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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석근 의원 5분자유발언

160회 제2본회의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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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 5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갈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의왕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2007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7. 갈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갈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로입니다. 금회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주요 내용만을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8월 2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과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 우리시 여건에 맞는 행정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임시회에 상정된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및 의왕시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공무원 감축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맞도록 작성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조직 개편안은 중앙 정부의 획일적인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시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불합리한 점도 있으나 정부 부처의 기구개편 완료, 향후 시달될 총액인건비,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적 불이익, 인사지연에 따른 업무공백 등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와 일부 조직개편 반대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13개 시군의 조직개편이 완료되었으며 1개 시군이 부결, 2개 시군이 보류되었고 나머지는 진행중입니다. 다음 장 인근시군 정원 감축규모 및 조직 운영 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질서하게 난립된 옥외광고물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옥외광고물 정비의 필요성이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예산 사정으로 인해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출된 3건은 재난복구 피해지원금 등으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으나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내에만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결산서상에 예비비 지출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결산승인 이전 또는 동시에 예비비 지출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순리상 타당하지 않나 판단되어 집니다. 그 외의 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석근의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주례회의때나 시장님의 임시회때 시정질의때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정부 지침이라든가 우리시의 당면성, 현실성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부탁하기를 조직개편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안에서는 우리 의왕시의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가 또 다시 통합이 되는 안으로 이번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장

박석근 의원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박석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의시 시정질문시에도 시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기능 쇠퇴부서의 통폐합 일환으로 검토하였으며 농업 관련분야의 축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추진되는 사항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말 우리시 농지면적은 9,200천평방미터로서 시 전체면적의 17%로 파악되고 있으나 그린벨트가 해제되거나 해제 예정면적이 4,103천평방미터로서 농지가 계속 축소가 되고 시 전체 면적의 9.4% 축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시보다 경지면적이 많은 하남시나 오산시, 부천시도 통합이 되어있으며 특히 이번에 중앙의 통합지침에 의해서 기술센터를 통합하게 된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근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토지가 줄고 농민의 수가 줄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우리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13개 시군중에 조례 개정이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현재 제가 알기로 현재 추진중인 게 15개 시군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기술센터가 이렇게 조직개편에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보셨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현재 조직개편이 완료된 13개 시군은 기술센터가 기 통합이 됐거나 기술센터가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이번 조직개편지침에는 통합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아직 계획중인 나머지 17개 시군에서는 일부 시군이 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근의원

현재 12개 시중 조례가 제정되어서 통합된 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거기에는 기 통합이 됐던 시군도 있고, 그 다음에

박석근의원

아, 통합이 됐다면 우리 안양시 같은 데는 제일 먼저 했던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행정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번에 조례 개정때 통합이 됐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박석근의원

없죠? 본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경기도라든가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이번에 농업기술센터가 포함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주도에는 동부, 서부 2개가 늘어나고 또 충청북도 증평군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농민들인 이렇게 어렵고 WTO, FTA 협상가가지고 농업을 대응해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 마당에 왜 의왕시만 단독적으로 먼저 기술센터를 없애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구를 축소를 해야 되고 조직을 통폐합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시 여건상 재정자립도도 낮아서 부족한 자주재원을 중앙의 교부세로 충당하는 입장에서 중앙에서 지침에 나온 조직개편 불이행으로 인한 교부세가 삭감된다면 결국은 우리시의 시민들이 많은 재정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기구가 업무가 좀 줄어든다든가 이런 데는 통폐합을 검토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가 통합된다 하더라도 농민단체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농업지원사업이라든가 시설의 축소나 기존에 진행중인 사업들과 앞으로 새로운 농촌지도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석근의원

