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68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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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999년의 희망찬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첫 임시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정기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과 의회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구청이 가장 친절하고 가장 서비스가 좋은 희망의 동구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암울했던 경제적 어려움도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 슬기롭게 극복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한해는 다가올 2000년의 새 지평을 여는 해로써 그 어느 시기보다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고 보며, 시작과 마무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어려운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환율안정과 실업률 둔화등 가시적인 안정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구민과 경제회복을 위한 알찬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구정을 한 차원 이끌어 올린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후회 없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이 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노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죽길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노인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99년 1월 1일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현재는 식비를 받지 않고, 금년도에 3,900만원의 구비가 서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료로 급식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통과를 해 주시면 공포한 날로부터 유료화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어디든지 국시비로해서 무료화하는 것은 금년부터는 없어집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국비, 시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구비로만 3,9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국비가 조달이 안되고 각 지역마다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국비하고 시비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복영

송복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찬반을 해 가지고 유료화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찬반 상의를 해보고 노인들하고 상의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이 우리가 입법예고를 1월 18일날 했는데 일부 노인들한테 사전에 의견을 타진해 본 결과 일부는 반대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노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내가 노인종합복지관에 가서 밥을 공짜로 먹는 것이 아니고 천원이라고 하면 그 실비에 가까운 금액이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들이 떳떳하게 식사하는 것을 더 보람으로 느끼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럴 것인데 실제가 유료화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미안감도 느낄 거예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자기가 먹는 것 정도는 다른 데에서 먹는 것보다 실비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면 먹는 맛이 좋고 자기는 떳떳하게 먹을 수 있는데 매일 무료로 먹는 사람, 즉 영세증이 있는 사람들은 안내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얻어먹고 그러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오히려 노인들이 천원씩 받는 것은 큰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하여튼 노인네가 되면 애들이 됩니다. 노인들은 애들이 돼요. 그래서 노인들은 정말 잘 보살펴 줘야지 열번 잘 하다가도 한번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말도 못하는 횡포를 하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모시고 그분들한테 불만이 안 나오겠끔 해야지요. 왜그러냐 하면 정부에서는 노인대책이나 실업대책이나 모든 것을 전부 잘 한다고 실시를 하고 있지만 실제 와서 자기 피부로 느끼는 것, 자기가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관리하는 사람들이 노인들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나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가 경제가 좋을 때는 국가가 복지사업, 복지사업 하면서 다같이 앞으로 가면서 복지사업을 하자고 늘 얘기들을 했었는데 국비와시비 보조금이 중단이 되면 이것도 큰 걱정이 되네요. 이제 복지사업 하기가 어렵겠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노인복지사업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텐데 중단이 되고 여기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경노식당에 관한 운영비는 구청장이 재량으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금액 선정이 안되어 있네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금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에 명문화를 해 가지고 시행규칙에는 사용료라든지 강당사용료라든지 쎄미나실 사용료라든지 목욕료라든지 지금 얘기하는 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장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식비는 얼마로 정할 예정이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천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 문제는 국비나 시비가 꼭 지원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자체적으로 자치구에서 하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식당 종사원은 누가 할 예정이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식당 종사원은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만약 공공근로사업자들의 대체 운영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공공근로자가 중단이 되면 종전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봉사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국장께서 천원씩으로 한번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많을 적에는 근 300명이되고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데 평균 220명이나 230명정도 이용이 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현재까지 무료 급식을 했기 때문에 노인 분들은 국시비가 중단된 것을 생각 안합니다. 나라가 어려워서 그런지도 모르고 갑자기 돈을 받느냐고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몇 백원만 받으면 덜 한데 천원씩이면 노인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할 때 아마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거예요. 천원하고 예를 들어서 900원하고 차이는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볼 때 노인분들이 자녀들한테 조금씩 타다가 쓸 때는 굉장히 그것을 크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께서 이것을 할 때 천원씩 정하기는 쉽지만 그 분들이 부담되지 않고, 우리가 해 주지도 못하니까 그 금액을 최저로 받아서 운영이나 할 수 있겠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국장님께서 1일 평균 191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한 2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191명으로 했으니까 그것으로 알고 계셔야 한다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대략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동료 위원들의 지적,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정착하는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자치단체가 기초라 하더라도 의지가 돋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국시비가 실질적으로 국비가 줄어 들으니까 시비도 줄어들고 그렇게 2,280만원이 줄어들었다고 해 가지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아예 국시비 지원이 없으면 우리가 그 동안에 그나마 구비로 1,400여만원 재정을 투자를 했던 것도 전면 중단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과연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 거기에 꼭 우리가 편승해서, 또는 의타적으로 어떠한 행정을 운영하는 꼴 밖에 안되는 것처럼 비출 수 있습니다. 비근한 우리 근처에 있는 어떤 자치단체는 꼭 이름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하고 투쟁까지 하는 마당에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실 다 들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85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 절감을 보여서 타 시구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행정을 보인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복지시책에 있어서 만큼은 이것을 전부 해야 작년 예산편성도 3,700여만원 불과했는데 그리고 우리 구비에 이것을 전부 통틀어서 보더라도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닌데 노인들에 대한 시책조차도, 물론 IMF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고려를 충분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목욕료인데 여기에서는 구청장 재량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천원으로 국장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목욕료 같은 것도 천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런데 목욕료 같은 경우 천원이라고 하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무료입니다.

