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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207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1-12-05

장영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태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207회 정례회를 맞아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신묘년 한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진년 새해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세찬 풍파에도 더 나은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신 여러 의원님들과, 또한 열심히 군정업무에 매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안 심사특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집행부 제출안건인 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및 단양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인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의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자료를 첨부토록 규정됨에 따라서 비용 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중요한 사항으로 1호에 보면 "비용추계서"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한 자료(이하 "비용추계"라 한다)를 말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는 제1항에 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호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항에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호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때는 비용 추계서를 생략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비용추계의 방법 중에서 제항으로 보시면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재원조달방안은 참고로 해 주시고 뒤에 4쪽부터 추계서하고 5쪽, 6쪽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로 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정의 배경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자료를 첨부토록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정의로 구성되었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7조 시행규칙과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을,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3조 군수는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 발의·제출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토록 한 것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면서 사유서를 첨부토록 한 것은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하여 바람직하며, 안 제4조 비용추계서 작성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안 제5조 비용추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시 국비, 지방비, 지방채발생 등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여, 재원조달 방안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당직수당 등을 타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조정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당직수당 인상이 안 제3조제1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에서 평일 숙직근무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근무개시일의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근무에 대해서는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그리고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일직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두 번째, 재택수당이 제3조제2항에 있는데 3시간 이상 대기근무시의 재택근무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 소요예산액인 연간 약 5600만원이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내용상 제3조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 금액은 방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으로 금액만 인상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6쪽, 저희들이 도에 타 시군 당직수당 현행 지급 현황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군의 공직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단양군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 등을 타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인상하여 직원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 평일 당직과 근무개시일의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당직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일직근무 수당을 현재보다 각 1만원 인상하려는 것이고, 안 제3조제2항 재택근무수당 또한 1만원 인상하려는 것으로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 내용과 같이 적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도로법 시행령」의 일부조문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조문 내용 중 도로점용료의 부과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조문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점용료의 부과근거 및 대상을 개정 법률에 맞춰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을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으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점용료의 산정 기준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을 삭제했습니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일부개정해서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의 진ㆍ출입로에 대한 ㎡당 점용료 요율을 “0.025”를 “0.02”로 수정했습니다. 별표 2 점용료 산정기준표 기준표 제목 일부를 개정해서 “점용료조정산식”을 “점용료조정산식(제4조 관련)”으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5조 점용료 소액 미부과 기준을 변경해서 종전에 500원 미만은 미부과하던 것을 5,000원 미만으로 상향했습니다. 안 제10조 변상금의 징수 대상을 법률에 맞게 수정해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법률용어를 정비했습니다. 5쪽과 6쪽의 별표 1을 봐 주시면 대부분의 내용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6쪽 첫 번째,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진출입로 토지 점용요율을 토지가격의 종전에는 0.025였습니다. 이것을 0.01로 곱한 금액으로 바꿨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8쪽부터 11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듯이 대부분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문을 마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법률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9쪽에 제5조 소액부징수에 대한 금액을 종전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도로법 시행령」의 일부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내용 중 도로점용료의 부과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약칭을 삭제하고, 하위 조에서 약칭을 한 것은 적정하며, 안 제2조는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에, 안 제10조는 상위법인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부합하도록 각각 인용법령을 수정한 것이며, 안 제3조제1항 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며, 별표 1 일부수정 또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소액부징수 금액을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도로법 시행령」제43조제4항에 부합되도록 조정한 것이며, 나머지 조항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방인구입니다.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영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이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조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의무예치율을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변경하는 것과 지진가속계측에 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 및 지진에 대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타 용어정비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중간부분에 제3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제75조제2항의 규정”을 “제75조제2항”으로, “30”을 “15”로, 다시 조정하는 내용과 3쪽에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호가 신설되겠습니다.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에 계측시설 설치 및 지진에 대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가 새로 이 조항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중간부분에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있어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에 의해서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새로 개정되는 대비표에는 100분의 15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5쪽 하단에 제6조 기금의 용도에서 6쪽을 보시면 1호에서 4호까지는 같습니다. 