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석근 의원 발언

박석근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4월의 봄은 매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지만, 봄을 맞는 우리들의 모습은 농부의 마음같이 늘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리시에도 활기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시청 주변 벚꽃 개화기를 맞아 청사를 개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이형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156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시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월 9일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열기로 각 후보와 지지자들간에 약간의 갈등도 있었지만 이제는 갈등을 봉합하고 시민 모두가 화합하여 우리시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가교역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년도 회계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 선임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여러 분야에서 상정된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할 예정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용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민의가 무엇인지 살피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지만 기온의 변화가 심하고 일교차가 큽니다. 환절기에 이 자리를 함께 한 여러분과 가족, 그리고 시민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개회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안 6건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7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으며, 조례안 6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08년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56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현 의원과 이동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7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7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위원은 시의회의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3인 이상 5인 이내로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7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기길운 의원, 박성환 공인회계사, 임명본, 신성수 전직공무원 등 4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은 기길운 의원, 박성환 공인회계사, 임명본, 신성수 전직 공무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7. 의왕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조례안 중 의왕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이동수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의왕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업무가 현재 의왕시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와 의왕시청소년지도위원회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로 각각 분리 운영되고 있어 조례의 난립을 방지하고, 청소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관계 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등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안 제10조 및 제16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 또는 청소년 관련 위법사실이 있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였으며, 지도위원은 청소년 건전생활 지도,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우범청소년과 유해업소 지도 및 정화활동,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의 임무수행과 임무수행 중에 지득한 비밀은 엄수 유지할 것을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가능토록 하였고,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토록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 정하였고, 지도위원의 임무수행과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효율적인 지도활동 및 상호협력,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시, 동 단위의 지도협의회 구성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부칙 제2조에 통합조례 제정으로 의왕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와 의왕시청소년지도위원회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위원 및 지도위원의 수당, 여비, 교육 등 필요경비가 다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이동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모성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통해 여성의 권익 향상은 물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영장 이용시 월 사용료 요금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았던 수영장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생리할인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하여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과 같이 인용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9조제6호 및 부칙 제2조에 국민체육센터 및 여성회관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하여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제23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사업계획서 및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수영장 이용료 수입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예산의 효율성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집행부 및 공단 스스로의 노력이 이루어지면 기존의 수입보다 더 많은 수입 창출이 예상됩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는 타 지방자치단체 수영장 이용료 할인 현황과 현행 조례로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변기덕입니다.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현재 관련 법령에 의거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위원회의 기능이 비슷하고 위원이 중복되어 3개 위원회를 통합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자문과 심의를 위해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1조에서 기존 3개 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법령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 3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시하여 통합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 민간투자 및 지방세 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위촉토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7조에서 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공시, 투융자심사,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할 때와 수시로 필요할 때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2항에서 통합조례 시행과 동시에 현재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의왕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와 의왕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심사위원회는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도 통합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할 예정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상묵입니다. 부의안건 자료 31페이지입니다. 의왕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조례를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 제명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의왕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경쟁방법 외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도 명시하고, 수의방법에 따라 지정할 경우에도 경쟁방법의 지정기준에 준하여 평가·지정하도록 하고 금고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금고 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금고를 지정할 때까지 기존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해야 할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08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전입법예고 한 결과 중소기업은행 의왕지점에서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금고지정기준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개정한 것이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시 재정관리의 안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금고지정을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경쟁방법이 지정기준에 준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과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의회의원 및 시 관계공무원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3명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안 제8조에서는 금고지정 절차, 금고의 약정, 금고의 중도해지, 금고운용보고의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강선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선수입니다. 의왕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자료 5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20741호로 2008년 2월 29일 일부개정 되어 경기도로부터 2008년 4월 11일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과 같이 인용법조문과 변경된 정부부처명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의 여비지급구분에 관한 인용조문을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상에 준용된 규정에 따라 별표1의 제2호를 별표1 제1호 라목으로 변경하고 60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관계법령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영길입 니다. 의왕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4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애로 처리를 제도화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의왕시를 만들어 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로서 기업 에스오에스, 관내기업,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 기업 현장기동반,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반,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기업애로시스템을 총괄하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4조는 기업현장기동반 상시운영 및 구성인원을 정하였으며, 제5조는 지원단 구성인원과 지원단의 직무 및 처리절차를, 제6조는 원스톱 처리회의는 운영절차 방법으로 기업애로사안에 따라 회의 주재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는 기업애로의 발굴과 처리방안으로 애로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토록 하였고, 제8조는 기업현장기동반, 원스톱처리회의 운영 등에 대해 유관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9조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단의 워크샵 개최, 선진사례 벤치마킹,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제10조는 지원단의 단원 및 관계공무원은 기업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제11조는 회의 등에 참석한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고, 제12조는 기업애로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지원단 운영성과와 개선방안 등을 토론하기 위한 워크샵 개최비용과 선진사례 벤치마킹, 현장기동반 및 지원단회의의 참석수당, 전용차량 확보에 약간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며, 2008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사전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기업 에스오에스 명칭은 경기도에서 2007년 3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기업애로시스템 애칭을 공모한 결과 기업 에스오에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의왕시도 명칭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기업 에스오에스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기업 에스오에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6건에 대하여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