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순태 의원 발언

43회 제1총무위원회1996-02-14

권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주삼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지역구에서 의정활동과 봉사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96년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위원회인 만큼 의미가 새롭게 생각됩니다. 올해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총무위원회가 화합단결된 가운데 의정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총무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시게 되어 간사인 제가 위원회 사회를 보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과 쓰레기소각시설추진상황보고의건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삼 간사님을 비롯한 상임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 개정조례안 5건과 설치조례안 1건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난 12월 30일날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96년도 1월 5일 군포시직제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구성요건이 현행 직제와 맞지 않아서 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로는 종전에 2국이었던 직제기구가 1실 3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구성에도 각 국장 및 실과소장을 각 실국장, 보건소장 및 담당관, 과장으로 직제규칙과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두 명의 간사와 약간명의 서기를 두도록 규정한 것을 각각 1인으로 규정해서 명료화시켰습니다. 종국적으로 본 조례안은 현 직제기구에 맞도록 직명을 조정하는 선에서 개정됨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호입니다.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연구 및 의결을 하기 위함이며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군포시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직제에 의하여 그동안 2국 1직속 2실 17과 3사업소에서 1실 3국 1직속 3담당관 13과 3사업소로 개편됨에 따라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구성도 기구직제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개정조례안의 개정에 앞서 사실 수많은 조례가 있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연간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그런 위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군포시가 '95년도 시정조정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95년도에 모두 서른 한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55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2조에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위촉위원들 명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이것은 외부의 위촉위원은 없고 저희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조례상에 보면 분명히 전문성을 가진 외부의 위촉위원을 7인 이내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조례에 어긋난 그런 위원회가 아닙니까? 당연직 공무원들만 구성된다면 위촉위원이 뭐하러 필요 있겠습니까?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4항에 보면 위촉위원은 필요시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위원을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는 것이지, 당연히 위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방상익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중요한 자문이나 심의를 연구하고 의결할 때 관계공무원들로만 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관련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걸로 위원회의 본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조의 4는 아예 삭제해버리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이따가도 다시 제정안이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군포시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는 목적에도 나와있지만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내부적으로 당연직으로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도 예를 봤을 때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시책에 대한 것, 또는 공무원들 내부적인 것 뿐만 아니라 중요시책을 결정할 때 이것을 한다고 하면서 지난 해 회의를 연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의 본뜻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사항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집행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도 저희들이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시정조정위원회의 개폐, 의미까지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 우리 의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권 위원님 질의는 토론시간에 의견을 다시 한번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걸 결정을 안 해줘도, 의결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례안이 되어있고 거기의 조절을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조례안조정위원회를 구성중이니까 좀 보류했다가 그때 상황 봐가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안건으로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감사합니다. 다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태 위원님께서는 일단 이 안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원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군포시시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조례상의 내용에 보면 직제변경에 따른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과국이 생겼을 때 직제가 변경되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 요청이 되었을 때 우리는 승인해주는 승인기구이기 때문에 조정기구마저도 우리가 관여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시의회 자체에서 이런 구성을 한다면 우리가 끝내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직제가 개편되고 직제가 구성되는 문제는 의회에서 우선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감사합니다. 다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저희 시정조정위원회 자체 존폐여부는 지금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조례안을 지금 부결시키든지 보류를 해놔도 기존에 있는 조직으로 운영은 문제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의 개정은 별 문제없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별 문제없다는 게 권순태 위원님 의견에 재청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영숙위원

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존폐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조례에 대해서는 부결시켜도 이의가 없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원안으로 통과시키는 데 찬성토론한다는 말씀이시죠?

김영숙위원

네, 원안...

김주삼위원장대리

손영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네, 손영선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이 군포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네.

손영선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담당했던 오종두 전 실장님이 자세하게 그동안의 시정조정위원회의 해왔던 일이 시정발전에 다소 도움이 되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손영선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은 질의시간이 아니고 아까 질의종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받으시고 지금은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에 대해서만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위원장님,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모양인데요, 전직으로 계셨던 오종두 실장님이 당시에 이 업무를 주관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시정조정위원회가 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당부분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다면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질의시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질의가 됐으면 하는데, 좋습니다, 우리 손영선 위원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다시 한번 오종두 기획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원칙으로는 지금 질의종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으로는 안 되는 건데...」하는 위원 있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는 시의 시책이라든가 현안사항 또는 영세민결정이라든가 이웃돕기 대상자선정이라든가 또 장학금지급에 따른 결정이라든가 시정 거의 전반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에 부의토록 각 개별법이나 개별조례에 명시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주로 심의 의결한다고 했는데 의결에 구속력은 없고 의결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가지고 요구하는 사항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각 개별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가 운영이 안 될 경우는 다른 부수적인 문제점이 같이 유발되고 오늘 개정안에 따른 사항은 기 지난 1월 1일자로 기구직제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관직명칭이 현실적으로 불부합합니다. 그래서 관직명칭만을 현실적으로 맞춰주는 것이고 본 조례의 존치유무는 별도로 방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심의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도 한 50여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 조례가 운영이 중단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이어서 계속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군포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난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례규칙등 공포방법을 개정하고 입법체계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변경해서 시장과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방법을 구분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군포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7조의 공포방법에서 조례규칙을 시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시보에의 게재로서 한다로 개정하고 다만, 법 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저희가 개정코자 하는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규칙등의 공포방법을 시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조례규칙등의 공포방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포는 공보에 게재로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시보가 되겠죠?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이걸 시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립니까? 시보에 게재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개시를 하구요, 저희 시청 정문앞에 있는 게시판에도 게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게시판에 게시는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아니오, 시보라고 하는 자체가 게시도 하고 각 동에 시달을 해서 공포전에 시민에게 권리의무가 직결되는 사항은 미리 공고를 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를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동사무소 게시판을 매일 확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이 게시된다는 걸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게시된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도 게시된 사실을 모르고 또 공포된 사실도 모를 수밖에 없죠.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지금 방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전시민이 골고루 알 수 있다는 방법이 개별적인 어떤 통보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 외에는 전체가 알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지방지라든가 지역지에 해서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됩니까?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그런데 원래 사안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시민들이 일일이 찾아서 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정부같으면 관보에 게시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럼 사실상 지금 방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관보라고 하는 자체가 전국민이 다 일일이 자기 손에 들어가서 안다는 것은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공포의 효력이 하는 방법을 관보에 한다는 식으로 저희 시 같으면 시보에 게재한다 라고 하는 하나의...

