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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석근 의원 발언

156회 제2본회의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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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4. 의왕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로입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이동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3조부터 8조에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9조 내지 18조에는 청소년 지도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입니다. 당초 의원 발의 조례안에서 반영하지 않았던 위원의 해촉규정과 지도위원 결격사유에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 또는 청소년 관련 위법사실이 있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요구가 있어서 이를 반영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 관련 조례를 통합하는 동 조례안은 합리적이며,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은 적법 타당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기길운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주요골자는 국민체육센터와 여성회관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 월 회원 이용료 100분의 10을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입니다. 월 사용료 감면은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사용료 감면으로 인한 공단의 수지 악화 등 여러 요인을 고려 감면율을 공단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수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발의안에는 100분의 10을 감면하도록 하는 한편, 집행부 의견은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신설되는 9조제6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 9조에서는 시 단위 행사, 동호인 체육행사, 수급자 등 감면대상만을 정하고 그 감면 범위는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 30% 내지 100%까지 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감면대상과 그 범위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항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이 법규의 형식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행정과 주민의 부담 경감차원에서 발의안과 같이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향후에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집행부 의견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의 수익감소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영장 이용료 감면율은 공단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타 지방자치단테 수영장 이용료 감면율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4월 2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정운영위원회 관련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운용중인 의왕시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의 운용방향, 사업계획 수립, 재원조달계획 등 기능이 유사할뿐더러, 위원회 구성원 역시 중복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유사 위원회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시에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는 77개입니다. 행정안전부가 47개 위원회중 60%를 통·폐합하거나 폐지해서 19개 위원회만을 두도록 한 것처럼 우리시도 위원회 정비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출된 조례안의 형식이나 조문은 적법 타당하게 입안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재정운용위원회 위원 명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위원회 77개 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8년 4월 2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102조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에 맞도록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금고의 지정방법을 공개경쟁이나 수의계약방법으로 하되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조례는 2005년 3월 25일 공포되었으며 2007년 제151회 임시회에서 일부 조문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2006년 5월 25일 공포, 2007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서 정한 내용중 현행 조례에서 누락된 부분을 수정 보완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서 시금고를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법으로 선정하던 것을 개정안은 공개경쟁 방법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금고를 선정하되 수의계약방법의 경우에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안 제2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 조례 안 제3조는 금고 지정 평가 기준만을 정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도 규칙으로 정할 계획인 반면,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에 금고지정 형가항목과 배점기준까지도 정하고 있으나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해서 금고를 지정하는 시군도 다수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고지정 방법은 행정안전부 예규에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금고지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평가기준을 정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역시 임의적으로 추가하거나 점수편차 범위까지도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구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입법 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정리해서 첨부하였으며, 그 외 조문 형식에 있어서는 적법 타당함을 보고 드립니다. 13페이지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요약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석근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말씀들 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조례가 폐지되고 따라서 기존 위원회도 폐지되는데 현재 각 위원회별로 위촉된 기존 위원의 임기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위촉 여부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변기덕입니다.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3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모두 39명이며 이들중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민간위원은 중복 위촉된 위원 8명을 포함해서 모두 16명입니다. 임기가 남아있는 위원중 전문지식과 위원회 참여활동 등을 감안해서 5명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금년부터 운영중인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나머지 위원들에 대하여도 통합되는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우선적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 그동안 위원회 참석율, 시정에 대한 관심도 등을 고려해서 활동이 부진한 위원들은 배제하고 위원회 운영과 시정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들을 위촉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새로운 민간위원들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촉에서 배제되는 위원들에 대하여는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네. 말씀하세요.

