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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43회 제3본회의1996-02-15

노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재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휴회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권원혁 의원님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발전과제 연구계획안과 같은 날 이세중 의원 외 9인 의원으로부터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고 지난 2월 14일에는 임용순 의원 외 19인 의원으로부터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사죄촉구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군포시의외위원회조례 등 13건의 안건이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어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네, 의사계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외운영위원회 김제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네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군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군포시의회직제가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두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을 두어 위원회의 의안심사 등 의사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심사과정에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회의수당 지급요건을 개정하고 국내여비 규정에 여비지급 기준표를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회의수당은 지방의회의원의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해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 하여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국내출장시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중 의장 부의장의 숙박비는 1일 20,700원에서 37,500원, 식비는 1인당 11,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의원의 숙박비는 1일 16,200원에서 18,000원, 식비는 1인당 10,500원에서 18,0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과정에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군포시의회 직제가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각종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현행 회의규칙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의장, 부의장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고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3일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비공개회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자 할 때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며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였고 위원회에서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안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제출자는 위원장이 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의장은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질문자의 숫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상임위원회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동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각 조항중 "경기도 군포시의회"를 "군포시의회"로 개정하는 것과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심사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김제길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역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역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역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군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주삼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총무위원회간사

총무위원회 김주삼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군포시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각 국장 및 실, 과, 소장에서 각 실, 국장, 보건소장 및 담당관, 과장으로 직명을 변경하는 조례로 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공무원만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시정조정위원의 본래 목적과 기능에 위배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이의 시정을 약속받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군포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규칙을 시장이 공포하는 경우에 시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조례규칙을 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군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포시 직제개편에 따라 군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간사를 기획감사실장에서 투자경영담당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군포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포시 직제개편에 의하여 경영진단기획단원 중 실, 과, 소장을 담당관, 과, 소장으로 하고 회계공무원 중 기금운용관 기획감사실장을 투자경영담당관으로, 기금출납원 예산계장을 경영기획계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군포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주요목적을 학술연구,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교육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산본신도시 개정조례안으로 도서관 본래의 업무인 학술연구, 정보이용 등에 관한 충실한 보강을 요구하는 의견과 현재 강연회 등의 업무는 시기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긴 하였으나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본1동 주공 14단지, 산본2동 주공 13단지, 궁내동 주공 9단지의 입주로 통·반의 신설과 현행 조례상의 오류 내용을 정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308통 1,905반에서 21통 108개 반이 증가된 329통 2,013개 반으로 행정동간의 동 확정과 통장운영에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표결한 결과 집행부의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의하여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현행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하는 사항과 공무원 건강진단과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소속 기관장의 공가허가 및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관한 규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소속 기관장이 공가를 허가하는 규정은 일부에게만 한정되어 공무원간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표결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규정에 의하여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준을 완화하고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율을 조정하여 일반 승용차와의 과세형평 도모와 유료노인 복지시설과 과학관, 영구임대주택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하여 철저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김주삼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의장! 유삼종 의원입니다.) 네.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께 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유삼종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의원

방금 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 유삼종 의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실, 과, 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소수의견으로 나온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5조 역시 의견의 청취에 있어서 "위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위촉위원이 몇 분이나 어떠한 경륜과 학식이 있는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제4조 회의에 있어서 3항에 의할 것 같으면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48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조정위원회는 몇 번이나 열렸으며 이와 같이 48시간 이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 충분히 위원들이 준비를 하고 위원회에 참석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제6조 간사와 서기에 보면, 간사와 서기 2항에 보면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계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의 안건 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계장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30일 오전 시정조정위원회에 기획감사실 기획계장은 참석치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30일 오전에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한 위원회 소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으며 당시에 이와 같은 본 조례에 의하여 모든 내용의 정당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부시장

유삼종 의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포시의 시정조정위원회는 당연직위원만 있고 위촉직위원은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오종두 좌석에서; 예.) 예, 그러니까 현재 당연직위원만 있습니다. 위촉직위원은 시장이 필요할 때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위촉직위원은 위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위원회의 회의는 몇 번이나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95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는 31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고 52건을 처리를,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을 우리 오종두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받은 내용입니다만 31회 52건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실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0일 소각장과 관련한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는 간사도 참석을 했고 우리 실, 과, 소장 중에서 두 사람만 참석을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그 당시 총무과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의회사무국장이 되신 정필구 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고 남상묘 가정복지과장이 그 당시 공석이 되어서 정원이 25명이었는데 23명이 참석인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유삼종의원

간사는 누구였다고요? 그날?
영민

이영민부시장

그때 간사가 기획감사실장이었습니다.