방상익위원

그건 그동안 해온 관례구요, 정말 우리가 주민자치의 어떤 뿌리를 정착하기 위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홍보방법을 전향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현재는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대로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데 하신 말씀을 깊히 받아들여서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기존의 조례나 규칙같은 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게 상위법이지만 사실 시민들에게는 더 알 수 있는 폭이 좁아진 건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연구를 해보시겠다고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실지로 해보시면서 많이 노하우가 있던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알리는 방법까지는 제가 원하지 않지만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전체적으로 주민 한 사람씩 일일이 알아야 될 일도 아닌 것도 많습니다만 개중에는 특별히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민원사항이 되든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그런 사항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주민들을 위하는 법이 아니고 더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오히려 알 수 있는 방법이 더 좁아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연구해보겠다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지로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다른 것들이 추가로 우리 군포시내에서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모르지만 이대로만 따라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네요?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네, 아까 제가 연구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중요도에 따라 때에 따라서는 반회보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군포소식지라고 하는 것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조례규칙에 대한 공포방법을 시보로 하도록 되어 있는 상위법에 따라서 이건 개정을 하고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좀더 넓은 폭을 가지고 좀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보통 보면 오히려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더 모르게 되는 수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알리고 싶은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에 더 좁은 방향으로 악용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저는 주민으로서 경험에 의해서...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군포소식지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게 어떤 법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례규칙이 개정되거나 하는 것을 다는 하기가 어렵고 우리 전시민이 골고루 알아야 된다든지 또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하는 건 꼭 시보라고 하는 걸로 되어있지만 그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숙위원

내용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아주 문안으로 만들어가지고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실장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조례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김영숙위원

네.

김주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군포발전추진위원회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배경과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상당히 강도 높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포시가 성공적인 지방자치에 걸맞도록 공동의 이익과 발전의 새로운 가치질서를 형성하여 보다 아름답고 성숙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폭넓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이며 더 나아가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민간분야의 전문성을 시정에 접목시켜서 그 실효성 있는 정책입안은 물론 시정수행의 자문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따른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명칭을 군포발전추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0명 내외로 구성하는 한편 일반행정분야 또 생활환경, 문화체육, 지역개발의 4개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기능을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시정발전을 위한 제반시책, 사업의 개발과 중장기 발전목표와 또한 시책방향을 설정하고 아울러서 시책의 적법성이라든지 합리성을 검토하는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업무의 과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했고 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당이나 여비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조정의 근본취지와 배경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더불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넓히고 시민의 뜻이 담긴 정책의 입안으로 자치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1월 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자치시대 이후 국가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의 21세기 국가발전위원회에 발맞추어 경기도의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수원시 등 7개시가 기 발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4개시가 의회에 상정중에 있는 조례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을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 시장의 시정 전반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연구 및 자문하고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연구와 자문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기획단을 두어서 시민제안 및 여론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있으며 조례안에서 규정한 것 외에 수당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에 있어 효율성과 복지군포건설을 취지로 하는 시정 전문기구로서 동 조례를 재정하려는 데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군포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보고 제가 몇가지 느낀걸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그동안 시정소식이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2016년까지의 중기 발전계획이라든가 또 중장기 발전계획, 하루아침에 어느날은 4대 권역별로 해서 발전전략 해가지고 기가 막힌 전략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군포시 시책방향을 어떤 부분에서 잡아야 될지 저도 판가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포발전추진위원회에 대한 본뜻을 충분히 살리려면 이번에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시정발전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실공히 군포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신중하고 또 그야말로 확실한 발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이 안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이건 보류되고 의회에서도 깊이있게 논의가 된 다음에 이 안이 상정되었으면 합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질의를 답변을 요구하시는 내용입니까?

방상익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권순태위원

있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예, 권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모든 기획과 배경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타이틀은 좋고 모든 일이 용두사미 쪽으로 가는 그런 행위를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실비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 전문성을 들고 나왔는데 이 전문성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계획하면 좋겠죠, 연구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연구검토를 하고 계획을 해서 타당성있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현재 우리 시에서는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조례 자체를 문제 삼고 지금 시의회가 각 동마다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씩 선출되어서 그 자문기구에 자문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도 터져 있고 이런 시대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타 시·군 어느 대한민국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군포시만은 특수성을 살려서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차후에 다시 한번 거론되는 쪽으로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대 질의를 합니다.

박윤호위원

위원장!

