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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반선호 의원 발언

237회 제2본회의2015-07-28

반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승

이호승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손종오의사담당주무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정희영의원)

11시04분

호승

이호승의장

다음은 본회의 진행에 앞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에 따른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정희영의원 한 분입니다. 정희영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정희영의원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의정 생활 1년 소회”로써 ‘선진화 남구를 위한 제언(先進化 南區를 위한 提言)’이란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가 ‘갈등 구조 해소’라는 소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작년 지방선거기간 중 유권자로부터 “우리 지역에 빨갱이 당이 왜 나왔느냐?”는 말을 듣고, 선진화 길목에 들어선 우리가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직도 다수 있다는 충격을 받고 말씀드리게 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옛 말씀에 쓴소리는 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쓴소리를 하게 되었음을 한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라는 뿌리 깊은 갈등구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기원과 정의, 기타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배부한 자료 2페이지에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보수는 왕조국가에서 양반의 권익 보호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분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19C 이후 신분제도가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학습효과로 이 땅의 다수 사람들은 보수를 지향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편, 진보는 프랑스대혁명 이후 신분사회가 붕괴되면서 나타난 전 세계사적 사회현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후 나라가 분단되면서 ‘조봉암의 진보당 사건’에서 보듯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빨갱이로 매도되어 그 운신의 폭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진보와 보수는 한정된 국가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 기업 중심으로 성장에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못 살고 가난한 서민을 위하여 분배에 우선할 것인가 하는 논쟁으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보진영을 종북으로, 보수진영을 꼴통으로 서로 폄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500년 역사에서 세종의 한글 창제와 광해조의 대동법 시행 외에는 서민을 위한 정책은 전무했으며 끝내 나라는 일본에 강제 합병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꼴통 보수는 변화를 싫어하고 서민의 삶은 외면하면서 상위 1% 노동당 간부의 기득권을 위하여 정책을 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쩌면 의회와 구 공무원은 하나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조례 제정을 위하여 ‘조례제정 심의기구’나 의회와 공무원의 소통을 위하여 ‘부서별 정기 연찬회 개최’를 제의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독립 방안’도 조심스럽게 거론합니다. ‘남구청 개청 40주년 행사와 관련한 추경예산 편성 건’과 우리 ‘김성경의원 구정질의 건’은 남구의회의 자존심을 손상하게 한 사건으로서, 남구 공무원의 자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처럼 집행기관의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남구의회의 역량강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다시 한번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선진화 길목에 들어섰다고 우리 모두 자부합니다. 공무원의 건전한 국가관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료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연1동 주민센터 건립 건’과 ‘자전거도로 건설 관련 건’, ‘황령산 간이 변소 이전 건’에 대하여 공무원의 신중한 업무집행을 촉구합니다. 저는 자전거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본예산은 국고 지원에 의한 사고이월 예산으로 관계공무원 입장에서는 본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승수효과에 의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깊은 뜻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가물치 판 돈 통 안에 있다”는 발상으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표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의 신중한 업무집행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남구 구의원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구정으로써, 저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에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 남구’ 슬로건을 대체하여 새로운 남구 슬로건을 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본의원이 ‘청렴’이라는 용어가 아리송하여 국어사전을 열람하였습니다. 사전에는 “청렴(淸廉)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남구 공무원을 두고 한 슬로건인 것 같습니다. 2013년도 국민권익위원회로터 우리 남구가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구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구청 건물에 플래카드를 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각종 행사 때마다 ‘청렴 남구’ 슬로건으로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구청장의 임기 중 새로운 남구 슬로건을 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흉물로 방치된 황령산 스노우캐슬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수년 동안 청소년 수련원 옆 스노우캐슬이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사유재산이라 구청에서 철거나 원상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이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스노우캐슬 시설물에 대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잘 활용하면 남구 구민의 외부경제효과가 클 것입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부산시 관계자들을 잘 설득하여 가칭 「부산시 노인건강수련원」을 건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남구가 중심이 되어 여론과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령산 편백숲길 조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황령산 중앙약수터 일대에 1976년부터 1981년까지 편백나무 19만여 그루가 조성되어 있어 남구 주민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주말이면 붐비고 있습니다. 