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67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5

윤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당 특별위원회 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12일부터 2일간에 걸쳐 예산안 심의를 했습니다만 단 한푼의 구 재정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에 걸쳐서 세심한 질의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심의기간 역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소관(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화홍보실까지 질의를 마쳤고 오늘은 세무과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3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청을 보면 다 전산망이 제대로 되어 있고 회로나 PC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유독 동구청만이 천리안의 회선이 없어요. 회선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1년 사용료도 얼마 되지도 않던데요.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오는 번거로움을 겪는데 이 이유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는 것인지 왜 못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임용길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세무에 대한 모든 전산은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공익정보와 계약을 해가지고 세무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전산망의 시스템이 서울 공익정보와 저희하고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93년도에 설치가 될 때 중구를 통해서 저희한테 자료가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누를 끼쳐 드렸지만 금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전산의 오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임용길 위원님께서 그당시 저한테 직접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조기에 수습을 해서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보면 중구에도 있고 서구에도 있고 유성구에도 다 있는데 유독 동구만 중구에서 받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받아 오는 모든 것이 잘못될 수도 있고 오기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벌써 했어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타 구에서 받아 와 가지고 이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난맥상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오류를 누가 직접 확인하고 다 대조하기 전까지는 발견을 못하는 거에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대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모든 세금이 한 두건이 아니고 몇 천건인데 이것을 빨리 하셔야죠. 이런 것을 안한다는 것은 모든 회계 법인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하등급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대책을 세우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임위원님이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자료 제일 뒷 장을 보면 천리안 구성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저희는 중구에서 받도록 되어 있고 서구하고 유성구는 서울하고 직접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저희와 대덕구만 직접 받지를 않고 타 기관을 통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예산 형편때문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완벽한 세무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것을 증액을 시켜 주시면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큰 돈이 아니고 천리안 가입비 만원, 천리안 기본료 월 만원씩 해서 12만원, 전화 설치 가입비 10만원, 전화 사용 기본료 해서 4만 8천원, PC 이용료 19만 4,640원, 전화요금 36만원 해 가지고 연간 83만 2,640원이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저희 세무 행정을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차질없는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증액을 시켜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완벽한 세무 행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런 것을 왜 본예산에 안 넣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저희의 불찰입니다만,

임용길위원

이래 가지고 고지서가 오류가 나오고 세금이 뒤범벅이 되는데 말이 그렇지 이 프로그램을 중구에 가서 받아오고 말이에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부과해야지 만약에 오류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몇 천건이 되는 세금을 전부 다 일일이 대조할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말단 동사무소 동직원들만 혼이 나게 만들고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예.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예. 윤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인 임용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이것을 총무국에서 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봐서는 소요 예산이 83만 2,640원 밖에 안되는데 그동안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도 세무과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돈이 소자본으로 투자를 해서 많은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 올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껏 천리안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치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이 '93년도에 공익정보 회사와 계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당시 설치를 할 때 저희가 중구를 통해서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서울하고 저희하고 직접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큰 예산이 아니니까 이것을 증액을 시켜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세무 행정이 가일층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어떻게 보면 먼저 할 일은 안하고 꼭 해야 할 일은 안하고 또 필요치도 않고 급하지 않은 것은 하려고 하고 우리 '99년도 동구 예산 편성안을 보면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요. 국장의 설명을 듣고 보면 이것이 꼭 필히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 사업이. 그리고 예산도 1년에 100만원 미만 들어가고. 이것은 절실히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껏 안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 또 본위원이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순전히 우리 동구 세무과 직원의 업무 착오로 인해서 부과착오나 이중 부과 이런 부분에서 과오납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서 제공해야 할 우리 동구 행정이 이 부과 착오나 이중 부과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손해까지 끼친다는 결과가 오는데 이런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냐 이거에요.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윤석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99년도 본예산에도 이런 것을 예산 편성안에 편성을 안하셨느냐 이거에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99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지금 이 소모성 예산, 먼저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경상적 예산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됐어요. 꼭 해야 할 것은 안하고 이런 엉뚱한 것에 너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투자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투자를 해야지 꼭 할 것을 안하는 이런 모순이 있다는 것은 우리 총무국장께서 행정에 대한 업무 연찬이 잘 안되신 것 같애요.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급하고 또 이해 관계인이 전체 동구민이고 동구에 관계되는 분 아닙니까. 많지 않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은 국장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내서라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행정을 제공할 수 있고 불편을 드리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윤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은 많은 금액도 아니고 또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꼭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완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감사합니다.

김가진위원장

예.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총무국이나 각 과를 총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초대에서부터 3대까지 오면서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공무원이나 직원들의 마음가짐을 다시 하는 뜻에서 이 포상 제도는 3대부터 없애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박위원님께서 저희 재정의 어려움을 염려하는 뜻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종래부터 있던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나 공무원 창안제에 대한 포상등 종전에 있던 포상금을 사실 없앤다는 것은 행정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세무과에도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우리가 과년도 체납액을 일소하는 차원에서 조례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과년도 세입을 1억 8천만원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1억 8천만원에 소요되는것만 해도 5%에 해당되는 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예산 사정상 200만원만 계상이 된 것인데 박위원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좋죠. 돈이 있으면 많이 드리면 좋은데 어차피 잘한 사람한테 격려의 뜻은 좋은데 앞서 가는 공무원의 취지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 앞장 서서 과감히 개선함으로서 다른 구나 우리 공무원을 보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적은 금액입니다,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에서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이라는 뜻에서 이런 것은 과감히 바꾸고 또 만약 잘하는 공무원은 승진의 기회때 그때 다시 반영시켜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적은 금액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뀌자는 자세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150쪽 301 일반보상금. 1억 1,054만 4천원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386만 6천원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맞습니다.

최주용위원

나머지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봉급이나 중식비나 교통비 등 운영비 일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다른 것은 국비를 보조받으면 시비를 포함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유독 시비 없이 엄청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가. 또 여기 보면 봉급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중식비나 교통비 이런 것은 80%, 50%를 임의로 이렇게 책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최주용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병무 행정에 대한 입영 장정에 대한 것은 100% 국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도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본청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국비 386만 6천원이라는 것이 1억 천만원에서 비교하면 0.3%밖에 안됩니다만 매년 지방비로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보다 예산을 적게 책정해서 부담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 94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한 것이니까요.