김주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 방상익 위원님과 권순태 위원님의 말씀은 토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그런 뜻을 간략하게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중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세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시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인데 이 조례안에 대하여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해서 찬성을 합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다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방상익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이미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 차원에서 시정발전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또 이 추진위원회에 대한 졸속 조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안에 대해서 보류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예, 방상익 위원님께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 위하여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방상익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 의사일정 제3항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거수표결) 네, 그러면 먼저 보류안에 대하여, 보류안입니다. 보류를 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다음은 군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6년도 1월 5일자 저희 군포시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군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에 규정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간사를 개편된 직제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7조2항에서 위원회의 간사인 기획감사실장을 투자경영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군포시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직제에 의하여 군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도 기구 직제에 맞게 위원회의 간사를 기획감사실장에서 투자경영담당관으로 변동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군포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6년도 1월 5일자 군포시 직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포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규정된 경영진단 기획단원과 회계관계 공무원을 개편된 직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5조3항 중 경영진단기획단원을 실, 과, 소장에서 담당관, 과, 소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9조제1항의 기금운용관을 현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투자경영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기금출납원을 현재 예산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경영기획계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군포시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직제에 의하여 군포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중 경영진단 기획단의 단원을 실, 과, 소장에서 담당관, 과, 소장으로, 회계공무원에서 기금 운용관 기획감사실장을 투자경영담당관으로 기금출납원 예산계장을 경영기획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직제 개편에 따른 소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직제 개편에 따라서 경영진단 기획단원을 실, 과, 소장 담당관으로 바꾸셨는데 기금출납원을 굳이 예산계장에서 경영기획계장으로 바꾸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투자경영담당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를 투자경영담당관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예산계장은 현행 기획감사담당관실 내에 예산계장이 있구요, 또 경영기획계장은 투자경영담당관 내에 있는 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업무를 담당출납원이 타 과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치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 모순이 있다고요?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예.

김주삼위원장대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군포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 도서관의 소재지를 산본신도시 확정지번으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설치조례 목적에 학술연구,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시민평생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서관의 기능을 시민 편의위주로 확대 강화하고 '95년도 5월 1일 산본신도시 지번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재지를 군포시 산본 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 11지구였던 것을 확정된 지번인 1122번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의 업무를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축적과 시민들에게 각종 정보의 제공과 시민 정서함양에 보탬이 되는 강연회, 감상회, 문학회 기타 문학활동을 장려 또는 주관함으로서 공공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코자 하는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12월 23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9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시립도서관 업무를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보 및 교육 문화센타로서의 기능을 보강하였고 '95년도 산본신도시 지번확정에 따른 산본도서관의 지번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0조 업무와 제21조 공공 도서관의 설립, 육성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였으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본인은 도서관은 도서관의 본래의 목적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개정이 올라온 것은 뜻은 좋지만 그러한 장으로 활용이 되었을 적에 도서관 고유의 기능이 과연 문제가 없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도서관에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여기에서 나와 있는 감상회, 강연회 이런 것들이 도서관 자체의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활동들이고 공간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네, 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족하지 다른 업무를 함으로써 본래의 도서관 업무를 혹시나 흐리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례기 때문에 상위법인 도서관진흥법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에 맞춰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 지금 하신 말씀과 같이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본질의 도서관 업무를 흐리는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개정의 의미 상위법이 내려온 거기에 맞춰서의 의미고,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실지로 그런 도서관에서의 의미는,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도서관에서의 본래의 기능을 어지럽힐 수 있는 행사를 유치를 절대 안 합니다.

김영숙위원

실질적으로는?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예.

김영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개정된 내용을 제가 알고 싶고요. 아까 김영숙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서관의 본래 기능 중에서 우리가 특히 중요한 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중에서 학생층이 굉장히 많이 두텁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강연회나 감상회, 독서회, 문학회 등을 자주 열므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독서기풍을 저해시킨다든가 또 우리 여성회관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이런 강의 또는 여성 문예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중복이 되고 이런 부분 또 앞으로 시민회관이 개관되었을 때 그런 고유의 기능하고 상치되는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개정하더라도 상위법을 준수하되 난잡하게 여성회관이라든가 시민회관에 중복되는 그런 강연회 이런 내용들과 문화활동이 정리되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는 그게 좀 질의를 드리구요, 토론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정내용 도서관 및 독서진흥개정법 개정내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예,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시청각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를 그러니까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와서 독서를 한다거나 자기가 책을 보는데 설령 이런 조그만 행사를 하더라도 지장이 없도록 시청각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큰 대단위 행사를 개최한다든지 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방상익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방상익위원

예.

김주삼위원장대리

예, 손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군포시립도서관 산하에 지금 현재 교양강좌를 하고 계십니까?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교양강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은 하고 있죠.

손영선위원

그때 일어도 제가 강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예, 영어하고 일어가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예.

손영선위원

그 이외는요?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영어하고 일어 외에 꽃꽂이가 있고 또 글쓰기 교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정도입니다.

손영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상익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상익위원

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이 바뀐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산본도서관 위치가 전에 근린공원 11지구에서 산본동 1122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외에 도서관의 업무부분 중에서 정보나 문화 교육센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강연회라든지 문화활동이라든지 교양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성회관이라든가 또 앞으로 시민회관이 개관되었을 때 상충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이 수정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렸으면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제의를 합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예, 방상익 위원님께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제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방상익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수정을 제의하더라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재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류해 놓고 업무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해서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김주삼위원장대리

그럼 보류,

방상익위원

예.

김주삼위원장대리

예, 방상익 위원님께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남위원

이의 있습니다. 보류라고 하면,

김주삼위원장대리

일단 보류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아니, 그에 대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표결로 그냥 해 주시면 돼요.

이원남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김주삼위원장대리

예,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남위원

보류라고 하는 것도 무한정 보류냐 그렇지 않으면 상정하는 차기까지의 보류사항이냐 하는 부분도 이것이 보류라고 하는데 명백한 명분이 있는 거지 보류다라고 하면 어느 시기까지 보류냐 도서관은 개방해 놓고 사용해야 되고 스스로 불필요할 때는 안 사용하겠지마는 꼭 사용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 이런 행사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과연 그 행사를 안 할 부분을 그쪽에 가서 그 행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집행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그런 고려를 해서 이러한 행사를 해야만이 되고 한다라고 하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문안에 대해서는 결국 그렇게 내용적으로 봐서 불충분하고 고쳐야 될 만한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나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예, 계속 손영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이것 끝마치고 식사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세중위원

일단 들어왔으니까 원하는지 안 하는지 해서,

김주삼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럼,

이원남위원

잠깐 정회요청합니다. 정회동의합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정회를 요청합니까?

이원남위원

예.

