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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지은 의원 5분자유발언

42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5-07-18

최지은 의원 프로필 보기 →

형배

박형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명권 의원 대표발의)(최명권·남관우·박선전·김현덕·박형배·온혜정·이국·최서연·최명철·이병하·송영진·전윤미·이기동·양영환·채영병·김세혁·이보순·한승우·장재희·김윤철·정섬길·최용철·천서영·최지은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명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최명권의원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명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전주시 관내에서는 도로와 그 밑에 매설된 상하수관로가 노후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한 굴착 및 보수 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원, 교통 혼잡, 시민 불편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공사 일정과 내용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이 이를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사전적 갈등 예방 및 민원 감소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사전 예고와 이해 관계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사전 예고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종류와 사전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사전 예고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현수막, 전주시 누리집, 시정소식지, 온라인 매체 등 사전 예고 수단과 예고 기간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에 대한 민원과 불신을 줄이고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내용을 보니까 도로 공사 관련해 가지고 사전 예고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대상이 동하고 관할 경찰서 및 이해 관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 관계인이라 함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도로 공사를 이를테면 100m를 하면 100m에 인접한 주택이나 상가들이 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지금 수단을 보니까 현수막, 전주시 누리집, 시정소식지, 온라인 매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모두 다 동원해서 하는 건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이 조례가 시행되면 모든 걸 동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일단은 시민들의 알 권리나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생기는 행정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어떻게 됩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관련 부서나 경찰서에 사전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수신처를 좀 더 추가해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시작하게 되면 알리는 거 하고······. 이건 지금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예고하는 거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그러니까 착공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하니까 득하고 나면 저희가 사전에 현수막이나 시 누리집 등 여기에다가 공사 언제부터 하겠다 이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찌 됐든 간에 기존에는 허가를 득하고 공사가 시작되면 그 시작되는 때에 현수막이라든지······.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시작 전에······.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그때 원래 현수막이라든지 그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알려주고 있었는데 이 사전예고제라 함은 시작하기 전에 또 한 번 더 알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아니, 지금도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사전에 다 하고 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면 이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사실은 원래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하고 있었는데 좀 더 많은 방법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선전

박선전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세혁 부위원장님의 의견과 비슷한 얘기인데 기존에 사전예고제가 없어도 우리가 도로 공사나 공사할 때 미리 다 현수막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걸 미리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꼭 이 제도와 뭔가 추가되거나 차이가 있다라고 딱 한마디로 규정하면 어떻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이렇게 사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도로 공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나 어떤 사업 당사자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현수막을 통하든 아니면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알 수 있든 알게 되지만 불특정 다수인의 이해 관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공사 현장의 주변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지금 현수막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 외에 별도의 어떤 예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근 시민들이 됐든 주민들이 됐든 뭐······.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방법 외에 따로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개별 방문해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 여건이 도로이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선전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지금은 현수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니까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던데 그거 외에 구체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사전 예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특별한 어떤 그런 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부가적으로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더 구체적으로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이 이상은 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그러면 크게 다른 것이 있냐 이런 부분에서 궁금했던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명권

최명권의원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실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건 저희가 공사할 때 현수막을 걸 때도 있고 안 걸 때도 있어요. 지금 발의되면 현수막도 제대로 사전에 예고하고 그러면 우리가 전주 시내가 아직도 출퇴근 시간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간대도 도로 교통 혼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다양한 매체들 아까 여기 현수막뿐만이 아니라 누리집이나 시정소식지 또 온라인 매체 등을 사전에 다양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우리 언론 매체 또 아까 누리집이나 시정소식지나 이런 것도 잘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고 또 사전에 거기 어디는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피해서 유턴해서 우회해서 간다든지 그런 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형배

박형배위원장

예.
선전

박선전위원

우리 최명권 의원님 말씀은 공감하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이 사전예고제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뭔가 구체적으로 지금과 다른 뭔가의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과 다른······ 아까 우리 최명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식지 이런 거 공사 주변 현장에 그걸 누가 봅니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틀에 박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 현장 인근의 주민들이라든가 거기를 통과하는 여러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런 공사 현장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알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겠다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집약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7조(사전 예고 방법) 중 1항에 "현수막, 전주시 누리집, 시정소식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에서 "시정소식지"라는 부분을 삭제하고요. 2항에서 또 마찬가지로 "해당 동, 전주시 누리집, 시정소식지, 온라인 매체 등에 알릴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시정소식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최지은 의원 대표발의)(최지은·남관우·이병하·박형배·장재희·김학송·송영진·온혜정·이국·최서연·신유정·박선전·최명철·천서영·정섬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지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최지은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전주시의회 최지은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화재 진압, 구조·구급, 화재 예방 등 소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법정 단체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완산, 덕진소방서를 중심으로 총 11개의 의용소방대가 구성되어 있으며 약 310명의 대원이 지역 사회의 재난 대응과 안전 확보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난 유형이 다양화되고 복잡화됨으로 인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 제고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계적 지원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화재 진압, 구조·구급, 화재 예방 등의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의 임무 수행과 이를 필요로 하는 활동비를 전주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8조에서는 지원 대상 단체의 사업 계획서 제출, 경비 조달 계획, 지원 심사 기준, 성과 평가 및 사후 관리 등 보조금 집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하였습니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전주시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여 시민 스스로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지역 사회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기를 바라며 깊은 관심과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님.
선전

박선전위원

아무튼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우리 최지은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가 지난 400회 제1차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발의되었던 내용인데 그때도 물론 여러 위원님께서 화재 등 여러 재난 시 의용소방대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한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보류됐던 어떤 상황들을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현재 소방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경우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방재단이라든가 안전 관련한 어떤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또 늘어남으로써 시의 예산이 가중된다 이런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어떤 요구가 있었고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일치돼서 그때 보류됐던 사항인 것입니다. 우리 최지은 의원님도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지은

최지은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예, 그래서 요지를 말씀드리면 문제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21조에 경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5개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 어떤 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가중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기존에 우리가 소방기술경연대회라든가 가족 한마당 등 지역 행사의 비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조례가 부재로 돼 있었지만 전주시에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 400만 원씩 완산구 그다음에 덕진구 의용소방대에 지급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추가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동안 많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완산에 1억 200 정도 그다음에 덕진에 1억 700 정도 매년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그 지원 내용을 보면 소집 수당이라든가 장학금, 피복비, 여비 그리고 경연대회, 동서교류, 기념행사 등등 기타 경비로 해서 그 돈이 지원되고 있어서 약간 중복성도 있어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주시도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조에 대한 부분만 조금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행정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생각이 어떠신가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저희 재난 부서의 입장에서는 지금 14개 시군 중에 사실은 전주만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때 당시 23년도에 8개까지는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또 추가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필요성도 느끼는 편입니다. 다만 약간의 중복되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조금 검토를 하신다면 저희들도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인 의견은 일단 제4조2항에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른 경비" 이 부분을 삭제하고 각종 행사라든가 의용소방대의 경연대회라든가 가족 한마당 등등 몇 가지를 특정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보조금이 있습니다. 민간 보조금이 있는데 완산·덕진 해서 400만 원씩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4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가능합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면 오히려 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긴 하겠네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

최지은의원

제가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형배

박형배위원장

예, 드리겠습니다.
지은

최지은의원

박선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전주시 조례에서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조례를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수당이나 경비의 부담을 시, 도 그다음에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법 제4장16조에 보면 활동비 지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게끔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제가 발의한 4조2항을 삭제하고 말씀하신 도 조례에 21조 2, 3, 4, 5항을 넣어서 활동비 부분을 보충하는 걸로 수정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래요. 우리 존경하는 최지은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잘 만들어주시고 의용소방대 처우와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 조례에 2, 3, 4, 5항을 다 담게 되면 이 5항에 따라서는 의용소방대가 각 동에 구성되고 각 동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무소를 요구하고 컨테이너를 요구하고 하는 것들도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5항까지도 삭제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2, 3, 4항만으로도 충분히 현재 지원되는 내용에서 빠지는 부분은 없다. 대신에 5항이 포함되면 여기에 "그 밖에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해요. 이 부분으로 많은 요구를 담아서 하면 우리가 또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주시 재정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우선은 이것은 제외하고 운영을 먼저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은

