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마재하 의원 발언

김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오늘은 제94회 임시회 시 본위원회에 상정되어 유보된 바 있는 의성군향토인재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고 관련 법령의 적법여부 등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유보된 안건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본건 심의 도중 제가 일시적인 흥분을 참지 못한 것을 제 자신도 후회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 나름으로는 비록 장학회 사업이 지연이 되었지만 의회로부터 그 동안의 따가운 질책이라든가 촉구 또는 군정질문이 있었기에 저는 유보라는 그런 결과에 너무나 당혹한 나머지 황당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흥분을 참을 수 있는 내 자신의 컨트롤과 소양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만 기획감사실장이라는 공인의 입장에서 우선 책임감이 앞섰기에 예의를 갖추지 못한 점을 제 자신도 후회를 하고 있고 총무위원님들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며 그러면 이어서 의성군향토인재육성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로서는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의성장학회에 예산을 출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출연금 등 지원 안 제3조에 있습니다만 군수는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출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출연금 등 사용에는 출연금은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만 군이 출연한 기금의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은 장학회의 정관과 운영세칙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향토인재육성사업의 범위는 군민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지역교육환경개선 등 명문학교 육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인재육성위원회 설치운영은 군정조정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고 출연금 등의 지원이라든가 사용 기금의 관리상황을 심의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인재육성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재는 조례 및 장학회 정관 등을 위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만 우선 이 장학사업은 가시적인, 우선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관내에 자자손손 후학양성을 위한 그러한 절대절명의 과제가 되겠고 필연적인 과제라고 생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큰 배려가 있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조별로 설명을 더 드리고 보충해서 참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조에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의성군향토인재육성을 위하여 공익법인 의성군장학회, 이하 장학회라고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함으로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래서 우선 첫째 출연금이라 함은 향토인재육성을 목적으로 군이 장학회에 지원하는 기금을 말한다. 기타수입금이라 함은 의성사랑카드발급 등 향토인재육성 기금 조성을 위한 각종 수익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수익금 등에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의성사랑카드, 우선 5,000명 이상이면 판매수수료의 0.2%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 5,000명 미만일 때는 0.1%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군 예산으로만 지원할게 아니고 각종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한 끝에 의성사랑카드, 이것도 검토를 하면서 금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올해 늦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5,000명이 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발급 신청은 5,000명이 넘습니다만 실제로 발급된 인원은 5,000명 미만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조 출연금 등 지원입니다. 군수는 장학회 기금 조성을 위하여 출연금으로 기타수익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익금은 앞서 설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4조 출연금 등 사용은 첫 번째 군이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장학회 기본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목표액은 공익법인 장학회에서 정하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장학회 운영하는데를 보면 거의가 원금은 그대로 적립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에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와 같은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이 출연하는 기금의 이자 등을 활용하는 사업은 장학회 정관과 운영세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2항은 설명을 마치고 참고자료에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시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 향토인재육성사업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장학회가 시행하는 향토인재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첫 째, 군민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이 장학금은 개인이 하는 장학회나 공익법인이 하는 장학회나 장학금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개인이 하는 장학회가 아니고 다만 의성군 군민의 이름으로 하는 의성군 장학회이기 때문에 지역 교육환경 개선 지원 등 명문학교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학금이외에 지역교육 환경개선이라든가 명문학교 육성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조금 심도있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다만 이 조항들도 개인이 아닌 어느 자치단체라도 자치단체가 하는 시나, 군이나 이런 이름으로 하는 장학회는 기본골격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명문고도 육성한다는 기본취지입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잘 되고 있는 예를 들면 청도에 이서고등학교라든가 역시 거창에 거창고등학교 같은 데도 다 이렇고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영천시 같은 데도 이런 조항이 다 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6조 사업계획서 제출입니다. 이것은 장학회에서 군으로 하는 것인데 장학회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는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에 계획서를 군에 제출하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참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1항에 사업계획서는 군에서 지원한 출연금, 기타 수익금 이외에도 장학회의 회원 회비와 기탁금, 기타 수익금,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확한 운영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7조 기금결산서 제출입니다. 장학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8조 지도 감독입니다. 군수는 출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기금이나 기타 수익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관리상태도 지도 감독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 향토인재육성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군수는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향토인재육성위원회를 둔다. 