이세중위원

할려면 차라리 1시 반까지 점심먹고 하지 10분할 것 뭐 있어요?

손영선위원

아니, 이 사안이 사안인 만큼 토론도 하면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좋아요. 그럼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재청하십니까?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먼저 보류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의사일정 제6항 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약 9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 약 9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상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와 더불어 경의를 표하면서 제출된 안건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사유는 산본1동의 주공14단지 즉, 매화아파트의 산본2동의 주공13단지 개나리아파트, 그리고 궁내동에 주공9단지 금강아파트의 입주완료에 따라서 통·반을 신설하는 것과 현행 조례상의 오류내용을 정정하고 통·반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정비해서 통·반운영에 합리화를 기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주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군포1동과 군포2동 그리고 당정동 또 금정동, 재궁동, 수리동은 변동이 없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본1동에는 통수는 11개가 반수는 59개가 증설이 되었고 산본2동에는 통은 7개가 반은 53개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오금동에 있어서는 과대반을 쪼개서 둘을 증설을 했고 궁내동에는 인구증가로 인해서 통은 3개를 그리고 반은 4개를 증설을 했습니다. 대야동 역시 과대반을 나눠서 7개반을 증설했고 광정동 역시 인구가 많은 데를 나눠서 1개반을 증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현행 통수는 308통에 반은 1,905개반이었던 것이 총 21개통과 108개반이 늘어서 통수는 329개가 되고 반수는 2,013개반이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그리고 군포시통·반설치조례 제2조와 제3조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것들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복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도에 입주한 산본1동 주공14단지 507세대와 산본2동의 주공13단지 1,778세대, 궁내동 주공9단지 632세대의 입주완료로 통·반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군포시통·반설치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준하여 개정된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통·반이 증설되는 동이 산본1동하고 산본2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대개 1개 통이 증설이 되면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개 통이 증설이 되는 겁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러니까 우선 반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10내지 3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통은 4개 내지 6개 반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의 경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50가구도 상한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원남위원

지금 13단지, 14단지에 주로 입주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입주현황이 전체적으로 다 입주가 된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대수에 주택공사로부터 건설한 그 내용 그대로, 다시 말해서 가구수가 몇 개 분양되었다고 하는 그 숫자에 의해서 통·반을 그냥 만들어놓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입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실지 입주를 한 것이냐 아니냐 이 사항이 파악이 되었는지 그것이 다소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100% 다 입주가 되었다고 보지 않는 쪽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 만약 그러한 조정이 입주도 하지 않았는데 세대수에 의해서 통·반을 편성했다고 하면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입주사항 내용을 아십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이원남위원

얼마나 입주되었습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1동에 대해서는 95%가 입주가 완료되었고 또 산본2동에 있어서는 약 90% 이상이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곧 다 될 것을 예정을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했고 그리고 이게 금방 다시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편의에 바탕을 두고 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통·반장이 거의 내정된 사항인지 그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 부분은 내정된 데도 있고 아직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선발이 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왜 이런 문제를 질의하나면 통·반장을 일단 선임을 해야 되고 또 통·반이 증설이 되면 뒤따르는 문제가 통·반장에게 주는 수당이 있잖아요? 이 보수를 집행하는 문제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명하지 않고 가상적인 수치에 의해서 통·반장 이름만 올려놓고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원남위원

90%가 입주가 되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0명 중에 한 사람이 통장이 없어야 된다는 결과인데 그 부분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운영을 할 적에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인구가 다 들어온 데는 즉시 임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두었다가 임용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어느 곳은 입주를 하고 예를 들어서 101동에 입주를 다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01동 102동을 합한 그러한 숫자에 의해서 통장이 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되어야지 그저 한 10세대 입주된 그러한 부분을 통장이라고 임명해놓고 보수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통장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원남위원

10세대 관장하면서 통장이라고 해서 한 달에 수당 얼마 나갑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통장은 8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8만원이라는 숫자가 그냥 헛된 낭비로 지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좋은 지적 해주셔서 참고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이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통·반설치가 불가피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신도시 아파트에 있다보니까 통장의 역할이나 반장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시대적으로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지금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의해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인구증가에 다라서 28개 통 그리고 거의 900개 가까운 반이 증설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통장·반장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통장을 꼭 그 수에 맞춰서 둬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먼저 대답해 주십시오. 법에 규정되어서 어느 인구수에 해서 반장도 있어야 되고 통장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건지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행정조직이랄까 주민조직적인 측면에서 그걸 해야 되겠고 그건 관련법규와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줄로 믿고 두 번째 의미는 지금 지방화 시대가 되어서 자치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자치조직을 만들어줌으로서 자치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는 이해가 됩니다만 실제로 통장들의 역할이 상당히 주민뜻에 반하는 일들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임명하는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임명제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월급은 별로 안 되지만 3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서는 학비면제가 있죠? 장학금,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건 자녀들 장학금...

김영숙위원

네, 그런 것 때문에 통장이 물론 한 통을 맡아가지고 오랫동안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능률이나 이런 면에서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대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이상 해야만 나오는 학자금 때문에 한번 통장하신 분들은 통장을 10년이든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처음에 이게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하고 다르게 분당같은 경우는 선출까지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필요해서 통장 반장을 임명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무조건 임명만 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물론 문제가 있을 개연성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몇 년에 원하는 사람을 받는다든지, 지금은 처음이시니까 임명을 일단 했다가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야만 지금 맞을 것 같습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래서 운영을 해보면서 통장이나 반장이 그 통과 그 반에서 적임자가 아니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역량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으로 재선을 해서 건의를 하면 받아들이는 그런 제도를 확립하면 문제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제도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사는 동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있는데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려고 해도 거기까지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지 좀 바꿔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구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하여간 좋으신 질의를 해주셨는데 운영을 하면서 진짜 우리 주민자치를 하는 그런 역량 제고를 위해서...

