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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석근 의원 발언

157회 제2본회의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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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근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 3. 의왕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자녀출산 축하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BTL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자녀출산 축하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BTL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로입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2008년 5월 3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도로나 하천을 기준으로 구분되어야 하나 새로운 도로의 개설과 도시개발 등으로 법정동이 2개의 행정동으로 나뉘어지거나 행정동의 경계가 불합리하여 나뉘어져 있어 이를 주민편익 중심으로 법정동의 명칭과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민센터 즉, 동사무소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새로운 주소로 표기하였고 우성고등학교 주변, 시청 별관 주변, 국도변 주변, 백운고등학교 주변 등 322필지 9만6,639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법정동 명칭변경 및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였고, 금천마을 일부를 삼동에서 이동으로, 철도대학 일부를 월암동에서 삼동으로 법정동 명칭을 변경하였고, 내손동 세양청마루아파트 주변 등 146필지 13만 6,946제곱미터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을 내손1동에서 내손2동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손1동은 11개통이 축소되고 내손2동은 11개통이 늘어나게 되고 다른 동의 통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설문조사는 작년 5월에 실시했고 해당 세대를 방문, 찬반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5,671세대중 71.4%인 4,051세대가 응답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분석한 내용을 보면 법정동 명칭 및 행정구역 변경, 찬반조사의 결과 지역에 따른 찬반비율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경계조정과 명칭변경에 대한 해당주민의 의사가 분명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고천동 이삭아파트는 14%, 개나리아파트는 18%, 청화아파트 주변은 47%만이 찬성, 금번 법정동 명칭변경 또는 관할구역 변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일부 동에서 행정동과 법정동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전입 시민 일부가 관할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를 혼돈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를 해소할 수 있고 행정구역을 지형 지물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함으로서 행정의 능률을 기하는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고천동의 이삭민들레아파트, 오전동 개나리아파트, 내손동 한일나래아파트 등 5개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행정구역 조정 및 명칭변경에 반대한 것은 주민들의 무의미한 선택이라 판단됩니다.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안양-판교로의 도로명은 시의 자긍심 회복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적정한 명칭을 부여·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출산축하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5월 3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는 출산축하금의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을 주민의 편익 중심으로 조문을 개정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셋째 자녀 이후 동일하게 5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던 것을 셋째 자녀는 50만원, 넷째 자녀 이후는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급대상범위는 출생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시 축하금을 지급하되 지급대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근시 출산축하금 지급현황을 보면 군포시, 과천시, 광명시가 우리시 개정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시는 표와 같이 출산축하금 지급액이나 자격이 통일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출산축하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100명, 2007년도에는 107명, 2008년 5월 현재는 40명으로 연간 100명 정도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내에도 10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출산축하금 지급액을 인근시와 동일한 수준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대상 자격을 6개월 이상 거주후 출생한 자로 제한하던 것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하고 넷째아 이후부터는 100만원을 지급토록 수혜의 폭을 확대한 것으로 예산의 추가부담이 있을 것입니다만 주민 중심으로 개정된 바람직한 조례안입니다. 다만 조례안 부칙 제2조 2008년 1월 1일 소급적용하는 부분은 조례안 5조제3항 단서조항 지급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조건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BTL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문화예술활동의 적극적인 참여 등 여가선용에 필요한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나 우리시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에 많은 예산의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BTL 방식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425억원 범위 내에서 공연장, 전시실, 교육실,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문화예술회관을 BTL 방식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연간 37억원씩 총 741억원을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중 시비부담은 39% 내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은 현재 BTL 타당성 적격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중에 있으며 7월중에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및 고시를 하여 내년 상반기에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 2011년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BTL 방식 선택배경은 정부의 권장사업방식의 하나이며, 다양한 사회 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군부대 등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단기간내 지방비 부담이 70% 내인 점이 있으나 BTL 방식으로 하면 시군의 재정적 부담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구시 시립미술관, 포항시 하수도개량사업, 관내에 신축중인 모락2초등학교, 의왕고등학교가 BTL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여가선용 욕구가 분출됨에 따라 우리시에 전문공연장 등 복합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고천중심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민간사업자 모집고시내용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약체결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공정한 평가로 시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석근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지금 내손1동에서 내손2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의 경우 그동안 동이나 시를 위해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이 편입되는 동에서 지금처럼 활동하시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감사와 더불어 편입되어 기존 사회단체와의 원만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주민화합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에 답변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네.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범재입니다. 기길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이에 따른 수반 업무 또한 지역에 균형적으로 안배될 수 있도록 해당 동장 및 단체와 협의하여 편입되는 단체회원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예정이 7월달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현재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면 6월 30일 정도에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면 기존에 올 연말까지 기존의 사회단체장 그 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세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사회단체도 각 통장들 같은 경우에는 신분이 12월말까지로 하면 그대로 그것은 위임이 되는 거고요,
길운