제2항에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위원회는 출연금 등의 지원, 사용, 기금의 관리상황 등을 심의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게 아니고 군 조정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는데 이는 역시 참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이 제출하는 각종 조례도 우리 군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군정조정위원회, 향토인재육성위원회하는 것도 그와 같은 기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조 향토인재육성사업 외에 사업에 대한 제재입니다. 군수는 장학회 운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장학사업 등 장학회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그 다음 11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장학회 운영 세칙이 되겠습니다. 이는 바로 이 장학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 세칙이 되겠습니다. 바로 의회를 운영하는 의회기금을 운영하는 동일한 규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7조에 보면 장학생 선정은 이사회에서 장학생을 선정할 때는 1세대당 1자녀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정 학교에 편중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원방법 및 절차가 되겠습니다. 장학회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지원여부를 의결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문과 자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군수, 군의회 의장, 교육장, 전직 이사는 본인의 반대의사가 없는 경우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하고 그리고 지난번 창립총회 때도 이와는 별도로 각 읍면에 자문위원을 두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한 사항인데 제4조에 출연금사용입니다. 2항입니다. 군이 출연한 기금의 이자 등을 활용한 사업은 장학회 정관과 운영세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그대로 놔두었을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적용이 됩니다. 증여세법 제48조인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기금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 장학회 예치금 이자소득입니다. 소득은 7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치 않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기금 이자가 1,500만원이라고 봤을 때 70%인 1,050만원 이상을 장학기금으로 써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항과 같은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조례안에 의성군장학회에 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장학회는 우선 사업계획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등을 지원 받고자 할 때는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학금 모든 수익금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제7조는 기금결산서 제출입니다. 매년 회계연도 종료 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이 기능을 심의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밑에도 있습니다만 군정조정위원회 기능입니다. 장학회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시 출연금 등의 지원사용 기금의 관리 상황 등을 심의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문하고 그 다음 참고자료에 의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향토인재육성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94회 임시회 시 본위원회에 상정되어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유보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군 예산으로 2억원이 이미 출연되어 있고 우리군의 향토인재육성을 위하여 공익법인 의성장학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성과 거양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안이유에 보면 장학금을 지급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봤을 때 의성군향토인재육성에 대해서는 장학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라면 다목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앞서 설명드릴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장학사업하면 기본골격이, 물론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또 명문학교 육성을 한다는 것은 어느 시군 장학회도 공히 그렇게 되어 있고 우선 교육환경개선 시설을 지원하는 것도 제4대 출연금 등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제1조에 기금의 원금은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이자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세법하고 그런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은 장학금 지급하는게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장학금이 적립되면 이런 부차적인 교육환경시설이라든가 명문고 이런 것은 그 때에 가서 생각할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조항이 없으면 앞으로 그런 사유가 있고 그런 것을 희망했을 때 지원할 방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본골격에 넣어서 해놓았습니다. 또 영천 같은 데도 보면 우리보다는 훨씬 늦게 출발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11월20일날 매일신문에 영천시 장학회재단 출범하고 제가 스크랩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주 내용 중에 끝에 보면 관내 초중고교의 자율학습 및 보충학습 지도교사, 연구비 및 수당지급, 그 다음 우수교사 격려금, 명문학교 육성자금 지원, 그 다음 교육시설 기반조성 확대 등에 장학금을 투자하도록 했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 동안에 출발은 6년 전부터 했습니다만 기 우리 도내에도 우리보다 앞서 한 시군도 많았고 타도까지 직접 실무자들이 견학을 하고 꼭 필요한 사항, 장학사업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윤광식위원
원래 장학사업 목적에 벗어난다는 이야기가 위원님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목적하는 장학사업을 한 다음에 기금에 어떤 여유가 있을 때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 문제는 차후 조례안 개정할 때 삽입시키는게 안 좋겠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견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앞서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만 장학사업이라고 하면 장학사업의 범주 안에는 개인이 하는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단체가 기금을 조성하고 이런 데는 아마 이러한 조항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서 하는 데 직접 보고 운영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윤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윤광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음에 지역교육환견개선 등 명문학교육성은 다음 조례안을 개정할 때 삭제할 수 없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다음에 보완을 하거나 필요한 조항이 있거나 운영하다가 개정해야될 사유가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고 또 운영을 해보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개정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용택위원
만약에 발생할 때는 늦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삭제가 안 됩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어느 조항에 어느 것을…….

