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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석근 의원 5분자유발언

157회 제1본회의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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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제157회 임시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비회기 동안 지역구활동과 각종 행사참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형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4월에 실시된 국토 대청결운동 종합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어 수도권에서 제일의 밝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청정도시임을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청소에 적극 참여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항상 청결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시작된 지 어느덧 두 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나온 절반에 아쉬움도 있지만,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집행부 또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위민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같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절반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민의가 무엇인지 적극 살피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제5대 의회가 의왕시의 과거와 미래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2,140억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어 처리 될 예정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것인 만큼 현안사항을 우선하여 심사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중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안 4건,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예산안은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이어서 소회의실에서 운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5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08년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5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기길운 의원님과 김우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8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김우남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우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2008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제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외 다섯 명의 의원들께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5월 28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6월 3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석근의장

김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상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맞아 그간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지방세 추가세수 및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폐전철부지 재산매각대금을 반영했고 지방교부세 변경분과 시책추진보전금을 반영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인상분 등 필수경비와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예산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과 기존 투자사업 마무리, 그리고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637억 400만원이 증가된 2,482억 9,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4억 7,500만원이 증가한 1,960억 9,8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79억 9,500만원이 증가한 184억 8,2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102억 3,400만원이 증가한 337억 1,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54억 7,500만원이 증가된 1,960억 9,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58억 증가된 504억 800만원, 세외수입은 재산매각대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380억 5,700만원이 증가된 544억 7,1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부곡중앙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지원된 시책추진보전금 30억 1천만원이 증액된 174억 7,8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음 100억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 7,800만원 감액된 373억 3,8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8억 1,400만원이 감액된 264억 3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세입중 자체수입이 1,048억 7,9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912억 1,9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당초 본예산에 비해 13% 증가한 53.5%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세출 1,960억 9,800만원에 대해서 13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입니다. 이중 몇 개 분야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세출예산 총액의 13.3%인 259억 8,100만원, 문화및관광분야는 5.3%인 102억 9,5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20.7%인 406억 6,100만원, 수송및교통분야는 23.7%인 464억 7,300만원을, 그리고 지역개발분야는 8.1%인 157억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20억 4,400만원이 증액된 259억 8,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시청사 보수공사에 4억 8천, 내손2동 공공청사 건립에 74억 3천, 청계동 주민센터 건축에 32억, 방범용 CCTV 설치에 3억 6천, 내손1동 청사이전경비 2억 2천만원, 스타트11 설계비 1억 5천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400만원이 증액된 8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교육분야는 2억 1,900만원이 증액된 19억 8,700만원으로 학교경영 우수학교 지원에 2억원, 영어 체험학습센터 조성에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로 26억 6,700만원이 증액된 102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작은도서관 조성에 1억 4천, 고천체육공원 테니스장 이전 토지매입에 11억 1천,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지원에 2억, 학의JC 체육시설 리모델링에 4억원,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확충에 7억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6천만원 감액된 87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청소대행사업비는 1억 3천만원 감액했고 저공해자동차 하이브리드차 보급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35억 7,300만원이 증액된 406억 6,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차등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등에 대한 보조금은 감액을 했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 영아기본 보조금, 보육시설 신축일반, 두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시설관리공단 여성회관 대행사업비는 증액을 했습니다. 어린이랜드 조성사업비로 41억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페이지 보건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분야는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사업 전출금 34억 9,600만원 등 35억 9천만원이 증액된 75억 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6,500만원이 감액된 28억 3,400만원으로 편성했고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1천만원이 감액된 2억 4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9억 200만원이 증액된 464억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곡중앙로 확·포장에 21억 7천만원, 초평동 진입로 확·포장에 39억 5천, 한전연구소 옆 도로개설 88억 4천만원, 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9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에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33억 5천만원이 증액된 157억 9,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신촌천 정비에 1억 4천, 청계천 정비에 15억, 2010년 의왕도시관리계획 도면제작에 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텃말·학현진입로 개설공사에 5억 8,500만원, 도시경관계획수립 연구용역비에 1억 9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20억 6,100만원이 증액된 324억 7,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9억 2,700만원이 감액된 22억 1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절감과 활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10% 절감정책에 따라 절감한 예산은 총 66억 2,6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1억 3천, 필수기타에 11억 4천, 물건비 7억 6천, 경상이전비 25억 4천만원, 자본지출에 20억 3천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된 예산을 재원으로 해서 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9억, 부곡중앙로 확·포장 공사에 1억 7천, 고천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에 11억 1천,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에 3,500,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억 1천, 어린이랜드 조성에 22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개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79억 9,500만원이 증액된 184억 8,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300만원이 증액된 4억 3,700만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7천만원이 증액된 6억 9,4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2억 5,400만원이 증액된 70억 8,600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61억 3,200만원이 증액된 84억 1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1천만원 감액된 4억 7,600만원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4억 7,400만원이 감액된 13억 8,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정사업부지가 없어 의왕역 환승주차장보조금 26억 4천만원은 반납금으로 계상을 했고, 오전동 공동묘지정비사업에 61억 3,2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타조서입니다. 