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41회 제1총무위원회1995-12-05

김주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지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어 위원장으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그 중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은내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것이니 만큼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해당 실, 과, 소장들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서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6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가 쉽도록 별도로 배부된 예산심의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조서로는 1페이지가 되는데 그 앞에 심의조서 맨 앞에 예산서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실, 과, 소는 실, 과, 소장당 120만씩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목에 30만원, 특수활동비목에 9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실, 과, 소 인원이 11명 이상인 데에는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0인 이하는 월 10만원, 11인 이상은 20만원씩 예산편성지침 기준액대로 편성된 겁니다. 직급별 업무추진비는 5급의 경우 월 8만원씩 연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총 3,817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일종의 기준경비로서 과거 3년간 집행액이라든가 시 전체 관서등급에 의해서 분담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 금년도에는 207만 3,000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안 7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으나 청사게첨용 시정구호 및 시책홍보 현판설치 500만원이 작년에 없던 게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정구호를 시 청사 현판에 붙이는 두 개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의회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5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0페이지의 여비하고 보상금목으로는 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일인당 월 8만원씩 총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목에 있어서는 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500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 이외에 각종 행사운영에 따른 참석자 급식비가 시정보고회를 비롯해서 3개 행사에 8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이어서 시민 제안에 따른 제안 채택자에 대한 포상금이 130만원, 공무원 제안 포상금이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 각종 지시사항 관리라든가 대형사고 예방관리카드 보관함 구입예산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운영 세항 중 81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는 시본청 공무원 인건비로 정원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처우개선비로 금년보다 5%를 증액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업무추진비목의 시책추진 180만원과 91페이지 특수활동비 540만원은 내년도 국 증설에 대비해서 시 전체 한도액 중에서 유보를 시킨 것을 풀예산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기획감사실몫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38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상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에게는 월 8만원 그 다음에 감사나 세무 담당 공무원에게는 월 6만원, 법무 담당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씩, 기타 공무원에게는 월 3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액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기관 공통경비인 관서당경비는 3,902만 2,000원은 시 전체 관서당경비 총액 중에서 95%는 각 실, 과, 소에 계상을 했고 나머지 5%는 시 전체 운영을 위해서 풀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5%는 각 시 ·군별로 계상 금액이 다릅니다만 최하 5%에서 최고 10%까지 각각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목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96년도 추경예산 및 '97년도 예산안 인쇄비로 전년대비 배포선이 증가했기 때문에 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지방재정지 구독대금 38만 4,000원 지방재정계획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 예산편성요원 작업급식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보상금목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 급식비 45만원, 94페이지 민간이전목에 계상된 사회단체 보조는 금년도 풀보조 한도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한도액 전액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95페이지 업무추진비목의 120만원 계상내역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법무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6,150만원 중 소송수행 수수료가 2,5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자치법규 대본발간에 따른 대본발간비가 2,400만원이 각각 작년보다는 높게 책정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자치법규 대본발간은 금년도에 없던 사업을 내년도에는 그동안 조례라든가 규칙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본발간이 필수적으로 소요되어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97페이지 보상금목의 고문 변호사 수당 480만원은 금년도에는 일인당 월 15만원 기준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0만원씩 5만원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고 이것은 각 시 ·군 공통적으로 5만원씩 인상을 하는 게 공통적인 사항으로 되어서 5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승소사례금 1,500만원은 잦은 행정소송에 대비해서 금년보다 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법률상담 요원 급식비나 소송수행 공무원 시상금 등은 예년 수준과 동일한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법령집 한 질 구입은 국 증설에 따라서 한 질 구입을 추가로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안 115페이지 여비목의 감사활동에 따른 여비 5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상감사 담당 공무원에게 별도로 계상토록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예산업무추진목에 216만원은 예산편성지침상 감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특수활동비 1,000만원은 다수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시장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의사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 전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조회에 따른 인부임 504만원이 금년도에 없던 예산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일반수용비라든가 운영수당은 금년 수준을 전체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페이지 보상금목의 명예감사관 회의 참석수당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사시행이나 공직자 부조리에 따른 신고자에게 사례금을 줄 수 있는 사례금목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서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전체 예비비는 전체 총예산의 1.4% 9억 1,82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특수한 수요를 제외하고는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이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세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8페이지에 202목하고 거기 1,477만원이죠? 74,000원하고 또 91페이지에 관서당경비 2,000만원 이런 내역을 참고로 다른 쪽의 내역을 써 주신 데도 있는데 그 내역을 참고로 봤으면 좋겠는데 받아볼 수 있을까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의 부서운영경비는 한도예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대로 한도예산이기 때문에 실, 과, 소별 정원수, 업무량 그리고 과거 3년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계상된 일반수용비 부서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경비,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계상된 202에 관서당경비, 기관 공통경비는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 전체 예산의 5%를 예비형식으로, 예비형식으로 풀로 계상된 금액이라서 이 금액은 각 실, 과, 소에서 어느 부서에서든지 쓸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해 놓으신 것…….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김주삼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릴께요. 관서당경비에 기관 공통경비가 예비로 쓸 수 있다는 게 이게 아까 우리 전체 기관 공통경비 중에 5%라고 얘기하셨었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면 전 실, 과, 소에 지금 기관 공통경비하고 부서운영경비하고 지금 그렇게 따로따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죠? 다른 실, 과, 소에는 이런 중복이 되어서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앞에 부서운영경비에 관서당경비 부서운영경비는 각 실, 과, 소에다 공히 서 있는 거구요.

김주삼위원

예, 그렇죠. 그것은 그러니까 각 실, 과, 소에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관 공통경비랑 관서당경비,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 기획실만 서 있는데요, 해당 실, 과, 소에서 예를 들어서 여비를 집행하다가 해당 1개 실, 과, 소에서 여비가 바닥이 났을 경우 저희 기획실로 공통경비 사용신청을 내가지고 여기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각 실, 과, 소가 공통으로 쓰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풀로 예비형식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건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산계에서?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산계에서 관리하는데 이건 기획실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구요 어느 실, 과, 소든지 집행의 타당성의 승인을 받으면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국내여비 감사활동여비라고 되어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이원남위원

감사활동여비 내용이 무엇이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상 한도액경비로서 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인데요. 현재 지침에서 한도액경비로 계상해 주고 있는 것은 체납세정리 여비라든가 감사여비 이런 두 종류는 이런 일반 여비와 별도로 감사여비를 별도로 500만원씩 각각 계상토록 지침상 기준된 금액입니다.

이원남위원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국내 출장을 갔을 때 그 여비도 여기에 계상되는 것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이건 아니고 순전히 감사만 하기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이원남위원

감사라면 우리 청내 감사가 있고, 청내 감사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이원남위원

또 그리고 청내외 12개 동에 대한 감사를 하겠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동 감사도 있고요, 추적감사도 있고 또 재산등록 같은 것에 따른 전국에 출장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산신고가 경북 청송에 되어 있는데 거기 자료수집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청송까지 갔다오는 여비도 함께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동안 사례가 1년에 몇 건씩이나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한 사실이.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가끔 있는데 그 사례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여태까지 사례가 없다고 그러면 잘 모르실 것 같으면 그동안에 사례가 발생된 내용을 조사하셔가지고 몇 건이나 있었는지,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관외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원남위원

그렇죠. 타 도로 갔다든지 국내로 어디 출장했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이원남위원

그러한 자료의 횟수가 얼마만큼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동사무소는 1년에 12개 동을 다 감사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관별로 감사 계획에 의해서 보통 3년마다 또는 2년마다 순기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요 전체 12개 동을 다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이원남위원

다 하는 건 아니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기서 예산이 5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500만원 임의적으로 계상한 돈이 아니구요, 이 돈보다는 적게 쓰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편성지침상 500만원을 계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은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원남위원

지침상 그런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지침상 금액입니다.

이원남위원

작년도에도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500만원씩입니다.

이원남위원

반납한 경우는 없구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집행잔액은 자동적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집행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일부 남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얼마나 남았는지 반납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래야 예산의 자료가 되어서 집행할 것이냐 아니냐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79페이지 예산서 국내여비가 부서운영경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감사활동 같은 경우도 여비로 일단은 봐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죠? 감사활동을 하면서 출장이나 여비로 쓸 수 있도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79페이지 관서당경비 여비하고요, 감사활동 여비하고는요 구분이 조금 되는데요 현재 한도액으로 별도로 예산편성지침상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게 감사 여비하고 징수여비가 별도로 세우도록 되어 있고,

김주삼위원

지침에 감사활동 여비라고 그래서 무조건 500만원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세울게 아니라 전년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감사활동을 하면서 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그 금액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인원수가 증감이 되었으면 증감이 된 형태로 그렇게 예산을 세우셔야지 지침에 되어 있다고 무조건 500만원씩 세우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관내출장 여비라고 있죠? 80페이지 예산서, 국내여비에서 관내출장여비요, 이건 또 뭡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여비, 관서당경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 등등은 거의 한도액 경비입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시책경비로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관계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국내여비, 부서운영경비의 국내여비하고 관내 출장여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감사활동 여비로 나와 있는 그것만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관서당경비의 여비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업무 추진에 따른 한도내의 경비고 그 다음에 203목에 80페이지 203목에 10,000원×15명×8일×12월 한 것은 읍, 면 동에 가면 월액여비 10만원을 기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본청은 기준액은 없지마는 8만원씩 쭉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 성격의 기준액이 되겠고 앞에 일반수용비에 여비가 630만원 선 것은 업무추진에 따른 관내여비에 그때그때 소요되는 금액이고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500만원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세무, 감사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도·시 군·구 이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전년도에 우리가 여비 이렇게 감사활동 여비로 어느 정도 집행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얼마나 집행했어요? 감사활동 여비로 대략?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집행액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주삼위원