신용택위원
지역교육환경개선 등 명문학교 육성 말입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선 명문학교 육성하니까 지난번에도 2001년도 당초 예산에 우리가 출연금 확보할 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자꾸 특정학교를,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만 위원님들이 그런 선입관이 들어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서 제가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어디 편중이 되거나 특정학교를 위한 그런 장학회가 운영이 된다면 우리 군민들로부터도 지탄을 받고 우리가 집행하는 군이나 또 감독하는 의회나 다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 다만 앞으로 먼 장래를 봤을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다만 어느정도 규정이 적립되기 전까지는 이런 조문이 있지만 운영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윤규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여기에 70%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출연금이 10억이 발생해서 이자가 5% 계산했을 때 5,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70% 같으면 3,500만원은 공개적으로 쓰고 1,500만원이 남게 되는데 만약에 이 장학금을 3,500만원을 못쓰고 3,000만원을 썼다. 그러면 60% 아닙니까? 그러면 10%인 5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이 증여될 때 증여세가 몇 프로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증여세 관계는 관련된 사항을 봐야 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이럴 때에 500만원이 남았는데 증여세가 50%라고 하면 250만원인데 이럴 때는 우리가 앞서 말씀하신 두 위원님께서 교육환경개선, 명문학교, 이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은 이 문구를 빼고 만약에 출연금이 10억이 되어서 이렇게 장학금으로 다 못나가고 진짜로 지역환경개선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때에 가서 이 부분을 삽입하면 안 좋겠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주십시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우선은 기금의 이자관계는 어렵게 어렵게 기금을 조성했기 때문에 세금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5조 2항에 지역교육환경개선 지원 등 명문학교 하는 것은 조금 먼 장래를 본 그런 조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굳이 그렇다고 하면 2항을 지역교육기반 조성 등 하고 그런식으로 해놓으면 포괄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융통성있게 꼭 명문학교 하는게 일반인들 간에 토론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윤규한위원
지금 아무리 실장님이 명문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빼고 실장님 먼 장래라고 하는데 먼 장래 출연금이 10억이 되어서 이자부분을 감당 못 할 때 이럴 때 삽입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삭제를 한 번 해보지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2항 조문 전체를 삭제한다는 것은 그렇고 왜냐하면 앞서 중복된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만 개인이 하는 그런 장학회가 아니고 그래도 의성군장학회인데 의성군이 하는 것인데 이런 사항 자체를 뺀다는 것은 장학회 기본 목적하고 거리가 먼 것입니다.