김영숙위원

네, 주민이 원하는 통장을 뽑을 수도 있고 또 바꿀 수도 있고 그게 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언제쯤... 당장에 여기 새로 시작하는 곳에라도 그런 걸 좀 넣고 앞으로 기존에 있는 통장들도 그런 방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감사합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여기 보면 궁내동이 반은 230개이고 통은 27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광정동의 예를 보면 193개 반에 34개 통이 있거든요. 이건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묻고 싶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의 경우는 10내지 30가구를 단위로 하고 또 특별한 경우 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50가구까지 확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통에 대해서는 4개 반 내지 6개 반이기 때문에 그 주위여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일률적으로 같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래서 이게 지역이 대야동이라든지 구도시쪽 같으면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그런 분배가 가능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엇비슷하거든요. 그런데 통장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반은 적고 통장은 많은 그런 불합리성을 지적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는 어떤 규정이나 이런 데는 잘못 됨이 없는데 운영을 하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또 건의를 해준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네, 손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에 통장님 그리고 반장님 그런 분들이 지역의 상당한 일들을 하시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그 통장과 반장을 뽑는 그런 방법 중에 반상회를 통해서 뽑는 방법이나 아니면 추천에 의해서 임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즉, 시에서는 통장을 뽑는 방법을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저희가 통장과 반장을 뽑는 데 있어서는 통일되어 있지는 않고 그 지역실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주민 여러사람이 호선을 해서 뽑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진짜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똑같다고 할 수는 없고 하여간 우리가 앞으로 선출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민주적이고 또 주민 대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그런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손영선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걸로 보구요. 앞으로 가능하면 시에서는 신도시라는 특성, 다 서로가 모르는 속에서 통·반장이나 동회장, 부녀회장을 선출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신도시 입주하는 그런 지역들이 주로 통·반이 늘어나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개정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추천에 의해서보다는 입주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 지역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가능하면 공정한 그런 분들을 편협되지 않는 중에서 뽑아줬으면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상에서 오류내용을 정정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실례를 들면 오금동에 있어서 11통 10반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그 다음에 18통에...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그 10반이 왜 잘못된 거죠?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이것은 지금 사람이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반이 전체가 거주하지 않습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손영선위원

입주를 안 했습니까? 거주를 안 했습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번지는 있는데 건물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게 아마 먼저 만들 적에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손영선위원

오금동에 18통이 어디예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18통에 8반, 그게 354동인데 또 20통에 4반을 보게 되면 354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했습니다.

방상익위원

동표시를 잘못한 부분도 있다 이거죠?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리고 아까 모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통하고 반을 조정할 때 반은 10내지 30세대, 불가피할 때는 50세대까지 포함시킨다고 하셨고 통같은 경우에는 4개나 6개반을 1통으로 구분하신다고 했죠?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 조정은 누가 합니까? 동장이 합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 조정은 우선 동장이 해서 올리고 저희가 또 조사를 해서 입안을 합니다.

방상익위원

동장이 올리고 그 다음에 시에서,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조사를 해가지고 입안을 해서...

방상익위원

동장이 올린대로 그대로 하시는 것 아니예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일단은 저희도 조사를 해봅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보니까 궁내동하고 수리동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시면 궁내동은 230개 반에다 27개통이거든요. 그러면 한 통이 몇 반인지 아십니까? 8개 반이 넘어요. 4개 내지 6개 반이라는 근거도 없이 이렇게 임의로 올린 것 아닙니까? 시에서 누가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해서 그대로 승인해 줬다는 겁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230개 반인데 궁내동에 27개 통 아닙니까? 그러면 1개 통에 8개 반이 넘죠? 수리동은 1개 통에 5개 반 정도가 돼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건 아까 제가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

방상익위원

그건 세대하고 차이가 나죠. 일단 반을 구성해 놨으니까 1개 통이 4개 내지 6개 반이니까 그것만 계산해도 안 맞잖아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런데 반 통합조정을 할 적에 아파트 1개 라인 반을 출입구 중심 2개 라인 반으로 통합 또는 복도식 아파트 라인 반에 있어서는 아파트 층별로 반 일부를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맞다고는 볼 수가 없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파트가 어차피 동별로 되어있잖아요? 그럼 반이 구분되어서 층수가 높고 낮은 것에 따라서 인원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고 통은 어차피 1개 아파트가 전체 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2개 동 내지는 3개 동이 1통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독립된 1개 동이 한 통이 안 된다고. 그럼 어차피 거기에는 조정이 다른 아파트라고 해서 큰 차이가 없다구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설정이 된다면 신도시아파트의 층수나 이것에 큰 구분없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날텐데, 반은 거의 비슷한데 통은 열 몇 개 통이 차이가 난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구조상 층수가 달라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구요. 궁내동에 있는 아파트하고 수리동에 있는 아파트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동에서 통을 나눌 때 제가 알기로는 통장의 임명권도 물론 아까 말씀하시는 게 주민들이 추천해가지고 올리는 데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동장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또 동장이, 쉬운 말로 얘기하면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을 통장으로 시켜서 조직관리를 해나가기 위한 그런 편의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통을 더 많이 증설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기준없이 줄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걸 그럼 동에서 올라온 그대로 승인하지 말고 시에서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글쎄, 제가 계산을 별로 못 해봐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도 시키고 해서 여기에는 크게 오류가 없다고 믿고 있고 또 행여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려서 우리가 오류를 정정한 것처럼 바로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나 다세대주택하고 달라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반에 대한 설치기준이 어느 정도 시에서 명확하게 해주면 동장이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동장의 생각에 의해서 똑같은 반이지만 어느 군데는 10개이상 통이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을 시에서 조정을 하고 기준을 설정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조례범위내에 있는 것을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동에서 거기에 따라서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구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또 하나 지금 예를 들어서 4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산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본1동 1통 1반 같은 경우에 산본동 75번지입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번지수입니다.

