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박석근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시장님으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을 실시하고,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시정 질문의 건(김상돈 의원, 김상현 의원, 이동수 의원,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김우남 의원)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일곱 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님이 먼저 일괄 질문 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 의장이 답변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지방자치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개관한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등을 비롯해서 향후 조류탐사과학관, 문화예술회관 등 많은 공공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시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시설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이 매년 고정적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가의 양여금과 교부세가 시 재정의 많은 부분을 담당해왔으나 이제는 양여금이 폐지되고 경기침체 및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사회복지비용은 증가하여 시 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흑자경영을 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공공시설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 다각적인 재원확충방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민적 욕구의 총족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들에대해서 일단 열심히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한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운영비지원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재원 확보, 또 내지는 자주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걱정이 많이 우리도 되는 것은 현재 공공시설의 운영비를 보게 되면 현재만 하더라도 청소년수련관에 대략 8억, 또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대략 국도비를 갖다 지원을 받지만 그래도 4, 5억 정도, 또 시설관리공단만 하더라도 대략 80억에 가까운 그런 운영비를 갖다 지원하고 있고, 또 그 외적인 어떤 부분들도 보면 어린이랜드라든가 고천체육공원이라든가 또 다목적 종합복지회관 계획이라든가 등등 해서 많은 공공청사들이 개관되면서 운영비의 지출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외적인 부분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시설공사비, 도로분야에만 보더라도 도로분야 또 내지는 이 복지시설쪽의 10여개 이상의 공공시설 등등 이런 것을 놓고보면 연간 들어가는 대략 추정금액이 약 500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는데 이런 것을 차질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교부세라든가 또 의전보전금이라든가 시책보전금 이런 것쪽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실정입니다만 사실상 시간이 갈수록 그런 어떤 교부세라든가 시책보전금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입장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방법을 확충을 할 수 있는,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건데는 우선 시의 가지고 있는 공공용지에 대한 어떤 아깜 말씀하셨던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설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또 내지는 우리시에서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지금 9개 지역인가가 조정가능지역으로 해제가 될 예정인데 그런 지역을 고천택지개발이라든가 갈미택지개발에서 수익을 올렸던 그런 어떤 방법을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원확충에, 자주재원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많은 복지분야에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 반면에 반대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원재원확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많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내년도의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분야별 투자경비현황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사회복지분야에 가장 비중이 큽니다. 24.2%, 전체 우리 세출로 놓고 봤을 때, 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0%, 그래서 44%가 사회복지와 수송 및 교통분야쪽에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게 되는데 어느때보다도 많은 말씀을 지금 해주셨지만 어느때보다도 경영수익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영수익사업을 갖다 채택을 하셔야 될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하셔야 되는 시점인데 구체적으로 내년도 정도에는 이런 경영수익을 위해서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볼 생각이다 라고 구상하시는 것이 있으면 한 말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라든가 또 내지는 복지시설면 쪽에서 시민들 욕구에 관련된 사업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교부세라든가 시책보전금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같은 것을 통해서 모든 기관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의원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유지비는 이제 수익사업을 통해서 벌어서 쓰는 그런 경영수익사업을 장기적인 포석으로 계획을 하겠다 하는 아주 감사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GB해제지역에 골프장이나 승마장 등 레포츠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해제된 지역, 조정가능지역에서 면적이 승마장이나 골프장을 유치할 수 있는 그 정도 면적이 안 되는데 시장님 답변에서 궁금한 것은 그러한 면적을 앞으로 GB지역을 해제를 해서 쓰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기존 우선해제지역, 아니 조정가능지역내에 그러한 구상을 하시는 것인지 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김상돈 의원님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백운호수 개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재벌총수라든가 기업 CEO가 살면 세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전달 11월달에 아마 백운호수 용역 2차 보고회 할 때 그 때 시장님께서도 주거로 갈 것 같으면 이게 굳이 이렇게 사업이 가는게 이게 맞겠느냐 아마 그렇게 제가 시장님 발언말씀을 들은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때 심의보고하는 용역사한데 주민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다시 그림을 