대략이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산출기초를 내실 때 올해 어느 정도 들어 갔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면 되겠다 그런 기준이 안 나옵니까? 무조건 지침대로 500만원 세우라고 그래서 500만원 세우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대부분 한도액 예산에 의한 것은 지침액에 의해서 한도액을 세워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많아야 200만원 내지 300만원 그 정도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한 400만원 세우면 될 것 아니에요? 300이나 한 400정도, 그래서 나중에 부족하면 아까 기관 공통경비입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빼서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액 집행되는 건 아니니까 실무부서에서는 한도액을 주게 되며는 한도액 내에서 전체적으로 세울려고 애쓰는 것은 공직사회에서는 생리적인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조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게 500만원 세워 주면 500만원 다 쓸려고 어거지로 감사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아까 감사활동 여비는 일단 그렇고 국내여비하고 아까 관내 출장여비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계상항목이 관서당경비는 쉽게 얘기하면 관서 운영에 따른 실, 과소장 책임하에 회계과 계통을 거치지 않고 관서내에서 관서 필수경비를 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빠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국내여비는 출장통제를 받아 서 출장달아서 무슨 업무추진을 위해서 나갈 적에 여비지출 자체가 회계과를 통해서 나가는것이고 안에 관서당경비는 관서 운영에 따른 최소의 경비를 그 관서장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가지고 그 한도액대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주삼위원

이것도 금년도 우리 집행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게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지침하고 과거3년간 평균치하고 해가지고 실, 과, 소별로 배분을 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관내 출장여비는요? 이건 지침에 의한 겁니까? 이것도 최근 3년간 평균내가지고 이 정도 들어가겠다 해서 한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에 가면 동 월액여비라고 그래서 무조건 한달에 10만원씩 주는 여비가 있는데 그런 성격이 농후합니다. 저의 본청에는 월액여비 제도가 없기 때문에 월 일인당 8일 기준해 가지고 8만원씩 저희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청내의 실, 과, 소에 다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모든 실, 과, 소에 다 이게 있는데 인원수×8일해서 1만원씩 그래가지고 8만원인데 그럼 이건 그냥 출장을 가든 안 가든 주는 겁니까? 아니면,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출장을 안 가게 되면 못 주는 거구요, 출장을 통제를 받아서 나갈 경우만 집행을 합니다.

김주삼위원

나갈 때만 10,000원씩 주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것도 통상적으로 전년도나 전전년도 이렇게 기준을 하고 인원수기준하고 그래서 그런 평균치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지침에 의해서 10,000원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한 겁니까? 산출기초 어떻게 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내년도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쭉 8만원 기준으로 해서 주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적인, 관내출장이 보통 한 달이면 14일 내지 15일 나가는데 동 단위는 14일을 나가든 15일 나가든 그냥 월액여비로 10만원씩을 주는 것이고 시 본청의 경우는 예산의 한도내에서 나갈 적에 하루를 1만원씩 월 8일 기준해 가지고 일인당 인원수 기준해 가지고 세운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세운 기준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세울 수 있으니까 세운 겁니까? 아니면은 전년도나 올해도 써 보니까 이 정도 돈이 들어가서 쓰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산액으로는 일인당 8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주삼위원

부족한 실정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예를 들어서 출장을 자주 나갈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고 각 실, 과, 소에도 출장이 거의 필요가 없는 그런 실, 과, 소가 있을 것이거든요. 같은실, 과 내에도 예를 들어 감사계 같은 경우는 출장을 자주 나가야 되지만 기획계나 예산계같은 경우는 사실 출장이 그렇게 감사계보다 필요가 없는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래도 한 달 쳐보면 보통 8일 이상은 각 실, 과, 소 공히 거의다 나가다시피합니다.

김주삼위원

이건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순태위원

여기 금년도 예산액하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죠?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 올라왔던 금액입니까? 집행된 금액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금년도 당초 예산 기준해 가지고 당초 예산 대비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기준액을 대비해 놓은 건데요 조금 양해해 주실 것은 금년도 예산과목하고 내년도 예산과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예산의 금년도 2개 과목, 3개 과목이 있던 게 내년도 1개 과목으로 통합된 예산과목도 있고 금년도 1개 과목이 있던 게 내년도는 2개, 3개 과목을 분리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권순태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해 달라니까요. 전년도 예산액 나와 있고 제일 위에 '96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95년도 예산에 올라왔던 숫자냐?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금액들인데요, 이 대비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과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산이 되어가지고.

권순태위원

그러면 금년에 집행된 예산액이 나와 있잖아요? 지출된 예산, 지출된 금액이?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회계연도 말이 내년도 2월 28일이기 때문에 회계연도 마감을해서 결산검사를 해야 그 집행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4년도 같은 예산은 금년도에 결산검사가 끝나서 내일모레 의회 승인요구가 되어 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위원

예산안 88페이지요, 기타 업무보조 인부에서 군포소식 편집보조해 가지고 1명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편집요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를 보면 편집할 수 있는 사람 보조원을 1명 더 추가로 뽑는다는 얘기 같은데 맞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현재 이 풀로 서 있는 인건비는 300일짜리 이상이 임용이 되어가지고 기 임용이 되어가지고 정원에 잡혀있는 인원수에 맞춰서 세운 예산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군포소식 편집보조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전년도에 군포소식 편집보조라고 그래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명목의 일용인부를 군포소식 편집보조 일용인부로 바꾼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급여예산은 저희 소관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사실상은 총무과의 인원 자료에 의해서 임용된 인원 자료에 의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작년도 계상된 건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별도로 내용을 알아봐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글쎄 이 군포소식 편집이 아마 올해부터 새로 하는 것 같은데 원래 편집전문가 1명하고 이렇게 보조해서 2명을 인원을 배치하는 건지 아니면 편집요원 이 편집보조 1명만 배치를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 그것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페이지요, 지방재정계획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정계획위원회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방재정심의계획위원회인데요 위에는 참석수당이고 아래는 참석하시는 위원들 급식비인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김주삼위원

급식비인데 같은 내용이예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프린트가 잘못된 거에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자료를 만드실 때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것 하나만 물어 봅시다. 현행 대한민국 법령집 구입해서 97페이지 한 질 구입하시는데 현재 보면 9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 법령집을 추가로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 계속 추록만 해가지고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90만원 한 질 별도로 구입하는 것은 내년도 국 생기는 걸 대비해서 국장실 비치할 겁니다.

김주삼위원

국 생기면 거기다 배포를 새로 하나 하려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추록은 기 구입되었는데 그 변동된 자료만,

김주삼위원

네.

이세중위원

위원님들이 기획실은 다른 과하고 틀려서, 예를 들어 총무과 같으면 총무과만 하지만 기획실은 전과를 하는 보조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6페이지 소송수행수수료 했는데 보통 한 해 소송수행 몇 건씩이나 이루어집니까? 평균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내년도에 열 건을 잡고 2,500만원을 했는데 금년도 보다는 500만원을 추가로 더 올려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아직 결산은 안 되었습니다만 마무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산출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14건에 대해서 지급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열네 건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부족한 거네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평균치로 잡았기 때문에 경미한, 수수료 지급이 안 되는 소송건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이런 소송은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117페이지 명예감사관 보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95년도 예산보다 지금 6배 이상 하는데 이것 선심 쓸 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건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상 편성이 너무 과다 집행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와 그렇게 해야 되는 배경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명예감사관 보상하고 불법신고 보상금은 금년도에는 없었는데요, 내년도는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것 넣은 이유는 감사체제를 강화하고 주민들한테 공무원의 불법이나 부조리같은 게 있으면 신고하면 그 보상을 10만원씩 주는 걸로 해서 100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구요, 현재 명예감사관 운영제도가 도 단위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도 시정기조연설이나 이런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가능하면 명예감사관을 위촉해 가지고 지역단위 공사감독이라든가 또 불법사항 신고라든가 불편사항 신고같은 것을 시도를 해 볼려고 합니다.

권순태위원

그건 먼저 시의회에서 부결된 사항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보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순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에 편성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보류상태에 있는 것을 예산에 올릴 수 있다는 자체가 예산편성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설치위원회조례인데 위원회한테 주는 것은 아니구요, 현재 도단위 명예감사관 위촉이 지역별로 동별로 도에다 막바로 신고하는 명예감사관 위촉제도 이런 것, 위원회나 조례 규정없이 신고제도만 할 수 있는 명예감사관 제도가 지금 도단위는 위촉이 되어 있고 저희 시·군단위는 가급적이면 그 위원회는 조례로 설치하되 지역별로 그런 감사기능을 해서 저희한테 신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신고를 받고 감사제도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도했던 겁니다. 이것은 위원회에 꼭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권순태위원

알았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91페이지, 116페이지의 목이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116페이지요?