기길운의원

통장님들은 그렇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라든가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체육회는 각 동별로 거주제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해당동 체육회에서 그 분이 여기 거주를 안 하는데도 그대로 체육회로 활동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그 해당동 체육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새마을부녀회장 같은 경우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고, 다만 저희는 규정상에는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동에 거주를 하시거나 사업장이 해당동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손2동으로 갈 경우에는 내손1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은 해당이 안 되고 통장들도 당연히 해당구역에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되지만 여타 단체에 가서 활동하시는 것은 아마 그 단체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그 단체별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그리고 또 조례안 부칙에 보면 각 통간 세대수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두 개동이 한 통이 있는가 하면 어느 통은 6개 내지 10개통이 이렇게 한 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통장님들 사이에도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행정조직 관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반조직 정비방안 혹시 있으신지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이 시 승격 당시 가구 및 인구증가에 따른 산발적인 통 순서 부여와 통반경계 및 세대수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반기준을 자연부락, 아파트 및 주택밀집지역 등 지역실정에 맞게 올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구역과 통반을 동시에 정비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더 큰 혼란을 줄 수가 있어 이번에는 경계조정만 하고 하반기에는 전체적인 통을 갖다 재조사해서 통간의 형평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세대수를 관할하기가 수월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농촌통하고는 구별을 해서 아마 하반기에 재조정해서 12월말까지는 아마 정비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기존에는 이대로 가고 하반기에 재정비해서 내년부터 새로운 통반으로 구성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그 통반을 재조정하게 되면 몇 개통이나 줄어들게 됩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통반은 그건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온 숫자는 없습니다. 저희가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재조사를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세대수는 많도록, 그 다음에 농촌동은 좀 거리 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현지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하려다 보니까 현재에서는 몇 개통 정도가 줄어든다, 몇 개 반이 줄어든다 이런 건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검토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이라든가 법정동의 명칭 변경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관할구역 변경과 법정동 명칭변경에 따른 주소혼란이 사실 초기에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하는 예상도 들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이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여론조사도 해오면서 이것에 대한 각종 공부정리나 이런 방법을 계속 검토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입법예고를 저희가 5월달에 하면서 각 실과소별로 정비할 목록을 다 발췌를 해서 부서별로 자체 정비지침에 의해서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6월 4일날 각 실과별로 조례가 개정 공포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령 주민등록 같은 것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주민등록 발급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발급이 되다 보니까 6월 30일날 공포가 되면 저희가 28일날하고 29일 일요일날 직원들이 나와서 6개동 전체가 나와서 전산코드만 변경을 하면 내손1동에서 내손2동으로 주민등록이 전산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준비는 저희가 다 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결되고 나서부터 시간이 한 보름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 준비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기존 주민들이 내손1동에서 내손2동으로 간 거에 대한 거라든가 초기에는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공포하고 나서는 최대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혼란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우리 일정에 연계되어 있는 시행일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공부정리라든가 이런 것이 미리 사전에 해놨기 때문에 큰 혼란은 야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란 얘기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혼란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들만 처음에 초기에 주소에 대한 혼란이 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주민들에게 각종 홍보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작년 07년도 행정감사때 제가 도로명칭에 대해서 안양-판교로라는 도로명이의왕시를 더 많이 길게 관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안양-판교로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 부칙을 보니까 청계동주민센터 주소가 의왕시 안양-판교로 122번지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로명칭 변경추진사항과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 때 행정감사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도로명칭을 바꾸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고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는 현재 동사무소 위치는 현재 있는 도로명 주소에 의해서 주소를 표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안양-판교로가 명칭이 변경되면 변경된 시점에 가서 그 때 가서 변경해야 될 사항이지 앞으로 판교로가 명칭이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명칭을 사전에 바꾸거나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안양-판교로를 갖다 명칭을 변경해서 정비할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그러면 이게 도로명칭을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도로명 주소, 명칭변경 하는 사항은 지적과장님이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행감때에도 지적과에서 아마 행감때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근의장

