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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손영선 의원 발언

41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8

손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금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19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지난 12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체계에 부실하게 작용되었음을 지적하여 집행부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일 군포시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안건 역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정회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으로 1995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다음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내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을 제출해놓은 후 그간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병사비가 보조내시되었고 일부 필수경비가 누락되어 불가피하게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정을 제안하는 일반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719억 700만원보다 2억 8,800만원이 증가된 721억 9,5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국고보조금 중 병사비교부금이 내시되어 2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필수경비 추가 및 누락분으로 의회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400만원과 기 말씀드린 바 있는 시민과 관내출장여비 1,400만원, 그리고 지적과 관내출장여비 900만원과 환경호보과 환경감시공익요원 근무복비 52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2억 2,8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이 불가피하게 조정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부터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손영선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예산이 전반적으로 과다하게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이 사전에 면밀한 검토없이 우선 사업비를 계상시켜놓고 보자는 구태의연한 형태를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성의하고 안일한 예산평성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96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의 예산액 220억 3,091만 3,000원 중 회계관리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의 2급 관사급입비 2억원 전액 감액 등 45건 5억 4,35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예산액 308억 3,937만 9,000원 중 유아복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의 보육시설용 아파트 구입비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55건에 4억 1,69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의 예산액 174억 7,847만원 중 도로건설 사업예산 시설비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3억원에 1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61건에 4억 8,81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의 예산액 1억 5,823만 3,000원 중 민방위관리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의 민방위교육용 무선마이크 구입비 2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62건 14억 4,148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액 36억 9,944만 7,000원 중 하수도사업운영 사업예산 시설비에 하수도공사시설비 5억 250만원에서 1억 250만원을 감액하는 등 19건에 3억 1,03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액 14억 3,310만 2,000원 중 주차장운영 사업예산 시설비에 산본천 복개공사비 5억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3건에 3억 8,1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액 107억 7,840만원 중 구획정리 사업예산 시설비의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 말박기 측량비 6,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0건에 3,768만원을 감액하여 기타특별회계는 총 33건에 7억 2,983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녀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95건에 21억 7,132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형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원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총칙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총칙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 중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13억 398만 5,000원은 작년도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액 13억 398만 5,000원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11조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 중 이익이월잉여금 0원 작년도 예정이익잉여금 13억 398만 5,000, 총 13억 398만 5000원은 건설개량적립금 13억 398만 5000원으로 한다. 제14조 회전기금 중 수도사업 회전기금의 한도액은 0원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중 총칙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수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죄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손영선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전반적으로 과다하게 편성되었고 또한 적자로 인해 매년 일반회계에서 많은 예산의 전입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해소방안을 위한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며 특히, 예산총칙은 예산의 형식적 내용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사항임에도 세부사항은 다수 누락시켰다가 뒤늦게 제출하는등 이러한 무성의하고 안일한 예산편성 형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상수도사업비용의 예산액 65억 4,084만 8,000원 중 영업비용 정수비의 시설장비유지비 등 12건에 6,638만 8,000원과 급수비의 절수 및 단수홍보물 제작비 등 7건에 2,9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의 해외선진지 견학비 등 8건에 5,713만 7,000원과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의 급수 시설공사비 등 2건에 1,29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자본적 지출 예산액 106억 3,475만 1,000원 중 가동시설비자산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설계비 3억 4,000만원 중 4,000만원과 구축물의 무선전화기구입 등 5건에 6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총 35건에 2억 1,231먼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여주신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의중에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 위원회에서 기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총괄부분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억 1,800만원이 증가된 922억 6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823억 3,400만원이며 9개 특별회계가 9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18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보조금과 지정재원에서 4억 800만원이 감소되어 순증액분은 1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법정필수경비로 인건비 부족분 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 및 투자사업비로 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부담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기정예산안 중에서 24억 4,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비 중 내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15건에 12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개 특별회계 중에서 4개 특별회계의 변동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내시액의 확정에 따라 총 1억 4,100만원이 감소된 98억 7,2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2,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액의 변동없이 주차운영비 및 공영주차장설치예산에서 절감된 9,1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상환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1억 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매각수입 900만원이 감소되어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원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3회 추경은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 차원에서 법정필수경비와 보조금 변경 그리고 계수조정 차원에서 불용액을 삭감 조정하여 이월하고자 편성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과소장을 먼저 거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나오셨으니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사실확인에 그치는 정도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유는 각 싱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마쳤기에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순 삭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증액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정예산에서 삭감 조정한 금액은 2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한 금액들을 왜 이렇게 어렵게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삭감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삭감한 예산과 예산을 세워놓고 한 푼도 집행을 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예산,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집행을 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후자에 말씀드린 예산을 세워놓고 통째로 삭감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신이 상당히 예산운용에 부실했다는 점을 시인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시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요인은 말씀을 안 드려도 일부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추가사업요인이라든가 국도비사업 보조내시의 변경에 따라 조정된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와 같이 방만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고 또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세무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3회 추경예산안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12억 9,600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세도를 우리 군포시에서 대신 걷어서 도에 갖다주면 그에 대한 30%의 징수교부금을 받아오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는 도세 자체가 약 40억 이상이 사전 예측지 못한 금액이 세수입이 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유삼종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68억 6,700마원을 잡았고 제1회 추경에 35억 2,300만원, 2회 추경에 25억 2,700만원, 그리고 금회 마지막 추경에 12억 9,6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주원인은 저희가 작년도에 금년도 세입을 편입할 때 산본신도시의 지번확정이 주공에서 일정이 불투명해서 지번확정에 따른 등록세, 도세 금액을 저희가 추정치로 잡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자로 지번이 확정됨에 따라서 거기서 동록세 150억에 따른 약 40억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재원을 저희가 2회 추경때 약 25억, 그리고 금번 추경때 12억 정도 세입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37억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그렇죠. 그리고 5월 12일자로 교부금을 32억을 줬는데 여기에도 일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번이 5월 1일자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5월달부터 등록세에 대한 도세가 수입이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96년도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96년도에는 이런 현상이 없을 겁니다. 주공의 특수여건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유삼종위원