최지은의원

공감하고요. 하나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위법에 보면 의용소방대 설치에 대해서 조항이 있는데요. 그 조항에 보면 의용소방대가 저희 전주시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없고요. 도나 시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그 관할 구역이나 그다음에 범위 등을 설정해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서 현재 11개 의용소방대가 있거든요. 전문대, 지역대 그다음에 남성대, 여성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동마다 하나씩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조금 걱정을 내려 놓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 집약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김세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김세혁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세혁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원안 내용 "제4조(예산지원) 전주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수정 내용 "제4조 전주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및 영호남 교류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로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4항, 5항을 먼저 처리하기 전에 우리 재난안전과가 폭우에 재난 대응으로 굉장히 바쁜 일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오후에도 또 긴급한 회의가 잡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재난안전과를 먼저 현장 대응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최명철위원

일단 그러면 여기 하고 또다시 3항으로 간다는 거예요?
형배

박형배위원장

예, 그렇죠.
명철

최명철위원

그렇게 여기만 하고?
형배

박형배위원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동의합니다. 6.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안전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승철 건설안전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국승철입니다. 평소 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박형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현장 대응을 위해서 재난안전과만 특별히 먼저 하는 경우를 감안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방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좌석에 착석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제가 한말씀······.
형배

박형배위원장

잠시만요. 우선 우리 재난안전과 현재 이번 호우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고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해 주세요.
명철

최명철위원

제가 지금 그걸 해서 빨리 끝내려고 한 거예요. 아무튼 타 지역은 이렇게 호우로 인해서 인명 피해도 있고 재산상 피해도 많이 있는데 혹시 우리 전주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호우가 계속 예상되어 있습니다. 7월 18일 현재 호우주의보가 전주를 비롯해서 14개 시군에 전체 다 걸려져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호우경보가 5개, 6개 정도 있다가 호우주의보로 지금 하향된 상태고요. 그리고 산사태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동서학동, 서서학동, 대성동, 색장동, 우아동1가가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고시돼서 비가 오면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산림 부서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고 순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까지 강우량을 보면 기상청 기준으로 105mm가 내렸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가 한 340mm가 내렸고 전주 같은 경우는 100mm, 그러니까 보통 정도 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천 수위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그치고 현재 소강 상태다 보니까 줄어들고 있고 오후 2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60mm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한 3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한 50mm가 예상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충남 당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00에서 500mm가량이 왔고 광주 같은 경우도 400mm 이상이 내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피해 상황은 한 14건 정도로 돼 있는데 주로 수목 절단이랄지 수목이 넘어졌다거나 그다음에 맨홀이 역류했다거나 그리고 어제 진기들 쪽에 사실 낙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기들 주변 마을이 그때 정전되는 바람에 조금 혼란이 있었는데 현재는 다 복구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인명 피해나 다른 물질적인 피해는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재난 대응을 위해서 지금 우리 공직자들의 비상 대응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13개 협업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는 호우주의보일 경우는 동장이나 직원 1명씩 근무하게 돼 있고 경보가 발령되면 3명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행정지원과를 비롯해서 협업 부서가 꾸려져 가지고 거기는 직접 현장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저희 시에는 재난상황본부가 어제 9시 40분부로 꾸려져 가지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수시로 확인도 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 80명 정도가 호우주의보일 경우에는 근무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갑작스러운 폭우에 행정의 대응이 얼마큼 중요한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보면 조촌지구, 월평지구, 미산지구, 공덕지구 있는데요. 다 침수위험지구이지 않습니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집중호우 시에 침수위험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진이 다 완료되지 않은 지구들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그 뒤에 있는 학소지구 우수 저류 시설도 똑같이 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내는 건데 현재 공사 중인 거잖아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학소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조달청 의뢰까지 다 했고 행정 절차는 거의 다 마무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지구인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호우 피해가 없도록 한 번 더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저도 당부 말씀드리는 거랑 다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안전사고나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게 있었어요. 관련돼서 무엇보다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시민분들의 안전과 마찬가지로 함께해 주시는 공무원분들이나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분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서 관련돼서 안타까운 소식들이나 그런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박선전 위원님.
선전

박선전위원

과장님, 우리 저기 뭐죠? 도토리골.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선전

박선전위원

쌍다리 부분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나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완산구청 건설과에서 도토리골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선전

박선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완산구에 물어봐야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승철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국승철입니다. 평소 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형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이유는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원형 주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내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시가지경관지구에 저촉되지 않도록 건축할 경우 해당 건축물에 부수되는 그 밖의 시설은 허용하도록 건축 제한을 완화하고 경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료류 판매소를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 공급 시설을 허용하고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공공 업무 시설에 한하여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 공급 시설을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자연취락지구 내 토지의 경제적 이용을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공동 주택의 건축을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녹지 지역 내 연구개발특구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 정비 구역 내 시장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섯째, 국토계획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 관리 지역에서의 숙박 시설 이격 거리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별표 15의 조항 이동 및 수정에 따른 별표 16의 문구 고려 사항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보다 31조 시가지경관지구 관련돼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관련된 내용들이 상임위 간담회 때 논의되었던 내용이었을까요?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최서연위원

일단 31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에 대한 부분의 1항이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6호 건축물은 시가지경관지구에 저촉하지 않도록 건축할 경우 해당 건축물에 부수되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다른 시군의 조례가 있을까요?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다른 시군에서는 이 부분에 따라서 그 지자체에 맞게 앞에다가 조경 시설을 한다든지 허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따로 되어 있고요.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부대 시설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규정을 명문화하려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최서연위원

그 밖의 시설이라는 게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경관을 해치는 컨테이너 박스나 다른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조례로서 제한하고 있고요. 다만 그 시가지경관지구 뒤쪽으로 지어지는 진입로에 따른 통행로나 지하 상하수도나 매설되는 가스관 그 부대 시설에 한해서만 저희가 허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서연위원

가스관이나 통행로나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란 말씀이신 거죠?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예.

