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강영 의원 발언

231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4-12-02

이강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근

유장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김미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미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유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07024호 부산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미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하실 위원도 없는 걸로 알고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동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7025호 부산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동환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법령에 맞게, 위반사항은 크게 없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런데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이 조례안은 조금, 조례안 개정과는 조금 관계가 없지만 재래시장 이야기가 나왔으니… 일전에 그 생닭 있죠? 이게 장사하시는 분이 벌금 100만원을 받아서 그걸 뭐 저도 봤고 또 다른 지역에도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재래시장에. 그거 환경위생과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 답변 좀…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유장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동환입니다. 지난 8월 말경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때 파파라치가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저희 구뿐만 아니고 부산 시내를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아마 거의 직업적으로 포상금 관계로 우리 관내의 11군데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생닭 개별포장을 하지 않은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정부의 국가권익위원회에 그걸 신고를 한 상태에서, 또 권익위원회에서는 우리 부산시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감사계를 통해서 저희한테 조치결과를 내놓으라고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결과 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그중에 11개소 중에 6개소는 무신고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권한 밖이라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영업 신고 되어 있는 5개의 생닭업체는 저희들이, 100만원입니다마는 가서 조금 개선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복명을 해서 50만원인데 기한 내에 내면 20% 가산해서 40만원으로 처리한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상급기관에 “이런 건 민원이 많으니까 조금 법을 바꿔야 되겠다.”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는 또 정부로 건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지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정부에서 10월22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식품의약안전청에서 홍보물 내려온 것에 보면 영하 냉장보관을 하되 전통시장에서 영하2℃에서 섭씨5℃ 사이의 생닭을 냉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보존할 경우에는 같이 함께 보관해도 된다, 다만 그 냉장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완화를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월22일자로 개정된 내용을 저희가 11개 업체에, 단속된 데 하고 전통시장에 직접 조금 갖다 드려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 건의를 해가지고 그게 시행령이 내려왔다니 천만다행인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시행령이 내려오더라도 보관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괜찮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개별포장…
장근

유장근위원장

이게 그렇습니다. 닭 하나 팔아서 얼마 남겠습니까? 100만원 벌금이면 이건…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내려왔더라도 우리 관에서 이 홍보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도, 관리감독을 조금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근

유장근위원장

또 사실 모르고 당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 계도를 잘 부탁합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기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경제진흥과장님!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경제진흥과장 김동환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조례하고 관련 없는 질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닭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구청에서 그 파파라치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루는 이 사람들이 나올 때 닭을 집중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하면, 이 사람들이 또 나올 때, 다음에 나올 때는 품목을 바꿔버립니다. “오늘은 참기름 집을 갖자.”, 참기름을 갖다가, 참기름을 그것도 짜가지고서, 기름이 오늘 보는데서 짜지 않고 하루만 지나면 또 그게 뭐 어떤 변경이 되어가지고 불량으로 취급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법률 그런 것들 다 알고서. 하루는 참기름을 갖다 또 딱 다니면서 자기네들이 또 검사를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또 이런 것도 있고. 날마다 상품 품목을 자기네들은 현장에 나갈 때 뭐 교육형식으로 하면서 품목을 바꿔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벌금에 대해가지고서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거 내보내는 건 아니죠?

김동환경제진흥과장

그건 절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저희들이 직접 나간 경우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 직접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 시료 채취하는 것도 저희 예산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의뢰하고 이렇게 하지, 직접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 유장근 위원장님 말씀같이 조금 단속반원들이나 이분들한테 뭐 전통시장으로 바뀝니다마는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사실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통기한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유통기한을 그런 것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적발된다면 상당히 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꼭 단속해야 될 것은 꼭 단속을 해야겠지마는 무작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내맡기는 것도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계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명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07030호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윤명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윤명진입니다.

