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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41회 제2총무위원회1995-12-06

김주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국의 총무과와 세무과 및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서 위원장님과 총무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9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조서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96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제세, 선거사무종사자 급양비, 여비, 공명선거추진활동비등 해서 4,0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2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직원봉급이 되겠습니다. 직원봉급에 33억 8,729만 7,000원, 시간외근무자 초과근무수당과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해서 11억 3,962만 7,000원, 장기근속수당, 기술업무, 민원업무 등 각종 수당으로 11억 3,962만 7,000원, 일용인부임 9억 3,885만원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으며 '96년도 봉급인상률이 지시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95페이지 일반수용비, 시정의 주요시책 등을 연 2회 책자와 리후렛으로 제작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400만원과 예산안 98페이지에서 100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서 정신교육교재 및 각종 세금고지서출력용 소모품 및 고지서용지 구입,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서 유인, '96년도 통계연보 발간비, 일반수용비와 전산장비 공공요금, 전산교육 강사수당, 전산실 근무자피복비, 전 부서와 각 동에서 사용하는 전산장비 유지비, 행정자료실 운영에 따른 재료비, 사업체 통계조사요원 여비, 컴퓨터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금,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컴퓨터 프러그램 연구개발비, 컴퓨터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5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시장, 부시장, 국장 직책별로 4,334만원 차등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1,030만원과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직급별로 시장에서 기능직가지 차등으로 6억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0페이지 특수활동비로 기관운영에 특수성이 있는 생활개혁추진이나 청원인사 업무활동비로 차등 5,4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1인당 8만원과 '96년도 신설되는 교통비 및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생계지원비로 1인당 5만원씩 13억 5,7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 기관공통경비인 관서당경비 1억 2,430만 8,000원은 일·숙직수당과 전부서 문서발송용 우편요금, 총무과 부서운영경비로 일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예산안 122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는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의 날 행사 준비 등과 발간실 운영에 따른 용품구입비, 직원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지방 행정재정지와 월간시사지 구입비, 전화사용료, 행정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참석수당, 방범대원 피복비, 매년 실시되는 을지훈련 비상동원 참가자 급식비, 발간실 장비유지비, 방송 및 무선장비 유지비, 각종 재료구입비 등으로 전부서 배포 사용되는 것을 일괄 2억 1,9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9페이지 국내여비는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해서 교육훈련 여비로 1억 552만원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안목 확대, 선진국 주요시책 발굴을 위한 해외연수자 국외여비로 1억 3,500만원, 자매결연 대상 시의 내빈을 초청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초청자여비 2,000만원, 공무원들의 화합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체육의 날 행사 지원 및 하위직 모범공무원들에게 지급될 복리후생비와 군포·의왕·시흥·과천 4개 시 운전기사 체육활동비 지원금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0페이지 보상금으로 시민의 날 참석자 급식비와 각종 시정시책설명회 참석자, 모범시민 시정발전유공시민 시상품 구입비 등으로 4,940만원과 모범공무원 표창시 시상품구입비, 매달 각 실과소등에 대한 직무검열을 실시 우수 실과소동에 대한 시상품과 국경일 국기달기 우수동에 대한 포상금으로 81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1페이지에서 133페이지까지 자산취득비로 무선장비, 광역호출기, 무전기 유지보수용 측정장비, 무선전화기, 하이텔 정보모델 구입비 등 500만원을 시설비 등으로 무전기지국, 정비검사차량, 옥상이동국 이동전화 전기검사 수수료, 일반전화 청약비로 419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공직자 외국어강사수당, 특별임용시험 출제수당,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7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4페이지 보상금으로 매년 2회 동·하계로 실시하는 부업대학생 활동인부임, 간담회 급식비, 기념품 구입비로 6,280만원, 연금부담금과 퇴직자 퇴직수당 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8억 9,9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 연금지급금으로 기타직 일용인부 퇴직금, 재해보상급여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예산안 153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 일선 행정조직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2,225만원, 통장자녀 중·고등학생 장학금으로 5,117만 2,000원, 반회보 유인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100만원, 방범초소 전기요금 및 순찰차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399만 2,000원, 방범초소 연료비로 312만원, 공개행정추진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시 급식비와 지역안정 대책추진 간담회시 참석자 급식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역과 같이 총무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비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였고 예산편성지침의 준수 등을 통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총무과 소관의 일반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예산안 118페이지, 119페이지, 120페이지까지 함께 공통되는 사항인데 현재 시장, 부시장, 국장 이렇게 직책급 아니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돈들이 월별 집행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월별은 안 되어있고 총괄적으로 지금 상부에서 지시된 금액에 한해서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상부 어디 내무부에서 지시되었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내무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시된 내용이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거기에 집행계획 수립하라고 되어있는데 왜 수립을 안 하셨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월별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침서에도 되어있는데, 그래서 방만하게 집행이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수립이 안 되어있으면 내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것 집행계획을 수립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집행계획을 수립해서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회기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회기는 12월 29일까지입니다. 저희 정기회가,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 전에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본청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정규직 공무원 수가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정규직이 한 290명 됩니다.

김주삼위원

정확하게 자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정규직에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본청 정규직 공무원에 주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려고 하는데 본청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줄 수 있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된 금액이 어떤 돈이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봉급이구요.

김주삼위원

하여튼 정확한 정규직 공무원 수를 바로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다음에 119페이지 직급보조비 이게 원래 편성지침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죠? 지침에 의하면 시·군·구, 읍·면·동이 시장하고 부시장 금액이 월액 39만원, 연액 468만원인데 여기는 지금 6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책급 업무추진비가. 그리고 직급보조비가 지침에 의하면 39만원, 시장·군수가. 그 다음에 저희 부시장이 현재 3급이시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럼 32만원인데 여긴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아니, 2급입니다.

김주삼위원

저희 부시장이 2급입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부시장은 3급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3급 부시장이 32만원, 그 다음에 시장이 39만원인데 직급보조비가 이게 왜 차이가 나요? 지금 빨리 확인 한번 해보세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건 확인을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건 총무과에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바로 확인을 좀 해주세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시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나와있는 총액, 그것은 기획실 예산파트에서 알고 있습니까? 총무파트하고는 별개입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각 과에 있는 것이 전체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해서...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총무과에 되어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 중에서 본래 순수하게 기관에서 쓰는 것,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쓰는 것 말고 얼마인가 그것도 좀 밝혀 주세요.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가지고 도대체 그걸 못 찾겠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명확하게 어디어디인가 그것하고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이건 부서에서 쓰는 게 아니예요. 그 돈이 얼마인가 그걸 좀 자료로 바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총무과의 시책하고 업무하고 특수활동비...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순수하게 쓰는 것 말고, 그건 총무과에서 쓰는 거니까 관계가 없고 그 이외의 거요. 그 외의 돈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생활개혁추진 해서 1,000만원 잡혀있는데 이런 돈들이 총 얼마인가, 그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아마 김주삼 위원님이 얘기했겠습니다만 생활개혁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서 그 내용만 좀 설명해 주세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생활개혁추진...