윤규한위원
실장님, 완전삭제를 안 하고 문구를 변경시킬 것은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지역교육기반조성…….

윤광식위원
기반조성도 시설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보면 앞서 영천에 예를 들었다시피 우선 명문고 하는게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도내 시골학교 중에는 청도에 이서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창고등학교인데 그런 명문고가 되기까지는 1, 2년, 몇 년만에 되는게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수한 인재가 외지로 유학을 가지 않고 자체 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명문고하는 자체는 우선 우수 인재가 진학하고 그 다음에 우수한 인재를 교육할 수 있는 교사가 영입되어야 하고 우수 교사가 영입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천 같은 데도 보면 우수교사 수당을 준다든가, 격려금을 준다든가 그런 점이 고루 갖추어져서 어느정도 지역으로부터, 외지로부터 그 학교하면 명문고라고 했을 때, 그리고 명문고하는 잣대가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되고 4년제 대학에 얼마나 진학을 하느냐, 또는 4년제도 수도권에 하느냐, 지방에 하느냐, 또 수도권에 진학을 했다고 하면 서울대학교에 몇 명이나 진학을 했느냐, 또 연, 고대, 그런 명문에 몇 사람을 진학시켰느냐 하는데서 명문고 잣대를 두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지금 이사회가 전에는 14명으로 했는데 더 되어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이사는 관련법에 보면 5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저가 5인이고 최고가 15인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 2명 포함해서 17명으로 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우리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마 위원님께서 그것을 동의를 해서 읍면에 한 사람씩 더 추천을 하고 큰 데는 2명에서 3명, 의성읍 같은 데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들이 발기인이 되어서 추진을 했는데 임원은 17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사들 중에서는 어떤 분은 이사를 안 하겠다고 하고 적극 사양을 했고 이래서 부득블 관련 법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사진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자문위원으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창립총회에서 읍면별로 자문위원 한 사람씩 더하자는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임원은 감사 두 사람을 포함해서 17명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로 봐서는 18개 읍면 한 사람씩하면 아주 적절한 수치인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용택위원
13조에 보면 지원방법 및 절차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이 있을 경우에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잘 되면 우리가 걱정이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가 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재하위원
마재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들이 늘 하는 것이 뒤에 붙어 있는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교육목적은 거의 없고 또 우리가 5조2항을 빼자고 하는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참고자료 13조에 보면 장학기금을 선정해서 하고 위에는 좋은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장학금 준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빼오니까 점점 의혹이 증폭됩니다. 여기 보세요. 장학회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요청이 있을 때는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지원여부를 결의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면 지원방법에 대한 절차가 하필 교육환경개선에만 지원방법, 절차가 나와 있느냐 하는겁니다. 그리고 출연금 등 사용에 4조1항입니다. 군민이 출연하는 기금의 원금이 목표액이 달설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해놓으면 목표액을 얼마인지도 잘 모르지만 목표액이 조성되었을 때 원금을 써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원금을 못 쓴다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뒤에 8조에 지도 감독이 있습니다. 군수는 출연금 등의 적정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것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연 1회 이상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바꾸어야 됩니다. 군수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솔직하게 명문화한 규정은 제약성이 있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없지만 꼭 해야 된다는 법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도 위원회를 두나, 뭐를 두나 적법한 지급시기와 방법과 또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저의 생각에는 지원방법 및 절차하는데 장학금 주자는 소리는 없고 교육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자료하는데 그 관계를 제가 세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운영세칙에 3장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지원절차만 참고자료에 발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8조 지도 감독은 우리가 조례에 운영은 장학회에서 우선 정관이 있고 그 다음에 세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상세한 내용들이 되어 있고 우선 우리 조례는 할 수 있다는 것에만 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는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은 다만 공익법인의 정관하고 세부적인 운영세칙에 상세한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그러면 운영세칙에 장학회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요청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학금 준다는 소리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장학금을 언제 얼마 준다는 것을 해놓아야 되지, 그것은 없고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하니까 이러는 것 아닙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쟁점으로 되는 사항만 발췌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운영세칙에 보면 1장이 총칙이고 2장이 장학사업입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은 본 장학회 장학금지급 대상은 군민 또는 그 자녀로 다음 각호의 학생으로 한다. 관련 초중고등학교…….

마재하위원
그것말고 한테 묶어서 지원 방법 및 절차하고 나왔는데 장학금 준다는 법이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그걸 올려놔야 위원들이 장학금도 주는 가보다 하지 이걸 보면 장학금 준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위원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장학금을 줄는지, 안 줄는지, 그리고 실장님도 그 날 보셨겠지만, 제가 군정질문도 했지만 쭉 하고 그냥 끝났으면 또 덜해요. 의성고등학교 교장이라는 개망나니 같은 친구가 나와서 자기가 1년동안 고등학교를 해서 제자들이고 선배고 그 많은 사람이 모은 것이 8,000만원 모았다. 그러면 그 소리가 나오고부터 우리 위원들이, 톡 깨놓고 이야기 합시다. 위원들이 걱정되는게 뭐냐, 그러면 재단법인으로 했다. 우리가 장학금을 몇 억이고 모아 놓았다. 그러면 의성고등학교 장학회가 우리 재단법인에 출연을 했다고 하면, 재단법인은 출연금을 많이 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죽 써서 개주는 겁니다. 전체를 해서 개개인은 많으면 1,000만원 내겠지만 그 사람들이 8,000만원 갖다 넣어 놓았다면 이 장학재단이 어디로 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들의 걱정이 전부 이것입니다. 그 날 의성고등학교 교장만 일어나서 소리 안 해도 우리 위원들이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하고 위원하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누구든 그런 소리가, 그런 생각이 다 듭니다. 왜 의성고등학교 교장이 거기 나올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재단으로 하지 말고 사단으로 해라, 뭐를 해라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2억이고 재단하는 것이 주식형태인데 의성고등학교가 8,000 몇 백 만원 모아 놓았다. 그러면 우리 장학회를 잡아먹으려 하면 자기 돈 넣어 뒀다가 투자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 소리라, 그리고 이게 참고자료를 빼도 실장님이 잘못하신 것이 지원 방법 및 절차에는 장학금을 언제주고 하는 것을 많이 써놓고 이런 것을 조금 써 놓아야 되지 장학금 주는 것은 없애버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하는 것만 갖다 넣어 놓으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마재하위원
우리 쟁점사항이 그것인데 그날 간담회를 마치고 발기인을 뽑고 다 했는데 승인도 없고 한데 의성고등학교 교장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재단으로 해서 이렇다. 이게 쭉 나오는데, 지원 방법 및 절차가 세칙이 나온다고 그러면 지원 방법이면 장학회에서 장학금 주는 것부터 나와야되는데 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나오고 장학금 준다는 소리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도 감독하는 것도 하려면 확실하게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던지, 하라고 하던지 뭐를 정해 놓아야 되지, 그냥 돈 줘놓고 건너 보듯이 말이지, 세칙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왕 줄 때에는 실장님이나 저나 자식 다 키우고 이 장학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후사가 바른 방향으로, 좀 잘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열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실지 우리는 측은 한거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장학금을 주는게 학생소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상세하게 해서 학생들 주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날 비단 의성고등학교 교장만 초청한게 아니고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학교 교장선생님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 날은 갑자기 돌발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와서 하니까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어느 누구도 부탁한 적도 없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장황하게 늘어 놓으니, 물론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주관하는 저희들도 그 분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 자신도 못 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똑 같은 생각이고 자기는 교육이라고 자기들도 한다고 그렇게 한 모양인데 우리에게 전달이 그렇게 되고 보니 역효과가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관계는 4조2항에 있는데 이것은 1항에 목표액은 적립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했고 2항은 어떻게 했는데 2항을 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세법하고 그런 사항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있다는 소리만 하는데 뒤에 얼마를 준다는 것도, 실지는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가 바뀌어 되어서 임원들이 이 서류를 심사한다고 하면 사람이 사람보고 똑같이 보인다는 식으로 이보다 훨씬 더 할 겁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아까 윤 위원 이야기하듯이 5조2항을 삭제해서 유보해 놓고 뒤에 저 사람들이 여기에 장학금 준다는 소리가 없으니까 여기에는 원금할 때까지는 출연금을 장학금 정관에 따라 운영해야 되는데 이 세칙에 장학금 준다는 소리가 없으니까 답답한 것 아닙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다만 참고자료에 그것을 안 넣었을 뿐이지 그게 가장 우선이 되는데 그게 없어서 되겠습니까?