이원남위원

네,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 중복된 것이 아닌가,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책특수활동비거든요, 여기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여기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똑같은 항목인데 이것에 대한 이용하는 이용방법이 예산상 목을 달리해서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91페이지 특수활동비 540만원은 제가 앞서서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저희 특수활동비는 중간중간에 한도액이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국이 증설될 것으로 봐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유보를 시켜놨다가 예를 들어서 사회경제국이 생긴다면 사회경제국장 앞으로 돌려줄 예산 540만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구요, 뒤에 116페이지 특수활동비 1,000만원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 활동비를 저희 예산과목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원남위원

전번 감사 당시 다수인관련 민원으로서 민원이 제출된 것이 7건인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여기에 다수인관련 민원으로 관계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냐 이 말입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민원해소라든가 다방면으로 활동비 목은 쉽게 얘기하면 근거없이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나 이런 근거없이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민원해소를 위해서도 쓰고 시 전체의 이익이 되는 다른 시책추진을 위해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 7건 민원접수된 사항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갈 만한 부분은 소각장 문제에 관계되는 부분에서만 특수활동비로서 지불할 수 있는 명분이 세워지는 거지 병원을 짓는 데 다수민원을 제출했다 그럴 때는 경비 하나도 소요되는 것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7건 다수민원이 생겼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생기는지 몰라도 더 생길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애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수활동비는 근거없이도 예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민원해소만 위해서 1,000만원을 다 쓴다는 그런 명분은 아니고 시에 이익이 되는 다른 시책추진을 위해서도 이 예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한테 예를 들어 연간 1억 예산을 어디다 넣을 거냐, 민원해소로 넣을 거냐, 쓰레기 소각장으로 넣을 거냐, 수도사업으로 넣을 거냐 이런 것은 그때그때 상황이나 집행을 봐 가지고 편한 데로 편성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79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시정보고서라든가 홍보안내책자라든가 부수 발행기준은 뭘로 하는 겁니까? 1,000부를 할 때 있고, 200부 할 때도 있고, 300부 할 때 있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업무 심사분석이라든가 분기별 업무시행 계획서는 배포선 대로 하는 겁니다. 실과소 계별로 할 거냐, 과별로 할 거냐, 사업소 동별로 할 거냐 그다음에 시정보고서 같은거... 전부 배포선을 기준으로 하는데 시정홍보 안내책자 같은 것1,000부라고 할 적에는 시민들한테 나가는 게 많이 있으니까 1,000부로 많이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정화보라든가 이런 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이화보 같은 것.

방상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위원

그 확인을 좀 해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시간이 걸립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회계과에 가서 확인을 하고 추산보고 정산을 해 봐야 알겠는데,

김주삼위원

문화공보실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인부임이요?

김주삼위원

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감사여비 말고 인부임이요?

김주삼위원

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시간이 걸려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공보실이 바로 이어서 되니까요,

김주삼위원

알았어요. 그럼 공보실 할 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께요.

이재권위원

인부임에 대한 것은 김주삼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김주삼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만 쉬었다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백인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96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서 총무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6년도의 문화공보 분야 세출예산 편성기조는 '95년도 제38회 임시회 및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최대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의 욕구를 충족치 못 한 점 양찰해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집행과정에서 민의를 반영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설명드릴 것은 '95년도 문화공보예산에 대비해서 '96년도에 문화공보 분야에 대한 전체예산의 개황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산출기초는 기 배포해 드린 문화공보분야 예산심의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문화공보 분야 '96년도 예산 총규모는 11억 329만 6,000원으로서 '95년도에 6억 9,658만 2,000원보다 4억 3,63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공보행정 분야가 6억 2,049만 4,000원으로 '95년도 4억 4,991만 2,000원보다 1억 7,05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문화행정 분야가 4억 8,280만 2,000원으로 '95년도에 2억 4,667만원보다 2억 3,61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중 업무추진비 336만원과 특수활동비 1,49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 관서당경비 2,44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681만원보다 28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3,620만 5,000원을 계상했고 전년도 2,478만 4,000원보다 1,23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사업예산에 대한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의 자체사업 규모는 총 9,826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450만원보다 9,3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96년도 문화사업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본 예산 2억 4,667만원의 95.7%가 증가한 4억 8,280만 2,000원의 금액이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시립예술단 육성사업은 9,125만 1,000원으로 '95년도 2,597만원보다 6,528만 1,000원인 351%가 증가한 금액으로 기타직 보수 5,040만원과 예술단 연주회 및 운영비 4,0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085만 1,000원은 소년소녀합창 시립화에 따른 운영비 2,048만 3,000원과 단복 구입비 700만원이 포함된 2,7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은 6,240만원으로 '95년도 3,265만 5,000원보다 2,974만 5,000원인 91%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사비는 1억 5,097만원으로 '95년도 2,740만 5,000원보다 1억 2,392만 5,000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비는 1억 4,400만 1,000원으로 '95년도 1억 2,600만원보다도 2억 5,559만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군포문화원 지원사업은 7억 7,740만원으로 '95년도 3,500만원보다 4,274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윤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6년도의 본예산 편성은 본격적인 주민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의 알 권리와 시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고 활기찬 시정을 이끌기 위한 점을 널리 헤아리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폭넓은 심의와 검토로 의결해 주시면 근검절약하는 자세로 예산을 집행하고 능률성은 최대한 발휘하여 보다 알찬 문화공보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문화공보 분야의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112쪽 일반운영비, 재료비 해가지고 청내 사진현상소 운영비, 114쪽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청내 사진현상소 설치에 따른 사진현상인화기 구입 이두 항목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질의하면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실장께서는 재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재검토 내용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지난 번 이 예산서를 제출한 시점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이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인 행정사무감사시에 종합사진관 운영에 따른 예산절약성이 비능률적이고 또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현재 이 문제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과거에 하던 식으로 각 과에서 분산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최종 결론을 방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여기 계상된 예산은 저희 과에 집중적으로 취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계과로 하여금 계속 현행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 청내 사진현상소 설치에 따른 사진현상인화기 구입은 현재 시점에서는 불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아울러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필름을 청사내에, 이를테면 구내매점이라든가 거기에 각 과에서 찍은 필름을 맡기면 일단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거기다 맡겨놓으면 1일 2회 수거해서 오전에 수거한 필름이 오후에 사진으로 나오고 또 오후에 수거한 필름이 그 이튿날 오전에 사진으로 나오는데 그것 한번 대안을 생각해 보시지 않겠어요? 그건 인력절감도 되고 시간절약도 되고 단가도 조정이 가능할 걸로 보는데 먼저 적극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내년부터 운영을 하면서 각 과에 실무회의를 소집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준 그런 사항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공보실에서 그걸 다 취합을 해가지고 사진관에 갖다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박윤호위원

아니, 사진관에 갖다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업체에서 와서 가져간다니까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저희가 취합만 해놓으면 거기서 와서 가져가고 그러는데 현재 공보실에 예산절감 측면은 내년도 운영을 해 보면서 심층분석을 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워낙 사업량이 많다보니까 그 사진관별로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입찰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아마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걸 각 과에 공통 공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절감되고 또 현재도 각 과에서 집행할 것은 하게 됩니다마는 저희가 일이 조금 번잡스러운 그런 것도 있고...

박윤호위원

번잡스럽게 하지 마시구요, 필름에다 각 과의 명시만 해주면 과별로 다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구. 그러니까 일단 집결지만 선정을 해주면 거기서 필름에다가 문화공보실이면 문화공보실 써 놓으면 그 업체에서 분류해가지고 어느 정도 다 배포가 가능할 걸로 보이거든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계약부서에서 각 과에 사진인화료라든지 이런 것 다 예산에 서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사진관에 단가계약을, 저가로 들어오고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단 단가계약만 된다라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각 과에서 집행을 하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윤호위원

그것 한번 적극 검토해 보세요. 그게 아마 상당히,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다음 위원 질의하세요.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예산안 115페이지 군포소식지 편집기 구입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건 어떤 기기를 구입하실 예정이십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군포소식지 편집기 구입비의 산출을 하면 그 품종은 매킨토시입니다.

김주삼위원

매킨토시의 어떤 종류요? 가격차가 많이 나지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이 한 380만원, 모니터 부분이 135만원, 그 다음에 프린터가 550만원, 그 다음에 스케너라고 사진합성기 그게 100만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100만원, 그렇게 하고 거기 부과세가 아마 포함이 되어서 현재 정확한 금액은 1,391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계상은 1,4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 구입과정에서 일부 차액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장조사한 결과에.

김주삼위원

프린터기를 550만원짜리 사신다고 그랬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김주삼위원

이게 출력기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재 우리 타블로이드판 소식지 나오는 전부를 그대로 출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A4용지 그런 정도의 출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지금 타블로이드판 저희가 하는 양을 다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김주삼위원

550만원짜리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김주삼위원

타블로이드판 이것 출력하는 목적이 현재 교정을 보고 그럴려고 하는 거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교정을 두 번을 거쳐야 됩니다.