편백나무는 피톤치드가 소나무의 5배가 방출된다고 합니다. 남구 도서관에서 시작하여 등산로를 따라 동천고등학교 뒤 임도에서 청소년수련원까지 약 6㎞의 편백숲길을 조성하면 전국에서도 이름 있는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종철 구청장께서 임기 중 황령산 편백숲길을 조성한다면 구청장 12년의 재임기간보다 퇴임하시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 길을 걸을 때가 진정한 ‘이종철 구청장의 영자의 전성시대’가 될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시간이 없어 ‘경로당 지원 대책 건’과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 건’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마디 첨언한다면 우리 남구에서 제로베이스 예산을 잘 편성하여 시행한다면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인 미국 주지사가 대통령이 되었듯이 이종철 구청장께서도 국회의원이나 부산시장이 될 수 있다고 저 또한 확신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의원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남구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 1년 동안 구의정 생활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른이 없는 사회, 원로가 없는 사회, 지도자가 없는 혼돈의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스무 살도 안 되는 어린 연예인이 출연하여 “우리는 공인이니까 행동과 말을 조심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웃어넘기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 공무원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공인입니다. 저의 경우 구청 9급 초임공무원을 대할 때에도 항상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 공무원과 구의원은 수평적 관계이며 유기적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열심히 노력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정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박기홍ㆍ김병태ㆍ송상일ㆍ김광명ㆍ정희영ㆍ성동환ㆍ유장근ㆍ조상진ㆍ박재범ㆍ이강영ㆍ반선호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등의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1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등의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유장근주민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장근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 등 열악한 근로환경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등의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해야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택법 제52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을 제2조에 이기(移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위반사항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구역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다수의 주민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숙고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등의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등의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2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을 주민복지도시위원회의 안과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에 대한 질문(반선호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반선호의원 한 분이시고 질문방법은 일문일답입니다. 반선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예, 구정질문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에 있어 정회라고 함은 말 그대로 회의를 잠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어제 총무위원회 회의는 정회 중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되기 전에는 해당 차수의 회의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8시50분, 안건을 담당하는 총무국장, 총무과장, 기획감사실장, 세무2과장 네 분 중 단 한 분만 청 내에서 회의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집행부가 바라보는 의회의 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2, 3, 4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반선호의원입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에 응당하는 대가를 받는 공정한 남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과정이 투명해야 하며, 집행되어진 예산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특정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남구의 행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는 있는지, 집행의 과정 가운데 잘못된 점은 없는지 청장님의 답변을 통해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또 청장님께서 얼마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지는 의문입니다만 이 과정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남구가 조금 더 청렴하고 공정한 지방자치단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단상으로 나옴) 예, 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를 기준으로 남구청 채무가 없어졌고 세수도 많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주민들이 조금 더 나아진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종철