마재하위원
이상입니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8조 지도 감독에 군수는 출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가 장학금을 지급할 때, 지급하기 전에 그 서류를 군수가 제출 받을 수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계획서가 연도개시 60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뭐를 한다는게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그 때 사업계획서가 올라 올 때에 3조에 출연금 등 지원, 군수는 장학회에 기금조성을 위하여 출연금과 기타수익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구를 잠깐 바꾸면 군수는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출연금과 기타수익금은 군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례가 그런 식으로 되는 조례는 업습니다.

마재하위원
돈 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출연금을 계상할 때는 예산에 계상을 하지 어디에 계상합니까? 그게 바로 의회에서 통제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실지로 통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줘놓으면 이사가 15명이 있는데 이것은 법인체로 변합니다. 실제로, 이사회 15명 누구 한 사람이 의성고등학교에 주자, 만약에 김종태 씨가 그랬다. 그러면 이사회 14명 중에 "하지 마!"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마재하위원
제재가 안 되고 아까 의원 간담회 때 의장님하고 이야기가 지역교육환경개선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지자체에서 여기에 출연을 하자면 재정자립도가 50% 이상되는 데만 할 수 있다. 의장님이 어디에서 보셨는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포항과 구미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물론 교육에 관한 업무는 저도 한 번 방송도 보고 신문에 봤습니다만 서울에 강남구청 같은 데는 초등학교에 전산실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기기들도 다 구입을 해준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한 전국에서 최고의 재정 자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에는 포항, 구미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장학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기금을 출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예산에 어느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장학회에 부족한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는 조금 다를 겁니다.

마재하위원
바로 가지 말고 돌려가 주라는 소리인데 5조2항만 뺍시다.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도 전부 그 이야기였습니다. 2항만 빼버리고 그대로 합시다.