김의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세요.
해석

이해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해석입니다.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안양-판교로 명칭이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어서 도로명 변경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안양-판교로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 54건의 주소 사용자에게 도로명 변경취지와 신청서를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그래서 2명이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소 사용자의 5분의 1이 신청하여야 하나 법적요건에 미달되어 새주소위원회에 상정을 못 했습니다. 그 후 2008년 2월 청계동장에게 각종 회의때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홍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5월 19일자로 인덕원 삼호아파트 동대표회의때와 5월 21일 청계동 통장회의때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아직까지 새주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 같아 통장회의 등 각종 회의때 저희가 직접 참석하여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지명에 맞는 도로명을 공모하여 새주소에 대한 고지가 2010년 6월까지이므로 새주소 고지 전에 지역주민 여론을 형성하여 주소 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이 도로명 변경을 추진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과장님, 아까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러셨습니까?
해석

이해석토지정보과장

아니 직접 도로사용자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도로명 공모하고,
우남

김우남의원

2명이 답변했다고 말씀하셨죠?
해석

이해석토지정보과장

2명만 신청이 됐습니다. 5분의 1이 신청해야 되는데.
우남

김우남의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조금 무성의 한 것 같아요. 그것을 실지로 주민들한테 시청에서 가서 홍보 내지는 설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설문을 우편으로 발송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관리소로만 발송을 해서 관리소에서 그냥 정체되어 있다가 실지로 이 도로를 사용하는 시민들한테 내지는 그 주민들한테는 전혀 홍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주관하셔 가지고 실지로 이 도로를 사용하는 분들한테 피부에 닿게끔 설명을 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홍보를 하셔야지 그냥 우편으로 발송하면, 솔직히 우편발송해서 그거 답변해서 반송해서 보낼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바꿔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하신다면 바꿔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토지정보과장

네.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의원

BTL 사업자 민간사업자 고시 내용과 더불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협상이 아주

박석근의장

문화예술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BTL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동수의원

협상모집 고시내용과 더불어 협상대상자 선정과 협상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어떻게 계획이 추진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BTL 사업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위하여 BTL사업 타당성, 적격성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난 2월 26일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6월 30일 완료할 예정이며 이를 또 다시 제3의 기관에 평가하고 검증하는 용역을 통해서 모집고시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준비하면서 지난 5월 21일 문화관광체육부에 민간투자심의를 검토 의뢰했습니다. 이것이 6월중에 통과하게 되면 7월중에 민간사업자 모집고시를 해서 11월경에는 민간사업자들의 사업신청서를 받아 1차 PQ평가는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1차 평가에서 자격이 충족된 업체에 한해서 2차 제안서를 접수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의 중대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공공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평가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협상대상자가 결정 되면 변호사, 회계사, 건축과, 전기, 설비, 통신, 무대, 음향 등의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현상실무단을 구성함은 물론 BTL사업의 특성상 고도의 기술자문과 감리를 요하기 때문에 건설사업관리 CM사를 선정하여 기술적인 보완 및 평가자문을 병행하여 협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말씀하세요.