김주삼위원

마지막으로 교정볼 때 타블로이드판 원판 그대로 뽑아서 교정을 보실려고 하는데 교정을 볼 때 이렇게 타블로이드판을 바로 뽑아서 할 정도로 그렇게, 조그만 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 용량이 적은 걸로 해서 시중에 보면 100만원짜리 그런 것도 충분히 뽑아지면 교정이 가능할 걸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요, 꼭 타블로이드판이 아니더라도 A4 정도라도...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교정을 보다보니까 활자 자체가 적고 그러면 교정을 보는데 많이 실수를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타블로이드판 나오는 그 체의 글씨도 교정을 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다 받아보시고 계시니까, 사실은 그 교정분량이 상당히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외부에서 원고가 들어온다든지 기획시리즈로 내주시는 지명유래 같은 것은 상당히 교정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건 저희 욕심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교정을 계속 두세 번 봐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글자가 커서 얼른 보고 식별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런 점을 헤아려 주시고 저희가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이것 운영을 할려고 하면 전문가가 있어야 될텐데 아까 기획실에서 제가 인원을 쭉 파악해보니까 보조인부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은 지금 서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보조인부로 할 겁니까? 전문가를 하나 뽑으실 겁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그 문제는 현재 기능직으로 해서 저희가 상급기관에 정원을 승인해 주도록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행히도 연내에 승인이 떨어지면 좋겠습니다마는 과거에 통상 예로 봐서 한 2∼3개월은 걸리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기능인력이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해서 신문발행을 중지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일용으로 그간에 채용을 해서 발간에 임해 오다가 증원승인이 떨어지면 총무국 관계 인사부서로 하여금 공채를 통하는데 그 공채조건을 저희가 부여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게 기술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격조건을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기능인력에 상응하는 사람을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예산 세우신 걸 보면 예를 들어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 올해는 지원을 관내 기업체나 그런 데로부터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예산은 그런 걸 전혀 안 받는 걸로 지금 세우셨는데 안 받으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일단 세워놓고 예산이 되면 그때 조정을 하실려고 그런 겁니까? 열린음악회나 다른 문화행사에 대해서.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협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협찬금을 받는 것은 사실 예산서에 계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공식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이 정도 분야고 행사라고 하는 것은 그 규모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수준 정도로 한다고 하면 대략 보면 7∼8,000내지 거의 1억 가까이 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알아보니까 KBS의 열린음악회 같은 것은 현재 그 용역이 1억 5,0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는 흉내낼 수 없고 곡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도 없고 다만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정말 화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행사는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최소한도의 예산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마는 여기 2∼3,000만원은 앞으로 외부에서 기업메세나운동을 통해서 협찬을 받아야 될 그럴 형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 올해보다 상당히 확대가 되겠네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내용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견실해지리라고 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KBS나 그런 데하고 섭외를 하셔서 주최 자체를 그쪽 방송국에서 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장소하고 그런 지원만 하는 것으로 섭외가 안 됩니까? 이렇게 꼭 문화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좋은 행사니까 해야 되는데...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이 만일에 KBS,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KBS 열린음악회 정도의 수준을 갖추려고 하면 지금 저희가 계상한 예산이 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종합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집행계획은 아직 나와있지 않지만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저희와 관내 기업체라든지 또 관내 대학과 협의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저희가 주관을 해서 그걸 전문기관 KBS라든지 이런 데 의뢰를 해서 돈도 덜 들이고 또 기업도 우리 지역사회 시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행사내용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걸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저희 실무자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실무단계에서 연초 2월달 정도면 계획수립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시기는 여름에 한여름밤의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5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그 쪽에 협의를 거쳐서 하는데 이 조정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이러한 조정을 거치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 해서 현재 뭐라고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 것 그래도 군포인의 자존심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시도를 해볼려고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행사들을 우리 군포시에서 주관을 해서 공무원들을 동원시키는 그런 방법보다는 현재 각 단체, 예를 들어 문화원도 있고 군포시 음협도 새로 구성이 되었고 그랬는데 그런 단체에 이양을 하고 우리는 순수하게 민간보상금으로 민간보상해서 일정액만 지원을 하고 모든 행사를 그쪽 단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검토를 해보셔야지 지금 우리 공무원들 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책상나르고 그런 데 동원이 되고 해서 그런게 문제가 좀 있는데 가능하면 예산을 아예 이런 단체에 딱 떼어주고 그 단체에서 알아서 집행을 해라, 그리고 나중에 돈 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사를 하든 어쩌든 그런 방법으로 좀 해야지 각 단체들이 활성화도 되고 예산도 절감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예산서를 보시면 알지만 거의 80%가 문화단체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 행사 자체가 워낙 크고 그래서 시가 주관을 하고 문화단체가 같이 공동 주관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봤으면 싶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를 전부 다 시는 저거하고 문화단체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어차피 문화예술단체에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거기 행사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불가피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행사내용이라든지 운영방식이라든지 프로그램 짜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옆에서 조력을 해줘야 되는 문제고 해서 행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행사 두세 가지는 저희가 직접 주관을 하되 문화예술단체와 공동 주관하는 걸로 저희가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이세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192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이세중위원

시민의날 연극 초청공연 해서 1,000만원 잡혀 있죠? 한 개 단체에...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있습니다.

이세중위원

그것하고 마당놀이 초청하는 것 1,200만원하고 또 193페이지 공연하는데 야외화장실 150만원 네 개해서 600만원, 그게 꼭 필요한 건지,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건지, 화장실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청소대행 업체에다가 탱크같은 것 하나 사다놓고 대소변 보고난 것 한번 퍼가면 얼마 안 될텐데 이것 한번 행사하는 데 6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저희 연극초청을 해서 1,000만원, 마당놀이 해서 1,200만원을 세워가지고 이게 그만한 효과가 있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이라면 차라리 시민의날 행사 때 각 동에서 유니폼이다, 츄리닝이다 예산 때문에 왁자지껄 하는데 차라리 거기다가 예산을 조금 더 주면 주민들이나 동직원들이 고생을 덜 할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이세중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쪽으로만 많이 했다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 분야가 골고루 한 번씩은 그런 행사를 치뤄 주는 것이 그 예술단체의 활성화를 가져 오고 또 시민들은 다른 분야의 예술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마당놀이 같은 것은 현대풍이 아니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MBC에서 하고 있는 마당놀이 정도의 것을 과거의 우리 전통의 가락을 현장 마당에서 생생하게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행사와 역시 좀 맛이 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전통 민속을 저희가 보존, 발굴해야 된다고 하는 시책적 측면에서도 이런 행사는 한 번쯤 저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다만 화장실을 4개를 유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물론 연극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1,000만원이 돈도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1,000만원, 1,200만원을 그 행사를 잠깐 불과 몇 분인데 몇 분 동안 눈요기하자고 거금액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좀 편파적인 얘긴지 모르겠지만 저희 하다못해 도서관 같은 데 책 하나를 더 사 주는 게 차라리 학생들한테도 좋고 그렇지 이건 무슨 불과 제가 볼때는 잘 해야 1,20분인데,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연극하고 마당놀이는 한 번 하게 되면 최소한도 1시간 이상은 합니다. 잠깐 깜짝쇼하는 게 아니고 마당놀이 같은 프로도 1시간 정도는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연극도 그것이 무대에 일단 올리면 짧은 소인극은 한 20분, 그렇지 않은 것은 1시간 정도 통상 그렇게 갑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아직은 시도를 안 해 봤습니다. 이번에 내년에 처음 시도를 하는 건데 물론 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각 분야에 돈 쓸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들여다 보신다라고 하면 글쎄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런 것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실무 과장으로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돈의 가치가 1,000만원어치의 책을 사서 주는 거와 이것을 한번 보는 거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의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을 관장하는 담당 책임 과장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가치가 전자가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것은 이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자꾸 말씀드리는 게 막말로 안 주면 그만인데 뭘 자꾸 따지시냐고 그러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과 같은 데도 사실 영세민들 정말 추운 겨울에 연탄 하나 못 때서 벌벌 떠는 사람들 연탄 몇 장이라도 더 사 주는 게 제가 생각을 했던 건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공보실장님 문화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하나 꼬집어서 얘기 안하고 문화계 소관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과잉되게 책정되었다고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릴 적에 '96년도 문화예산 1%포인트 시스템도 도입 운영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거기에 한 60% 수준밖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실무를 책임진 과장으로서는…….

이재권위원

과장님, 아니 실장님 이게 만약에 실장님 호주머니에서 이 돈이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 돈이 우리가 내는 돈이 아니고 우리 공보실장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문화계에 대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되었느냐 그 얘깁니다. 그 여러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과장이 우리 실장님께서 쓰는 돈이지마는 시민이 내는 세금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공보계 쪽에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공보계 쪽에도 사실 애매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화계 부분에는 일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돈 안 주면 일 안 하면 그만이시겠지만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쓰는 돈은 사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고 정말 내 호주머니 패스포트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각을 하고 집행을 하고 예산을 해야 된다 그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예,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쪽수 11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범 시정홍보 게시판이라고 있는데요 시정홍보 게시판 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에 둔개념입니까? 시범 시정홍보 게시판.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표현이 조금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시정홍보판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범이란 말이 들어가서 유별나게 보이는데 시정홍보판인데 이 시정홍보판이 지난 번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신도시 내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 유선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쪽에도 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장후동 위원님의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드릴 적에 각 아파트 단지별로 시정홍보 게시판을 해서 각종 시의 정보상황을 게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저희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지별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원남위원

어학에 대한 문제를 더군다나 문화공보실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단위의 표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이원남위원

그리구요, 제작비가 아파트 단지에 앞으로 10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10군데.

