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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우남 의원 발언

154회 제1본회의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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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규칙안 1건을 처리하고 2008년도 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5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08년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 1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5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기길운 의원님과 김우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안 4.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중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안에 대하여 김우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훌륭하게 장애환경을 극복하고 재활에 성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상대상자, 수상부문 및 인원, 위원회 구성과 운영,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자 결정 등입니다.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의왕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나 관내에 소재한 기관·단체 등 같은 공적으로 상을 받은 일이 없는 자로 규정하였고, 수상부문 및 인원으로는 장한 장애인 부문 1명, 재활도우미 부문 1명 또는 1개의 기관이나 단체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수상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고,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또는 시민 20인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하며, 수상자 결정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사회에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바로 잡아 이해의 폭을 넓혀 줌으로서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수상자에 대한 부상 수여 규정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관계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김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은 소외계층이 대부분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도모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에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사고로 지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의 지원액을 보면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에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까지는 1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장애등급 4급 및 5급은 70만원 이내로 지원토록 하였으며,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등급 1급 및 2급은 70만원 이내로, 장애등급 3급 및 4급은 30만원 이내로 지원하되,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고, 부모 중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환수규정을 두어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 환수하도록 하였고, 본 조례의 시행인은 예산확보 문제로 2009년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가정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니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본 규칙의 별지서식 내용중 인용조문이 현행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불일치하므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의왕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지침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쓰며, 복잡한 문장은 쉽고 간결하게 법률용어와 내용을 정리하여 모든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감사법무담당관님부터 나오셔서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입니다.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5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 조문을 인용하여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문구 정비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사항과 위원회의 관할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과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범재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13일자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법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1조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제13조로, 조례안 제12조1항중 영 제11조를 영 제16조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법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1조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제30조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상묵입니다.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가감 조정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기도에서 시로 위임한 음반 등 신고사무의 수수료 16종을 2007년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수수료 징수액을 결정하고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이 2007년 2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부양사실증명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일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제3조와 관련한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중 부양사실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수수료를 감액 조정하고, 그 연장신청 수수료를 구분 신설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개인수수료를 증액 조정하고 종합병원, 병원급, 의원급, 기타로 항목이 구분되어 각각의 개설허가나 신고 또는 그 변경에 따라 수수료가 구분되던 것을 의료법 제33조 제3항 내지 동조 제5항에 이르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 또는 그 각각의 변경신고에 따라 수수료를 일괄 조정하여 수수료 체계를 단순화하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를 증액 조정하고, 게임제작업 신고 수수료 등 16개 수수료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2007년 12월 21일부터 2008년 1월 10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6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하여는 제7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부터 제6차 본회의까지 5일간은 소회의실에서 2008년도 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5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2분 정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