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간사위원으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청취한 후 의결한 다음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계수조정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으로 계획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조정하여 먼저 심사를 마치 다음 의사일정 제2항으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말씀드린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상익입니다. 존경하는 박윤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에 저는 깊은 감사와 더불어 머리숙여 경의를 표하면서 상정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심의건수는 1건이고 취득도 토지 1,490㎡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야동사무소의 부지를 매입 군포시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대야동사무소는 저희가 건립을 못하고 현재 임대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대야동사무소 건립은 대단히 빨리 마련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 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 그리고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1996년도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토지 1건을 매수코자 하는데 수량은 1,490㎡,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약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살펴보면 대지로서 군포시 대야미동 276번지 일원이 되겠고 수량도 역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490㎡, 여기 추정가격은 약 4억 5,000만원이 되겠고 취득시기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매입하고자 하며 취득사유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야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깊이,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2월 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대야미동 276번지, 217번지 일원 대야동사무소 신축부지 1,490㎡를 군포시 재산으로 취득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평으로 봐서 450평인가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중위원
됐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예, 손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야동 번지는 나왔습니다마는 위치가 정확하니 어디가 되겠으며 설계도면이 없습니까? 구입코자 하는데?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이것은 지도는 저희가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입하는데 이것이 보안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땅값이 오른다든지 또 매수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위치표시를 안 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네, 이재권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회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대지 매입을 대야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위치선정을 가장 적당한 곳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위치는 아까 어디라고 정확히 표기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땅값이 그러니까 평당 100만원꼴이네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이걸 말씀해 주실 수가 없나요? 자연, 거의 주거지역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린벨트 지역이 되는 건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동안에 어디가 개발된다고 하면 그 땅값이 매입하는 가격이 기준치를 이루게 마련이거든요. 그쪽 지역의 땅값은 그것으로 고정될 가능성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게 그린벨트 지역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거지로 되어 있는 주거지역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연녹지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정해진 바가 있어야 되지 지금 100만원이라고 하는 어떠한 기준이 없는 100만원이라고 하면 다소 애매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사를 한 실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이원남위원
그러시죠, 그렇게 해서…….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간에 몇 군데 저희가 입지를 몇 군데 봤습니다. 서너 군데 봤는데 그 중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도 있고 또 그린벨트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내 같으면 값이 비싸기 때문에 100여만원을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린벨트 내가 될 때는 예산이 좀 낮아 달라질 수 잇고 또 예산이 남는 걸 남기느냐 그렇지 않으면 평수를 늘리느냐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안상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과장님도 역시 어떤 대야미동의 동사무소 부지가 이 정도 이 위치면 적합하겠다는 것이 미연에 계산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동에서 저희가 예정지를 기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3,4개 장소에 검토해서 보고받은 것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알았습니다.

손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계수조정을 끝내지 못하였으므로 계수조정을 완료한 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회의중지
21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김주삼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간사 김주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집행부 예산이 전반적으로 볼 때 과다하게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면밀한 사업 계획이 없이 우선 사업비를 계상시켜 놓고 보자는 식으로 편성되었는 바 이러한 무성의하고 안일한 예산 편성 형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96년도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의 청내사진현상소 운영 등 8건에 7,840만 4,000원과 사업예산의 시범시정 홍보판 제작비 3,300만원, 사진현상 인화기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감사관리 경상예산의 명예감사관 보상비 12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서무관리 경상예산의 시정시책 설명회 참석자 급식비 등 5건에 2,061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진흥 경상예산의 쓰레기감량 추진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과 사업예산의 자연보호 홍보 표지판설치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그리고 민원실 운영 경상예산의 민원실 간이 건강진단기구 구입비 1,03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일선 행정조직 경상예산의 반회보 유인비 1,1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지역안정관리 경상예산의 공개행정 추진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급식비 1,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회계관리 경상예산의 관사 전기요금 등 2건에 96만원과 사업예산의 2급 관사 구입비등 5건에 3억 2,66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술문화 사업예산의 민속발굴 조사 의뢰비 3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시립도서관 운영 경상예산의 도서관 환경정리 작품구입비 200만원과 자료실 안내 카운터 구입비 10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의 도서검색용 컴퓨터 구입비 125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체육진흥 경상예산의 생활체육 육성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등 4건에 2,095만원과 사업예산의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사회교육 사업예산에 약수터 보강사업비 1,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보건관리 경상예산의 전경대 의료비 지원 등 3건에 1,043만 3,000원과 사업예산의 보건의료 전산화 사업의 단말기 구입비 44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위생관리 사업예산의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지원금 216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청소관리 경상예산의 쓰레기소각장 건설 추진을 위한 주민과의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1,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유아복지 사업예산의 보육시설용 아파트 구입비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여성회관 운영 경상예산의 당면 주요사업 추진현황판 제작 등 2건에 177만 2,000원과 사업예산의 요리실 자재구입비 등 3건에 1,6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방위관리 사업예산에 민방위 교육용 무선 마이크 구입비 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 51건에 6억 9,353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신 사항이므로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8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