그려보라고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들어보면 주거를 위해서 세수를 올리겠다, 시장님의 그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그쪽으로 몰고가기 위해서 방향을 잡으신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우선해제 취락 건축행위 제한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우선해제 취락 건축행위 제한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23개 취락지역이 있는데 해제지역으로 관리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당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목적이 취락내 거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선해제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에 관한 허용행위를 제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보다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여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자식들의 출가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이 없어, 기존주택을 근린생활로 용도 변경하여 임대라도 주면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가계에 보탬 받고자 하였는데 결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또한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세금이 과거보다 10배 이상으로 부과되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한 뜻있는 계획이라도 그 결과로 인해 주민들에게 재산적 피해와 생활의 불편함을 준다면 결코 좋은 계획이라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되는 취락지구내 8미터 이상 되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지역은 근린생활이 가능하고 8미터 도시계획도로 이하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 이런 규정을 적용한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예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온 취락지구 내에 보면 8미터 도로 안 되는데에도 집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데까지도 적용한다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새 기존에 새로 짓는 건물에는 이런 법을 적용한다면 얼마든지 용이하지만 그래도 옛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온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하지 않나 하고 이러한 건축물 행위에 대해서 제한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에 사시던 분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으로 되면서 참 기대를 많이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일반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을 해서 장사도 하고 했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공시지가가 상승되어가지고 세금이 10배 이상 되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없고 고령인 어르신들만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세금이 없을 때에는 텃밭을 가꿔서 그나마 이렇게 해서 이럭 저럭 해서 먹고 사시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지금은 워낙 세금이 많다 보니까 텃밭을 가꾸어서 이렇게 먹는 것보다도 텃밭을 세를 줘서 세금을 내려고 하면 텃밭을 이용하는데 또 형질변경을 해서 농지전용분담금을 또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농지전용분담금이 최소 회배당 5만원인가 그렇답니다. 그런데 차등이 된다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의 전이나 이렇게 봤을 때 농지형질변경을 한다면 공지시가가 높기 때문에 1평방미터당 5만원꼴이 거의 다 되요. 그러니까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세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러한 불편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말씀하세요.
시장님 끝부분에 그린벨트 우선해제가 집단취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적인 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아닌 것 같애요. 시에서 우선해제 취락지역에 대해 도시재정비를 한다는 측면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김상현 의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8미터 도로에 접한데만 근린생활이 되고 또 8미터 도로에 접하고 그 접한 도로에서 4미터 도로가 진출입로만 확보가 되면 거기는 또 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하신 것 같애요. 그 말씀이 맞습니까?
전체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현황보고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되면 근린생활 건축행위를 못 하죠? 지정이 되고 나면, 우선해제 되고 지구단위계획이 딱 시작이 되면 근린생활 8미터 안 됐을 때 지금 인입도로가 있더라도 건축허가가 안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석근의장
담당과장님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도로라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도로가 8미터라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도로 8미터에 접하되 지금 도로개설이 안 되더라도 8미터에 접한 그 토지에 4미터 이상의 어떤 현황도로가 있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이 된 이후에 건축허가가 나냐 이거예요. 인입도로 4미터가 8미터에 접해 있어서 말하자면 안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진입도로가 있으니까 8미터가 있고 안쪽에 들어가서 도로 4미터 확보가 되면 거기 건축허가가 나가냐 이거예요.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8미터의 도시계획도로에 그 필지가 접하고 그 다음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선해제 취락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아직 집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거의 안 되다시피 했는데 그러다보면 8미터 우리 도로계획을 기존현황도로를 따라서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현황도로에 접하고 8미터에 접하고 현황도로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시장님, 이런 예가 하나 있어서 그런데요 본의원이 나중에 끝나고 담당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 건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누도록 하고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에게 답변을 바로 받으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선해제지역에 보면 도로가 만들어지고 나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단지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토지 자체가 개인소유 토지가 딱딱 이렇게 바둑판 모양 선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제각기 선을 보면 제마음 대로 그려져 있는데 지금 주택허가를 내는데 있어서 합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병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행법대로 한다라고 보면 가용용지가 굉장히 많이 나올 듯 싶어요. 