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71회 제2본회의199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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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임용길 의원, 김가진 의원, 윤석기 의원, 황인호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은 구정 전반에 대해서 구민의 입장에서 묻고 답변을 들어보는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네분입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네분의 의원이 질문을 한다음 구청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실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과 답변시 문제의 핵심을 짚는 질문과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구정질문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순서는 임용길의원, 김가진의원, 윤석기의원, 황인호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용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의원

임용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기 민선시대 1주년에 즈음하여 그동안 혁신적인 구정운영으로 여러곳에서 괄목할만한 구정 성과를 나타나게 하고 의회와의 관계도 엘리트 공무원 출신답게 발전적 관계로 구축하신 임영호 청장님께 격려를 드립니다. 꼭 반년후면 새로운 천년의 21세기가 펼쳐집니다. 희망의 선진자치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결국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21세기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산업사회가 빠르다해도 21세기는 그 누구도 변화 속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의식등 모든 분야에서 패러다임을 매우 빠르게 변모시킬 것입니다. 일천한 역사의 지방자치제도 역시 형태에 있어서는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진정한 자치제도의 모습인 재정자립도에서 살펴보면 여전히 상급단체에 의존하고 있어 아직도 완전한 자치단체의 모습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정력 확충에 대한 청장의 시책과 구상이 우리 구민에게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므로 본의원은 재정의 자립과 향상에 대한 청장의 비젼은 어떠하신지 이에대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기금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정사업의 효과적 목적달성을 위한 기금제도는 현재 재해대책기금외 4개의 약 40여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많은 자금이 있습니다. 특정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 만큼 설치 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으나, 자금이 오랫동안 사장된 채 효율적인 곳에 이용을 하지 못하는 폐단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지정금고에 보관토록 규정한 회계통합주의로 인해 자금의 효율적 이용과 증식이 어려웠던 기금운용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해당 실·과별로 각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목적을 다한 유사기금은 과감하게 통합운영하여 안정적이면서도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해 여유 자금의 운용면에서 수익성과 유동성을 기준으로 이자수입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보호받는 금융상품을 금융 기관별로 살펴보면 보통예금에 있어서는 농협과 하나은행은 다같이 년1%수준이나, 농협의 기업연금에 있어서는 5%수준으로 동종 상품중 가장 좋은 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에 있어서도 농협과 타은행은 이자 차이가 0.5%수준의 미미한 수준이나 투자신탁과 비교하면 일반은행보다 1.5% 정도 높게 나타나, 운영의 묘만 잘 살린다면 앉아서 예산의 증식효과를 누릴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함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같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기금은 용도를 기업 투자 자금등 타용도로 전환하여 영세 기업인에게 대출해 주는 것도 지역경제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유휴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청장께서는 기금 발전과 관련 기금 총괄부서 설치등 다각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금고 지정과 관리에 관해서입니다.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로 인해 지역경기 침체로 세수는 크게 떨어져습니다. 부족한 세수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라 상급단체에 의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예산운용방식을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탈피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현재 하나은행의 단일금고 지정에서 복수금고로 지정함이 재원의 증식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금융기관마다 대표적이고 조건이 좋은 금융상품이 있으므로 모든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통하여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기관과 구 금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칙에도 합당하고 효율적 재정운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부족한 세수를 한푼이라도 메우기 위해서는 운용하는 한정된 자금을 가능하면 이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금융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물론 시와 타구 거래은행과 계약이 있고 전입금 및 지출 관리에 애로 및 단기성 유동자금의 활용에 미흡하다는 등의 부정적 측면과 지방은행 육성 측면에서 곤란한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재정증대를 위해서는 본 의원은 금고지정에 공개경쟁방식 도입과 복수금고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금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 처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세수증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입니다만 주민들의 의식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주민욕구는 계속 커지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도 과거의 단순화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추세입니다. 더구나 신흥개발지구에 비해 취약한 도시기반시설과 낙후된 도시화의 진전을 위해서도 재정력 확충은 매우 절실한 우리구의 과제입니다만 의존재원외 마땅한 재원을 발굴할 수 없다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며, 재정확충 노력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도 목적이 공공성에 한정되어있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오랜기간이 걸리기에 당장의 필요한 시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효과가 기대되는 체납세금을 철저히 징수하여야 하고, 공평과세 원칙을 위한 세무 조사기능 강화에도 힘써야 겠습니다. 특히 홍명상가와 동양패션물의 하상복개 구조물상의 건축물은 대전시민의 공유재산으로써 벌써 시민들에게 기부채납 되어야 하나, 관선시대 행정이 우를 범해서 아직까지 대전시에 귀속조치가 되지 못한 상태는 모두가 알고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홍명상가와 동양패션몰의 공유하천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수년째 징수하지 못해 세원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미납총액은 약3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97년 기준 지방세 미수액 36억원 수준보다 많은 금액으로 더욱 징세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8조 공유물, 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의 징수방안과 미부과 하천사용료 징수에 대한 시책방향을 주민들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미납된 소액의 세금에 대해서는 재산가압류 조치를 즉시 취하면서도 홍명상가와 동양패션몰에 대해서는 미부과 또는 납부만 종용하고 있으니 조세 형평성의 원칙은 실종되었다 하겠으며, 특혜성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에서 장기체납 하천사용료에 대해 "층별 균등배분" 방식으로 징수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하천점용료 개인부과에 관한 조례를 당분간 유보시킴에 따라 이 역시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 시행법규에 맞추어 추진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들 두 하상 복개건축물의 지하 하상주차장은 주차료를 불법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체납세금 징수와 함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지하 하상주차장 사용료를 수년째 징수하지 못해 세수관리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 부문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과와 징수로 나누어져 있는 세무부서 기능을 한곳에서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여 체납자가 과다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세무부서 기능은 상습체납자를 매년 발생시키고 있다 하겠는데 이것은 신고자가 폐업 등 각종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관계부서에서 공부 정리를 하지 않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하여 행정력 낭비 현상 및 해마다 반송되는 우편물 증가로 우편료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함께 요구됩니다. 또 행정적으로 이전말소 처리 절차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계속 누증되어 개선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와 같이 세금징수와 관련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재산 관리 허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통·폐합된 동사무소 기능이 폐지되거나 이전하는 기관이 늘고 있는데도 이를 기관의 건물과 행정장비에 대한 사후처리가 효율성있게 관리가 안되어 귀중한 시민의 재산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축소된 조직이거나 기능이 폐지된 건물은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임대하거나 매각하여 재정에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IMF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어 현실적으로 매각이 쉽지 않겠으나, 시민의 재산이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도 낭비 이므로 보다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가 요구 됩니다. 금번 2차 행정기구 구조조정으로 또 많은 행정재산의 유휴 시설이 증대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공기관의 효율적 재산관리를 촉구합니다. 이상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에 대하여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은 하기 나름이라는 즉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말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고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정태의장

임용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가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의원