이종철구청장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을 비롯한 남구의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민선6기가 출범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세월호 사태와 메르스에 이어 경제 사정마저 좋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이런 가운데에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덕분에 부산국제금융센터 준공, UN평화기념관 개관, 지방채 전액 조기상환 등 남구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에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예, 그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혹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 등 포상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선호

반선호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자, 화면 보시면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입니다. 여기 보면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액 세입 증대에 이바지 한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징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시행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선호

반선호의원

그럼 세금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업무의 특성상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부서가 한정적일 것 같은데 어느 부서에 얼마큼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징수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 2와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 기준 및 절차는, 지급 기준은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해서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는 징수액의 1%, 2년차는 징수액의 3%, 3년 이상은 징수액의 5%를 지급합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예, 청장님! 어느 부서에 얼마큼 지급됐는지 여쭤봤는데요? 관련법규 말고요.
종철

이종철구청장

지급절차는 조례 제5조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가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면 지급 대상 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 여부에 대해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이 결정되면 대상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지금 준비해 온 답변을 읽으시는 것 같은데, 다음 화면 잠깐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포상금 내역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교통행정과가 특히 다른 부서보다 많이 받는 걸로 나와 있네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2013년, 14년 특별회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2013년 1,027만9,900원, 2014년 991만810원이 추가로 교통행정과에 지급되게 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럼 교통행정과는 2013년에 1,675만9,900원, 2014년에 1,443만5,810원이 지급되고요. 연 평균 1,559만7,855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타 과보다 훨씬 많은데요, 그만큼 저는 이 교통행정과 직원들의 땀과 열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남구 세입 징수 포상금 조례 2조 1항과 3항입니다. 1항 지속적인 납부 독려, 체납처분 등의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그리고 3항입니다,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통행정과는 업무의 특성상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부서이고 그것은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창의적인 제안이나 특별한 노력을 통해 세입 증대에 기여했다고 청장님,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선호

반선호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 자료가 있는데요, 서면 심의입니다. 일반적 업무에 따른 세입 증대 이 외에는 어떠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구청장

최근 2년간 징수포상금 지급 내역은 반선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4년도에 1,443만5,000원 또 2013년도에는 1,675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 특별회계 지급액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이고 일반회계 지급액은 책임보험 정기 검사 과태료의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인데 이것이 이제 교통행정과의 징수포상금이 집중된 사유는 교통행정과의 주된 세외수입 체납액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무보험 정기검사 지원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으로 전 남구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호

반선호의원

예, 제가 여쭤본 거는요… 청장님!
종철

이종철구청장

타 부서와 비교해서 징수포상금도 많은 비율이 교통과에…
선호

반선호의원

청장님, 제가 여쭤본 거는요, 심의위원회 자료에 보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특별한 노력이나 주어진 업무 말고요, 특별한 노력이나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포상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당시 부서장으로 있던 현재 총무과장님께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아, 청장님께서 세부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잠시 후 제가 유진홍 총무과장님과 얘기하고 제가 다른 질문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청장님, 혹시 2014년 연말입니다. 교통행정과 직원들과 회식한 적 있으십니까? 2014년 연말입니다. 교통행정과 직원들의 회식에 참석하신 적 있으십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회식은 참석한 적 없습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참석 안 하셨어요?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선호

반선호의원

제가 생각이 나시도록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014년 연말 강구항 대게 회센터에서 교통행정과 직원들과 함께 게를 먹으러 가신 기억 있으십니까? 혹시 당시 함께 했던…
종철

이종철구청장

교통행정과에서 안전도시국장, 교통행정과장께서 그 당시에 화왕산, 교통과 직원들 산행이 있다고 해서 같이 참석하자고 해서 갔다가 식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없으시다면서요, 처음에는?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선호

반선호의원

처음에는 식사하신 적 없으시다면서요?
종철

이종철구청장

회식은 한 게 아니고 산행하고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자,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는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보시고, 조금 전 청장님께서 양해를 구하셨으니까 청장님은 잠시 들어가시고 교통행정과장이셨던 유진홍 총무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좌석으로 들어감) (단상으로 나옴) 예, 제가 총무과장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14년 연말입니다. 직원들하고 회식을 하러 강구항에 가신 적 있으십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그때 당시 참석자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참석자는 교통행정과 소속된 직원들 27명입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왕산, 주왕산 등산을 하고 강구에 저녁식사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좋습니다. 그럼 그 날 회식 당시 결제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사비로 했습니까, 아니면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통행정과가 부산시에서 선진교통문화운동 추진사항에 대해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시상금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부서에 대한 시상금이기 때문에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직원들하고 의논 끝에, 그러면 연말도 되고 했으니까 1년 동안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선호

반선호의원

시상금이면 공식적인 자금이네요?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그럼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분들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공식적인 자금으로 결제를 해도 되는 겁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그거 포함해서 또 우리 직원들이 마음에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과라는 것은 기능상으로 도시국장도 우리 교통과고 우리 상부 결재라인이기 때문에 업무를 같이 총괄하고, 부청장님이나 청장님도 다 결재라인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과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호

