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병태 의원 발언

박병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전종태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3년도 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향토인재육성조례안에대한수정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재난대책기금운용계획안, 재해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되겠습 니다. 또한 이재경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으로서 총 11개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태의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용택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의성군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 당초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면 먼저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1,620억5,4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529억3,300만원에 비하여 5.9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88% 증가한 1,526억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35% 증가한 94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2년도 대비 지방세 수입 3.38%, 지방교부세 14.78%, 지방양여금이 0.37%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4.08%, 조정교부금 2.93% 보조금이 1.65% 감소하였으며, 2003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9.4% 증가한 반면 보조금이 56.83% 감소하였습니다. 2003년도 회계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성질별 구성 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32.23%, 사업예산 62.89%, 채무상환 0.55%, 예비비 등이 4.33%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경상예산 6.05%, 사업예산 5.21%, 예비비 등이 20.49% 증가한 반면 채무상환이 20.54%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성질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23.36%, 사업예산55.40%, 채무상환 8.79% 예비비 등 12.45%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예비비 등이 194.61% 증가한 반면 경상예산 6.19%, 사업예산 4.06%, 채무상환이 18.57%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현실에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상예산의 긴축편성으로 예산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예산 분야에서는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세입예산 과다 편성으로 세수결함을 초래하는 사항은 없는지, 국·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의 징수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세출예산부분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재정영향, 경제적 효과, 배분적효과,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투자 재원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소규모 투자 사업은 주민편익, 생활환경개선 등 지역숙원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는지, 지역안배, 벌려놓기식 분산투자로 투자효과가 저하되는 사업이 없는지 심사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일회성,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수익보다 지출비용의 과다로 장기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투자는 없는지,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 계층간의 이해위주로 특혜성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산은 없는지 등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건전 재정운영, 지역간 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된 비파괴 당도측정기 등 39건에 대하여 12억7,479만8,000원을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포괄사업비 등 4건에 11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1억3,479만8,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상수도사업 등 6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한 결과에 대한 내용은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신용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그 동안 열정을 가지시고 2003년도 군예산을 1차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는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의확정해 주셨습니다. 다만 의회나 집행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 군민 복지증진이나 군정발전에 있어서는 각기 견해가 다를 수 없다고 보고 그 동안의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에 의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태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정해걸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윤규한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의원
총무위원회 윤규한 위원입니다.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를 비율로 정함에 따라 인구증감에 따른 청구 인수가 변동되는 비합리성이 발생되어 감사청구 주민 수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윤규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향토인재육성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입니다. 의성군향토인재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94회 임시회 시 상정되어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유보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본 군 예산으로 2억원이 적립된 출연금을 우리군의 향토인재육성을 위하여 공익법인 의성장학회로 지원함으로써 군민 또는 그 자녀들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교육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동안 장학회 설립에 따른 내용을 파악하고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 결과 조례안 제5조의 향토인재육성 사업의 범위 중 2항의 "지역교육환경개선지원 등 명문학교 육성"을 "지역교육기반조성"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향토인재육성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향토인재육성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김갑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성군향토인재육성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마재하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의원
총무위원회 마재하 의원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방안에 의거 용도폐지된 관사 토지 9필과 건물 17동에 대하여 행자부 지침에 따라 매각하고 용도폐지된 안평시장 부지를 포함하여 25필의 토지에 대하여는 점유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의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03년도의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마재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손무익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무익의원
총무위원회 손무익 의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보전 및 사업자금 대여,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에 사용함으로써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지급 조례에 의거하여 관내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학업에 정진하여 자활·자립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 영양 수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안건들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식품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식품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손무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세 개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용우 간사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용우 의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의성군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위원간 별다른 의견 없이 합의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조용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9항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익 의원입니다. 2003년도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재해예방사업 및 재해발생 시 원활한 수습·복구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및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대형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수습복구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들의 별다른 의견 없이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위의 두 건에 대한 기금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김종익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총무위원회 이재경 간사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의원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은 지난 6월 경기도 양주군에서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참혹하게도 압사된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미국이 취한 오만한 태도와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한 국민들이 연일 촛불시위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같은 우리 국민들의 애끓는 호소에도 미군 당국자는 1967년2월에 체결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였고 한국과 미국의 법이 달라 법정서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로 재판결과는 공평하고 정당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궐기대회에서 한시민이 말도 안 되는 미군법정의 재판결과를 두고 두 여중생의 죽음에 장갑차 운전병도 지휘관도 죄가 없다면 미군 장갑차라도 구속하자고 외치겠습니다. 이처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은 우리의 무고한 국민이 우리 국내에서 미군에게 참혹하게 죽었지만 재판은 커녕 조사조차 할 수 없는 우리의 주권이 완전히 무시되는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협정입니다. 지난 1991년, 수 십년 전에 체결되어 현실에 맞지 않고 불평등하다는 들끓는 여론에 마지못하여 한차례 개정을 하였으나 합의의사록과 개정양해사항 등 부속문서의 독소조항으로 개정을 하나마나한 조치였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기여한 점과 주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제는 국익 우선이라는 대의명분 때문에 민족자존의 깊은 상처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우리정부와 미국정부에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의 핵심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정부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을 즉각 전면개정하고 미군의 통수권자인 부시 미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직접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미 군사재판을 백지화하고 한국법정에서 두 미군의 재판을 다시 진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문이 채택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외교통상부, 미대사관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훼손된 민족자존을 회복하고 자주국가로서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가 정립되는데 의성군의회가 일조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문(이재경 의원 외 3인 발의)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이재경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본 결의문을 의회운영위원회 이정현 위원장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일동 기립