현행과 그래서 5호과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 및 지진에 대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가 새로이 신설된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영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이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조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약칭을 삭제하고, 하위 조에서 약칭을 한 것은 적정하며, 안 제3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5조제2항에 따라 의무 예치율을 "100분의 15이상"으로 조정한 것은 적정합니다. 안 제4조는 「지방재정법」에, 안 제7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안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각각 인용법령을 수정한 것이며, 안 제6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수정한 것이고,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와 관련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에 기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같은 조에 제5호를 신설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조항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2분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관광도시개발단장 장진기입니다. 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진흥을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보상금을 지원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과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입니다. 단양군수는 단체관광객 유치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여행사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원하며 관광자원에 대한 각종 홍보물 및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등 행정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보상금 지원규모 및 지원입니다. 내국인 30인 이상 1박을 하였을 경우는 20만원, 2박 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외국인 20인이상 1박 20만원, 2박이상일 때는 30만원, 수학여행단은 내·외국인을 기준으로 해서 한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보상금 지원 신청입니다. 보상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유치보상금 계획서를 관광 1주일전에 단양군에 사전 통보하고 여행종료 2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단양군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늘었습니다. 다음은 단체관광객 유치 재정지원 제외입니다. 단체관광여행객을 유치한 여행사라도 단양군의 재정지원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라든가 정치 및 종교집회 등 조례 제정목적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보상금은 규모는 여행사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환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사항은 2012년 당초예산에 약 3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4쪽, 제4조2항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체관광객을 유치해서 보상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여행사는 별표2의 유료관광지를 3개 이상으로 했고 저희가 온달관광지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표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7쪽, 별표 2를 보시면 단양군 유료, 무료 관광지 현황입니다. 유료 관광지는 온달과 다리안, 천동 등을 비롯해서 11개소가 있고요. 무료관광지는 사인암과 선암계곡을 비롯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의 배경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진흥을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보상금을 지원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과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정의로 구성되었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8조 보칙규정 및 안 제9조 시행규칙과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을,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3조제1항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지원을, 같은 조 제2항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안 제4조 여행사 지원 기준을 내국인 30인이상 1박 20만원, 2박이상 30만원, 외국인 20인이상 1박 20만원, 2박이상 30만원, 수학여행단 내·외국인 지원 기준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며, 안 제5조제1항 보상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행사는 일주일전 군에 사전통보와 여행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는 각종 서식을, 같은 조 제2항 지원신청서 및 확인서에 첨부하는 서류와 같은 조 제3항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는 서류를 적시한 것은 적정하나, 조문 전체의 서식 열거를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6조 지원을 하지 않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제1항 보상금 교부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토록 한 것은 적정하나, 같은 조 제2항 환수규정은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원받았을 때에 3년 간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3년 기준의 설명이 필요하며, 같은 조 제4항 “제4조에 따른 지원금 교부의 경우에는 「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한다.”는 보상금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집행할 수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안 제8조 업무위탁이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각호의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대상 업무가 확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삭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을 관광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는 것이라면 보상금의 민간위탁 집행이 가능한지의 법적인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구체적인 설명과 수정하거나 삭제가 필요한 조문이 있고, 관광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보상금 집행이 가능한지의 법적인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수정가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관광도시개발단장님은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안 제7조 3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원받았을때의 3년간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3년의 기준에 대한 설명과, 안 제8조 업무위탁이,현재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업무위탁 삭제검토여부, 또한 보상금의 민간위탁 집행이 가능한지의 법적인절차 검토선행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조3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3년간 보조금을 신청으로 할 수 없도록 한 3년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가 수개월 경과하고 재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근거로서 3년이라는 기간은 전국에 있는 각종 조례를 다 검토를 한 결과 충청남도 서천군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5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는 구체적으로 기한을 명시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년이라고 정한 것은 이것을 명시함으로 인해서 업체에서 부정한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년이라는 기간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8조의 업무위탁이 현재 단양군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민간위탁대상사무에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업무위탁 삭제 검토와 포상금이 민간위탁집행이 가능한지 법적인 절차 검토 선행여부 등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의 민간위탁집행이 가능한지의 법적인 절차사항은 관광관련 법이나 단체의 고유사업으로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보상금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보상금을 주는 것이 충청북도 관광협회에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서천군에서 이렇게 민간에 위탁을 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군에서 사업 확정 정착되기 전까지 아무래도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상금 보조금 관리조례는 삭제가 필요하다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숙박을 1박 했을 때 음식을 식사 2식하고 유료관광지 3개소를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2박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인데요. 만약에 대명콘도에서 잠자고 2식을 하고 하루는 그렇게 했더라도 또 수안보나 다른 데를 돌아다니다가 단양을 또 와서 1박을 또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2박을 하는 것도 1박을 기준으로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러면 2박을 하게 되면…. 유료관광지를 여기서 다녀야 된다. 식사도 4번 이상….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정상례위원