최주용위원

인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80%만 계상하고 115인은 50%만 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지…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80%와 50%를 적용을 한 것은 80%는 휴가자라든가 근무 중에 어떠한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80%를 했는데 그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 편성 지침에 기준을 두어서 한 것이고 근무복 등 피복에 대해서 50%를 한 것은 전년도에 있던 것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50%만 기준을 두어서 한 것입니다. 그것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50%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80%를 한 예산 편성도 60%나 70%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해 본 결과 80%정도는 해야지만 그 사람들을 1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돼 가지고 기준이 80%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익근무요원도 의무 기간중에 하는 것 아니에요, 군복무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과다하게 안해도 된다면 예산 편성을 줄여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이것이 국비를 366만원 밖에 안 내려 보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 이상을 부담한다면 얘기가 안돼죠. 확실하게 법적 근거로 해서 부담을 덜 한다면 과감하게 줄여야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이것은 '98년도,

최주용위원

아니 제 말씀은 '98년도나 '97년도나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어정쩡하게 왔다갔다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방비에서 부담하면서까지 이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은 동구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시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최주용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산 편성을 줄여서 해도 되느냐는 얘기에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최위원님이 거기 전체 예산을 보시면 아실테지만 저희가 80% 기준을 잡고 50%를 잡은 것도 금년은 1억 6,8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800만원을 줄여 가지고 실소요액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예산 편성 지침상 최대한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중식비가 1인당 한 달에 75,000원 아니에요. 그렇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최주용위원

'99년도에 80%만 주겠다고 계상을 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일례를 들면.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최주용위원

이것을 더 줄여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94명을 다 쓴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사실은 다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인원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예산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 94명을 다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됐을 때는 최소한도 이 예산은 필요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제가 정회 시간에 다시 자세한 것을 설명을 듣기로 하고 그 밑에 또 공익근무요원의 산불 진화 교육대 해 가지고 100만원, 모범 공익근무요원 표창에 50만원까지도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것도 매년 시에서부터 교육 계획이 내려 와 가지고 5개구에 있는 산불 진화 대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 실비로 별도 계상이 된 것입니다. 교육은 산림청에 가서 받습니다.

최주용위원

교육비는 우리 직원 교육비이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닙니다.

최주용위원

이것도 공익근무요원이에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공익근무요원이 10명씩 타 구와 같이 해서 시에서 그것을 총괄을 해서 산림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교육 받고 와서 제대하면 그만인데 공익근무요원을 지도 감독하기 위한 직원들의 교육비라면 이해가 가는데 공익근무요원에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산불 진화 관계는 별도의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매년 산림청 임업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요 예산은 계수조정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그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예.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주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94명이 우리가 요청해서 오는 인원입니까, 어떻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저희가 금년에 운영한 것이 148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94명이 우리가 요구해서 오는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요청하면 그것을 종합해서 전체 필요 인원을 산정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한 명도 요구하지 않으면 안오겠네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원인은 그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도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분들을 쓰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정부에서 몇 명씩 정해준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예산이 잘못 짜여져 있어요. 지금 우리 구에 돈도 없는데 굳이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인원이 부족하면 정 급하면 일일 인부임을 쓰든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를 하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용성

박용성위원

충분히 가능하죠.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뭔데요. 이 분들이 지금 군에서 와 가지고 있는 것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도 안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인원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 그것이 2000년도에는 가능하지만,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도 국장님께서 요청을 안하면 된다면서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이미 요청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4월달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왜냐하면 국가 예산이 4월말까지 예산요구를 하잖아요. 그때 국방부에서 이 예산때문에 이미 4월말에 필요 인원이 신청이 된 것이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제 재정도 약한데 필요없는 인원을 요구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부에서 배당을 해 줘서 어쩔 수 없다면 할 수 없죠, 상부 지시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필요가 있으니까 해당 실과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업무 보조에 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실제 이 사람들의 활용도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분들이 하는 일이나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죠? 지금 어떤 과는 60명씩 배당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지금 주체를 못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중식비가 3천원씩이죠? 하루 1인당.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공무원들은 5천원씩이고,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여기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약 3천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중대본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안줘요. 그러면 형평의 차원에서도 안맞잖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이것은 국방부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계상하는 것이지 저희만 75,000원을 계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똑같습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설명할 때는 작년에 비례해서 많이 깎았다면서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것은 인원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148명을,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요. 인원 얘기는 안했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이 중식비도 작년에는 4천원이었는데 금년에 3천원으로 기준이,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이 확실히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감사장이 아니라 제가 진짜 질문을 못하겠는데 지금 문제가 많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침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은 그만 하기로 하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예비심사결과라고 해서 민원실에 대해서 온 것 같은데 민원실장한테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가진위원장

예.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안광운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박용성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30명 정도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중에서 만약에 한 명을 쓰지 않겠다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인원을 안쓰겠습니까? 너무 직선적인 질문인데요.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민원실에 근무를 해 보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요. 빨리 빨리 하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마 실장님도 제 마음하고 같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결론을 내리기는 명예상담원의 역할을 과장이나 계장들께서 조금 더 수고하세요. 수고하시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자고요.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그런데 여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청장님께서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친절한 구청으로 하겠다는 구호를 내걸고 일을 하는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정원이 감축이 되고 일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년 12월 19일이면 해임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호적등 민원이 폭주할 때는 엄청나게 밀립니다. 밀려 가지고 전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묻고 싶어도 직원들이 바쁘니까 대답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불편한 일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상담원은 존치를 해서 직원들이 일이 바빠가지고 민원 상담을 못할 때는 상담원이 안내도 해 주고 대서도 해 주고 그래서 현재로 봐서 민원을 친절히 대한다는 민원 서비스 입장에서는 존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서두에 질문할때 그중에서 한 명을 고른다면 누구냐고 물어본 얘기가 그렇습니다. 10명이면 더 좋죠. 그런데 지금 우리 재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진짜 하나씩 하나씩,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현재로 봐서는 인원이 자꾸 감축이 되는데 누구를 하겠느냐는 답변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다 필요하겠죠. 집행부에서 필요없는 예산을 올렸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조금 아픔을 같이 나누는 차원에서 이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차원이었다면 이런 예산을 안 올릴 것입니다.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이것은 본래 있던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계장님들과 과장님들께서 조금 더 수고를 해 주십시요.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제가 수고해서 될 일 같으면 얼마든지 수고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박용성 위원님께서 지적한 민원봉사실의 지적내용이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조금 더 수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입니다. 위탁 교육비라고 해서 직원 친절봉사 위탁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은 200만원밖에 안되지만 어떤 교육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방금 우리 민원실장이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 구에서는 여러가지 예산 사정때문에 투자적인 사업을 많이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들면서 가장 우리 구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구청을 만들자는 것이 청장님의 뜻이고 그래서 친절한 구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연극 공연도 했고 해피 콜제라든가 행정 콜제라든가 사후 평가제 등 여러가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친절교육을 체계화 시켜서 체계적으로 각 실과나 동에 대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 요원을 직원중에서 몇 명을 선발을 해 가지고 민간 교육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려고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강사 4명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민간 강사가 아니고 우리 직원중에서,
종성

