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장근
유장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김광명의원 대표발의)(김병태ㆍ박기홍ㆍ송상일ㆍ정희영ㆍ성동환ㆍ조상진ㆍ윤명희ㆍ박재범ㆍ박미순ㆍ김성경ㆍ반선호의원 발의)
11시02분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광명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김광명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명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대단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본위원도 여기에 같이 발의를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빈집관리 문제가 6대 때부터 상당히 꾸준하게 우리가 토론해 왔던 그런 사항인데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 보니까 추진 중인 정비사업구역이 34개소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앞으로도 빈집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그런데 6대 때에도 제가 이거 가지고 본위원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 재개발 지역의 그 예산은 어떤 걸 가지고서 지원을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빈집을 갖다가 수리를 한다고 그러면?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정경호입니다.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그 도시재생 차원의 폐ㆍ공가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따로 시에서 지원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 계획이 25개 동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서 철거를 해가지고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 텃밭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그 두 가지를 혼재해서 공원과에서 사업계획을 좀 받고 또 동에서 계획을 받고 해서 하는데, 그 예산은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서 폐ㆍ공가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런데 시비든 구비든 우리가 내는 세금인데, 그렇죠? 34개 정비사업구역이면 재개발지역이 맞습니까?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지금은 재개발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지요?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거의 뭐 지금,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지요?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재개발지역은 그 조합이 상당히 그 이익을 생각하고 재개발사업을 하는 지역 아닙니까?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왜 그 사람들의 빈집을 철거를 해 주고 정비를 해 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 들어가는 투입되는 예산이 있다 하면 그 예산을 재개발사업이 시작이 되면 회사 측이나 조합 측에다가 우리가 다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그 투입비용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예, 투입비용에 대한 것은 분명히 환수가 돼야지요. 왜 우리는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 돈을 갖다가 빈집 공가를 다 해 주고 그 투입된 비용을 못 받아내면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손해가 나고, 재개발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업자는 이익이 발생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의 그 정책적인 입장은 공가나 폐가를 그렇게 방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안전의 위해라든지 뭐 범죄의 온상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되, 소유자에게 3년 이상은 그런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동의를 받은 공가, 폐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말씀대로 정비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조합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장 임박한 곳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3년간은 텃밭으로 조성한다든지 또 공공의,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공공에 기여한다는 전제 하에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투입비용을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남구만 하더라도 재개발지역이 지금 우리 대연 바로 6동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 집이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철거가 되기 시작해가지고서 지금까지 시간을 갖다가 세월을 10년 가까이 끌어왔거든요. 빈집이 생기고 아까 말씀대로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범죄의 온상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조합 측이나 시행을 하려는 회사 측에다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라 해가지고서도 안 하면, 그러면 이거 우리 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 여기의 위험지역 몇 집, 몇 집은 우리가 정비를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철거를 해가지고 텃밭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할 테니까 너희 돈으로 지금 하지 않으려면 사업을 착수할 때 이것은 구에다가 분명히 이것은 투입된 돈을 갖다가 다시 뭐 반환을 해라 하는 그런 걸 가지고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안 되면 시에서도 이것은 공론화시켜야 됩니다. 공론화시켜가지고 시 전체의 재개발지역에다가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 회사 측이나 조합 측에 나중에 상계해가지고서라도 투입된 만큼은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받아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뭐 시에서 20억 준다, 어떤 거 준다 해가지고서 널름널름 그거 가지고서 공사 시작할 게 아니고, 시작은 하되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그 문제는 시 측에도 구에서 건의를 하고 이래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이 연구를 해주십시오.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기홍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는 거기서 덤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개발구역이라든지 이런 구역을 빼고요, 저 문현동 같은 데 보면 부산은행 뒤편 그런 쪽을 보면 거기는 재개발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지역도 아니고?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이강영위원