방상익위원

1,000만원,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것은 시장님이 쓰시는 건데 생활개혁추진 과정에서 활동비, 아까 김주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방상익위원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거네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그걸 일괄해서 과에서 쓰는 것하고 과에서 쓰는 것 이외의 것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과에서 쓰는 것 외에 이건 시장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이예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명목은 생활개혁 추진으로 되어있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외에 120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외에 또 특수활동비로서 마찬가지로 거기도 생활개혁추진 활동비로 1,000만원이 더블로 들어가 있거든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건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시장님이 쓰는 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관계가 액수가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1억이면 1억, 그건 업무 성격에 따라서 각 과에다 넣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방상익위원

아니, 지금 총무과에 속해 있는 업무추진비 영역 안에 있는 생활개혁추진비하고 이쪽에 특수활동비로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생활개혁추진 활동비하고 어떻게 다르다구요? 이해가 잘 안가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업무추진비 관계는 비슷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로 해서 세목이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예산지침에 그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구분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1억 나왔으면 거기서 몇 %는 업무추진 활동비로 쓰고 특수활동비로 쓰는데 각 업무성격에 따라서 과에서...

방상익위원

실지로 업무성격은 똑같잖아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비슷한 거죠. 목이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

방상익위원

분류만 그렇게 해놓은 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 중에서 자체교육 강사수당 13만원, 9회로 되어있는데 자체교육 강사수당은 우리 직원들입니까? 자체강사가 뭘 얘기하는 거죠? 122페이지 관서당경비 중에서 기관공통운영 중에서 기타수당에 자체교육 강사수당 있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13만원, 9회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 그 자체교육 강사가 누구냐 이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것은 자체직원들 강사수당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중앙에서 지시하는 강사가 있고 자체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외래강사가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직원들 교육입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교양교육이예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교양교육도 되고 여러가지...

방상익위원

강사는 하여튼 외래강사라 이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렇죠, 외래강사입니다. 공무원은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보면 피복비가 나오거든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방범원인데 방범원 아홉 명은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방범원은 파출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우리 관할내에 있는 파출소에 분산해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봉급도 여기서 나갑니다. 근무만 파출소에 나가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봉급도 여기서 나가고 피복비 이런 것도 일체 여기서 나갑니다.

방상익위원

자체 방범활동하는 방범원 피복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이건 파출소별로 해서 아홉 명이 파견나가 있는 사람들이라 이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중위원

그러니까 옛날 방범대원이예요. 경찰서에서 관리하던 사람들인데 봉급은 시에서 주고 근무는 경찰서에서 하고...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재료비 항에 맨 아래 보면 선반장 재료구입인데 선반장이 뭐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게 통신계에서 기자재인데, 사무실에 기자재 창고가 있는데 거기다 선반을 매가지고 기자재를 보관하는 선반을...

방상익위원

일반 선반에 하는 재료가 300만원이다 이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뭐가 이렇게 비쌉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 선반은 만드는 거죠.

방상익위원

용도는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여러가지 기자재가 많으니까 선반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사무실에요? 창고도 아니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 사무실내 창고요.

방상익위원

재료비가 300만원이다 이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여비 중에서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35만원씩 했는데 이건 아마 부서별로 관서당경비내 여비가 있는 것하고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건데 이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200명 교육훈련여비로 나와있는 것...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것은 교육훈련여비라고 해서 도에서 일괄하고 교육원에 가서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도에서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2주교육, 1주교육, 3주교육 이렇게 해서 일반 직무교육 내지는 특수성에 따라서 기술직들의 교육이라든가 나머지는 직무교육을 3년에 한번씩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전체 대상이 아니고 이번에 200명이다 이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200명을 대상으로 본 겁니다.

방상익위원

'96년도 계획은 200명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200명을 대상으로 본 겁니다.

방상익위원

기간이 며칠이예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3∼4일도 있지만 보통 1주, 직무교육은 2주.

방상익위원

1주 내지 2주 정도 된다 이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서 반상회 퀴즈 상품구입, 이것은 전에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겁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반회보를 받아 본 사람밖에 이 퀴즈를 못 내겠네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반회보는 전체적으로 세대별로는 다 나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그래서 5,000부가 배부가 되는데 현재까지 월 5,000부씩...

방상익위원

대상은 5,000명밖에 안 되겠네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반상회를 하면 그걸 가지고,

방상익위원

그나마 반상회 때 반장이 갖다주지도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받아 본 사람이 몇명인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퀴즈해서 상품을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골고루 어떤 공정성있게 응모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홍보를 해가지고 전부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이런 방법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아래 보면 자매결연 추진 해외여비로 해서 200만원씩 2회로 5명이 잡혀 있는데 이번 공무원 해외연수차 자매결연 추진하는 것 외에 별도로 추진하시는 겁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지역에 연수가면서 또 자매결연 하는 것도 같이 맞출 수가 없었나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자매결연을 할 그 대상지역에 갈 때는 거기 가서 그 추진을 하구요, 이것은 그 이외에도 나중에 우리가 내년도에 50명을 잡고 금년에 30명을 해서 오늘 13명을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외의 나라를 갔을 적에 이건 별도로...