이원남위원

10개소의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이원남위원

'96년도에 전부 설치할 거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신 단지네? 지금 13단지 입주하는 데 하고 9단지, 10단지에 설치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아파트 신 단지에 설치계획이네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이원남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듭니까? 금액이 330만원인데 스테인판으로 해서 조립식으로 해서,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 봤고 그 다음에 물론 외형은 그런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스테인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앞에다가 혹시 아이들이 장난하면 깨지고 그럴까봐 망도 씌워야 되고 이러한 장치를 부설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5군데의 업자한테 예비견적을 받아 봤더니 그 중에서 가장 싸게 들어온 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간이 견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더 싸게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 183페이지에 시립 어머니 합창단 수당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시립 합창단들 인건비 보수 안 주었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이원남위원

지휘자, 반주자 단무자만 주었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수석단원 단원은 작년에 안 주었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석단원하고 단원의 개념이 좀 명백하긴 하지마는 수석단원은 단원 중에 수석단원이 또 있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그것을 소위 파트장이라고 합니다.

이원남위원

파트장?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엘토면 엘토,

이원남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엘토맨인지 어느 단원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어차피, 어차피 어머니 합창단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수를 받고자 해서 나오는 시립합창단이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을 세웠지만 실지 집행을 안 했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는 총무까지는 저희가 집행을 했구요, 수석단원하고 단원은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래서 수석단원이 384만 4,000원, 단원이 3,384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꼭 명년도에 시립합창단을 보수를 줘야 되겠다고 하면 나는 수석단원, 단원 이중 집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단원에서 봉사하고 하는 것이지 거기서 수석단원까지 또 나와가지고 이중 집행할 그러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부가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각종 행사에 조직되어 있는 그러한 문화단체들이 전부 보수를 줘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이것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느 문화단체는 인건비를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인건비도 없는 봉사단으로서의 그러한 봉사만 하는 그러한 문화단체는 문화단체로서의 차등을 가져오는 그러한 예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문제는 작년도에 집행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는 이런 예산이 결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문제는 심사숙고하시고 앞으로 예산을 우리가 다시 심사숙고하여 검토할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계수조정을 할 때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 단체가 많은데 유독 시립 어머니 합창단에 보수라고 하면 우습습니다. 사실 한 달에 한달에 6만원짜리 보수가 지금 없습니다. 실비보상인데요, 그런데 어머니 합창단은 저희 조례로 시립화가 되어 있고 너머지 단체는 시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등을 둔 것이지 어떤 문화 단체간에 이질감을 조성하거나 특별히 어느 단체를 예우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시에서 육성발전시켜야 될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비보상에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도 똑같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은 저희가 집행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해 보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실장님 말입니다. 목에 보면 말만 조금만 바꾸고 무슨 추진비가 얼마, 무슨 부서운영비가 얼마, 무슨 특수업무추진비가 얼마, 이런 것들이 여러군데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충분히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니까 어쨌거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음 우리 계수조정할 때 다 참고로 해 주시고 공보실 이대로 소관 끝냅시다. 제가 아까 한 얘기에 대해서 문화계는 너무 과다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우리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을 할 때 참조해 주시고 끝냅시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아까 이원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판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홍보판이 과연 효과를 얼마나 거둘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이 가구요, 그것보다는 매체를 군포소식의 부수를 확대해 가지고 확대보급하는 게 나을 걸로 보고 사실은 그 게시판을 제작하는 것보다는 매체를 더 늘려서 하는 게 홍보가 더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 살리기라든가 그런 면 관심있게 볼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좀 안 열어놓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우리 이번에 정기회가 끝난 다음에 각 과, 실별로 예산을 갖다가 공개하고 과감히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에 어떤 부분 세수가 적다든가 해가지고 세수 협조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걸로 봐서는 소식지 배포가 상당히 늘어나야 되고 홍보판 이런 것은 사실 예산도 그렇고 슬쩍 보고 내용볼 시간 있어요? 요즘 바쁜 분들, 그런 실적, 전시행정의 효과 이상을 누리기가 어려울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요, 홍보매체와 조금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보판에는 주로 공보, 고시, 모집 이런 정기적으로 게첨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주로 되겠고 그 중에는 시민들께서 실제 재산상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운영에 대한 그런 문제를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지 형태의 공보를 하는 것이고 한번 나가서 보시고 보시면 못 보거든요. 그래서 공람기간이 일정기간을 보내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홍보매체물이…….

박윤호위원

그런 걸 게첨할 공간이 아파트 단지별로 다 있잖아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동에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실제 동민들한테 동에 있는데 와서 보시기는 어렵고…….

박윤호위원

동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별로…….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래서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이쪽 신도시 쪽에는 유선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해 주셔서 거기 보완책으로 저희가 내 놓은 겁니다.

박윤호위원

그 아파트 동별로 그러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아파트 관리소측에서 요구하면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고 나무판 설치해 가지고 우리 시 홍보물을 거기다가 부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비용도 안 많고 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홍보효과도 더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지금 아파트의 경우 실태를 파악을 해 보니까 각 단지에 들어가는데는 조그만 자체 나름대로 홍보판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있는데 기존의 홍보를 계속. 그동안에 안내하기 전에 이런 것을 붙이기는…….

박윤호위원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돈을 주더라도 그게 홍보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시고 문제 제기를 해 주시는 거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가볍게 넘길 사항들은 아니고 또 상대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박윤호위원

시정홍보물은 한 사람이라도…….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게첨물이 경우에 따라서 필요로 하시는 분은 필요로 하시고 그렇지 않은 못 붙이고 하는 문제가 사안별로 다르지만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측면을 해야 된다고 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면 어차피 뭐하니까 돈 들어가면 당연한 건데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보완책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돈을 좀 절감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주민들한테 협조를 한번 받아 보세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일단 해 보겠습니다.

박윤호위원

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산에 있어서도 집행을 시키기보다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거쳐 보고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굳이 돈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윤호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185페이지 보면 문화상시상 요강 공고료 있지 않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방상익위원

한 개 신문에만 내실 겁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시상요강 공고료 1,000만원인데 문화상시상 요강 공고료는 제가 보기에는 지역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지역지를 활용한다고 하면 많은 지면을 할애받거나 공고하는 뜻에 따라서 크게 내고 작게 낼 수 있으면 주어진 우리 범위안에서 어차피 관내에 문화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 사람들한테 공고료를 주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봅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191페이지 보면 동별 민속출연단체 보조금 이것은 동으로 의무적으로 나가는 거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각 팀마다 지난 번에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도록 나가는 거죠? 사업비에서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그 아래 어린이 농악단체 보조 1개교는 어디가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는 군포국민학교가 지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광역 자치단체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초 자치단체별로 1개씩 육성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어느 학교가 계속 집중 육성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아마 바뀔 저긴데 그건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교육청에서 추천을 해서?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방상익위원

'96년도 군포국민학교는 교육청에서 추천받은 겁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내년도 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방상익위원

'96년도?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96년도니까 내년도 학교는 1개교만 지원 육성한다는 방침만 새웠지 어느 학교를 지원한다는 것은 1월달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방상익위원

아까 조금 전에 군포국민학교…….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건 금년에.

방상익위원

내년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권순태위원

금년에 군포국민학교……. 어디요?

김주삼위원

군포국민학교.

권순태위원

거기도 지원을 했단 말이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그게 늦게 하반기에 늦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도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급히 연락이 되는 바람에 좀 저희가 예산지원을 했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보면 아까 이세중 위원이 질의하시려고 한 것 중에서 또 하나 추가로 성악가 두 분 초청하시는데 100만원이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방상익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1,000만원인줄 알고, 한 사람 앞에 50만원씩이네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방상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군포소식지 배포 방법을 어떻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현재 저희가 배포하는 것은 4개 중앙지에 저희가 삽지를 해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수도 조금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솔직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실무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며는 군포소식지 배포관계때문에 각 신문사 중앙지 지사간에 보급소간에 상당한 다툼이 있습니다. 비근한 얘기지마는 모 보급소장은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군포소식지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너희 신문을 끊겠다 그래서 와서 네 번인가 와서 신문을 가지고 가서 자기 독자한테 나누어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지 보급 숫자를 다 주면 이러니저러니 말이 없는데 부수가 한정되다 보니까 거기 충족을 못 시킵니다. 다만 금년에 비해서는 내년도에 상당한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실무적으로 각 보급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각 보급소별 신문 분포 현황을 신문사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가지고 조정을 해서 기본 방침을 받은 다음에 골고루 안배가 돼야 되니까 어디 많이 들어가고 어디 적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현재 보급소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박윤호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신도시에 게시판 제작을 해서 시정홍보를 하시겠다고 실장께서 말씀하지지 않았습니까?
인현

백인현몬화공보실장

예.