그런데 그곳은 지금 상당하게 슬럼화가 되어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빈집이 한 집 건너 빈집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구 건축과에서 나름 그런 빈집을 보고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쌈지공원이라든지 어떤 등등 여러 가지 텃밭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직접 가셔가지고 그 빈집의 주인들과 함께 대화를 해 보시는 건지, 안 그러면 뭐 신청을 받아야만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이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재개발구역이나 주거환경개선구역이나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또 주민지원센터에 문서로 보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현장을 한번 가보고 사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직접 먼저 나서서 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업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뭐 그쪽에 나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마는 굉장히 그 지역 자체가 너무 낙후된 지역입니다. 앞에 길 건너에는 금융단지가 들어와 있고, 이 앞쪽에는 너무나 쉽게 말하면 양극화현상이 뚜렷하지요. 이쪽에는 어찌 보면 세계에서 최고의 건물이 들어와 있고 뒤에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한집 건너 한집이 빈집이다 보니까 주변 환경 개선이 꼭 필요한 지역인데, 지나가면 냄새도 나고 뭐 고양이 등등 이물질들, 지나가는 옆집에 사는 사람들도 그쪽이 뭐 빈집이다 보니까 쓰레기 버리고 가고, 그런 민원들이 한두 건이 아니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방금 그런 말씀이 나오신 김에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우리 건축과가 수시로라도 한번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쪽에 뭐 다른 과도 있겠죠. 청소과라든지 그렇지요?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구 자체에서 전반적으로 비단 문현동뿐만이 아니고 우암, 감만 등등 여러 가지가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구 자체로 이런 걸 수시로 한번 감시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본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이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명위원
우리 두 분의 동료위원님께서도 설명을 잠깐 하셨고, 또 지적도 하셨는데 저도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지금 제가 과장님, 우리가, 내가 살던 집을 제가 비우고 그 집을 그냥 공ㆍ폐가로 놔두어도 그 법적 책임은 원래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지요?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내가 치워야 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이걸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도 아까 전에 시비로 공ㆍ폐가를 허물어서 쌈지공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일단 책임소재를 먼저…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듣기로는 왜 이걸 하게 되었는가 하면 주위에 하도 많은 어떤 부분이, 특히 용호동 같은 경우는 집단이주지역이다보니까 한 집 안에 두 가구, 세 가구 살다보니까 한 두 가구가 이사 가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은 폐가로서 비도 새고 하면서 이게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그 집주인을 찾아서 어떤 집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도 조금 지적도 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 나서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위에 동장님도 계시고 뭐 통장님들도 있고 등등 이런 관변단체의 힘을 이용하시더라도 이걸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번, 그런 공ㆍ폐가가 상당히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지 뭐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주거환경지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너무 열악하니까 그런 걸 이번 기회에 한번 이 조례에 대비를 해서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셔가지고 조금 빈집 관리가 소홀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번 경고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얼마 전에 그 영시경로당이 옮겼습니다. 옛날에 옮겼지요, 그렇죠?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럼 지금 남아있는 영시경로당은 그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폐가로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게 혹시나 행여나 아이들이 들어가서 담배도 피울 수 있고, 잘 수도 있고, 그런 폐가 관리가… 그건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그건 주민복지과에서 새로운 시설을 또 확충을 하면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는 또 다른 관리 계획이나 그런 것을 또 수립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이 그게 폐가로 있기 때문에 폐가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예, 송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과장님, 작년에 제가 과장님 처음 1월1일날 오셨을 때 그때 저희들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었지요? 우리가 어떤 지역을 선정했을 때 부산시에서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가 신청을 하지 못해서 경관이나 주차장, 그다음에 각종 빈집을 철거하고 그 지역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부산시가 하고 있지요?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런 게 왔을 때 중요한 것이 김광명위원이 조례를 발의했지마는 빈집들이 공가로 있는 곳에 보면 국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유지를 활용한 빈집 철거작업을 했을 때 거기다가 주차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텃밭을 조성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텃밭을 조성하면 거기다가 물을 계속 주기 때문에 다른 집이 피해를 상당히 입어요. 