정종성위원

직원을,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직원이 민간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그 교육받은 내용과 우리의 특수 시책을 가지고 각 실과와 각 동에 교육을 나가려고 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현재 직원 4명이 교육을 받고 와서 그 분이 와서 다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위탁 교육이네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위탁교육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저는 국장님같은 분이 직접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필요하다면 저도 교육을 받고 오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6급하고 민원실장이 교육을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구청이나 동사무소 민원실의 친절 봉사라는 것은 사실 교육을 안 받고 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애요. 이런 예산을 안들여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뉴스나 신문 보도를 볼 것 같으면 다른 구청에는 직원들이 한복을 입고 친절하게 한다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교육비를 꼭 들여가지고 교육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실제 타 시군구에서도 다 그 사람들이 민간이 운영하는 통신공사라든가 현대 교육기관이나 삼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계적으로 친절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산업국소관
전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부터는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9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은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221쪽 201 일반운영비를 보면 산출기초중에 행여사망자 신문광고에서 50만원×6회해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꼭 신문에 광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법에 행여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서 연고자가 나타나면 연고자에게 인계하고 무연고자는 가매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여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공고를 해야 됩니다.

최주용위원

금액도 1회에 5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또 행여사망자가 발생하면 충대의대에 안치를 하나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꼭 충대병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대전시 관할에 있는 병원에 안치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병원에 할 수도 있고 충대병원에 할 수도 있고요.

최주용위원

그런데 만약에 일반 개인병원에 했을 때 안치료도 줘야 할 것 아네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현재까지 안치료는 지급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주용위원

현실적으로 신문광고에 예산을 5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도, 또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안 맞잖아요. 개선이 되어야죠.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한번 연고자 찾는 방법을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앙이나 시에 한번 개선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당연하죠. 일간지에 행정편의대로 한다면 일반구독도 별로 없는데에 형식적으로 조그맣게 내고서 광고료로 50만원을 준다면 이것은 예산낭비죠. 실질적으로 행여사망자를 찾는데 도움도 안되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하고 이 예산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6구를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것 아녜요. 그렇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작년도는 행여사망자를 몇구 처리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작년도에는 일간지에 공고한 것이 3건이 있었습니다.

최주용위원

하여튼 이것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조금전에 답변드린대로 다른 방안이나 대처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이루어지도록 한번 시하고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줄여도 관계 없잖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3건인데 동일 수준으로 하지 않는 것은 IMF가 되고 나서 실직자나 노숙자가 많아서 혹시라도 더 증가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감액을 하더라도 특별하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22쪽에 307민간이전에서 긴급구호양곡 및 요구호자 생계지원해 가지고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산출기초를 어떻게 해서 이것이 6천만원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 긴급구호양곡 및 요구호자 생계지원 6천만원은 불의의 화재나 질병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이 발생했을 적에 우리가 필요한 양을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 가지고 긴급구호양곡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산출기초는 백미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요. 98년도 대비를 해 가지고 약 5.6%를 감해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양곡으로 하는데요. 1인당 백미 10키로 정도를 구호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대비 약 5.6%정도 감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최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요구호생계지원 대상자가 나왔을때 화재라든가 상을 당했다든가 어려운 사람이 생겼을때에 각 동사무소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네요. 그렇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그런데 양곡이나 이런 것의 보관을 그냥 각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주로 양곡을 많이 지급을 하고 형편에 따라서는 현금으로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지급이나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동장이나 이런데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이것은 포괄적으로 한 예산이죠? 그렇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명문화되지 않고 포괄적인 감이 있는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자칫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사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예산이 되잖아요, 재량권이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포괄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이 있을 우려의 소지도 있지만 각 동에서 그동안의 사례라든지 기준을 동에 있는 직원이나 동장들이 관내 사항을 소상히 알기 때문에 크게 재량권은 행사하지 않는다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우려도 있기는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작년에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97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주용위원

아니 금년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98년도 지원실적은 274세대에 798명입니다.

최주용위원

아니, 집행잔액만 얘기하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잔액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최주용위원

알았습니다. 금년도 집행잔액을 왜 물었느냐 하면 내년도에는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발생할 소지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이 범위를 좀 넓혀 준 것이라고요. 요구호대상자라고 하면 꼭 영세민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재산이 있어도 어려움에 처했으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포괄적인 것이란 말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과다 계상했다면 좀 줄여야 될 것이고, 금년도 집행한 것에 비해서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정회시간에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을 계상했다면 잘 선정해서 정말 수혜가 될 수 있는 사람한테 집행이 되어야 돼요. 선심성으로 집행이 되면 원래 취지하고 거리가 멀다는 거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최주용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다음은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방금 최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멘트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때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인데요. 긴급구호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은 편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이고요.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214쪽 목 201 일반운영비를 봐 주세요. 사회복지 및 장애인 신문구독이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민원실하고 동에 비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신문입니까? 장애인 신문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 신문은 사회복지신문하고 장애인복지신문하고 두가지를 구독해서 거기에 비치를 해 놓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장애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문 종류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신문 종류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글쎄요.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런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할 문제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하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217쪽 목 307 민간이전에서 보훈단체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4개단체라고 했는데 기준액이 무슨 뜻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정액입니까, 기준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산편성지침에 아주 정액으로 명시되어서 나오는 단체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이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정액단체라고 하는 것이 4개단체인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액으로 나온 거에요? 확실해요? 기준이지 정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기준액으로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기준하고 정액하고는 틀리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연간 300만원이면 300만원으로 아주 못 박아서,
용성

박용성위원

꼭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액이 아니라면서요. 이것이 정액입니까, 기준입니까? 그러니까 안주면 안되는 아주 정해진 금액이냐, 그 범위내에서 주라는 뜻이냐는 것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정액입니다. 정액보조단체의 기준액입니다. 정액으로 주는 기준액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정액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이 몇 년됐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새마을하고 똑 같습니까? 그런 정액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것 하고 같이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정액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알았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다음은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질문을 일괄로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사업예산부분이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

전년도에는 16억 19,371천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무려 16억 18,171천원을 감액을 하고 겨우 1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요. 다시 한장을 넘겨 주십시오. 214쪽 목 405 자산취득비를 보면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레이저프린터가 120만원으로 한대 올라왔는데 여기도 보면 전년도에도 레이저프린터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또 올라 왔고요. 그 밑에 보시면 2312 자원봉사 부분에 전년도에는 1억 42,820천원의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금년에는 무려 13억 5,328천원의 예산이 성립이 됐어요. 무려 증감된 것이 11억 62,508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윤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16억 1,8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은 자원봉사과목의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5억 2,900만원, 재가센타봉사비 2억, 또 자활지원센타가 1억 천만원, 이런 것이 자원봉사 예산과목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감소가 됐고요.