최서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28조가 지금 자연취락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거기에 지금 공동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다고······ 그냥 공동 주택을 허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네요.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예, 4층 이하로서 공동 주택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자연취락지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자연 발생적으로 취락을 형성한 지역에 이분들의 건폐율을 높여주는 부분으로 자연취락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에게 공동 주택을 별도로 따로 지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너무 이분들한테 많은 권한을 주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지가 상승의 요인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취락 지역 내 공동 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락 지역 내에 건폐율이 완화되어 있는데 또 다른 혜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용적률은 100%로 똑같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이나 취락 지역은. 그래서 건폐율 자체만 20% 된 거지 용적률은 100%이기 때문에 실상 혜택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취락 지역은 저희가 작년에 자연 녹지 지역 내에 공동 주택을 허용을 지금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유는 기존에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민원도 지속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조례 개정을 할까 고민하다가 개발 행위 허가 지침하고 경관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자연 녹지를 해제하면서 그 기준을 강화해서 최대한 도로를 양방향 6m를 확보해야 되고 기반 시설이 다 충족된 연후에 허가하는 걸로 강화해서 자연 녹지도 해제된 만큼 그에 부합되게 취락 지역도 같이 공동 주택에 들어가서······ 기존의 마을들이 상당히 슬럼화되고 빈집이 많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에 대응해서 공동 주택을 허용해 줌으로써 조금 더 마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용적률이 10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공동 주택을 허용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지만 이걸 허용해 주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용적률을 갖다가 상향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또 발생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취락 지역이나 자연 녹지 지역에 건폐율, 용적률은 현재까지 고정화되어 있고 취락 지역 내 용적률을 100%에서 상향해야 한다라는 것은 자연 녹지나 모든 다른 지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원안가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국승철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지역 발전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 통합 청사 이전 사업의 신축 대상지를 남정동 710-2번지 일원에서 도도동 5-29번지 일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용도 지역을 계획 관리 지역에서 농림 지역으로 환원하고 공공 통합 청사 신축을 통해 청사의 안전성 및 열린 시민 공간을 확보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국승철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1개소의 현황과 이를 포함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7개소의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전주시의회에 보고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23년 4월에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권고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1개소 중 14개소를 집행하였습니다. 실효 예정인 도시계획시설 13개소 이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된 33개소를 포함한 총 57개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 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7개소는 교통 시설 43개소, 공간 시설 10개소, 공공 문화 체육 시설 4개소이며 재정 904억 원, 비재정 2009억 원을 포함한 총 2913억 원을 투입하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승철 건설안전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국승철입니다. 평소 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박형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성수 건축과장입니다. 장의환 도로과장입니다. 유인환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9쪽 도시 관리 계획 변경 및 도시 계획 조례 개정입니다. 주민과 기업의 생산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고 시 현안 사업과 관련된 도시 관리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완화 등의 내용으로 도시 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중심 상업 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주변 현황을 재검토하여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여 21개소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실효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7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 계획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 침체 등 사회 여건 변화와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도시 경관 관리 및 경관위원회 운영입니다. 2025년 상반기 동안 MICE 복합단지 개발 사업, 전주 관광타워 복합 개발 등 주요 개발 사업에 대한 경관성 검토를 포함해 총 46건의 경관 협의를 진행하고 지난 4월 제9대 전주시 경관위원회를 재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 및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고 지속 가능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 경관 관리 및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공공 디자인 활성화 및 도시 디자인 아카데미 추진입니다. 전주시 도시 디자인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상반기 내 총 6건에 대한 공공 디자인 심의 및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환경 기초 시설 주변 지역 개발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인천 유사 시설을 벤치마킹하였고 하반기에도 시 주요 사업과 연계한 도시 재생 아카데미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쪽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 필지의 토지 특성과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사업으로 4월 30일 자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객관성 있는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 사항의 불일치 건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140개 지구 중 34개 지구를 조사 완료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21개 지구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시민 생활 안전을 위한 주소 정보 시설 확충입니다. 시민들의 위치 찾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 명판을 340개 신규 설치하고 산속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 지정 번호판 15개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세부 주소가 없는 원룸 및 다가구 주택 등에 상세 주소를 부여하여 위기 가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4쪽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5년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1월부터 6월까지 전세 자금 대출 이자는 총 83가구에 1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월세는 총 14가구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과 함께······.
형배

박형배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최서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최서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질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섬길

정섬길위원

27페이지 옥외 광고 인프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에 지금 사업들을 1년짜리 사업을 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섬길

정섬길위원

지금 배전판이 우리 서신동에 전자 게시대 크게 세워진 거 아시죠?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 인프라 사진 돌아가는 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광고가?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서신동 통일광장 사거리는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정 홍보 사항이나 공익 목적 광고 그래서 동영상이나 이미지 정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48건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34건, 이미지 14건으로 해서 유관 기관은 한 20개 그리고 시 산하는 28개 부서 이렇게 해서 계속······.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광고료 수입이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그건 공공이라 지금 무료로 이렇게······.
섬길

정섬길위원

다 무료로?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섬길

정섬길위원

그것이 그러면 몇 개월 단위로 돌아가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계속 실과 부서나 공공 기관 것을 받습니다. 공문을 받고 또 그 홍보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고 새로운 걸로 계속해서······.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계속 줄은 대기하고 있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송출하고 있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대기 순번이 아주 많나요? 다른 광고 들어오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넣고 이렇게······.
섬길

정섬길위원

아니, 그러면 몇 개월, 몇 주 단위예요? 아니면 한 달, 두 달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 광고 효과에 대한······.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올림픽이라든가 전주·완주 통합이라든가 계속 보내고 있고요.
섬길

정섬길위원

그것은 계속 홍보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다른 광고 효과 보는 거 말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그것은 이제 그······.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그게 현재는 시범 운영 중이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전문가한테 민간위탁을 할 거예요.
섬길

정섬길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공익 광고만 하는 거고 민간위탁이 되면 1개월 단위로 해서 돈을 받고 그렇게 광고를 송출하는 거죠.
섬길

정섬길위원

그렇게 수익을 좀 올려야 광고 효과를 봐야 되는데 아까 그게 과장님 말씀이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건가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섬길

정섬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 광고물 정비 우리 직원들 애쓰는 것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게 구청에서 해야 할 부분도 조금 있어······ 구청에서 주로 해야 할 업무죠. 그런데······.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현재 업무는 구청에서······.
섬길

정섬길위원

아니, 업무는 하고 있지만 구청이 그걸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 사실 본청에다가 제가 연락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팀장님이 중요한 그 자리에 있지만 전혀 전화도 받지 않고 응대해 주지 않으니 그 밑에 직원하고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선 건축과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팀장님이 책임지고 있어야 할 부분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본청에 있는 우리 팀장님한테 내가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아시잖아요,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섬길

정섬길위원

우리 직원들이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하고 있는데 아쉬움이 많다는 거죠. 그 부분을 국장님이······ 일단 구청에는 구청장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이 애로점을 우리 본청의 직원들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구청하고 잘 소통을 한번 하셔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고 있지만 더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일단 전세 사기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대기자가 발생한 요인이 어떤 것들일까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한 13명 정도 대기자가 있는데요. 예산이 다 소진돼서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된 부분들이 원래 본예산 때 예측했던 것보다 인원이 늘어난 상황인 건가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예측되지 않았던 포인트는 뭘까요, 예측과 달라진 부분들은?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1억 9500 도에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시에 있는 추가 인원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 전주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몇 케이스죠?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지금 313건입니다.

최서연위원

313건이 인정받았고 저희가 지금 그 인정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총 몇 건 정도가 대기 중에 있어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저희들은 국토부에서 인정이 된 그 사람들을 통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아직은 계속 늘어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아까 313건 현재 그렇게······.

최서연위원

그 313건에 대한 예산은 세워져 있었는데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게 어쨌거나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신고한 건수에 비례할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셔서 어쨌거나 전세 사기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이 주거 안정 지원 사업도 정말 아주 미약하게나마 그분들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게 대기자로 발생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부분들이 이 확정된 건이 아니라 계속 도에 접수된 게 545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속 늘어나는 것들이나 이런 걸 봐 가시면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전세 사기나 이런 거에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거복지센터가 어쨌거나 여기 담당 맞으시죠?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계약서를 제가 외국인지원센터랑 만든 적이 있었어요, 외국인들 버전으로. 그러니까 외국인분들도 굉장히 열악한 주거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데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주거 피해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챙겨갈 수 있는 내용들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하반기에 한번 주거복지센터랑 상의해서 상담이라든가 그런 행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과장님,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사업.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세 사기나 이런 일들은 우리 양 구청에 민원실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사기가 일어났을 때?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아니요. 저희 과에서 도에 신청해 가지고······.
명철

최명철위원

아니, 이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은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데 이 전세 사기 피해 같은 것이 일어나잖아요. 실태 파악을 지금 양 구청에서 해서 이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지금 국가적으로 하는 거라 하면 국토부에서, 도청에서······.
명철

최명철위원

이번에도 사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전세로 들어갔는데 그 집이 공인중개사가 말하자면 잘못 중개를 해서 압류가 붙어 있는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매가 들어오니까 전세 들어간 사람은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완산구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해당 거기 소유주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도 불러다가 이렇게 의견 청취도 하고 그러던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가 아무튼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속 권한 이런 것은 또 구청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부동산 중개업······.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전세 사기들이 일어났을 때 그게 우리 구청에서 본청 건축과로 다 보고가 되냐 이 말이에요, 제 질의 취지는. 그 실태 파악 그렇게는 못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공인중개사 업무는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서······.
명철

최명철위원

맞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일어나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 피해자를 실은 지금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을 하려면 누군가 대상이 있어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이 피해자들이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사례가 일어나면 알고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런 건 전혀 서로 협업이 안 돼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현재는 아직 구청에서의 업무는 아니고요. 도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 건축과로 접수해서 우리가 또 상담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업무는 도 업무니까······.
규형

이규형전문위원

시스템이 도로 접수해서 국토부에서 결정하고 결정되면 국토부에서 저희 시에 통보해 줘야 하기 때문에······.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규형

이규형전문위원

조금 아쉽다는 말씀이시죠?
명철

최명철위원

예,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시에 보고가 안 되고 도로 가냐 이 말이지. 우리 시는 않고 그냥 이런 피해자들이 도로 신청하지 우리 시 본청으로는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리 본청에서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취지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실태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소규모 공동 주택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20세대 이하 그러니까 19세대 이하의 세대 집합 주택에 대한 부분들로 지원 사업 뭐 진행되고 있죠?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그건 업무가 재개발재건축과······.