방상익위원

내년도 총무과 해외연수 계획에 보니까 인원이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이 잡혀 있는데 미국이라든가 자매결연 맺은 시에 갈 때, 그때 연수를 같이 보내시면 안 돼요? 그럼 경비가 좀 절감이 안 될까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거기는 그 한 군데만 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자매결연 해외 여비 관계는 기자들이나 기업체 이런 분들도 같이 동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방상익위원

일자별로 안 맞는다 이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렇죠.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다른 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131페이지에 국기달기 최우수 동 시상인데 이게 전에도 해왔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계속해서 해왔던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국기달기 최우수동을 선정하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각 동별로 계장급으로 구성해서 아침에 가서 전부 국기다는 걸 확인을 하는데 숫자를 셀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적에 점수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전 세대에 대비해 가지고 국기 많이 단 동을 선정해 가지고 상을 주신다 이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물론 국기를 많이 달도록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게 공정성 있게 국기를 많이 단 동을 객관적으로 시상을 할 수가 있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런 걸 다른 부분에 동기부여를 주시고 국기다는 데 시상을 20만원씩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건 홍보를 많이 해서, 이건 국민의 의무이면서 자발적으로 국기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20만원식 120만원은 다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시상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뜻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13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모사전송기 구입, 교체 이렇게 되어있는데 팩스를 구입하시는 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렇죠. 팩스가 지금 '89년부터 '91년도까지 있는데 그게 아주 낡아가지고 그걸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교체하는 건데 대당 250만원?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그 내구년수가 한 5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이것 사실 적에 거기서 일괄적으로 같이 구입하는 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저희가 쭉 보니까 총무과 뿐이 아니라 각 과별로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비가 상당한 액수로 책정되어서 소요되고 있는데요, 보통 아프터써비스 같은 게 몇 년간... 그동안 유지비에 대한 확실한 아프터써비스가 없습니까? 아니면 년수가 지났기 때문에... 동이나 각 과에 전산장비 유지비 등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처음 구입을 하면 1년이내까지는 아프터써비스를 하고 그 이후에는 부속품이 낡았다든가 그런 걸 갈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발생할 때마다 하게 되면 상당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씩 전부 체크를 해가지고,

김영숙위원

이상이 있건 없건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놓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 부분도 꼭 안 나가도 될 돈 같으면 유지비는 절약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정기적인 체크는 하시겠지만 그냥 써비스를 받을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받아냈으면 해서...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아프터써비스 받을 건 받고 그 후에 교체하는 문제...

김영숙위원

네, 됐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인사관리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금년도보다 15억 이상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삭감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이렇게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계획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인사관리요?

권순태위원

예,133페이지 인사관리.

방상익위원

강사수당이요.

권순태위원

이렇게 공직자들 관리가 '95년도하고 '96년도에는 이렇게 관리하기가 힘듭니까? 공무원들이 말을 잘 안 듣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증액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133페이지 운영수당 말씀하신 건가요?

권순태위원

인사관리가 이렇게 증액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인건비 관계입니까? 종합적으로 인사관리에 있어서 그렇게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사관리는 직원도 동결이 되었지만 일용이라든가 또 각 분야별로 각종 수당이 인상되고 또 이번에도 신설되는 수당도 있고 등등으로 해서 인사에 따른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오르긴 올랐죠.

권순태위원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알았습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또 내년도에 금년도에 직제가 증설하는 걸로 보고 그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권순태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권순태위원

이해는가죠. 물가가 올라가고 그것도 올라가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너무 과대책정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질의한 겁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일반 전화 청약을 15회 넣으셨는데요, 13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저희 전화는 청내에 전체적인 횟수를 15회 해 놓으신 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예.

김영숙위원

지금 갖고 있는 전화로는 보충을 해야 되나 보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직제가 증설이 되고 또 이럴 경우에도 더 넣고 또 예비 내년도에 선거에 따라서 금년도 선거를 치렀지만 각 과에 전화기를 회수를 해가지고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로 해 놓고 직제 증설할 때 쓰고.

김영숙위원

15대가 확실히 필요하셔가지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예측을 한 겁니다.

김영숙위원

예측으로, 예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답변 다 준비하셨습니까? 공무원수하고, 준비되었어요? 계속 준비를 해 주시구요. 123페이지요, 12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시 방문 기념품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기념품을 주고 그러는 겁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대부분 외국에서 오던가 또 외래에서 오는 손님이 있다든가.

김주삼위원

대략 올해 지금 몇 명 정도나 저희 시를 방문했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금년에 방문한 게 한 500명 정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12월까지 예측해서 한 5,600명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내년에 늘어날 걸로 보고 한 750명 정도, 이 분들이 이 방문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설정을 하시는 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이라든가 또 저명인사들, 강사로 왔던 분이라든가 또 무슨 도에서 도의원님들도 왔을 적에 우리 마크를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혁대를 했습니다. 혁대에다가 시마크를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걸 기념품으로다가 주고 있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통상적으로 특별한 의미보다도 여기 시 방문해서 여기를 군포시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김주삼위원

이 분들이 이 기념품을 받아 갈 정도의 그런 분들이 오시면 나름대로 다과랄지 식사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그런 접대가 나가겠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런 경우에 따라서 할 적도 있고 또 못할 경우도 나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못할 경우에 이런 것을 준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예.

김주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의가 되었는데요, 129페이지 여비에서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외빈 초청 100만원씩 1명당 들어가는 게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나갈 때는 우리 돈으로 나가거든요, 자매결연 추진 해외여비해서, 그런데 그 분들은 자기 돈 쓰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비 같은 것 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식사대접하고 그런 정도입니까? 이게 100만원이라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이 된 겁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보통 그 전에 하던 예로다가 식사대접도 하고 외국에서 방문하니까는 거기에 숙박비라든가 그런 걸 여기서 초청한 자매결연 외국,

김주삼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매결연 추진할 때 해외여비 200만원 계상한 거요, 이것은 우리 숙박비나 그런 것들 전부 다 계산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 보면 이 100만원이라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데 특히 미국 같은 데서 한 분 오실 때 100만원이라는 게 통상적인 여비도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숙박비로 한다고 그러기는 너무 비싸고 숙박이나 식사대접 어차피 매일 할 것 아니고 한두 번 할 거고 도대체 기준이 뭔가를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아예 통째로 그 분들 오는 것 여비 일체를 준다고 그러면 최소한 2∼300만원을 책정을 해야 될터인데,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여기 여비 주는 건 없고 여기에서 환영을 한다든가,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면 환영 다과식이나 그런 걸 할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일인당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권순태위원

답변을 꼭 듣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자구요.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요?

김영숙위원

예.

김주삼위원

예, 그럼 하세요.

김영숙위원

지금 자매결연해서 외빈 초청이 저희 시에서 처음인가요? 이렇게 계획세워 놓은 것 처음인가요? 아니며는 그런 예가,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중국하고 여기 초청을 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방문왔을 적에 그때 대접한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그때랑 다르게 지금 해 놓으신 겁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보통 지난 번에 왔을 때는 우리가 예산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한 4,5일 유숙을 하는 걸로 이렇게 연락을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도 없고 그래서 하루만 묵어달라 여기서,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이건 하루만 한다고 볼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요청해서 관내도 돌고 또 역시 왔던 길에 관광도 다니고 그럽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해서 100만원을 잡은 건데요, 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주는 건 아니고 숙박비하고 같은 식대라든가 환영회비.

