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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필영 의원 발언

205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1-10-19

장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205회 임시회를 맞아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의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표순우입니다.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노인복지법 근거에 따라 100세 이상의 장수노인을 우대함으로써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에서 장수노인에 대해서는 100000원 상당의 제작기념패와 축하기념품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수당은 안 제 4조에서 100세 이상 노인에게는 지금 현재 30000원씩 지급되어 있는 것을 70000원 올려서 100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서 규정에 “의하여”를 따른다는 식으로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도 용어정비와 겸해서 제3조에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을 지원하는 장수군민패, 축하기념품을 말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제3조에서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장수축하물품은 만 100세가 되는 날 속하는 달에 한 차례만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해서 장수군민패는 100000원 상당의 제작기념패 축하기념품은 100000원 상당의 단양사랑상품권을 했습니다. 다음 제4조 지급기준에서 현재 그대로 83세부터 30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건데 만100세 이상은 월100000원으로 지급한다고 개정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에서 신설조항으로 제5항 장수물품은 군수가 주민등록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조사·선정하고 해당물품을 전달한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제6조제2항에서 군수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라는 노인복지법 제2조의 근거에 따라 100세 이상의 장수노인을 우대함으로써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일부개정안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장수축하물품의 정의 신설 안 제3조제2항 만100세가 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군민패 및 축하기념품 지급신설과 안 제4조제1항 제2호 만100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는 월 100000원의 장수수당의 인상 지급은 경로효친의 실천과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바람직하며 안 제5조제5항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 조사 선정 및 전달규정의 신설 안 제6조제2항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수당 환수규정의 신설은 적정합니다. 나머지 조항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례됩니다. 세 번째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는 위 제2호에 검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우리 관내 100세 이상 되신 분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순우

표순우주민복지실장

우리 관내에 100세 이상이 네 분이 계셨는데 한분이 서울 딸네 집으로 전출 갔습니다. 이제 세분이 있고 내년에 100세 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주민등록상 기준을 하니까 집에서 먹는 나이하고 좀 약간 틀립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상 밖에 기준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주민등록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100세를 넘기는 건 상당히 힘들죠 그렇죠? 누구든지. 지금 타 시도에서 우리보다 더 많이 주는 곳이 있습니까? 200000원되는 거죠?
순우

표순우주민복지실장

이것을 기념적으로 주는 것이라서 금액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 20만원정도 했습니다.

이대윤위원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더 많이 주는 곳이 있느냐….
순우

표순우주민복지실장

대개 이 정도 수준에 주고 있습니다.

이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이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상용입니다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특별교통 수단에 따라 이동에 심한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휠체어가 탑승 설비된 특별 교통수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한편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4조에서 단양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본방향과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감독과 직원교육, 위탁 등에 관한 상황을 심의 의결하는 것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위원회 구성사항으로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당연직위원으로 주민복지실장과 민원봉사과장, 위촉직 위원으로 단양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분과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단체 및 교통전문분야 전문가를 군수가 임명하여 임기는 2년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상담 서비스 연결을 위한 이동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요. 운영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안 제12조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은 단양군 지역 내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지역이 단양군 인접지역인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은 1·2급 장애인과 3급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하지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과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이용에 어려운 교통약자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안 제14조에서는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으로 요금은 일반택시요금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5조는 이동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이동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위탁을 할 경우에 공개모집으로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심의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와 제6조 제7조 제16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한 약 1억6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량2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당 4천만원정도씩 해서 두 대에 8천만원 하고 다음에 차량운영에 따른 자동차세라던가 제세공과금 등해서 한 4백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고 이동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한3천6백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차량유지비가 한 2천6백정도해서 총 한 1억6천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안을 참고해 주시고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본 조례가 반드시 가결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므로 간곡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의 배경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특별교통수단)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특별 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정의, 적용범위로 구성되었고, 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보칙 내용으로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를,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4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심의·의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과, 안 제5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정하며, 안 제6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상·하반기 개최하도록 한 것과, 안 제7조 간사를 교통담당으로, 안 제8조 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을 규정한 것은 적합합니다. 안 제9조 단양군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것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계획 등 구체적 적시는 적정하며, 안 제10조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을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리 등 구체적으로 정한 것과, 안 제12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방법, 단양군내 운행 원칙, 사전예약제, 이용자의 심의 결정, 특별교통수단이 갖추어야 할 설비 등의 규정은 적정하며, 안 제13조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을 분명히 한 것이고, 안 제14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일반택시(중형) 요금의 100분의 50으로 한 것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의 감면율을 따른 것이며, 안 제15조 이동지원센터를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2년 이내에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정하며, 안 제16조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안 제5조제3항 제1호의 「단양군의회가 추천한 의원 2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하잖아요. 입법예고 한 사항에서 이 조례는 약간 좀 특징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입법예고 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의견수렴이 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판단이 되요. 그래서 입법예고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한건지 답변해 주세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입법예고는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똑같이 했습니다.

