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갑식 의원 발언

95회 제6총무위원회2002-12-13

김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2003년도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에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조례안과 기타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다섯 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 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를 비율로 정함에 따라 인구 증감에 따른 청구인수가 변동되는 비합리성이 발생되어 청구인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감사청구 주민 수가 100분의 1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또 그 다음 기타로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 다. 검토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규정에 근거하며 행정자치부에서 주민감사 청구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개정 권고 사항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를 비율로 정함에 따라 인구 증감에 따른 청구인수가 변동되는 비합리성이 발생되어 청구인수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실장님 100분의 1 이상을 200명으로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감사청구 주민 수에 가서 전에 같으면 주민 수는 전년도 12월말 현재, 12월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매년 인구 증감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일부는 너무 많다는 그런 여론이 있고 이래서 기초자치단체는 다 200명 이상으로 권고 방안도 있고 해서 이번에 숫자를 200명 이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성대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서를 받는데 상당히 쉽겠네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12월말 기준으로 20세 이상 인구 수 100분의 1의 연서를 받아 가지고 도에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은 200명이니까 숫자가 줄었습니다.

신용택위원

전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중앙으로부터 안이 내려왔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근거법령은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보전 및 사업자금 대여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에 사용함으로써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계획입니다. 운영총칙입니다. 1, 기금설치 및 운영계획입니다. 기금 명칭은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자립을 도모합니다. 설치 연도는 2001년1월12일입니다. 조례는 1925호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 운영현황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기금이 4,3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운영계획에 있어서 수입이 200만원이며 증감이 200만원이고 2003년도말 현재액은 4,5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이며 3. 지원기준입니다.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금운영계획에 있어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합계는 4,554만6,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4,379만4,000원입니다. 전입금 이자가 175만2,000원입니다. 나, 수입계획에 있어서 기금적립금 이자가 175만2,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379만4,000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출입니다. 적립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이 4,554만6,000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금현재 농협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의 인재육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근거법령은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성군 관내 저소득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학업에 증진하여 자활, 자립에 이르게 하고자 함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계획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계획입니다. 기금명칭은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입니다. 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에 기여하며 설치연도는 1992년3월16일이며 조례는 제1630호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기금운용현황입니다. 구분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고 2002년도말 현재액은 1억3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운영계획에 있어서 수입이 500만원이고 지출이 500만원이고 2003년도 현재액은 1억300만원입니다. 2, 재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입니다. 지원 기준은 1인당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합계는 1억814만5,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1억304만5,000원입니다. 적립금 이자가 51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에 있어서 기금적립금 이자가 510만원이며 2002년도 이월금이 1억3,04만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입니다. 중학생은 200만원이고 고교생은 300만원입니다. 적립금은 기금적립금입니다. 1억314만5,000원입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1억304만5,000원이 국민은행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의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하며 저소득주민자녀의 인재육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마 과장님, 매년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 이렇게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윤규한위원

정해진 숫자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왜그러냐 하면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이자가 더 내려가면 이 숫자가 줄겠네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준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면 원금으로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윤규한위원

원금은 마이너스를 시킬 수 없고 이자 수입으로만 지급을 할 수 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윤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 있는데 선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읍면에 받을 때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성적순위대로 합니다.

신용택위원

그러면 매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보통 한 번 받으면 계속 읍면에서 받을 때 보고사항에 안 들어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현재 이자 예치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국민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국민은행에 이율이 가장 높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금현재 5%인데 변동금리다가 보니까 이율이 많은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국민은행에 최대한 높은 이율을 택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며 근거법령은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 영양수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입니다. 운영총칙에 있어서 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가 되겠습니다. 기금명칭은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입니다.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동 기금을 식품위생 관련사업에 투자하여 식품산업 발전 및 위생수준 향상 등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설치연도는 2002년1월10일, 조례 제1955호입니다. 라,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기금운영현황입니다. 구분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은 4,6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500만원이며 지출이 800만원이며 2003년도말 현재액은 5,300만원입니다. 2, 재원조성에 과징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입니다. 지원기준은 식품위생접객업소 융자금, 식품제조, 가공업소 5,000만원, 식품접객업 등 3,000만원입니다. 3.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금운영계획입니다. 합계는 6,102만6,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4,638만6,000원이며 적립금 이자는 240만원입니다. 기타 1,44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31페이지 기금적립금 이자가 24만원이며 2002년도 이월금은 4,638만6,000원이며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1,44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모범 음식점 쓰레기봉투가 304만2,000원이고 모범 음식점 상수도요금지원이 480만원입니다. 적립금은 5,282만4,000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적립기금운영 명세는 2002년도12월31일현재 4,638만6,000원이며 기금 보관은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의성군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하며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제일 밑에 기타에 이월금입니다. 1,440만원 이것은…….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2003년도 예상인데 기타기금은 영업업소가 위반하면 2개월정도의 영업정지가 나가는데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매출이 연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하루에 4만원씩 해서 들어오는 그 기금을 예상한 것입니다. 확실한 금액이 아닙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모범업소에 상수도요금하고 쓰레기봉투 주는데 모범업소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보통 모범업소하면 우리가 지정할 때 건물구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원재료 관계, 보관상태가 양호하다든가 종업원 서비스라든가 일회용품비치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합니다.