김영숙위원

이런 것들이 아까 김주삼 위원님 물어본 요지는 제가 볼 적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가서 자매결연 추진이라는 것은 좀 평등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초청한 형식이 아니고 결국 우리도 우리 돈 들여서 그쪽에서 뭔가 얻을 게 있고 그쪽에서도 저희 쪽에 또 얻을 게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면 그런 대접받고 대접하는 것은 형평에 좀 맞게 우리도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고 이번에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가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형평에 맞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앞으로는 철저히 하자는 얘깁니다. 어쨌든 외빈으로 우리가 초청을 했으면 금액을 다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400만원이라고 그래도 정말 우리가 필요해서 초청했으면 다 줘야 되는데 이 100만원이라는 얘기는 전혀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초청을 했으면 3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그렇게 세우시고 아니며는 기본적으로 숙박비를 왜 우리가 줍니까? 그 분들도 다 출장비 받아서 왔을터인데 우리는 당연히 다과나 식사 정도 대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이렇게 계획 예산을 세우셔야지 방만하게 예산을 세우셨다가 나중에 또 돈 아끼고 물론 아껴야 되죠. 그래서 1,000만원, 2,000만원 남으면 그 사이에 남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현안사업들을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유의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수정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공무원 체육의 날 행사지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 보면 운전기사 체육활동 지원, 그 다음에 시흥군 분리 7개시 공무원 친선 축구대회 지원해서 이렇게 쭉 해 놓으셨거든요. 명확하게 기준이 잘 안 서는데 공무원 체육의 날 행사는 1년에 두 번 합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열려지는 행사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1년에 4월달하고 10월달하고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하는데 전 직원이 모여서 한다는 건 상당히 범위가 넓고 1인당 1만원씩 해가지고 일용직까지 과별로 나가서 야유회하고 또 등산도 하고 그래서 금년에도 실시를 했고 ……

김주삼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운전기사 체육활동 지원이 이 운전기사는 어떤 운전기사를 얘기합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저희가 시가 분리가 되기 전에 4개 시가 합동으로 기사들이 촉구 같은걸 하게 됩니다.

김주삼위원

4개 시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4개 시의 어떤 기사들이요? 어느 기사분들이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운전기사들입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전기사라는 게 많잖아요. 영업용 택시하시는 분들 많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아니, 시청.

김주삼위원

시청 운전기사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한 30여명 됩니다.

김주삼위원

전체 합쳐서 4개 시가 30여명…….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아니요, 우리 시가요.

김주삼위원

우리 군포시만이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래서 4개 시하면, 한 백 4∼50분 되겠네요? 많으면 한, 200분 정도까지 되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대략?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것을 우리 시만 전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것은 4개 시가 돌아가면서요, 돌아가면서…….

김주삼위원

그래요, 올해는 우리 시가 해당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 군포시의 시청 내에 있는 운전기사들 그 분들 체육대회하는데 지원하신다는 얘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시흥군 분리 7개 시 공무원 친선 축구대회는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7개 시는 그때 안양권까지 들어가는데,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7개 시는 아는데,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안양권까지 들어가는 건데 합동으로 하는 건 4개 시만 하고 7개 시하는 것은 친선게임으로 과천까지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7개 시가.

김주삼위원

그러면 7개 시면 상당히 많을터인데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시만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만 부담을 하는데 공무원이 많을 것 아닙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운전기사가 이 분들보다 훨씬 많을 것 아니에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많죠.

김주삼위원

축구대회니까 축구만 하는 거에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하여튼 축구대회든 어쨌든 하루 저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왜 적은 분들은 많이 세우고 많은 분들은 적게 세웠습니까? 그럴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것은 시·군에서 우리만 출전하는 걸 해 주는 것이고 아까 것은 적지만 액수가 많은 것은 우리가 종합해서 다 4개 시 것을 전부 담당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4개 시 것을 통째로 우리가 주최해서 위에 것은 하는 것이고 이 시흥군 분리 7개 시는 우리 시에 나가는 공무원들만 주는 것이고 그래서 통합으로 7개 시가 하는 것이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세중위원

그것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김주삼위원

예, 하십시오.

이세중위원

시흥군 7개 시 공무원 대회하는 것은 올해는 '96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이하 시의원까지 출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딴 때 그러니까 '95년도까지는 공무원들만 했는데 '96년도에는 군포시에서 주최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이걸 예산을 더 좀 세우셔가지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럼 시의원님들도 이번에 합동으로 해서?

이세중위원

예, 시장님하고 그렇게 출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7개 시가.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액수가 달라져야 되겠죠. 시의원님 같이 하고.

이세중위원

액수가 상당히 부족하죠?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선수들 이것 제가 볼 때는 300만원이면 제가 볼 때 츄리닝 값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 츄리닝 값만해도 벌써 20명인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이세중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구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계수조정을 수정을 해서 하는 거로,

이세중위원

그때 계수조정하실 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축구협회장을 봐서가 아니라 그 협회장기 대회할 때 보면 시청 축구선수가 있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이세중위원

선수들이 출전할 때는 시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과에서 무슨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있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세중위원

그걸로 해서 50만원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 대표선수로 나온다면 50만원가지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구화나 츄리닝 값도 안 되거든요. 50만원가지고는 그래서,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1개 취미프로그램 해가지고 12개 모임을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2개 모임으로 해서 1개 모임에 1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 하고 아직 다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일단은 1개 모임에 100만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한 번 나가는데 50만원씩 또 거기에 100만원씩 안 들어가는 그런 모임도 있고 그래서 차등해서 인원이 많이 소요가 되고 활발히 움직이는 데 이런 데는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걸로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세중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의 선수니까 시청 선수니까 조금 더 배려를 하셔가지고 우리 민과 관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장소도 이 자리 뿐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저기하신다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한, 150만원 정도는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씀 안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협회장을 본다 하니까는 김봉준 씨하고 최창선 그 형님들이 오셔가지고 "니가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으니까 30만원 내놔라" 그래서 30만원 뺏긴 적도 있는데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

다음 페이지요, 134페이지 부업대학생 활동인부임해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대학생들 이것 방학기간에 지금 하는 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부업대학생을 아직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목적이, 꼭 필요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 전에 '81년도에 지시가 되어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김주삼위원

예, 그때부터는 그 당시의 특수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일종의 관에서 특혜를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꼭 필요한지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어떠세요?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검토를 하고 의견수렴을 한 달 동안에 한 학생들에게 소감을 한번 받아 봤어요, 지금 금년에도.