그래서 거기다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가 보고 좀 활용적인 방안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각 동이나 지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각 동에다 공문만 내려 보내니까, 동에서 파악을 안 하니까 이게 추진이 못되는 거라. 부산시가 몇 십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빈집 철거작업이나, 지금 조례가 발의된 내용도 보면 빈집에서 일어나는, 옛날의 김길태 사건이나 이런 각종 사건 때문에 이런 조례가 발의되고, 지금은 저희 동네 가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쓰레기투기를 해가지고 거기를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되다 보니까 거기 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주인이 거기 쓰레기를 쌓아놓은 사안도 아니라서 치우라 그러면 “내가 버리지도 않았는데 왜 치우냐?”는 식으로 반발이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리했을 때 좀 더 우리 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내가지고 뭐 의원들하고 대화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상당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이 2, 3억 정도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유지 쪽에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활용하면 조금 전에 이강영위원님이나 여러분이 지적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서, 또 재개발지역 안쪽에 빈집들이 특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재개발을 추진 못하고 있는 곳에는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이 아니고 지금 당장 시행 근처에 가까이 와있는 곳은 굳이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우리 구가 철거했을 때 상당한 금액을 뭐 1,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철거하면 그 정도는 안 들죠. 여기 지금 보니까 포클레인으로 바로 뭐 두드려서 바로 정리를 해버리는 사안이니까 자기들이 처리했을 때는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와 금방 할 수 있는 곳을 분명히 구분해서 빈집 철거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한 3, 4년 동안에 지주나 건물주가 자기 권리권을 갖다가 포기하는 거죠?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다면 3, 4년 동안 포기한다고 하면 꼭 그 재개발지역, 여기는 그 단지 안에서 조합이나 회사 측에서 관리를 하도록 해 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우리 참 존경하는 이강영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현지구라든지 우암지구라든지 조금 주택이 많은데 아직 재개발되지 않은 빈집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고발생률을 보면 오히려 그쪽이 더 많을 건데, 꼭 이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다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공사를 해주니까 뒤에 받지도 못하는 거고 3년이라는 것은 재개발이 시작되면 3년 안에 그게 시작이 될 수가 없지요. 뭐 적게는 5, 6년 이상, 한 10년까지 걸리는데 뭐 3년 동안 그 재산권 포기한다고 해가지고, 관리 포기한다고 해가지고서 뭐 지주에게는 큰 손해가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이래서 제가 이런 문제들로 봤을 때 상위법으로 그 지주나 조합 측에다가 “너희들이 관리를 안 하면 우리 구에서 이거 위험지구로 확정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울타리를 친다든지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너희들이 들어간 경비를 갖다가 반환을 해 달라.”하는 그것을 경고에 같이 넣을 수 있는 게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못하게 되어 있나요, 상위법상으로?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지금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다만 지적하신대로 투자에 대한 그런 효과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최소한 3년 이상은 그런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대연동 쪽에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을 옆에서 내가 쭉 보니까 이 재개발한다고 이야기만 해 놓고 재개발 측이나 시행사 측에서는 그 동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사를 팔고 나가고 그냥 내던져놓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안 하도록 해 놓고 딱 봐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익이 생길 시기를 봐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 안에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는 그러면 나중에 구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법도 있고 하라는 법도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있으면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네요, 그렇다면?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공동발의는 해놓고 참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자, 제가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ㆍ폐가가 재개발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주택 공ㆍ폐가도 적용되는 겁니까?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재원을 보면 일반 회계와 주거환경정비기금을 반반씩 해서 구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강영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 보면 어떤 경우는 주거환경정비구역이나 주거환경개선지역이나 여하튼 그냥 일반지역은 지금 우선순위가 떨어집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건 아니지요?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김광명위원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고 좀 들어가야 될 부분 같고요, 분명히 저도 알기로는 일반주택도 가능합니다, 공ㆍ폐가는.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사실 이 공ㆍ폐가 뜯는 것 하고 이 조례하고는 연관이 없는 부분인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왔는데 제 조례의 취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다음에 행감 때는 이런 걸 좀 다뤄주시고 우리가 공ㆍ폐가 부분은 그 부분만 따로, 예산 부분은 나중에. 