김가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영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다가올 2000년을 앞두고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본격적인 하반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전의 일입니다만 년초 벽두에 금년 한해에 대한 원대한 구정설계와 목표를 갖고, 진정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구민앞에 공표를 한 바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벌어졌던 공직내부의 뼈를 깍는 고통속에서도 이지역 발전과 희망의 동구건설을 위해 고군분투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타지역에 비해 재정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당면한 도심공동화 문제 등 지역경제 회생노력에 능동적으로 힘쓰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근 대전시에서 발표한 구도심 활성화 기본계획안 마련은 그 시행여부의 진위를 떠나 꺼져가는 우리동구에 새로운 비젼과 희망을 줬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나온 상반기 구정의 추진과정을 접하면서 느낀 우리지역 현안문제인 도심공동화 분야와 영세 무허가 시장의 활성화 방안등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 동구는 경부선 개통과 더불어 대전시 기능의 중심축으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고, 뿐만아니라 상권의 중심, 경제의 중심으로서 대전시 발전의 모체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둔산이라는 거대한 신도시 개발앞에 번창하던 도심기능들이 하루가 다르게 누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구가 줄고 경제가 위축되고 모든 도시기능들이 마비가 되는등 연쇄적으로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 사회, 문화등 핵심기능들이 둔산이라는 신도시로 경쟁을 하듯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미래를 저버린 이러한 대전시 정책논리와 개발방향은 오늘의 도심공동화 문제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고, 이러한 모순은 결국 우리 구도심권인 동구 주민이 감당해야할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최근들어 대전시와 우리구에서는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가 진행중에 있고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거리 조성과 공영주차장개설, 그리고 여러 채널을 통한 지역현안 문제의 건의등 공동화 탈피에 안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많은 의구심과 함께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전시가 발표한 구도심 활성화 기본계획안을 보면 우리 동구와 관련한 사업은 민자유치를 통한 역세권 개발과 주거지역의 상업위락지구로의 용도지역 조정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정비가 전부인 것입니다. 과연 대전시가 어떠한 의지와 노력을 갖고 풀어 나갈지는 모르지만, 실현 불가능한 사업의 장기성과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 본 계획안을 보면 그 계획 자체가 지역민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궁여지책에서 나온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전 해당 구청인 동구와 중구에서는 대전시에서 마련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이 지역특색과 현실을 저버린 알맹이 없는 계획임을 노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자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대전시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대전시에서 마련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앞으로의 전망과 실효성, 그리고 우리 동구의 입장을 냉정한 판단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전시의 기본계획안 발표에 대해 우리구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건의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과 향후 전망, 그리고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우리 동구 자체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문제에 대해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문제는 앞서 언급했던 구도심 활성화 방안과 일맥상통하는 사항입니다만, 본 사업은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의 지역특색사업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구청에서는 한약거리와 인쇄거리, 한복거리, 공구거리 등을 특화거리로 지정하여 상징조형물 설치와 공영주차장건립, 그리고 시장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위해 예산을 마련하는 등 재래시장 살리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본 문제는 특화거리 지정에 따른 복잡다양한 절차 문제나 재정수반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단시일내 이루워 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현 실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 하나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거나 진척이 된게 없고 오히려 지역주민에 대한 실망감과 원성만 낳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어떠한 명분이든 우리구가 강력한 의지와 관심을 갖고 결과를 이끌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사업을 기화로 대전시의 대단위 사업계획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간접적인 촉매제 역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특화업체들의 긍정적인 사고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며 현재의 외부내빈 형식의 추상적인 홍보나 예산낭비 보다는 특화업체에 대한 세제지원과 특화품목의 관주도형 홍보를 통하여 가격과 질적인 면에서 타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갖도록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께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그 성과와 추진상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본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서 결과를 맺을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 맥락으로 화월통 선로 지중화를 통한 특색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지역 상권의 중심부인 화월통 시장거리를 보면 무허가 노점상들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점상들은 재래시장 전성기의 호황과 더불어 잠정적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은 과거의 호황기와는 달리 도시여건이나 시장경제의 변화면에서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독주하는 대형마켓이나 할인점등이 모든 상권을 주도하고 있고, 여기에 경기침체와 도심불균형에 따른 소비자 이탈은 호황을 누리던 노점상들에게 크나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월통 거리의 노점상 문제는 의회에서 기회있을 때 마다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이제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재래 시장 활성화와 연계하여 가시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화월통 거리의 선로 지중화를 통하여 이곳을 특색있는 거리로 개발하고, 이로인한 노점상 정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인접한 중구의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구 역시 둔산 신시가지로의 소비자 누수등으로 인하여 우리 동구가 겪고있는 도심 공동화 실정과 비슷한 지역입니다. 이의 탈피를 위해 여러 가지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도심권내에 "으능정이 거리"라는 주변상권과 어울리는 청소년 마당을 개발해 놓았는데, 이곳 역시 우리 화월통 거리와 같이 밀려드는 노점상들로 골머리를 앓았던 지역이며, 과감한 선로 지중화를 통하여 현재의 성공을 이끌어낸 실예인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곳은 현재 대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자율적으로 이루워지고 있고, 이로인한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등 어려운 구도심의 명맥을 유지하는 유일한 효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으능정이 거리는 젊은층을 겨냥한 주변상권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청소년을 위한 특화거리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연계해 볼 때 우리동구의 화월통 재래시장 거리는 주변상권이 한복, 한약, 공구등의 중장년층 품목으로서 중구가 청소년의 거리라면 우리동구는 중년층의 거리로 차별화하여 개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시장내 화월통 거리에 대해 선로 지중화를 통한 특색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상한제 실시에 따른 우리구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전 대전시에서는 늘어나는 도심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시설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심의 차량밀집 지역에 대한 주차시설을 억제하여 장기적으로 차량유입을 최대한 막겠다는 내용인데 그 범위를 보면 우리 동구의 경우 원동, 정동, 중동 등 도심 중심권이 대부분 상한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당면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차량유입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원동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심각한 도심 주차난 해소와 장기적인 교통문제 해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의 현실을 보면 시의 주차시설 상한제도가 얼마나 추상적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동구가 부르짖고 있는 구도심 활성화 시책과 상반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얼마전 우리는 재래시장을 살려보겠다는 의지로 시장내 공영주차장을 어렵게 확보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포함한 원동,중동,정동 지역은 우리 동구의 중심 상권지역으로서 현재에도 주차난 부족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불법주정차 견인업무가 민간으로 위탁될 경우는 그 심각성은 극도에 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선진 여러나라에서는 본 제도가 도입되어 정착되고 있지만 이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심지역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하철 및 원활한 환승체계 교통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과 대체방안이 없는 제도는 오히려 도심균형 발전에 기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시에서 발표한 "주차시설 상한제"실시와 관련하여 상한제 범위에 포함된 지역을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전면 백지화를 위한 시와의 협의책은 갖고 계신지, 그리고 이에 대비한 공영 주차시설 확충계획은 마련중에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 자연시장에 대한 행정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현재 평화시장, 역전시장, 삼성시장등 17개소의 정규시장이 개설되어 있고, 자연발생적인 시장으로 대동시장, 신흥동 도깨비 시장등 몇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법에 의한 정규시장이 아니라 영세 소규모 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에 위치한 신흥동 도깨비 시장은 현재 약 300여개의 점포들이 1평내지 2평정도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그나마 좌판상인들은 일정한 장소도 없이 난상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대동시장 역시도 170여개의 점포가 3평내지 5평정도의 영세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시장들은 인근 서민들의 손쉬운 필수품 구매장소로서 오랜기간을 두고 뿌리를 내린 재래식 장터인 것입니다 우리는 외형으로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가장 소중하면서도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망각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법과 규정을 들어 이들을 사각지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관 주도의 관심있는 보호와 지원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하나의 역할을 맡도록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인근 중구의 경우는 수년전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대사동 골목에 금요장터를 개설하여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정기장터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우리지역의 노점 장터는 이와같은 부정기적인 장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아온 상설화된 준재래시장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서에서는 관리에 대한 관계규정과 시장으로서의 기준이하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에 대한 지도 관리나 보건위생의 환경정비등에 전혀 무관심을 보이고 있고, 단지 도로점용이라는 사유로 점용료 부과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관계법에 의한 제도화된 시장으로의 전환은 여건상 어렵다고 봅니다만 현여건을 인정하고 이들 시장들이 제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실예로 용운천 복개도로변에 위치한 대동시장은 그 규모가 영세하고 관계법에 의한 정규시장으로의 조건미달로 인하여 개별 노점상식으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지역은 하천과 인접한 곳으로서 시장내 상인들 대부분이 구거나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함께 대동시장의 여건은 시설면이나 규모면에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위생환경 또한 대단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곳 대동시장은 구거와 하천부지의 제약 때문에 자체적인 점포 개보수나 환경개선을 추진하려 해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율적인 자연시장으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하천부지의 용도변경 등을 통한 환경정비와 함께 관에서 관심을 갖고 간접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관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자연발생적인 소규모 영세시장에 대해 관 주도하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동시장등 구거나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용도변경을 통한 매각방안을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호 청장님! 그리고 동구는 풍부한 도시기능과 함께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구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소속감 또한 어느 지역에 못지않게 고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남다른 애향심과 지도력을 갖고 이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지역 동구가 다가올 21세기의 주역으로서 "희망찬 동구, 풍요로운 동구"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땀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제3대 의회 1주년을 맞이하여 뜻깊은 구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의원 역시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더욱 더 열심히 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태의장

