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반선호 의원 발언

김병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일시적인 부재로 부위원장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 10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237회, 제238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계속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제239회 상정안건인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외 3건 등 모두 10건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손지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남달리 애쓰시고 계시는 늘 존경해마지 않는 총무위원회 김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대리
예, 손지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07078호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07082호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07083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대리
김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희영
정희영위원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조문을 오늘 이 자리에서 잠시 읽어봤습니다. 제정 조문이 총 12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조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손지석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조문이 12조로 되어 있는데 모든 법안이 다 그렇겠지만 1조 목적, 2조 정의 그다음에 3조 책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주요내용에 보시면, 조례 제정에 대한 주요내용에 보시면 “가. 자치단체장에 대한 분권 촉진 및 지원 책무 부여”, “나. 자치분권 추진계획 2년 단위로 수립, 시행” 그다음에 “다. 협의회 설치 및 운영”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요. 그런데 이 조문에 보시면 1조, 2조, 3조는 통상 있는 사항이고… 빼면 4조에 자치분권 수립, 계획 수립 이거 딱 한 조문입니다. 5조부터, 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5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11조… 11조가 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짜 내용이 없는 조례안인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뭔가 하면 자치분권을 향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자치단체에서는 분권에 관한 열망이 높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분권은 법에서, 우리가 헌법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지만 분권의 어떤 실행 면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 사항은 뭔가 하면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합니다. 분권을 갖다가 이때까지는 중앙이라든지 상급기관에 외치지 못하다가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처음으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다소 조금 부족하고 그런 점이 있더라도 다른 구라든지 전국적인 사항을 봐가면서 보조를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행자부에서 원안이 내려와 가지고 한 집행부 발의, 조례발의지요?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그래서 한번 우리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짚고 나가봅시다. 이 제목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주요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4조 이 사항을 한 조문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지방자치가 20년 됐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권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도 아주 불만사항이라든가 개선될 사항이 많다면 4조 이 사항을 좀 심도 있게 구분해가지고 이 사항이, 4조에 담아야 될 사항이 제가 볼 때는 한 20조, 30조 조문이 가도 신통치 않을 조항이거요? 그런데 여기 협의회에 대한 것만 있지 다른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조례를 굳이 선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조례가 그래요. 조례가 주민의 권리를 신장한다든가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면 대부분 보면 선언적인 규정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총무 파트에는 총무부,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그냥 옛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예규, 조례, 통첩, 준칙 이런 사항을 전부 조례로 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한번 그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우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권 조례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어떤 선언적인 성격이 올해로서는 강하다는 것도 있고 향후에는 어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명심을 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보조를 맞춰서… 그다음에 우선은 제일 시급한 것은 분권협의회가 일단 구성이 돼야 그 쪽에서 우리 공무원의 입장만을 수렴할 것이 아니고 분권의 속에 속한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나하나 착실히 밟아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봐야 또한 공무원의 입장에서 어떤 그러한 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실속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면요, 이 타이틀로 분권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요내용이 있는데 4조에서 조문 하나로 달랑 끝마치고 전부 협의회에 관한 구성 5조, 6조, 7조… 7개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행자부를 갖다 넘어가지고, 그 업무를 넘어가지고 우리 남구청의 담당자들이 넘어가는 그런 수준의 업무를 개발하고 독창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오면 질의를 해서 “이거 무슨 이런 조례가 있냐?”는 식으로 질의도 해야 될 것이고, 이 4조 이게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수립안이? 이거는 달랑 1항, 2항… 2항에 보면 1호, 2호, 3호, 4호 단지 이래 놔놓고 이걸 통과시켜 주십사 하고 하면 이건 제목을 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로 바꿔야지 이런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이걸 뭐 통과해주겠습니까, 이거? 저는 좀 회의적인데요.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표준안에서 사실은 저희가 물론 좀 창의적으로 가는 그러한 것도 물론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와의 어떤 보조라든지 표준안에 충실하는 이런 문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명심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이와 관련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발의 조례 중에서 표준안에 의해서 내려온 조례가 몇 건이며, 자체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제정한 조례가 몇 건인가… 몇 년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2014년부터 금년까지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희영
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대리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 출연계획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 출연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병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유진홍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대리
유진홍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07071호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07074호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대리
김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동의하고요. 그 다음 장에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대리
위원님 그 부분은 통과여부 결정하고…
희영
정희영위원
아니, 조금 제가 지금 자료 검토해보니까 너무 좀, 너무 안 맞는 게 많아서 일단 질의를 하고, 질의해가지고 제 의견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총무과장님이 판단을 하시고 저는 이 안을 보류했으면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대리
이 내용이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남구 장학회…
희영
정희영위원
예산출연에… 앞에 거는 동의합니다.

