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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지영호 의원 발언

157회 제3본회의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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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근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럼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남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 수입 504억 800만원, 세외수입은 544억 7,083만 4천원, 지방교부세 373억 3,815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74억 7,740만 7천원, 보조금 264억 324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00억원 등 총 세입 1,960억 9,763만 1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960억 9,763만 1천원으로서 각 기능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59억 8,063만 7천원중 통반장 수련대회 1,035만원을 삭감한 259억 7,028만 7천원으로 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억 3,648만 6천원, 교육분야는 19억 8,725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2억 9,487만원, 환경보호분야는 87억 9,748만원중 철새서식지 보전사업비 499만원을 삭감한 87억 9,249만원으로 하며, 사회복지분야는 406억 6,070만 3천원중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100만원을 삭감한 4046억 4,970만 3천원으로 하며, 보건분야는 75억 845만 7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8억 3,389만 5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억 3,982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464억 7,275만 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7억 9,141만 9천원중 자연학습공원 맹암거 및 휀스설치비 3,260만원을 삭감한 157억 5,881만 9천원으로 하며, 예비비 22억 1,564만 8천원중 각 분야별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액 5,894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22억 7,458만 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분야는 324억 7,820만 9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억 3,759만 2천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6억 9,410만 5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70억 8,575만 7천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는 84억 82만 7천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는 4억 7,627만 2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3억 8,781만 2천원으로 하며,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은 총 184억 8,236만 5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조서와 명시이월조서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어린이랜드 조성 등 총 8개사업에 사업비 729억 4,605만 1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억 6,732만 6천원, 영업외수익 15억 4,615만 1천원, 이월금 45억 2,574만원 등 총 64억 3,921만 7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64억 3,921만 7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며, 계속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98억 4,480만원, 영업외수익 6억 9,668만 7천원, 특별이익 1천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2억 6,744만 6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9억 87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64억 6,719만 8천원 등 총 181억 7,700만 8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청원경찰 피복비 6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181억 7,700만 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청계배수지 건설공사 등 2건에 125억 9,947만 2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43억 7,980만 3천원, 영업외수익 5억 3,722만 5천원, 특별이익 1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13억 8,992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 27억 8,896만 1천원으로 총 90억 9,591만 7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90억 9,591만 7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과 계속비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등 3건에 16억 3,120만 8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계속비사업은 왕송맑은물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로 10억 7,579만 3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각 기능분야별 세부삭감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삭감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전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족한 재정이지만 적재적소에 편성하여 주민복지에 우선 쓰여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역시 지난 본예산 편성때와 마찬가지로 사업별 예산서로 작성하면서 과목 편성 오류 및 예산을 중복 편성하여 삭감 또는 조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사업별 예산의 무리한 요구로 과다한 집행 잔액 발생 및 세입추계가 잘못 되어 잉여금이 과다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은 본예산 편성사항에 대한 불가피 사항 위주로 편성되어야 하나 본예산에서 다루어져야 할 신규사업이 많이 요구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되었으므로 다음부터는 추경예산 편성시 신규사업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운영비 등은 연간 추정사업비 전액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추가 편성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예산 편성시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 추경예산으로 재편성하는 것을 지양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자연학습공원의 휀스 설치는 아직 토지가 매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 예산을 재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김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우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지난 6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우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1,960억 9,763만 1천원, 기타특별회계 184억 8,236만 5천원으로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145억 7,999만 6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명시이월비와 계속비 역시 김우남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김우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64억 3,921만 7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김우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181억 7,700만 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개량이월 사업비 및 계속비 사업 역시 김우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김우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90억 9,591만 7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고이월비 및 계속비 사업 역시 김우남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7. 의왕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자녀출산 축하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자녀출산축하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자녀출산축하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월 9일 지영호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자녀출산축하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토록 한 사항은 조례안 제5조제3항 중 단서조항인 지급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토록 한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즉, 9월 이전에 전입하여 1월에서 3월 이내에 출생한 신생아는 신청기한 3개월이 초과되어 출산축하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코자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부칙 제2조 본문 “이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 시행당시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5조제3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석근의장

지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지영호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자녀출산축하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자녀출산축하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영호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BTL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BTL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BTL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5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본 의원이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해 오면서 큰 과오 없이 의왕시의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의왕시의회의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지나온 날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임기동안 의왕시의회와 시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