김가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의원

성남 2동 출신 윤석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만 자치행정을 책임지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동구의회 제3대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제71회 임시회의 의정 단상에서 구민을 위한 구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뜨거운 성원으로 2대에 이어 3대까지 본의원을 의정 단상에 보내주신 지역구 주민들에게 깊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그리고 민선자치 2기가 시작된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민선 1기가 우리동구 행정의 지방자치 발전의 파종시기였다면 민선 2기는 어느정도 가시적인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주민의 욕구가 요구되고 있고, 또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는 우리 구의 자치행정,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동구 행정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법을 잘 준수하는 구민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고 있으며, 각종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도 구민의 편익을 위하기 보다는 행정 편의 위주로 시행해 왔고, 법을 잘 지키지 않는 특정인들의 억지 논리에 밀려 공정성이 결여된 행정을 시행하여 왔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 서비스 측면에서는 지난 관선 시대와는 다른 일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행정 서비스의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무원들도 과거와는 달리 권위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행정으로 친절한 공무원상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동구의 행정은 아직도 과거의 구태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합리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무시되고 각종 행정 시책도 실무진들의 면밀한 사업 검토없이 즉흥적으로 판단되고 결정되는 사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세권 개발을 비롯하여 용두사미화된 구민회관 및 구청사건립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완성된 것 없이 구민의 혈세인 예산만 사장시키고 낭비하여 예산운용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의 2년차를 맞이하여 그리고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두고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 동구 행정의 지방정부도 개혁을 못하면 재정의 파탄으로 도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모든 공직자나 주민이 스스로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건국이래 50년을 지내 오면서, 잘못된 분야를 개혁해 나가는데는 많은 고통과 시련이 따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 시대에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공직사회가 먼저 보여 줄 때라고 생각하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구 행정의 모든 공직자들이 개혁에 동참하여 주체가 되어서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날 우리 공직 사회는 어떠했습니까? 관 주도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시책 추진으로 주민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시책이 많이 추진되어 왔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우선 안된다는 권위적인 시각으로 규제와 억제를 앞세워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야 하는 예가 다반사였으며 능동적으로 민원을 찾아서 처리해 주는 긍정적인 면이 부족했던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피동적으로 대처하는 공직자들의 자세는 한동안 주민들 사이에서 복지부동·복지안동 하는 공직자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우리 동구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어느때 보다도 지방 자치제도의 참뜻을 빨리 받아들여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변화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새시대에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와 행동을 요구하며 중추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공직사회에 개혁의 새 바람을 불어넣어 고정 관념에 사로잡힌 권위주의를 완전히 청산하여 성실한 봉사 행정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모든 것이 변화하여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방안입니다. 우리동구는 대전이라는 도시발전의 발상지로서 자연 발생적인 도시로 발전하다 보니까 주택, 상하수도, 도로 개설등의 주거환경시설이 아주 불량하여 주거환경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후된 동구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서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떠나는 동구에서 되돌아오는 동구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중에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과 관련입니다. 동구는 99년 제1회 추경에 처음으로 총예산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내용면에서 볼 것 같으면 지방재정 자립도가 35%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상태로 획기적인 자체 세입의 증가없이는 허울뿐인 지방자치로 전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 여건하에서 세입의 증대 방안으로는 세외수입의 확충밖에 없고 세외수입의 확충에는 국·공유 재산의 매각 및 임대야말로 세외수입 확충에 최적의 대안으로 여겨집니다. 현재는 도심의 발전이 둔산지구와 서남부권에 편중되어 있지만 일제치하 36년과 얼마전까지만해도 대전은 대전역을 중심으로 도시를 형성 하였고 그 중심에 있던 원동, 정동, 중동을 비롯한 동구 지역은 많은 일본인들이 거주를 하고 투자를 했던 지역으로 아직도 일본인 명의의 토지등이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과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살펴보면 은닉재산을 발굴할시 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청장께서는 동구에서 민선자치 이후에 은닉된 국·공유 재산의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실적과 그간의 은닉재산에 대한 자체 발굴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국공유지의 대부실적과 무단점유 실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몇해전인가 대법원 판례에 20년 이상 무단 점유한 국유지에 대하여 관련 부처에서 소유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쟁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선례가 있습니다. 비록 고의는 아닐지라도 업무량의 과다로 인하여 적은 면적 및 자투리 땅의 관리에 소홀할 경우 점유자가 소유권 소송을 제기 자치단체가 패소할 경우 그 피해는 주민들이 나누어 가져야 하고 이 또한 관리를 소홀히 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국·공유지와 관련된 소송건수및 금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빌어 국·공유지중에서 자투리땅 및 무단점유된 토지는 없는지 다시한번 점검하여 어려운 동구재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게 본 의원의 바램이며, 아울러 국·공유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여름이면 우리들에게 거르지 않고 찾아오는 달갑지 않은 손님들이 있습니다. 바로 각종 전염병과 식중독 현상입니다. 요즘 서울 근교에서 말라리아 모기에 의해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이때 연례 행사중의 하나인 뇌염모기 역시 곧 출현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전염병 숙주인 모기의 출현도 출현이려니와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현상 또한 주민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지근거리에 있는 논산에서는 얼마전에 세균성 이질환자가 급속도로 번져 인근지역의 주민들을 긴장케 하였는가하면 일부학교의 집단 식중독사고는 집단 급식소를 이용하는 학생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놓고 볼때 이질환자의 경우는 보건당국의 신속한 대처 미흡으로 급속한 확산을 가져왔고 집단 식중독의 경우는 급식소의 무사안일과 보건당국의 예방책 미흡으로 많은 학생과 부모들에게 집단급식과 보건행정에 불신을 심어준 하나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우리지역의 전염병 발생현황과 금년도의 전염병 예방대책 및 우리지역의 집단급식소 현황과 여름철 식중독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용전동 63-3번지 주변 도로의 인도확장 개설에 대한 대책입니다. 135만 대전 시민이 거주하는 대전의 관문인 고속버스 터미널과 직행버스 터미널의 진입도로의 인도의 노폭이 좁아 시민의 통행은 물론 대전을 찾는 외지인에게 통행에 불편을 주어 대전광역시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하루 속히 인도의 폭을 넓혀 대전을 찾는 외지인과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통행의 편리를 제공하고 흐렸던 이미지를 불식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은 이 지역 통행인의 불편 해소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구에서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동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가운데 상당수의 위원회가 현실과 맞지 않아 필요성이 없는데도 존재하고 있거나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거나 통합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주민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동구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중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없는지 다시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 첫째로, 기 설치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립된 시책 및 수정된 시책중 대표적인 사례와 위원회의 운영시 년간 소요 예상금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민선 2기 이후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실적과 추후 위원회의 통폐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대부분의 위원회가 설치만 되고 상당 기간동안 운영되지 않고 행정의 능률을 저해하고 있는 사태는 예전의 관선시대의 낡은 사고로서 이제는 없어져야만 되고 위원회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는 청장님의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청장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윤석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인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인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IMF한파와 함께 출범한 민선2기가 어느덧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동구의회는 국회조차도 망설이고 있는 인원 조정을 30%이상 감소시키면서도 예전에 비해 한층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선보여 기성 정계의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악습을 지양하는데 진력해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향적인 의정활동이 있을 수 있기까지에는, 출범한지는 일천하지만 의회를 아끼며 질타해주신 26만 동구 가족의 성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의회는 우리 동구의 어려운 살림을 표상하듯이 작은 규모로도 능히 26만가족의 "희망의 쉼터"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바야흐로 이러한 주민자치를 힘 버거워 마다치않고 묵묵히 동구발전에 수렴해주신 임영호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 또한 좌시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민선2기 동구주식회사를 맡기자 마자 모범적인 행정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할 정도의 관록을 지닌 실력자들이기도 합니다. 바야흐로 민선2기 1주년을 맞이하여 한층더 새로운 동구주식회사를 끌어갈 실력자들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럼에도 얼마전 민선2기 자치 1주년이 지난 충남대학교 육동일 교수의 대전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여전히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미흡한 것으로 공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문항의 산만함과 일부 편향적인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우리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는 분골쇄신하는 뜻에서 일정부분 반성적인 성찰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성찰에는 동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공직자간의 자치시대에 걸맞는 탄탄한 신뢰회복과 함께 이들을 하나로 묶는 업무의 삼각대가 긴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결여되다 보면 자연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은 증폭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몇가지 사례를 들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대동천 범람과 재해에 대한 대책입니다. 신흥동, 대동, 대신동, 성남동, 삼성동을 연결하는 대동천은 동구의 주요교통로를 구획지울만큼 매우 중요한 하천입니다. 그런만큼 이 하천의 유용성에 비추어 일부 구간은 부분 복개되어 교통로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동천 복개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전광역시에 건의한 바 있어 그 타당성 검토가 있는 줄 압니다만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의 문제 못지않게 새로이 대두되는 재해문제입니다. 일례로 성남1동의 경우에 93년 현대오피스텔 앞부분 250m를 반복개했는데, 그 여파로 성남2교∼삼성철교 사이에 사는 주민들이 복개 이전에 없던 수해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작년처럼 집중호우기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인근학교로 대피하는 등 침수피해가 양안에 걸쳐 300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례없던 수해발생 원인으로 반복개공사와 함께 성남2교에서 급격히 굴곡되는 옹벽공사를 우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대동천의 수위를 높여 수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성남1교에서 삼성철교 제1삼성교를 잇는 고수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상도로나 주차장용도가 아니면서 그와 같은 면적의 고수부지를 1m가량 높이로 300m이상 길게 만든 것은 과도한 예산낭비로 초래할 뿐만아니라 물론 주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겠지만 만약 주벽을 블럭이 아닌 옹벽으로 틈실하게 쌓는다면 전혀 불필요한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대동천의 향후 복개계획과 수해발생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해당 관련주민들의 불안과 의혹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도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전산업대학교 부지 활용에 대한 것입니다. 