최서연위원

아니요. 이거는 건축과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그래요?

최서연위원

예,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자체가 건축과에 해당하는 업무이고 어제도 재개발재건축과에 여쭤봤을 때 건축과 소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된 지원 사업 어떤 게 진행되고 있죠?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가지고요. 사업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건축안전자문단이나 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실제로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를 한 1년 전, 2년 전에도 찾아보고 담당 부서에 이야기했을 때에도 관련된 예산과 담당에 대한 부서가 서로 자신의 업무다,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했고 결론적으로는 건축과로 온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거에 대한 부분들로 과에서 준비되고 있는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긴 한데 저희 전주 시내에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공동 주택이 관리단이라는 주체조차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들이 정말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거고 저희 해피하우스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 지점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해피하우스가 굉장히 잘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더 이런 거에 대한 대비들이 필요한 시기들이 왔다. 특히 구도심의 모든 곳들이 재개발재건축이 들어갈 상황들이 안 되니까 관련된 부분들에서 특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정말 방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나 옥상 방수 특히 지하층에 대한 침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물론 재난안전과와 재개발재건축과가 다른 업무일 수도 있으나 건축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19세대 이하의 세대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래서 관련된 것들에 대한 업무들이나 이런 것들을 올해에는 꼭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이 7월이잖아요. 이제부터 계획을 세워야 본예산이든 또는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부분들 꼭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아파트가 의무 관리 대상이 있고 비의무 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비의무 관리 대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후 아파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고요. 하반기에 준비를 잘 해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계속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의회 내에서 뜨거운 감자인데요.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노후 주택들이 즐비한 동네일수록 가림막에 대한 이슈로 요즘 신고 건수가 워낙 많잖아요. 그에 대해서 건축과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시 대응이나 대안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바가 있을까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최근에 비가림 시설에 대한 단속을 당한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단속을 당했는데 그분이 나름대로 불만이 있으셔서 계속 전주시 완산·덕진에 민원을 넣으셨습니다. 한 200건 되는데 지금 그 건 때문에 구청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추인 대상이다 하면 1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추인이 가는데 이행강제금이 또 몇천만 원 되는 데는 원래는 계고를 1·2차만 하고 고발이라든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설득시켜서 철거를 유도한다든가 그런 방향이 있고요. 이게 가설 건축물 대상입니다. 그런데 3층 이상 되는 것은 또 나름대로 가설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 내부 실무진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온 건 없는데요.

최서연위원

예, 국장님도 이 상황에 대해서 아시나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지금 비가림 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많이 지었던 양옥 주택 거기에 방수가 조금 미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삼십 년 된 건물은 그 방수층을 다시 하는 것은 해도 해도 방수라는 건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경량 철골조로 해서 비가림이라고 해서 그런 지붕을 씌우는 형태가 많거든요. 그게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구도심이나 그런 곳에 많고요. 이게 문제가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양성화 내지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 것이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진짜 순수하게 빗물이 안 새게끔 하는 시설들이거든요. 그중에 일부는 높이를 높게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비가림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그런 것은 높이의 증축으로 들어가서 건축 신고나 허가를 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게 조건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도건위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부 완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그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제가 볼 때는 양성화 내지는 법령의 정비를 통해서 그러한 시설은 허가 없이도 가능한 행위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최서연위원

법령에 관련된 부분들 어쨌거나 많은 건의가 행정에서나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계속 토로해야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회도 힘쓰겠지만 행정에서도 많이 같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그분들이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도 어렵고 양성화에 대한 부분도 건축사라는 그분들에게는 생소한 분들을 만나야 하는 상황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동네 세무사 상담이라든지 또는 동네 법률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든 어느 루트를 하나를 정하셔서 관련된 것들을 상의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한 협조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양성화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양성화 이전에 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터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요건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1번이라면 두 번째는 이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시행되는 것들, 특히 시공해 주는 업체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고 시공되는 경우들이 즐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안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안내와 더불어서 이런 빗물에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해 줄 수 있는 전주시 사업이나 어떤 것도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계속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요. 법을 몰라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알면서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우선은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요. 또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그걸 양 구청하고 저희 시청 건축과하고 또 필요하면 건축사협회랑 그렇게 해서 최대한 피해 입으신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게 단순히 행정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지점을 너무나도 명확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구조가 가능하다면 이번 여름 안에는 정리가 되어서 빠르게 대응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양성화 부분에 대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례 정비를 통해서 가능하지는 않은 부분이고 이거는 법적인 정비를 통해서만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러한 법적인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우리 시민들의 피해나 어려움들······ 거기가 특히나 우리 구도심권에 있는 그런 오래된 주택들에 한해서 이게 발생되는 사례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면 법적인 제도 정비를 요구해서 빠르게 이 부분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필요하다라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법적 정비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법제화 노력이 우리 행정에서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토부나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예전에는 해피하우스 사업이라고 명명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인데 이름에 해피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싹 빠져 버렸어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아니, 그 해피하우스 사업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과제명을 주택 관리 지원 사업으로 했고요. 저희들 주택 개보수 사업이 해피하우스 사업이 있고 저소득층 노후 주택 개보수 사업이 있고 그리고 장애인 주택 그다음에 농어촌 주택 개량 이렇게 4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형배

박형배위원장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명명도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들을 찾아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예요. 그래서 주택 관리 지원 사업 통칭으로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이 사업 해피하우스라고 하면 딱 인식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그다음에 65세 이상 고령자 이 사람들이 노후 주택을 개보수할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해피하우스 사업을 통해서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계속 유지되고 보고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아니라 딱 지금 여기에서는 아예 찾아보지 못하고 방금 최서연 위원님 발언을 통해서 저도 기억이 난 거예요.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던 사업이고 지금도 계속 영유가 되고 있는 사업이면 시민들한테도 더 많이 홍보하고 알릴 수 있게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런 내용으로 해서 주택 관리 지원 사업 괄호 열고 해피하우스 해서 이렇게 해도 통칭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황방산 터널에 대한 용역 나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7월에 나옵니다. 7월 말.
형배

박형배위원장

7월 말에 나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아직 결과가 그러면 안 나왔습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중간 보고도 지금 진행이 안 됐나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중간 보고는 했는데 저희한테 결과 통보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중간 보고는 어떻게 진행 과정에서 과장님께 보고됐던 내용으로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중간 보고는 터널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경제성은 낮은데 전체적으로 동서를 연결하는 축이 하나는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인접 시군하고 연계성도 있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겠다 그런 큰 틀만 있고 세부적으로는 아직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보고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대광법이 올해 4월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가 50% 지원되는데 현재 대광법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5년 단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5년이라고 하면 26년부터 30년 계획인데 4월에 대광법이 통과돼 가지고 전주권을 이번 기회에 포함시키기로 합의가 돼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 도지사가 그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대광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전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전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황방산은 당초에 500억 이상이 돼서 시비하고 지방채 해 가지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받으려고 작년에 요청했는데 대광법이 의외로 빨리 개정돼 가지고 지금 지방재정법보다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지금 밀어붙이시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은데······.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형배

