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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석근 의원 발언

154회 제7본회의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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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근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53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결 보류되었던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후 2월 4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6건과 규칙안 1건, 그리고 지난 153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결 보류 되었던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3.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안 4.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6.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중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외한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로입니다. 제15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 18일 김우남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장애극복상은 집행부 의견과 같이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의 수상부문에 장애극복 분야를 추가해서 규정할 수도 있으나 좌절하기 쉬운 장애를 극복하고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고 자긍심을 고취 시켜준 데 대한 배려와 격려 차원에서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문형식이나 법률용어사용에 있어서는 적절하고 상위법에 저촉됨 없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 18일 기길운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유·무형의 제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가정에서 신생아를 출산할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도모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줌으로서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1년전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세대중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신생아를 출산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되 지원액은 신생아의 모가 1급 내지 3급 장애인은 100만원 이내로, 장애등급 4급, 5급은 70만원 이내로, 부가 1급, 2급일 경우 장애인은 70만원 이내로, 장애등급 3급, 4급은 30만원 이내로 지원하되 중복지급을 금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예산이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에 따라 2008년 1월 15일 실시한 의왕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에 대하여 동년 1월 28일 집행부로부터 통보된 의견을 반영, 여성장애인 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였고 지원금은 당초 장애등급과 재산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재산보유에 따른 차등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하는 등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최근 중앙정부가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사회복지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조례의 시행으로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긍정적인 시책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장수수당이나 출산지원금 등을 비롯한 각종 복지수요혜택은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재산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당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1,200만원보다 900만원이 많은 2,1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2006년부터 시행중인 충남 천안시의 경우 인구 53만명중 여성장애인수가 6,600명에 이르는데 2007년 한 해 동안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22명에 100만원씩 2,200만원이 집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도내에서는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수원시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를 지난해 제정해서 금년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일이 2009년 1월 1일인 만큼 기 시행중인 자치단체의 운영상 문제점을 조사 본 조례를 보완 개정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연계 검토한 결과 내용과 형식 등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6페이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7페이지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면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의 형식과 법률용어를 정비 보완한 것으로 상정된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9페이지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역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국 수수료 요율을 통일시키고자 지난 2007년 10월 4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의원 여러분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본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의원과 공무원은 부위원장만 선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원장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이 위촉되는 이유는 시의원들도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우리시 공직자 재산등록 한 사항을 심사하는 것이 투명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위촉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시의원과 부시장, 당연직에 있어서는 대상자기 때문에 제외됐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리고 공직자의 재산등록 심사업무가 시에서 전부 심사를 하던 것이 작년부턴가 경기도에서 심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중앙에서 하는 심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시장님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4급 이상과 시의원님들께서는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요?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5급 이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82명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3조를 보게 되면 위원회 위원으로서 사회질서를 문란하고 품위를 손상시킬 때 해촉 할 수 있는 조항이 빠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네.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해촉사항은 제4조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해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외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이번에 행자부에서 일부 증명서에 대한 발급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 시켰는데 각 종목별 원가분석을 실시한 후 적용을 시킨 것입니까?

박석근의장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상묵입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수수료 제증명 조례 개정안은 2004년에 저희들 31개 시군이 합동작업을 거쳐서 행자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수수료 현실화 100% 달성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2005년 85%, 2006년에 89%, 2007년에 92%, 금년도 96%, 내년도에 100%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준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단서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에서 정한 전국적 통일 수수료 금액은 법에서 정한 금액 그대로 적용하였는데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가감 조정할 제증명 발급건은 없습니까?
상묵

최상묵세정과장

2004년도 경기도에서 계획에 의해서 31개 시군이 합동작업을 거친 사항이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100% 현실화 되는 그 종목이 처리건수와 수수료 비용이 많은 금액, 약 30종에서 50종까지를 행자부 주관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수수료 금액이 전국적으로 비교해 볼 때 편차가 거의 없고 인근시와 비교했을 때 저희 시가 그렇게 적게 받고 있는 그런 수수료 요율이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지만 2004년도에 합동 작업시 거의 수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시에 가감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통일 시키지 않은 제증명 수수료를 각 시군별로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은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원가분석을 실시해서 적정한 수수료 요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확한 부서간의 협의는 해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걸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묵

최상묵세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개별법에 의해서 국유재산법이라든가 그러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 그런 규정도 있고 또 현재 50종 내에서 정한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전국 통일수수료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묵

최상묵세정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저희 개정안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연번 7번에 개정안에 보면 열여섯 번째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의 등록과 등록상 변경 등록이 1항과 중복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16번을 삭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업 중에 1번과 16번이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2월 4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