윤석기위원

목이 바뀌어서 감액되고 증액되는 이런 결과가 왔네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그 뒤에 있는 자원봉사난이 그 액수만큼 또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질의하신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서 레이저프린터기는 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에도 220만원을 해 가지고 프린터기를 구입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컴퓨터가 현재 11대가 있고 프린터기가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에 1대꼴로 프린터기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자원봉사라고 하는 담당이 하나 새로 신설이 되어서 거기에 프린터기 1대를 사서 놓을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물론 있으면 좋죠. 물품같은 것이 흡족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

너나할 것 없이 다 어렵고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정말 살을 깎는 아픔으로 견디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대를 구입하셨다고 하니까 금년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재정형편도 어려우니까 다음 연도에 구입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사항인데요. 이번 구조조정때 사회과가 종전에는 2개계로 있다가 자원봉사계라고 하는 것이 다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를 할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너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공공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프린터하는 양이 사회과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사항이지만 120만원 정도니까 이것은 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용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여기 보훈단체에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4개단체인데 사회과 소관내에 정액 보훈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정액보조단체 4개단체는 대한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또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렇게 해 가지고 4개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정식으로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다음은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 사회과에서 취급하는 공공근로자 숫자는 몇명이나 됩니까? 대략만 말씀해 보세요. 하루 동원이 얼마나 되나,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구 자체로 활용하고 있는 인원은 1,800명 정도가 됩니다.

임용길위원

동사무소까지 다 나가 있는 인원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이 중에는 IMF한파가 와서 그렇지 유능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본위원이 질의할려고 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2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위원들이 대략은 짚었는데 자원봉사자난이 있어요. 운영수당이라든가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이라든가 업무추진특근비라든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국내여비라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 동구청도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계를 만들다시피해서 97년도까지는 자원봉사지원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을 안받아도 될 처지가 됐어요, 동구청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800명이라고 하는 돈을 주고 쓰고 있는 공공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재능이 다양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대학교 졸업한 분도 있고 심지어 기능사, 기술사 등 여러가지 자격을 가진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활용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또 편성한다는 것은 뭔가는 큰 오산이에요. 지금 세대적으로 뒤떨어진 세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임용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기 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몫을 했는데 공공근로자중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소질이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체해서 활용을 하면 자원봉사자를 덜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개선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해 가지고 구비를 지출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임위원님께서 개선안을 지적해 주신대로 공공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근로자로 대체를 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노인종합복지회관이나 이런데에서 자원봉사자들 중에 식사를 제공하던 분들은 공공근로자로 대체를 해 가지고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은 공공근로자가 하지 못할 부분, 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일, 중풍으로 누워계신 분들을 씻어준다든지 이렇게 특별하게 도움을 주는, 봉사정신이 많은 분들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일면의 생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근로자로 대체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국장께서 지금 중풍 장애인 목욕문제같은 것을 들고 나왔는데 지금 공공근로자로 나와있는 분들을 보면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안일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바쁜 것이 아네요. 각 동마다 그 사람들은 전 주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대상입니다. 국장께서 한번 차를 타고 각 동마다 나가 보십시오.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앉아 있는가, 심지어 다리 밑에 있으면 비닐을 쳐놓고 그 안에서 놀지를 않나, 어디 모여서 웅성 웅성 남 보기 좋지않겠끔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최대한 구청에서 써먹을 줄 알아야지 왜 자꾸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옆으로 비껴 나갈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부딪힐려고를 하지 않고. 지금 무슨 교육이다 뭐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자원을 낭비했습니다, 동구청에서. 그러나 여기에 대한 효과는 엄청나게 크지를 않습니다. 98년도까지 해 놓은 봉사한 것이 엄청나게 크지를 않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뭔가 후속조치를 하고 엘리트 공무원들이 구청을 알뜰하게 끌고 나갈 생각을 해야지 자꾸 비껴 나갈려고 하면 안돼요.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잘못됐다, 이 예산을 전부 파기해서 삭감해도 좋습니다. 하는 이러한 답변이 나와야지 이러한 답변이 안 나오면 안됩니다. 지금 자원봉사자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살기가 어려운데 자원봉사자를 하는 것은 좋아요. 좋으나 여기에 이 분들이 안나와도 동구청에 1,800명이라고 하는 공공근로요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10분의 1만 활용해도 뒤집어쓰고도 남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10분의 1만 활용해도 쓰고 남는데 그러한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몇일 전에 공공근로나온 사람들의 학력을 죽 봤어요. 보니까 대학교 졸업하신 분, 기능사 등 다양하게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 취직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예산서에 이렇게 올린다는 자체가 안일한 생각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시대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지금 임용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서 저도 상당부분 많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원봉사자 업무추진특근은 우리가 자원봉사업무를 하기 위한 직원에 대한 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자를 투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많이 투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임용길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리한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쓴다고 얘기를 해야죠.

김가진위원장

다음은 윤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먼저 질의한 자원봉사자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내용을 보면 13억 5,318천원이 금년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경상예산으로 64,868천원이 섰습니다. 맞죠? 214쪽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넘겨서 217쪽을 보면 사업예산부분에 12억 40,460천원의 예산안이 올라 왔는데 지금 사회단체경상보조부분에 자원봉사계입니까, 계에서 다 관할합니까? 자원봉사계가 새로 생겼다면서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거기서 지금 관할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

그러면 218쪽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에서 5억 2,900만원, 자활지원센타에서 국,시비 전액 1억 1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사회과 자원봉사계에서 지도감독을 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

그동안은 가정복지과에서 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동안에도 사회과에서 했습니다. 사회계에서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사회과 사회계에서 했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했잖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복지관은 사회과에서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복지관은 사회과에서 하고 자활지원센타는 가정복지과에서 행정지도를 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도 역시 사회과에서 그동안에 죽 해 왔습니다.