반선호의원

공무원만 계셨어요?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같이 단합행사를 하다보면, 단합행사를 하다보면 격려도 하고 또 하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공무원만 계셨어요, 그 자리에?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가족들도 같이 동참을 시켰는데 가족들도 다 바빠서 참석을 못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7월21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속 직원 1명 그리고 4명의 배석 공무원과 총무위원장실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제보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12월14일, 강구항 동광어시장 대게 회센터에서 회식자리가 있었다. 참석자는 총 25명으로 이종철 청장님, 청장님 안사람 되시는 OOO여사, 전유찬 안전도시국장 내외 그리고 유진홍 당시 교통행정과장님 내외와 직원 19명이었다. 연말 회식 겸 포상자들을 축하하는 자리였고 결제는 포상자들의 계좌로 입금시켰던 포상금 일부를 다시 돌려받아 회식비로 사용했다. 회식이 끝난 후 너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고 스티로폼으로 된 박스에 게를 담아서 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차에 실어드렸다.” 여기까지입니다. 유진홍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혹시 틀린 내용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아, 그거는 우리 의원님께서 조금 인지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날 주왕산을 등산을 하고 겨울, 12월달 중순이 되다 보니까 아주 해가 짧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구항에 가다 보니까 아주 복잡한 이런 사항이고 해가 질 무렵이 돼서 저녁식사를 하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게가 나오고, 또 게를 갖다가 다 그 자리에서 드시고 나오려니까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또 강구라는 거하고 부산에서 오는 거리도 멀다 보니까 포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차에 가면서 또 여흥도 즐기고 이렇게 하면서 먹자 이런 뜻에서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포장이 일부 직원들이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차에 오시면서 나눠먹고 또 여흥을 즐기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게를 먹고 즐기다 보니까 집에 가서 먹어봐야 맛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먹은 것 또 먹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선호

반선호의원

집에는 안 들고 가셨다?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혹시 직원들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좋습니다.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과장님, 그러면 부서장으로 저는 너무 배려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집행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고 또 그에 맞는 대우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속 직원이 지금 기준으로 총 44명인데요. 그날 참석하지 않았던 직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현장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요원들과 교통행정과 하위직 공무원 몇 분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 분들도 현장에서 각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부서장이었다면 회식에 참석하지 못한 그 분들께 작은 선물이라도 드렸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우리 의원님 지적은 충분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말에 아주 동부인까지 할 정도로 개방을 해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일부 직원들은 도저히 선약 때문에, 약속이라든지 개인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또 주말에 단속요원도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부득이 못 갔는데 저희들 거기까지 갔다 온, 놀다오면서 그런 선물을 조금 준비를 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배려심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과장님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포상금을 받아서 공무원이 아닌 분도 계신데 그걸로 결제를 했다.”까지는 맞으신 거죠?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그건 예산상의 결제가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선호

반선호의원

그거는 공적인 자금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선호

반선호의원

그거는 공적인 자금이 아니에요?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공적인… 상을 받았으면 그 부서에 어찌 보면 공공자금으로써는 조금 범위가 벗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통상 그렇습니다. 물론 징수포상금 받은 사람은 우리가 사회 관례상 길흉사가 있거나 이러다 보면 길사를 치르고 나서 가까운 친지들 불러서 한턱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부서별로 직원들이 서로 단합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수상을 받거나 포상금을 받으면 거기에 누가 얼마만큼 내놔라 하는 이런 강제는 없지만 스스로 관행상에 ‘내가 오늘 한턱 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관행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합도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강제를 해라 하는 이런 사항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개인이 결제를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모시고 가셨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포괄적 뇌물의 의미도 좀 포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청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으로 들어감) (단상으로 나옴)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결제를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청장님, 그때 회식에 참석하신 건 기억나시죠?
종철

이종철구청장

산행을 하고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식사하셨죠?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식사했습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입니다. “구청장은 제5조 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포상금을 즉시 지급하여야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 포상금의 지급권자는 저기에 따르면 구청장이 되는 것 맞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선호