그것도 여기에 명시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그래서 1박을 기준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준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명시를 안했습니다.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의미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인도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숙박 현황같은 것 나온 자료 있어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숙박현황은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자료가지고 있어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역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금액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다루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역에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추정적이지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제가 우선 버스 1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버스 30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40인승을 하든 50인승을 하든 관계없이 30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20만원을 지원한다고 가정을 하면 1인당 6600만원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30일로 나눴을 때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은 30일이면 최소한 방이 3-4인정도로 볼 때 8-10개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양에 여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35000-40000만원정도는 기부를 해야지 여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1인당 나눠 봤을 때는 6600원정도의 지원이 되고 실제 그 사람들의 식사까지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30000-40000 많게는 50000원까지 단양에 돈을 지출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저는 이런 관광객 추정적인 통계 같은 경우가 근사치가 있고 아무리 추정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적인 통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맞지 않는 통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지역주민들한테 투명하게 해 줄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것이 보면 약간 내막이 조금은 다르겠지만 관광객 통계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중앙에 예산을 더 확보하고 대외적인 이미지 건 관계는 지금 이 숫자 같은 것은 배로 하면 어때요. 세배로 하면 어때요.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미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은 속이 탄다고 하는 정도의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단양군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이 소요액이…. 앞으로도 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착이 되고 하다보면 1억원도 될 수 있고 금액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을 놓고 볼 적에는 이것이 좀 사실적으로 갈 수가 있고 누가 이렇게 파악을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서류를 내 놓을 수 있는 이런 통계를 만들어 줄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하고 안했을 경우하고 이런 비교도 눈에 뛸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고 아까 같이 음식, 식당, 숙박 이렇게 놓고 볼 적에 과연 우리가 또 기념품 쪽으로 놓고 볼 적에도 과연 단양에서 관광기념품이 개발이 되어서 지금 더 사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느냐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깊이 봐야 되겠고 타 시군의 타 자치단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이것도 얘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꼭 그렇게 가야할 부분은 아니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정착이 되고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뭔가 답이 나와야죠.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대명리조트가 생기기 전에는 사실 단양에 요식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가장 염원했던 것이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머무는 관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머무는 관광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이 조례를 저희가 구상하고 꼭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사실이 주말에는 단양에 손님이 많습니다. 저희가 콘도 방을 잡으려면 참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경험을 하고 느끼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이 조례를 특히 더 하려고 했던 것은 주중을 겨냥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 관광객이 오는 것을 좀더 확대를 해보려고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군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대명콘도 같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관광객이 2-3년 추계로 볼 적에 늘어요, 줄어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것은 우리 총 지배인이 얘기하는 것이고 저 혼자서 들은 것도 아니고 우리 지난번에 인구 문제 때문에 대명콘도를 방문했을 경우에도 보면 대명콘도 지배인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간부들 전체가 하는 얘기가 관광객이 현재 시점에 준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판단하는 관광객의 통계수치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군하고 관광업을 하고 있는 대명콘도하고는 가는 길이 조금 다르다고 봐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이런 숙박업이라든가, 음식업 같은 것이 더 깊이 자세히 파악을 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는 이렇게 가는데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달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더 깊이 파악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되면 관광협의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인가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아닙니다. 저희가 우선 정착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착이 되면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한번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저희들이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협의체에서 학교장님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도 하고 또 관광과 관련된 여행사 대표들도 하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올해가 3-4년차 된 것 같습니다.