그래서 가용용지가 최대한도로 줄어들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법 검토를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로 확장 등 부곡지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존경하는 이형구 시장님! 부곡지역의 도시정비전반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정비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조만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재개발, 재건축이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는 부곡중앙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영개발과에서는 장안말 택지개발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곡지역 생활권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개발 또는 정비계획이 하나의 종합화된 계획에서 출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개발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추진됨으로서 투자비용에 대한 비효율성과 계획의 다양성을 제약했다고 봅니다. 만약 부곡 중앙로개발의 단초였던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중앙로 정비대안으로 주변에 주차장을 확충하였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다양한 지역개발 방안을 구상할 수 있었으며, 특히 불량한 주거단지의 계획적, 체계적 정비와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 및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지역 커뮤니티 등을 고려한 새로운 부곡생활권 개념의 종합적인 도시정비계획이 도출되었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부곡지역의 도시관리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의왕ICD 주변 부락인 금천마을과 새터마을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입니다. 이번에 의왕ICD주변 개발을 계획하면서 이동 지역에 금천마을과 새터마을을 새로 조성하여 이주시켜주는 획기적인 계획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동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의원
중앙로 정비사업지 내에 있는 상인들이 확성기 과다사용으로 인해서 법원의 결정이 내려져서 그 상인들이 또 가슴 아파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청계천 개발 과정에서는 당시 서울시장이 상인들과 약 4천여회 이상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청계천 개발을 했다고 보도를 접한바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상인들과의 문제해결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생각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에는 없다 하더라도 그 상인들이 그 건물을 사가지고 들어온 그 가격이 있기 때문에 보상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애원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의원
시장님 답변중에서 부곡생활권 개념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현대자동차 연구소와 현대로템부지, 또 연구단지 조성확대를 말씀하시면서 학교를 말씀을 하셨는데 부곡에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바로 고등학교는 명년에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문학교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학교의 위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덕성초등학교가 대로변 옆에 있기 때문에 소음 분진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서 학교 교육환경으로는 아주 열악한 위치에 위치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거기에 인접된 뒷부분에다가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고등학교를 조성한다 하면 학교 환경이 덕성초등학교와 동일한 그러한 열악한 환경이 될 텐데 이 현대자동차 연구소와 현대로템,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건축허가 당시에 연구원들이 부곡이나 의왕시에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한 허가를 내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3천명이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의 3분의1에 해당하는 1천여명이라도 거주를 시키려면 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을 해야 할텐데 위치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보도에 의하면 남한산성내 초등학교를 뜻있는 학부모들이 모여서 명문학교로 좋은 학교로 만듬으로서 그 인근에 있는 지하단칸방까지도 세를 얻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학교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그룹과 현대고등학교라는 명칭까지도 내놓으면서 명문학교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의향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확성기 건과 같은 법적인 대응보다는 대화로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학교는 고등학교를 지어놓는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학생을 보내지 않으면 2, 3년 다소 늦다 하더라도 좋은 위치에 학교가 앉는다고 하면 학부모들은 그것을 지금 더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시장님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청계휴먼시아 단지내 기반시설 부실시공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포일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청계휴먼시아 아파트가 완공됨에 따라 7월 이후 1,600세대가 입주하였고, 9월에 수많은 공사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입주식을 가져 공동주택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입주시기에 맞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 확인차 청계휴먼시아 단지내 기반시설들을 점검한 결과 장애인 유도점자블럭의 설치가 부적절하고 공원을 비롯한 단지내 기반시설에 대한 배수구 설치가 미흡하고 어린이놀이터 고무매트 부실시공 등 많은 분야에서 형식적인 시공과 전반적인 마무리공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사항들을 입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직결될뿐더러 향후 주변공원이나 체육시설들을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만큼 인수인계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조치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기길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준공 검사 완료 이후 시설물 인수라 하면 2009년도 인수되는 겁니까? 2008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인수가 준공 이후라고 했으니까 2009년도에 저희가 인수하는 겁니까?