김동진위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요? 그냥 군 홈페이지에만?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고요. 읍·면에도 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운수업 하는 분들한테도 의견을 좀 더 들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일반택시회사라던가 시내버스 부분하고 또 이런 장애인 심부름센터 여기도 보면 제2조에 보면 교통약자에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단양장애인 심부름센터가 바로 이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는 이게 중복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차가 4천만원씩 해서 2대를 8천만원주고 산다고 해서 24시간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인건비 3천6백가지고 연중 365일을 계속 풀가동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이것도 의심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 교통약자 이동편의 건 관계는 입법예고를 좀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먼저 입법예고는 일반조례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식에 똑같은 기간을 두고 실시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특별한 의견사항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일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이 되면서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여객시설이라던가,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에 맞춰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충분히 이 사항은 준칙안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정비를 했으며 일부 장애인단체에 의견도 물어봤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나오지 않고요, 다만 운수업자들이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 장애인 복지회관에 1대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로 현재까지는 주간에만 운영이 되고 있고 복지회관에서 직접 기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2대가 더 지원이 되게 되면 총 3대가 됩니다. 3대를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부분이고 다만 지금 인건비부분이 좀 3천6백가지고 약하다는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최소한의 인건비로 적용을 시킨 것이고요 야간이나 이럴 때는 3대가 다 24시간 대기하는 건 아니고 상황실에 상황근무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필요할 때 한사람씩 당번제형식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대가 돌아가면서 같이 운행 할 수 있도록 또 호출제로 운행하기 때문에 상시에 어느 구역을 계속 다니는 건 아니고 전화 받고 출동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노인 장애인복지관 차 2대를 추가로 그쪽에 주겠다는 건가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지금 그쪽에 1대가 나가 있는 것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거 외에는 비영리 단체라던가 여기서 규정했듯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체라던가 아니면 공고를 해서 다른 단체가 접수가 되면 그런 단체에서 총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동진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분적으로 각 기능별로 예민한 부분이 되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조사 해보셨는지요. 지금 이런 차량을 이용할 대상자들이 단양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장애인 1·2급이 전체 한 635명입니다. 이건 2009년도 재작년말 현재상황인데요. 그 정도 됩니다. 한 65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이 사람들이 이거를 거의 다 이용할거라 생각하는지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거의 다는 아닐 테고 일단은 무료가 아니고 여기서 요금규정도 있습니다만 택시비의 50% 가격이니까 이용하면서 또 이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정상례위원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나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이분들은 무료로 다 해주고 있잖아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처음 1대 사줄 때까지는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정상례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요금을 받는다면 그쪽을 계속 이용하지 않을까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기존에 1대 나가 있는 것까지 회수해서 한꺼번에 같이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상례위원

저는 중복되는 게 좀 걱정이 되어….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김동진위원

차량2대 기준은 어떤 근거가지고 잡은 건가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따른….. 왜 2대를 했느냐?