이동수의원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공연장 수입이 턱없이 부족할텐데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노인복지회관 경우 연간 약 10억씩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의 유지관리는 어느 정도인지 추산을 해보셨습니까?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요구한 것이 연간 37억 정도입니다. 여기에 시설관리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한 13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고, 여기에 운영비를 한 15억 정도로 해서 25억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65억원 정도의 시비부담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 BTL사업이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부대사업이나 부대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운영비의 자체부담율은 크게 바뀝니다. 그래서 BTL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 BTL 사업의 장점이 민간사업이 사업계획을 제안함으로서 운영비를 절감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그래서 저희 시는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바로 옆에 군포시 경우에는 아파트 사이에 문예회관이 있어서 아주 접근성이 좋고 또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지금 예정지는 시민들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해서 질높은 프로그램 운영면에서 시민들을 어떻게 유치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포시민회관은 문화 전시공간만 확보되어 있고 연간 운영비는 37억원, 수익은 7억원 그래서 수익률은 18%입니다. 군포시는 도심 가운데 산본택지개발을 하면서 도심 가운데 신도시 가운데 설치되어 있어서 접근성은 좋습니다. 그럼에도 수익률은 18% 밖에 안 되는 반면에 과천시는 인구 7만이 안 됩니다. 7만이 안 되는데 연간 운영비는 127억이고 과천시는 시민회관인데 복합시설입니다. 운영비는 127억원이고 수익률은 116억원입니다. 91%의 운영수익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군포시가 인구가 27만, 28만 되고 접근성이 좋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좋은 것이 아니고 과천시는 인구가 적고 접근성이 도시에 비해서 시설이 큽니다. 크지만 수익률은 91%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저희시 문화예술회관은 복합시설이면서 내손·청계, 고천·오전, 부곡의 중심권에 있고 고천택지개발을 하고 고천·오전지역이 재개발을 하고 하면 인구가 증가될 것이며 그 다음 장기적으로는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의 인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그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우리시는 도시구조 자체가 기형적이기 때문에 길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수단으로 접근성을 보충해줘야 되는 그런 입지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도시 자체의 한계는 있지만 운영을 민간사업자가 또 아니면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 프로그램을 잘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수익도 수익이지만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성이 높은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고 또 여가선용의 욕구가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BTL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설만 좋은 시설을 갖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예술사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동수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꼭 갖추어야 될 시설이고 또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2011년말에 준공해서 2012년부터 운영해야 되는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단정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문화예술회관 BTL 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이런 어떤 시설이 시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 허나 시의 어떤 재정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아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아무리 추구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업이라 할지라도 일단 지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지 사실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우리시 입장에서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나 문예회관의 의무부담액이 20년간 741억원, 이중에 국도비가 451억원이고 시비가 290억원인데 국도비가 상환기간 중에 좀 변화될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김상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의무부담 상환기간은 20년 동안입니다. 그동안에 국도비 보조금중 국비 31%에 대해서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비 30%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BTL 사업으로 신청하고 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기간이다 보니까 앞으로 도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요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된 도비를 20년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저희 시는 물론이고 도의회의 도의원님들이나 지역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게 단 1, 20억이라든가 이렇다 라고 하면 얘기가 틀리겠습니다만 국도비를 놓고 봤을 때 451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가까운 최근의 어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1번 국도확장을 하는데 있어서 애초에 시작할 때는 국도비가 40%, 40%, 시비가 20% 부담만 하면 된다 라고 하던 것이 지금 40%가 넘어섰습니다 시비부담이. 그래서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이것인들 과연 약속대로 이행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깊이 있게 해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만약에 451억원중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정말 많은 액수가 우리 시비부담으로 안겨진다 라고 보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감당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국도비가 내시되는 그런 어떤 비용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이 이것이 잘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잘 해놓으셔야 될 거라고 하는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게 채무일 경우에 의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BTL 사업이 국회의 승인까지 받아서 이 사업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 BTL 사업이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군, 이런 데까지도 전 국가기관이 다 하기 때문에 저희시 사업만을 가지고 깎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리고 의무부담행위가 한도액을 425억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공사를 하다가 보면 사실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서도 원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상황도 발생, 어떤 다른 원금이 늘어나는 사항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초과할 경우에, 금액도 국도비에 부담을 줄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나머지 부분도 전부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문화체육과장