박석근의장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상호
조상호지역개발국장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 단지 전체를 인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공사가 2008년도 12월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수는 2009년도에 받게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2009년도에 인수시점이 되겠죠? 그리고 또 지금 시장님 답변 내용에 인수팀을 발족한다고 하셨는데 인수팀이 구성이 될 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두 분 정도 인수팀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덕장교회 쪽에 있는 단독주택지에 거기에 보면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시장님께서 2008년도 우리 시정계획 발전이라든가 그 프로젝트에 보면 인도가 좁은 것을 넓히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인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1미터 내외가 아니면 1미터쯤 될 것 같은데 그마나 거기에 또 가로등이 박혀있고 하다 보니까 입주가 다 되고 건축이 됐을 때에는 아마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하고 지금 4단지쪽에는 나머지 단지에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벤치라든가 정자라든가 이런게 다 되어 있는데 4단지에는 전무해요. 4단지는 전혀 안 되어 있어서 4단지 주민들의 그런 사항도 민원사항인데 이것도 주공에다 저희가 건의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이것도 점검을 해서 차제에 인수 받을 때에 세세한 것까지 다 잘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포일2지구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2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여기 1지구 여기의 경험을 살려서 2지구에는 아주 완벽하게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의원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서 준공전에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은 아파트 건설회사측이 건설해서 인수인계 되는 줄 아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이번 휴먼시아아파트 단지내에 어린이집도 경로당과 함께 내부시설을 완전히 마쳐서 인수인계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러한 것은 준공검사 전에 여러 세대의 아파트단지 주택을 조성하기 때문에 아파트 마감재 일부만 사용하면 어린이집이 간단히 완료시킬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한 점은 우리 직원들이 좀 다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석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내손동 재건축지역 내의 학교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내손동 재건축지역 내 학교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손동 일원의 아파트 재건축공사로 인해 내손초등학교 어린학생 1,400여명이 공사현장 한가운데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면 어린새싹들이 소음, 분진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높은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일조권, 조망권 침해 등 우리 어린이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우리 기성세대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문제로 재건축을 중단한다거나 학교를 휴교할 수는 없는 실정으로 단지 내에 계획 중인 신설학교를 하루빨리 지어서 우리 어린학생들이 쾌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최선인 만큼 현재 교육청과 조합에서 추진 중인 신설 초등학교의 건립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또 다른 건의사항인 단지내 중학교 설립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지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지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영호
지영호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내에 교육청과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2009년도 3월에 개교가 되는건데 이 협의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나리관 42개 교실이 철거되고 53실 규모의 학교가 개교가 되는데 진행이 순조롭게 된다라고 보면 42개교실 철거를 하면서 조합에서는 42개 교실만 지어주겠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서 53교실이 개교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합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009년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당겨질 수는 없습니까?