박형배위원장

거기에 많은 시민들의 반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서곡지구 천잠로로 연결한다는 부분은 솔병원, 서곡성당 이쪽으로 지금 노선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반대는 또 어떻게 극복하고 진행하실지······.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도에서 용역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광법에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동서남북으로 전체 다 노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민원 그다음에 BC 그다음에 진짜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용역 과정에서 한번 살펴볼 것 같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7월에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관련돼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관련돼서 지금 올해치 예산을 다 사용한 건가요? 올해 8월이면 이 모든 사업이 정리되는 거예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기확보된 올해 5억이 맞나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23년도에 38억, 24년도에 20억, 25년도에 5억으로 대폭 줄어 가지고 사업량이 팍 줄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몇 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서곡교 사거리 교통 개선 사업 시비 현재 8억 확보했고 지금 12억 남았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12억 확보 언제 가능해요, 과장님?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저번 추경에 저희 시 예산과하고 도 예산과하고 올 9월에 추경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도특을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추경이 이번 7월에 빨리 돼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재원이 없는 것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못 올라갔는데요. 앞으로 추경이 9월에 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예산 편성이 있을 경우에 최대한 12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당초에 올해 마무리하기로 했던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러려고 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추경이 있으면 다행인데 설령 추경이 있다 하더라도 또 재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재원이 없어도 잘 하더라고. 막 지방채 얻어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더라고. 그런데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이런 사업들은 진작에 이게 본예산에 세워져서 그 예산이 있으면 지금도 준공 끝날 수 있었잖아요. 그러잖아요, 과장님?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멀쩡하게 해 놓고 지금까지도 이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오히려 교통 혼잡만 더 야기시키고 시민들은 잔뜩 기대만 하고 있어요, 언제 개통이 될지. 사실 이거 우리 지역구 사업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남들이 볼 때는 서신동 쪽이니까······ 그 관내는 서신동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우리 서신동 주민들이 다니는 것보다도 삼천동, 효자동, 송천동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왕래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우리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거 예산 세우지 않으면 지금도 교통 혼잡이 아주 심각한데 이렇게 공사해 놓고 나머지 시비 12억을 세우지 못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그래서 저하고도 틀림없이 한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번 추경에도 사실은 어떤 재원이 됐든 간에 했어야 돼. 그런데 않고 또 말았잖아요. 예를 들어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대안이 있어요? 2차 추경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있으면 좋겠는데 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재원의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제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공사 기간이 한 사오 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못 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6월 안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내년 본예산 가면 내년 6월에 준공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벌써 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야기하겠지만 예산 부서에 이야기해서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든······ 2차 추경이 9월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때문에 또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때 우리 국장님이랑 가셔서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래야만이 올해 안에 공사가 또 빨리 끝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내년 하반기에나 개통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충분히 예산은 어렵지만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좀 더 예산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과장님, 도로는 도시 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체도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차와 사람 이런 관계도 있고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주시도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계획했다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은 또 실효되고 해제되고 다시 재설정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여력이나 재정 확보에 대한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대답하실 때 적극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우리 도로 이런 순위로 해서 개설하려고 해. 그래서 우리 예산과에 갔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대. 그래서 못 해."라는 답변이 지금까지 보편적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왜 필요한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어필해서 적극적으로 부서가 그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열심히는 다 하고 계시긴 하는데 실생활에 저희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대광법이 이제 개정돼서 저희 전주시가 전라북도 다른 시·도·군하고 또 연결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에 있다는 점 그래서 그 대광법 안에 우리가 해야 할 구간들을 많이 편입시키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포인트가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 한번 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면요. 저희가 대광법에 관련돼서 전주시 도로과에서 올리는 내용들이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도에서 용역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도에서 가능한 노선은 전부 다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노선은 다 제출했습니다.

최서연위원

가능한 노선들을 다 제출하셨으면 그 목록이 있겠네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목록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그 목록 한 번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고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하나 더 질의하면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가 지금 아직까지도 다 우리가 매입을 못 한 것들이 남아 있나 봐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지금 총사업비에서 기확보된 금액 재원을 빼면 한 370억 정도 아직까지도 보상을 못 한 것 같은데 장기미집행 공원은 다 해제를 했어요, 미집행 시설에서. 우리가 지금 매입할 것들을 최대한 매입하고 그리고 등산로 위주로 매입하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해제했거든요. 새롭게 장기미집행 20년 이상 되지 않은 것들을 지금 관리하고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우고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도로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이거 아직 매입 안 된 것들에 대해서 해제해야 되는 것들은 지금 벌써 지났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2020년도에 필요 없는 노선 101개를 실효시켰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거 21개만 남겨 놓고 보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60% 정도 사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도로인데 이 단계에서 해제해 버리면 앞으로 이 도로를 다시 개설하려면 그 자리가 해제가 돼 가지고 개발 행위나 건축을 하기 때문에 보상비가 어마어마하게 더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금액은 꼭 확보해 가지고 매입해야 하는 토지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렇게 해서 필요한 금액이······.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370억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370억 원이잖아요. 해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거의 대부분 다 지방채가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설들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쓰였다라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 빨리 집행해야죠. 이 토지 지가는 해가 가면 갈수록 감정가가 상승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마무리하실 예정인지······.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370억 확보해 가지고 다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러니까 27년 6월까지 그러면 앞으로도 2년 뒤에까지 이걸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빨리 이걸 진행을 해야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토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걸 해제해 주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판인데, 그러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과장님, 저희가 토지 매입할 때요. 도시 계획선 안에 일반 선 안에 토지와 건축물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토지 보상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물분까지 매입해서 처리하는 건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현재 토지만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그러면 건축 소유권은 거주하시는 분이 계속 갖고 계시는 거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사실 그렇게 매입하다 보니까 건축물 가격은 노후화가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다시 협상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토지는 매각했다는 걸 주위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건물이 매각이 안 되다 보니 사실은 우리 전주시가 매입을 안 한 건데 그 주변의 분들은 "네가 얼마나 많이 건물을 값을 쳐서 받으려고 팔지 않아서 우리 도로 개설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민 간에 갈등도 또 있더라고요. 저희가 재정상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해결해 드리는 방법도 있나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원칙적으로 토지만 매입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붕괴 우려 등 안전사고가 있는 것은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매입해 주고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아니, 그런 거는 당연히 그런데 멀쩡하니까······. 토지는 한 10년 전에 다 매입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은 매입을 안 하니까 10년 동안 그분이 거주하시면서 주민분들은 너 때문에 도로가 안 난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업의 어려움은 알고 있고 저희가 그분들 만나서 이런 부분입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게 많이 산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나중에 저희가 시설을 개설할 때 점검이나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데 그냥 빈 공터인데 담 이쪽 하나, 이쪽 하나만 있고 거기 안쪽은 제가 봤을 땐 그냥 공터이거든요. 그러면 담만 허물면 거기를 광장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런 조치가 안 돼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얼마 들어가지 않는 예산······ 어차피 토지 보상했고 건축물이 없는 부분 그런데 담장으로 막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뚫어서 통행이나 아니면 광장이나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위원님들 민원이 있으면 도로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가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정섬길 위원님.
섬길

정섬길위원

최지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동감하고 있어요. 저도 그 현장을 가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지역이 아니어도. 그런데 아까 과장님의 말씀은 도로과에다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데 연락해도 대응이 안 돼요, 과장님 그 부분은.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섬길

정섬길위원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아까 질의하려다가 제일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 보상이 지금 370억인데 2년 안에 이 사업이 앞으로 마무리돼야 되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적어도 185억 그다음 해에 적어도 또 185억을 해야만이 이 사업이 완료되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예산인데 그게 가능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제가 2022년······.
명철