네. BTL 사업 의무부담행위 한도액이 425억으로 정해진 것은 이번에 승인을 받을 사항입니다. 다시 증액되게 된다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겠지만 그럴 일은, 증액되어서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 민간사업자가 425억원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제안한 가격과 기술제안서 평가할 때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협약이 체결이 완료되고 난 뒤에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총 사업비가 증가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일반 재정사업 같은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서 합니다만 BTL 사업은 이럴 경우에는 BTL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요 만약에 한도액을 초과한다면 무조건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사업제안내용의 평가와 검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자녀출산 축하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2항을 보면 신생아의 부모가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축하금 지급대상이 되는데 출산축하금 때문에 일부러 이사를 오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출생신고시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건사업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장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용성입니다. 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 목적이 저출산 극복으로 인한 인구증가정책에 있으므로 거주기간에 크게 제한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거주제한이 없으면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위장전입자 및 단기전입후 다시 타 지역으로 전출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기한을 정하였고 인근 타시도 거의 같은 목적으로 거주기한을 정하여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 개인적으로도 처음 의왕시에 전입와서 우리시에 대한 애향심도 갖지 못하고 또 어떤 시라는 것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바로 자격을 준다는 것은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알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3항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한 바 검토의견을 보고하셨지만 출산축하금 지급신청은 지급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급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2조에 지원대상은 금년 1월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소급 적용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공포 이전인 1월부터 3월에 지급대상이 되는 신생아 신청기간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자격이 소멸되고 소급적용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출산축하금 지급조례는 2005년도 12월에 김상현 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부모가 셋째아이를 출산했어도 우리시에 전입온 지 6개월이 미달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이럴 경우 계속해서 우리시에 6개월만 살고 있다면 본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다 보니 지금 지영호 의원님께서 금년 1월부터 3월에 태어난 신생아의 부모가 우리시의 거주기간인 6개월이 완료되어도 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주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4월에 조례개정안을 만들 때 부칙안 2조에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였기에 이렇다면 4월 이후 태어난 신생아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금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부모의 거주기한 6개월이 완료되면서 셋째 신생아를 출산하고도 오늘 현재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인데, 우리나라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신생아의 출생신고는 1개월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이 지나면 1주일이 오버하게 되면 만원을 과태료를 내게 되고 또 계속 한달, 두달, 이렇게 지체될수록 누진과태료를 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누구나 출생신고는 한 달안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째도 둘째도 아니고 셋째아이에는 더욱 미신고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영호 의원님의 법리적인 지적은 틀림없이 맞지만 본 조례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혜택자에 대한 경우를 생각해서 만든 조례이니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이야기는 1월부터 3월까지 신청자격이 소멸됐어도 지급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1월부터 3월까지 6개월간 자격을 갖추고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그때부터 3개월을 신청기간이, 자격을 갖춘 날로부터 3개월까지 신청기간이 있으니까 6월말까지는 만일 조례가 공포 안 되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 개정조례를 바꿔도. 그렇지만 4월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6개월이 됐을 경우 오늘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말씀하셨듯이 6월말로 봤을 때는 4월 1일날 혹시 태어나더라도 본 개정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지금 5조3항에 보면 신청자는 생후 3개월 이내로 지금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라면 소급적용을 시킨다 라고 보면 1월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까지 출생아의 6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서 적용이 된다라고 봤을 때 3개월이 지난 것 아닙니까? 출생 이후에.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네.
영호

지영호의원

7월달에 공포한다고 보면. 그럼 거기에 대한 지급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없는건지, 근거는.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1월부터 3월달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지금 문제 아닙니까?
영호