윤석기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했어요. 그 자활지원센타는 어디에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성남동에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성남동에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

주로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자활지원센타에서 주로 하는 일은 저소득층의 자활의욕고취라든지 거기에 대한 교육 문화사업을 하고 취업정보센타운영, 직업안내, 또 주민공동사업운영 즉 가내부업이라든지 공동작업장운영,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몇군데 없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다섯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 충남은 한군데밖에 없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대전에는 한군데이고 충남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대전 충남에 한군데밖에 없을 거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우리 동구 사회과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죠? 행정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98년도 사업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어느 점을 지적해 주실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국,시비가 지원됐다고 해서 행정지도관청인 사회과가 됐든 가정복지과가 됐든 우리 동구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1억 1천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유낙준 신부님이 실업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애정을 쏟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금번 사업의 목적하고는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 행정지도관청에서 나름대로 정표를 똑바로 세워서 바로 잡아줘야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조건 국,시비라고 해서 예산만 세워 준다고 되는 것이 아녜요. 거기에 대한 사업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행정지도를 했다면 국장께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 1천만원의 국,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로는 겨우 2,100만원을 썼어요. 사업의 목적에 지금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실업자들, 노숙자들, 또 더군다나 우리 동구의 특성이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IMF까지 와 가지고 지금 실직자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이 목적대로 사업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오히려 돈이 그런 부분에 더 과다하게 지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목적부분에는 겨우 2,100만원이 투입이 되고 운영비에 8천만원 이상이 들어갔다면 금번 사업목적하고는 지원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저희가 거기를 지도감독할 적에 그런 점에 착안을 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철저하게 해서 금번 국가에서 그런 복지부분을 위해서 지원되는 돈이 정말로 적재적소에 요긴하게 쓰겠끔, 또 꼭 혜택을 받아야 할 분이 받겠끔 우리 행정관청에서 지도를 철저히 해 줄 필요성이 있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관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본위원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을 두고 관행처럼 내려온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평소에도 이런 사회복지부분에 남달리 많은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특히 어려운 분들이 많고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정말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 구비가 됐든 그런 시설로 지원된 금액이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에게 정말 수혜가 되겠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예산이 1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그분들 한분 한분한테 꼭 필요하겠끔 필요한 지원이 되겠끔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다음은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18쪽 목 307 민간이전을 봐 주세요.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라고 되어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관은 판암동에 있는 생명종합복지회관, 성신사회복지관, 산내 사회복지관, 또 대동 사회복지관, 또 판암동 사회복지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기본운영비가 한 1억 정도 드는데요.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관은 면적으로 따져 가지고 가형, 나형, 다형, 이런 식으로 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형별로 지원 기준액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운영비를 계산해서 줍니다. 예를 들면 판암동에 있는 생명복지관은 가형으로 되어 있고요. 가형이라고 하면 면적이 2천평방미터 이상 짜리가 가형이고 나형은 천 평방미터에서 2천 평방미터가 나형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까지 설명은 안하셔도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대동복지관같은 경우는 위탁을 줬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위탁준 것이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지금 한달에 대략보면 한 800만원, 거의 900만원 정도를 주거든요. 그렇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중앙에서의 어떤 지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분들에게 우리 동구에서 주는 것, 이것 하나만 봐도 한달에 거의 800∼900만원, 돈 천만원인데 거기에 인원이 몇명 정도 됩니까? 가깝게 대동 하나만 봅시다. 대략만 얘기하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14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문제도 진짜 문제가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거기에서도 여러가지 일을 하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것은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가 해야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아니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떤 것이요? 아니죠. 전액 구비인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는 217페이지를 보시면 나타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앞장을 안 봤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가 절약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한달에 거의 800∼900만원으로 이것만 봐도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그 분들은 이것만 가지고도 운영을 충분히 하고도 남겠네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나중에 정산하다보면…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고도 남겠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9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중에서 특별회계도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218쪽 307 민간이전. 사회복지관 특별운영이라고 해서 2개소, 3천만원씩 계상이 되었고 그 밑에 장애아동탁아방 운영지원해서 2천만원, 1개소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탁아방 운영지원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장애아동에 대해서 전문적인 놀이 공간이나 이런 것을 제공을 해 주고 전문치료나 교육을 해서 성장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성신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수용 인원은 몇 명이예요? 그냥 수용 인원 없이 위탁 받아서 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수용은 하지 않고 그냥 와 가지고 이용만 하는 거예요.

최주용위원

이용만 하겠끔 하고, 대략 하루 이용 아동이 몇 명이나 되나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한 15명 정도가 된답니다.

최주용위원

15명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그러면 아침에 부모들이 맡기고 저녁때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성신원의 차로 데려다 주나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봉고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실어오고 실어다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15명을.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실상 시비만 계상해 가지고 구비 50%를 계상을 한 것인지… 위의 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특별운영비 이것을 시비가 보조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다 50% 무조건 계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정확한 산출기초를 한번 따져 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는 218쪽에 있는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하고 특별운영비가 있는데 일반 기본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로 충당하는 부분이 되고 그 부분에서 종사자 인건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복지관이나 이런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관 1개소당 연간 사업비로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정을 해서 1개소당 사업성 예산으로 3천만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시비, 구비 50%씩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정산을 하는 것을 보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동탁아방 운영지원 도 '98년도에도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원은 적습니다만 조금전에 보고를 드린대로 장애아동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놀이 공간이라든지 전문치료라든지 조기교육 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비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 구비 50%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1개소가 어디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성신종합복지회관에 있는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수용시설도 같이 겸해서 운영하는 곳이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성신원은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신환자 수용시설은 성신원으로 별도의 법인으로 되어있고 종합사회복지회관은 동일 법인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동안에 제가 세밀하게 파악을 못하고 그 운영을 적정하게 하는 것인가는 소상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상당히 죄송스러운데요. 이것이 너무 안일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년에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랬으니까 내년에는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3천만원씩 5개소 동일하게 시설 규모도 볼 것 없이 3천만원씩 지원하는데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월 거의 3백 여만원씩이고 밑에 것도 월 한 2백만원 정도 되는데, 대충 따지면 그렇지요. 그런데 시비 보조가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구비에서 거액을 지원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관 특별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 곳이라도 정산서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특별운영비는 매월 저희가 자금교부를 하고 매월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서를 검토를 해 가지고 합당하고 적정하다고 인정이 되고 그럴 때 다음 자금 교부를 하는데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정산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매월 정산서는 받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하여튼 두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한번 심도있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장

다음은 윤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2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 307 민간이전 부분에 대한 02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부분이 있지요. 확인을 하셨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222쪽이요?

윤석기위원

222쪽 하단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23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

자활지원센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인데 이것이 지금 국시비에서 4천만원이 전년도에 전혀 목이 없던 것이 새로 편성이 되었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98년도 금년도에는 1회추경에 이 금액과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윤석기위원

'98년도에 서 있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1회 추경에요.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윤석기위원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예산편성의 전년도 기준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고 추경에 한 것은 여기에다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요.

윤석기위원

추경에 예산이 성립,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1회 추경에 성립 되었습니다.