김병태위원장대리
예산출연에 따른… 뒤에 보면 또 기회가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기회 있어도 이게 이런 식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김병태위원장대리
다음에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뒤에, 양해하신다면…
희영
정희영위원
잠깐만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하고 그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희영
정희영위원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에서 출연한 금액이 16년도에 5억, 17년도에 2억, 2018년도에 1억, 19년도에 1억, 20년도 1억이고… 기부금, 말하자면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는 출연금액이 5억, 5억, 5억 해가지고 2020년은 2억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기부금에 대해서 저희들은 금융단지라는 좋은 기부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부산에는 본점도 있고 또 증권거래소도 있고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해서, 제 상식에 의하면 장학금 출연은 이게 비용 처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산은행 본점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억을 기부를 하더라도 자기들은 법인세에서 근 10억을 내고 자기들 순수익에서는 10억을 부담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부산은행이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장학금 기부하는 것은 소액주주나 주주들이 다 용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융단지라는 좋은 메리트가 있는 출연처가 있는데 목표를 갖다가 5억 이래 잡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자료를 가져와서 목표 5억이면 ‘아, 그러면 부산은행 본점에서 5억이면 우리 3억하고 저쪽에 거래처에서 2억 해라.’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 이 목표를 갖다가 한 20억씩 이래 잡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의견을 드리고요. 제 의견이 타당하다 싶으면 이 안건은 보류로 하고 다음에 제출했으면 어떨까… 그런 제 의견입니다.

김병태위원장대리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병태위원장대리
예, 답변하시죠.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유진홍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30억을 목표로 하다보니까 구 출연계획은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구 출연계획은 변함을 시킬 수 없는, 이제 승인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기부금은 우리 구 출연에 따른 잠정적인, 이게 편성해놓은 것뿐이지 이것은 1년에 첫해에 100억을 모아도 귀속되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잠정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사항이지 이거를 갖고 제시해서 받을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은 설립이 되고 목표는,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30억을 하다 보니까 5억도 되고 3억도 되고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는 계획에 전혀 귀속이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출연계획만 되고 나면 우리 구에서 이만큼 출연했으니까 우리가 또 정관이 작성이 되고 이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기관에 좀 기부를 받자고 이래 의논이 되면 또 대강 그게 정해질 겁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행정적인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계획 수립하는 역할뿐이고 그래서 이 계획은 전혀 귀속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계획안이니까 참고자료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래 늦어져서 저쪽에 BIFC에, 예를 들어서 그런 공기업들이 자꾸 늦어지면 오히려 그만큼 우리가 더 손해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시급성이 없지 않아 있다하는 것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반선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새정치민주연합 반선호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어쨌든 저희가 사회적으로 보호시스템이 좀 마련되어 있기는 한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해줘야 될 주민들이 아직도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장학회 역시도 우수인력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실제로 장학금 지급 등을 시행할 때 좀 어렵게 공부하는 이런 사회적 보호대상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유진홍입니다.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존 사회복지기금으로 운용하던 사항을 확대하고 좀 더 넓히려고 하는 사항이지 저소득층을 배제하는 사항은 아니도록,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제일 우선적으로, 뭐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걸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 저희들 최선의… 정관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김병태위원장대리
예, 성동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예, 성동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반선호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고 또 앞으로는 장학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고루고루 소외된 계층에 의해서 지급을 좀 해주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와 유사한, 우리 각 동에 보면 16개동 정도 장학회가 설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립이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부분은 2억 이상이 돼야 만이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그런 동 중에 한 몇 군데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동이 우리 동 같은 경우는 16개 동에서 한 15위 정도, 약 6,700만원에서 7,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정관 내부에 만약에 규정을 할 때 우리 저소득층에 있는 동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데도 관심을 좀 기울여서 그걸 배정하는 데 조금 도움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 장학회가 규모의 편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됐을 때 우리 구 장학회도 동하고 같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이라든지 또 장학생을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 추진위원회 구성 시 이런 안건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예, 잘 반영이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O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동의(반선호위원 외 1인 발의)
15시00분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반선호위원의 발의와 윤명희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반선호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반갑습니다. 반선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장학재단 설립에 있어 당연직 이사를 구성함에 구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구의원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 3항 “당연직 이사는 구의 총무국장 및 주민생활국장으로 하며”를 “당연직 이사는 구의원 2명, 구의 총무국장 및 주민생활국장으로 하며, 이사장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으로 하는 것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위원장대리
반선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 출연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5시0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배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07080호 201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남구 장애인복지관 증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대리
박영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전문위원
시간관계상 검토만 간단히 보고드리고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장대리
김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10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2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추승호세무2과장
세무2과장 추승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7072호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대리
예, 추승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전문위원
예, 시간관계상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장대리
예, 김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15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대리
예, 김영훈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전문위원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대리
예, 김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2차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을 상정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어떠한 입장에서도 상호존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가 차제에 확립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김병태출석위원
정희영 성동환 윤명희 조상진 반선호
가위
청가위
원 박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