이정현의회운영위원장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문, 오늘날 21세기는 국가 주변환경과 국제질서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오늘날 주한 미군의 역할과 위상은 새로운 국제질서와 환경의 변화로 엄청나게 바뀌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1967년2월에 체결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은 현실에 맞지 않고 불평등하다는 들끓는 여론에 마지못해 1991년에 한번 개정하였다고 하나, 합의의사록과 개정양해사항 등 부속문서의 독소조항으로 불평등한 조항이 그대로인체 무늬만 개정되었다. 그간 이러한 불평등한 협정 체제하에 우리 국민의 인권과 민족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수없이 발생하여도 우리는 오로지 국익 우선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민족자존에 상처를 안으로 감추고 불편과 부당함을 감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13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열다섯 꽃다운 나이의 두 여중생의 비참한 죽음과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만하기 짝이 없는 미당국의 행동으로 우리의 인권과 주권이 비참하게 또 한번 짓밟히고 말았다. 이에 비분강개한 시민단체, 학생들이 앞장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궐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제는 온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영하의 추운 겨울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일 촛불시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같은 우리 국민들의 애끓는 호소에 책임을 져야 할 미국은 오늘까지도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한·미간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으로 인해 자주국가로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 그 연유가 있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이제 우리 정부가 굴욕적인 대미관계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우리 국민들의 존엄성과 인권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존중되는 평등한 관계를 정립하여 이 땅에서 다시는 이처럼 가슴아프고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토록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을 즉각 전면 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미국 부시대통령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통감하고 직접 공개 사과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의성군의회 전의원은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전면개정과 부시 미국대통령의 직접사과를 통하여 훼손된 민족의 자존을 회복하고 미국과 대등한 관계의 자주국가임을 확인하고자 염원하는 8만 군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정부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을 즉각 전면개정하라. 하나, 여중생 미군 장갑차 사망 사건에 대해 미국 부시대통령은 직접공개 사과하고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토록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미국은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미 군사재판을 백지화하고 한국법정에서 두 미군을 재판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2002년12월21일, 의성군의회 의원일동

박병태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을 청와대를 비롯하여 주한미대사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회, 정당 등에 전달하여 우리의 뜻대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레부터는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96회 임시회가 개회됩니다. 근 한 달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많이 피곤하실 줄 압니다만 임시회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착석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