중구지역이 법원·검찰청·시청 등 이러한 각계 기관들의이전으로 공동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동구는 역세권개발의 침체와 함께 주요기관인 대전산업대학교가 내년 2000년까지 이전 완료할 계획이어서 향후 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내년도 국고보조투자액이 서구와 유성구는 1209억원인데 비하여 동구와 중구는 193억원에 불과해 가뜩이나 새로 거듭나는 '신도시'와 쉰내나는 '쉰도시'간의 지역불균형 정책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마저 느낄 정도인데 설상가상으로 1년후면 산업대 자리 18,000평 마저 대안이 서질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을 젊게 만들어 준 젊은이들 12,000명 가량의 유출은 곧 인근 삼성동 토박이 주민들의 생존권과도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국회의원·시의원·단체장 후보들이 단골메뉴로 출마할 때마다 대전산업대학교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공약을 남발해 왔습니다만, 이렇다 할 뾰족한 대안없이 공동화를 1년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항용 법원·검찰청·시청등이 그랬지만 이곳마저 공동화 이후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주민들은 불안과 함께 그동안 진행되어온 선거때마다의 공약에 따라 무성한 추측만 떠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들어 또다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시에 '유통센타' 건립을 요청한 바 있고, 시에서는 주거지역이므로 이를 수용치 않은 채 '벤쳐기업센타'를 유치하고자 하는 뜻을 비쳤습니다. 그런가 싶더니 지난 6월18일 대전광역시와 목원대와의 공동연구자료 설명회에서는 '무상임대등 활용방안 검토'라는 식으로 그야말로 암중모색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29일 청장께서 다시 시에 건의한 것을 보면 대단위 아파트 조성안입니다. 청장께서 단기간에 이렇게 계획을 번복할 정도라면 주민들이 도시계획에 대한 청장의 비젼을 의심할 것은 자명합니다. 장기적 전망과 함께 동구지역의 연계발전적 차원에서 대전산업대 부지활성화 대책을 확고히 수립하여 일사불란하게 추진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이제라도 부동의 구체적 제안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도로및 자전거보관시설 확충에 대한 건입니다. 이 질문은 청장께서도 생소치 않은 질문이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98년 제67회 정기회에서 이 문제를 이미 거론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 문제를 재차 거론하게 된 것은 이 문제의 중요성도 중대하려니와 한편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비는 구정질문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뜻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그것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마냥 빗겨가기만 한다면 진정한 지방자치는 요원하고 서두의 육동일 교수의 설문대로 지방자치 회의론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자전거도로나 보관시설이 미흡합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95년 제정된 이래 사업비 590억원을 들여 총 590㎞를 건설한다고 계획하였으나 실제는 특정지역에 부분 구간마다 통신공사나 가스공사를 할때 부대적으로 해왔을 뿐이어서 제대로 연계가 되지 않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관대시설 또한 여타의 도시에 비해 거의 준비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동구는 5년전에 15㎞를 설치한 것 외에는 더 이상의 진척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13일에는 대청호반길에서 자전거타기 행사까지 주관하였는데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캠페인성 행사와 함께 동구청 한켠에는 보관대시설없이 널려있는 자전거들이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및 지자체의 책무중 1항 '정비시책 강구의무'를 어떻게 조속히 이행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천년 동구인상의 정립에 대한 건입니다. 새시대에 걸맞는 동구인상의 정립은 부단한 의식개혁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산 정약용선생이 목민된 자의 도리와 책무를 설명하면서 한편으로 강조한 것은 공직자와 주민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전남 장성군은 군수 스스로가 교육자 출신이기도 했지만 매주 전국적인 명사를 초빙하여 공직자와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러한 것을 아다마노 사이또 즉 머리체조 또는 두뇌체조라고 일컫습니다. 부단한 의식전환 교육이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남 장성군은 그 결과로 10차례의 우수자치단체 선발로 23억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면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성과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새천년을 반년 남기고도 새의식으로 무장되지 못한 일부 공직자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Y2K 해결 못지않게 극복되어야 할 이들은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고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여전히 부실을 낳기도 하고, 친절 에티켓이 아직 체질화되지 않아서 공식석상에서 마이크로 새어 나가는줄 모르고 직원들끼리 내빈들의 이름을 경망스레 대조하기도 하여 참석자들의 눈쌀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일선행정도 바쁜데 스포츠 관람티켓 강매가 일어 마치 군부정권시대로 회귀 되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낳고 동장들의 애경사 지출비가 본청의 사무관급 이상의 공직자들보다 많아서 애로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본의원이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월평균 의례비 지출이 50만원 이상되는 동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애경사나 단체 행사시에 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에게서 찬조받는 것을 여전히 당연스레 생각합니다. 정치 행정구조에 비효율적인 의례비 지출의 과다와 만연은 그간 우리사회가 경험해온 부정과 부조리 악순환을 낳습니다. 이에 청장께서는 새천년에 어울리는 투명한 동구인상의 정립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인간에게는 새 것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네오필리아 충동과 함께 새 것을 거부하려는 네오포비아 충동이 함께 있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낙후된 우리 동구의 체질개선을 원하신다면 어느쪽을 택해야 할 것인지는 자명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황인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임영호 구청장님의 답변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서 네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임영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 임영호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와 일기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엊그제 3대의회 개원1주년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만,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헌신적 의정활동으로 선진의회의 기틀을 다져오신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3대의회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해 오셨으며 특히, 구정질문을 통해 미쳐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도 세세히 지적해 주신 점,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임용길의원님을 비롯한 네분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집어 주시면서 충정어린 고견들을 함께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임용길의원님께서는 재정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시면서 각종기금의 효율적 관리방안, 구금고 운영 개선방안, 세무행정의 개선방안, 공공기관 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등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구에서는 대청장학기금을 비롯한 총 8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중 5개 기금에 약 4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구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기금운용의 묘를 살려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꾀하는 이른바 재테크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금은 특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각각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기금의 통합관리는 상위법과의 연관성 등을 감안할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 1월 30일부터 특별회계와 기금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금고운영제도가 개선된바, 내년부터는 각 금융기관별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십분 고려하여 기금운영금고로 지정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안정기금 타용도전환 문제는 이 기금이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성립되었고 우리구 뿐만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생업자금, 전세자금, 학자금 등 기본생계지원자금으로 서민들의 활용도가 점차 증가되는 추세임을 감안, 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영세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금고지정에 있어 시장경제 원칙에 맞는 공개경쟁방식 도입과 복수금고를 지정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 금고는 주민편익증진과 금융기관의 안정성 및 시금고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은행으로 지정하여 운영해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공개경쟁을 통해 금고은행을 선택하고 복수금고를 지정운영하면 구재정 수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금고 약정기간이 올 년말까지이고, 복수금고 운영이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된 만큼, 2000년도 금고계약 부터는 수입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열악한 재정력 확충을 위한 체납세금문제를 걱정해 주시면서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의 체납세금은 '98년말 기준으로 지방세 114억원, 세외수입 71억원으로 총 185억원입니다. 그동안 담당별 책임징수제, 체납정리기동팀 운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99년 6월말 현재 49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홍명상가와 동양패션몰의 하천사용료 징수는 지난번 구정질문시 황인호의원님께서도 함께 걱정해주신 문제로 우리가 함께 풀어 가야할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홍명산업에서 체납하고 있는 하천사용료는 '93년부터 '97년까지 38억원에 이르고 있고, 중앙데파트는 2억원을 체납하고 있으나, 중앙데파트의 경우 2회에 걸쳐 분할 납부를 하는 등 사용료징수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홍명산업의 경우, 납부능력 부족등의 이유로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홍명산업 법인재산인 사무실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압류조치한 바 있고, 분할 납부 유도 등 다각적으로 징수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지방세법을 준용한 공유물, 공동사업의 연대 납부의무에 따른 징수 방안을 홍명상가의 경우에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좀더 시간을 두고 정밀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미부과한 '98년도분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에 대한 층별로 효율을 적용하여 개별부과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하천 점·사용료 징수조례가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빠른 시일내에 점유자별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의 하상 복개건축물의 하상주차장은 법인이 관리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 사용료 부과가 어렵다는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납세 과다 발생원인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통·폐합 동사무소등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재산관리 문제는 임의원님의 지적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에 과소동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폐지된 동청사에 대해서는 도서체인점, 호적전산화사업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한 2차구조조정과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청사건물과 행정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가진의원님께서는 우리구 뿐만아니라 대전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구도심활성화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시면서 대도시 구도심활성화 방안에 대한 우리구 입장과 향후전망,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육성 방안, 화월통 선로 지중화를 통한 특색거리 조성방안, 주차시설 상한제 실시에 따른 대응방안, 영세 자연시장에 대한 행정지원 방안마련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대전시 구도심활성화 방안에 대한 우리구 입장과 향후전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시의 구도심활성화 방안은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사업들의 발굴이 부진하고 재정계획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구를 비롯한 인근 자치구의 현안사업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현실성과 실효성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우리 동구주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으로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난 6월 지역실정에 맞는 「구도심활성화 대책」을 만들어 대전시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첫째, 재개발 대상지역 공간활용 대책사업으로 대전관광호텔 주변에 벤처타운 유치, 현재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원동30번지 일대에 아파트형 공장설립, 원동4거리 주변 2,000여평의 스포츠컴플렉스를 유치할 것과 둘째, 노후상가 대책으로 삼성종합시장에 팔도특산물 전문시장, 인동시장을 건강식품 전문특화상가로 개발하고 셋째, 도심활력 특별사업으로 유성으로 이전되는 삼성동 산업대 부지에 물류단지 또는 공동주택단지조성, 대전시 최대 슬럼가인 정동 3-4번지 일대에 대전무역센터 설치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우리구 건의안에 대해서 용역기관인 목원대에 통보하여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거쳐 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대전시의 계획방향을 주목하면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 사업별 재정계획 및 단위사업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대전역세권 개발에 관한 구체적 실천내용 마련 등 추가적인 건의를 통해 우리 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육성 사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상권회복을 위해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성화된 전문상가를 육성한다는 그런 목표아래 상징조형물 설치, 주차장등 기반시설과 자금지원, 이벤트, 마케팅 지원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대부분 재래시장 입주자가 영세상인이고 세입자로서 자구적인 개선노력이 부족하며 번영회등 자체 조직역량이 부족하여 아직은 가시적 성과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민간이 재래시장활성화의 주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재정적 지원등 뒷받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대학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역량을 한데 모아 내실있는 전문상가 육성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문상가 육성 및 지원사업이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상가 육성조례를 제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이벤트와 함께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 가장 싸고 가장 품질 좋은 시장으로 특화시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재개발을 통한 현대화를 통해 전문상가로 활성화 시킨다는 목표로 역세권개발사업, 도심재개발 사업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면서 시는 물론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가진 의원님께서는 중구 으능정이 거리를 예로 들으시면서 화월통 선로 지중화를 통한 특색있는 거리 조성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중구의 으능정이 거리와 같은 특색있는 거리 조성은 우리지역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동구의 명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충분히 살리면서 대전 시민의 삶의 애환과 추억이 서려있는 전통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을 의원님이 제시한 방향을 크게 참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시설 상한제 실시에 따른 우리구 입장 및 대응문제입니다. 