김동진위원

예.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역상으로 봐서 구역이 나 이런 것이 상당히 넓고요 1대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요청이 들어온다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서 기준안이 내려왔던 거에 보면 200명당 1대씩 사도록 해가지고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34대 정도 구입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상버스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얘기되는 사항이지만 충주가 15대고 단양군 같은 경우는 3대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 얘기는 차 2대가 많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1대도 될 수 있고 2대도 될 수 있고 3대도 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지금 1대 운영하는데 운영횟수가 한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 것 좀 파악했으면 어느 정도 차량 대수 같은 게 나왔을텐데….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차량대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35명 말씀드렸는데 200명당 1대정도로 해서 준칙 안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에서 현재까지 운영한거는 저희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위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용자 숫자가 적다고해서 한사람이 3대를 다 움직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버스 1대당 아님 차량 1대당 기사가 한명씩은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기상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다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장영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장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기준을 잡고 운영에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지금 차가 2대가 현재 운행을 하고 있어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1대입니다.

김동진위원

2대예요. 하나는 봉고고…. 우리 군에서 2대를 사 준 것이에요. 하나는 작은 소형….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휄체어 탑재된 것은 아니고요.

김동진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2대를 운영하는데 여기서 보면 하루에 차 한번 쓰는데 거기도 일부 돈을 받고 있어요. 제가 아까 왜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범위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냐고 하면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에 차가 1대 나가 있다라고…. 3대가 움직인다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면은 교통 담당부서에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더 쉬울 거라고 전 그렇게 봐요. 일단 기존에 하는 입법예고도 당연하지만 요건 좀 특수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가 진짜로 기준치에 우리지역에서는 오버가 되는 건지 차가 기준치는 그래도 그 정도는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차를 1대만 해도 되는지 하는 것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더 내용을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대로 하고 그런 사람들 하고 같이 한번 의견을 들어서 충분하게 판단을 해서 하면 좀더 시행착오가 덜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아까 물었던 거고 그거 한번 이분들하고 차를 사기전에 조례가 시행이 됐을 경우에는 한번 충분하게 의견을 한번 나눠보세요. 나눠 보시면 운영하는 방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네 지금까지는 그분들하고 얘기한 상황 중에서 그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느꼈던 부분은 앞으로 차를 더 구입을 하게 되면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던가 이런 게 더 소요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런 부분으로 대두가 되었고요. 그 외에 더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그쪽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과장님 얘기 충분히 알겠는데 이 부분을 실행을 할 적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걸 충분하게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이부분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실수의 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줄이면서도 군민들한테는 특히 교통약자편이 된 분들한테 뭔가 더 좋은 이런 사업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바람직할 거라 생각됩니다.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은 다른 시군들 보니까 벌써 제정이 됐더라고요. 이건 좀 우리가 늦었네요. 그렇죠?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예.

신태의위원

이런 교통약자들 편의를 증진한다는 것은 벌써 했어야 되는 조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지원센터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나요? 군에서 직접하는 건가 아님 다른데 어떤 설치도구를 만들어서 해야 되나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일단 군에서 한다 그래도 기사나 이런 분들은 다 채용을 하고 또 그렇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신태의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센터 같은데다가 위탁을 줘서 하려고요?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비영리단체에다가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아마 운영을 하면은 장애인복지센터 같은데서 한꺼번에 3대를 다 묶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편리할지도 모릅니다.