신도시에 지금 전부 입주완료했어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명년도 '96년도에 약 4,000세대가 또 들어옵니다.

유삼종위원

그 분들 것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번 관계는 기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신도시에 따른 등록세 관계는 앞으로 차질없이 '96년도에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바로 밑에 줄 이자수입 5억 7,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자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측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와 같이 5억 7,000만원씩이나 증가요인이 나온 이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자금부족으로 1년만기 36억원 정기적금을 저희가 추석때 공사대금으로 해가지고 풀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가 약 2억원, 그리고 자금회전이 용이한 90일, 60일짜리 70억원에 따른 CD 정기예금이 만료가 됨에 따라서 3억원, 아울러서 공금의 현금잔액과 실과소동의 일상경비 잔액에서 발생되는 보통예금이자가 약 7,000만원 해서 저희가 이번에 5억 7,000만원을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유삼종위원

CD 정기예금 만료가 되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그 관계는 저희가 2회 추경때 실무진에서 약간 덜 챙겨가지고 잡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은 또다시 나오지 않겠네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앞으로는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96년도 총 이자수입을 얼마 편성하셨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희가 20억을 편성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율은 몇%로,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희가 현재 230억 정도가 정기예금인데 30억 정도 연말에 더 나갈 것을 추산하고 명년도에 200억 정도는 평균 유지로 해서 정기예금이 유지가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 200억에 대한 이율을 합산해가지고 20억을 잡았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율이 10%란 말씀이시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평균 10%가 될 겁니다. CD도 있고 신탁도 있고 또 일반 정기예금이 있으니까 이율이 약간 틀립니다.