김주삼위원

죄송합니다. 한 사람들이야 당연히 좋다고 그러겠죠. 해당자들이야 돈 벌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군포시가 인력 운영상 이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런 게 먼저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노동조건이 정말 이런 인력들이 필요한 건가 그래서 필요하지 않으면 이제는 과감하게 정말 과감하게 필요없는 건 폐쇄시키고 새로운 어떤 그런 사업들을 벌이셔야지 정말 누가 봐도 '80년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업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하고 데모는 자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특혜준 건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인력 운영에서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게 평상시에 이런 인력들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형태로 평상시에라도 계속 얼마든지 인력을 충원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노동의 강도가 적정하게 맞추어져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일을 만들어서 지금 주는 꼴이고 돈을 주는 꼴이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00만원 가까이 6천 한, 2∼300되는데 적은돈 아니거든요. 이러한 데 대한 검토들을 해 보셨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대학생들한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 사는 대학생들이, 그래서 전부 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데 상당히 업무에 커다란 효과는 사실상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업무의 효과는 없죠? 그리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별로 효과는 없습니다. 한 달 동안 하는데 심부름 내지는 물론 교통정리라든가 등등…….

김주삼위원

그렇습니다. 교통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정리도 신호등이 없는 데서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지금 신호등이 있는데서 파란불 켜지면 기올리고 빨간불 켜지면 기내리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 일들은 자체 어머니 무슨 단이나 새마을 그런 데서 그 분들도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업무의 능률도 없고 한데 이런 걸 계속 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꼭 하라고 위에서 지시내려오고 그런 것은없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지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김주삼위원

그럼 뭐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건 없고 단순하게 그…….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건 없고 이게 신문사를 통해서 부업대학생을 접수를 합니다. 거기서 몇 %는 신문사에 접수된 학생들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군포시가 예산이 되니까 60명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도 도서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번 겨울 방학 때 아니면 내년 여름방학 때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에서는 그 인력만 쓰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60명이라고 그러면 60명을 어디다 어떻게 쓰겠습니까? 당연히 인력관리를 이 60명에 대해서 어떻게 필요하다는 저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건 현재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각 과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간단한 보조역할하는 것 지금 말씀하셨지만 도서관 도서정리라든가 각 부서별로 인원을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계획이 된 건데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4페이지요, 153페이지 보상금 중에 통장 자녀 장학금 중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해서 통장 자녀 중에 인원이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308명, 308명 이게 인원이 똑같은 게 맞습니까? 중학생 자녀가 308명이고 고등학생 자녀도 308명인데?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통장들의 인원은 예년에 비춰봐가지고 비슷하게 맞춘겁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3년 이상 통장을 지낸 자녀가 학교성적이 50%이내 들었을 적에, 들었을 적에 그 성적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데 대부분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명수로 그냥 그대로 넣은 겁니다.

김주삼위원

일단 예산을 산출기초로 하는데 편리상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예년에 비교해서?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 중에 반회보하고 이게 유인하고 특보가 이게 반상회보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거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군포소식지에 이 반회보 나가는 날 특집으로 해서 내는 그런 형태로 해서 예산을 절약해 볼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일단은 지금 그쪽 공보실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검토 중입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결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내놓고 그 결심이 되는 대로다가 일원화시키게 되면 일원화시켜서 예산을 절약하고자 합니다.

김주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이요, 그것 다 되었습니까? 자료, 맞춰 보죠. 본청 정원이 몇 명입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본청 정원이 340명입니다.

김주삼위원

340명이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그건 맞춰 보셨습니까? 직책급 업무추진비요, 차이가 나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 6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침은 39만원이거든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것은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해 주세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면 저희가 받은 지침서대로 삭감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지금 체크를 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침은 저기로 되어 있는데 60, 여기 3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액이 시장아닙니까?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준액 시장이죠? 우리는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시장인데 39만원, 부시장 3급 27만원 그런데 여기는 6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박윤서위원장

이종원씨! 회계 담당 아니야, 그건 몰라?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좌석에서; 그건 지침서가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무슨 지침서가 맞아요? 기획실장 좀 와 보라고 그러세요. 이건 뭐에요?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좌석에서; 이건 당초에 드렸던 것이구요…….

김주삼위원

당초는 뭐에요?

손영선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좌석에서; 이건 처음에…….

김주삼위원

그럼 이것은?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좌석에서; 이건 최근에 내려온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럼 안 줘요?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좌석에서; 어저께…….

방상익위원

책상 위에다 갖다 주었잖아.

김주삼위원

뭐요? 아니,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는데 예산안 심사자료를 이렇게 늦게 주어서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어디 있어요! 위원들이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늦게 줘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하고 그러겠어요! 위원들이 와서 손만 들으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것!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을 잠시 출석을 시키도록 합시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어요.

박윤서위원장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제2차 총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방범초소 전기요금하고 연료비 지원을 하는데 16개소 아닙니까? 이거 어디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지역안정 차원에서 요구가 된 건데요, 예산은 금년에도 많이 줬지만 지침상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이런 것은 전부 빼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방범초소하고 순찰차의 보험료 이것만...

방상익위원

이것 좀 세부적으로 16개소를 명시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초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다 골고루 지원이 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면으로 주시구요, 위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중에서 지역안정 관리대책하고 지역동향 관리대책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내용 아니예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지역동향이란 건 지역여론관리 관계이기 때문에 과에서 활용할 거고 이건 시장이... 아까 김주삼 위원께서 과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뽑아달라는 내용에 들어가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지역동향 관리대책이란 말은 빼버리시고 지난 번에 동사무소에서 업무보고할 때도 꼭 그렇게 올리는데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차라리 지역정서 안정대책을 하든가 말을 바꿔주세요. 정보기관처럼 맨날 동향파악이나 하는 것처럼...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안 쓰기로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예산서에 아주 바꾸십시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네, 손영선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동주민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있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손영선위원

그런데 제가 인구별로 봐도 가령 여기서 재궁동 같은 경우는 상당한 전산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대야동이나 이런 데는 유지보수비가 72만 8,000원인가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손영선위원

그리고 많게는 135만 1,000원, 그 차이가 왜 있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것은 당초 전산망 구입당시 금액을 가지고 그 당시 구입된 금액의 8%를 보수비로 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전에 구입한 것도 있고 또 기종이 다르다든지 그랬을 때 이건 이 앞에 나온 9만 3,000원이란 것이 기종의 구입가격입니다. 그 가격의 8%만 유지비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시민의 날 행사 있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손영선위원

그 내역을 보면 전체 금액이 1억이 좀 넘는데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행사의 일정이나 비용이 상당히 방만하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대형프랭카드 그런 것도 상당히 과다책정된 것 같고 시방문 기념품 구입비랄지 명패제작, 그런 내용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가,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 1억 관계는 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것 뿐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총수용비, 운영비 이게 다 들어간 겁니다. 발간실 운영비라든가 현판제작이라든가...여기 시민의 날 행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있고 거기 목에 따라서 운영비는 전부 들어간 겁니다.