신태의위원

물론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보통 일반인보다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그리고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정원조정을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공무원 총수가 532명에서 543명으로 조정되는 내용, 그리고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측정기준을 일반직은 1% 증, 기능직·고용직은 1%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 10급 비율을 삭제하고 6·7·8·9급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3을 개정하고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의한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는 본문 개정 내용인데 제1조에 목적에서 “제30조에 의하여”를 그 “30조에 따라” 이렇게 용어를 개정하는 것이고요. 2조에서 정원총수를 532명에서 543명으로 개정을 하고 1항의 집행기간의 정원도 521명에서 532명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에 별표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1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 관련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권고 기준비율이 있는데 저희들의 지금 현행은 일반직이 79% 기능직·고용직이 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 시군 것을 감안을 하고 또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감안을 해서 전체 인원에는 지장은 없습니다만 79%에서 80%, 18%에서 17%로 각각 1%씩 증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2에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1번 일반직공무원은 변동이 없고 2번 기능직공무원에서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기능10급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되면서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31%는 삭제를 하고 그것을 6급, 7급, 8급, 9급으로 배분해서 상향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인력감축 계획에 의해서 폐지됐던 기술담당관제를 타 시군 형평성과 또 지금까지 업무증가를 감안해서 신설하기 위해서 지도직에 지도관과 지도사의 비율을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지도관은 8%에서 10% 지도사를 92%에서 90%로 각각 증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호는 별정직 공무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에 단양군 기관별·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는 앞서 설명 드린 사항이 직급별 정원기준이 변동됨에 따라서 전체총계 괄호안에 것이 종전이고 괄호외서가 배정이 되겠습니다. 총계 532명에서 543명 그리고 일반직 5급·6급 다누리센터 하고 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증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연구사는 다누리 센터 수산직 1명, 그리고 기술담당 증감에 따른 지도관과 지도사의 인원수가 변경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도 일반직 전환에 따른 감이 6명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의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및「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정원 조정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공무원 총수 532명을 543명으로 증원하면서,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 521명을 532명으로 11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별표 1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 비율을 늘리고 기능직·고용직 비율을 줄이며, 별표 2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 6-9급 비율을 늘리고 기능직 10급을 없애며, 지도관 비율을 늘리고 지도사 비율을 줄이며, 별표 3 기관별·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조정하고, 나머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제204회 임시회에서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 2의 지도관 비율상향 및 별표 3의 지도관 1명 증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원안가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은 별표 2의 지도관 비율상향에 별표3의 지도관 1명 증원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전문의원 검토 사항 중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담당관제는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되면서 우리 군에서도 그때 당시에 인력조정 및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감축은 그때당시에 3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관리공단 이전문제라던가 다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일반직이 17명 기능직이 18명 그리고 별정직·연구직이 3명 이렇게 하면서 조직개편도 복지여성과를 생활복지여성과로 통합했고 문화관광과를 폐지하면서 관광도시개발단 한시기구승인과 문화체육과 분리하는 그런 내용이 그때 당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별정·지도·연구직 3명이 줄이면서 지도직에 행정안전부 지침이 약 20명 전후로 대과체제를 구축해라 이런 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기술담당제 폐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또 농업기술 현장지도 체제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계속 추진되고 있는 녹색성장 기술연구 및 보급 확대 그리고 또 농기계보급이라던가 대여 업무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표를 하나씩 위원님들에게 나눠 드렸습니다만 타 시군 과의 형평성과 지도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도 좀 필요하지 않나 재검토가 되가지고 정원의 증원 없이 지도관과 지도자의 비율을 조정해서 기술담당관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되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도의 기술원에서도 그렇고 단양의 직원들의 사기앙양 그런 사항이 좀 필요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좀 부연 설명드릴 것은 지난번 임시회 조례안 심사 때 전기업무 총괄 및 조정통제 부서가 없어서 방대한 전기업무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과 개선 지침이 있어서 금번 정원조례를 개정 시까지 이것을 주문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전기업무 총괄업무를 비롯해서 그 외에도 저희들이 향후에 예상되는 도시가스 업무라던가 또 계속 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업무 등 에너지 관련업무가 앞으로 상당히 증가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전기업무 총괄과 도시가스 이런 업무를 우선 지역경제과 에너지 부서에다가 아주 명시를 해서 전기 및 에너지업무 총괄부서로 지금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외에도 다른 업무가 조금 일부 각 실과 간에 조정할 그런 사항 있어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함께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번 주 중에 저희들이 단양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실과 간에 협의 시간이 좀 업무를 이관하는 실과에서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받는 실과에서는 또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오늘까지 의견조율을 완전히 마치려고 합니다. 마쳐서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금주 중에는 저희 쪽 자체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달 중에는 좀 개정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009년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저희들이 2009년도에 정원감축을 통해서 행안부의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한건데 지금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정원조례를 단 3년도 못 보는 이런 어떤 일들을 하니까 이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일들인가 당시는 아웃소싱을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사업소 취수장을 넘겨주면 어떻고 관광관리공단을 만들면 어떻고 상당히 많은 논란 끝에 정원을 감축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는 또 이렇게 정원을 늘린다 그러면 2년 전에 했던 일들이 아무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당시에 했던 이유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정원을 감축시킬 때는 행안부에서도 그런 일들을 왜 시행을 하게 만들었는지, 그런 것이 우리 이런 행정기구가 개편되고 인원이 더 늘어나고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고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단양군지방자치기초단체에서 이렇게 이 사회적 약자들한테는 엄청나게 궁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강하게 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무사통과시키고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당장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시간적으로 한 2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이게 끝난 지가 그런데 당장 이게 많이 늘어나면 또 갑자기 기술센터에 지도관급이 당시에 필요가 없다 그랬다가 지금 또다시 생겨난다 말이에요 당시 애초에 지도관급을 하나 더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이거죠. 당시에 필요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5대 때.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때는 또 그때 당시에 행정여건이 그래가지고 감축도 했고….