장영갑위원

보면 그런 분들 해가지고 1년에 초청해서 나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협의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팸 투어를 매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 예산도 만만치 않고 이것도 예를 들어가지고 관광협의체에 다가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차 관광이라든가, 팸 투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거기에 예산이 지출되는 만큼 효과는 많이 못 얻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열차 관광 경우에도 열차가 도착해 가지고 버스 투어하는 것은 전부다 우리 군비로 지출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버스를 지원을 해주고요. 버스가 1일 운행하는데 관내기 때문에 33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이 나갑니다.

장영갑위원

3년째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인 만큼 우리가 효과를 못본다는 얘기죠. 저희들 시장에 와 가지고 1시간해도 그 분들 마늘 한 접 안삽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문제점이 뭔지 식당도 영춘 같은데 가면 6000원인가 식대비는 안내 줍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식비는 본인이 와서 사 먹습니다.

장영갑위원

본인이 오면 구인사 같은데 가가지고 6000원짜리 비빔밥 한 그릇 사 드시고 그냥 가시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문제점도 단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연 이것을 우리가 했을 때 실제로 얼마만큼 득이 되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광열차를 하면서 그동안 시장에 몇 번 모시고 갔었습니다. 갔는데 아직은 시장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저희들도 있고요. 시장 정비가 마무리 되면 지금보다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셔서 찾는 것은 단양에만 있는 것만 찾는데 그것이 아직은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시장 상인 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즘 시장에 보면…. 이상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제가 조금아까 과장님께서 주중에 오는 분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줘야 된다는, 주중에 오는 분들을 끌어 들이기 위한 그런 것이죠?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가급적이면 주중을 겨냥을 해서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정상례위원

주중에 겨냥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주도에 제가 여행을 해보니까 주말에는 전혀 할인혜택을 안 주고 있어요. 아무리 단체가 많이 와도 그리고 여행지 가는 곳 마다 랜트카나 관광지마다 주중에는 할인을 20-30%씩 해줘요. 그런데 주말에는 전혀 그런 혜택을 안 주고 있고 그러면 우리 단양도 주중에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고, 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온달관광지 하고, 고수동굴, 천동동굴, 선사 관광 그 정도 3-4군데 정도는 금액이 6000원에서 8000원 하죠? 그러면 20-30명 왔을 때 20만원정도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한 곳 정도는 무료로 관람을 시켜 주겠다는 이런 혜택을 준다고 제가 조금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이면 저는 주말에는 어차피 계획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주말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도 도로도 그렇고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좀 무리인 것 같고 주중에 많이 끌어들이는 이런 정책을 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그래서 저희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말에는 콘도 같은 경우 방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중에 이해를 하면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리고 여기에 다리안관광지, 천동관광지, 구인사, 도담삼봉, 성문 이런 데는 차가 들어갈 때 주차비만 내면 되는 것이죠?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달관광지를 넣은 이유가 그래서 넣었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러면 여기 3군데를 들렀다고 해도 이런데 3군데가, 구인사는 입장료가 전혀 없는데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주차료가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구인사 주차료가 있어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온달관광지를 반드시 넣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데 3군데를 들리는 것은 좀 하여튼 주중에 많이 오는 차량에 한해서 이런 제도를 펼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주중으로 제한….