반선호의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하는 자가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에게 식사대접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그걸 떠나서…
선호

반선호의원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
종철

이종철구청장

격려차 교통과 직원들하고 산행을 가자 그래서 같이 참석을 했고 점심 먹으러 가서 같이 점심을 먹었고…
선호

반선호의원

보통 구청장님께서 과에… 이종철 청장님! 과에 격려차 가시면 저희가 본예산에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격려를 하시는데 어쨌든 그날은 결제를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포상금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상금을 받는 사람이 결제를 할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포상금을 지급하는 자가 수령하는 자에게 식사를 대접받는 것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 대답을 못하시면…
종철

이종철구청장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지급한 자에게 한 게 아니고 우리 교통과장께서 국장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가자해서, 일반적으로 산행을 하고 나면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마련입니다. 다른 특별한 어떤 의도는 없고 관례상 그래 한 겁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관례상,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르게 질문 드려볼게요, 공직자로서 쓸데없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어쨌든 반선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구민을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구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공무원 행동강령」입니다. 7조와 14조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14조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포상금은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포상금이 다시금 회식비로 사용이 되고 이것은 예산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된 것이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는데 관례에 따라서 식사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그때 식사대를 포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지급했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산행을 하고 난 뒤에 직원들하고 식사를 가자 그래서 간 거지, 포상금으로 식대를 지급한 줄을 모르고 갔기 때문에…
선호

반선호의원

직원, 직원분이나 우리 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종철

이종철구청장

포상금으로 만약에 직원들하고 식사를 했더라면 제가 참석을 안 했죠. 그러나 그 내용을 모르고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제가 이해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7월22일 KBS 및 한겨레 신문 보도자료입니다. (동영상 자료 시청) 7월23일입니다. 강구항에 있는 대게집 다섯 군데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다섯 군데 모두 “기준가격은 대게 1㎏에 4만5,000원에서 5만5,000원이고 1㎏은 한 명이 먹을 정도의 양이다, 그리고 겨울에는 지금보다 시세가 조금 더 비싸지고 포장은 보통 한 박스 당 3㎏에서 5㎏ 정도를 포장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과장님 말씀이 맞으시다면 이것은 집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쳐 놓겠습니다. 자, 6만9,000원을 받고 정직 3개월을 받았습니다. 청장님, 저거랑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이 사안이 관례로 넘어가기에는 우리 구청의 청렴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앞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관례로 봐서 우리 공직자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청장님 들어가시고요. (좌석으로 들어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관행이라는 말로, 관례라는 말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급권자가 수령인에게 지급을 하고 그 대가로 식사를 대접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무원 윤리강령」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대가를 받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개인의 사용처를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된 포상금 역시 주민의 세금입니다. 이 세금이 지급권자에게 대접되는 향응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인사권자에 대한 과도한 충성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분명 우리 남구청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전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만하고 해이한 집행을 증명하는 한 가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 사안을 그저 그랬듯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똑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남구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예산을 감시하는 예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지금부터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주민의 세금이 목적을 가진 수단으로써 낭비되는 현실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태철 총무국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으로 나옴) 총무국장님께서는 인사를 총괄하시는 국장 맞으십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예, 반선호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주태철입니다. 맞습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항간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구청에 ‘주님’이 계신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아니면 ‘주라인’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주라인’, ‘주님’ 이런 사안에 대해가지고 저도 언뜻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뒤에 뭐 술 좌석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이 의정 단상에서 거론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예, 아시다시피 주태철 총무국장님을 지칭하는 얘기인데요, 직원들은 왜 총무국장님을 주님이라 부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제가 듣기에는 성경에서처럼 남구청 인사에서 전지전능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전언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예, 올 1월1일부로 근무를 했습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총무국장 직전의 보직이 뭐였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자, 통상 총무국장은 의회사무국장이나 주민생활국장을 거쳐서 오는 자리인데, 특별히 바로 오시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그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의회사무국장, 주민생활국장을 거쳐서 오는 자리인데, 특별히 바로 오시게 된 이유가…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그게 거쳐서 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전보발령이 나면 공무원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어감이 의회사무국장이나 이런 자리는 구청장님의 눈에서 벗어나서 어쩔 수 없이 오는 자리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지난 7월1일자 직원 인사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중요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인사를 하고 나면 많은 하마평이 나옵니다. 본인이 생각한 대로 되든지 그 이상이 되면 잘되었다하고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잘못되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100% 만족하는 인사는 없습니다. 구청장님 입장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없을 것입니다. 조직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라고 했습니다. 인사권자인 구청장은 유기체인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각 세포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자 직무성질과 개인별 적성, 보직경로, 직원 간 인간관계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인사를 하고 있으며, 저를 비롯한 인사관계의 공무원은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7월1일자 인사가 의원님께서 다소 만족스럽지 않는다면 전보된 부서장에 대해 가지고 직원들에게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좀 격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예, 강하게 답변을 하시네요? 제가 뭐 누가 어디고 하고는 저하고는 별로 상관없고요, 총무과에서…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아니, 의원님, 잠시만 의원님! 아니 처음에 나올 때부터 주님이 어떻고 뭐 주라인이 어떻고 그건 좀 강한 질문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선호

