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과 해외연수를 다녀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도 청사증축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진 회의장에서 오늘 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됩니다. 먼저 제43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결정,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한 안양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한 의견제시 요청이 제출되어 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원 의견을 제시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권원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를 소집, 안양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의견을 제시하자는 요구가 있어 폐회중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위원님들과 동 사항에 대하여 사전 준비 시간을 갖고자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5월 7일에 상임위원회를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월 7일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최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