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총무위원회간사
총무위원회 김주삼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군포시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각 국장 및 실, 과, 소장에서 각 실, 국장, 보건소장 및 담당관, 과장으로 직명을 변경하는 조례로 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공무원만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시정조정위원의 본래 목적과 기능에 위배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이의 시정을 약속받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군포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규칙을 시장이 공포하는 경우에 시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조례규칙을 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군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포시 직제개편에 따라 군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간사를 기획감사실장에서 투자경영담당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군포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포시 직제개편에 의하여 경영진단기획단원 중 실, 과, 소장을 담당관, 과, 소장으로 하고 회계공무원 중 기금운용관 기획감사실장을 투자경영담당관으로, 기금출납원 예산계장을 경영기획계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군포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주요목적을 학술연구,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교육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산본신도시 개정조례안으로 도서관 본래의 업무인 학술연구, 정보이용 등에 관한 충실한 보강을 요구하는 의견과 현재 강연회 등의 업무는 시기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긴 하였으나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본1동 주공 14단지, 산본2동 주공 13단지, 궁내동 주공 9단지의 입주로 통·반의 신설과 현행 조례상의 오류 내용을 정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308통 1,905반에서 21통 108개 반이 증가된 329통 2,013개 반으로 행정동간의 동 확정과 통장운영에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표결한 결과 집행부의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의하여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현행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하는 사항과 공무원 건강진단과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소속 기관장의 공가허가 및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관한 규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소속 기관장이 공가를 허가하는 규정은 일부에게만 한정되어 공무원간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표결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규정에 의하여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준을 완화하고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율을 조정하여 일반 승용차와의 과세형평 도모와 유료노인 복지시설과 과학관, 영구임대주택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하여 철저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