계속사업비는 어린이랜드조성사업 등 8개 사업입니다. 체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7억 400만원이 증액된 64억 3,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백운호수주변 개발타당성 조사용역 토지공사 분담금 7,800만원, 전기이월금 6억 2,6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가 900만원, 공영개발사업추진 신문공고료 1,200만원, 예비비로 6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67억 4,100만원이 증액된 181억 7,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64억 6,7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원수구입비 절감 1억 1천, 청계통합정수장 운영부담금 절감 1억 2천만원, 배수관로 신설공사 절감 2억 4천만원, 노후관 개량공사 1억 9천만원, 광역상수도 공사 상환금 1억 5천만원, 시설투자 적립비용 68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7억 8,900만원이 증액된 90억 9,600만원입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7억 8,900만원이며 주요지출내역으로는 내손동 하수도정비공사 국도비 반환금 1억 2,200만원, 맑은물처리장 시설물 보수비 4억 1천만원, 노후불량 하수관거정비 9억 6천만원, 시설투자 적립비용 12억 4,9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했으며 예산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존투자사업 마무리, 그리고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6월 9일까지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10.의왕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의왕시 자녀출산 축하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BTL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자녀출산 축하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BTL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범재입니다.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동과 법정동의 경계는 시 승격시 자연지형에 따라 구역이 정하여졌으나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개설과 건물 신축 등으로 도시형태가 바뀜에 따라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같은 지역과 건물이 2개의 법정동, 또는 행정동으로 분리되어 있어 같은 법정동 또는 행정동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위치를 도로명주소와 병행 표기하고 부곡동주민센터의 주소를 의왕시 삼동 166의 24에서 이전 될 새주소인 의왕시 부곡시장길 81 삼동 101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19쪽 별표1 의왕시 동의 명칭과 위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법정동 명칭변경 및 행정구역 경계조정대상은 총 618필지 28만 1,955평방미터로 지역을 설명드리면 고천동 관할중 법정동 명칭을 오전동에서 고천동으로 변경하는 우성고등학교 주변 171필지 5만 8,626평방미터이고, 고천동과 오전동 관할중 법정동 및 행정구역 경계조정지역은 고천동을 오전동으로 변경하는 시청 별관과 공업지역내의 56필지 7,975평방미터이며, 오전동을 고천동으로 변경하는 국도변과 공업지역 94필지 2만 1,581평방미터입니다. 다음 부곡동 관할중 법정동 명칭을 삼동에서 이동으로 변경하는 금천마을 13필지 2,369평방미터와 월암동에서 삼동으로 변경하는 철도대학 137필지 4만 6,001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내손1동 관할중 세양청마루아파트에서 동아에코빌아파트까지 내손동 43필지 3,602평방미터와 포일동 103필지 10만 944평방미터를 내손1동에서 내손2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였으며 청계동 관할중 백운고등학교 체육관부지 8,457평방미터를 포일동에서 내손동으로 행정동은 내손2동으로 법정동 및 행정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의 통반조정내역을 부칙에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동 및 법정동을 조정하여 시민들에 편의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 그리고 제13항 BTL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홍석호입니다. 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4쪽입니다. 먼저 조례 폐지이유는 의왕시 시사편찬사업이 지난 2002년 10월부터 추진하여 2007년 10월에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 달성되었기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26쪽입니다. 의왕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통건축물법이 폐지되었고 지난 3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령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과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건조물법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향토유적점검조문에서 현재에는 시 및 동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시에서만 연2회 점검하도록 하고 동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이에 맞도록 조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33쪽입니다.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에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상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에 관한 인용조문을 영 제23조에서 영 제3조로 개정하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9조에서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관한 인용조문인 영 제24조를 영 제12조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방법에 관한 인용조문인 영 제24조의 2를 영 제13조로 개정하며, 안 제8조에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관한 인용조문인 영 제24조의 3을 영 제14조로 변경하면서 안 제10조제4항에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결원보충에 따른 신규위원 임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서기를, 안 제15조에서는 여비지급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략하였습니다. 부의안건 제137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개정안의 조례명에서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예술자가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탈자가 되어있는데 제목의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52쪽입니다. 이어서 BTL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화기반시설의 조기확보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BTL 민자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을 민간이 건립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시는 정부임대료를 지급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사업명칭은 의왕문화예술회관 건립이며 위치는 의왕시 고천동 100-2번지 문화복지타운 내가 되겠습니다. BTL 사업비 한도액은 425억원이며 사업규모는 부지 18,839평방미터에 연면적 17,519평방미터 규모로 공연시설, 미술관, 생활체육시설 등을 복합시설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부의안건 153쪽입니다. 따라서 동의를 요하는 의무부담행위 한도액은 125억원입니다. 정부임대료는 국채이자율을 기준으로 환산한 수익률 6%를 적용하면 741억원으로 추정되며 시설 준공후 20년간 매년 37억씩 분할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비가 31%인 229억원, 도비가 30%인 222억원, 시비가 39%인 290억원으로 재원조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는 매년 14억 5천만원씩 상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방법과 154쪽 상단의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3년부터 2006년 3월까지 16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 BTL사업으로 작년 5월 20일 문화관광부에 신청하여 기획예산처 심의와 2007년 12월 28일 국회 승인으로 2008년도 BTL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BTL 타당성·적격성 조사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6월 30일까지 완료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투자심의회의 심의를 6월중에 신청하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일 공고한 건축물디자인에 대한 현상설계안을 7월중에 선정 확정하고 7월중에는 민간사업자 모집을 고시하여 11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2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승인을 득하여 2009년 7월에 착공하게 되면 2년 6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1년 12월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과 소관 폐지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2건과 문화예술회관 BTL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자녀출산 축하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용성입니다. 의왕시 자녀출산 축하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출산축하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사로 다르고 지급대상범위에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어 주민편익을 위하여 보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축하금의 지급은 안 제3조에 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셋째아는 50만원, 넷째아이 이후부터는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고 또 지급대상의 범위에 있어서 안 제4조에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에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 거주시에는 6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거주할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이때는 축하금 지급신청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라야 한다고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자의 확인에 있어서 안 5조에 신청기간은 생후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적용은 안 부칙 제2조에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은 첨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6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6월 5일까지는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6월 9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 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곧바로 소회의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예결특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