지영호의원

그렇죠.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3월 30일날 태어난다고 봤을 때, 제일 늦게 태어난다고 봤을 때 조건이 6개월 거주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개정조례라면. 6개월 거주하고 1월부터 3월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7월 1일날 공포한다고 그러면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런데 4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혜택을 받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러니까 4월 이후에는 받는데 4월 이전에,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애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3월말까지 태어난 사람,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출생신고는 3월말에 태어나도 4월말까지는 다 마쳐야 됩니다. 다 마쳐야 되는데 첫째도 요즘 부모님들이 사실 출생신고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해요. 그런데 첫째 낳고 둘째 낳은 사람이 만일 첫째 출생신고를 늦게 했다손 치더라도 두 번째는 늦게 할 리 만무하고 특히나 세 번째는 지나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월 이후에
영호

지영호의원

저기 과장님,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 5일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6개월이 됐어요. 이사 온 지가 6개월이 넘어서 1월 5일날 출생을 했어요. 그럼 지금 1월 5일날 출생한 아이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1월달에 태어난 사람이, 그러니까 거주기간이 완료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영호

지영호의원

그렇죠.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1월달에 태어났으면 2, 3, 4 못 받는거죠.
영호

지영호의원

어떻게 할 겁니까?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봐서 우리가 4월달에 검토할 때 출생한 1월달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 개정하기 이전이니까 3개월을 갖다가 빨리 신청을 안 하면 그 사람은 무효가 됩니다. 개정하기 전의 법을 적용을 받죠.
영호

지영호의원

지금 부칙에 2조에 보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시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아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의원님께서 지금 이해를 조금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거주기간이 완료, 1월 2일 된 사람이 1월 3일날 되어야 1월 2일날 가면 된 날 그날 6개월의 거주기간이 끝난다고 봤을 때 그 사람은 2월, 3월, 4월 그러니까 그 안에 신고를 갖다 해야 되잖아요?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정하기 전이니까 그 사람은 자격을 못 받는 거죠.
영호

지영호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이해를 잘 못 하겠고요,지금 이 단서조항을 보면 5조3항하고 부칙하고 이게 상충부분이 있어요. 상충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한달 정도 걸리는 거죠? 출생신고가,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한 달 내에 해야 됩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걸 봤을 때는 3월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1월부터 2월까지는 저는 지급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그러게 이 사람들은 1월달, 2월달 태어난 사람이 6개월 채웠을 때는 지급대상이 아니죠. 지급을 갖다가 못 받지요. 대상은 돼도. 대상은 되어도 그 사람이 거주기간이나 출생한 지 6개월 됐어도 지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1월달부터 3월달에 태어난 애가 6개월간 거주 마친 사람들은 조례를 바꿔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1월부터 3월까지 6개월이 거주가 안 된 출생아 같은 경우는 지급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어요. 6개월이 거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안 됐을 때는 되죠.
영호

지영호의원

되는데, 된 사람이 6개월 거주된 사람이 1월부터 3월까지는 신청자격이 소멸된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조례를 보게 되면.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이 사람은 6개월간 거주를 끝내고 또 1월달에 태어나고 그러면 자격은 됩니다. 자격은 되는데 돈을 갖다가 받을 수 없는 그런 맹점에 이 사람이 처하게 됩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법 조항에 보면 우리 임산부영아 건강을 유지 증진 시키고 출산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조례란 말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 지금 출산이후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임산부 출산전에 임산부 무료검진이라든가 철분제 무료제공,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목적에 맞게끔 조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출산 이후에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가, 양육비가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아,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 근로자 소득의 65%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은 금년부터 모자영양플러스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도시근로자 소득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저희가 금년도에, 제가 그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한 1억 정도의 금액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지금 셋째아 이후에, 셋째, 넷째 이후에 육아지원금을 해주는 데가 지금 우리 경기도 관내에 있습니까?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셋째 이후에 지금 출산지원금 말입니까 아니면 육아지원금 말입니까?
영호