손영선위원

그런데 상당히 기대효과는 저 역시 물론 관심있는 분들은 지나다 보시겠죠 그런데 제일 군포 신도시가 구도시에 비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랄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구도시 분들은 시정홍보를 가까이 접할 수가 있는데 신도시의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어느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지방지도 있고 지역 신문도 있지만 시정홍보를 우리 군포소식지에 이렇게 기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난 그 방법에 다소의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신도시 같은 경우는 통, 반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손영선위원

그래서 그 분들을 차라리 활용을 해서 게시판을 제작하지 말고 아까 박윤호 위원님한테 잠깐 제가 말씀하신 대로 신문배포를 차라리 더해서라도 통, 반장을 이용하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부수를 늘려서라도,

손영선위원

예, 부수를 꼭 4대 일산지에 제가 보니까 52주해서 약 3,000만원이 넘도록 배달료를 우리 시비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절약하고 또 통, 반장님들이 주로 반장님들이 내가 볼 때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파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해서 공보실에서 신문이 발행되면 가령 여기에서 통, 반장님들 보면 장학금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최소한의 보수랄까요 8만원인가 주고 있죠? 거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그 분들이 52주 동안에 배포방법을 활용했으면 생각해서 제가 나름대로 실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통, 반장님들이 사명의식을 가지시고 이 일에 협조를 해 주시면 그 이상에 좋을 게 없습니다. 그건 뭐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한 두 번은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매주 각 가정마다 돌린다는 것이 글쎄 제가 보기에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타의에 의해서라도 들어가니까 일단 정기적으로, 일제히 들어간다는데 문제가 있고 통, 반장님들이 하며는 어떤 분은 물론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실 겁니다. 사명의식을 가지시고 잘 해 주시면 좋은데 그 분들이 특별히 무슨 배달료 받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한두 번은 하시겠죠. 이게 주마다 나온다는 것이 그게 사실 한다는 것이 용이치 않습니다. 그리고 가구별로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게 바람직할런지 하여튼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빠지지 않고 4대 일간지는 안 보는 분도 있고 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한겨레신문을 주로 많이 구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대 일간지에서는 빠집니다. 한겨레신문이, 그러다 보면 우리 시정홍보지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시민들의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배부료를 안 나간다면 모르지만 삽지로 해서 15원꼴로 지금 나가고 있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손영선위원

거기에 어떤 통, 반장에게 다소의 이익을 줄 수 있다면 열심히 해 주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부수가 늘기 때문에 아마 중앙지는 거의 다 골고루 검토가 되어서 들어갈 겁니다. 한겨레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다만 그동안에 못했던 것은 부수자체가 적다 보니까 어차피 열 군데를 다 소화는 못 시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도 통, 반장님 정도까지는 중앙지를 보든 안 보든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통, 반장님 99%가 거의 중앙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다만 그 배포선을 우리가 어떻게 추적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드느냐하는 문제는 현재 각 보급소별로 구독자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오면 신문사별, 지역별, 통, 반장님 나머지 출향인사하고 의원님들, 도의원님들한테는 저희가 우편으로 배달을 하니까 틀림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손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을 그런 범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예,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187페이지요,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서 전시회 작품구입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자산취득비해서 405목에?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예술단체 중에는 1년에 한번씩 전시회를 합니다. 조금 아마추어가 아닌 그런 분들이 전시회를 하는데 거기에는 미술도 있고 서예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전시회를 하는데 작품을 하나씩 저희가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성작가의 창작의욕을 북돋아 주는 그런 시책적인 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면 많이 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살 수는 없고 한 분야에 하나 정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작품을 구입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위원님들께서 보신 것처럼 각종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데 게첨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작품구입을 통해서 현재 게첨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작가의 창작 활동에 근무 창작활동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적인 배려다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김주삼위원

물론 작품을 구입해 주는 것도 좋은데 원래 이 작품은 필요한 사람이 필요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이렇게 사소한 돈이지마는 구입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 이런 작품을 구입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부서에서?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관리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회의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게첨을…….

김주삼위원

게첨을 하며는 그 관리를 그러니까 실, 과, 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보실에서 하는 겁니까? 작품관리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일단 관리는 사업소 같으면 사업소장이 관리 책임을 해야 되겠고 회의실 같은 것은 총무과 그 다음에 저희 과에 게첨되어 있는 것은 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각 실, 과, 소에서 과에 게첨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산으로 계속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살 때는 100만원씩 주고 사서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하여튼 두 가지가 의문이 들거든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이 과거에는 1년에 한 점식 저희가 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니고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문화단체들도 많이 탄생을 하고 이렇다 보니까 누구 건 사 주고 누구 건 안 사주면 또 잡음이 일어나고,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 잡음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는 이런 걸 구입을 않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각 실, 과, 소나 이런 민원실 아니면 입구에 우리시의 시청에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데 꼭 작품이 필요하면 제가 알기로는 작품을 계속 돌아가면서 임대를 해 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고 이게 이 작품 자체가 순수하게 우리가 자산 목적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물건을 사 주는 형태 그런 형태가 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작품을 계속 걸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계속 옮겨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차피 작품이라고 그러면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좀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아까 열린 음악회 성악 초청하는 분은 50만원이고 정기연주회 성악 초청하시는 분은 100만원인데 왜 그런 거죠?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성악가는 특별하게 물론 A급, B급 C급 이렇게 통칭 연예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구분하는데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A급 정상급 저기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안 심의과정이라든가 여러가지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 부분에서 조정이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어진 예산가지고 가장 잘 하시는 분을 저희가 모시고 와야죠.

김주삼위원

주로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죠?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김주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연극초청 공연이요, 시민의 날 기념행사 때 이런 부분들이 현재 꼭 1,000만원씩 주고 서울에서 1류 극단을 불러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지역에 있는 그런 연극 단체나 그런 단체들을 육성하는 의미로 이것보다 싸게 주고라도 그런 단체들을 육성해서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기 저희 관내에 연극 모임이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외부의 인원을 충원시키는 보완시키는 그런 걸로 해서,

김주삼위원

연합으로 해가지고 규모를 크게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래야 여기에 있는 분들도 사기도 살고 내용도 좋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김주삼 위원님의 보충설명이 되겠는데요, 설명보다는 관리를 주장했는데 그 관리 차원이 확실히 인식을 하셨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관리요?

권순태위원

작품관리를 요구를 했는데 그 관리 정도가 그냥 보고 지나가고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너무 연고지 장부상 남아있고 나중에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도를 확실히 인식을 하셨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산으로 관리하고 또 운영도 한곳에 지루하게 오래 붙여 놓지 말고 시기별로 적절히 안배를 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한 가지만.

박윤서위원장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숙위원

VTR로 홍보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220만원씩 52주 해가지고 시정뉴스 영상홍보라고 그래가지고 111페이지에 거기 지금 신도시 쪽에 유선방송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과를 하기에는 좀 미흡하잖아요? 아직은요? 거기에 비해서는 제작비가 매주 220만원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글쎄요, 지금 매체가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원하는데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해서 거기에 파고들지 못 한다라고 하면 그건 어떤 개인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은 되어 있는데 시민들께서 스스로 그걸 일부 기피를 하시고 또 의견통일이 안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 아파트별 자치회에 특별한 써비스를 하고 그리고 그 유선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업자측에서 좀 강요해야 될 게 아니냐,

김영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유선방송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가지고 못 보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홍보효과가 아주 미흡한 시점에서 매주 220만원씩 제작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볼 여지가 없을까, 아직 완전히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못 되는데.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건 홍보효과가 가구에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전가구가 90%이상 가입되었을 당시에 그런 것이 시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는 80%이상 되었을 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정서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시와 지금 이것이 확대일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가구가 몇%이상 되어야 그런 홍보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다만 저희로서는 그래도 최대한 알 수 있는 어떤 시책적인 그런 수혜혜택의 길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효과면에서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홍보매체로서의 기능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김영숙위원

다른 것보다 요지가 220만원의 제작비가 투여되는 걸 어떻게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 예산절감 방안은 어차피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이것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현재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예산에서는 많이 절감이 될 겁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112쪽 방송장비 관리인부임이라고 있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박윤호위원

두 명, 그리고 아까 기획실에서 시정홍보 보조인부임이 또 있죠?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윤호위원

그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박윤서위원장

뭐냐면 기획실에 관리실에 풀 인부로 일용인부 있는 게 들어가 있고 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여기 기획실 예산에 있는 시정홍보 보조는 지금 기자실 운영을 관리하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 여직원이고 이 방송장비 관리인부임은 행정방송장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나가는 겁니다.

박윤호위원

무슨 방송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회의할 때 대회의실 방송장비 이런 것 설치하는...

박윤호위원

그동안에는 누가 관리했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계속 써왔던 거죠. 이번에 새삼스럽게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박윤호위원

인부임만 계상된 거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박윤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그럼 이건 왜 풀관리 안 하시죠? 풀에 관리운영 안 하시고 별도로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죠? 이 인부임은 사업비 인부임입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렇죠. 그런 성격이 되어서 아마 실과에서...

박윤서위원장

그럼 도의 T/O를 못 따왔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도의 T/O를 현재 조정중에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T/O를 따기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장비라는 것이 저희 자치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는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손질이 가야 될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리고 보상금, 시정시책 홍보활동을 위한 계층간 대화참석자 급식 1,000만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이건 간담회 급식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기관장하고 각종 간담회시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세워놓은 겁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간담회.

