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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준수 의원 발언

96회 제2본회의200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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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전종태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문화체육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종합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농산물유통포장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예산안 한 건, 조례안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태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택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용택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의성군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면 지역개발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금 추가계상, 기준경비 및 필수 경상경비 정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795억6,600만원보다 32억9,700만원이 증액된 1,828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1억6,200만원이 증액된 1,729억2,500만원, 특별회계는 1억3,500만원이 증액된 99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예산분야에 있어서 재원조달의 적정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과중여부 등을 검토하여 세입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분야에 있어서는 사업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일부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 계층간의 이해위주로 예산이 투자되어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예산은 없는지 등에 신중을 기하여 검토 분석하였으며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불요불급한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지원 등 세 건에 대하여 7,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상수도사업 등 여섯 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끝에 실음)

박병태의장

신용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문화체육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종합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경 간사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재경 의원입니다. 의성군문화체육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종합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문화체육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근거하며 의성군문화체육회관사용조례를 의성군문화회관사용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의성군문화체육회관사용조례에서 체육회관 및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사용을 별도 분리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고 문화회관의 부대시설중 장비의 확충으로 부대시설 사용료를 편입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종합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근거하며 의성군종합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를 의성군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와 체육부분으로 조례를 분리함으로 체육관 사용부분의 사용료를 조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합의가결 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문화체육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문화체육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종합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종합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이재경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두 개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문화체육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종합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갑식 의원입니다.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근거하며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읍면 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한 사무위임 조례를 정비하고 법령의 제·개정 및 업무의 개·폐, 직제의 조정 등으로 인한 위임 업무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6조와 행정자치부의 연장승인 조치 사항에 의하여 주민자치과의 존속 기한을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존속 기한을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이므로 위원간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정원기구와정원기준 등에관한규정 제19조에 근거하며,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기반조성 및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화인력 한시 정원 1명의 존속기한 2002년12월31일까지를 2004년6월30일까지 정원 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건의 개정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세 개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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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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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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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농산물유통포장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익 의원입니다. 의성군농산물유통포장센타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의 공판장 위탁 운영자의 범위를 당초에는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로 하였으나 영농조합법인을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1항,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 공판장의 개설자는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으로 되어있고 우리 군 관내는 영농조합법인 32개 법인, 농업회사법인이 25개 법인이 있으므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농산물 유통포장센타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본 조례의 근본 취지에 입각하여 위탁 운영자 범위를 보다 더 확대해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수정하여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농산물유통포장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농산물유통포장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김종익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성군농산물유통포장센타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준수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신준수 의원입니다.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고자 1회용 비닐봉투를 재활용 가능 품목에 포함하여 1회용 비닐봉투를 별도 수거토록 하고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공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생활폐기물을 마을단위 공동배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종량제봉투 재질범위 확대, 공동시설물의 경우 배출자로 하여금 보관시설 또는 수집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기계 폐윤활유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대형 폐기물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13개 품목에서 70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수수료 부과 기준을 체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농기계 폐윤활유 불법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수거체계 구축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담당 부서에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시행으로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의원들간에 별다른 의견 없이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합의 가결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신준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비롯하여 총 80일간에 걸친 2002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5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부터 오늘 제96회 임시회까지 한 달여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또한 원만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더욱 새로운 모습,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