김광명위원

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잘 봤습니다. 이 제안이유를 딱 보니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핵심이, 우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가격을 단일화하는 게 포인트지요, 그렇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꼭 이렇게 되면, 꼭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면 그 추진 배경을 잠깐 설명했었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각 특, 광역시 주민부담률이 제일 낮습니다, 지금요. 저희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부담률이 27.5%가 되고 우리 남구는 그에 비해서 24.8%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부담률은 2015년도까지 주민부담률을 80%까지 끌어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우리 부산시에서는 80%하면, 지금 현재 금액도 좀 많은, 금액이 많은 구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구에 따라서 더 올리려고 하면 제일 지금 작은 구에서 금액이 상당히 퍼센트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억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김광명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이 부산시에다가 수수료 현실화를 또 이야기를 하고 단일화를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그런데 이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구청장, 군수협의회 의견을 받아들였다 아닙니까, 그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9월17일날 부산시에서 먼저 구청장, 군수 협의회 때, 회의 때 가가지고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럼 부산시에서 구청장, 군수협의에다가 이야기했다, 먼저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는 보면 구청장, 군수협의 2013년도 1월달하고 5월달에 구청장, 군수협의에서 “부산시의 수수료 현실화 및 단일화 건의”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말은 수수료를 결국 구청장, 군수협의에서 수수료를 갖다가 단일화하고 현실화하자고 건의했다 이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전에는 시에서 그런 말이 나와가지고 시에서 먼저 해 버리면 좀 그렇다 해서 구청장, 군수협의에서 먼저 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번에 9월17일날 가서 11시에 강서구청에서 한 것은 지금까지 있던 거,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만큼 차이나고, 어떻게 됐다는 전체를 갖다가 설명회를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결국 그걸 풀이를 하면 부산시에서 입장이 난처하게 구청장, 군수협의회에 들어가서 “당신들이 먼저 이야기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구청장, 군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시에서 한다 해도 거기서 다시 건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물론 과장님이 구청장님이 아니니까. 자, 여기서 구청장, 군수협의에서 일단 건의를 했는데 이 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음식 및 수수료가 낮아진 곳이 있습니까? 결국은 전부 다 인상률이 인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낮아진 곳은 혹시나 군에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김광명위원

없지요? 결국은 전부다 인상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 것 같고, 물론 우리가 단일화됐을 때 일괄적으로 인상을 하면 우리가 인상률이 한 47% 된다 했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상당히 지금, 그래서 우리 구청은 그럼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렇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그런 안인 거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단독주택에 3L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180원 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면 210원이 되고 인상률이 16.7%, 그렇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인상을 했을 경우에 240원으로 되면서 인상률이 33%가 되고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더 큰 문제는 공동주택에 지금 군에 1L에 우리 40원 되고 있지요?
명진

윤명진청소행정과장

1kg 말씀입니까?

김광명위원

1L로… 지금 자료에는 뭐 40원 적혀있어요. 40원 적혀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인상되면 인상률이 75%가 됩니다, 그죠? 상당히 주민부담률이 크고, 단계적으로 하든, 전체로 올리든. 그래서 본위원의 주요지는 사실은 이게 홍보가 좀 더 부족하다고 보고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이 인상에 대해서 인식을 더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남구신문에 공고도 내고 주민자치회 내에 왜 이렇게 수수료를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더 홍보를 해 주시고, 뭐 통장님들 모임이라든지 각 자생단체의 회의 때도 동장을 통해서 하든, 누굴 통해서 하든, 담당자가 직접 나가시든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주민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홍보를 해 주시고 이 체감을 적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입장에서 홍보 차원의 어떤 기관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제 안은 일단 한번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김광명위원께서 좀 설명을 잘, 질의를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참 설명을 잘하신 것 같은데요. 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대로 인상률이 높은데 대해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음식물류폐기물류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음식물류폐기물류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6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6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7032호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6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이용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6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6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예,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6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관하여 이강영위원의 발의와 송상일위원의 찬성으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이강영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강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6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6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은 97년10월2일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98년5월23일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이 정비구역은 지정일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되고 토지소유자 2/3 이상이 해제에 동의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의견 청취 등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고 주민들이 현재의 개량방식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통한 공동주택 건립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에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해당 지역 의원으로서 지역 현안과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본위원이 발의한 의견이오니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이강영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6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은 이강영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왕순례보건행정과장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수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유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왕순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4-67호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왕선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영위원

예, 보건과장님!
순례

왕순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왕순례입니다. 이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여기 보니까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금연지도원 위촉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나이라든지 남녀라든지 뭐 이런 구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례

왕순례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법상으로는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강영위원

일단은 뭐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일단 구분은 없네요?
순례

왕순례보건행정과장

예.

이강영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 정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동별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순례

왕순례보건행정과장

현재 지금 2명을 채용을 해서 한 5개월 정도 사용할 생각이고요,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금연홍보, 계도 뭐 단속할 때 그 전체적인 걸 대상으로 합니다.

이강영위원

아, 2명 정도 위촉을 해서 남구 전체를?
순례

왕순례보건행정과장

예.

이강영위원

시간은 보니까 4시간이라던데 자기가 그러면 정하는 겁니까, 그건? 내가 낮에 뭐 4시간 하고 싶다, 야간 수당 보니까 6만원 이렇게 적혀있는데…
순례

왕순례보건행정과장

그건 보건소에서 정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야간활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시행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 아직까지 그러면 야간에 이렇게, 어느 시점에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건 하나도 없네요, 그렇지요?
순례

왕순례보건행정과장

예, 예.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강영위원

언제부터 위촉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날짜가 정해진 것도 현재로는 없고요?
순례

왕순례보건행정과장

내년2월경에 모집해가지고 한3월부터 시행을...