김상현의원

그 취지를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방문해서 설명을 드립니까아니면 서면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까?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이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저희가 전화로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상현의원

전화로 설명을 해드려서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실까요? 그동안 의왕시를 위해서 위원회에 나와서 많은 공헌을 하셨는데 전화 한통으로 해서 폐지된다는 그 법을 알려준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지금 16명 중에서 5명을 위촉했고 11분이거든요? 이 11분들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통합되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추가로 위촉을 할 거고요, 새롭게. 그 다음에 나머지 위원들중에서 아마 서너분이 위촉에서 배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양해를 충분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조례 규칙 등에 따라 제정되어 있는 위원회수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77개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중 11개 위원회가 2007년도에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12개 위원회는 지난 2년간 한번도 개최된 실적이 없어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우리시도 유사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 또는 폐지할 계획이 없으신지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닌데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김상현의원

아, 행정지원과예요?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실과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그 폐지되는 위원회 위원님들이 서운하지 않게 좀 과장님이 잘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의원

현행 조례는 금고선정을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법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수의방법으로도 할 수 있게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상묵입니다.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지정방법중 수의방법을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자치부 예규에 맞게끔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시금고와 금고 계약이 금년말이면 완료가 되죠?
상묵

최상묵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개정조례안 제2조3호를 보면 경쟁에 의한 지정된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안전성,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 금고지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또 현재 시금고와 체결한 약정의 이행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묵

최상묵세정과장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번 금고지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내용을 살쳐보면 공개경쟁으로 시금고가 지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조례 제4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서 시금고 지정여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약정 이행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금고에서 2005년도 공개경쟁으로 시금고가 지정된 이후 2006년도, 2007년도 이행실적을 제안 사항별로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당초 장학사업 지급출연은 6억, 지역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은 1억을 제안을 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현재까지 지원 합계액은 5억 7,600만원이며 미추진 사항 1억원과 5천만원에 대해서는 1억 5천만원은 금년도 5월달에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지역자율특색사업 추진시행이 되겠습니다. 약정내용은 친환경특화농업 집중육성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현재까지 2006년도, 2007년도 지원 합계액은 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특색사업 추진현황은 총 사업규모는 5억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불우이웃돕기 등 복지사업 전개는 2006년도, 2007년도 지원합계액이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체육·청소년 분야 사업지원은 2006년도, 2007년도 지원 합계액 6,800만원으로서 약정이행사항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말씀들 하세요. 안 계세요?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저는 보충질문을 하라고 하는 줄 알고 손을 안 들었습니다. 우선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전부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요골자를 보면 지금 세 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전부개정조례인지 아니면 일부개정조례에 속하는 것인지 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묵

최상묵세정과장

전부 조례개정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서 법과 시행령에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는 행자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현행 조례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전부개정이라고 한다고 보면 조례에 대한 어떤 틀을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을 봤을 때 전부개정이라고 보고, 부분적인 어떤 개정을 할 경우에는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놓고 지금 이해를 하게 되는데 주요내용,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많지는 않아요 주요내용을 보면. 그런데 전부개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일부개정으로 안 하고 전부개정이라고 이렇게 해놨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묵

최상묵세정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법과 시행령에 행자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 기준 때문에 그렇게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게 행정안전부의 예규대로 지금 우리시에는 올린 것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기금에 관련된 것을, 이것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우선 수의방법, 경쟁방법하고 수의방법하고 두 가지를 놓고 주요개정 되는 내용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의 규정 예규라 할지라도 저희시에서 필요 없다 라고 보면 이 내용을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꼭 넣어야 되는 겁니까?
상묵

최상묵세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과 시행령에 상부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 예규로 정하고 2007년도 6월달에 법 개정과 동시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예규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 위주로 가든 금고지정방법을 공개경쟁으로 가고 공개경쟁에서 이루어진 그 지정된 시금고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지정기준에 삽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시에서는 그 예규규정에 맞게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수의계약으로 하든 아니면 경쟁으로 하든 어차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떤,
상묵

최상묵세정과장

맞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수의계약으로 간다 아니면 그냥 공개경쟁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 절차는 똑같기 때문에.
상묵

최상묵세정과장

그 사항은 공개경쟁으로 된 시금고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대로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금고의 안전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을 행자부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가지고 지정기준을 제시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2조2항을 보게 되면 금고는 회계별로 구분하지 아니 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별로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금고지정기준을 보게 되면 조금 느슨하다 라고 하는 느낌을 주고, 우리의 지금 규정을 보면 조금 하나로 가야 된다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복수금고를 하는 것도 경쟁유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묵

