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필영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0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10월28일에 개의되는 제20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