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67회 제10사회건설위원회1998-12-23

윤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하게 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등 4건으로써 모두 주민보건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심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지소 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보건소장 윤희중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보건소 업무 전반에 걸쳐 항상 애정어린 지도편달과 고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 이상으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지소 운영협의회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필복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그 동안의 운영실적이 있어요?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전혀 없습니다. 95년도에 법이 제정됐지만 그동안에 한 2년여는 사장되어 있다가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의회를 통과해서 제정해 가지고 지금 시행중에 있는 시,도가 있고 우리 대전시도 2개구는 이미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3개구는 이번 98년도 정기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제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공문온 것을 보면 97년 3월 14일날 대전시 시행일자인데 우리 구는 언제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개정을 98년 2월 28일자로 했네요?여기 보면 대통령령으로 해서. 그런데 그 동안에는 왜 빨리 이것을 안했어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97년도에 한번 상정을 했는데 통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우리 동구의회에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그 이유는 모르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유는 모르신다고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통과가 안된 이유가 있을 것 아네요. 그냥 무조건 통과를 안시키지는 않았을 것 아네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글쎄요. 아마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새로 발효된 지역보건법을 숙지를 잘 못해서 필요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통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이 97년도에 해 가지고 시기가 상당히 늦게 올라 왔는데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질의를 하는 거에요. 상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에 보건소의 업무가 보건정책의 업무라고 본다면 중앙의 관 중심업무에서 위에서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그대로 각 기초단체에 시달해서 관중심의 보건정책을 시행했는데 앞으로는 지역사회중심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에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주로 질병예방사업만 한 것이 보건소인데 선진국으로 가면서 부터 질병이라는 것은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예방, 치료쪽보다는 주민건강증진촉진사업으로 지금 보건소 업무의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에 맞는 보건정책의 모델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평가할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보건업무에 관심있는 학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야만 시행착오가 없고 우리 구에 맞는 의료시책을 개발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 위원회는 앞으로 필요하고 존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소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꼭 필요한 위원회인데 지금 계속 보면 위원회만 처음에 만들어 놓고서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만들었으면 활성화를 해서 잘 운영을 해야 하는데 처음에 만들때만 만들어 놓고 그냥 위원회가 수십개, 수백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올라왔길래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별 필요도 없는데 안 만들 수도 없으니까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하는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여기에 맞게 활성화를 해서 운영을 해야지 운영도 안하면서 이런 것이 있다고만 하면, 지금 위원회가 보통 많습니까, 저도 기억을 다 못하겠어요. 하도 많아서. 그러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된다고 하면 활성화가 되겠끔 주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을 할 수 있겠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협의회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 왔다고 보십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지금 세천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현재도 존치하고 있고요.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예산이라든지 회계감사라든지 그것은 자체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것은 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아니고 지소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알아요. 아는데 오늘 이것은 폐지조례안으로 올린 것인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동구 보건소내에 전체적인 심의협의회라는 것이 기존에 있었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없습니다. 현재 보건소내에는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없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앞으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상위 법령에 의하여 95년 1월 5일날 법률 제4914호로 제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진작에 했어야 하는 것이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이 3년이 지난 후에 이제서야 만들려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헌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상위법령에 의해서 꼭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없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오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만들면 그것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실은 중요합니다. 지금 상위법에서 만들라고 해 가지고 만들기만 하고 운영회를 열지도 않고 또 열었다고 해도 대화정도나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운영협의회의 존치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일을 편하게 할려고 보니까 이런 위원회를 만들기만 하고 활용을 안한 것이지 학자들이라든지 그 지역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면 앞으로 꼭 필요한 협의회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구에 맞는 정책이 개발되고 시행착오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사실은 필요하다고 봐요. 주민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또 심의도 하고 평가도 받고 전체적인 것으로 볼때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운영면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경우가 되는데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이 부분에 각별하게 심혈을 기울이셔서 건강증진에 대한 보다 나은 보건의료를 해 주십사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이 상정된 건별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별로 질의종결을 하고 원안통과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동구 보건소내에 자생적으로 모인 위원회가 몇개나 됩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지금 우리 보건소내에는 전혀 없고요. 보건진료소에 운영위원회가 하나 존치하고 있습니다. 세천에 하나 존치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보건진료소만 운영위원회가 있고 보건소내에는 없다고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지금 20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법령에 20인이내로 되어 있지 현재 우리 구에는 보건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대학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어떤 연구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서는 20인까지는 아직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인이하로 하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20인까지 만든다고 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며 운영하는데도 힘들 것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모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 정말 할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해야지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20인이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정과정은 누가 선정을 했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그것은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아마 보건소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상부나 의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10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회를 할 적에 수당도 지급할 예정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내역은 모르겠지만 우리 동구 예산규정에 의해서 지급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여력이 없다고 그냥 자원봉사로도 할려면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만약에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20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수당을 안받고 와 가지고 일을 해 준다는 것도 매우 어려울 것 같고 뭔가는 자세하게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지금 타시,도를 저희들이 가서 조사해 본 결과로는 지금 20인 이내로 법령은 되어 있지만 대개 8인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정도 운영협의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여하튼 여기 나온 20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 같고 또 전문성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할려면 뭔가는 그 뒤에 따르는 것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공직자들은 안해도 되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아마 그런 것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교수나 전문직들이 나와 가지고 여기에서 자문을 해 주겠어요?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20인 이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수정해 가지고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인 이내로,