최상묵세정과장

네.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고간 경쟁유도 차원에서 금고를 복수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 금고를 제외한 31개 시·군중에 복수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고지정에 있어서 회계별로 각기 운영한다면 자치단체에서 금고가 여러 개로서 금고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계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하나의 금고로 통합을 운영할 때 보다 여러 가지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우 저하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통합자금을 운영을 했을 때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런 순으로 은행예치를 시키는데 자금이 수요가 적게 되면 그 자금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이자발생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점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경기도권에서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까?
상묵

최상묵세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경기도청 외에는 31개 시·군에서 회계별로 특별회계 복수금고를 지정한 데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요즘 개정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상묵

최상묵세정과장

지금 안양, 안산, 안산 준비중에 있고요 안양, 구리, 여러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군포도 입법예고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몇 군데 지금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수로 하지 않고 다, 아니 복수금고로 하지 않고 단일금고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상묵

최상묵세정과장

아뇨, 지금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복수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 내용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수로 지정할 금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때는 현행 조례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아무튼 지방재정법에도 놓고 보면 일반회계라든가 기금, 특별회계 같은 것도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복수로 하는 것 자체가 성실한 어떤 금융권의 참여유도라든가 이런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또 금융에 대한 것도 안정성이라든가 유동성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묵

최상묵세정과장

그러한 문제점은 자금수급계획과 연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만 자금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그동안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또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와 타 시에서 잘하는 사업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저희 시 운영에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조례안 목적을 보게 되면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 에스오에스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안3조를 보게 되면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할 수도 없다 라고 본의원이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영길입니다.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그동안 기업애로 처리형태는 공장설립 등 법령에 근거한 서면위주 처리와 감사를 의식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법령해석 및 행정편의적 집행이 일반적이었고 특히 다수 관계기관 및 부서가 연관된 기관별 경우 처리 주관부서의 기피, 칸막이 행정, 유관기관간 협조부족, 책임전가 등으로 인한 지연처리와 사업시기 일실에 따른 기업인들의 불만 및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또한 접수된 애로사항 위주의 처리형태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기업애로 해소에는 많이 미흡했던 관계로 기업인들의 불만 및 행정 신뢰성이 저하되었던 것을 현장중심의 실천행정, 공무원이 기업을 방문해서 처리하고 기업애로 원스톱회의를 통한 행정처리,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합동 또는 직접 처리 등으로 개선해서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신속히 처리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는 체계적으로 기업애로를 처리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장치가 필요하기에 전의 행정처럼 인원만 늘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단위의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작년도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 각 시군구 관련자 워크숍에서도 토의되었던 내용으로서 경기도와 각 시군 공히 기업에스오에스조례에서는 지원센터 설치운영은 담당급의 전담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취지라고 모아졌으며, 향후 각 시군에서도 그렇게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에서는 기업도우미센터가 생겨서 기업애로를 전담하고 있고 경기도청도 규제는 기업협력관실에서, 기업애로는 경제투자관실, 기업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설치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취지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본의원의 질문요지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없다를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경기도나 각 시군에서는 강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전담조직을 두어야 된다 이런 강제조항으로서 이행사항을 강제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의왕시 같은 경우는 현재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이 얼마만큼 충원될 수 있을 런지 그게 아직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인력에 따라서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여부를,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고 만약에 이런 조례에서 취지하고 있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전담조직을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본의원이 지금 해석하기는 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지,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조직진단 결과 꼭,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담당급 이상 계 조직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조직 인력진단이 안 됐기 때문에 혹여라도 안 됐을 경우에는 강제사항으로 됐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고 만약에 조례에서 취지대로 전담센터를 지금 현장방문이라든가 기업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런 처리를 하려면 반드시 전담조직은 필요하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러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조직을 둬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영호

지영호의원

그렇다면 이 3조1항2호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둔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된다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반드시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고 반드시 전담조직을 줘야 된다는 사항으로 그렇게,
영호