유삼종의원

기획감사실장이었어요? 기획계장이었어요?
영민

이영민부시장

제가 잘못, 기획계장.

유삼종의원

기획계장이 참석했었습니까?
영민

이영민부시장

참석했죠.

유삼종의원

그리고 그날 회의록에 보면 세 분이 참석을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영민

이영민부시장

두 분이오.

유삼종의원

3명입니다. 그 회의록에.
영민

이영민부시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우리 오 담당관한테 보고받는 걸로 봐서는 두 분이 참석을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의원

조금 전에 회의 개최 48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영민

이영민부시장

그것은 정상적인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어떤 중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는 사전에 결재를 다 받고 또 결재를 받았더라도 전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기 위해 그것은 48시간 전에 충분히 안건을 제시해 가지고 날짜를 잡아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긴급안건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의원

그러니까 산본동 산 170번지 결정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48시간 전에 통보를 못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영민

이영민부시장

긴급안건으로 저희는 처리를 했습니다.

유삼종의원

그러니까 긴급안건이라고 판단을 하신 이유는 지금까지 쓰레기 소각장이 6년 동안이나 군포시의 문제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랫 동안 문제가 되어 있던 것이 어떻게 해서 긴급안건이 됐는지 그에 대해서 알 길은 없지만 어떻든 비정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48시간 전에 통보를 못했다 이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영민

이영민부시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떤 시장님의 결정을 도와 드리는 하나의 의견을 저희가 제시하는 것이지 어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부가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시장님이 꼭 그 의견에 따라야 되는 이런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유삼종의원

참고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 보냈죠?
영민

이영민부시장

예.

유삼종의원

73,000분 인쇄해 가지고 우표값도 엄청나게 들고 인쇄비도 많이 들여서 보내고 있는데 거기 말미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시정조정위원회의 21대 3이라는 표결결과에 따라" 이런 문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열어 가지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인양 호도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정조정위원회는 조금 후에 제가 반대토론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기형아입니다. 기형아! 이것은 본의원이 판단키로는 당연히 개정을 할 게 아니라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알아서 하십시오. 실, 과, 소장들이 모여서 수시로 회의를 하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하시는 건 좋아요. 의회에서 이것을 인정을 받을려고 그럴 게 아니라,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할 게 아니라 전문가도 없고 시청의 실, 과, 소장들 그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영민

이영민부시장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떤 안건이 자기 소관 과에서 소관 국장, 부시장, 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건에 대해서 대개 결재하는 사람이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계장 이렇게 5명 정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5명 정도에서 결정이 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20여명의 전체 실, 국, 과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시 검토하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또 자세하게 내용을 검토하자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명이 검토한 안건을 20명이 다시 검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 시정조정위원회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삼종의원

의원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 결론은 항상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에 보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연구 및 의결을 위하여" 이런 문구가 있는데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24분 중에서 과연 그때 당시에 170번지 가 봤던 공무원이 몇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영민

이영민부시장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유삼종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답변대에서 본 의원이 여쭸습니다. 단, 한 분도 손 안 들었어요. 없습니다. 그런 분이 앉아서 결국에 얘기를 하게 되면 똑같은 답 정해 놓고 그런 결과밖에 안 나와요. 답변 더 이상 하시지 말고 이제 됐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반대토론 할 수 있습니다.

노재영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예,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유삼종 의원입니다.)

『……」

예, 유삼종 의원님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유삼종의원

본의원이 조금 전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인 부시장과의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문은 지금 불과 9개 조항밖에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군포시에서 있는 중요한 행정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는 단순히 아침에 모여서 실, 과, 소장님들이 회의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질문시에 자문, 심의연구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문가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하면 현지도 가 봐야 되고 또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불구하고 "48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본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었을 때는 그와 같이 지키도록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지키지도 않고 유명무실하게 해 놓은 이러한 조례는 우리가 개정할 게 아니라 당연히 폐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이와 같이 필요없는 조례는 과감히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석무훈 의원님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석무훈의원

시정조정위원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사안 하나만 가지고 봐서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소속해 있는 그 지역구에서 전년도에 있었던 사례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47번 국도확장 공사로 인해서 노면이 심하여 농민들이 농지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로 주무과에서 조정이 안 되어서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의뢰해 가지고 이 분들이 거긴 국도확장의 경우는 도시과가 주관입니다. 그러나 타 실, 과, 소장들이 참석을 해서 법률적으로는 위배가 되지만 국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를 갔다 오셔서 이것을 바로 조정을 해서 농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한 사례는 국도확장 공사로 인해서 농민들이 법을 모르고 있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2년이 넘다 보니까, 위촉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도로공사로 인해서 3차까지 뺏긴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을 바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긴급사항으로 처리를 해서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24시간 내에 해서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반대를 하신 유삼종 의원님과 같이 특정한 소각장에 대한 부분이라면 전문가가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예외 사항에서는 주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과 억울함을 달래 주는 게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을 하는 겁니다.

