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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희영 의원 발언

232회 제1운영위원회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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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용덕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회사무국 소관)

10시01분

오은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강용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사무국장 강용덕입니다. 주민감동 열린의정의 의정목표 실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강영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강용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자료 8페이지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우리 조례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률체계가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률체계는 법이고 있고 시행령, 다음에 시행규칙, 그 다음에 예규통첩, 조례, 이런 식으로 상위법을 제약 못하도록 법률체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규칙 몇 조에 있다 했습니까? 지방자치법 규칙… (장내소란)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잠깐만!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운영전문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인데 자료를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검토해 놓은 게 있거든요. 먼저 보시고 추가로…

정희영위원

그래서 이 제목을 굳이 5분자유발언해서 무슨 단체 계조직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명색이 기초의회인데 5분자유발언 이런 제목을 붙일 필요가 있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법에 위반 안 되면 우리 남구의회만이라도 구정의 발전방안에 대한 발언 이런 식으로 좋은 말로 포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좀 연구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다음 회기 때까지 좀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들이 6개월 넘게 됐는데 사실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째보면 기계식이거든요? 요식행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공무원시절 때 이런 공무원, 교육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30년 된 국회도 지금 우리 의회하고 비슷했어요, 수준이. 물론 국회의원이라는 건 우리하고 달라서 국회의원 자체가 하나 입법기관인데요. 30년 국회는 사실 의원입법이 10%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대기업에서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자동차 산업이라도 부품이 90%이상 수입하는데 그 중에서 국내에서 만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아주 고관세를 매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서는 수입하는 게 발전을 위해서 고관세를 매기지만, 자기들 수입하는 게 유리하게 관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대기업에서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당국에서는 이런 관세를 높혀서 국내산업을 보호를 해야하는 데 기업입장에서는 이럴 낮추면 유리하게, 싸게 수입하니까, 원가가 절감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한테 가서 막 설명을 한답니다, 대기업 사람들이. 설명을 하면, 국회에 가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에 가서 설명을 하는 거라. 그러면 행정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번에 입법되는 것 보면 대기업에서 하는 이야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한데요. 그래서 그걸 자기들이 의원 입법으로 또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전에 이게, 우리 조례 이게 과연 우리 의원 입법이라 하면 뭐하고 의원 발의로 의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건수가 있을 수 있는 건지. 지금 보면 어떤 조례는 사실 남구, 연제구, 이것 제목만 다르고 내용이 똑 같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하지 않나. 만약에 30년 전에 공무원 말대로 이런 조례가 오면, 우리가 그러면 좀 구색이라도, 지금 사실 공무원들 들어오면 그대로 우리가 하잖아요. 거수기 역할밖에 안하거든 요식행위밖에 안하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가감해서 우리 의원 발의로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건수를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고.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국으로까지 할 필요 없이 부산시에서 시의원들이 의원 조례로 제정한 것이 몇 건인가? 또 우리 부산시 관할,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군의원도 좋고 이래, 기초의회에서 의원들 발의에 의해가지고 제정된 조례가 몇 건인가? 그걸 사무국에서 조사를, 전수조사를, 전수조사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선별조사를 해가지고,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운영위원회할 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분자유발언이라는 것은 어떤 구정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그런 사항도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개인신상에 대한 발언도 될 수 있고, 포괄적으로 이런 제목을 지향하다보니까 5분자유발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갖고, 그리고 5분자유발언은 국회에서도 이걸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정하고의 업무만 연관 짓다보면 좀 낮춰진다는, 낮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한번 더 전문위원님하고 국회나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례 제정 건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역대 의회마다 의원님들의 제일 고민꺼리가 그겁니다. 단순하게 용어 자체가 바뀌어 내려온 것은 이론이 있을 수 없거든요. 개정되어 단어가 바뀐 것은 바꿔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외에 기초자치단체의 주민들하고 단체별로 여건이 다 다르다 아닙니까. 부산에 16개 구군 중에서 강서 다르고 기장 다르고 또 남구 다르고 진구 다르고 여건이 다른데 그걸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건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경우는 의원님들이 논의를 많이 거쳐서 구별로 타당성을 맞춰 줘야 될 때는 의원님들이 수용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타구와 다르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뭘 올리는데 몇 프로를 하자고 기준안이 내려오면 남구는 기준안이 적으니까 몇 프로 더 높이자 낮추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로 작년에도 보니까 3건이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의원님들이 조정할 수 있는 조례안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조례를 발의하시려면 첫째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검토과정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법에 없더라도 저촉이 안 되면 어떤 것이라도 의원 발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연구역설정 이 관계는 처음에는 상위법에 없어도 서울, 제 기억에는 강남구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최초 의원 발의가 되어서 입법과정까지 거쳐 정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사무국 직원들도 고민을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 평소 때 많이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런 제안을, 바쁘시면 제목만 주시면 우리가 사례를 수집하는 과정도 하니까요.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할 수 있는 문은 무한정 열려있다는 답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하신 타구나 우리 부산시의 의원 발의 현황은 파악을 해서 다음 회기 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문제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무국에서 의회 본회의할 때 상당히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박수 치면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걸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 국회방송이 있어서 한번씩 보거든요? 우리 기초의회가 국회의 축소판으로 보고 있는데 그야말로 기초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 시정연설할 때 좋은 부분 있으면 그것 왜 박수 치면 안 됩니까? 그것 한번 질의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예를 들어서 무슨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박수를 안치고, 뭐 박수 치는 것은 아주 좋은 의사 자기 표현인데 그걸 왜 규제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번 하고 싶어요. 구정연설, 전에, 얼마 전에 한 구청장 구정연설은 어째보면 시 시정연설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연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전반에 대한 자기 계획인데 그 좋은 부분 있으면 왜 박수를 치면 안 되는지, 좀 묻고 싶어요.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도 국정연설을 하면 여야가, 여당 의원들은 예를 들면 박수를 치고 야당 의원들은 동의를 안 할 경우는 안치시고 하는 이런 경우도 저도 직접 봤는데, 그 부분은 저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사전에 안내할 때 방청객들이 그렇게 박수를 치는 그런 소란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의원님들은 의사표현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은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이렇게 한 이유는 회의장의 질서유지 차원이 제일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어떤 의사진행 발언도 할 수 있고, 그런 문호는 열려 있는데 이제 방청질서를 위해서 방청객들이 준수해야 될 사항을 안내를 하는 차원인데 “너무 엄숙하다.”하는 부분은 한번 더 저희들이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청객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동의하시면 박수 쳐도 관계없습니다. 의정활동인데요.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산회

이강영출석위원

성동환 정희영 유장근 조상진 박재범 반선호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