저도 우리 존경하는 박기홍위원님께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 다음 우리 행감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상위법에다가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 검토가 어떤 행안부의 지침을 좀 받는다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되면 행감 때 공ㆍ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나올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진도가 정비사업구역 내의 빈집관리 구역 조례안을 오늘 검토하는 것인데, 이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좀 진도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큰 다른 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경관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055호 부산광역시 남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정경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12조에 보면 제2항입니까?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에 보면, 밑에 6의 3번 ‘경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밑에 보면 3번 “협의체는 각 경관 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지역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4번에 보면 협의체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건이 들어왔을 때 그 당시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지요? 그러면 바로 위촉하고 해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송상일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선 위원회 협의체에는 아직 저희들도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마는 풀(full)로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해당 안건에 대해서만 그 구성 해체를 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인 저희들 협의체나 각종 위원회가 풀(full)로 구성해 놓고 일정한 사안이 있을 때 위원회를 이렇게 선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임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는 “안건이 들어왔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이 종료가 되면 위원회를 해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그거예요, 임기가.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아, 여기 3항에 있네요. 3항에…
상일
송상일위원
3항 4조에 보면, 4항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종료될 때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 위원회가 다시, 그다음 다른 안건이 들어왔을 때는 또 새로운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말이 맞지요?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이 3항에 “협의체는 각 경관 사업별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네요.
상일
송상일위원
예, 거기 보면 여기 ‘지역주민 2명’이란 게 딱 해당지역이라는 표시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역주민이라면 남구민 전체를 표시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해당지역주민’으로 나와 있는 게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대연6동에 어떤 큰 사업체가 들어와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 옆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반대쪽에 있는 주민이 구성되어 있어야 그 안건이 반영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맞지요?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러니까 다음에 위원회를 선정했을 때 반드시 그 이권이 관련되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주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꼭 지켜주시라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대체로 읽어보니까 이게 뭐 우리 앞쪽에 있던 조례하고 별 크게 차이가 없고, 지금 16개 시, 군 중에서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10개 구군이 완료가 된 사안이고 3개 구가 지금 안건을 위반해서 의회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만일에 다 통과된다면, 13개 정도면 부산시의 한 7, 80%가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 조례하고 지금 거의 같지요, 시 조례하고?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기본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을 꼭 좀 지켜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제 생각이지마는 지역 별로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지구로 나누면 대연지구, 용호지구, 문현지구, 감만, 우암지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지역별 한 명씩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게 부탁입니다.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저도 하나,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저도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 참 좋습니다. 좋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경관 이런 걸 하다보면 사실 우리가 뭐 도시경관이나 공공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잠깐 토론할 때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마는 이 조례안의 경관법 제3조 1항에 보면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가 최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은 이 빛에 대한, 빛. 사실 진구나 중앙동, 남포동 중앙로 저런 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의 빛 때문에 그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도 앞으로 경성대 부근부터 해서 상당히 지금 도시화가 되어 가면서 밤에는 거의 지금 철야성을 이루고 대낮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빛으로 해서 주민들이 앞으로는 더더욱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 추진위원회가 협의되고 구성이 되고 나면 이런 회의를 할 적에도 이런 빛에 대한 이런 경관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거듭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과장님!