노재영의장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유삼종 의원입니다. 반대토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유삼종 의원께서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김주삼 의원 의석에서; 김주삼 의원입니다.) 그 다음에 김주삼 의원님이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김주삼의원

예,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현재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보면 대단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위원회에 학식과 덕망있는 분을 위촉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들어간 근본정신과 목적은 공무원 사회에서 바라볼 수 없는 또 다른 시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달라고 그런 조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군포시 조례 수십 가지 조례중에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해서 우리 군포시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남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시장, 부시장, 국장 관사 전기세, 수도세까지 다 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정조정위원회의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는데 당연히 조항에 있어야 될, 없으면 위촉해서라도 시민의 편에서 시정을 살펴야 되는 그런 시정조정위원회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조차도 무시하고, 정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그런 시정조정위원회라고 그러면 당연하게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유삼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특별위원회에서 당연히 폐지시켜야 될 이러한 조례를 여기서 다시 개정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개정에 반대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칩니다.

노재영의장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예.) 유삼종 의원은 이미 발언하실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장후동 의원 의석에서; 예.) 예, 장후동 의원님.

장후동의원

시정조정위원회가 상당히 필요하면서도 운영실태에 있어서 상당히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있고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시장이 위촉해서 시정조정위원회다운 그런 기능과 그런 운영실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의 실, 국장 공무원들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었고 편리한 점도 있었지만 반면에 민의의 소리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시민이 참여하고 열린 행정을 만들고 다양한 의견을 전문성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보완이 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의원들이 조례특별위원회를 만든 이상 이 문제를 보류시키고 또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재영의장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의장, 유삼종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들어보시면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신상발언이게 되면 의사진행을 끊겠습니다. 신상발언하지 마십시오.

유삼종의원

아닙니다. 신상발언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양해해 주신 걸로 믿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본회의장에서 한 번의 질문과 한 번의 답변 또는 토론도 기회를 한 번밖에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모든 회의라는 것이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떤 견해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또 다른 어떤 견해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다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회를 한두 번 더 주는 것도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반대토론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석무훈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 이러한 취지의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또 부시장께서 답변하기를 '95년도에 32회 열어가지고 52건 처리하니까 좋더라 이런 내용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제대로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이행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48시간에 제출하는 것도 절차를 지키고 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보상 문제만해도 그런 전문가가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시정조정위원회는 간부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민원에 대해서는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한 의지가 있을 때 민원으로 이게 제출되면 그 민원인들의 원성이 두려워서 이걸 번복하는 것뿐이지 그에 대해서 본시 뜻은 그렇게 민원인들의 의사와 반해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집단민원인 쓰레기소각장도 당연히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했더라면 그와 같은 얘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그걸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였다면, 따라서 본 의원은 찬성토론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숙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은 회의규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서 발언은 압축적이고 어떤 모든 내용들을 포함한 규칙사항을 지켜 가면서 발언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의원

예, 김진용 의원입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완전히 의결이 찬성 5, 반대 3 이렇게 나왔고 전문위원 신상호 씨도 거기에 따른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토론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만이 이 회의를 빨리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의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도 여기는 토론장이 아니고 가결하는 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네, 말씀 잘 들었고요, 회의과정 중에 질의와 토론시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최대한 의장으로서 적용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거수표결) 그러면 먼저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2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역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역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역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역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주삼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이의 있습니다. 표결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반대토론하실 겁니까? (김주삼 의원 의석에서; 표결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토론을 하셔야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의원 의석에서; 반대토론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의 반대의견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김주삼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거수표결)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에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역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의원 의석에서; 의장!) 네, 김주삼 의원님. (김주삼 의원 의석에서; 김주삼 의원입니다. 저의 반대의견은 상임위원회 반대의견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거수표결) 먼저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에서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원혁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권원혁 의원님.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원혁의원