지영호의원

그렇죠. 조례의 원 목적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이것을 운영을 안 하려면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데요, 전담조직이라는 것을 지금 저희 의왕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에 비해서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진단이 아직 안 끝나있고 지금 진단하는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번에 조직진단 결과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인원만 하나 늘려서 한다고 하면 지원센터는 운영할 수 없지만 기업애로를 전담해서 처리한다면 지금보다는 원활한 처리를 할 수 있고, 향후 포일인텔리전트타운이라든가 의왕ICD 주변을 개발해서 기업체가 늘어날 때에는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미리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게 되면 포괄적으로 되어있어요. 제5조를 보게 되면 지원단은 공장설립 등 공장 운영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의 애로사항으로 자금, 인력, 판매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지영호 의원님이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이번 기업애로 에스오에스 부분은 한마디로 포괄적입니다. 지금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사항을 처리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기업애로 처리절차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기업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현장방문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전화, 간담회, 각종 채널을 통해서 기업애로를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서 공장의, 기업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장설립 주변의 인프라라든가 창업벤처, 자금지원, 판로수출, 기업인증, 세무회계, 그 다음에 요즘에는 특허에 관계 되어가지고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접수가 되면 관련법규 및 처리방안을 검토를 해서 불가시는 대안을 검토하게 되고, 또 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유관기관과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같은 것은 지식벤처산업과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서 모든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에는 로템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검토도 않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저희 과밀억제구역이라서 총량제로 묶여져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면 기업 현장기동반하고 5조에 지원단이 있습니다. 이것 하는 역할이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현장기동반은 말 그대로 기업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신용보증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도시계획으로 해서 도로문제 이렇게 현장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현장기동반이고요, 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경기벤처센터라든가 중소기업센터라든가 지식센터라든가 이런 모든 유관기관과 기업애로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유관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그동안에는 협약 없이 그냥 협조하라는 하나의 행정지도로 처리를 했는데 협약을 체결해서 그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를 하고 회의를 하면 원스톱처리를 해서 거기서 문제점을 바로 결정하는 그런 지원단이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략적으로 틀린 부분도 있지만 약간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서로 책임을 서로가 회피하고 떠넘길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현장기동반을 지원단 안에 두어서 활용한다 라고 그러면 더 효율성면에서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지원단하고 현장기동반은 가서 직접 처리를 해서 현장에서 듣고 대안을 해주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을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현장에서 그 문제를 전부 도출을 할 수가 없겠다. 관련기관이 더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 관련된 유관기관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원스톱처리거든요. 그래서 지원단하고 현장기동반의 취지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의원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담조직을 해서 운영을 할 때에 이 상대가 기업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공무원의 어떤 권위의식이 발동한다든가 아니면 이권개입이 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같이 방문을 해서 기업애로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업인들의 생각도 정부에서 기업애로를 해결해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자꾸 홍보가 되고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인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위화감을 느끼고 권위의식을 느끼고 그런 것은 굉장히 없고요, 또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그동안에는 관에 찾아오면 할 말을, 자기 애로사항이 있어도 그냥 말 않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현장에 가면 사소한 얘기까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무실에서 만나면 관과 기업인간에 그 벽이,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는데 현장에 가서 하면 더 친근해지고 또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김우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이게 잘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자칫, 공무원이 자칫 맘을 잘못 먹으면 굉장히 욕먹는 사업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막상 이게 통과가 된다면 좀더 신중을 기하고 좀더 계획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천의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간부공무원의 기업후견인제하고 기업옴부즈만제도 또 상공회의소 설립 등을 통해서 그동안에 시책이 시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에스오에스제도를 제정을 한다 하더라도 또 흐지부지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옴부즈만제도라든가 간부공무원 후견인제도 이런 것을 시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법적인 제도장치가 없었고 하나의 협조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졌고 그동안에 저희는 전담조직이 없고 기업지원계에서 이 업무를 전부 하다 보니까 하나의 업무중에서 일부분만 차지하는 그런 결과를 소홀히 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도 조직개편이라든가 인원만 이렇게 늘려서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장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유야무야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조례로서 전담조직을 두어서 꾸준히 기업애로를 해결해주는 것이 기업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는 성과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담조직계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평가를 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담당급으로 전문조직을 둔다면 열심히 할 것으로 지금과 같은, 종전과 같은 형태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동수의원

상공회의소 모임에 참석해보면 기업주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아주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좀 좋은 시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