유삼종위원

변동요인이 있다면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내년도 전체적으로 10%의 이자수입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겠네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아니, 그게 예측불허가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경기가 활성화 된다든가 또는 어느 특정지역에, 저희 당동같은 경우는 녹지에서 주거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땅이 매매될 경우는 예측불허한 세금이 20억 30억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변동지수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는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유삼종위원

네,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3회 추경예산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범장 설치 발효기 구입은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염도관계 때문에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추경예산에 편성한 배경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 시에서 금년 8월부터 쓰레기줄이기 범시민운동을 추진해오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것인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를 저희가 시에서 구내식당에 시범적으로 9월초부터 운영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운영경비와 시에서 김포매립지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을 계산해봤더니 그 비용이 한 대 가지고 월 62,000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 있었고 또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인 음식물 쓰레기를 말린 부산물은 저희가 퇴비로 이용을 해볼려고 농촌진흥청에 퇴비로 성분이 가능한지 조회해본 결과 농촌진흥청에서는 무기성분 함량으로 봐서는 퇴비로 사용가능성은 있으나 염류농도가 높아서 작물재배시에는 염류피해가 있을 우려가 되므로 재배실험을 거친 후에 사용을 해달라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물은 퇴비로 사용을 하지 않고 쓰레기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이 쓰레기 처리시범장 운영결과를 봐가지고 시민들에게 이 기계를 공급해야될지 안 해야될지를 결정하시겠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내년 1년 운영을 해봐서...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는 운영을 해보면서 분석결과는 고속발효기를 사용함으로써 쓰레기 처리비용이 저희 시에서 김포매립지로 매립하는 비용보다는 적게 드는...

유삼종위원

검증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지금 본위원이 동의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기계를 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내지는 장소에 대한 임차비 등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은 부분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아직 신뢰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발효기를 시범운영을 하셔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계속 이를 확대보급할 건지 아닌지를 결정하실 것 아닙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럴 때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주실 용의가 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예산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셋째줄에 보면 시정발전유공시민 해외시찰 보상이 250만원 곱하기 네 명 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날짜를 계산해보니까 불과 1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명씩이나 해외에 다녀올 이유가 없는것 같은데 그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지금 유삼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상금목 중에서 시정발전유공시민 해외시찰 보상금 1,000만원 관계는 지금 연말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3회에 걸쳐서 동남아, 유럽, 캐나다, 미국 이렇게 해서 하위직으로 구성해가지고 하위직원들에 대한 해외견문이라든가 시정발전의 우수시책이라든가 자매결연 관계에서 해외연수라든가 이것은 4회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 지금 2회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네 명 된 것은 한 파트별로 가는데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데 기자들을 1명씩 해서 네 명에 대해서 늦게 나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 분 출발하셨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오늘 출발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3명이 되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2인 출발이라고 하셨는데 수정하시죠? 3인으로?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예, 3인 출발했습니다. 오늘 출발해서 3인입니다.

유삼종위원

예,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기도 전에 이와 같이 집행하는 것을 예산 선집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 됩니까? 아니며는 있으면 안 됩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유공시민입니까? 유공기자입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기자라고 또 여기다가 넣을 수도 없고 명칭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이 책자에 인쇄내용을 바꾸시겠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수정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분명히 이러한 것은 시민들이 오해를 충분히 살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확실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유삼종위원

또한 이 분들 다녀 오신 분들 시찰결과에 대해서 레포트를 쓰시겠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 분들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겠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유삼종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 선집행 관계 특히 여기 예산 담당 실장님 나오셨습니다마는 지난 40회 임시회 때 본 위원에게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산 선집행은 앞으로 절대하지 않겠다" 하면서도 또 이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석무훈위원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지금 추경예산에 보면 기정예산 절감내역해서 이렇게 각 항목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내용을 훑어 보면 물론 절감사항에는 들어와 있는데 전부 본예산에 다 들어와 있는데 전부 본예산에 다 들어와 있는데 기정예산에는 절감해 놓고 본예산에는 전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예산계에서 기감실과 예산계에서 과연 이게 타당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각실, 과에서 올라 온 것이냐 안 올라 온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데 이에 대해서 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지난 번 상임위원회 주로 총무위원회 소관 경상경비가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불가피하게 사업시행을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석무훈위원

