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석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제7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및 규칙안 8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안 2.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은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우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기길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 역시 김상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검토과정에서 자구가 중복되어 수정할 필요가 있음이 인지되었습니다. 수정할 내용이 경미하여 별도 토론 없이 정정할 부분은 이를 바로잡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별표 1의 제7번제16호는 삭제하여 수정하고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의왕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를 다루면서 기초노령연금법 규정 이외에는 현금급여가 곤란하다는 취지에 따라 동의를 하였지만 지역의 현장을 둘러보면 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조그마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든지, 처분하려해도 처분 할 수가 없는 현실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아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로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업무계획 청취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은 민의라 생각하시고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보고계획을 설명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를 마치고 나면 5일간의 설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처럼의 긴 연휴동안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시기 바라며,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쓸쓸한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여유롭고 넉넉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