지영호의원

육아지원금,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셋째, 넷째라고 별도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정해서 하는 데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좀 못 사시는 분들에 대한 영양지원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국비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자료를 보면 양평군에 육아지원금 셋째아 출산 다음날부터 매달 10만원씩 1년동안 지급하는 게 있고요, 안산시를 보게 되면 출산 이후에 영유아 1인당 월 5만원씩 만5세까지 지원하는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듦에 있어가지고 그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차후에 출산하는 데만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출산 이후에 영유아에 대한 지원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 좀 검토 좀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조2항에 보게 되면 축하금 지급은 셋째 이후로 자녀출산, 아, 3항요. 3항을 보게 되면 신청기간이 생후 3개월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죠?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네.
영호

지영호의원

이것도 우리가 출생신고를 했을 때 적용대상이 되는 것 아니예요? 적용대상이. 출생신고를 했을 때.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영호

지영호의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신청기간은 출생신고 3개월 이내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출생
영호

지영호의원

신고 이후에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신고는 3개월 이후에 하는게 맞다고요?
영호

지영호의원

그게 지금 맞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아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해야죠.
영호

지영호의원

3개월 이내로 하는데 출생신고. 생후가 아니라 출생신고후 3개월 이내로 한다.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아, 출생신고는 6개월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호

지영호의원

아니죠. 출생신고라는 것은 한 달 내에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아 그것은 해야 되는데 자격을 갖추고, 자격을 갖췄을 때는 출생신고를 갖다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죠.
영호

지영호의원

자, 그러면요 이 적용대상은 출생신고를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해야죠. 출생신고를 해야 저희가 민원실에서 셋째아 이상일 때는 돈을 갖다가 50만원 장려금 드립니다 하고 얘기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렇다고 보면 출생신고가 됐을 때 적용대상이 된다라면 신청기간은 출생신고후 3개월 이내로 한다가 맞다 라고 보는데,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출생신고후? 자격을 득한 후 3개월이 맞습니다. 출생신고후가요?
길운

기길운의원

네. 신고후가 맞습니다. 출생신고 아니고 출생신고후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만일에 출생후라고 그러면 만일 1개월, 애를 낳자마자 3일만에 그것을 하잖아요. 3일만에 신고를 하잖아요, 출생신고를.
길운

기길운의원

한 달안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3개월에서 한 4개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들한테는 4개월이라는 기간을 줄 수가 있거든요. 한달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영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출생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생신고후 3개월 이렇게 가야지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 자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태어나서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신고 안 하면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신고를 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니까 신고후 자격을 취득하는 게 맞죠.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신청금을 별도로 하여튼 거주기간을 6개월 채워야 되는 사람이 신고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거주기간 6개월이 안 채워지고 신고를 해봤자
길운

기길운의원

거주기간은 기본으로 자격을 갖춰야 되고요,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네. 갖춰야죠.
길운

기길운의원

지금 여기는 신생아가 출생후냐 출생신고후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보면 출생신고후가 맞다고 보거든요.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그러게 출생신고후 3개월이라고 그러면
길운

기길운의원

네. 그게 맞다고요.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오히려 혜택을 못 받는 수가 있다니까요.
길운

기길운의원

한달이라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데,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아니죠. 만일 출생신고후라고 그러면 이게 만일 자격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라고 그러면 9개월이 되요 따지고 보면. 그죠? 9개월이 되잖아요. 6개월이 되어야 자격이 되고,
길운

기길운의원

과장님께서는 자격을 갖는다고 하는 게 거주기간부터 쭉 자격을 갖는 건가요?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어린애를 갖다가 날 때 6개월이 안 되면 6개월을 무조건 채워야지 되고, 그죠? 그래야 지금 개정된 법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영호

지영호의원

과장님 지금 이것이 출생신고 3개월 이내라고 한다라고 보면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문제 1월부터 3월도, 1월부터 2월까지 줄여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출생신고기간이 한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자격이 주어지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생신고 이후 3개월 이내가 맞다 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장

자리들을 좀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의결 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