방상익위원

여기에는 몇 세대입니까? 51부터 66이라는 게 뭐죠?

이원남위원

75-51부터 66번지, 75부터 70번지가 관할구역이다 이 얘기일 거예요.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75가 번지고 51에서부터 66은 뭐냐 이거죠.

이원남위원

75에서부터 70번지가 관할구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방상익위원

아니, 괄호열고 51부터 66이 뭐냐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게 75-51부터 75-66까지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75부터 70까지는, 그것도 번지라 이거죠?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75-70번지...

방상익위원

그러면 51부터 66까지 15세대인가 이렇게 되고 75-70번지 한 세대 해서 16세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건 그렇질 않습니다.

방상익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이건 그 관할이기 때문에 인구수하고 꼭 맞지는 않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4페이지 한번 보시면 산본2동에 예를 들어서 11통 1반 하면 산본동 주공아파트 1101동에 101호부터 312호죠?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호수는 맞습니다.

방상익위원

그같은 경우에 1101동이 101호부터 312호가 몇 세대입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36세대입니다.

방상익위원

복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1호부터 몇호까지 있고 3층까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분이 어차피 층마다로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세대로 기준을 잡든지 하면 어느 정도 일률적인 기준이 잡히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동마다 전부 차이가 나고 또 발란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 차원에서 조정을 해주시든가 명확히 조례에다 구분을 해가지고 10세대에서 30세대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또 예외적으로 50세대까지 가능하다, 이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 주시면 통장을 임명할 대 그렇게 같은 반수에 의해서 17명 정도 차이가 나 가지고 어느 동에는 17명 정도 더 통장수당이 나가고 어느 곳은 안 나가는 이런 차이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네,

김주삼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반대토론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볼 때 상당히 필요 이상으로 돈도 나갈뿐더러 통장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아까 방 위원님 때문에 10몇페이지 아파트 180세대죠? 그 정도에 통장 한 명씩 두고 있는데 맨 처음에 질문할 때처럼 이게 꼭 필요한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반대토론을 합니다. 너무 많지 않느냐, 꼭 고층아파트에서의 일의 필요성에 의해서 통장이 그만큼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말씀 마치셨습니까?

김영숙위원

네.

김주삼위원장대리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우리 군포시통·반설치조례는 지금 이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검토를 하고 찬반토론을 거쳐서 가결을 해주되 이것이 어차피 군포시의회에서 조례정비특위가 구성되면 통·반에 대한 설치 존폐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김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여기서는 우리가 존폐를 시키는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제 생각에도 우리가 조례특위가 구성되면 그때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기 조정되어 있는 통·반 인원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 아니면 아예 통·반설치의 존폐를 그때 의논해서 조례정비특위에서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원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통·반장이 증설된 부분에 대한 인원이 많다고 하는 반대토론을 한 김영숙 위원에 대해서 나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아파트의 통·반을 쪼개다보면 30세대를 기준할 때가 있고 50세대를 기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한 라인이 40세대, 50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층에 따라서 세대수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라인에 사는 통·반장들이 다른 라인에까지 맡지 않을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양쪽 라인을 통장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타 동에 있는 동까지 가서는 관리를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인원의 차이는 난다고 하는 것을 나는 부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다소 인원의 차이에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일단은 동으로부터 조사가 되어가지고 그 조사내용을 우리 시에서도 검토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찬성을 하고자 합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감사합니다. 다음 더... 네, 김영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이원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은 어차피 반상회 때문에 큰 의미로 세대수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차피 예산도 나가야 되고 그 통장의 임명이라든지 하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방법같은 게 상당히... 제가 입주해서 3년을 지켜볼 때 반장보다 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원남 위원님께서는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반은 아파트 세대에 따라서 어차피 그 라인에서 하기 때문에 고층일 경우 두 명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고 통장은 사실 제가 대충 보니까 180세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180세대에 한 명씩 있어야 될만한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자금까지 지원해가면서 그 8만원이 적은 돈이긴 하지만 그걸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다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이 되었고 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준칙이 시달됨으로써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는 공무원들이 휴가를 갈 수 있는 날짜는 연간 20일이었는데 3일이 더 늘어나서 6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23일까지 연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설조항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가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는 일자가 현재는 15일인데 20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추가 되는 조항은 공무원법에는 다 명시되어 있고 또 이론적으로 다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사항이 그 조문이 신설이 되어서 공무원은 정치에 중립을 기하도록 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명칭이라든가 다른 상세한 것들인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 복무규정중개정령을 대통령령 제14825호로 '95년 12월 24일 공포하고 '96년 1월 1일 시행토록 함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로서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기관의 장이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위해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신설하였고 공직 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한 효친휴가의 원활을 위해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하였고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로 허가하는 내용으로 제22조제5호, 제6호를 신설하였으며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6일이내 특별휴가를 허가하는 내용 제23조제5항제5호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제23조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관한 규정을 제27조로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대통령령 제14825호 공무원복무규정 중 개정령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21조제1항 및 2항 중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180일까지는 병가해서 쉴 수가 있는 내용이죠? 내용이 바뀐 게 아니고 2월, 6월 그런 것을,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것하고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혹시 이런 일수들이 이전에나 지금까지 병가보다도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이용된 경우가 있었나 여쭤보고 싶은데 전혀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개인에게 불리합니다.

김영숙위원

승진시험 때 혹시 병가서 내고 공부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과거에는 더러 악용된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는 시험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22조에 6항에 외국어 능력시험은 개인의 어떻게 의무적으로 능력시험에 대한 의무조항이 있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현재까지는 의무조항은 없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하고 본인이 원할 적에는 외국어 시험,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지만 외국어 시험을 본인이 원해서 할 적에는 이것을 유급휴가로 인정을 해 준다 이것은 우리 군포시에서만 개정조례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예, 방상익 위원입니다. 14조를 보면 근무시간의 변경인데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했는데 개정된 내용은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로 바꿨죠?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예.

