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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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67회 제9내무위원회1998-12-22

박용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등 계속되는 정기회 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특히 금번 정기회는 어려운 경제 위기속에서 열리는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일 처리하게 될 안건 역시 구정 발전과 연계된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처리하게 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사회 발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도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만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 2쪽 대전광역시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의안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대전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인데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런데 이 공문 시달이 언제 됐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준칙안이 시달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유진갑위원

예.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9월달에 종합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유진갑위원

9월달에 왔으면 그동안에 충분히 할 시간이 있었는데 상당히 늦었네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9월달에 지침이 시달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임시회때 조례안을 상정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렇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유진갑위원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위원장을 2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회하고 틀리게 2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분이 선임 위원장이 되고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동 위원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도 위원장이 둘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간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공무원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민간인은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위원장이 두 분이 되기 때문에 공동 위원장으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른 위원회는 대개 위원장이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인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안이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공통적인 사안인 것은 알겠는데 왜 굳이 이 위원회만 2인으로 했는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무원은 규제 내용의 검사, 조사, 신고 사항 처리등 행정 규제를 주관하는 행정에 관한 것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의 위원장을 하나 두고 민간인은 민간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 기관과 견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장을 둘로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회의 주재는 어느 위원장이 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회의 주재는 처음에는 행정에 관한 것은 행정 위원장인 부구청장님이 주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심사에 넘어가면 민간인 위원장한테 회의를 넘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할 때는 민간인이 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민간인이 하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자세히 설명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알기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종합 계획 수립이나 시행 규제의 신설에 대한 심사, 점검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심의 의결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위원님들이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나중에 누가 묻더라도 답변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꼭 알아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유진갑 위원님께서 위원회의 기능을 물으셨는데 이것의 기능은 심의 의결하는 하나의 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규제를 심사하고 또 정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에서 다루고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 개혁안의 의견 수렴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제 개혁 실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위원회의 심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해서 그 기능이 행정 개혁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심의 의결을 하는 하나의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체 총괄을 하겠네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음부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조례안이 오면 바로 의회에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먼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정보화 센터를 우송산업대학으로 한다고 결정이 되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공동출자 방식입니까, 우리 구청 개인 방식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역 정보 센터 우송대학에 있는 것은 공동 출자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공동 출자가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이 정보화 촉진 조례안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추진을 하고 우리 주민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혜택을 보는지는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유진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화 촉진 기본법과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지방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지역 정보 센터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그것하고 이것은 하나의 부속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말씀드리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준칙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계획을 국가 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 행정자치부 지역 정보화 촉진 계획, 시의 지역정보화 촉진 계획등을 연계해 가지고 종합해서 수립하면 지역정보화 촉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하는 하나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저희시책에 대한 기본 방향과 지역 정보화 목표의 전략, 지역 정보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추진 계획의 체계에 관한 사항, 유관 정보 시스템간의 연계 활용 등에 관한 사항 등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서 여기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거치는 하나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가서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지역 정보 센터가 생기면 주민뿐만 아니라 구정 안내도 하고 여러가지를 다 합니다. 또 교육이라는 것은 저희가 과정별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구정 홍보도 거기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유진갑위원

그리고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먼저 세워졌죠? 지역 정보화 추진 관계 예산이 먼저 세워졌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

유진갑위원

다른 사항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좀 앞서 가는 것이죠. 어차피 저희가 그런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여도 지역 정보화 센터 설립을 자치단체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조례안을 똑같이 준칙으로 받아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유진갑위원

그런데 자꾸 위원회를 정비하고 정화한다고 그러면서 위원회는 자꾸 생기는 것 같애요. 모든 위원회를 정말 정비해 가지고 한 곳 내지 두 곳에서 종합적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위원회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역 정보화 촉진을 위한 위원회는, 저희가 불필요한 것은 폐지를 하지만 필요한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진갑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하는 것인데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또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내내 특별한 사안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묶어서 모든 것을 다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비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위원회만 늘어나고 위원회가 늘어나면 그 분들한테 수당을 줘야 되고 또 시간 낭비가 되고 공무원들도 때가 되면 식사라도 대접해야 될 것이고 이래 저래 예산 낭비도 되고 인력 낭비도 되고 시간 낭비도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물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맨날 말만 그렇지 자꾸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불필요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지역 정보화 촉진 협의회는 언론계나 학계나 정보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분들이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험이 없는 분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교수, 교사, 연구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외, 저희가 규제 개혁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도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심사를 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이것이 공동 설립은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위원장님이 물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지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제1항 18조에 보면 '민관 공동 출자 사업 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허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사항은 지역정보센터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지역정보센터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여기에 항목에 넣어놨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안본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공동출자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하고 지역정보센터하고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거기에 공동출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18조라고 그러셨죠?
대규

허대규간사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7조입니다. 17쪽요.
대규

허대규간사

제7조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설 치 운영의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센터는 생활권 중심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구성 또는 협약 체결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 형태는 자치단체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민관 공동 출자 사업 방식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 지역정보센터는 공동출자 방식으로 설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앞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지역정보센터하고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설립할 수 있다'의 '설립'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민간 자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하고 지금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을 공동 출자 방식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강제 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입니다. 후에 만약에 잘못되면 수정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을 넣었다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의 제기가 되겠는데 이것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수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리고 '구청장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는 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있는 지역 정보화 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기까지도 다 넣어줬단 말이에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민간이 운영하는 정보센터가 있을 때 공공의 목적을 수행할 때, 지역 정보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센터가 없거든요. 현재 상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우리 구청에서 시행을 하는 것보다도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역정보센터는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지요. 지금 저희가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설립을 하는 단계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이것이 협정이 체결이 되면 저희가 운영을 해야 돼요.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는 센터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는 다 빼야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현재 상위법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 주는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강제 조항이 아니고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를 보고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해 가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좋습니다. 그리고 제10조 협의회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해서 15인인데 이 모임을 연 몇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위원회는 구성을 안했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본 계획을 심의 의결한다든지 안건이 생길 때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 정보 센터 가지고 계속 예산이 많이 든다, 안든다 이렇게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실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전에 질문했을 때는 여기에서 인원만 둘만 보조해 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부터 이 협의회라는 것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자꾸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렇죠? 앞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예산에 안넣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협의회를 구성해 놓으면 이것도 연간 최소한도 6회 정도의 모임을 갖는다고 하면 다 예산입니다. 우리가 추경때 부터 예산 문제 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내년부터의 예산이 실장께서 답변했던대로 예산이 크게 안들어가도록 답변한대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실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한 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총무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만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