윤석기위원

1회 추경에 성립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자활지원센타는 성남동에 있는 자활지원센타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

거기서 특별취로사업을 어떤 명목으로 하고 있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자활지원센타 특별지원 사업은 4천만원인데 사업실적이 공공기관 보수공사 지원이라든지 공공기관 청소지원, 가정도우미 그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공공기관 보수하는데 지원하는 인력이,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보수공사 지원하고,

윤석기위원

취로인력 가지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공공기관 보수사업을 하는데는 다 기술을 요하는 그런 인력이 동원이 되어야 하는데.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거기에서 적정한 그런 인원이 있으면 그런데에 활용을 하고요. 또 공공기관 청소라든지 또 간병사업, 농수산물 쓰레기 같은 것을 주어서 삶아 가지고 판매하는 사업 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증대 사업 아닙니까? 취로사업인데 그 목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98년도에 사업 실적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고 받아 보셨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하고 나면 총 실적이 나오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이 물론 국시비가 내시가 되어서 지원이 되었다 치더라도 여기 명세서를 보면 특별취로사업인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활지원센타로 해서 무려 돈이 1억5천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이것을 행정 지도 관청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내실있게 운영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사석에서도 국장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얘기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만 이것이 국시비라고 해 가지고 무관심하면 안돼요. 자체 예산이 안 들어 간다고 해서 무관심하는 사례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우리 자체 구비가 되었든 다 우리 국민의 피와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으로 이루어진 혈세 아닙니까? 이 예산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너무 자활센타의 특별취로사업으로 675인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당초 연도에 이런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고도 받아보고 평가를 해 본 다음에 그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지 무턱대고 국시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지도감독이라든지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데에 착안을 해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자활지원센타로 해서 특정교부금으로 내시가 되어서 중앙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이 그렇게 찍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특정교부금으로 찍어 내려 왔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아주 지정을 해 가지고,

윤석기위원

특정교부금으로 내려 왔다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

아까도 얘기 했지만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되고 있어요. 우리 구비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지원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예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유념을 해 가지고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보호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께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지원하고 끝난다고 생각을 마시고 예산이 지원이 되면 그것이 어떻게 어디에다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써졌나, 제대로 예산이 집행 되었는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 면에서 철저한 행정 감독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이것이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에 바로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사회 복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복지법을 너무 남용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하여튼 이 관계도 '98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성과 보고를 받아 보시고 우리 예산특위에서도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는데 국비, 시비라고 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 낸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요긴하게 써 줘야 한다는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다음은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217쪽에 보면 301 일반보상금에 장애인 보장구 교부 14인이라고 했는데 보장구라는 것이 뭡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라고 하는 것은 의수족, 보조기, 휠체어, 장애인들의 보조 기구 그것을 보장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14인분이 3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 보면 399쪽 민간이전 307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급여해서 7,545천원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년도 부족분 보존해서 129,509천원이 또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필요없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지금 미처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임용길위원

더군다나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인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 파악이 덜 되어 가지고 늦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장애인 보장구 이것은 의료보호에서 지급이 안 되는 그런 기구를 하는 것이고요.

임용길위원

어떤 것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앞장에 217쪽에 있는 것은요. 그리고 뒤 특별회계에 있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라고 하는 것은 의료보호에서 지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장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부족분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장애인에 대해서 의료 보호 혜택을 받아 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지출을 못한 것, 그것을 지불을 해 주는 의료,

임용길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장에 있는 217쪽 장애인 보장구 교부라고 하는 것은 의료보호에서 급여가 되지 않는 지급이 안 되는 보장 기구를 거기에다 예산을 세운 것이고 뒤에 399쪽에 장애인 보장구급여는 의료 보호에서 해당이 되는, 예를 들면 흰지팡이 같은 그런 보장구, 그러한 것을 여기에다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잠깐만요. 흰지팡이니 뭐니 예산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흰지팡이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흰지팡이는 흰지팡이 행사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장애인의 날 행사 초청 실비 보상 해 가지고 흰지팡이의 날 행사하는데 흰지팡이를 안줍니까? 100인 해 가지고 연 4회 하는데,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횐지팡이의날 행사때 그 지팡이를 주는 것은 행사를 하면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 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행사가 되겠고 이것은 장애인 중에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임용길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장애인의 날 행사 초청자 실비보상해서 흰지팡이의 날이 있는데 그날 5,000원씩 해서 100인해서 4회 200만원이, 있는데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참가하는 식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식비를 계상하는 것은 좋은데 그날 행사를 하면서 지팡이를 안줍니까? 아니, 흰지팡이 예산을 여기다 세워야지 목을 어디다 놓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금 399쪽은 의료보호에 해당되는,

임용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399쪽 장애인 보장구 급여는 뭡니까? 정확하게 보조를 해줘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장애인 보장구 급여는 의료보호를 받아 가지고 의료보험 연합회에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그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장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적정한 금액만을 의료보호비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심사한 보장구를 우리가 그 본인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아까는 의료보험으로 된다면서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399쪽에 그것은 의료보호에서 지출이 될 수 있는 보장구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험에서 되면 됐지 또 여기서 별도의 예산을 세웁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399쪽이 의료보험에서 지출되는 보장구입니다.

임용길위원

보면 과년도 부족분 보조해서 1억 2천 9백 이것은,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장애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12월이나 이런 때 같으면 당해연도에 각 병원에서 의료보호 된 것이 연말까지 전부 청구되는 것이 아니고 익년도에 청구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과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의료보호 병원에 우리가 줘야될 돈 그것을 여기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전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계시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97년도 예산서 말씀입니까?

임용길위원

'97년도에 얼마나 부족 했습니까? 얼마를 세웠는데 얼마가 부족 했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과년도 부족분 보존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용길위원

예. 하여튼 장애인 보장구 급여는 그렇게 넘어가고 이부분을 얘기해 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과년도 부족분 보존은 '98년도에는 3억을 계상했었습니다.