반선호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릴까요?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예?
선호

반선호의원

사과를 하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아니, 사과를 하라는 게 아니고 처음에 나오는 것부터 너무 도발적인 말씀이 나오니까 저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총무과에서 작성한 2015년도 인사운영 기본방침입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겠다.” 맨 처음에 적혀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공무원의 인사운영은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말까지 구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받아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내부전산망을 통해 공지한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인사운영 기본방향은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성과주의 인사원칙을 확립하고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직무요건과 개인별 적성을 고려한 인력배치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예, 그러면 제가 5급 승진후보자 서열에 한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열은 어떻게 정해지죠?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5급 승진서열 명부를 정하기 위해가지고는 먼저 근무성적평정을 합니다. 근무성적평정은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태도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써 평정 시기는 매년 4월말과 10월말, 연 2회 6개월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정절차를 말씀드리면 평정대상자가 지난 6개월 동안의 근무실적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합니다. 평정자 및 확인자는 이를 확인하여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평정 50점에 대한 결과를 합해 종합 평정점을 산출하게 됩니다. 참고로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평정자는 부서장이 되고 확인자는 소관 국장이 되며, 5급 공무원의 경우 평정자는 소관 국장이 되고, 확인자는 부구청장이 됩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간단하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근무평가를 통해서 하고, 그게 70점인가요?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승진, 직급별로 근무성적평정이 70점이고, 경력 평점은 30점으로 총 100점으로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100점을 받고 있고, 교육이수 2년에 네 번, 이렇게 합산해서 정하는 거 맞죠?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거기다가 그 교육점수는 같이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경력하고 교육이수는 시간이 지나거나 참석을 하면 객관적인 사항으로 되니까 제가 제쳐두고, 문제는 근무평가다, 이게 70점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매겨지는가요?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70점 평정을 할 때는 5급의 경우는 최근 3년, 6, 7급의 경우는 최근 2년, 8급 이하는 최근 1년 동안 평점을 평균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0.3점씩 줄어드나요? 그 점수가 삭감이 될 때…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그것은 그 직급별로 좀 다릅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직급별로 다르고요? 5급 승진후보자에 한해서는요?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5급은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0.8점 정도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차이가 난다? 한 점수가…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한 단계씩 단계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그러면 최고는 70점이고, 최하는 몇 점인가요?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그러면 69.2가 되는 것입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69.2가 최하점수다?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아니죠. 아니, 그 밑에 바로 점수가 최하점수고, 최하점수는 50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50점이죠? 그러면 이게 전체 서열 상위에 들어가려면 2년간 네 번의 근무평가에서 거의 만점인 70점 가까이를 받아야 된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선호

반선호의원

점수가 낮은 사람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그게 앞의 평정점이 70점이라 해가지고 다음 평정점이 반드시 70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호