박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치하고자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예산 총 예산액은 8억 8,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4억 5,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2%이고 기준경비 즉,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이 1억 5,900만원으로 22%입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관서운영비인 관서당경비가 3,6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77%인 6억 5,000만원은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필수경비이므로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경상적경비 2억 3,600만원 가운데서도 공무원에 대한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그리고 원료비 등을 제외하고 전체 8억 8,800만원의 16%인 1억 4,300만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일반수용비로 4,839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요구사유로는 도서관 청결유지 및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청소용품 구입과 국내외 신문, 잡지를 비치해서 이용자들을 위한 최신의 정보전달을 위한 정기간행물 구입비, 그 다음에 학생 및 일반이용자의 지정좌석권 인쇄비용등 도서관 이용권 등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관리에 따른 소모용품으로 장서가 증가함에 따라 거기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정리물품인 도서정리용품, 그 다음에 방학기간중에 관내 국교생을 대상으로 독서의 생활화 정착을 위한 교안 및 교재구입비입니다. 그리고 매월 도서관 이용안내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식지를 발간하는 비용이 240만원입니다. 20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운영수당으로 1,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00만원은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에 따른 외래강사 초빙, 심사료, 그 다음에 도서관 주간행사 및 독서의 달 행사비용, 그 다음에 시민의 자아실현 제공을 위해서 생활영어 및 일어강사료,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위원 수당입니다. 208페이지 피복비는 140만원입니다. 연료비는 분관에 대한 겨울철 연료비가 470만원입니다. 20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재료비로 9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환경정리를 위한 화분구입비, 열람실 및 자료실의 형광등 구입비, 전기 및 기계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비, 도서정리보조인부임 한 사람에 대한 비용입니다. 209페이지의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보상금으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독서의 달을 맞이해서 독후감 강상문 모집에 대한 심사, 우수작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실 운영보상금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 5,000권의 장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도서가 증가되기 때문에 장서를 비치할 수 있는 서가를 구입하는 데 850만원, 그 다음에 문서고 설치에 따른 서가구입이 500만원입니다. 211페이지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125만원은 도서관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한 대 구입비입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권위원

네.

박윤서위원장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여기에 외국신문이 있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이재권위원

외국신문을 구독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영자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저희들이 아사히 신문하고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신문도 금년에 구입해 봤습니다마는 일본신문을 찾는 사람은 별로 없고 해서 내년에는 일본신문을 한 부 정도 줄이고 영자신문을 늘리려고 합니다.

이재권위원

미국신문을 보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주로 학생들이 많이 봅니다.

이재권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께요. 정기간행물 구입에서 중앙지가 10종이 더 되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이것만 했습니까? 도서실은 모든 정보지를 다 구비를 해야 될 텐데,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예산사정상 전체 일간지를 다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주삼위원

최소한 정기간행물은 가능한 한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용자들이 보편적으로 접할 수 없는 그런 간행물들을 도서관에 와서 많이 찾잖아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것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 중앙지 정도는 완전하게다 구비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검색용 컴퓨터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시비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나 지원을 받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컴퓨터 구입비는 도비나 국도비를 지원해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없고 완전히 시비로 하는 거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게 전산실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 구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구입을 할 때는 전산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김주삼위원

협의를 하시는 거죠? 협의가 되었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예산이 일단 성립이 되어야지, 내년에 구입하기 전에 예산...

김주삼위원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예산을 요청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산실에서 받아 본 '96년도 컴퓨터 구입계획에는 도서관 것은 없거든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사업소는 따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보건소나 각 동사무소 다 있는데, 의회사무과까지 지금 원래 전산실 컴퓨터 구입계획에 되어 있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그러면 도서검색용 컴퓨터는 프로그램을 뭘 씁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코러스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립 중앙도서관하고 연계되어서 통일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프로그램 확보계획도 현재 안 되어있고 이런 구입들이 전산실하고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서 전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각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 협의가 전산실하고는 아직 안 된거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의 전체 컴퓨터 구입계획에는 이게 빠져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산실에서의 판단이 도서관에 검색용 컴퓨터 구입이 필요없다고 판단을 일단 했든 아니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든 그런 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그런데 도서관은 다른 실과소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프로그램은 국립 중앙도서관하고 직접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김주삼위원

그건 맞죠,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는 당연히 국세청하고 연결을 할 거고 도서관은 중앙도서관하고 연결을 할 거고 행정전산망은 당연히 내무부하고 연결을 할 거고 그런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건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전체적인 시의 계획하에서 하나씩 "어느 실과에 무슨 컴퓨터가 올해는 필요하다" 그런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게 문제인 것 같고 현재 도서검색용으로 되어있는 그런 컴퓨터가 없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지금 한 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한 대 있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한 대 가지고는 이용자들한테 신속하게 제공해 주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김주삼위원

무리한 점이 있겠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김주삼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층이면 1층, 1∼2층에 나눠서 놓는달지 아니면 남자용 여자용으로 해놓는 건 필요할텐데 이런 필요한 것들이 당연히 전체 시의 전산실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물론 여기는 아니고 다른 보건소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컴퓨터 관리가 전혀 안 되고있어요. 어디서 샀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전산실하고의 판단에 의해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위원장님!

박윤서위원장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도서관장님 말입니다. 지금 무인경보장치는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리고 보일러 유지관리비하고 수리비,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면 난방비가 있는데 어린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사실 춥지 않도록, 그리고 화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도서관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더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 드리겠습니다.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

그 화재문제나 경보기 문제 이런 문제들은 철저히 해주시고 난방열도 충분히 때 주세요.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209페이지 관내출장여비건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관내출장여비는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아까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권순태위원

아니, 1만원씩 27명이 8일, 12월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권순태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구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이건 아까 기획실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7명이 한 달에 8일간씩, 하루에 1만원 예산 나가는 것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권순태위원

아니, 도서관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권순태위원

그런데 어디를...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군포시 전체 공무원이, 아까 기획실장님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는 월액여비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10만원씩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하고 사업소는 월액여비가 아니고 한 달에 8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달에 8일 정도 출장을 가게 되면 하루에 1만원씩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건 각 실과소가 공히 공통된 금액입니다.

이재권위원

관내출장여비는 각 실과소에 다 똑같이...

박윤서위원장

그게 왜 자꾸 질문을 하냐면 204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또 있어요. 1,134만원. 그래서 자꾸 묻는 것 같은데 그걸 설명해 주시죠. 204페이지에 보면 1,134만원 여비가 또 있잖아요.

김주삼위원

부서운영경비의 여비하고 그 다음에 따로 이렇게 8만원씩 책정되는 여비하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아까와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것은 관서당경비라고 해가지고 부서장이 실과소장 관리하에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예를 들어서 여비라든지 일반수용비라든지 급양비라든지 이렇게 같이 공통적으로 서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동안 예산 선 것도 비교가 되어가지고 부서별로 인원수에 비례해가지고 예산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 처음 하셔서 그런데 각 실과소 앞으로 하면서 계속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재권위원

아까 문화공보실에서 보면 세 가지가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게 다 들어가는 똑같은 양상이예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그래가지고 저는 깊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봉급은 올리면 물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부터 예산편성 지침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편성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거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무부에서 공무원들 봉급 가지고 장난치는 거네요? 그 떡값하고는 틀린 건데...

「먼저 번에도 떡값 아니예요? 이게...」하는 위원 있음

박윤서위원장

지금 도서관장이 답을 잘못 하는 것 같은데, 월 8만원 나가는 것은 공무원 처우차원에서 주는 거고 이건 그게 아닙니다. 잘못 하는 거 같은데...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월 8만원 나가는 게 지금 각 동에서 나가듯이, 동에서는10만원씩 나가는데 공무원들한테는 8일 기준해서 8만원씩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부서운영경비에서의 여비가 진짜 쓰는 여비고, 그렇죠? 이 여비는 1년동안 도서관에서 출장을 가든가 하면 실제 집행하는 여비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관내출장여비 1만원해서 27명, 8일 이것은 지금 모든 부서에 공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방금 얘기한 복지차원에서 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관서당경비에 있는 여비는 1인당 월 3만 5,000원 기준을 해가지고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것 만약에 못 받으시면 내무부에다 요청하셔야 되겠네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관서당경비...

박윤서위원장

그건 출장가야 주는 거니까 상관없죠, 출장가면 당연히 줘야죠.

김주삼위원

출장은 여기 부서운영경비에서 주는 거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202쪽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대민할동비 해가지고 972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 있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박윤호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202페이지 이것은 전공무원이 월 3만원씩 정액제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의 27명이 12개월 동안 3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전 공무원이 공통된 것입니다.

박윤호위원

그리고 207쪽, 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박윤호위원

그리고 208쪽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난방비는 5개월이죠? 2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고 뒤에 분관 보일러는 105일입니다. 105일이면 3개월하고 조금 넘는데 이게 왜 차이가 있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이것 난방비는 본관에 대한...

박윤호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난방기일이 한 쪽을 5개월 해주고 한 쪽은 3개월밖에 안 해주는데 왜 차이점이 있느냐 이거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산출기초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남으면 5개월치 쓸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요,

박윤호위원

아니죠, 산출을 잘못 하면 안 되죠. 날짜를 맞추든지... 그럼 1일 14시간보다 1,599원이 안 맞는 겁니까?

박윤서위원장

도서관장님, 지금 중앙도서관이 중앙집중식 난방이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본관은 중앙집중식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분관에 대한...

박윤서위원장

그래서 본관은 내무부 계산서의 지침에 의한 계산이고 이쪽은 그냥 나온건데 이것도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 시정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난방이 105일이 필요하든 205일이 필요하든 필요한 날짜를 충분히 난방을 시켜주고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올려서라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춥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강사료가 지금 7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3만 5,000원씩 해서 하루에...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그 어린이 독서실 운영에는 7만원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 주관 및... 여기에는 10만원씩 되어 있고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여성회관에서 기능 및 일반 강사료를 보니까 거기는 한 달에 1만 5,000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강사료가 너무 높게책정된 것 아니예요?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하는 것하고 도서관 주관 및 독서주간 이것도 역시 독서에 관한 건데 10만원씩, 7만원씩 이렇게 고임금으로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거기 강사료는 제가 알기로는 4개월치를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루에 그것도 두 시간만 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경우는 한국교원대학의 박사님을 모셨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사실은 일반 연설회 같은 데 가서도 한 시간에 3만 5,000원씩에 오지를 않습니다. 오지를 않는데 공무원 예산편성지침에는 3만 5,000원만 주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3만 5,000원이 아니죠. 7만원 네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28만원, 2 해가 지고 56만원이니까...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인데 거기에 박사가 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4시간으로 했지만 실지로는 두 시간입니다. 2회를 합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1회에 두 시간 하는 거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방상익위원

두 시간 하더라도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하는 데 박사가 와 가지고 꼭 그렇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박사님을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이 안 오시고 다른 일반 심사할 수 있는 분을 초빙하더라도 시간당 3만 5,000원을 지급해줘야 됩니다.