신태의위원

행정여건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인구가 많이 팽창되어서 공무원 숫자가 정말필요로 해서 늘어나는 거 같으면 박수치고 해야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데 비해서 공무원 숫자를 자꾸 늘린단 말이죠. 더군다나 다른 기구도 많이 늘리면서 전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물론 공무원 수를 자꾸 감축을 하고 이런 게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하기위해서 인원을 줄였다가 지금 다누리센터 때문에 이번에 또 불가피하게 이렇게 늘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다누리센터가 어떤 공단에 이관이 되면 그때는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태의위원

당시에 관리공단도 처음에 신설을 하고 조직을 만들 때도 다누리센터까지 다 기약이 돼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버스터미널도 관리공단에 이전을 한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지 않으면 관리공단에 그것을 맡길 필요가 없었어요. 개인이 하는 거 우리가 보조금 좀 더 줘서 했으면 되는데 김전호부군수 있을 때 그것을 맡을 요량으로 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다누리센터를 전부 운영하겠다 관리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진행을 한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을 또 다시 하나 만들어서 이중조직이란 말입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이중조직은 아니고요, 이번에도 터미널하고 이거는 그대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신태의위원

주차장 따로 터미널 따로 다누리센터 따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려고하면 조직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죠, 가산 쪽에는 다른 조직하나 만들고 영춘 쪽에 다른 거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존조직을 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태의위원

애초에 우리가 공무원조직으로 다 운영을 하던 거잖아요. 어차피 그것이 더 상생발전을 하기 위해서 공단도 했던 거고 그런데 당시에 공무원들이 안했던 시설이나 안했던 다른 기구가 설립 되고 했으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정관예우차원에서 자리하나 만드는 건 엄청나게 머리를 쓰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합리한 조례는 전혀 신경안쓰고 넘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총액인건비제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총액인건비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정원을 늘려도 실질적으로 신규 채용되는 것은 기존에 신규발령자들 채용해 놓은 게 아직 미발령 자가 4명 있습니다. 그 신규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꼭 필요한 게 나 사서직 1명하고 수산직 2명은 저희들이 별도로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 두 명은 어차피 신규를 늘려야 되고 나머지 직원들은 가급적 지금 있는 과원 되는 직원이라든가 신규로 뽑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총액인건비는 지금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다누리센터사업장이 설치가 되어도….

장영갑위원

2008년도에 총액 인건비 때문에 우리 상수도를 위탁했고 또 공단도 위탁했고 그때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없다고 하는 건 이상한거 아닌가요?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총액인건비 관련되어서 어떻게 설명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장영갑위원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된다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를 들면 총액인건비 실링이 있는데 거기에 총액인건비가 저희들이 초과가 안 되고 또 이렇게 많이 되면 인센티브가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설명 드렸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총액인건비제가 오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페널티가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아직 여유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가 저희들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실링을 만약 초과해서 인건비가 집행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그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그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장영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행규칙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먼저 주시고….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실과 간에 조율이 안 되가지고 다른 업무 해결이 됐는데 다른 업무도 그동안 조금 누적된 게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조정해서 금주 중에 아마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월요일 날 한 번 더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 자유스러운 토론을 할까요? 아니면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자유스러운 토론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진위원

내일 시간이 11시인가 대강면민 체육대회 있지 않아요. 그것을 시간을 잠깐 맞춘다 할 것 같으면 오늘 대략적인 정리는 해 놓고 그래야 내일 30분안에 정리가 되지 안그러면 시간이 오버가 되면 안되지 않아요. 끝나고 잠깐 하고 가시죠.

장필영위원장

그러면 자유스러운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20일 오전 9시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