손영선위원

물론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 조목조목 구입비나 또 구입내역에 보면 현재 군포시의 프랭카드 광고업소에서 하는 금액이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손영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그게 상당히 과다책정된 것 같아요. 가령 여기서 몇M에 얼마, 그런 것도 없고 대형 소형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단가를 뽑을 때는 최소한 소매가나 또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프랭카드공장 같은 데를 찾으면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30만원씩 이렇게 과다책정이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근거를 시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에 예산편성을 한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시장조사는 다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예년의 비춰봐서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년에 따라서 약간 10%인상하는 걸로 봐서 한 것이지 이걸 총 시장조사는 하지 못 했습니다. 이건 집행과정에서 견적서도 받고 했을 때 차이점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손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보충질문 같은데요, 동주민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 있죠? 여기에 궁내동은 빠졌는데 거기는 그런 것 없습니까? 예산 자체도 안 세워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102페이지, 103페이지 연결되는데 궁내동에는 자본이 충분한지 빠진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느 동에든 컴퓨터가 전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구입당시의 금액에다 8%유지보수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네, 그리고...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전산장비 유지비에서 유지계약이 지금 전부 되어 있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유지계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를 산 데하고 A/S 기간이 끝나면 바로 유지계약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사고 나서 바로 유지계약을 하는 업체한테 A/S가 넘어오는 겁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A/S 받고 난 다음에 1년...

김주삼위원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유지계약이 되겠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유지계약 업체가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주삼위원

이 유지계약 내용, 그 계약서 있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걸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과소 전산장비 유지보수비하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금년에 한 거요?

김주삼위원

아니요, 유지계약서요. 유지보수하는 회사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약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리고 불합리성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윗부분과 155페이지 하단에 보상금 해가지고 거기 식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2만원짜리이고 어떤 사람은 1만원짜리가 됩니까? 이건 소년, 장년을 구분한 건지, 아니면 귀천을 구분한 건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급식비가 나갔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권순태위원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1인에 1만원짜리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2만원짜리 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귀천입니까? 소년, 장년입니까? 왜 어떤 사람은 1만원짜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2만원짜리를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 이거죠. 이렇게 책정을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건 특별한 이유가 없고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불합리성을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차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실장으로부터 해명은 들었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책 업무추진비하고 그건 계산이 나왔습니까? 우리 총무과 소속되어 있는 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총무과에서 쓰는 돈이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쓰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 좀 뽑아보시라고 했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지금 당장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주삼위원

시간이 걸립니까? 그거 얼마 안 되는데,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시면요, 기획감사실장께서 총무과 것만 말고 시 전체 것 그걸 하나 주십시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네.

김주삼위원

됐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서 위원장, 김주삼 간사와 사회교대)

박윤서위원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64페이지 재료비, 임시고용인부임은 누가 어떻게 쓰는 인부임입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64페이지요?

박윤서위원

네, 463만 7,000원 들어가는 거요. 이건 각 동으로 세워놨는데 뭘 하는데 쓰는 인부임입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건 내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업무보조로 그 기간만 일용으로 쓸려고 합니다. 재료비로 해서.

박윤서위원

무슨 업무보조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선거사무에 따라서 한 20일간, 내년도 4월 11일이 선거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각 동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건 각 동의 인력을 보강시켜 줄려고 합니다.

박윤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모범공무원수당 3명, 이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2만원씩 월별로 주는 것.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 모범공무원은 도에서 상신을 하면 1년에 세 명 정도 시달이 됩니다.

박윤서위원

시에서 추천해가지고 1년에 세 명씩?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박윤서위원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대상자는 모범공무원이라 하니까 연말에 1년동안 모범이 되는 공무원, 이런 것을 선발해가지고 총리실에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이 되었을 적에...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보니까 시책추진비, 또 업무추진비, 식대비 해가지고 전부 다 6,250만원이 계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산조정상 필요해서 여쭤볼테니까, 118페이지 생활개혁추진비 1,000만원은 누가 쓰는 겁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생활개혁추진비 관계는 시장님이...

박윤서위원

시장이 쓰는 거예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그 내용은 이따가 쭉 나오겠습니다.

박윤서위원

그 위에 기관업무추진비는 지역개발로 주는 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박윤서위원

그 밑에 총무인사관리는 총무과에서 쓰는 거구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박윤서위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120페이지 생활개혁 추진활동비 1,000만원, 이것도 시장이 쓰는 겁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하고 총 활동추진비가 액수가 지정되어서 나옵니다.

박윤서위원

총무인사관리 활동비는 총무과에서 쓰는 거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박윤서위원

125페이지 잡지 쭉 나오는 게 있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박윤서위원

「북한지」, 「지방행정지」 이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지방행정지」, 「북한지」 이런 것이 위에서부터 이걸 봐 가지고 직원들한테 공람을 시켜서 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또 행정자료실에다 구입해서 직원들이 활용도 하고...

박윤서위원

보는 건 30부, 125부 이러는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과장들한테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행정지 같은 건 과장들한테 일부 가구요, 나머지는 각 과에다...

박윤서위원

이건 예산이 없으면 안 사도 되는 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지방행정지 같은 건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건데, 여러가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박윤서위원

참고자료로 그냥 사는 거지, 꼭 살 필요는 없는 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박윤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53페이지 업무추진비 925만원, 이건 누가 쓰는겁니까? 일선행정조직 활성화 해가지고 이것도 시장이 쓰는 겁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박윤서위원

밑에 일선행정조직 활성화 1,000만원, 이것도 시장이 쓰는 겁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박윤서위원

밑에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지역안정 대책추진비 75만원, 이건 누가 쓰는 겁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윤서위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1,255만원, 이건 누가 쓰는 겁니까? 이것도 시장이 쓰는 겁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거기 1,000만원이 있고 220만원은 총무과에서,

박윤서위원

1,000만원은 시장 것이고 실제는 이게 총무과 것이구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박윤서위원

그 다음에 156페이지 방범초소 16개소는 어떤 겁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윤서위원

꼭 지원해 줘야 됩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건 방범관계이기 때문에 전부 시민한테 직접적인 안정관리이기 때문에 이건 안정관리 차원에서 경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윤서위원

연료비도 그렇구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박윤서위원

그 다음에 공개행정 추진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급식비 1,000만원, 이것도 시장이 쓰는 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박윤서위원

그 다음에 지역 안정대책추진 간담회 참석비, 이것도 시장이 쓰는 거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한 과에 업무추진비가 밥값 해가지고 6,52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양해해 주시면 그 자료를 뽑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예산을... 다른과도 업무추진비가 다 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약 14억 3,0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12억 3,000만원 정도는 정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급별로, 실과소별로 운영되는 기준...

