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 찬성토론을 하게 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안건 심사 시 충분한 숙의의 과정에 많은 고충이 있었으며 일부 우려 섞인 고견도 나왔던 것이 사실인 만큼 반대 의견을 내 주신 이국 의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분동을 위한 일련의 과정과 시점, 특히 송천동 주민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그간 에코시티의 개발에 따른 송천동 지역의 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행정 능력 및 주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송천동 분동을 준비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분동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행정 구역 실무 편람, 주민 여론 조사, 주민 대표 간담회 및 그간 행정 구역 경계 조정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송천동 분동안을 마련하였고 입법 예고 등 행정 절차 이행 후 지난 421회 임시회에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임시회 기간 안건과 관련하여 분동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 상황 및 주민 대표들의 의장, 행정위원장 등 면담 시 반대 의견을 고려하여 저희 행정위에서는 쟁점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원 간 찬반 등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에 따라 집행부의 분동 경계안에 대해 추가적인 주민의 의견 수렴 등 재검토를 요청하여 안건 심사 결과 부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추가로 네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경계안 외에도 다른 안을 협의하여 갈등 최소화 및 화합을 위해 의견을 조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최종 합의안의 도출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무한정 분동을 미뤄 둘 수 없는 상황에서 금번 회기에 지난 421회와 동일한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안 도출이 안 된 상황에서 새로운 경계안을 상정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함에 따라 동일한 재상정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하여 결정한 다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부결된 안건에 대해 주민의 반대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동일하게 재상정한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동 경계안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가장 만족스러운지,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한 기준점은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가며 최적의 안을 도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로 간 상충된 의견이 평행선을 그리고 결정의 시간이 다가온다면 그 시점에 최선의 안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결국 어떤 안이 송천 권역 주민을 위한 최선의 안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동 분동 경계안은 지방자치법 7조에 따라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기본으로 하되 행정 구역 실무 편람, 생활권 일치, 개발 권역 합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고 그간 주민의 여론 조사, 주민 대표 간담회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 안에서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안은 없습니다. 이에 또 다른 제삼 안의 안은 그 안을 반대하는 이들이 모이게 하며 반대 의견은 반복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양측 합의가 불가할 때에는 집행부의 안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에코시티 개발 구역만을 송천3동으로 하는 분동 경계안의 형태가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코시티 생활 권역을 경계로 한 이번 경계안은 대로, 하천 등의 지형, 지세 위주의 지리적 여건을 기본으로 하던 예전 경계와는 다른 인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도시 재개발, 신도심 조성 등의 사유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즉 우리 도시의 형태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자연적 구조에서 사회적 구조로 바뀐 것으로 어떤 경계안이 옳고 다른 것은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경계안의 형태를 결정짓는 사회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예전의 형태만 강요하며 적절성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송천동 권역은 인구가 9만여 명에 달합니다. 송천1동은 6만 4000여 명, 송천2동은 2만 6000여 명, 전주시 1개 동 평균 인구수가 1만 8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송천1·2동은 다른 곳의 2.5배 규모입니다. 행정 수요를 고려할 때 분동은 더 이상은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분동이라는 것은 송천 권역을 색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송천 권역의 행정 수요를 감당해 내기 위해 1개의 동이 더 생기는 겁니다. 행정동이 2개에서 3개로 늘어나 송천 권역의 주민들의 행정 능률 및 주민 편의가 제고된다는 그 하나만 생각해야 됩니다. 분동안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송천동 주민들의 불편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조속한 결정으로 올해 청사를 개청하여 송천 권역 주민들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위원회의 고민과 결과를 믿어주시고 조례안의 찬성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