지금 신설학교 짓는 그 예산은 조합에서 지금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개나리관이 철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조합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시에서 관심을 갖고 조합과 긴밀하게 협조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하튼간에 2009년도 3월달에 늦어도 개교할 수 있도록 좀 우리시에서도 조합과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중재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 어린 학생들의 인격 형성이 초등학교때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문제는 중학교는 사실 청계중학교가 마찬가지로 2009년도 3월에 개교를 두고 있는데 교육청에 지금 전화를 해봤더니 수용율이 42% 밖에 안 나온답니다 청계중학교가. 그렇다고 보면 포일2지구가 준공이 되어가지고 포일2지구에 있는 학생들과 내손동에 있는 학생들이 청계중학교로 가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는데 백운중학교를 거쳐서 간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점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교육청과 시에서도 관심있게 좀 갖고서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시에서도 학교 문제는 한계가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과 학부모들이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잘 좋은 방안이 있다 라면 그런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영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내년 2009년도 3월에 개교가 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인데요, 이 재개발, 재건축, 우리 지역이 다 이렇게 이루어질 때에 그 시점이 본의원이 알기로 한 5년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대략. 그러면 그 시점에서 향후 그런 개발이 이루어질 때는 다 그 그림이 그려질텐데 학교문제라든가 모든 게 기반시설 문제가 대두가 될텐데 아이들 교육에 대한 민감한 학교문제 그것을 왜 이렇게 우리시에서 그것을 인허가 할 때에 그런 절차를 완벽하게 해놓지 않고 이제까지 왔느냐 이점에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1차적인 책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월 22일날 내손초등학교 재건축대책위원회에서 이 내용한 내용을 쭉 보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시청 도시정비과장님이 소음진동 등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착공허가를 내주지 않을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사전에 5년전에 충분히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서 완벽하게 좀 학교문제를 잘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대우사원주택에 아직 이사 안 간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박석근의장
관련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약 15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면 15세대가 있는데 그러면 2009년 3월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 이사를 가야 공사가 진행되잖아요. 그분들이 안 간 상태에서 토목공사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자꾸 얘기로는 가능하고 협의한다 이러는데 일단 사시는 분이 이사를 가야 공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009년도 3월 개교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 제일 걱정이예요 가능한가. 조합에서는 그분들의 이사시점을 언제로 보고 얘기가 오갑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일부는 지금 이주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차피 이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면 명도소송이라든지 이런 절차상에 의해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2009년 3월 개교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교육청에서는 원래 2010년도 3월에 해서 거기에서 일정이 1년 앞당겨짐으로 해서 조합하고의 협의를 금년 연내에 마무리 지으려고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점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것은 그전에 원론적인 얘기고요, 학부모님들은 지금 당장 학교를 지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지금 2009년도 3월에 교육청하고 조합하고 한다 대충 이게 되겠다 이렇게 지금 다 알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본의원이 걱정되는 게 이게 과연 이사를 제대로 가서 일정에 맞춰서 착공이 되느냐 그게 안 될 때 그 다음에 문제는 또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우선 당연히 그런 방침이 섰다고 하면 2009년도 3월달에 개교될 수 있도록 당연히 노력을 해야죠. 안 되는 것을 지금부터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걱정해야죠. 해야 되는데 혹은 이런 얘기도 오갔어요. 조합이 잘 협의가 안 되면 기 공사하고 있는 것을 중단을 시키겠다 이렇게 으름장도 사실 놓기도 했고 그런 얘기도 돌은 것 같애요. 그런데 과연 법적으로 공사중단 할 수 있습니까?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내손초등학교 옆에 개나리관 42개실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일부가 아파트 용지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문제가 어차피 해결이 되지 않으면 대우에서 공사를 건물을 철거할 수도 없을뿐더러 착공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학교문제가 완전히 해결, 조합에서 해결되기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 착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 2가지가 지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지금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이사를 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대우는 급해요 대우는. 그분들은 급하다고요. 그런데 기 착공을 하고 건물이 올라가는 조합들은 지금 썩 의견이 안 맞잖아요? 그 2개를 해결이 되어야 내년 2009년 3월 학교 개교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렇죠? 그런데 본의원이 얘기한 2가지가, 걱정이 저만 되는게 아니고 아마 다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선행이 먼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게 정상적으로 개교가 되지 그 때 안 가 가지고 또 무슨 또 원망을 듣습니까? 우리 지역에 가면 우리 시의원들 일 안한다고 야단치고 그러고 또 시청에서는 책임 회피한다고 그러고 계속 그러거든요.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 도시정비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여하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환
오복환도시정비과장
네.