윤석기위원장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의견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간에 상호 의견협의를 거쳐 정식안건으로 처리했으면 하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복영

송복영위원

예.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정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셨던 송복영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위원회 구성을 "20인이내" 에서 "10인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방금 송복영 위원께서 본안중 제3조의 위원회 구성을 "20인이내"에서 "10인이내"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송복영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송복영 위원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송복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인원에 대한 것은 20인이 됐든 30인이 됐든 별 의미가 없습니다. 20인 이내가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 실제로 필요한 인원만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 의미는 없고 우선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행 결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몇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 자체를 보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전부 할 수 있는 기능이고 거기에 관한 사항이에요. 또 심의위원회를 연 몇회 정도 개최할 계획인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인지 또 만약에 수당을 준다고 하면 여비 및 수당을 줘야 하는데 대개 어느 정도선에서 수당 및 여비를 생각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견해가 있으면 소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개최횟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4년마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99년도부터 2002년도 까지의 계획도 이번 가을에 실은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규정상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의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동구 보건소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냥 저희 보건소내에서 계류중이지 현재 의회에 상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 4개년 계획을 4년마다 한번씩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에 통과를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작성이 된 상태로 이번에 이 심의위원회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회의를 열어서 내년 추경에는 그것이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구성인원은 20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지역주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건기관단체 임직원이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10명이내로 구성해서 앞으로 협의할 두번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는 4개년 계획이 수립되는 그 해의 연도에는 아마 횟수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 계획이 수립된 다음연도부터 3개년도는 연 2회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저희 보건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도 기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의료계획같은 것은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계획만 세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과 전부 직결된 문제거든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또 중앙부서에 서 있던 지침에 의해서 보건의료에 대한 계획이 선 것이고 또 시행되는 것인데 우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정도의 수준 가지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지역보건법 시행이 초보단계입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아직 초보걸음인 것 처럼 아직 보건행정도 초보자 걸음인데 앞으로는 이 보건행정도 기초단체별로 그 지역에 맞겠끔 보건행정자체를 실현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은 중앙지침과 우리 지역에 맞는 모델을 같이 병행해서 위의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 자치구에 맞는 모델을 설정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설정할려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사고방식 외에 지역주민들이라든가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 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안이 나오면 시에도 보고를 하고 복지부에도 보고를 해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시정을 받아야 될 것인데 앞으로 어느 정도 완숙한 성숙 단계에 오면 아마 우리 자치구에 맞는 특성화된 시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가진위원