김갑식위원장
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법이 있지만 법이 정상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안 만드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애시당초부터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조례는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고 시행하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도덕성이나 그런 문제점이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같이 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사업은 장학 사업은 돈이 결부가 되고 돈 이외에는 양심과 도덕을 가진 모든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는 이사장 내지는 전반적으로 오해성 있는 분들이 위원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바로 조례안에서 걸림돌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아무리 여기에서 우리가 안을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잘 지켜지지 않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개정할 기회가 있지만 위원님들이 거론하시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런 문제에 생각을 먼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타납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여러모로 신경을 써서 안을 내어 놓았는데 이제까지 질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시간에 토론을 거쳐서 축조심사할 때 반영하셔서 회의를 원만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재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5조2항이 있어도 아무 탈이 없겠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님들께서 집행 부서에 견제 기능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앞서 폭넓게 그렇게 생각이 드셔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의성군장학회하고 군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사람으로서 어떤 사업을 선정하는데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또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으로 발족이 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도 물론 하지만 최종적인 의결기관은 총회입니다. 우리가 주식회사에 사원총회가 있다시피 회원 총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특정학교, 특정 목적을 위한 그러한 사업을 했을 때는 거기에서도 용납이 안 될겁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의 이름으로 하는 이 장학사업이기 때문에 좀 폭넓게 이런 조항이 삽입되는게, 물론 저의 입장입니다만 그것이 아마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기 앞서 하는데도 도내 절반 이상, 12개 시군 같으면 절반 이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은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충분히 윤 위원님이나 마 위원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각 조항마다 체크할 부분에는 서로 말씀을 나누시고 회의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입장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원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먼저 번에 전부 해봤고 빼면 안 됩니까?

김갑식위원장
축조심사를 빼고 수정할 부분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재하위원
8조에 연 1회 이상 심사하고 관리상태를 검사한다는 것을 연 1회 이상하라고 이야기 합시다.

김갑식위원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필요한 부분에는 개정을 해도 되고 하니까 붇들고 있어서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빨리 결정해 줘야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시고 발의해 주시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재하위원
5조2항이야 우리 실장님이 그대로 둬도 괜찮다고 하니까 몇 해까지는 괜찮으니까, 돈 10억 모이자면, 몇 해까지는 두고 보다가 바꾸던지…….

김갑식위원장
그러면 8조…….

마재하위원
8조는 1년에 한 번이라도 검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김갑식위원장
8조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매년 검사한다.

마재하위원
1회 이상 검사하고 그 다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합시다.

김갑식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5조에 1, 2항을 그대로 살려 주고 8조에 매년 시행한다를 삽입하면 내용이 되겠습니까?

마재하위원
전문위원이 기금결산서 제출에 매회계연도 마다 결산서를 해서 군수에게 제출하니까 군수가 여기에 따라서 지도 감독을 안 하겠느냐 생각하는데…….

김갑식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손댈 필요가 없겠네요?

윤규한위원
그러면 5조2항만 짚읍시다.그러면 위원님들 이 문제를 이대로 넣어 줄랍니까? 아니면 실장님 말씀대로 지역교육기반육성, 이 문구로 바꾸던지, 말 자체가 명문고가 들어가서 그렇지…….

마재하위원
명문고야 만들수록 좋지…….

윤광식위원
장학사업하고 명문고 육성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김갑식위원장
이 부분을 지역교육기반조성으로 합시다.

마재하위원
그렇게 합시다.

김갑식위원장
이 안이 위원님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지역교육환경개선 등 명문학교 육성을 그어 버리고 지역교육기반조성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마재하위원
그렇게 합시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사실 명문학교는 우리 군이 추진하는 장학회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 안에 각 학교에서 이런 것이 있다면 학교 나름대로 자기들 학교가 명문고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도 좀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교육청에도 교육을 지도 감독할 때도 얼마든지 적용이 될 수 있고 각 학교도 학교끼리 어느정도 명문고 하면 그래도 학교 인프라라도 기반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아마 조금 심도 있게 학교들이 생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윤광식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문구를 말씀드릴까요? 5조2항, 지역교육에 대한 명문학교 육성, 환경개선 빼고…….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결국은 그게 그것 아닙니까?

마재하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합시다.

신용택위원
제3조가 있고 하니까 법을 아무리 잘해 놓아도 시행을 안 하면 안 되는데 13조가 있어서 될 것 같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조례안의 정관이나 운영세칙에 보면 그 분들이 이사회에서 의성 말아 먹을 분들이 아니고 건설적으로 생각하는 의성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윤규한위원
어차피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러면 이제까지 아무 문구도 안 바꾸고 그냥 한다는 것은 이 자체도 안 맞습니다. 5조2항은 어느 문구를 바꾸던지 바꾸어야 됩니다.

김갑식위원장
지역교육기반조성으로 바꾸어서, 결국 이 사업을 못하는게 아니고, 이래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실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예.

김갑식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향토인재육성조례안 중 제5조 향토인재육성사업의 범위 중 2항의 지역교육환경개선지원 등 명문학교 육성을 지역교육기반 조성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향토인재육성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