황인호간사

무료이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식대도 만약에 꼭 유료화 시킨다고 한다면 그런 등급 차별화 같은 것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등급 차별화요?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모두가 천원으로 하지 않고 목욕료도 천원이지만 생보자들한테는 무료로 하듯이 기왕에 구비 14,667천원은 항상 예년도에도 투입을 했던 것이니까 만약 식대도 유료화 한다고 하면 생보자들에게 만큼이라도 최소한의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얘기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생보자는 종전과 같이 급식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관내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은 언제부터 였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작년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7월 1일부터 하셨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돈을 천원씩 받는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중단이 되어서 그 이유로 해서 실비라도 식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명분이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작년에 우리가 무료급식을 몇 분들에게 혜택을 드렸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작년에 7월 1일부터 무료 급식을 실시하셨는데 그 동안 관내 노인들,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몇 분들에게 실시를 하셨냐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몇 사람한테요?

윤석기위원장

예.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연 인원이 약 26,000명 정도 됩니다.

윤석기위원장

25,600명인데요, 보고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 국장님께서의 보고는 1일 복지관 이용자 수가 한 15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숫자가 안맞아요. 그리고 공휴일이나 일요일은 개관을 안하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숫자상으로 수치가 안 맞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때 보고하실 때 1일 복지관 이용자 수가 191명이라고 했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1년 통계적으로 볼 때 공휴일 빼고 일요일 빼면 실제 우리 관내 노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한 일자가 별로 안되는데 이것이 25,600명이라고 하면 가공인원 숫자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것이 그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관내 노인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해 왔는데 이런 사유로 인해서 급식을 중단해야 된다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보고시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편적으로 다 돈을 천원씩이라도 내고 식사를 하겠다고 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지금 우리 주위에서 국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렵다 보니까 실업자도 많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것이 명분이 서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종교 단체나 사설 단체에서 무료로 급식을 하고 있는데가 많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받든 후원자와 독지가들의 후원을 받아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설단체에서도 지금 그런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노인복지관이라는 그런 행정관청에서 그동안 무료로 급식을 실시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는다고 할 때는 노인들한테는 큰 실망을 준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시비를 유치하는데 그 목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일 좋은 방법은 국비 지원하고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일부 우리 구비를 보태 가지고 무료 급식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하지만 정부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국비 보조하던 것이 중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비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로 지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노인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유료화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근본적으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그 분들의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긴 안목을 놓고 생각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국시비 지원이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국가적으로 안 어려운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왔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시비를 유치하는데 실무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특히 도시행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깊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녹지기금 조성에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녹지기금법이 '94년에 생긴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녹지기금법은 '93년 회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93년부터 생겨 가지고 '94년부터 기금 조성을 한 것이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94년도에 한번 1억만 기금을 적립을 했고 그 후로는 한번도 한적이 없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94년도에 1억을 예치를 했고 그 이후로 저희 녹지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잉여금에 대한 10%에 대해서 기금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전혀 반영이 안되어서 지금 현재 기금 실적은 '94년도 1억한 것 한번 뿐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각 구청이 다같이 어려울 텐데 동구만 이렇게 최하위에 와서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녹지 행정하는 사람들하고 예산을 주는 부서하고 안맞아서 그러는 것입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곳은 10억을 해 놓은데가 있는데 동구는 겨우 1억을 해 놨다는 것은… 벌써 '94년부터 지금은 '99년입니다. 법 조례는 다 만들어 놓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조성을 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 좀 듣고 싶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송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적에서 보면 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가장 저조합니다. 시청을 포함해 가지고요. 다만 문제점은 우리 구의 재정 자립도가 5개 구청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고 저희 녹지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계속 요구를 했고 계속 노력은 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정여건이 따라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기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동안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잉여금 10%가, 지금 현재까지 '94년부터 '97년까지 포함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10%라고 하면 거의 30억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30억을 농지파트에서는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구청 전체적인 재정여건이 그 정도의 여력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앞으로는 현실성 있게 조례를 개편하면서 가능하면 최대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10%, 개발환수금이 30% 이렇게 받게 되어 있는 것도 삭제한다면 앞으로 출연금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놓겠습니까? 이것이 법으로 있고 우리 조례로 있는데도 못 만들었는데 이것 마저 삭제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기금조성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우리 조례가 있는데도 기금을 못 만들었는데 이것 마저 삭제를 한다면 어떻게 만들어 내겠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어쨌든간 조례 명문 근거는 있습니다. 구의 출연금 이라고 전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만 구체적인 퍼센트만 삭제되는 내용이지 전체적인 구의 출연금이라든가 기타 수입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규정은 살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 기금을 확보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안으로,
복영

