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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윤호 의원 발언

45회 제1총무위원회199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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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1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박윤호 의원 외 7인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자치단체의 자주재정확충을위한건의안과 김주삼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학교급식조기확대실시건의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자주재정확충을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윤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윤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자주재정확충을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는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는 시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 각 중앙부처에 건의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국세이면서도 지방세와 같이 부동산을 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속증여세를 지방세 세목으로 이양하는 방안과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여 인구 기준으로 차등 교부받고 있는 취득, 등록 면허세 등의 도세에 대한 징수교부금 제도를 개선하여 시·군에 동일하게 도세징수 실적에 따라 50/100을 교부금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과 셋째, 국세이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50/100을 징수비로 교부받아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세의 징수교부금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은 지방 재정능력에 달려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박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자주재정확충을위한건의안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당면한 중요한 현안인 문제고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방자치단체의자주재정확충을위한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위원회 건의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자주재정확충을위한건의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학교급식조기확대실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의원입니다. 학교급식조기확대실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심신 발달과 나아가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시행되는 학교급식이 현재 우리시는 급식 대상 학교 17개 학교 중 1개 학교만 급식이 실시되고 2개교는 올해 시설을 준비 '97년부터 급식을 실시한다고는 하나 14개 학교는 수년이 지난 후에야 급식이 가능한 어려운 처지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조기확대실시를 건의하는 안을 채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은 학생들이 도시락을 지참하지 않고 간편한 음식을 제공하는 단순한 차원의 식사문제 해결이 아니라 성장기 학생에게 균형있는 양식을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국민 식생활을 개선하는 참 교육으로 국가 재정의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9일 대통령령 제12981호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급식 시설 설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되는 등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노력이 강구되고는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만으로는 급식학교 확대가 미약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중앙정부에서는 국가 백년대계인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재정의 우선순위를 학교급식에 두고 좀더 과감한 투자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면 급식이 가능하도록 최우선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법인 단체 및 학교급식을 돕고자 하는 모든 시민이 합심 협력으로 학교급식이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 조기확대는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문제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급식조기확대실시건의안은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잡힌 음식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국민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 차원의 백년대계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학교급식조기확대실시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위원회 안건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조기확대실시건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