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고, 본위원도 거기에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너무나 포괄적인 이런 조례이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도 어제 이 조례안을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도심경관 그 심의대상에 남구가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은 다른 군이나 구에서 조례 자료를 보니까 3억 이상 건설공사라든지 또 사업비가 100억 이상 투입이 되는 시설, 뭐 철도변에 있으면 철도시설이라든지, 또 도로변 같으면 20m이상 높은 옹벽이라든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지금 여기 사업을 해야 될 게 안 나와 있어요, 이 조례에. 그리고 또 공사장 같으면 50m 이상 가드레일을 설치했을 경우, 또 30m 이상 되는 교량이라든지 등 사회기반시설이 포함된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어떤 데에다가 어떻게… 그렇다면 전셋집도 포함이 되는지, 뭐 몇 층이 되는지 지금 이 조례에는 대상이 아무 것도 없어요. 안 나와 있더라고. 안 나와 있고, 또 그다음에 아파트 신축은 물론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아파트 외부를 재도색할 경우에도 도시 경관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또 받도록 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아파트 도색이 도심경관에 상당히 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것들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에서. 나와 있어요? 그 지상 5층 연 면적 여기에도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뒤에?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그 내용을 제가… 박기홍위원님 질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보면 경관법에서 가로환경이나 지역녹화라든지 이래가지고 야간경관사업, 그다음에 지역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특성을 하자고 하는 것까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시 조례에서 정하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저희들 별표 1, 2, 3, 4를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이시겠습니다. 그래서 별표 1에서 우선 규모가 좀 큰 것으로 보면 별표 1이 도시의 도로, 도로구조물과 도로시설물, 그다음에 도로에 대한 부수되는 시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공사금액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금액보다는 오히려 25m 이상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니까 25m가 안 되는 도로의 면에서 있는 각종 도로시설물, 도로 부수되는 시설물, 그다음에 별표 1의 2에 보면 가로시설물 이래가지고 다시 또 교통관련 시설을 25m 이상 도로에 해당되는 교통관련 표지판, 안내도라든지 버스 대기소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일단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 별표 1의 2호에 보면 가로시설물에 해당되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설에 대한 야간 경관 개선까지도 동시에 포함을 하는 것으로 별표 1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표 2에서는 별표 2와 3과 4는 구체적인 건축물에 대한 걸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별표 1에서는 도로와 가로로 크게 나누어서 대별이 되고요, 그다음에 별표 2, 3, 4는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별표 2는 경관 지구에 해당되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UN평화공원 지역에 경관지구가 11만3,500평방미터가 지금 도시계획으로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허가를 할 때는 이렇게 따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별표 3에서는 공공건축물로서 청사라든지 공공시설은 아니지마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든지 교육 및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 관계없이 관리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25m 이상 도로에 대해서 일정 규모, 예를 들어서 11층 이상이라든지 5,000평방미터 이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아직도 시행초기이고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동시에,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심의대상을 구체적으로 지금 실제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업무가 심의대상이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이 너무 포괄적이고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는 한데,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이 크고 작은, 공사 금액에 관계없이 이걸 갖다가 전부 심의를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경관법에서 정하고 광역시 조례에서 정하고 또 기초단체 조례에서 정한 것으로 위임, 위임되어서 내려와가지고 넣고 나서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의를 또 하고, “오히려 이게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세부적으로 진행을 할 때 별도로 필요하다면 위원님께도 보고도 드리고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거기 또 4장의 경관 협정에 보니까 해당 토지라든지 건축물 관리자, 점유자, 전세권자, 뭐 임차인 등 건축물 사용 권리를 가진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앞으로 하나하나가 참 이 심의를 해나가는데 상당히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이게 관리가 잘 되어 나갈는지 의문이 듭니다.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예. 특히 또 그 경관 협정에 대해서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로 그 위원회의 심의운영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아직 선행해왔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면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 조례가 아주 효과적으로 이게 잘 관리가 되어가지고 남구 전역에 대한 경관 이미지라든지 경관보존에 큰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해가지고 우리 남구 전체가 ‘아름다운, 살기 좋은 도시,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라고 하는데 그에 걸맞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호
정경호건축과장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경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장근
유장근출석위원
박미순 박기홍 송상일 김광명 이강영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