방상익위원

시간이 짧으니까, 우리 여성회관하고는 다르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제가 알기로 여성회관은 일반강사로 알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별강사로 하기 때문에 3만 5,000원을 지급합니다.

방상익위원

그 밑에 10만원짜리 강사는 도서관 주관 및 독서기간 행사 때, 208페이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방상익위원

이 사람은 도서관 주관 및 독서기간 행사 때 뭘 강의합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청소년과 가정예절교육 관련도 하구요, 독서하고 글짓기에 대한 강의도 하고 주로 독서와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1회에 이렇게 주는 거죠? 1회에 10만원.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밑에 영어하고 일어강사료 80만원씩인데.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본인부담을 50%씩 하고 저희들이 5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짜로 시켜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자비로 해서 100분의 50 했다 이거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방상익위원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피복비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이건 도서관 직원들 여름에 가운, 왜냐하면 직원하고 일반 열람자들하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실 모양으로 가운을...

방상익위원

남자들도 다 입는 겁니까? 전직원이.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이것도 본인이 50% 정도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도서관 환경정리 작품구입이라고 했는데 211페이지에 있는데 어떤 작품을 구입하시는 기준을...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주택공사에서는 도서관만 지어줬기 때문에 사실 삭막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그림이라든지 작품같은 게 붙어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지적이 많았고 지난 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본어반 강좌를 6개월 동안 수료했는데 그분들이 도서관이 너무 삭막하다 해가지고 수료하면서 수료기념으로 그림을 한 점 저희들한테 기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몇 점 정도는 도서관에 걸어놔야 될 것 같아서...

김영숙위원

실지로 작품을 구입하실려고 하는 거죠? 그림...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보충질문 좀 할께요. 도서관 환경정리 작품구입...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위원님?

김영숙위원

네.

김주삼위원

아까 제가 문화공보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공보실에서 세 점 작품을 300만원을 주고 올해 구입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구입해서 도서관에 보충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김주삼 위원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번에 공보실 예산 선 것, 그것 구입하게 되면 필히 도서관에다 걸어달라고...

김주삼위원

그러면 도서관 환경정리 작품구입비는 필요가 없네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거기에 굳이 예산이 선다면...

김주삼위원

그렇죠? 두 개 중에 하나면. 그리고 앞으로 이 작품을 도서관 같은 데는 많이 놔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놓을 때 어차피 작품이 2∼3개월, 5∼6개월 지나면 실증을 느끼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그러면 도서관 환경정리 작품구입비 200만원을 가지고,

김주삼위원

아마 네 개가 아니라 몇십 개를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이거보다 훨씬 싸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저희들 도서관 작품구입비 200만원은 예산을 세워주시고 200만원을 굳이 삭감하시겠다면 예산이 좀 많은 부서에서 깎아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조정은 어쨌든 나중이 문제이고 제가 질문드린 걸 잘 모르세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이해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계절별로라도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품을 계속 바꿔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환경에 유의적절하게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요, 그리고…….

김영숙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이야기한 김에.

김주삼위원

제 보충질의는 끝났습니다. 계속하세요.

김영숙위원

지금 작품을 4개만 구입해서 단조롭게 거는 것보다는 도서관장님이 고려는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아까 김주삼 위원님이 제의한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면 확실하게 해보죠. 200만원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문화공보실에서…….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 도서관에 걸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방법은 도입하면 좋겠어요. 변화있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예.

김영숙위원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아마 도서관에서만 저희 시에서는 되고 있는데 아까 강사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실지로 5명 내지 6명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 지급이 전혀 없었죠? 거의 없이 그냥 자원봉사 그러니까 5∼6명이어도 나가는 돈이라는 게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문제가 지금 중앙일보에 시리즈로 연재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청소년 문제를 도서관에서 접근하기 쉬운 점을 해결해 볼려고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김영숙위원

어떻습니까? 이용이 상당히 좋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과장

이용이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한데요, 문제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분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경력이 있다든지 하는 분들이 하시는데 그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최소한 보면 점심 때가 되든지 저녁 때가 되든지 꼭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6시에 오시면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시거든요. 최소한 저녁은 드실 수…….

김영숙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이 5,000원으로 한 겁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예, 여기 5,000원이 저녁 한 끼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50일밖에 계산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300일을 연다고 했을 때 예산이 서야 되는데,

김영숙위원

300일 계산은 6명이 전부 다는 아니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거기에 맞게 올린 예산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삭감이 된 겁니까? 이게 자체에서.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당초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때문에 150만원으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걸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6명이 600만원 정도다 이렇게 해서 그럼 얼마 정도를 보상을 하고 근무를 며칠간 한 달에 기준으로 계산해 놓으신 겁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이 분들이 보통 1주일에 못 나오는 사람이 1주일에 한 번, 시간이 있는 분은 1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1주일에 두 번씩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네 번 내지 다섯 번 나오는데요 이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것이…….

김영숙위원

액수로 얼마를 잡으시면 그게 되는가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5,000원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세울 때 600만원 정도면 운영이 가능할 걸로…….

김영숙위원

그럼 일인당 하루에 얼마를 예산을 해 드리는 거죠? 600만원을 해 놓은 거면? 그건 안 뽑아 보셨나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그 당초 올린 안을…….

김영숙위원

그것을 실지로 5,000원이라는 것은 제가 봐도 자원봉사이긴 하지마는 문제가 좀 있고 실비보상 차원에서 적어도 식사비 정도하고 차비 정도는 줘야 되겠다하고 계산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필요하다면 이거는 꼭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예, 박윤호 위원입니다. 203쪽에 복리후생비라고 있죠? 교통비가 5급은 10만원이고 6급 이하는 5만원 그게 왜 다르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아마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떤 정액식으로 지출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박윤호위원

아니죠? 근데 왜 5급이라고 더 많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액이라고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정액…….

김주삼위원

그냥 주는 거예요 정액으로.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정액입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교통비 따로 나오고 여비 나오고 정액으로 나온다? 그리고 정기간행물 구입하시는데 각 부서별로 틀립니까? 어디 다른 과에는 중앙지가 7,000원인데 도서관은 8,000원 물론 뭐 8,000원 세워 준다고 해서 8,000원을 집행을 안 하겠지만 왜 통일성이 없어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다른 부서에서는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박윤호위원

예.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지방지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박윤호위원

5,000원, 7,000원, 5,000원인데…….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1,000원씩 올랐다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1,000원이 오르는 것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윤호위원

이게 맞는 금액입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박윤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역시 정기간행물 자료 중에 월간지도 그렇고 주간지 그런 것들 중에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은 왜 보관을 안합니까? 구입을 안 합니까? 월간지가 지역에도 하나 나오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지역에서 나오는 월간지가,

김주삼위원

하나 있고 주간지,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그거도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간행물 중앙지, 지방지, 지방지 중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지역신문도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구입해서 계속 자료로, 자료로 보관을,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군포문화신문, 경기문화신문까지 저희들이 정기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하여튼 지역에 있는 한, 서너 가지 신문들이 있는데 그것도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도서관의 전기 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2개소에서 분관하고 본관 2개 계산을 해 놓으신 거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금액이 똑같습니까? 분관하고 본관이?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은데 편의상,

김주삼위원

개략적으로 편의상 구분해 놓으신 거란 얘기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따로따로 구분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도서관 운영위원 수당이요,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올해는 정상적으로 도서관 운영위원 분기마다 확실히 열려질 겁니까? 아예 열려지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예산부터 책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운영위원도 지금 관선시대 때 만들어 놓은 위원들이기 때문에 지금 민선시대에 맞게 새로 구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4회 내지 5회씩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그렇게 예산을 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9페이지 도서정리 보조 인부임해서 2명 150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150일만 했습니까? 이 분들은 300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300일을…….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명 300일해야지 두명 150일…….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한 명 300일 하면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실제로 사람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도가 아니라 이거 의회에서도 정원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저기를 맡아야…….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그래서 이것은 정원의 재료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아니고 재료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원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김주삼위원

사람 임금을 재료비로 계상을 한 겁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을 안 거치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해 놓은 겁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이건 편법은 아닙니다. 각 시·군에서 전부 다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다른 시·군에서 하든 어쨌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명에 300일 하면 도에서도 허락을 맡아야 되고 의회에서도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윤서위원장

도서관장님 이것이 둘이 150이 사실상 두 명 쓰는 거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서위원장

한 명을 쓰게 되면 보너스도 줘야 되고 또 상여금도 줘야 되기 때문에 줄인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뭐 그렇게 힘 들어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300일을 쓰게 되면 그런 나중에 퇴직금 문제도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로 쓰는 겁니까? 말하자면 도서정리를 할 수 있는 인부를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17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