최명철위원

과장님이 아까 2년 안에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 지금 우리 일몰제 대비해서 최초에 전주시가 전주시의 모든 공원 부지 다 사들이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옛날에 김승수 시장이 있을 때 다 못 산다. 개발 행위해서 15도 이상은 어차피 전주시도 안 살 것이고 15도 이상은 또 그분들이 개발 행위하지도 못하고 그 미만은 전주시에서 다 사지도 못하니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어서 그 토지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세수도 들어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그때 김승수 시장이 "100% 다 사겠습니다. 책임지고 삽니다. 5년 안에 끝냅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까지도 못 사서 그 지가가 상승해서 이제는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방 재정 분석 결과를 어제 자료를 받아 봤어요. 제가 물론 행안부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 뽑기는 했지만 우리 최지은 위원님도 제 방에 가서 같이 보기도 했었는데 제가 13년 전에 시정질문 했어요. 그때 우리 전주시의 재정 건전성이 라 등급이었어요. 가, 나, 다, 라, 마에서 라. 또 이번에도 똑같이 보니까 라 등급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가 벌써 12년 전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그 등급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주시가 그만큼 예산 재정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건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한두 번 다룬 것도 아니고 사업도 한두 번 해 본 것도 아닌데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제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한탄스럽더라고요. 더불어서 그래서 지금 그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 보상 문제가 370억 원을 2년 안에 이걸 전부 다 해결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공원 부서에서는 일몰제 대비해서 또 그 예산을 확보해야 해요. 그런데 무슨 빚으로 달겠죠, 또 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 일 뒤에 일어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감당은 또 누가 할 거냐. 그래서 금방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은 또 그만큼 토지 보상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가 상승이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실은 이게 8년 동안 하면서도 예산 확보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다음에 2년 안에 이 사업 장기미집행이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분명히 이번에는 또 내년 예산이 녹록지가 않아서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한 수싸움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도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저희 전주천·삼천 명품하천 프로젝트 국비가 이게 언제 적 거죠? 총사업비 국비 114억.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지금 이게 친수 사업이잖아요. 이 친수 사업 중에 저희가 치수, 이수 그 제방을 새로 쌓거나 이런 부분들은 국비로 사업비를 잡아 놨고요. 지금 아직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렇죠. 지금 저희 전주시가 전주천·삼천 명품하천 프로젝트로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는 예산이 577억인 거죠?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확보해서 설계까지 들어갔고 공사가 추진될 계획인 올해 공사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팔복동, 한옥마을 맞나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지금 올해 송천동 건강활력마당 하고요. 나머지는 설계만 지금······.

최서연위원

설계만?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설계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도건위에서 뜨겁게 논의하다가 예결위에서 그 관련된 사전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가 시비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받고 넘어가는 사항들이 있었어요,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내용은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 이 전주시 예산으로 전체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관련돼서 혹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지금 기 실시 설계에 저희가 들어간 부분들은 공모 사업을 사실 준비하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친수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국비 확보에 대한 그 워크숍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치수, 이수 외에 친수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어 가지고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너무 큰 예산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는 상황들이고 그게 쉽사리 세워질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세워 놓은 설계안이 1년이나 2년만 지나도 굉장히 오래된······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공사를 끝내고 나면 뭔가 예전의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전주시가 순수한 시비로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관련된 내용들에 정부의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피셔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짜 최전방으로 나서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내용들에 대한 설계안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것들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과장님, 명품하천 프로젝트 저희 전주시민이 하천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하천이 악취나 아니면 다른 오염 물질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전주천·삼천이나 이쪽 큰 하천은 저희가 슬러지나 뭐 이런 부분 정비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오염되는 오염원 자체는 그거와 연결된 소류지나 아니면 작은 소하천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부서에서 많이 움직이고는 계시지만 이게 꼭 우리 하천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사실 상하수도본부하고도 같이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수나 오수 관리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되고 있어서 저희 지역 안에서도 또 저희는 하류 쪽에 있다 보니까 악취에 대한 민원들이 정말 많아서 그런 소소한 것까지 신경 써서 봐 주십사 건의드리겠습니다.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대부분 그게 하수도 오접합으로 악취가 발생이 되잖아요. 저희가 금강수계관리기금을 받아서 매년 하수과에 한 25억에서 30억 사이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그 하수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루아침에 사실 그 오접합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그러니까 오수 그다음에 오접합 이런 부분들은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사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또 관리해야 되는 거고······.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준설이나 이런······.
지은

최지은위원

예, 그렇죠. 준설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니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하천이라고 하기에는 그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 하천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여기에 보면 수질 오염 총량제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니 그런 부분까지 같이 협업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전주천·삼천 재해 예방 하도 정비 사업 관련돼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하천 제방에 풀을 깎거나 뭔가 이런 걸 정리할 때 제초제를 쓰거나 그러진 않죠?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전에 민원이 들어왔던 걸 먼저 간략히 말씀드려 보면 그 하천을 정비하고 나서 남은 그 풀들이 죽어가면서 갈색으로 변하고 이게 막 쌓여 있었던 일들이 요 근래 꽤 있었던 것 같아요,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 풀을 제거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기에 떠내려가면 가장 큰 문제잖아요, 폭우나 이럴 때.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당부드리고 더불어서 매번 하천에 폭우가 쏟아진다 하면 제가 달려가는 곳이 있어요. 쌍다리인데요. 저희가 언제까지 여기에 흙을 쌓아서 이걸 해결해야 할까요? 하천이 범람할까 봐 매번 쌍다리 어은골 앞에 흙을 쌓고 있는데 저희가 재해 예방에 대한 부분 전주천·삼천을 즐길 수 있는 친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에 앞서서 전주시 자체에서 하천 재해 예방에 관련된 예산이 너무나도 턱없이 진척이 느리고 더불어서 쌍다리 같은 경우는 매년 비가 많이 내린다 하면 거기다 흙을 쌓아야만 하는 상황들이 과연 재해 예방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가 전주천·삼천에 대한 부분들에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쌍다리 한번 가 보신 적 있으실까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저도 도로 관리나 이런 데 있을 때 제가 직접 마대 쌓기도 하고 거기는 항상 예의주시하는 데 중에 1순위지 않습니까?

최서연위원

예.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거기 범람했을 때도 제가 공무원 막 초임 때 그럴 때가 있었고요. 지금 그 주민들이 사실 다리 철거를 계속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십 년간 이걸 철거하지 못했고 지금 국가 하천으로 전주천이 다 승격되면서 환경청에서 설계 중인데 이 쌍다리를 철거한다는 그 의지는 확실하게 있고 저희는 교량을 그러면 재가설을 해 달라 요구하고 있는데 그건 도로 시설물이니 전주시 예산으로 이거를 해라 어제도 협의를 하고 왔는데요. 철거를 하기에는 주민들과의 마찰이 저희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환경청에다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정리해 주십사 지금 건의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만 이렇게 안전 쪽으로만 생각하면 철거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지역 주민들은 그 부분을 반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최서연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도 나갔을 때 현장에서 애써주시고 계시던 공무원분들을 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언제나 애써 주시는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다만 원천적인 요인에 대한 부분들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 쌍다리교를 철거한다 또는 철거하지 않는다 어쨌거나 그 두 가지 방안이 무엇이 이루어지든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대안이 있어야 한다. 물론 철거가 되면 가장 좋겠죠, 철거되는 거에 따라서 제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니어도 주민분들의 그런 반대에 의해서 쌍다리가 철거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안전 대책으로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의 임시방편이 매번 그 마대 자리를 옮기고 쌓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고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그 뒤에 펌프 설치해서 약간 예방 차원에서 펌핑해서 하기도 하고요. 거기가 지금 사실 제방이 낮은 게 제일 큰 원인이거든요, 교량이 홍수위 아래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제방을 쌓아 가지고 교량을 새로 놓다 보면 그 마을 안길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낮아요.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했다가는 그 옆에 집들이 묻혀 버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최서연위원