송복영위원

개발환수금 30%하고 순세계잉여금 10%를 삭제 안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도 10분의1 밖에 안되겠끔 가지고 있는데 기금 조성을 하도록 하는 퍼센트가 있어야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지 이것마저도 삭제를 한다면 기금을 조성하는데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송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기해 놓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조례까지 해놓고 왜 이행을 못 하느냐 하는 추궁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현실성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우선은 본 위원이 볼적에는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만들어 놓고는 몰라도 최하위에서 겨우 '94년도에 1억을 한번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이자수입만 조금 늘려놓고 지금에 와서 조례까지 삭제하자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 구처럼 10억이나 했다면 이 만큼 모였으니까 삭제하자면 몰라도 기금 겨우 1억을 만들어 놓고 최하위, 서류 내놓기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금을 내놓기도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우리 동구에서. 잘못된 것도 한참 잘못 된 것이지 이럴 수가 있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앞으로 녹지기금을 최대한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삭제는 안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도 타 구와 엇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 정도 기금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푸른대전가꾸기에 동참할 수 있어야지 기금 겨우 1억을 만들어 놓고서 이자 조금 만들어 놓고서 삭제를 하자는 것은 너무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국장께서 순세계잉여금이 '93년도부터 300억이 되었다고 했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10%이면 30억이 조성이 되어야 맞잖아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현실에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이율이 높다보니까 그것을 책정을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30억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지 이것을 무작정 10%만 해놓고 하나도 안하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예요, 법이.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삭제할 것이 아니고 3% 이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윤석기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박헌철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헌철 위원님의 의견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약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제2항"을 현행대로 존치하고 다만 내용중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2%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방금 박헌철 위원님께서 "안 제2조 제2항"을 현행대로 존치하고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을 "2%이상"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헌철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헌철 위원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헌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간사

지금 여기에서 녹지기금 관리위원회가 있는데 녹지기금 관리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첫째는 기금 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고 또 기금의 조성, 정리 및 운영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고요. 기타 기금사업에 관련되어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이 관리위원회의 설립은 언제부터 됐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94년도에 됐습니다.

황인호간사

94년도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전입금을 냈을때 그때 부터 운영은 됐었군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이것이 지금 94년도에 전입금을 내고서 실제적으로 이자수입 이외에는 한번도 조성을 하지 못했는데 녹지기금 관리위원회의 실질적으로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가 바로 기금조성에 관한 건인데 이 위원회가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아까 국장께서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서도 나온 것 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전 조례의 원칙대로만 지켜졌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기금이 조성이 될 수 있었는데 적어도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조례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도 잘못이었고 또 그러한 조례를 지킬 수 있도록 기금조성에 누구보다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 하는 녹지기금 관리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됐다는 것은 바로 기금의 조성에 상당히 큰 차질을 빚어왔던 것 중의 하나죠. 이것은 인정하시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녹지기금 관리위원회가 이제까지 몇차례 회의를 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황위원님 지적대로 녹지기금에 관련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회의라든가 심의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저희 관내에는 근린공원도 있고 세천에 도시 자연공원이 있고요. 또 가양, 판암, 용운하고 용전동에 근린공원이 있고 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례상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고 기금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꼭 부탁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 이상 적립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제로 감독해야 할 녹지기금관리위원회가 전혀 기능을 그동안에 다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2% 이상으로 조정을 하기는 했는데 2% 이상으로 또다시 조례 개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녹지기금 관리위원회가 하지않는다고 한다면 또다시 사실상 조례가 사문화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기금 관리위원회를 반드시 활성화시켜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심도높게 심의한 조례, 그렇게 해서 개정된 조례가 적어도 현실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박헌철 위원께서 수정한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오는 2월 8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이장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