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로입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2008년 5월 3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도로나 하천을 기준으로 구분되어야 하나 새로운 도로의 개설과 도시개발 등으로 법정동이 2개의 행정동으로 나뉘어지거나 행정동의 경계가 불합리하여 나뉘어져 있어 이를 주민편익 중심으로 법정동의 명칭과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민센터 즉, 동사무소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새로운 주소로 표기하였고 우성고등학교 주변, 시청 별관 주변, 국도변 주변, 백운고등학교 주변 등 322필지 9만6,639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법정동 명칭변경 및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였고, 금천마을 일부를 삼동에서 이동으로, 철도대학 일부를 월암동에서 삼동으로 법정동 명칭을 변경하였고, 내손동 세양청마루아파트 주변 등 146필지 13만 6,946제곱미터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을 내손1동에서 내손2동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손1동은 11개통이 축소되고 내손2동은 11개통이 늘어나게 되고 다른 동의 통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설문조사는 작년 5월에 실시했고 해당 세대를 방문, 찬반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5,671세대중 71.4%인 4,051세대가 응답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분석한 내용을 보면 법정동 명칭 및 행정구역 변경, 찬반조사의 결과 지역에 따른 찬반비율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경계조정과 명칭변경에 대한 해당주민의 의사가 분명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고천동 이삭아파트는 14%, 개나리아파트는 18%, 청화아파트 주변은 47%만이 찬성, 금번 법정동 명칭변경 또는 관할구역 변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일부 동에서 행정동과 법정동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전입 시민 일부가 관할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를 혼돈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를 해소할 수 있고 행정구역을 지형 지물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함으로서 행정의 능률을 기하는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고천동의 이삭민들레아파트, 오전동 개나리아파트, 내손동 한일나래아파트 등 5개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행정구역 조정 및 명칭변경에 반대한 것은 주민들의 무의미한 선택이라 판단됩니다.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안양-판교로의 도로명은 시의 자긍심 회복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적정한 명칭을 부여·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출산축하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5월 3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는 출산축하금의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을 주민의 편익 중심으로 조문을 개정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셋째 자녀 이후 동일하게 5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던 것을 셋째 자녀는 50만원, 넷째 자녀 이후는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급대상범위는 출생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시 축하금을 지급하되 지급대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근시 출산축하금 지급현황을 보면 군포시, 과천시, 광명시가 우리시 개정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시는 표와 같이 출산축하금 지급액이나 자격이 통일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출산축하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100명, 2007년도에는 107명, 2008년 5월 현재는 40명으로 연간 100명 정도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내에도 10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출산축하금 지급액을 인근시와 동일한 수준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대상 자격을 6개월 이상 거주후 출생한 자로 제한하던 것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하고 넷째아 이후부터는 100만원을 지급토록 수혜의 폭을 확대한 것으로 예산의 추가부담이 있을 것입니다만 주민 중심으로 개정된 바람직한 조례안입니다. 다만 조례안 부칙 제2조 2008년 1월 1일 소급적용하는 부분은 조례안 5조제3항 단서조항 지급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조건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BTL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문화예술활동의 적극적인 참여 등 여가선용에 필요한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나 우리시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에 많은 예산의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BTL 방식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425억원 범위 내에서 공연장, 전시실, 교육실,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문화예술회관을 BTL 방식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연간 37억원씩 총 741억원을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중 시비부담은 39% 내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은 현재 BTL 타당성 적격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중에 있으며 7월중에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및 고시를 하여 내년 상반기에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 2011년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BTL 방식 선택배경은 정부의 권장사업방식의 하나이며, 다양한 사회 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군부대 등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단기간내 지방비 부담이 70% 내인 점이 있으나 BTL 방식으로 하면 시군의 재정적 부담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구시 시립미술관, 포항시 하수도개량사업, 관내에 신축중인 모락2초등학교, 의왕고등학교가 BTL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여가선용 욕구가 분출됨에 따라 우리시에 전문공연장 등 복합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고천중심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민간사업자 모집고시내용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약체결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공정한 평가로 시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