김성대위원

군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합니다.

김성대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범음식점 10개소는 분포도가 어느 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읍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35개소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재원조달 기금 조성은 단속만 무조건 열심히 하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네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위생계 직원이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업소출입을 못하는데 보통 보면 다방 티켓이나 도박해서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사실 요즘 다방 티켓 영업이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싶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최대한으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사실 우리가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다방 티켓영업하지 말라는 것도 사회의 어떤 흐름에 굉장히 사회복지과 업무 내용 중에 좋은 일들이 있다는걸 저도 의원을 하면서 알았지만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면 티켓영업이 근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윤규한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지원기준에 식품제조가공업소에 5,000만원, 식품접객업소는 3,000만원인데 기금은 현재 4,600만원뿐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은 어디에서 추출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도진흥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쓰레기봉투나 상수도요금만하고 도진흥기금에서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은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윤규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의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추운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용도폐지된 관사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것과 두 번째로 폐지된 안평시장 부지를 점유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서 재산권 보호로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에 의해서 매각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골자에 용도폐지된 관사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토지가 9필, 건물이 17동입니다. 그 다음에 안평면 시장부지에는 토지가 25필입니다. 이래서 총 매각 금액이 7억9,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와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39조 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부계획에 처분란에 전체 51건에 토지가 34필, 건물이 17동입니다. 합계 금액은 2001년도 감정한 것으로 건물은 감정가이고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목록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근거하여 용도폐지된 토지 9필과 건물 17동에 대하여 관사를 행자부 지침에 의거 매각하고 용도폐지된 시장부지를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사유 건물이 있는 재산을 매각함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안으로 면밀한 검토 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군에 용도폐지된 관사가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종전에는 1급관사, 2급관사, 3급관사, 4급관사까지 있었는데 1998년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 2급관사만 인정해 주고 나머지 3급관사는 일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주고 그 이외 4급관사는 관사로서 용도폐지를 시키라고 해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 실과장님이나 읍면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옛날에 관사는 관사가 아니고 군유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군유주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군유주택을 어느정도로…….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1998년도입니다.

신용택위원

읍면에 관사를 짓고 난 이후에 되어 있네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신용택위원

지침에 따르면 관사를 팔면 돈도 얼마 못 받지만 관사를 매각하면 면장들이 본면에 있어야 되는데 소재지에 집을 얻기가 힘들어서 원거리 출퇴근을 하면 비상 시에 문제가 있을 것인데…….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신용택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관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98년도에 행자부에서 관사로서는 용도가 폐지가 되고 군유주택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대신에 군유주택은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때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 이후에 1999년도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2000년도에도 계셨고 작년도에도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2000년도부터 3년간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각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의회에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1차연도에 저희들이 도서동연립주택을 팔았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남쪽에 경신아파트와 상리동에 태평아파트, 후죽3리에 성지아파트가 남아 있고 읍면장 관사는 읍면으로 산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도 우리가 신축한 다섯 동과 나머지 수리한 네 동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매각을 막상 하려고 손을 대보니까 이제 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읍면장님관사는 읍면장들이 상주하면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침이 이렇기 때문에 일괄 올린 사항입니다.

신용택위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실적으로 매각을 해야 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매각을 권유하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신용택위원

임대료를 받으면 되고…….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평 시장부지 점유하는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한다고 했는데 작년까지 봉양처럼 그런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김성대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장부지라든지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재무과 이외에도 유통경제과에서도 관리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렇습니다. 시장부지로 있는 것은 행정재산으로,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소관부처별로 관리를 합니다. 현 시장은 유통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장기능으로서 기능이 상실되면 용폐를 시켜서 잡종재산이 되면 저희들 과로 소관청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개인한테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시장부지가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시장으로서는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금성에 마늘시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 부지를 매입하려면 실무적인 것이 유통경제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 집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행정재산은 일단 사업소관별로 조성을 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규한위원

윤규한 위원입니다. 매각처분 목록에 9번, 후죽리 570번지, 대장가격이 2억4,300만원은 뭡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것은 읍장관사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획은 올려 놓았습니다만 문제가 되는데 바로 군청 앞에 집 한 칸 건너서 읍장관사가 있는데 대지가 2억4,300만원하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것이고 10번에 보면 건물은 694만원인데 건물은 옛날 건물이어서 낡았습니다. 이 부지가 진입로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관사를 일괄 매각할 계획을 하는데 읍장관사라고 빼 놓을 수도 없고 이래서 일단 관리계획에는 넣어 놓았습니다.

윤규한위원

경신아파트하고 가격이 이대로 받아 내겠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물은 2001년도 감정가입니다. 2001년도 감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감정을 했는 감정가인데 지금은 1년이 지났으니까 아파트 값이 연연히 다운이 되고 이래서 조금은 유동이 있지 싶습니다.

윤규한위원

제가 보니까 현재 가격하고는 차이가 날겁니다. 비싸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의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의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과 기타 의안을 심사의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