박석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우남 의원님 나오셔서 안전사고 사고수습 및 보상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안전사고 사고수습 및 보상대책에 대하여 존경하는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고압송전선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금년 6월 왕송맑은물처리장 수문 보수작업중 익사사고와 8월의 공장화재사고로 귀중한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고압송전선 화재사고의 경우에는 아직도 원인규명이 안되어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소송진행 사항과 비용부담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처럼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장례행사지원이라든지 구호비를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데, 재난기금과는 별개로 인위적 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재원마련을 위해 기금조성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김우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우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의원
시장님께서 지난 8월에 발생한 고천동 화재사고 사망자 6명, 부상자 2명에 대해서는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하고 기타 성금모금으로 1,460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본의원이 그 때 봤을 때는 유족들이 상복을 입은 상태로 상배, 완장 다 차고 시에 몰려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성금모금 이런 것이 시에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되겠지만 이런 유족에게 이 금액이 얼마만한 위로가 되었는지 시장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시장님께서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사고시에만 우리시 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법률이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피해자에게는 위로금조차 법적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습니까? 전혀, 우리시 기금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법보다는 도의적인 책임도 시에는 있는 거거든요? 책임을 굳이 묻자고 하면 시에는 책임이 전혀 없겠지만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금을, 아까 보니까 도에서 그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이렇게 모금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우리시에서도 사회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사회단체라든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시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영호입니다.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각 동사무소,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내용이 방대해서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단시일에 전체를 집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의 목적부터 3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총괄표까지는 보고서로 갈음 하고 4쪽 감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 등으로 구분하였지만 편의상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주요 지적사항 내용은 총 147건이며 이중 4건을 시정 요구, 72건은 처리 요구, 그리고 71건을 건의사항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방만한 예산운영이나 그릇된 점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혹시나 위원님들의 쓴소리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위축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잘못됨은 올바르게 지적하고, 잘된 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높여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 파트너쉽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행정 서비스분야의 경우 시민과의 접촉이 잦은 만큼 그 역량이 크다 하겠습니다. 모든 민원업무를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정하고 분명하게 하며, 업무 수행시 부서간 이해부족으로 늦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신속 정확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반영하고 고객중심으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업무 수행시 최고의 고객으로 인식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건축 및 시설공사 집행실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사업 추진시 충분한 자료조사 및 주민여론 반영여부,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지연 방지와 철저한 감리감독으로 하자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도모에 중점을 두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전 검토가 미진하여 설계가 변경되거나, 공기가 늦어져 예산이 증가되는 사례가 많았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추후 설계변경 또는 시정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공사감독 소홀에서 흔히 나타나는 마무리 작업의 부실로 인한 하자 발생이 많았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청계 택지개발 지역의 휴먼시아 입주로 우리시의 자랑이 되고 있지만, 마무리 공사가 미흡하여 차후 예산 추가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시에서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치된 후에 인계·인수 과정을 밟아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내손동 재건축과 관련하여 우선 시급히 공용청사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입니다. 시와 조합측이 소송중에 있는데 이행각서와 철저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며, 추후 소송 진행과정시 조합과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스컴에도 보도된 내손초등학교와 관련하여 재건축공사로 인하여 석면과 소음·진동,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위험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명권 등이 빼앗기고 있다고 학모들이 반발하고 있으므로 공사진행에 앞서 시급히 학교 신설을 추진하도록 조합 및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야하며, 불이행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을 대신해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시예산을 집행하는 사회단체보조금, 경상적보조금, 행사 위탁금 등은 투명성 제고와 적립 포인트에 따른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전용카드 사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사용은 미진한 실정이며,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도 사업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나 수개월 동안 지연된 곳이 있는 등 관리감독의 소홀함을 드러냈습니다. 예산 정산이 늦어질 경우 사업에 대한 평가도 안 되고 실질 예산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게 되어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차후 보완이 안 될 경우 예산상 불이익을 줘서라도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편, 우리시의 경우 세원의 부족으로 재정상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미징수된 수입원에 대해 적극적인 채권확보와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재원확보에 힘써야 하며, 해마다 집행되어지지 않고 이월되는 예산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용역계약과 물품구매시에 공개경쟁제도를 활성화하여 투명성확보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시재정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지정과 관련하여 백운호수주변 5개 마을이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정되지 않아 해당 주민들이 정신적·물질적으로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백운호수주변 개발 시 계획적 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취락지구 지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는데, 당초 취지에 맞게 먼저 취락지구로 