하여튼 관련돼서 또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정섬길 위원님.
섬길

정섬길위원

제가 아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도로하고 하천하고는 같이 연결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 쌍다리 도로에 어마어마하게 차들 진입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매일 그 다리를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물론 최서연 위원님은 안전을 위해서 맨날 범람의 문제가 있지만 하천하고 도로하고 분명히 그것은 같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쌍다리를 폐쇄시킨다고 하면 다른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증설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거기가 워낙 통행량이 많고 그 안쪽에 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그 도로를 서신교를 넘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 쌍다리로 넘어서 언더패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부분은 진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전주시가 돈이 없더라도 거기는 주민을 위하고 재난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혼자 힘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이 그 대안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그 부분은 아마 전주시민이라면 다들 우려하는 부분이고 쌍다리라고 하면 한편 잠수교라고까지도 불리잖아요, 거기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불과 한 10년 전에는 그 옆에 있는 어은골이라는 지역이 물에 다 침수된 적도 있고 어쨌든 거기가 국가 하천이 돼 가지고 우리 환경청에서 설계하고 있고 지금 쟁점 사항은 사실은 철거하고 새로 놓는 건 확실한 거고요. 아시다시피 현재는 보도와 차도가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 놓을 경우에 거기를 차도를 다시 형성하기는 바로 인접해서 또 교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렵고요. 어쨌든 올려서 보도는 새로 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가고요. 주민들은 차도까지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쨌든 그건 다시 개설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 다리가 인접하고 있다면 다리 하나 놓기는 쉽지 않고 다리에 증설해서 원하는 통행로를 만들어 주는 게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쌍다리를 고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은터널 넘어가는 것도 이 다리를 못 넘어가니까 쉽게 넘어가려고 쌍다리로 넘어가고 골목으로 해서 지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차도를 없애면 현재 차량이 통행하면서도 옆에 있는 교량이 어은터널을 넘어가는 길이 굉장히 밀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차도가 없어진다면 그 교량을 또 확장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무튼 여러모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준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준설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평상시의 수위와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수위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자료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하도 정비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를 준설하기 전에 저희 작년에 사실은 생태하천협의회 협의 없이 준설한 부분이랑 그 벌목한 부분 때문에 감사를 받았었잖아요. 그때 지적 사항 중에 하나가 하도 정비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저희가 올해도 하도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생태하천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준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었던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준설하기 전에 수위 그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의 수위, 준설하고 나서의 수위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준설하고 난 후에 그 타이밍의 수위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준설이 어느 정도나 효과성이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피해를 덜 받게 했는지를 명확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생태하천협의회하고 협의하든 아니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하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잘 누적해서 가지고 계시면 또 다른 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하도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얘기죠?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위원님.
선전

박선전위원

아까 우리 최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끝에만 들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은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한데 현재 제방에 여러 가지 쌓아 놓은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게 뭐냐 하면 그게 비가 와서 제방을 막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예방 차원에서 쌓아놓기는 했지만 별로 쌓아 놓은 의미가 없다 보니까 또 볼멘 소리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거기가 어차피 그 종합계획 수립 속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재래식 방법 말고 물받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물이 안 넘어가게끔 하는 설치 시설이 있잖아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축대·제방을 쌓아서 해야 되는데······.
선전

박선전위원

물이 안 넘어가게 기계적으로 설치하는 거 물받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그 제방을 쌓게 되면 도로가 현재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선전

박선전위원

물받이 차단벽이라고 그러나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홍수 차단벽을 설치하게 되면 그게 현재 도로보다 높아지면서 도로 연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물론 그 도로가 조금 낮게 돼 있지만 현재 좌우 도로의 높이까지 같이 그 물받이 차단벽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 그 낮은 곳으로 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물받이를 주민들은 원해요, 그거를.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 제방이 결국은 높이가 홍수위보다 높아져야 물이 넘어가는 거를 방어할 수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안쪽 마을하고 도로가 제방 자체가 낮은 상태로 도로가 연결돼 있고······.
선전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그 물받이 자체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그 제방을 쌓는 순간······.
선전

박선전위원

물이 넘치려고 할 때 작동되는 거 아닌가? 고정적으로 계속 높이만큼 물받이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기계적으로 비가 안 올 때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범람하게 됐을 때는 그걸 이렇게 한다든지 차수벽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고정적으로 설치돼 있는 게 아니고 비 올 때만 작동이 돼서 안 넘어가게끔 그걸 말하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겠죠.
선전

박선전위원

그 차수벽을 설치하는 데에?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그렇죠. 그게 움직이려면 그 전기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기술적인 부분이 방수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선전

박선전위원

내가 볼 때는 몇천만 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종합 계획은 그건 언제 성사될지 모르는 일이고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소요되겠지만······.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저희 전주천이 국가 하천으로 승격된 구간 4군데를 실시 설계 진행하고 있고요. 2024년부터 지금······.
선전

박선전위원

거기도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주천·삼천 합류부부터 상관저수지까지 설계를 환경청에서 하고 있고요. 4개 지구로 지금 1450억 원 정도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아무튼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고 또 물리적으로 갖다 그냥 쌓아 놓고 치우고 그런 방법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겠네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그걸 예방 안 할 수는 없어서 쌓아 놓기는 했는데······.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 안전사고······.
선전

박선전위원

저번에도 대비해서 많이 쌓아 놨는데 비가 안 와 버리니까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또 볼멘 소리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차수벽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정섬길 위원님.
섬길

정섬길위원

아까 박선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전주천하고 삼천은 물살 자체가 굉장히 틀려요. 삼천은 물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전주천 같은 경우는 물살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물론 박선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있고 아까 우리 국장님의 말씀에 연계해서 전주천이 국가 하천이다 보니까 그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시기를 빨리 앞당기는 방법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더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이번에 비 올 때 효자동 삼천에 초등학생 2명 빠졌다가 나온 거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번에 비 왔을 때 효자동 삼천에 초등학생 2명이 물에 빠졌다가 다시 본인들의 힘으로 나온 사례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출입 통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저희가 CCTV를 확인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일정 수위가 되면 저희가 바로 차단합니다. 어제도 바로 차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거기를 다니길래 그런 부분들을 부시장님 주재하에 또 회의해 가지고 저희가 주민센터랑 연계해서 자율방범대나 방송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율방범대나 이런 분들 예찰 활동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제해 놓은 상태에서 들어가 버리니까 사실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으려면 제가 봤을 때는 방범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고 전주시 관할 경찰서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들을 다양하게 구해서 최대한 정말 인명 피해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번에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 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미리 통제하는 인원들을 더 배치하든지 하는 활동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통제 플러스 예찰 활동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계속 순찰도 하고 다 확인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아이들이 어떻게 자력으로 다시 나올 수 있게 돼서 다행이지만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몇 가지 질의할게요. 전주천·삼천 명품하천 프로젝트 과장님 혹시 온고을다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온고을다리요?
명철

최명철위원

예, 아직 못 들어보셨어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온고을다리······.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파크골프장만 들어봤는데 온고을······.
명철

최명철위원

우리 팀장님이나 누가 온고을다리 계획안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찾았어요? 가지고 있어요? 대답을 해 봐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아직 없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라도 있냐고요, 혹시 그 자료에. 온고을다리라는 글자로 쓰여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형배

박형배위원장

질의하지 말고 위원님이 그냥 발언을······.
명철

최명철위원

바로 제가 이야기할까요?
형배

박형배위원장

예, 하시죠.
명철

최명철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시가 저번에 이 하천 계획에 대해서 발표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거 그러면 혹시 가지고 계세요? 보고 계시죠?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냥 이거 재미 삼아 그린 건 아니죠, 이 조감도를?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여기에 우리 서신동과 서곡에 이어지는 다리를 이렇게 하겠다 해서 1안, 2안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 놓고 그 뒤에 물론 전주천·삼천 명품하천 프로젝트에 담아서 해야 된다 했을 때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것마저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온고을다리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이 사업이 반영이 되겠어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저희가 그 명품하천 해 가지고 7개소 중에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거는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발표했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여쭸거든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장기 프로젝트로······.
명철