방상익위원

그 취지가 뭡니까? 꼭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이것은 공무원에게 근무를 좀 많이 시키기 위한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용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근무날짜를 지정해서 일요일이면 당연히 놀고 공휴일이면 노는데 그 날도 근무를 시킬 수 있는 그렇게 확대한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일수보다 더 악법으로 고치겠다는 것 아니에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상익위원

공무원들의 어떤 복지증진을 위해서 휴가일수를 늘리는데 근무일을 변경시킨다는 건 줄이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 늘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권장사항으로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적인 뒷받침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 토요일날 13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5시, 6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 주일에는 토요일날 아예 노는 그러한 근무제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걸맞게 모든 것도 고치려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게 더 진전되고 발전되어 가는 게 아니라 복무규정을 강화해서 휴일날 비상사태가 발발할 때 공무원들을 출근시키고 또 시장의 그런 재량권을 확대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 아니냐 이거죠? 쉬운 얘기로 일요일날 주민들이 궐기대회하고 집회하면 공무원들을 총동원시키게 되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의 불만도 사 가면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복무기강을 저거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뜻 아닙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그런 악법을 만들면 안 되죠. 공무원들이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여기에는 공무원법도 그렇게 기관의 장이 필요할 때는 근무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체화하기 때문에 시간과 근무일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저항도 없고 또 아까 방 위원님께서 그런 다른 목적으로 근무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다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해 봤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근로기준법에도 저촉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주 48시간에서 44시간 또 지금 일반 기업체에서는 40시간으로 줄여 가는데 공무원들은 더 연장해가면서 휴일날 근무시키고 비상대기 시켜가면서 근무일수를 늘린다는 것은 이건 뭐 지방자치 거꾸로 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여튼 취지야 어떤 복안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근무일수를 늘리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정해진 시간에 성실하게 근무하고 본연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한다면 이렇게 연장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근무일수를 꼭 시장이 변경을 시키는 것까지 해서 조례는 바꿀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님도 사실은 좋아하시죠? 근무일수 늘리시는 것 반대하실 것 아니에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또 좀 이해를 하신다면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이 있기 때문에 일반 권력관계에 있는 주민보다는 즉 근로자보다는 저희는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그렇게 근무를 안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특히 지금 각종 재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재난관리계가 생긴 것처럼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쫓아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복망합니다.

방상익위원

휴가나 이렇게 연가일수록 늘려가면서 물론 근로기준법하고 공무원들의 근로기준하고는 차이가 나지만 냉철하게 생각하더라도 근무일수는 연장하는 차원에서의 이런 변경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그동안에 비상근무라든가 당직근무를 통해서도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충분히 살 수밖에 없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숙위원

아까 질의드린 22조의 6항 같은 경우에 본인이 원해서 외국어 시험능력 시험볼 때까지의 유급휴가하는 상황은 저는 빼고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수정제의를 하시는 겁니까?

김영숙위원

예.

김주삼위원장대리

그러면 정확하게 22조의,

김영숙위원

예, 6항.

김주삼위원장대리

6항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이 부분을 삭제하고 하는 걸로 해서 수정제안을 하시는 거죠?

김영숙위원

예.

김주삼위원장대리

예, 이 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방상익위원

22조요?

김주삼위원장대리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제22조의 제6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배포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 6호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 응시할 때" 이 부분을 삭제하자는 수정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안으로 채택되지 못하였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아까 질의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내셨는데 반대토론을,

「…….」

방상익위원

제가 대통령령 시행령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그렇게 근무시간하고 근무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대를 해도 일단 대통령령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토론은 제가 그렇게 했고,

김주삼위원장대리

어쨌든 그렇게 법이 되어 있어도 우리가 반대하면 반대하는 거니까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 물론 우리나라 지방자치 관련법이 좀 우습게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례지정을 안 하더라도 이 상위법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아심이 듭니다마는 어떻든 반대토론을 안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예.

김주삼위원장대리

그러면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거수표결) 예, 그러면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 기준을 완화 확대해서 국가유공자나 또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레저 또는 일반 승용으로 사용하는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세율을 조정해 가지고 과세형 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 감면을 위한, 즉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등급기준을 종래는 1급부터 5급까지로 했었는데 이것을 좀 늘려서 1급 내지 6급으로 확대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현재까지는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해서는 18세 이상인 장애인 범위에 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연령제한이 없고 또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명의로 등록된 차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 주는 걸로 확대 완화되었습니다. 다음에 짚형 자동차에 있어서는 영업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배기량에 따라서 과세되는 비영업용 짚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율을 약간 인상을 해서 일반 자동차와 근접시키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이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관 육성법에 의해서 등록된 과학관에 대해서도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어려운 사람이 살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감면을 해왔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복리시설 그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면토록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에 있어서는 농외소득 개발에 대해서 5년간을 감면을 해 주는 게 되겠고 또 아파트형 공장에 있어서는 이것도 감면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나 또는 장애인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주는 그러한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거역치 마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머리숙여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사회복지 및 서민 생활안정, 농외소득원 개발용 부동산에 대하여 시세감면을 실시 사회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그동안 레저 및 일반 승용으로 사용되면서 자동차세에서 감면혜택을 받아온 비영업용 짚형 자동차에 대하여는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다소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의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기준에 의하여 개정됨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상익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잠깐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주삼위원장대리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일단 방상익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전문위원께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한 군데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시세 감면인데 짚차인 경우, 자가용 짚차인 경우에는 세율을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는 제목 자체에 문제가 없습니까?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애당초에 감면조례가 감면조례 본조례에 그게 감면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짚형자동차도 감면사항입니다. 애당초에, 그 감면이 되었는데 그 감면이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형평에 안 맞아가지고 이번엔 조금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형평을 맞추기 위한 건데도 올리더라도 감면이 된 상태죠. 그래서 기존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된 금액을 약간 올리는 겁니다. 다소, 그렇기 때문에 감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장애인을 위해서 세수를 시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일단 시 차원에서는 장애인의 복지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수혜를 받는 장애인들 몇 명이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실제로 짚차로 인해서 세율이 인상되는 세수증액된 부분이 얼마가 됩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그것도 서면으로,

