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필영 의원 발언

오영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제204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안, 예산안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안 심사과정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신태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태의의원입니다. 먼저, 제204회 임시회를 맞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6일 집행부로부터,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됨에 따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지난, 9월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9월20일 1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의 배경과 타당성,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중앙선 폐철도 부지 매입의 건, 구 군부대 부지 매각의 건 2건 모두,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중앙선 폐철도 부지 매입의 건』과 관련 하여는 그간 중앙선 철도로 인하여 마을진입로 및 농로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는 모든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매수를 조건으로 무상사용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실시한 만큼, 매입과 관련하여 사전 의회와의 협의가 없었던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구 군부대 부지 매각의 건』과 관련 하여는 우리 지역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개발을 위한 민자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여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민자유치에 대한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올산 단양종합리조트 개발사업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법률적 자문사항은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야 할 것과 공모 선정된 사업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협약이행보증금 확보, 환매권 및 특약등기 등 사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로 완벽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모든 위원님들의 강력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꾸준한 민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던 만큼, 다각적인 개발계획도 사전 검토·준비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구 군부대 위치는 단양의 관문으로서 지금의 상태로는 도심지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도 주문하였으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의회와 잦은 소통의 기회를 갖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하셨습니다. 이상 제시된 의견과 주문 사항은 모든 특위위원님들께서 성공적인 민자유치를 바라는 마음으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인 만큼 집행부가 사업추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신태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신태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신태의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이대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윤의원입니다. 제20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활동에 많은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단양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4건으로, 단양군에서 제출한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등 11건과, 단양군의회 의원발의 「단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6일 단양군수로부터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등 11건을 제출 받았고, 지난 8월22일 단양군의회 의원발의 「단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등 3건을 포함한, 총 14건에 대하여 지난 9월19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9월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 및 발의 의원으로 부터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은 후, 특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를 하여, 지난 9월22일 총 14건 중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은 원안가결,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은 수정가결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가결 한 안건은 단양군에서 제출한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단양군의회 의원발의 한 「단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특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적법 타당하다는 일치된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수정가결 한 안건은 첫 번째,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양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하다는 데에는 특위 위원님들이 공감하였으나, 안 제1조의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법률의 인용과, 안 제2조제1호의 하위 규정을 상위 조례에서 인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안 제1조 중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4조(신변보호 등) 및 제68조(포상 및 보상)에 따라”를 “조례는”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호 중 “「단양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 신고처리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6조 본문 중 “60일”을 “30일”로 하고, “하며,”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로 수정 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리 설치기준, 분리, 통합,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에는 특위 위원님들이 공감하였으나, 리의 분리 기준을 읍·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정부의 통·리 대형화 방향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3조제1호 중 “읍 지역은 분리”를 “분리”로 하고, “200세대”를 “300세대”로 “400명”을 “600명”으로 하며, “100세대”를 “150세대”로 “200명”을“300명”으로 하고, 안 제4조 중 “세대수의”를 “주민등록상 세대수”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양군리장신원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신원보증방법을 현재 실정에 부합되도록 수정하려는 것으로써 적합하다는 데에는 특위 위원님들이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원보증을 이장 임명 시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안 제2조제1항 중 “30일”을 “15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표 교부 시 기존 수작업에 따른 인증기 날인 대신 전자적으로 날인 발급토록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는 데에는 특위 위원님들이 공감하였으나, 안 제2조 중 “군”을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4조의4제3항 중 “군 홈페이지”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며, 안 제20조제1항 중 “제4조의2 및 제4조의3·제4조의4”를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로 하는 것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된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이번에 제출된 조례 중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함에 있어서, 단양군의 전기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통제하는 부서가 없어 전기의 관리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연간 운영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므로 전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기 관련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및 전기요금 등 전반적인 면에서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이 현재의 실태라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의 인력조정을 위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이번 특위에서 약속한 총괄 조정·통제부서의 지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전기 총괄업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주문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204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려,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이대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이대윤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장필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필영의원입니다. 먼저, 제20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번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9월19일 개의된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9월23일부터 9월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단위사업별 세부예산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질의와 답변, 그리고 심도 있는 토의로 본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지역경기와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요구 되었는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는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 신규사업은 시기는 적절하며, 공공복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각종 보조사업은 효과성은 있으며, 소모성으로 예산낭비요인은 없었는 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1%인 148억5,432만3천원이 증액된 2,577억5,193만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46%인 117억6,184만1천원이 증액된 2,271억9,824만6천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34%인 30억9,248만2천원이 증액된 262억7,438만2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변경 없이 기정예산 42억7,930만7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집행부의 요구액 149억1,932만3천원 중 14억2,0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삭감 및 조정사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로당 물품구입비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물품구입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기존 물품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 점검하여 연차적으로 지원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사업비는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비를 상당 부분 초과하여,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한다는 의견에 따라 군비 부담분만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산생균제 및 조사료 공급사업비 감액 요구와 관련해서는 당초, 어려운 축산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축산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에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삭감하지 않기로 조정 하였으며,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운영 물품구입비는 현재, 준공을 앞두고 시험운영을 계획하고자 하는 단계로서 향후 시험운영 결과에 맞춰 물품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최소한의 시험운영을 위한 물품만 구입하는 것으로 일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현대화 건조장 대체시설과 관련하여서는 당초 우리 의회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항으로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나는 만큼, 치밀하고 종합적인 세부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위원님들의 개선 의견과 강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보조사업비, 경상보조금 등의 전액삭감 요구와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효율적으로 지역개발과 군민복지에 활용하여야 한다는 개선의 의견이 있었으며, 매번, 반복되는 사항으로써 과목이나 사업명 변경, 예산과다 계상으로 많은 금액의 집행 잔액 발생 사례 등은 사업시기를 일실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시정·개선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실·과·단·소간 업무협의 미흡에 따라 중복 수혜 등을 사유로 예산 삭감, 지연 등의 사례와 각종 사업과 시설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만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임을 헤아려 주시고,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장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장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장필영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폐기물처리 운영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조사의 능률과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으로 나눠드린 계획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어업재해보험법」관련 농작물재해보험제도 확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영갑 대표발의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존경하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건설실현을 통해 농어업인과 국민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불철주야 농민들을 걱정하고 계시는 장관님께 단양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단양은 충북·강원·경북의 3도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백두대간의 소백산, 월악산 국립공원과 접해 있어 군 전체 면적의 82.3%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농경지는 많지 않지만, 나름 농민들은 희망을 갖고 특화작목 육성·개발 등 열심히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작지만 전형적인 아름다운 시골 농촌 지역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농촌지역은 농산물의 수입시장개방,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 유류 가격인상 등으로 대다수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잦은 태풍 피해 등 우리 농촌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에도 어김없이 우리 농민들을 또다시 슬픔에 젖게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단양군의회는 농가 소득의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며,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 이나마 덜어 줄 수 있도록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첫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목적물의 범위 확대입니다. 수박, 마늘, 고추 등이 단양의 대표 농작물이나 이는 주산지만을 보험사업 실시지역으로 하는 시범사업 농작물로서, 보험가입 혜택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작은 농촌지역은 동일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범사업품목을 주산지가 아닌, 전국으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의 기준 완화입니다. 보험대상 농작물 품목별 경작면적 기준을 우리 단양과 같은 작은 농촌지역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경작면적기준을 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험가입금액의 국가부담률 증액입니다.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국가의 부담비율을 증액시켜 어려운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28일 충청북도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오영탁의장
방금 장영갑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건의문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농어업재해보험법」관련 농작물재해보험제도 확대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