네. 과장님, 지금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 불가피하다.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술센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또 증가되는데 우리시만 이렇게 도시화가 되면서 농민이 줄고 또 땅이, 수도작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줄이겠다 이렇게 발상하셨는데 그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우리시가 지금 현재에 왕송호수나 백운호수 개발을 하면서 가용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근방에는 화훼단지, 분재단지, 또 특화작물을 해가지고 앞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거기에 우리 왕송호수에는 화훼박물관을 짓겠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럼 현재 초평동 같은 데는 우렁이쌀을 친환경으로 재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곳곳에 우리 의왕시의 사람으로 초평동의 친환경농업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듯이 이 농업이 앞으로도 화훼나 분재, 특화작물을 해가지고 가용지가 많은데 좀 해서 불용지가 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기술센터가 폐지가 되게 되면 먼저도 말씀드리다시피 새로운 기술보급체계가 단절되고 그러다보면 다른 시군에 밀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농업의 인프라로 되어 있는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또 그리고 도비, 국비가 예산액이 줄어들고 절감되고 이러다보니까 통폐합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먼저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에 WTO, FTA 우리 농민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센터가 분명히 독립체계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의 인구에 지금 얼마 안 되지만 2,600명 정도의 농업인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생각 좀 하시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존속해서 생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시민이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술센터가 통합해야 되겠다는 불가피성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우려하시는 기술센터가 통합이 됨으로서 국비 지원이 좀 줄어든다 이런 사항은 현재 진흥청 국비지원은 연간 한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 농수산식품부나 이런 데서 지원되는 예산은 별도로 농정계통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 기술센터를 통해서 나오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 예산이 상당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되는 예산만 해도 축산물급식 8천만원, 자녀학자금 5천만원, 쌀직불제 1억 3천만원, 유기물퇴비지원 8천만원 등등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예산 자체가 농업 관련 예산이 연간 한 28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4, 5천만원 정도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시비로라도 더 많은 예산을 농민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신기술보급에 대한 문제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기술은 지금 현재 매스컴의 발달로 진흥청 계통이 아닌 농수산식품부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과연 기술센터가 통폐합이 되었을 때 그 업무를 현재 상태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느냐 그런 조직의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저희가 충분히 그 농업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근의원

그런데 과장님은 6천만원 밖에 안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술센터의 직속기관으로 있을 때하고 또한 합병이 되어가지고 산업지원과로 했을 적 얘기하고 틀립니다. 그 내려오는 금액이. 왕곡동에 지금 버섯재배사로도 2억씩 내려오는데, 이런 문제가 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조직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지 통합이 되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센터하고 이렇게 통합된 데는 행정에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밀려가지고 항상 뒤에서 일을 하게 되고 또 농민, 농업들은 현재 서비스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농사를 지을 적에. 이럴 때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말씀드리는 것이 통합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6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통합이 되게 되면 그런 농촌진흥청이나 정부, 국가에서도 기술센터 직속으로 되어야만 거기로 예산관계가 많이 내려오는 거지, 통합하면 덜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건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겁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하여튼 박의원님 말씀하신 뜻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센터가 합치더라도 지원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그 다음에 현재 운영중인 센터건물의 이용, 각종 교육진행 등은 다 그대로 존치해서 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을 통합함으로서 시청 내부조직과의 연계, 경기도 농정국과의 유대 등으로 FTA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석근의원

과장님 농사 지어보셨어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저도 농민의 자식입니다.

박석근의원

농사철에 모를 낼 때, 수확할 때, 사람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인원이 감소하게 되면 서비스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를 한번 믿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석근의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농업인들을 생각해서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석근 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셔 가지고 공교롭게도 우리 의원 7명중에 저만 농사를 안 지어봐 가지고 농업인에 대한 깊은 마음은 헤아리지는 못하겠지만 기구조정에 있어서 지금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박석근 의원님이 대변해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구개편하고 정원 같이 연계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을 기구개편을 정원조정을 안 하면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라든가 불이익을 당한다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금년말까지 기구개편이나 조직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말까지 가서 평가를 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우리 상식선에 생각할 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글쎄 저도 지방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중앙에서 너무 일방적인 통제나 이런 것은 안 맞다고 보겠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로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중앙의 통제를 안 받을 수가 없고
길운

기길운의원

네. 그러니까 다소 문제는 있다고 보시는 거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같이 특히 재정이 열악한 입장에서는 중앙의 교부세를 1년에 한 380억 정도를 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길운

기길운의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런 입장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기구개편 정원조정 안 해주면 교부세 너희들 안 주니까 해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리고 말, 표현상에는 권고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상에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런데 지금 시대에 이게 맞다고 봅니까? 지금 우리 현 시대에 지금, 이렇게 많이 민주화 되고 투명해지고 발전되어 있는 시대에서, 그렇게 일방적인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독선적, 독재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맞다고 봅니까 이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것 뿐이 아닌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님들 의정비 통제한다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를 실시해놓고서 통제한다면 안 맞지 않느냐
길운