지정하고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건축행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행위제한을 고시하였다면 현재의 민원은 사전에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지역개발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기초단계인 연구용역시에는 반드시 지역 여론과, 관계법령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업무연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행정은 종합행정으로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한 단편적인 시야로 인하여 다양한 지역계획 간의 상충과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가 제기된바 관계기관과 관련부서 등 사업 추진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앞서와 같이 설명 드린 주요 지적사항 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일부 답변 공무원의 자세가 임기응변으로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성을 가지고 현장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업무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위원님들의 질문도 사전에 법률적 검토와 다른 지역의 사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과 내실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우리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12월 1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이 채택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지영호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을 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의원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12월말에나 파악된다고 합니다. 본 조례의 폐지를 잠정적으로 보류하였다가 수급대상자가 파악되면 노령연금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좀 의원들끼리 한번 더 협의를 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석근의장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우선 사회복지과장님 나와서 설명을 들으시고 조례안 폐지에 대해서,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례안 폐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발언신청을 내서 해주세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이 되어가지고 지난 12월 14일까지 집중 신청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우리시를 비롯한 기관에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업무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폭주하는 관계로 원만하게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것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전산망이나 조회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말이나 되어야, 12월말이나 되어야 수급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저희시의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10,221명이 계신데 그중에 60% 정도 되는 6,100여명이 수급대상자로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12월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이게 내년에 시행이 되는데 65세 이상부터 하는 거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이고요, 7월 1일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하반기에? 그러면 이게 지금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4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 되고 40만원 이상이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니까 그 대신에 차등지급 하겠다 그거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40만원 미만이면 40만원에서 38만원까지는 2만원을 드리고요, 38만워에서 30만원까지는 4만원, 단계별로 2만원씩 차등해서 지급하고 최대 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지금 장수수당은 2만원입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2만원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최하금액이 얼마예요? 2만원이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면 2만원 똑같네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이 조례안이 폐지가 안 될 경우에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우리 돈 2만원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장수노인 2만원 이것은 꼭 줘야 되는 거잖아요 법으로,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조례로 규정한 사항인데 의무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본의원이 걱정되는 게, 예산이 없는데 내년에 이 조례안이 폐지가 안 될 경우에 돈 달라 하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의 대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폐지가 안 될 경우에.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르신께서 돈을 달라고 하면 드려야 될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조례에 주는 것으로 장수수당 지급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반드시 예산이 없을 때에도 지급의무가 발생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달리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면 왜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 담당과에서는 당연히 상위에서 폐지로 건의가 되니까 폐지가 될 것이다 하고 예산을 안 세웠죠? 미리 예측한 것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의원님이 보시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1년간의 재정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또 제출한 계획하고 배치되는 계획인 예산을 다르게 요구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의원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우리 의원들끼리 논의가 없었던 걸로 압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우리끼리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좀 보류했다가 다시 하는게 어떨까 하고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박석근의장
김우남 의원님 말씀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5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간 협의를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방금 전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우리시 장수어르신들께 지급되고 있는 장수수당이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지시로 인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며,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내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과 더불어 재검토 하기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자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까지 한 달여 동안 지역구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형구시장님 그리고 의왕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얼마전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공직자들이 투입되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피해지역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해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전대비와 신속한 대응이 부족하여 이런 대재앙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교훈삼아 우리시의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대통령선거를 마지막으로 정해년을 뒤로하고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소외되고 힘든 이웃은 없는지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새해에도 여러분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5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