방상익위원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구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예, 약 1억 2,000 정도 세수증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방상익위원

1억 2,000이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영구임대주택 안에 복리시설용 부동산도 감면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제가 알기에는 5단지에 주공에서 처음 시설할 적에 복리시설을 해 놓은 데가 있고 또 14단지에 복리시설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 주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영구임대 주택단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영구임대 주택단지 5단지나 14단지안에 복리시설용 부동산이 구체적으로 뭐뭐냐구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준비를 해 온 게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 및 당해 단지 안에 복지시설 부동산에 대한 감면 현황은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 및 군포시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주공 5단지 가야 아파트 관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복지시설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단지 안에, 단지 안에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목욕탕이라든지 또는 노인정이라든지 그런 시설해 놓은 곳이 5단지하고 14단지 내에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구체적으로 뭐뭐요? 노인정이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방상익위원

상가는 해당됩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상가도 해당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복리시설에 포함되는 부동산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수혜를 누가 받습니까? 상가의 세금을 감면해 주면 그 수혜를 누가 받습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상가에서 나오는 모든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들은,

방상익위원

어디로 갑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다시 환원 투자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관리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시 환원투자되는 그러한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상가에서 나오는 세수감면 금액을 자치단체에 다시 환원해서 준다는 거죠? 자치 단지에?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영세민 관리비에 충당을 한다든지 해서 직접 영세민에게 수혜가 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방상익위원

어떻게 영세민에게 수혜가 갑니까? 어떤 방법으로?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지금 실례를 들은 것처럼 관리비를 충당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예가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구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되어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줘 보세요.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예.

방상익위원

그렇게 해서 혜택이 입주한 영세민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예.

김주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복리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개인 소유가 전혀 아닙니까? 개인 소유여도 거기에 대한 면세된 액수만큼은 전체적인 임대주택 관리비에 다 이렇게 나눠서 준다는 겁니까? 전 세대에? 어떤 의미인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그 분들이 세금의 감면된 액수를 5단지면 5단지의 임대주택의 전체 세대에 액수가 적어도 똑같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조에 2호인가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29조의 규정에 의한 새롭게 다시 밑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라고 했죠? 그 분들한테 대장사로 지정된 사람한테는 가공품 생간을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그러니까 얻은 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이?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이것은 현재로는 저희는 해당이 없는 사항인데 이것은 존치과목으로 설정을 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것대로 신청받아서 분류해서?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총무국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세감면이 되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 예산과의 균형 관계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될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들은 다 되셨습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네, 검토는 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원래 연초에 예산 세운 것보다도 어느 정도나 감액이 되겠습니까?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주삼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박상익총무국장

예.

김주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쓰레기소각시설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최선진입니다. 군포시쓰레기소각시설 건설부지가 산본동 산 170번지 일원 상단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쓰레기소각시설 입지선정 통보를 지난 1월, '96년 1월 4일날 대한주택공사 경기사업본부로 통보를 한 바 있고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96년 2월 7일자로 저희들이 입찰공고 신문공고하고 또한 관보 게재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96년 2월 16일 입찰을 볼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170번지 소각장 건설에 따라서 제반절차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사계절하고 또한 G.B행위허가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그 외에 실시계획인가 앞으로 토지보상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철저히 추진하고 모든 분들이 소각시설에 대한 안전한 시설을 만들기를 염원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동시에 또한 여기서 나오는 제반 유해사항이 없도록 최첨단 대기오염 방지시설까지도 하도록 이렇게 하고 따라서 시공감독마저도 철저히 이행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주공과 함께 외국감리까지도 검토하면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좋은 시설을 만들고자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사항, 앞으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보고끝나신 거에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방상익위원

위원장님!

김주삼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쓰레기소각시설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는데 최소한의 준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포시의 현안인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는데 아무런 자료 준비도 없고 위원들에게 내용에 대한 유인도 없이 그냥 나와서 몇 마디 하시면서 보고를 하셨는데 시장의 시정방침에 항상 공개행정을 얘기하셨는데 위원들한테도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유인이라도 하셔서 위원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에게 우리 군포시가 쓰레기소각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하셔야지, 대단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보고들을 하실 때 반드시 유인을 해서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일단 위원 여러분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쓰레기소각시설추진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집행부의 쓰레기소각시설 추진상황 보고가 미흡하여 2월 15일 16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고 집행부에서는 수도권매립지대책위원회에 통보한 소각장위치건설도, 소각장건설요청시 및 출장복명서, 의견서 및 세부적인 소각장 추진일정 등 제반 관련서류와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려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96년 2월 13일 입찰설명회에서 각 응찰회사에 설명한 내용 및 입찰공고문, 그리고 응찰한 회사 입찰서류 사본과 경기도청에서 군포시 소각장과 관련하여 협의한 내용, 그리고 현재 소각장 건설예정 위치도 및 설계도서 그리고 군포시와 대한주택공사와 재협약을 했으면 그 협약한 사본, 그리고 소각장과 관련한 VTR 제작비 집행내역 및 VTR 테이프, 그리고 과거에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집행한 경비집행현황, 이 부분은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대한주택공사와 군포시가 협약을 체결한 후 과거에 산본동 산 166번지 그리고 14개 후보지 경비와 홍보비를 포함한 기타 일체의 경비 그리고 지난 1월 16일 오전 11시 시장실에서 환경전문가 네 명을 초청해서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환경전문가의 인적사항과 발언내용들 그리고 테이프가 있으면 그 테이프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내일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총무위원회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