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남관우 의원 발언
전윤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전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7. 세원·거성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8.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9.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1. 전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남관우·최주만·이기동·박선전·신유정·이국·최용철·전윤미·송영진·김윤철 의원 발의) 22.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최지은 의원 대표발의)(최지은·남관우·이병하·박형배·장재희·김학송·송영진·온혜정·이국·최서연·신유정·박선전·최명철·천서영·정섬길 의원 발의) 23. 전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명권 의원 대표발의)(최명권·남관우·박선전·김현덕·박형배·온혜정·이국·최서연·최명철·이병하·송영진·전윤미·이기동·양영환·채영병·김세혁·이보순·한승우·장재희·김윤철·정섬길·최용철·천서영·최지은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