주차시설 상한제는 도심교통혼잡지역내에 주차장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차량 진입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대상지역은 교통 혼잡지역중 지하철 1호선 경유지 상업지역 일부가 지정될 예정으로 현재 결정된 지역은 없는 상태입니다. 주차시설 상한제는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차시설상한제와 우리지역의 개발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수립 과정에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연발생적인 소규모 재래시장에 대한 행정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적인 소규모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지원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원 가능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거나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대동시장내 토지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공용지로 이용될 전망이 희박할 경우,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서 매각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기 의원님께서는 구정전반에 걸쳐 시의적절한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쏟아주시면서 다섯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공유재산 관리대책, 여름철 식중독 예방대책, 용전동 63-3번지 도로개설, 각종위원회 운영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면서 돌아오는 동구를 만들기위한 공동주택 건설방식을 택해서 저희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구가 나가야할 방향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 6개지구 중 대2동, 신흥2지구는 현지주택개량 방식으로 공공시설 정비를 완료하고, 주택개량을 추진중에 있으며, 성남2동, 용운지구는 공동주택 건립과 현지주택개량 방식을 병행하여 개발하고 있고, 합숙소 지구는 공동주택 건립방식을 채택,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에서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곤란, 공동주택 건립시 주택규모의 제한 ,사업지구내 영세서민, 토지소유자 등 재정부담, 사업지구내 국·공유지 매입 등 풀어나갈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규모확대방안, 국·공유지 매각시 분할납부기간 조정, 지구내 도로개설 사업비 국·시비 지원 상향을 비롯한 개선방안을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시설을 변화된 모습으로 깨끗하고 균형있는 도시형태를 갖추는데 구민의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윤의원님께서는 국·공유재산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열악한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매각과 함께 대부계약등으로 세수증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에 적극 동감하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영세 소규모 재산이나 매각기준에 적합한 토지는 과감하게 매각 추진하고, 미대부된 토지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무단점용자를 색출하여 대부료 부과 등 세수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해나갈 것입니다. 민선자치 이후에 은닉된 국·공유재산에 대한 개인의 신고실적은 한건도 없으며 은닉재산에 대한 자체발굴 실적으로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국토종합정보센터의 토지기록 전산자료 조회등을 통하여 일본인 명의와 무주재산 등 총 347필지 12만 1천평을 발굴하여 이 중 229필지 7만 2천평은 국유화 조치한 바 있고, 나머지 101필지 1만 7천평은 사실조사한 바 개인소유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총 5,476필지 80만 1천평중 647필지 4만 4천평이 대부되었으며,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현황파악과 무단점유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총 5,476필지 80만 1천평에 대하여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3월부터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 지역인 산내동과 대청동을 제외한 4,835필지 12만 3천평을 조사한 결과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342필지 7,726평이 확인되어 이중 92필지 1,994평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및 변상금 1억3천6백만원을 부과하였고, 나머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체결을 종용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윤의원님께서는 국·공유재산과 관련된 소송건수 및 금액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국·공유지와 관련하여 '91년부터 제기된 소송은 총 13건에 소송가액이 1억5천만원입니다. 20년이상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소송은 총 5건으로 모두 승소하였고, 나머지 8건은 일본인 명의와 무주부동산 공고에 의하여 국가로 권리보전조치한 재산에 대하여 원인무효 청구한 사건으로서 2건은 승소하고 6건은 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전산화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무단점유자와 은닉재산을 색출하여 정상적인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취득시효 등의 소유권 분쟁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은 물론,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매각 추진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으며 유휴재산에 대하여는 수익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윤의원님께서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집단급식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에는 48개소의 집단급식소가 있으며 대전시교육청에서 관장하는 20개소를 제외한 28개소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단체 급식과 외식기회가 증대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간편식 및 보존식품의 섭취가 빈번해지고 일찍 찾아온 고온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서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집단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는 총 18명으로서 유해미생물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한 것으로 판명되어 관련업소를 허가 취소를 하였으며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위생상태가 불량한 14군데에 대해서는 수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집단급식소 및 대형업소 담당 공무원의 실명제 실시와 행락지, 국도변 식품판매업소, 냉면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지도를 강화함으로서 개인위생 수칙과 식중독 예방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름철 구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윤의원님께서는 고속버스터미널 주변 인도확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도로는 윤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속버스터미널과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진·출입도로로서, 차량과 보행인이 많이 왕래하는 대전의 관문입니다만, 보도가 협소하여 이용시민과 대전을 찾는 외지인의 불편이 많아 보도확장이 윤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필요한 그런 곳입니다. 본 도로의 기능이 대형차량인 고속버스가 통행함으로 인해 차로폭을 많이 점유하는 특성이 있는 구간으로 차량과 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방안을 교통부서인 충남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보도확장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회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비롯한 심의·자문·의결기관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행정의 큰 몫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런 것이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되면서부터 사실상 그 위원회가 그 존재 의의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전문적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서 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36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13개 위원회를 통·폐합 하는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황인호의원님께서는 여름철 우기대비 재해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이밖에도 여러 가지 구정문제점에 대해 걱정을 하시면서 대동천 향후 복개계획과 수해발생대책, 대전산업대 부지 활용 구도심 활성화 방안,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보관시설 확충, 새천년 동구인상의 정립 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동천 향후 복개계획과 수해발생대책입니다. 대동천은 우리 동구의 중요한 하천중의 하나로 복개문제는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측면과 환경문제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올해 도시재정비 계획에 의해 대전천 합류지점에서 제1치수교 구간이 도시계획상 20m도로로 결정되었고, 또한, 신흥동 제1치수교에서 삼성동 북부교사이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결정되어 앞으로 이 계획이 추진되면 도심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동천을 이용한 도로개설은 낙후된 도심활성화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으며, 하천기능과 도로기능을 조화하여 시설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향후 발전적으로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동천 수해예방대책입니다. 대동천 주변 삼성·성남동 일부지역의 수해 요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하천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개발과 함께 하폭보다 협소하여 유입되는 유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삼성철교가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삼성철교 하류 부분의 유수장애물 제거, 삼성가도교 배수라인 정비, 대동천 합류지점의 대전천 준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철도청과 삼성철교를 개량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산업대 부지활용 구도심활성화 방안입니다. 대전산업대 이전은 황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역을 젊게 만들어준 젊은이들이 유출되어서 인근 삼성동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성과 함께 대전역 주변 도심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대전산업대 부지는 물류유통단지조성, 벤처타운건설, 인구유입을 위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조성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세부적인 활용계획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구도심활성화 차원의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전산업대는 유성캠퍼스로 이전중에 있는 상태로 구도심 경제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그러한 인구유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위해서 도심접근성과 교통의 편리성을 장점으로한 인구유입 방안을 마련해서 인근주변은 물론 대전역 주변 상권회복을 도모하고, 도심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황의원님께서는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보관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지난해 정기회때 황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자동차 위주의 교통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이용의 안전과 편리성에 있어서 이용자가 적고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보관시설, 이용자의 안전문제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구도심지역으로 도로의 구조상 시설확충이 어려워 기존도로 개량, 또는 공사시 그와 연계하여 자전거 도로를 시설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장기 계획에 따라 금년도에는 자전거도로 건설의 일환으로 기존 보도의 턱 낮추기 등 사업비로 5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 구획정리, 택지개발 등 계획중인 개발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시점부터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관시설 등을 적극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보관시설의 설치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한 환승체계구축,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투명한 동구인상 정립에 대하여 기본적인 인식은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누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이 주민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공무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주민도 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주민으로서 탈바꿈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0여년에 걸친 관치행정의 폐해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와 혁신의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새천년을 이끌어갈 동구인상을 새롭게 정립될 것입니다. 동구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찾기위해 새로운 상징물 찾기 등 다각적인 구상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임용길의원님의 재정운영, 김가진의원님의 구도심활성화, 윤석기의원님의 국·공유재산 관리대책, 황인호의원님의 대동천 관리대책등에 대한 소중한 지적과 대안의 제시, 충고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서 구정운영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영호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충질문은 구정질문을 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고 간단명료하면서도 충실한 내용을 담는 보충질문과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용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의 효율적 관리방안, 세제행정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용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의원

