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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석근 의원 발언

160회 제1본회의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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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008년 3분기의 마지막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여름은 긴 장마로 연일 비가 내리고 농작물 작황까지 걱정스러운 날씨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태풍으로 인한 큰 풍수해가 없었고, 처서가 지나면서부터 깨끗하고 맑은 가을 날씨로 인하여 들판의 오곡백화가 무르익어 가고 있어 새삼 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가운데 제16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한 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비회기 기간동안 지역구의 각종 현안과 주민의 의견 수렴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장마철 재해근무와 을지훈련, 그리고 시민을 위한 각종 행사준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형구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7월에는 부곡동과 오전동 산사태로 인하여 큰 물적 피해는 없었지만, 현장에 있었던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예비비 승인안, 갈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특히 행감 특위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고 사전 현장 답사를 실시하여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행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생각하여 긍정적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시민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회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조례안, 그리고 승인안 및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하고 조례안 5건과 승인안 및 동의안은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08년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석근 의원과 지영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박석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석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원

박석근 의원입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 수집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확인 및 법규연찬 등으로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9월 4일부터 시작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승인 받는 날까지로 하겠으며 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행감특위 활동계획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 채택 및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한 후 사전 자료수집과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박석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의왕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행정기구와 정원조례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범재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하여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 및 우리시의 여건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현안개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조직개편안의 토대로 기구 개편안을 마련하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 단위 개편은 현황과 같이 변동 사항이 없으며 3과 1소 기구감축으로 국별 7개과 기구에서 6개과 기구로 운영하는 사항이며, 과 단위 개편에서는 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과를 통합하여 행정지원과로, 시민봉사과와 토지정보과를 통합하여 민원지적과로, 지역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여 산업경제과로, 지역개발국내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건축과를 통합하여 도시과와 도시주택과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명칭을 재난안전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침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우리시의 입장을 고려하시어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 우리시 감축권고 인력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총 정원 549명을 514명으로 35명을 감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35명에서 501명으로 34명을,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4명에서 13명으로 1명을 각각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3조에서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과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신설과 조례안 제4조에서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과 조례안 제5조를 개정된 규정에 맞게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동원입니다.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토지의 활용도를 높혀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자연녹지지역 내의 용적율을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위촉 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8년 1월 8일자로 위원장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개정되어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향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추진했던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하여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2008년 2월 22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용도분류체계가 27개 항목에서 28개 항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용도지역지구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 분류를 바뀐 분류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내용 등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도시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일수입니다. 의왕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13쪽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우리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으로서 옥외광고물 사업의 수입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 사업 및 활용목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위원회를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계공무원 및 옥외광고 분야에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기금 운용 개선안과 기금 결산보고서안 등을 심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내용과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기금결산 등에 대한 내용을 수립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관한 내용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도록 하였습니다. 2008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왕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사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용성입니다. 의왕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부분은 전부개정인데 개정사유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관련 조문을 개정하며, 공중목욕탕의 수질검사업무가 의왕시 지하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 규정에 따라 실시됨에 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개정하며 안 제4조 약가에서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의료보험 약가기준표가 아닌 방문당 수가로 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목욕탕의 수질검사 관련 조항인 의왕시 보건소 수가조례 제5조의 1부터 제5조의 4까지와 제5조의 7, 그리고 의왕시 보건소 수가조례 제9조제2항제3호를 삭제코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07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변기덕입니다. 2007년도에 집행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8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2006년 12월 폭설로 인한 초평동 지역 비닐하우스 피해에 따른 재난복구지원, 시청 및 각 동사무소에 민원인의 사생활과 인권보호를 위한 복지상담실 설치,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여성회관과 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와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등 예산에 반영치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를 예비비로 지출하여 승인 받으려는 것입니다. 지출내역은 재난복구지원 1,250만원, 복지상담실 설치 5,918만 5천원, 부가가치세 납부 3,563만 2,850원 등 3건에 1억 731만 7,850원입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요인 발생 당시 주례회의를 통하여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갈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갈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갈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29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의 확충을 통해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전발전 및 육성을 도모하며 취업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보육부담을 경감함으로서 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시립 갈미어린이집의 운영을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재정부담능력을 갖춘 위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서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의왕시 보육사업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갈미어린이집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왕시 갈미길 47 규모 635.37평방미터 보육정원 78명 규모로 설치되며 주6일 평일12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위수탁 계획은 위수탁 운영자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 등을 평가한 후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위수탁 내용은 시립어린이집의 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의왕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운영자를 심의·선정하고 보육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수탁자가 공개 채용합니다. 위탁경비의 부담과 지원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에 대한 지원액 외의 전액을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갈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5건과 승인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