우리가 지금 계속 여기서 표결로 가는데 분명히 조례안 중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본 의원은 뭐뭐가 조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반대를 한다는 반대토론이 있고 난 다음에 표결토록 하는 게 원칙일 줄 압니다. 무의미하게 "전 반대합니다" 해가지고 표결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반대토론을 명백하게 이 조례안 중에서 뭐가 잘못되었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잘못되었으니까 반대를 하니까 의원님 여러분이 알 수 있게끔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토론을 안 하면 표결처리를 해 주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재영의장

네, 말씀 알아 듣겠고요, 그러면 권원혁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물론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을 벌였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이 전부 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도록 반대토론에 관한 내용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역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역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석무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장 석무훈입니다.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물가대책위원회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연초 군포시의 기구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지역경제과가 개발국 소속이었지만 사회경제국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며 아울러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군포시직제규칙이 지난 1월 5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군포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제9조제3항에서 실무위원회의 소관 국장을 개발국장에서 사회경제국장으로 관직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별 다른 문제없이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중하고 철저하게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석무훈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시장발전과제연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권원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권원혁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제연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정발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우리 의원들이 시정발전과제를 선정 연구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지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다가오는 21세기의 살기좋은 군포를 건설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연구기간은 '96년 2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9개월간으로 하였고 연구반 편성은 4개 소위원회 20명으로 하여 의장께서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구과제의 내용은 내실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방향,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발굴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도시행정 방향 등을 대 분류로 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분야별 세부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개최하고 8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며 최종보고회는 11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최종보고회가 끝나면 연구결과를 시정에 반영하여 주도록 집행부에 송부하는 것으로 본 계획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권원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정발전과제연구계획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권원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발전과제연구계획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세중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세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조례가 시대성, 위민성, 합목적성을 띠면서 행정편의를 지양하고 주민편의 차원에서 제정 운영되어야 하나 아직도 지방의회 구성 전에 중앙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해 제정된 상당수의 조례는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우리 시의 모든 조례를 일괄 심사하여 유사조례는 통합하고 제정 또는 개정이 요구되는 것은 재개정토록 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6년 2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8개월간으로 하였고 활동내용은 현행 우리 시 조례를 일괄 심사하여 폐기, 통합, 개정 또는 제정이 요구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본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총무위원회에서 5명, 건설도시위원회에서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이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후동 의원 의석에서; 네, 토론.) 네, 장후동 의원님.

장후동의원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시민봉사활동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동료의원들이 많은 의견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충고상담실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둘째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를 지금 상정하였고 세 번째 시정발전과제연구계획안도 이렇게 내 놓았습니다. 대단히 우리가 의욕적으로 뭔가 개선을 하고 찾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이 안이 이제는 하나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고 정말 연구하고 정말 참다운 안을 내 놓을 수 있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의 모습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예, 토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네, 질의시간에 토론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조례정비특별연구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세중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방금 의결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맞게 의원 여러분의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9인을 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사죄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용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사죄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일본 정부의 이케다 외상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발언은 우리 주권을 침해한 오만방자한 망언인 동시에 침략의 본성을 드러낸 제국주의적 패권주의를 재현하는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독도는 신라시대 이래 우리 나라 영토임이 수 차에 걸쳐 우리 정부와 학계에서 증명되었고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 강점시 편입사실을 근거로 하여 영유권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일제의 제국주의적 향수와 대륙진출이 침략성을 노골화한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부의 축적을 이용한 국제 외교상의 우월감과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의 유리한 위치를 차리하려는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은 일본의 야심적 본성을 드러낸 것으로 국제적으로 규탄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유지를 위해서 일본은 과거의 패권주의적 행태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진실로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일본 정부는 그동안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국민 앞에 직접 망언을 취소하고 사죄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이번 기회에 수차에 걸쳐 되풀이 되고 있는 망언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강력한 국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의회는 일본 외상의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하여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 나라가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영토로서 일본측의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독도의 항만접안시설공사는 안전한 물자공급과 항해선박의 피난처 제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공사로서 우리 국가의 정당한 주권행사임을 확인한다. 하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명백한 주권침해이므로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하여 차후 이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천명과 강력한 국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 주장을 취소하고 사죄할 때까지 군포시의회의원 일동은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25만 시민운동으로 적극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설명드리고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토를 지키고 망언을 규탄하는 의미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임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결의안 작성에 참여하시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외무부 등 관계 여로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4일간의 제43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과 기타 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사죄촉구결의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