임용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약 네가지 정도의 질문을 했었는데 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구청장님이 안 계시면 총무국장에게 각종 기금관리법, 구 금고 진흥법에 대해서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의장

총무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임용길의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구청내가 상당히 어수선하고 시끄러운데 의회는 의회대로 회의가 시작된만큼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청장의 답변이 시원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세가지만 질문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관리현황을 보면 지금 대청장학금 외에 7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위법에 위반이 되어 가지고 통합을 못한다는 그러한 취지로 본의원이 알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도 약 75개의 기금을 55개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는 어떤 상위법만을 택해 가지고 통폐합을 못한다는 것을 우리 구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고, 두번째 로 구 금고 관리지정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께서 2천년대에 가서는 구금고를 본의원이 질문한대로 복수 또는 각 은행의 최고 좋은 상품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까지 하겠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세금징수에 대해서 본의원이 하나 세무과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이원화로 되어 있어요.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징수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사람이 본의원이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IMF 한파 이후에 소위 사업자등록증을 엄청나게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잘못인지 많이 부과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그것을 갖다가 정리하고 징수하는 직원은 징수하는 직원대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보면 엄연히 그 사람은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했고 엄연히 세무서나 모든 곳을 정리한 상태로 있는데 공부정리상 늦어 가지고서 우리 세금을 부과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를 봤을때 물론 공무원들의 구조조정도 있고 여러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공무원의 신조가 있듯이 옛날 선인들께서 하신 말씀대로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일을 게을리하고 너무나도 모든 것에 대해서 뭔가 짚는 곳을 헛짚는 것 같아요. 우선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임용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기금관리 통폐합운영관계, 또 내년도 구금고를 관리 지정할때 복수금고라든가 금융상품이 우량한 금융기관에 대한 계약관계, 또 세금부과징수에 대한 기구의 통폐합관계 이 3가지를 보충적으로 질문하셨는데요. 우선 첫째 말씀하신 기금관리관계는 사실 기금관리 총괄부서는 기획실입니다만 총무국장 입장으로써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저희가 대청장학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녹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주차장적립기금, 청사신축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청사신축, 노인복지, 재난관리기금은 아직 예산만 확보되어 있고 적립실적은 없습니다. 나머지 그 외에 대청장학금부터 다섯개 기금은 현재 40억 2,300만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는데요. 아까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듯이 기금은 상위법령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기 때문에 이 기금운영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때는 저희 조례를 개정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상위법령 문제상 통폐합이 곤란하다고 할때는 좀더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 까지는 통폐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상위법령외에 대청장학기금이라든가 녹지기금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령이 아니고 시하고 저희 구하고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이 통폐합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더 검토한 다음에 가능할 수 있을 경우에는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금고 관리지정에서 2천년대 복수금고 관계는 과연 어떤 회계, 아니면 어떤 기금을 어떤 은행에다가 어떤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할 수 있느냐는 것은 지금은 아직 현 단계에서 어떠한 특별회계, 예를 들어서 교통관리 특별회계는 어떤 은행에, 또 일반회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충청하나은행에, 2천년대에 할 것이라고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다만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금고 운영은 최대한 금융상품이 우량한 곳에다가 예치 운영해서 저희가 이자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내년도 구금고를 계약을 할 때는 좀더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것 보다는 폭넓게 검토를 해서 우리 세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금의 부과 징수에 대한 통합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임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세무부서의 기능을 조정해 가지고 부과와 징수업무를 한 부서에서 겸할 수 있다면 신중한 과세를 할 수 있고 또 징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 행정의 기능이 복잡하고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것은 임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세무행정분야가 타부서에 우선하는 전문분야로써 부과 또는 징수에서도 각각 별도의 전문화를 요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업무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현장 직접징수 위주의 방법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 또는 조세권 확보를 통하는 그런 기술적이고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화된 체납액 징수방법이 더욱 필요하고 요구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부과, 징수 이원체계가 조금더 능률적이고 그것을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의원