최명철위원

반영할 거냐 그랬더니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계획이 없잖아요. 그렇죠?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설계 빠져 있잖아요. 이거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여기는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죠.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이걸 왜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보고까지 했는데······.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명철

최명철위원

장기적인······ 30년 후에나? 이거 어차피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입맛에 맞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약속이에요. 아무튼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우리 과장님 그러지만 예산 업무를 파악해 봐서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산이······.
명철

최명철위원

나중에 저 보고 이야기 한번 하시게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또 하나, 우리 서신동 가련교 밑에서부터 이편한세상 앞에 보면 환경청에서 호우 대비해서 CCTV인가 설치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홍수통제소······.
명철

최명철위원

예, 혹시 그 현장 가 보셨어요, 과장님?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자세히 보지는 못했고요.
명철

최명철위원

홍수통제소가 있다는 건 알고 계셔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통제소 CCTV 설치할 때 허가를 우리 전주시에서 내주죠?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협의를 하죠.
명철

최명철위원

그리고 설치도 하게끔 이렇게 협의해 줬잖아요, 맞죠?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잠깐만요. 지금 사진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 설치한 전선 줄 봤어요, 위에 쭉?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여기 찾았습니다.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다시 한번만······.
명철

최명철위원

이거 전선 줄 알고 있죠?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제가 여쭤보니까 사실은 환경청에서는 "전주시에서 허락해서 해 줬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나중에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철거해서 다시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전깃줄같이 쭉 연계가 돼 있어요, 가련교에서부터 거기까지.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
명철

최명철위원

아니, 그래서 그 이야기하려고요. 지중화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지중화해서······.
명철

최명철위원

이거 언제 지중화합니까?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올해 바로 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준공돼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연말 안에······.
명철

최명철위원

이것이 그러면 예산도 환경청에서 국비 갖다가 하는 거예요? (
창섭

윤창섭하천계획팀장

- 예, 국비로······.) 우리 시비가 아니죠? (
- 예, 국비입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거 지금 해 준다고 약속을 했거든, 나한테 지중화를. 그런데 우리 전주시가 돈이 없는데 그때도 국비를 가져온다고 그랬는데 국비가 진짜 맞는지 싶어서 오늘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국비 내시 됐습니까? (
- 예.) 얼마예요? (
- 국비 한 삼사천만 원 정도······.) 삼사천만 원 가지고 그걸······. (
- 승인을 받았습니다. 환경청에서 국비로 유지 관리 사업을 하라고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형배

박형배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명철

최명철위원

내시가 금액까지 얼마가 돼 있어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그 국비를 지금 내려보내 준 게 저희한테 유지 관리 예산으로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하는 걸로 일단 협의했고요.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금액 따지지 않겠고 충분히 그 지중화 사업 마무리할 수 있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환경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사실 이것 때문에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확인해 보고 그랬었는데 환경청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다 처리해요. 이런 행정이 있을 수는 없잖아. 민원 들어가니까 지중화 사업해? 민원 안 들어갔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또 하나, 화장실 문제······. 내년에 설치해 줘요, 과장님? 길게 안 물어볼게요. 가능해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일단 예산이 뒷받침되고 위치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면······.
명철

최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작은도서관은 이미 직행 물 건너갔잖아요. 그 뒤로 혹시 만나봤어요, 과장님?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사실상 어려우면 과장님이라도 해 줘야죠. 내가 누구한테 직접 거명하면······ 모 의원이 책임진다고 해 놓고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화장실이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 의견을 잘 들어봐야 되는 상황이라 위치가 결정되면 저희가 예산과 주민들이 원한다면 최대한······.
명철

최명철위원

이번에 제가 대통령 선거 때 천변을 수시로 걸어 다녔어요, 선거 운동하느라고. 거기에 지금 무궁화동산 만들었고 이 어르신들이나 이분들이 사실 그 동산 다니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잖아요. 화장실 갈 곳이 없는 거야. 또 거기 운동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실은 저도 그 화장실이 없으면 좋겠어요, 안 지었으면. 냄새나고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화장실 만들어 놓으면. 그런데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절실하고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봐서 과장님 아무튼 다시 한번 그것도 검토 빨리 해 주세요. 맨날 이 업무보고 때만 해준다, 해준다, 알았다고만 하고 똑같은 말만 반복해요, 과장님.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위치나 이런 것들이 사실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는데 답변이 똑같아요. 그러면 왜 안 알아보고 오늘 똑같은 답변을 하시냐고요, 과장님. 진작에 알아봤어야지.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산이 그때 확보됐다가 사실은 도서관과 같이 한다고 해 가지고 삭감해 버리다 보니까······.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내가 몇 개월 전에 했으면 지금쯤은 그게 안 된다면 어떤 대안을 뭐라도 해야 하는데 위치 확인해 봐야 된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로서는 답답합니다.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저희가 개략적으로 위치는 찍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완료돼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해만 주시면 저희는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선전

박선전위원

과장님, 아중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내용에 자전거 도로나 보행자 도로에 대한 우레탄 설치 작업은 포함이 안 돼 있죠, 여기 지금 우리 복원 사업 내용에?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아중저수지 하류 쪽이요?
선전

박선전위원

생태 하천 복원 사업 내용에 교량이라든가 자연형 여울이라든가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이런 부분만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지 보행자 도로나······.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하천 내에는 없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하천 내에는 없죠? 그건 어차피 새로······.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지금 그 왜망실 쪽은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아중저수지 하류 쪽 있잖아요. 그쪽은 역세권하고······.
선전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쪽 소양천 사이에······.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사업이 맞물리다 보니까 타절 준공을 지금 해 버린 상태입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그런데 다른 하천들은 대부분 보행자 도로가 우레탄으로 깔려 있어서 보행하기가 좋다고 하는데 아중천은 전혀 그런 게 없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하거든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아중호수 하류 부분하고 소양천 합류부까지 그다음에 아중호수 상류에 왜망실 마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선전

박선전위원

물론 소양천에 가까운 데는 역세권 개발에 맞물려서 거기는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긴 하는데······.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그렇게 했고 왜망실 쪽은 사실상 하폭이 좁아 가지고 그쪽에 산책로를 둘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보행자 도로나 자전거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자전거 도로나 보행자 도로를 개설하자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도로가 우레탄이 전혀 깔려 있지 않다 보니까 우레탄 시공을 요구한다는 얘기지. 아무튼 이 사업 내용에는 없고 한다면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구먼, 그렇죠?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선전

박선전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 걸 과장님이 인지하시고······. 왜 그러냐면 산책하는 사람들이 우레탄을 걷는 것과 일반 콘크리트 포장을 걷는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대부분 우리 전주천이나 삼천천 보면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잖아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하폭에 좀 문제가······. 하천 폭이 어느 정도 되면 산책로를 할 수 있고요. 여기도 지금 일정 구간 좌안 쪽은 산책로가 반영돼 있고요. 한쪽으로는 산책로 반영이 돼 있다고 합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는 얘기예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선전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건축과 추진상황 보고가 자료에 따라서 이렇게 질의하다 보니까 건축과에 지금 팀이 지역건설지원팀이 신설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업무 보고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소관 업무는 지났지만 국장님께서 전달해 주시든 아니면 국장님 업무니까 국장님께서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이 지역건설지원팀이 만들게 된 연유가 종전에 우리 지역의 건설 산업들의 하도급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 민간 부분에 있어서 지역 건설 산업을 우리가 더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팀에서 제대로 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6항 건설안전국 소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1인) 최명권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