박윤서위원

지금 내가 물어본 것은 정액을 제외하고 물어본 거예요. 정액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정액을 제외하고는 1억 9,300만원입니다.

박윤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박윤서위원장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영노입니다. 세무과 예산심의에 앞서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사업을 보고드리면 총 시세세입이 349억 4,200만원으로서 목표를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보통세가 289억 5,400만원, 목적세가 55억 5,300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이 4억 3,5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99억 2,200만원으로서 그 중 증지수입이 4억 8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이 95억 1,400만원, 이자수입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면 저희 세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주로 경상경비로서 각종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또 이에 소요되는 수용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전산고지서 발급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2,800만원, 세무부서 관서운영비가 4,700만원, 그리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제반수용비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지방세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이 2억 8,200만원, 그리고 컴퓨터 시설장비 유지비가 1,000만원, 또한 지방세의 각종 자료 및 대장정리 일용인부임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으로서 도비 경상보조사업비가 1,000만원, 전산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충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따른 자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입 예산액이 완전히 책정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희가 매년 10월말 시점 해가지고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10월달에 주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차액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 세워놓고 나서 조정이 되겠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그것은 추경재원으로 들어갑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재산세나 종토세 때문에 그런 일이 많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번에 종토세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 그 예상액하고 지금 수입액, 1원도 안 틀렸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지적은 안 했습니다만 주민한테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에만 그게 정확하게 산정이 되어가지고 다시 산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 자체내에서도...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저희가 전산자료를 도에 보내가지고 도에서 36개 시·군 자료를 취합을 해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소유한 땅을 총괄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산정자료가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는 도에서 디스켓을 갖다가 출력을 하죠.

김영숙위원

차액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로 조정이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고지서 발송요금에 대한 건데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930원이 우편료입니까? 아니면,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희가 공공요금이 금년도에 2억 8,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보다 약 2,000만원 정도 늘죠.

김영숙위원

이게 지금 고시서 발송요금에 대해 들어간 거잖아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지방세법 51조 2항 및 시행령 39조 2항에 따르면 모든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받고있질 않거든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등기편으로 송부하거나 또한 본인에게 직접 교부도 가능합니다.

김영숙위원

직접 교부할 경우 지금 세대수를 보면 제산세도 70,000건이면 70,000세대예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희가 현재 재산세하고 종토세가 70,000건이고 자동차세가 70,000건에 육박하는데,

김영숙위원

그럼 각 세대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들어가질 않고 직접 들어가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관외분하고 50만이상 많은 세액은 등기로 발송을 하고 그 이하 세액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으로 보내가지고 동에서 납세자에게 직접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다고 해도 지금 제가 볼 때 자동차세 건수나 재산세 건수가 직접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요금을 들여서 들어가는 건수로는 상당히 많이 입과된 액수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이동이 심하기 때문에 등기로 붙이면 주로 다시 옵니다. 오면 납세자가 나는 "고지서를 받지 못 했는데 어떻게 가산금을 붙였느냐" 이의제기하고 따집니다 그럼 저희가 등기로 와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제시를 하는 거죠..

김영숙위원

등기로 보내셔가지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등기로 보내면 우체부들이 한번 가 가지고 없으면 소지인불명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동사무소를 통하면 소재파악이 빠르니까,

김영숙위원

아까 5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내신다고 그랬고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실지로 부과액이 50만원 이상인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직접 반장이나 통장들이 저희 우체통에 넣고 있지, 등기우편으로 온 적이 없고 그렇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작년 같은경우는...

김영숙위원

아니, 작년 같은 예가 아니라 제가 여기 군포시에 들어와서 3년동안 사는 동안에 이 고지서들을 등기우편으로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세액이 다 30만원 미만이죠.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것들 등록세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자동차세 40,000건이라면 40,000세대예요. 그 다음에 재산세 70,000건이라면 70,000세대, 저희 인구수하고 똑같은 수인데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80,000건, 이건 계산이 그런 것들을 등기우편으로 하는 건수로는 맞지 않다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작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만 이상, 이렇게 했는데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명년부터는 저희가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 들어가면 와서 그냥 저희한테 "받지도 못 했는데 가산세를 붙였느냐"하면 저희가 근거를 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명년부터는 자동차세도 전부 등기로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전에 '95년도에 전부 이렇게 보내신 거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렇죠.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받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95년도는 저희가 50만원 이상만 저희가...

김영숙위원

건수가 달라지고 '96년도에는 40,000건이나 50만원 이상이고 재산세도 그렇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희가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명년도는 등기로 보낼려고 합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보낸 근거가 없으니까 저희가 답변을 못 해요. 막 따지면 직원들이 쩔쩔매요.

김영숙위원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으셨으니까 당장 자동차세만 하더라도 50만원 이상의 건수가 40,000건이 저는 많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38페이지 이자수입이 회계과 소관이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김주삼위원

이자수입이요. 맞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금년도에는 통상적으로 이자수입을 얼마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3억을 세웠고 저번에 추경 때 4억인가 줬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7억입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확실히는 기억이 안 되는데 7억 정도 줬고 그리고 연말까지 저희가 또 나와가지고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가지고 연말까지 12억 7,500만원을 줄 계획입니다.

김주삼위원

올해 12억 7,000정도 이자수입이 예상된다는 거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건 기타 이자수입까지 포함한 겁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기타 이자수입은 세외 현금이자구요. 우리 것은 일반세금...

김주삼위원

일반회계 이자수입,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일반회계 세입관계 이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마지막 추경까지 12억 7,500만원이 12월 말일까지 발생될 전망입니다.