지금 국장의 답변이 본의원의 질문에 어딘가 한군데도 맞는데가 없습니다. 각종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얘기인데 지금 본의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부 부처도 75개의 종합기금을 갖다가 55개로 통폐합을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못한다는 것은 뭔가 공무원들이 연구를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만치 공부를 안한다는 얘기고 위반되어서 못한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더이상 질책을 않겠습니다만 구금고 지정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변을 본의원과 동떨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약 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갖다가 원동 하나은행에 지정하다시피 해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1년에 천억이라는 돈을 움직이고 있는데 소위 보통예금같은 것은 1년을 해 봐야 얼마 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농협의 기업연금에 넣으면 한 5% 정도의 수준이면 얼마만한 이득입니까.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안하는 것이고 혹시 타은행에 넣었다가 내 신변상에 어떠한 것이 오지 않나, 이런 안일한 생각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금고 지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복수로 지정해야 됩니다. 지금 각 은행마다 좋은 상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것을 은행의 좋은 상품을 골라 가지고, 우리 구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빈약하기 짝이 없는 5개구에서 제일 빈약한 우리 동구인데 그것 마저도 안한다면 뭔가 앞으로 공무원들의 발전이라는 것은 동구에 서광이 비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홍명상가와 중앙패션몰의 사용료 미수액이 약 37억 내지 38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징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2년간 부과를 안했는데 미부과액도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60억 정도가 되는데 이 60억을 받았을때 우리 동구에 돌아오는 이득이 한 30억이 됩니다. 그러면 동구에서 무슨 사업을 해 가지고 30억을 벌겠습니까. 동구에는 30억을 벌만한 길이 없습니다. 교부세는 50%를 받는데 이것은 막대한 구의 수입이 되는데도 벌써 이미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 시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 이러저러한 핑계만 대고 지금 안하고 있는데 5개구 중에서 유성구를 한번 봅시다. 유성구는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도 대덕연구단지내에 모든 국공유건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려고 하고 심지어는 시에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동구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안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몇일전에 대전시장님께서 2003년에 홍명상가와 동양패션몰을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철거한 뒤에 여기에 줘야 할건물보상이라든가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줘야 되는데 앉아서 뭐를 쳐다보고 할려고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홍명상가주식회사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았다고 했는데 홍명상가주식회사라는 것이 서류만 있지 뭐가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 서류만 소위 합자회사로 등기만 내놓은 것이지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이것을 원칙적으로 해 가지고 좀더 아무리 동구에 있는 건물이라고 해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동구에 산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각 층별로 부과를 해 가지고 우리 구의 수입을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홍명상가같은데에는 총 분할등기 소유자가 345명입니다. 그러나 동구에 현재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약 90명 정도에 불과하지 않아요. 약 25%∼26%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타구나 타시도에 납세할 의무자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뭔가 부과를 해 놓고 안내면 여기에 대한 등기압류라도 해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임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홍명상가와 중앙패션몰에 대한 체납액 징수외에 먼저 말씀하신 각종 기금이나 구금고 지정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많은 기금의 통폐합관계는 현재 정부에서 계획중에 있고 그것을 실제로 통폐합을 할 때는 정부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된 다음에 통폐합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도 각종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가급적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또 상위법령이 개정이 될 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구금고 복수지정이라든가 우량상품 관련은행에 대한 계약문제는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향적·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에 대한 하천사용료 체납액 관계는 제가 아는 원론적으로는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징수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이 제 소관이 아니고 도시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의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봐야 어느 한 곳도 시원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네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만 각종 기금관리라든가 구금고 지정이라든가 세금징수에 대한 모든 면까지 세가지를 물어 봤었는데 지금 세금징수에 대한 건도 그렇고, 구금고 지정관리에 대한 것도 그렇고, 각종 기금관리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것은 뭔가 청장님과 고급공무원들의 의지가 서 있어야 됩니다. 하여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안 가지고는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각종기금의 의지만 있다면 기금관리도 통폐합이 될 수 있는 것은 통폐합시키고 구금고 지정도 복수로 하고 대전시내의 많은 은행의 좋은 상품도 우리대로 골라서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약 35%도 되지 않는 모든 것을 한 40%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고 세금관리에 미납이 많은 것도 본의원이 지적하다시피 징수와 부과를 따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엄연히 죽어 있는데도 부과가 돼요. 자동차세의 헛점이 이번에 얼마나 많습니까. 동구청에. 이것을 알면서도 자세한 말씀을 안 하시고 대충대충 할려고 하는데 이러시지말고 본의원의 하나의 대안입니다. 각종 기금관리도 청장의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되고 구금고 지정도 우리 의회와 맞대고서 복수로 하시고 좋은 상품을 골라서 해서 한푼이라도 보태면 동구 구민에게 오는 이득입니다. 그것이 소위 사회에서 얘기하는 엘리트공무원들의 할 일이고 세금징수도 부과만 많이 해놓고 미납액이 많으면 뭐 합니까. 징수하는 사람이 뭔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과한 것을. 찾아가 보면 엄연히 사업자등록증을 다 반납했고 지금 우리 재래시장안에 상가가 얼마나 닫혀 있습니까. 거기에 백번 부과하면 뭐 합니까.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세금징수도 늘지 않고 모든 것이 원활히 될 수 있겠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은 도시국장에게 드리겠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임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박용성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질문을 드려야 맞는데 총무국장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98년도 정기감사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행자부지침이 1월 27일날 구금고로 정해서 이율높은 은행으로 예치할 수 있다고 예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본의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1월 27일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가장 이율이 높은 구금고로 지정을 해서 예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동구청은 올해에 10건을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 하나은행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타 금융기관도 높은 금리를 주는 은행이 있는데 굳이 하나은행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글쎄요. 아까도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금 운영관계는 총무국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제가 원론적으로 …
용성

박용성의원

의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한테 답변을 듣게 해 주십시오.

김정태의장

이 문제는 실무 담당자에게 답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질문의 요지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다 들었을 것으로 믿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박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은 아까 임용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저희 청장님과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5개기금이 있는데요. 약 21건에 40억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충청하나은행에 입금된 부분에 대해서 박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데 대청장학기금, 저소득장학기금은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기금은 사회과에서 하고, 녹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주차장적립기금 등의 은행이나 예치관리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는 내년도에 금융기관별로 저희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서 기금운영금고를 지정 다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아니죠. 구금고는 1년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장님의 답변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금은 매월 만기가 도래되고 있어요. 맞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1년계약을 할 때 매월마다 도래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내년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이자가 높은 타 금융기관으로 만기가 도래된 것부터 바꿔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나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든 과를 총괄 관리할 의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각 과 실무과장들이나 국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특별기금법을 다시 만들어서라도 구 금고법을 만들어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월 27일날 행자부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이후로 10군데를 재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의 한마디 안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돼죠. 분명히 행정감사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아까 저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기금의 운영은 특정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의원

아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답변은 드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기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가 만기가 되는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내년도에 기금운영 방법을, 지정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앞으로 만기가 도래되는 것도 내년까지 넘기겠다는 얘기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현재 조례를 통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기 도래되는 부분이 내년이 아니라도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만기가 도래되는 부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이상하게 딴 곳으로 가는데 조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조례에는 구금고로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특별기금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구금고를 정해만 주면 되는 거에요. 지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본의원의 질문취지를 알겠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런데 왜 상위법이 자꾸 나와요. 상위법하고 조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현재 상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의원님께서는 도래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기금은 행자부지침이 다금고화하도록 지금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 금고가 하나은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다른 은행에 예치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는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금고하고 기금을 관리하는 은행을 지정하는 것 하고는 틀리죠? 행자부지침에 분명히 그것이 나왔죠? 구금고하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구금고는 일단 제1금고를 현행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되어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나 기금법은 구에서 지정만 하면 다금고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문을 보셨잖아요. 본의원이 얘기가 틀립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렇다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은 다른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기가 되는대로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금고는 내년에 가서 계약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만기가 도래되는 기금은 우리 구금고를 지정을 해서, 기금법으로 지정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내년으로 넘기지말고 바로 시행할 수 있겠끔 기획감사실장께서 각 국장들과 논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용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의원

기획감사실장은 들어 가시고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광신입니다.

임용길의원

수고하십니다. 임용길의원입니다. 지금 홍명상가와 중앙패션몰의 사용료 미수액이 39억입니까, 38억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현재 97년까지 미수금이 38억 5천입니다.

임용길의원

또 2년간 부과를 안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98년도 것은 부과를 안했습니다.

임용길의원

부과를 안한 이유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료를 내보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 미수액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포기할 것인지 솔직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임용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부과를 안한 것은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없기 때문에 98년도에 부과를 못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관련 근거로 한 조례를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시에서 제정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개별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계획이고요. 99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점유자들한테 개별로 98년도분을 포함해 가지고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는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미수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미수금액을 받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변호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명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홍명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받도록 지금 조치는 했고요. 또 한가지는 홍명산업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라든가 계좌는 우리가 추적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의뢰를 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잔액 확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과거에 미수에 대해서는 변호사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에 의하면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압류조치라든가를 한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집행을 하면 그것은 받아 들일 수가 있습니다.

임용길의원

지금 국장께서 2년간 부과를 안했다고 하면서 법에 근거가 없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지방세법 제18조 공유물 공동사업의 연대납부의무의 징수방안에 대해서 미부과 하천사용료 징수에 대한 법이 엄연히 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국장님. 들어보세요. 우리 구에서는 너무나도 안일해요. 내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유성구같은데에서는 위법을 하면서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부과를 합니다. 구 재정을 위해서 공무원들이라든가 청장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각오하면서 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는 거기에 비하면 이미 부과된 미수액도 못 받고 있습니다. 홍명산업에 압류한다고 하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국장께서 금방 홍명산업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됩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압류에 대해서 집행을 할려고 하면 감정이라든가 세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임용길의원

홍명산업에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2층 부분에 사무실 한 4평정도하고요. 4층 부분에 사무실 한 78평 정도하고요. 옥탑 76평 정도로 재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임용길의원

그것이 38억이 되겠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에 못 미칩니다.

임용길의원

그리고 왜 부과를 안 합니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본의원이 방금 지방세법 18조를 읽어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는 너무나도 안일합니다. 부과를 안한 것이 근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동구의 자립도를 올리겠습니까. 약 60억 정도 되는데에서 30억이 우리구로 돌아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체방안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홍선기 대전광역시장께서는 2003년에 본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배상해야 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권이라든가 건물 등 모든 것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개인들이 세금을 한 천만원이나 오백만원을 체납되어 있으면 벌써 등기압류하고 난리났습니다. 뭐 하나 해 놓은 것이 없어요. 지금 그 건물을 쳐다볼 적마다 한심스러워요. 지금 현재 불법으로 주차장에서는 주차료를 받고 있고, 하상주차장 지하에서. 이러한 것이 있어도 암암리에 공공연하게 전부다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을 안하는 거에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이 목적인지, 시간보내기 나름이고 동구는 잠시 왔다가 쉬어가는 곳인지 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38억을 어디에 가서 받겠습니까? 그리고 한 20억 이상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은 왜 부과를 안 합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안한 것은 98년도하고 99년도 두해분입니다만 99년도는 지금 진행중이니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부과를 안한 것은 약 8억 5천 정도가 98년도에 부과가 안됐습니다. 20억이나 30억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그 사항은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때는 관련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98년도 작년부터 금년까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조례만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전년도분까지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례제정을 요구해서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98년도분에 대해서는 개별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체납이 될 때는 저희가 언제든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조치라든지 해서 받을 근거는 충분히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98년도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가 문제로 삼는 것은 93년도와 97년도분, 그것이 저희가 법적으로 상당히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임용길의원

그러면 지금 약 38억이라는 돈을 포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단정적으로 포기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에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체납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만 하면 어떤 방법이라도 저희가 강구를 해서 받을 노력은 하겠습니다. 단정적으로 포기한다는 얘기는 드릴 수 없습니다.