임용길위원

올해는 싼 것이네요. 조금 적어졌네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조금 적게 되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장애인 보장구 급여하고 특별회계에 있는 것 하고 217쪽에 있는 장애인 보장구 교부하고 이것이 동일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니라고 하시는데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흰지팡이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자꾸 이러는데 보조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조를 해서, 이것이 일 이십만원도 아니고 일 이백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는 이 장에 와서 이것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면 위원들도 몰라서 물어 보는데 더 답답하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앞에 217쪽에 있는,

임용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도 잘 모르고 본위원도 잘 모르고 해서 몰라서 물어 본 사람이나 다 똑 같은데 이런 예산은 없어도 되지요? 모르는 것 그렇게 줄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필요없는 예산은 아닙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국장도 잘 모르는데 그것을 왜 줄려고 그러느냐구요. 안 그래요? 그것도 담당 보조하는 직원들도 잘 몰라 가지고 보장구가 흰지팡이인지 휠체어인지 이것도 잘 서로 모르고 그러니까 안주는 것이 낫지요.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보조해 주는 공무원은 국장 가까이 앉아서 빨리 보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관계공무원은 국장 가까이에 밀착해서 보좌를 해 주세요.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229쪽 재료비에 지역봉사지도원 모자 및 완장이 있는데 무슨 완장이고 무슨 모자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여기 모자나 완장은 지역봉사지도원 모자 및 완장해서 예산이 40만원이 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편성 근거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지역봉사 지도원을 위촉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99년도 1월 중에 대상 인원을 50명 정도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활동 내용은 청소년 선도라든지 교통 정리라든지 자연보호, 문화재 보호등에 노인들이 활동하는 사항으로 '99년도 1월부터 우리가 위촉을 해서 노인복지부법에 의해 가지고 지역구봉사지도원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모자나 완장 정도를 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다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지역봉사지도원 모자 및 완장 또 지역봉사원 활동 보상이 민간실비보상에 들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세대는 끝났습니다.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계시고 그래야지 노인분들에게 모자를 씌우고 완장을 채워놔 보세요. 얼마나 보기가 좋겠는가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백발이 하얀 노인에게 국장께서는 무슨 색깔의 모자를 씌웠으면 좋겠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색깔은 제가 선정을 못했는데요.

임용길위원

자연 그대로가 좋아요. 자연 그대로가. 노인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들으실 수 있는 그 무엇이 되어야지 거기다 모자를 씌우고 완장을 채워 가지고 그것이 무슨 아이디어입니까?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해요! 내가 서두에서도 사회과에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사회가 바쁘고 좀 더 각박하지 않고 여유있고 무엇이 있어야지 자원봉사자가 나오는 것이지 아니 70세 넘은 노인들에게 모자 씌워 가지고 완장을 채워 가지고 그분들에게 봉사하라고 하면 우스개 소리에요.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적절치 않고 이런 것은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좀 더 이러한 노인분들이, 장소도 좋지 않습니까? 노인회관도 있으니까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학생들의 예절을 가르친다든가 한문을 가르친다든가 서예를 가르친다든가 이러한 고차원적이고 사회에 순응하는 것을 시켜야지 할아버지들이 순찰하면서 할아버지들이 얘기하면 요새 애들이 말 듣습니까? 우스개만 당하고 잘못하면 할아버지가 망신을 당해요. 안 그래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러한 답변을 드려서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서 노인들이 활동하는 것은 물론 교통 정리라든지 다른 문화사적지 보존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전에 임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선도를 하는 것은 노인들이 하는 것이 아무래도 낫지 않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중앙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런데요.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용길위원

선도를 어려서부터 하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조그만 애기서부터, 초등학교부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절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경노당 할아버지들이 가르치든지 뭘 하는 것이 낫지 무슨 모자를 쓰고 선도하러 다닌다고 그래요. 시내를, 완장차고. 요새 완장차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군인밖에 안 차요. 사회인은 안찹니다. 이런 것도 예산을 다시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230쪽에 보면 경노식당 운영 보조해 가지고 성모의 집이 있는데 있으면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만 지금 성모의집 경노식당 운영을 어떠한 모델로 하고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삼성동에 있는 성모의 집 운영은 국비에서 50% 시비에서 50%를 해 가지고 경노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내년에는 아직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영달이 안되어서 내년에 1년내내 국비가 영달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 내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약 1년에 22,800천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줬는데 보조 내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쭉 운영해 오던 것을 일시에 보조를 안해 줘가지고 운영을 않는다고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우선은 구비에서 천만원 정도를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면 성모의 집 거기에다 앞으로는 보조금이 안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예고를 해 가면서 조금 거기에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구비로 우선 천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우선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용길위원

시하고 구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안 준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예산 문의를 해 봤습니까? 앞으로 추경에 준다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아직 시에서 방침이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왜 그러냐하면 성모의 집이 그런대로 운영이 잘돼요. 대전 역전에서도 가깝고 또 거기 삼성동 굴다리 시장이라든가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대전 역전 노인들부터 많이 오는데 이것을 1년, 2년 한 것도 아닌데 무엇인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시하고 정부가 예산을 짤라 가지고 우리 구청 예산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무엇인가 시하고 정부측에 무엇인가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지 모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람이 얻어 먹는다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지만 사지가 멀쩡하면 얻어 먹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육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는 밥을 먹는 것인데 여기에 노력 봉사를 해 주는 천주교측에 있는 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지만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 내야 됩니다. 받아 내는 강구책을 세워 주셔야지 우리 구비로는 운영할 수가 없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보조로 해서 운영하던 것을 이것이 안 오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청장님께서 지휘보고로 시장님한테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지휘보고, 그것이 지금 결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시장님한테 지휘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이 빨리 무엇인가 대책을 세우고 해야지 이것이 미적미적 하다가 우리가 천만원 가지고 시작을 해서 천만원을 쓰고 난 뒤에 중앙 보조도 없고 시 보조도 없으면 추경 예산을 세워서 또 해야 되는 그러한 난관이 와요. 그것을 맞기 전에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로비를 해서 해야지 이러한 것을 천만원 가지고 하려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생색 조금 내다 말으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거기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집 팔아다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데 좀 더 이러한 관계 같은 것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것은, 왜 하필이면 왜 동구만 예산을 끊었느냐. 타 구는 줬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다른 데에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데도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만 지원이 안된 것은 아니고요.

임용길위원

타 구도 다 안되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이 운영하는 것은 안되었습니다. 국비, 시비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임용길위원

타 구의 자세한 것을 알아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다른 데가 지원이 되고 우리 동구만 지원이 안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똑같이 지원이 안된 것은 틀림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이 하다가 문 닫으면 차라리 안한 것보다도 못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앞으로 동절기 추울 때 얼마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몰릴지도 모르고 내년에 날이 풀려 가지고 농촌 지방에서 춘분기에 궁해 가지고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이 얼마나 될런지도 모르는 것인데 이것을 무작정 돈 천만원 세워 가지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아예 안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이고, 무엇인가 시나 정부로부터 1차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에 내려 보내 준다는 그러한 언약이라든지 무엇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장이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지 경노식당은 하던 것이니까 시에서 주겠지, 돈 천만원 세우자고 해서 세운 모양인데 이것은 심사숙고 해야 돼요. 대전 역전에서 밥 얻어 먹으려고 다 갑니다. 성모의 집까지.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하여튼 보조가 우리 국장님의 로비에 의해서 나오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다음은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예비심사한 검토 사항을 국장도 가지고 계시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가정복지과 예비심사 검토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참고사항으로 하겠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 소관 그것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최주용위원