정상례위원

주말은 어차피 할인을 안해 줘도 다 그 정도는 오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대명콘도에서 직접 들었는데요. 88만명에서 작년에 77만명이었고 올해 11월말까지 70만명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올해 12월까지 가득 채워 봐야 77만명이 안된다는 것이죠. 참고하세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각 식당에서 관광버스가 오면 기사들 몇 % 주시는 것 알죠?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조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유람선도 주고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장영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 아무래도 피차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상례위원님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상례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2011. 7. 14.)에 따라 감사기간 연장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와 어문을 순화 정비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는 안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약칭을 삭제, 안 제 2조2항 감사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 안 제9조 제4항 및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까지 확대, 안 제9조제6항 증인선서 방식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토록 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지방자치법」의 개정(2011. 7. 14.)에 따라 감사기간 연장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와 어문을 순화 정비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약칭을 삭제하고, 하위 조에서 약칭을 한 것은 적정하며, 안 제2조제2항 단양군의 행정사무 감사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한 것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것이고, 안 제9조제4항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별표 1(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 한 것 또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것이며, 안 제9조제6항 증인선서 방식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157조를 준용토록 한 것은 적합하며, 나머지 조항의 조문은 부적절한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필영 위원님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필영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2011. 7. 14.)에 부합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와 어문을 순화 정비하고자 하고자 함이고,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규정에서 약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 정비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제44조(정례회), 제45조(임시회), 제4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신태의위원장

장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지방자치법」의 개정(2011. 7. 14.)에 부합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와 어문을 순화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약칭을 삭제하고, 하위 조에서 약칭을 한 것은 적정하며, 나머지 조항의 조문은 부적절한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장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대윤위원님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대윤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이대윤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포상조례 별지 공적조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지 제5호 서식 공적조서 중 “본적”란을 “국적”란으로 변경하고, “직위”란을 보완(안 제12조 별지 제5호 서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별지 제5호 서식은 3쪽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이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포상조례 별지 공적조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1항 별지 제5호 서식 공적조서 중 “본적”란을 “국적”란으로 변경하고, “직위”란을 보완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영갑위원님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영갑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2011. 7. 14.)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 소지가 있는 방청의 제한 사유 일부를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와 어문을 순화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발의 조례안 실명제 도입으로 의원이 조례 발의 시 발의의원과 찬성의원 구분하고, 조례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신설하는 조항과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의 공포나 홍보 시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발의(제출) 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의 자료를 첨부토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예고제 신설로써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며 다만, 긴급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일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3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개정하고 의회는 결산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은 변상·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 제66조의2(조례안예고),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제134조(결산),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조례안 예고의 적용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의 배경은 「지방자치법」의 개정(2011. 7. 14.)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 소지가 있는 방청의 제한 사유 일부를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와 어문을 순화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규칙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약칭을 삭제하고, 하위 조에서 약칭을 한 것은 적정하며, 안 제19조의 발의 조례안 실명제 도입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의원이 조례 발의 시 발의의원과 찬성의원 구분하고, 조례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신설한 것과 같은 조 제4항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의 공포나 홍보 시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 같은 조 제5항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발의(제출) 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의 자료를 첨부토록 신설한 것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것이며, 안 제19조의2 조례안 예고의 신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의장은 본회의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군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은 조 제2항 입법예고 시 발의의원이 재정부담 수반, 규제강화 여부 등에 대한 군 관련부서 의견과 조례안 예고문을 작성 미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한 것, 같은 조 제3항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며 다만, 긴급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일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에 따른 것으로 적정합니다. 안 제37조의2 “3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개정은 적정하며 안 제65조제2항 의회는 결산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은 변상·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신설한 것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65조의2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 본 규칙의 예산안 및 결산심사 규정을 준용토록 신설한 것은 기금운영계획안 등 심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바람직하며, 안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82조, 제85조, 제86조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 개정은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과 부합되며, 안 제79조제1항제3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의 소지가 있는 방청제한 규정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나머지 조항의 조문은 부적절한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서 또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다 받았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의와 의견을 오후에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3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토의와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정회

13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07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제1차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와 답변 및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토의와 의견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6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