보건소장의 견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견해 같습니다. 지금 답변한 내용대로 그렇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송복영 위원께서 수정한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이것도 내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도 꼭 필요한 것입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원래는 언뜻 보면 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비슷한 단체처럼 보이는데요. 위의 상위법에서 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는 같이 병행을 할 망정 조례안은 따로 따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 것이 문제에요. 지금 각자 상위 부서가 틀린데 지금 보면 하는 것이 다 똑같아요. 협의회만 잔뜩 많이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힘만 드는데 사실 기능도 보니까 여기도 좀전에 한 것과 같아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건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안 만들면 안돼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상부에 지침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대전광역시로 부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법 체계상 개별법으로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추가해석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안은 별도로 각각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소장께서 업무수행하기가 편리하겠어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편하게 지낼려면 실은 없어야지 더 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야만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소를 감독하는 기능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협의회가. 그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그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시책에 반영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아니, 그러면 협의회를 만들어서 사장시키지 마시고 운영을 잘 해 보세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필요없는 조직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한다는 얘기를 안듣겠끔 소장께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크게 따지면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시행령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큰 윤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궁극적으로는 내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주민의 건강을 위하는 차원에서 궁극적으로는 내용상 비슷한 것이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겹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보건소의 업무가 질병예방사업에서 현재는 주민건강증진촉진사업으로 방향이 선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예방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치료외에 우리 구에 맞는 건강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와 협의해서 금연교실을 연다든지 아니면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영양사업을 한다든지 구강보건사업을 해서 칫솔질이라든지 불소화사업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내에는 아직 협소해서 설치를 못했지만 건강교실을 만들어서 에어로빅교실도 열고 그 다음에 운동기구를 갖다 놓고 헬스도 하고, 지금 타 시,도에는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하다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원들의 협조을 받아야 홍보가 잘 되고 그 분들과 관련된 단체들과 협조를 해서 운영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법 조문도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0조에 보면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 및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는 사실은 그런 조항은 없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를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2조에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상위법을 보면 꼭 구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 구 실정에 안 맞아서 안했을 경우에는 무슨 불이익을 당합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우선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제출을 할 수가 없다 보면 상부에서 앞으로 무슨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때 아마 제외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무슨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상부에서 아마 지원하는데 아마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께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는데요. 95년 1월 5일날 법률 4914호로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됐는데 이 상위법으로 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우리 구에서도 진작에 조례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왜 지금에 와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글쎄요. 우리 구 사정이 어려워서 늦어진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되는데요. 현재 우리 대전시만 보더라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우리 구만 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지 4개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지금 이 법령으로 봤을때는 95년 1월 5일날 법률 4914호로 제정이 됐어요. 국민건강증진법이. 그러면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진작 이 조례법을 제정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야 하느냐는 거에요. 왜 이렇게 늦어느냐는 거에요. 법으로 당연히 하겠끔 되어 있는데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늦은 이유가 뭐냐는 거에요. 지금에 와서 하는 이유가.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제가 보건소를 경기도라든지 서울쪽을 돌아다녀보면 보건행정쪽, 보건활성화가 우리 대전, 특히 충남, 대전이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경상도쪽이라든지 서울쪽 경기도쪽은 그 주변에 대학이라든지 전문대학이라든지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욕구가 많아 가지고 이미 제정이 됐고 상당히 이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지금 보건소 업무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천의 예를 들면 시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과천 건강도시 21세기라는 보건소에서 현재 월간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월간지를 주민들이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보다도 더 좋아하고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들어오면 왜 우리 집에는 안 주느냐고 까지 반박할 정도로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데 우리 대전은 조금 이런 쪽에서는 낙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지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보건소장께서 의지를 갖고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지소 운영협의회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의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산회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이장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