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경표 의원 발언

홍경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신록이 우거져 싱그러움이 넘치는 6월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저의 신병에 대하여 쾌유를 빌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아울러 그동안 목포시의회 비교견학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던 점에 대하여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김희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 5월 27일 의사일정안을 의원님 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표위원장
의회사무국직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107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1안, 제2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안 전체 의사일정은 2003년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으며, 개회 첫날인 6월 10일은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있겠습니다. 6월 11일 10시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가 있겠으며, 6월 12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후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종합심사를 하겠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6월 13일은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한 후 금번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안 전체 의사일정은 2003년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으며,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는 제1안과 동일하며 6월 13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겠으며 6월 14일은 제1안의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부의안건 내역 끝에 실음-참조2
부의안건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준기
홍준기위원
우선 임시회 운영계획안이 1안 2안으로 올라왔는데요, 전체적으로 2안은 이번 임시회는 시기적이나 모든 것이 촉박하므로 1안만 가지고 이번 회기를 논의했으면 합니다.

홍경표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제1안 2003년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철식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식위원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성남시의회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논하기가 벅차니까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짜임새 있게 벤치마킹도 해보고 해서 큰 틀을 만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남시의회 운영에 따른 회의규칙 등의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발의하는 바입니다.

홍경표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말씀하신 안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셨으므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2. 성남시의회운영에따른회의규칙등의개정을위한소위원회구성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남시의회 운영에 따른 회의규칙 등의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등의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완
정중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중완입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등의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철식 위원님께서 기 제정되어서 시행중인 회의규칙 등 조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고 개정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해서 관련규정을 보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소위원회)에서,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 여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을 여러 군데서 찾아보니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을 소수위원으로 구성하여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소위원회는 예산안 및 결산, 조례안, 청원 등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이며 소위원회의 안건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 구성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의회운영에 따른 회의규칙 등의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은 안이 아닌 포괄적인 여러 개의 규칙 및 조례를 의미하고 있어 소위원회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앞으로 대응책으로는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하는 개정이 필요하며 또한 소위원회 구성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너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여 의회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간담회 형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 5월 29일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있었던 경기도 지역 의회 의원 체육대회시 지방분권 입법화를 각 정당 대표가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이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의 조례 및 규칙 등은 자동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전문위원!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중완
정중완전문위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될 경우에는 그에 맞춰서 그에 맞는 조례와 규칙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안건심사가 아니면 소위원회는 안 된다는 했지요? 간담회 형식으로 3∼4인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되지요.

이형만위원
그러면 간담회 형식으로 가요.

유철식위원
간담회 형식으로 소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서 가자 이거지요.
민자
김민자위원
정식 명칭이 소위원회는 안 된다 이거지요.
진섭
최진섭위원
소위원회 식으로 가되 간담회로 한다 이거지요.
중완
정중완전문위원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께서 연구검토한 사항을 들어보니까 소위원회는 행정상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간담회 형식을 취하되 소위원회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진섭
최진섭위원
소위원회 형식을 취하되 간담회로 가야지요.

이형만위원
우리가 간담회에서 의견을 집약해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구해서 계속 절차를 밟아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별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여기서는 3∼4인에 대한 추천만 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홍경표위원장
예, 지금 이형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
전이만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인데, 간담회로 하면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화영
최화영위원
구속력이 전혀 없어요.

이형만위원
구속력은 없지만 그 틀을 만들어가는 거지요.
민자
김민자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3∼4인을 선정해서 그 분들이 협의한 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따라주기만 하면, 우리가 결의를 해줘야 그 분들이 한 것이 구속력이 생기지요.

이형만위원
결국은 거기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요.

홍경표위원장
큰 틀을 짜서 해주면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서 하는 겁니다. 3. 간담회위원선임
다음은 간담회를 위한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편의상 구두로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간사는 자동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기명
김기명위원
이형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여성 의원 한 명이 들어가야 하니까 김기명 위원이 들어가면 좋겠고요, 전이만 위원님이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네 분이 하시면 되요.
「딱 됐네요.」하는 위원 있음

홍경표위원장
그러면 이형만 위원님, 김기명 위원님, 전이만 위원님, 유철식 간사님 등 네 분을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네 분 위원이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상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듯 소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는데 위원장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뜻으로 하느냐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큰 틀을 잡아서 먼저 일단 상의를 해서 걸러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하자는 뜻이니까 위원장이 필요없다고 하신 말씀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율적인 운영을 부탁드리며 간담회를 운영할 위원께서는 앞으로 의회 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의회 발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제106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개최결과추진사항보고
다음은 제10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최결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정순방 의정담당 정순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기구 조정안입니다. 현행은 이 그림과 같이 사무국장 밑에 전문위원 5명, 의정팀, 의사팀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조정안은 사무국장 밑에 전문위원이 의사과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하고 의정홍보팀을 하나 더 만드는 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집행부에 내려보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추진경위는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행정기구 조직 진단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10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에 집행부 전체의 조직개편안이 올라와서 상정이 된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서는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이 107회 임시회에서 가결될 경우에 제108회 정례회시에 아래 3개 조례 및 규칙을 개정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일문일답을 위한 마이크시스템 설치는 6월중에 발언대 2개 마이크 4개는 무선마이크와 발언대 마이크 2개를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층 신관에 의회사무실 증축 현황입니다. 준공 시기는 6월말로 잡고 의원세미나실, 의회사무국 사무실, 전문위원실을 증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층에 있는 의회사무국 사무실은 우리 의원님들 도서실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 근무복은 남자직원 19명은 기 구입 완료되었고요, 여자직원 11명은 9월중에 춘추복을 구입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현안사항보고 끝에 실음-참조4

홍경표위원장
정 계장님! 도면을 한번 보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면을 보고는 모르니까 다 해놓고 무엇이다 무엇이다 정하지 말고 다 해놓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를 상의해서 하는 것은 안 됩니까? 사무국에서 무엇 준다 무엇 준다 이렇게 하지말고.
담당
정순방 저희가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의장님 결재를 득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장
우리 의회운영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몇 명씩 차출된 것이니까 전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이 다 준공되었을 때는 무엇이 의원들에게 필요하다 해서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사무국에서 그린 도면만 한번 봤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니까 다 해놓고 사무국에서 그것을 그려서 의장님과 상의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담당
정순방 예, 저희가 사무국에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 뜻에 맞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장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의전홍보팀 4명이 조정안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의전홍보팀은 주로 어떤 것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정순방 의전홍보팀의 사무분장 내용은 첫째, 의회 홈페이지 운영 관계, 사진 관계, 그리고 의회소식지를 포함한 의회 홍보물 관계, 그리고 의회에서 일어난 모든 사항의 기사를 언론기관에 주는 관계 그런 등등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지금 의정계장이 얘기하는 것은 홍보팀만 얘기하는 거지요. 이것이 '의전' 콤마 찍고 '홍보'팀이지요? 의전과 홍보를 같이 하는 거지요?
담당
정순방 예, 같이 하는 것입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홍보만을 얘기하는데?
담당
정순방 왜냐하면 의장 부의장님을 모시는 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결국 기존에 해왔던 것을 별도로 만들 뿐이지 실제적인 내용은 변화가 없는 거네요?
담당
정순방 더 구체적으로 팀을 만듦으로 해서 그 일을 더 전문적으로 잘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중완
정중완전문위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홍경표출석위원
유철식 표진형 최진섭 문길만 김민자 김철홍 최화영 이형만 홍준기 김기명 전이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선연주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