이강영위원

아, 2월부터 3월까지 시행을 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이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기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과장님, 박기홍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릴까요, 소장님께 질의를 할까요? 답변을 또. 행정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원의 권한에 대해가지고서 없어요. 지도원이 뭐 잠시 신분증만 가지고 나가서 “담배 피우지 마시오.”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금연을 했을 때 계도로서 끝날 겁니까? 피우는 사람에 대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라든지 뭐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순례

왕순례보건행정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왕순례입니다. 지금 기존 시간제 금연단속요원이 2명이 있는데요, 2인 1조로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2명을 채용하면 지도단속요원 2명 중에 1명씩 갈라가지고 조를 보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나가고 계도도 하고 운영도 하고, 과태료 매기는 건 보완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면, 필요할 때는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도요.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이분들이, 단속원들이 나가가지고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그런 뭐 과태료 부과증 같은 것은 발급을 못하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순례

왕순례보건행정과장

아니, 우리 구청에서 지도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 1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4명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여기 보니까 공휴일하고 휴일이죠? 휴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6만원이라고.
순례

왕순례보건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6만원이라고 포함되어 있는데 휴일에도 이분들은 다 근무를 할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또 금연 활동을 해야 될 시기가 휴일이 아닌가 싶어요. 봄, 여름, 가을까지 공공장소라든지 유원지나 또 공원 같은 데 휴일날 많이 단속을 필요로 하는데 4만원이라 하지마는 예산이 제법 들어가겠다, 그렇지요? 6만원으로 계산을 다하시려면?
순례

왕순례보건행정과장

한 1,350만원 정도…
기홍

박기홍위원

이건 또 우리나라 법정휴일도 포함한 그런 예산을 신청한 겁니까?
순례

왕순례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평일날 운영할 계획이고요, 뭐 합동단속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시 전체적으로 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뭐 휴일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휴일에는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평일에만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여기에 보니까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을 하면 우리 남구 요원이 다른 구에 가서 단속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순례

왕순례보건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야간도 할 수가 있고 이래서 상당히 애매하게 단속원들에게, 단속 범위가 애매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신분증만 가지고 단속을 하러 나간다, 그러면 야간에 단속을 해라, 안 하라는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그렇게 단속원들에게 지시를 할 겁니까?
순례

왕순례보건행정과장

예, 기존 보건소에서 정해가지고…
기홍

박기홍위원

휴일도 단속 나가라, 안 나가라 휴일까지도 보건소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단속을 나갈 겁니까?
순례

왕순례보건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보건소에서는 평일만 단속할 걸로 그렇게…
순례

왕순례보건행정과장

예,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일을 한번 해 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단속을 할 때는 또 차출도 하고, 탄력적으로 한번 해보고. 내년이 첫해니까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혹시 단속해야 될 지역을 제일 먼저 어디, 2015년도 내년 한 달 남았는데, 단속요원들이 4명이 있다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남구에서 제일 먼저 어떤 지역을 단속해보고 싶습니까?
순례

왕순례보건행정과장

제가 이제, 공중이용시설이 내년부터 100평방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우선적으로?
순례

왕순례보건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또 몇 시, 몇 시 정도로?
순례

왕순례보건행정과장

그건 보통 시간으로는 오전 대에 하고요, 그건 오후에도 할 수도 있고 야간에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왜 내가 시간대별로 물어보느냐 하면요, 아침 출근시간대에 보면 버스정류소 있죠?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상당히 인상을 찌푸리고 있고 이래서, 시간대별로 한다면 출근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소를 조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외의 시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또 예산이 좀 많이 반영되고 하니까 효과 있게 좀 단속요원에게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순례

왕순례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단속 지시를 하실 때 어떤 시스템이랄까 어떤 지역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순례

왕순례보건행정과장

예,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 법은, 조례안은 2013년도 7월달에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6조2항에 금연 지도원의 자격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11월20일날,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이것이 갑자기 조항이, 2조 조항 앞에 보니까 16조2항, 원래 금연지도원을 두게 되어 있는 것이 16조2항인데, 추가로 전자담배 경고문구, 광고 내용의 검증방법 및 절차 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조2항이 자동으로 16조4항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11월20일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수정발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미순 부위원장 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박미순 부위원장의 발의와 김광명위원의 찬성으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박미순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박미순입니다. 본위원이 수정동의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11월20일자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중 관련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16조의4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동의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법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시켜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박미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장근

유장근출석위원

박미순 박기홍 송상일 김광명 이강영 김성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