임용길의원

국장께서 지금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홍명상가 주식회사에 옥탑이 있고 사무실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 등기압류 하나 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압류는 했습니다. 법인재산에 대한 압류를 98년도 3월 2일자로 사무실 부대시설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고요. 개별로 통장조회는 작년 연말부터 해 가지고 조회한 바는 있습니다.

임용길의원

옥탑에 한 20평있다면서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76평입니다.

임용길의원

76평을 등기압류 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 세가지는 다 했습니다. 98년도 3월 2일자로 했습니다.

임용길의원

지금이라도 홍명산업주식회사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홍명산업에 전부다 들어가 있는 총인원 345명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미납액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개개인에게 시키든지 해 가지고 변호사에게 문의해 봤습니까? 37억에 대해서.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문의는 했습니다만 그 근거가 지금 현 단계에서 부과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답은 받았습니다. 그것 이외에 대해서도 어쨌든간 지속적으로 새로운 법령이라든지 관계 법령을 더 검토 연찬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저희가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의원

이것을 만약에 우리 동구 구민들이 전부 안다고 하면 동구청이 세무행정을 얼마나 잘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98년도분하고 99년도분은 345명에게 언제 부과할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현재 관계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층별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 위치라든가 부과기준이라든가 그것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부과를 하는데 한 1∼2개월 이내로 최대한 빠른 쪽으로 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의원

아니, 법령은 시에서 벌써 통과가 됐고 지금 층별이라든가 평수는 우리 가옥대장에 엄연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최대한 빨리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의원

지금 미수액 37억에 대해서 뭔가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국장님과 청장의 굳은 의지가 있어야만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 것입니다. 말이 37억, 38억이지 이것은 어마어마한 구 수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을 길이 없다고 연구를 안하고 있는데 그러시지 말고 뭔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받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가진 의원이 질문하신 구도심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가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의장

도시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광신입니다.

김가진의원

오전 시간에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구청장의 답변이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는 질문과 동시에 대안까지 제시해 가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것은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기를 바랬던 것인데 많은 여러 가지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본회의장이고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자연발생적인 소규모 영세시장에 대한 문제점 몇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자연발생적인 소규모 영세시장에 대한 대동시장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용도변경을 먼저 해주고 용도변경을 한 다음에 그 지역 시장상가 상인들이 건축허가를 요구했을 경우에 건축동의를 해주면 시장의 위생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물을 개보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용도변경을 한 후에 그 지역에 대한 건축동의를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김가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시장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우선은 용도폐지에 대해서는 첫째로 대상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측량을 하고 용도폐지를 하는데 우선 용도폐지를 할려고 하면 그 목적이라든가가 타당해야만이 용도폐지가 됩니다. 주로 대상은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할때하고 둘째는 공용 또는 기업용재산이 당해 행정 목적에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 이럴 경우에 그런 대상으로 해서 용도폐지를 합니다. 어쨌든 대동시장지역은 제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부분적으로 용도폐지부분이 상당히 면적이 작기 때문에 길게 해서 개별 번지로써는 상당히 짧기 때문에 개별로 요청을 해서 저희가 매각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긴 쪽으로 지금 현재 구거부분에 면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적과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용도폐지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는 저희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직권으로 하고 또 주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동의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가진의원

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앞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 하천부지는 이미 용도가 폐지되어 있는 하천부지입니다. 그것을 아셔야죠. 이미 용도가 폐지되어 있는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상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목은 하천부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천이 아닙니다. 이미 용도가 폐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하셔서 지역주민, 또 실질적으로 이 지역 점포들이나 상인들이 위생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관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적극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기 의원이 질문하신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의원

윤석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총무국장하고 도시국장 소관인데 도시국장께서 사정상 자리에 불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장

총무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윤석기의원

총무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구행정의 책임을 지시고 요즘 전혀 예측을 못한 어려운 민원이 발생돼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이겨내시고 또 우리 의회는 의회차원에서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공유재산현황에 대해서 본의원이 오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충분하지 못한 설명이기에 국장께서 대신해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공유재산관리는 우리 총무국에서 하고 계시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안 합니다.

윤석기의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닙니다.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의원

지적과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 총 국공유재산을 지적과에서만 하고 있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윤석기의원

아니, 국공유재산은 분담사항으로 해서 농경지같은 것은 경제진흥과, 또 폐천부지나 하천부지같은 것, 도로점용사용료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분담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일반적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의원

공유재산,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의원

지적과에서 하고 있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윤석기의원

그러면 도시국장이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지적과장을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장

총무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의원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사정상 지적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하는 과정에서 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국공유재산이 지적과로 업무이관이 된 지가 얼마 안됐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얼마 안됐습니다.

윤석기의원

그러므로써 지금 국공유재산에 대한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자료를 받아 보면 아주 중구난방으로 정신이 헷갈릴 정도로 자료가 여기저기서 올라 왔는데 오전에 우리 청장께서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닉된 부분에 대해서 발굴해서 열악한 세수재정에 확충을 해 줘야 하고 또 그동안 이 내용을 보면 무단으로 수십년간 점유해 온 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지금 발굴을 못해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가양1동이나 인동같은데를 보면 참고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동 137-4번지 같은데는 무려 100평 가까운 국공유지를 갖다가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양1동의 576-11은 무려 426.8평방미터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재산을 갖다가. 또 가양1동에 553-15, 여기도 무려 430평방미터를 갖다가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왜 이렇게 국유재산을 갖다가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인하고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이상의 부구청장이나 청장도 이것을 책임지고 답변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동 137-4번지 무단점유하고 또 가양동 576-11번지하고 553-15번지는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576-11번지는 총 430평방미터인데 저희가 점용배부계획을 맡은 것이 43평방미터입니다. 나머지는 길로 이용하고 있고 몇일전에 현황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양동사무소에서 공원을 조성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기의원

그 553-15는 무려 430평방미터인데 이것이 지금 지목을 보면 대지에요. 다 대지입니다. 대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무단으로 점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닉된 재산을 찾을려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찾고 있는 지적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지금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을 여기 국유재산현황을 보면 폐도나 구거, 폐천부지, 하천부지, 그리고 임대되지 않은 각종 잡종재산, 그리고 행정재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공공용으로 지금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국공유지가 지금 수천필지에 달하고 있다고요. 달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확인된 공유지는 일제 강점기를 비롯해서 수십년간 내려오면서 이루어진 행정의 무관심과 관리소홀로 인해서 지금 명의소유자가 상당수가 사망 또는 매매행위로써 지금 명의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 절차가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장선에서 책임질 사항이 아니고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나와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할 그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농경지는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또 하천부지나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또 각종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하고 국공유재산관리가 일원화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계신다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지금 분산되어 있는 국공유지 관리부서를 통합을 해서 1개 부서로 전담해서 운영을 하겠끔 해야 하는데 과장께서는 거기까지 책임을 질 수 없는 입장이니까 본의원은 이 정도만 지적을 하고 앞으로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성의를 갖고 최대한 발굴을 해서 열악한 세수재정에 도움이 되겠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이 질문하신 대동천 관리대책, 새천년 동구인상 정립방안 등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인호의원

뜻하지않게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해서 우리 구청이 매우 소란스럽습니다. 본회의를 주관하시는 의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혼미스러운 가운데 의사진행을 서둘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구정질문을 하는 주무 부서가 도시국이었는데 지금 도시국장, 그리고 담당 과장인 건설과장도 빠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충질문을 할 대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장님께 제의컨대 내일 여건이 괜찮다고 하면 최소한의 담당 부서 국장이나 과장이라도 참석한 가운데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지하시다시피 지금 조그마한 일인 것 같지만 우리 구청 집행부로 보면 아주 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같이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우연의 일치로 우리 의회가 열리는 이 시점에 같이 일어나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생긴것이니 만큼 동요하시지 말고 원칙대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 입장을 우리가 또 십분 이해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호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다같이 노력을 합시다. 우리 황인호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음 기회에 상세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 가능한한 관계 부서 국,과장께 자료제출과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사안들은 우리 구 발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들로 하나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새롭게 제기된 사안들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계속 논의되어 왔던 사안들이 중복 논의되는 것이니 만큼 그 중요성은 크다고 보여 집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명노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