김주삼위원

일반회계 이자수입만 그런 게 아니고 두 개 합쳐서 그런 겁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일반회계는 별도입니다. 김주삼 위원 일반회계 12억 7,000...
당초에 1억 5,000을 잡았는데 1억이 감 요인이 생겨가지고 세외현금이 덜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5,000만원밖에 이자수입을 발생을 못 시켰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올해는 20억을 지금 잡아놓으신 거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올해에 비해서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공교롭게 저희가 정기예금 시점이, 금년에 신도시 등록세가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번에 자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이 보통 1∼2년 후에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명년도에 이자수입이 금년도에 비해서 한 20억 정도 발생될 전망입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총무과에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160페이지 세정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그 다음에 뒤에 보면 16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세정전산기에 대한 조치들을 취하시는데 현재 유지보수는 계약을 맺고 있는 거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희는 금년에 계약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92년도 처음에 전산화할 때 삼일회계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가지고 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받지 못 하다가 보니까 프로그램이 자꾸 에러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92년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에는 유지보수 계약을 해야만이...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금년부터 유지보수 계약을 하실 거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계약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현재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하여튼 계약을 하시는 대로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전산실에 에어컨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에어컨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한 대 더 하시는 겁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현재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자꾸 전산관계는...

김주삼위원

에어컨이 없는데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했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20도 내지 30도로 유지가 되어야 전산자료가 다운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반영을 해가지고 그걸 하려고,

김주삼위원

그런 지금가지 계속 그냥 했다가,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그냥 했습니다. 세무과 전산이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전산인데 그동안 에어컨 설치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글쎄요, 그렇게 중요한데 에어컨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절감하시는 건 좋긴 한데 추가로 구입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방상익 위원님...

방상익위원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대비해가지고 '96년도 지방세 수입은 좀 경감되었지 않습니까? 일단 세무과 소관이니까 7페이지 좀 보세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거기 보면 지방세 수입이 '96년도에는 39.4%로 금년 대비 줄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은 52%로 늘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이게 바람직한 거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이것이 저희가 마지막 추경까지 준 자료에 의해서 세금이 들어온 실적에 의하면 저희가 준게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예산편성 세입목표액이 10월달에 책정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항상 대비는 10월달 당초예산하고 대비가 되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작년도 10월달에 기준했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상 바람직한 것은 우리 세무담당 과장님께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고 세외수입이 증감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니예요? 선진국형 아니예요? 지금 우리 시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희 시는 세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전망할 때 앞으로는 점차로 세수가 감이 되죠, 증액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신도시가 입주되었기 때문에, 도세자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는데 저희가 금년에 주공아파트 3,500세대가 입주가 되면 당분간은 작년에 비해서 감 요인이 발생됩니다. 세외수입 관계도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크게 증액될 전망이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아래 보면요, 지방교부세가 '96년도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지방양여금하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지방양여금 관계는 저희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에서 내무부에서 각 시·군별로 사업에 의해서 교부되는 자금이구요, 그리고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방상익위원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각 시·군의 사업을 받아가지고 도로 줍니다. 또 도에서 각 시·군의 사업을 받아가지고 전도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획감사실로...

방상익위원

언제 확정됩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예산 확정전에 할 것 같습니다.

방상익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175페이지에 보면 시청사 시설물 보수공사비가 2,000만원이 잡혔는데 뭐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 소관 같은데요.

이재권위원

그래요?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96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의 '96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6,376만 7,000원으로 기준경비가 456만과 관서운영비가 2,068만 1,000원이고 경상적경비가 3,8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토지관리 업무추진 이것 90만원 되어 있는 것 지적과 예산입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적관리 업무추진 338페이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 나와 있는 그것도 역시 지적과 자체 예산이고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얼마씩 주기로 되어 있는 거기에 맞춰서 계상된 거죠?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된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건 토지관리 업무추진비인데요, 대별필지의 감정평가사 자문과 지금 말씀하신 게 특수활동비 말씀하셨나요?

김주삼위원

예,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시책추진비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평가사 그것은 주는 것 있잖아요? 뒤에?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김주삼위원

평가사회의 참석수당 있고 동평가사회의 참석수당 있고 그러니까 그것 말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339페이지에 205목에 특수활동비 있잖아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것은 과마다 120만원까지는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120만원까지는 세울 수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건 지적과에서 쓰는 돈입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지적과에서 쓰는 돈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지적관리 업무추진 업무추진비 그것도 그렇구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것 있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또 따로 기준에 의해서 나와 있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김주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잠깐만 하나만 할게요, 평가위원회들 참석해서 운영하는 것은 필요할 때만 하는 거죠? 필요할 때만 하는 거지 이걸 이만큼 해야 된다는 걸로 계획된 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그렇죠.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윤서 위원장 김주삼 간사와 사회교대)

김주삼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윤서위원

예. 저.

김주삼위원장대리

예,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부서운영 있죠? 240만원?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예.

박윤서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올해 새로 생긴 목인데 그래서 각 과에서 240만원씩 1년에 쓰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외에 토지관리 업무추진비 90만원이 더 필요합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것은 각 과에서 120만원까지 세울 수가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없었던 과목이예요. 내년부터는 과에서 쓰라고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올해 지침에 의해서 하는 모양인데 각 과에 공히 다 넣어가지고도 그것 쓰고 또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다 넣었더라구요 지적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전에 없던 게 생긴 것은 생각 안하고 그 전식으로 다 넣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좀 옛날보다는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관서당경비…….」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김주삼위원장대리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알아 들어요. 관서당경비인데 옛날에는 지금 사실상 각과로 240만원 예산이 없었어요. 내년부터는 그것만 하면 충분한데 또 옛날과 똑같이 업무추진비를 넣었으니까 결과적으로 240만원 준 것은 쉽게 얘기하면 오바 아닌가 이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이것이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에서 쓰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과에서 공피 240만원 준다는 것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전과 똑같이 예산세우니까 결과적으로 240만원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해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저희는 세웠습니다.

박윤서위원

물론 그랬겠죠. 그래서 각 과에 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세워놔서 한번 최종적으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시고 전번에 감사 때 제가 지적한 것 산본리 개발 이익금 203억 여기 징수하는 데 대해서 용역비를 신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깍았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이 만약 문제가 있고 내년 소송에 걸리고 203억을 못 받을 적에는 군포시에서 그것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 용역비를 꼭 필요하게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추경에 세울려고 합니다.

박윤서위원

예?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언제 추경이 있을지 모르고 꼭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을 깎더라도 세워놓아야지 그것이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인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당초에 4,000만원 요구했었습니다.

박윤서위원

4,000만원?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김주삼위원장대리

A/S받기로 했어요. 지난 번에 A/S받는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박윤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추경에 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글쎄 추경에 세워도 그렇게 늦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윤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