저는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에서 나왔다시피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주의를 받은 바도 있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앞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불용액으로 이월시키면서 추가로 계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특히 그 내용에서 보면 똑같은 유지관리비가 나가는 항목들이 있는데 어느 부분의 어느 과나 어느 동에서는 그래도 좀 양심껏 했다고 해서 유지관리비를 반납한 데도 있습니다. 추경에 보니까, 그런데 나머지 여타 부서들은 보니까 유지관리비, 보수비가 다 그냥 전멸입니다. 한, 80% 정도가, 그래서 이런 것도 실장님께서 예산 주무부서니까 각 실과에서 올라왔을 때 면밀한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예, 문화공보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예산안 60페이지 쓰레기 소각시설 홍보 VTR인데 이 부분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더 추가로 확인을 해 볼 게 있습니다. 이 테이프가 몇 분짜리입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지금 제작을 할려고 하는 것은 20분짜리로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20분이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김주삼위원

15분짜리가 아닙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15분짜리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봐야 되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그러면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로 대상을 할 수가 있으면 현재 한마음 군포 주에 1회씩 제작하는 게 25분짜리로 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현재 한마음 군포 제작비가 25분짜리 제작을 하는데 현재 22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 220만원 속에는 당연히 계획이나 연출, 편집, 제작 여러 가지 그쪽에서 사용하는 특수용어 더빙이랄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인건비까지도 일부 계상이 될 걸로 그렇게 봤을 때 15분에서 20분짜리 쓰레기 소각시설 홍보 VTR을 만드는데 현재 1,100만원으로 계상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과다 계상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아한 마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한마음 군포소식은 연초에 25분짜리긴 합니다마는 기본골격이 전부 다 라인이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나오는 화면표기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CF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입력이 다 채널이 되어 있고 지금 이번에 한마음 군포소식하는 건 뉴스, 뉴스만 아나운서한테 저희가 자료를 주며는 그것에 의해서 팀들이 나가서 촬영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집과 프로그램 자체가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걸 한 것이면 반복해서 편집, 제작 또다시 각색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인제 주말에 뭐냐하면 주간별로 제작하는 비용은 상당수가 기본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고 이번에 저희가 제작을 하고자 하는 것은 별도 저희가 이번에 낸 것은 20세기를 비교해서 해 주셨습니다마는 20세기가 될는지 아직 정확하게 계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참고적으로 같은 회사 거래처에 신뢰성이 있는 회사로 하여금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만일에 이것을 특별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 모든 팀들이 별도로 했을 적에 얼마나 될 수 있겠느냐 그러한 기초자료를 저희가 수집을 한 겁니다. 현재 20세기 뉴스팀이 이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그날그날 촬영 스케줄에 따라가시고 이걸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만일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엉뚱하게 견적을 내는 것보다는 저희가 현재 그 전서부터 거래를 해왔던 그 기관에 또 그러한 전례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견적을 내달라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해서 현재 김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런 대비 자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교롭게도 동일 회사에서 나온 자료가 하나는 그렇게 되었고 하나는 그게 비싸니까 수치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과다계상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삼위원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음 군포 제작하는 데보다도 추가되는 부분들이 이런이런이런 부분이다고 그렇게 좀 쭉 설명을 해 줘 보시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마음 군포소식을 제작을 하는 라인이 지금 현재 2개 라인이 있습니다. 뉴스 제작하는 팀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외부발주 다시 말하면 특별홍보를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빼 본 기능팀이,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당초에는 한, 1,600만원 견적이 들어왔길래 이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건 저희 욕심이고 지금 그쪽에서 계산서 견적을 내 준 회사 입장에서는 저희 한마음 군포소식 뉴스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부처의 2,3개 기관을 아마 같이 뉴스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이걸로 다가 특색을 제작할 수 있기가 어렵다 다만 특별홍보팀에서 통상적으로 해 오던 그런 기능에서 제작을 한다고 했을 적에 이만이만한 경비가 든다 그것도 현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나 이런 것은 그것을 활용하는 전제하에 뽑은 견적이라는 그러한 주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조금 싸게 할 수 있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건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계약이 현재로 들어온 것 중에서는 이게 제일 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과정에서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김주삼위원

예산을 더 좀 절감을 시켜서 싸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현재 수량을 400개로 예정을 하셨었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김주삼위원

400개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테이프 수량을 늘려서 많은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부터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8시 18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권원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해 주신 결과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합의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1995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세출예산의 절감과 사업비 투자효율성의 확보로 내실있는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