예.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 심사시 논의된 예비 심사 의견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노인의 날 행사에 앰프 임차, 주무대 현판하고 프랑카드, 행사장 주 무대 이런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10월 경노의 달에 우리가 노인의 날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인원은 약 500여명 정도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그 무대라든지 프랑카드라든지 현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260만원을 계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앰프 임차는 역시 노인의 날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옥외에서 500명 정도의 많은 인원이 있을 경우는 현재의 우리 문화홍보실에 되어 있는 그 앰프는 용량이 300와트 정도 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사물놀이라든지 큰 행사를 할 경우에는 최고 7내지 8킬로와트 정도의 앰프가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쓰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노식당 운영보조, 이것은 조금전에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린이 날 행사도 주 무대 설치, 현판, 행사장 프랑카드 이런 것으로 340만원을 했는데 거기 밑에 앰프 임차도 노인의 날 행사의 내용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위문 아동복지시설 위문 2회, 3회. 이것은 먼저 상임위때 말씀이 된 사항이고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위문은 추석날하고 설날 또 아동복지시설 위문은 추석하고 연말하고 어린이 날 이렇게 해서 노인하고 어린이 시설에 위문하는 것이 회수가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있는 노인에 대해서 위문을 한다면 시설에 있는 아동과 같이 3회면 3회, 2회면 2회, 이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이나 노인이고 그래서 3회 정도로 위문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군부대 입소 훈련은 금년도에 시설 위문 군부대 입소 훈련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를 활용하면 어떠냐는 말씀도 계시고 그랬는데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군부대 훈련 하는 것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은 군대를 갈 연령이 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병역법상 병역 의무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짧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군부대에서 훈련을 조금 하는 것이 사회 적응이라든지 이런 것에 좋지 않나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대전애육원, 자혜원, 성신보육원 이런데에 있는 중고교생 80명 정도를 해서 2박3일이든 3박4일이든 해 가지고 군부대에서 적응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다 필요한 예산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그 중에서 아동복지시설 위문 이것은 회수를 맞추어 달라 그런 얘기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의 욕심 같아서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그 아동들한테는 어린이 날 행사를 위문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한테는 노인의 날 10월달에 위문하는 것으로 안하고 2회로만 했는데 허락을 하신다고 하면 추경때라도 1회를 더 늘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주용위원

그것하고 꼭 맞출 필요는 없지요. 노인하고 아동하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요.

최주용위원

그것은 맞지 않은 얘기 같아요. 좋습니다. 예비심사한 것 외에 노인학교 운영이 있는데 장소가 동구 노인회 지부에 있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운동에 있는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었는데 거기서는 운영을 안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는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건강이라든지 취미 생활 이런 것을 위주로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주용위원

알고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용운동에 있는 동구지회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노인학교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조금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최주용위원

아니, 예산에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왜 그러냐하면 여기 예산을 보면 노인학교 운영으로 해 가지고 동구지회 기준액, 이것 말고 6,360천원 중에서 운영비하고 의자 구입비 이런 것이 있는데 동구노인회가 어차피 보면 노인복지관으로 지금 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효율적인 노인들의 종합적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요?

최주용위원

예.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가양동에 있는 것으로요?

최주용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동구지회가 그쪽으로 가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노인들은 매일 여가 선용이나 취미 활동이나 하는 것이 노인들의 이용이 가양동 노인복지회관에 다 가 있는데 지회도 거기 따라서 가 있으면 노인들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도 이와같이 이중성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절약이 되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노인회 동구지부가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것이라 그동안에 제가 제대로 분석을 못 해보고 그랬는데요. 제가 생각해 볼 적에는 그것은 한번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얼핏 볼 적에는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건물이 그렇게 여유있는 그런 건물 공간은 아니거든요.

최주용위원

동구 노인회 지회도 큰 장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인복지회관은 공간이 많잖아요. 그 시설만 이용하고 사무실은, 동구 노인회 지회에 가 보셨어요? 사무실 직원이 별로 필요 없어요. 여직원 하나하고 사무국장, 지회장, 월례회 때만 매월 각 노인회 지회 회장님들이 월례회를 한다고요. 그렇다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산도 절감이 되는 것이냐 이것이지요.. 여기 지금 계상한 것이 매년 이렇게 소요될 필요성을 느끼느냐 이것이지요. 만약에 노인복지회관으로 동구 노인 학교를 옮긴다고 본다면 의자 같은 것은 구입이 필요성이 없잖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가정할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최주용위원

예산 348만원 같은 것, 운영비 월 10만원씩 이런 것은 필요없는 예산 아니냐 이것이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옳으시다고 우선 저도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위치적으로 볼 때 가양동하고 용운동하고 양쪽에서 나눠 가지고,

최주용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의자 120개인데 용운동 노인학교 운영하는데 의자 120개를 다 놓을 수 있어요? 장소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을 다 못써요? 거기에 120개가 들어 가지도 않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120개 정도는 들어가는데요. 다 고장이 났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다 고장이 나 가지고 대부분 오래된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교체는 해야 될 실정입니다.

최주용위원

하여튼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동구 노인회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으로 동구지회를 옮기는 것이 노인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아서 좋다면 한번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여러 가지 취미활동이나 여가 선용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번 저희가 별도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이 예산을 집행 하기전에 하셔야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완전히 낭비되는 예산이라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사전에 검토를,

최주용위원

의자 같은 것을 구입을 하는 4백 여만원의 돈은 자칫하면 사장이 되는 것이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산 집행하기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됐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노인의 날 행사를 봄, 가을로 2회를 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10월달에 합니다.

최주용위원

10월에 한번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그런데 어버이날 행사는 아주 안하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주용위원

각 동에서 행사를 하고 있죠. 어버이날에.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동별로 자체적으로 부녀회 등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다른 데에서 절약을 해 가지고 각 동 21개동에 예산을 보조를 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동은 5월달에 경로잔치를 하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안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웃 동에서는 노인들을 모시고 잔치를 하는데 이웃 동에서는 안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어르신들이 그 지역에 사는데 따라서 어떤 소외감 내지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각 동 21개동에 공히 어버이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쨌든 어른들을 모시고 국수라도 똑같이 대접을 할 것 아니에요. 그동안은 제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으니까 어른들에 대한 차별같다고요. 5월달이니까 추경에서라도 다른 것에서 절약을 해서 어른들을 모시는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5월 전에 추경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행사를 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 주면 지역에서 뜻있는 분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내년도에 5월 전에 추경이 있으면 한번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큰 돈은 안들어가니까요.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는 사회산업국 가정복지과 소관까지만 마치고 환경관리과 소관부터는 내일 제5차 회의에서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