반선호의원

한 번 점수가 깎일 때 0.8점씩 깎이는 거 아닌가요? 한 번 평가할 때 마다.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1번 순위를 받으면 70점이지마는 최하위 순위를 받으면 50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자,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승진서열에 들어가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밀려난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혹시 그런 사항이 우리 구에도 있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평정을 할 적에 한 번으로 해가지고 서열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 1년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5급 같은 경우에는 여섯 번을 평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열이 당연히 앞에 승진이 되어 있다 해가지고 반드시 그다음에 서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예, 인사는 좀 상대적이라서 사실은 상위점수를 받았다가 뒤에 밀려나면 또 그 자리는 저기 멀리 있었던 누군가가 점수를 잘 받아서 채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점수가 깎이려면 반드시 본인을 포함한 직원 누구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징계를 받은 적도 없고 보직도 그대로고 해오던 일도 변함이 없는데 1등을 줬다가 저 밑으로 밀려나가게 하면 의원님들은 이해하시겠습니까, 혹시? 국장님, 이게 아까 말씀하신 예측 가능한 인사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인사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공정하지 못하고 이건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평정할 때 보면 그 점수 차가 거의 미미합니다. 생각한 것만큼 많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평균점을 내다보면 거의 뭐 차이가 거의 없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평정함에 있어가지고 그때 당연히 앞에 평정이 좋은 점수가 나왔다 해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으면 뭐 당연히 서열이 빠를 것입니다마는…
선호

반선호의원

한 순간에 저 뒤쪽 서열로 밀려난 경우는 없겠네요, 그러면?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지금 승진이라고 하는 걸 좀 의원님이 이해하실 부분이 저희들이 1등, 그러니까 서열 1번이라는 그 내용이 앞에 승진하고 난 뒤의 서열로 보면 보통 예를 들어가지고 한 7, 8명이 승진했다면 8번이나 9번대면 그게 점수가 만점인 점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다 보면 뒤에 있는 분들이 평정을 더 받으면, 가산점이 붙으면 서열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예, 예. 그 혹시 제가 볼 때는 보직 중에 참 좋은 보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산, 총무 등 포상이나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자리는 업무의 특성상 누가 근무를 해도 근무평가는 평이할 수밖에 없다, 점수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보직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인사에 수혜를 입으면 나머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겠죠?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그런데 어떤 보직이 좋고 어떤 보직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것은 구청장님 입장으로 보시면 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습니다. 거의 청장이 전보를 할 적에는 그 직원의 능력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제반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인간관계요?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동료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 가든지 그 조직에 합치가 잘 안 되는 직원들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고려해가지고 전보를 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마땅하게 좋은 것을 느끼면 뭐 잘 된 인사라고 평을 하고 아닐 적에는 또 혹평이 나오는 이게 인사입니다.
선호

반선호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가려 써야 조직이 발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인데요, 그러나 이처럼 당연한 말들이 남구청 직원들 간에 부정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은 인사에 만사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망사는 막아야 된다는 간절한 바람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남구 노조게시판에 조회 수가 500건을 넘어선 “힘 빠지게 하는 인사발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드리며 이번 구정발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발탁인사로 눈에 띄는 분들이 몇몇 보인다. 늘 그렇지만 인사발령이 나는 날이면 힘이 빠져 일이 되질 않는다. 이제는 원칙도 없다. 조직 일을 하는데 특정인이 다 한 것처럼 특혜를 주면서 그냥 입 다물며 참으라고 한다.” 제가 마지막으로 주태철 총무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제발 좀 똑바로 모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아신다면 그대로 행하시고 혹시 모르시겠다면 서로 의견 교환을 통해 깊이 고민해 보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상으로 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반선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호승

이호승출석의원

박기홍 김병태 송상일 김광명 정희영 성동환 유장근 윤명희 조상진 박재범 박미순 김성경 반선호
가의

청가의

원 이강영
가서

청가서

제출 (2015년7월28일 이강영 의원)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