기길운의원

그렇죠. 그게 고유의 업무죠. 지방자치의 고유의 업무, 지방자치로 제정되면서 지방자치에다가 고유의 업무를 준 거예요.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준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 의원들도 있는 것이고 지방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것은 안 맞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길운

기길운의원

그런데 정원 기구개편이라든가 정원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닌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또 저희가 안 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도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어차피 정원조례까지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정원조례 개정안 올라온 것 보니까 제4조를 보니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으로 규칙을 정한다 그랬는데 이게 특별히 이게 정원조례를 한다고 할 때에 이렇게 직급 이렇게 어느 선을 정해서 그거 밑으로만 한다 이렇게 또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인사관계법령이나
길운

기길운의원

우리시 자체에서 한 겁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각 실과 기준만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규칙에서는 그 하위직들이나 이런 사무분장이나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게 과장님 제가 또 인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공직생활 오래하셨지만 6급이 어디입니까? 6급이. 6급이면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갈 때예요. 아이들 가르키고 학비도 많이 들어가고 다음에 부모도 모시고 여러 가지 애경사비라든가 지출이 상당히 많은 6급에 있는 나이 연령에 해당되는 직급인데, 그 밑으로만 조정을 하라고 그러면 어느 누가 이것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위에서부터 정리가 되어주면 다 아래서는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다 응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다가 규정을 6급 이하로 딱 정해놓으면 어느 누가 이걸 보고 아무리 좋은 제도여도 그것을 수긍을 하겠어요? 의왕시 공무원 전체 550명중에 6급 이하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분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또 이분들이 대상이 되어가지고 그 대상은 어떻게 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조정을 했다 그러면 6급이 만약에 10명이다 그러면 6급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선정합니까? 그 기준을 우리시에 정해놨을 것 아닙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지금 기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급 이하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조례상에는 실과장까지만 해놓고 그 이하 하위직은 구체적인 것은 조례로 명시하기가 뭐하니까 그걸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위직들의 어떤 피해나 이런 내용이 있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정원조정 자체도 저희가 10%입니다. 10%다 보니까 5급이 34명에서 10%를 하다 보니까 해서 그것을 상위직급을 더 줄인다고 그래서 네 자리를 줄여서 4개과를 통합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6급은 당초에는 저희가 정원이 112명입니다만 거기서 12자리를 했다가 기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을 봐서 10자리로 수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니까 우리 5급은 저희시가 연말까지 자동으로 좀 해소가 되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좀 해소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기에다가 6급이라는 것을 명기를 하지 마시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원조례 한 사항은 조례상에다가는 사무관급 이상만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하위직급은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다 정한다는 내용이지 6급이하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조정한다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선발기준은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규칙이나 인사규정이 개정이 되고 나면 그때 정확한 선발기준이나 그런 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꼭 그런 건 6급 이하만 아니다고 하시는데 의회로 보내온 유인물을 보면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이렇게 쭉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만 봤을 때는 다분히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거기의 대상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다 정해져서 이름이 거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이 직장에 출근은 하지만 나가란 얘기는 아니지만 이분들 마음속에는 제가 볼 때는 어느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평가점수라든가 뭐가 부족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출근을 하기는 하는데 참, 같은 동료들 보기도 그렇고 서로 표현은 안 하지만 다음 승진시에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전부 누락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분들이 또 정신적인 피해라든가 직장생활 하면서 처자식은 먹여 살려야 되겠고 출근은 해야 되겠는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비애도 느끼고 얼마나 심적 마음의 고통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는 다른 시가 어떻게 가든지 그건 다 차후에 두고 이번 것은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개편도 하고 조정안도 해야 되고 저희 시는 좀 그래야 될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담당과장님께서도 오늘 의원님들 여러 가지 안 나왔지만 이 부분이 그렇게 지금 단시일 내에 처리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다시피 이 기구개편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거기고 저도 심적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보직을 받은 5급이나 6급은 보직을 못 받게 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분이 명예나 이런 게 손상이 될 염려가 큽니다만 직원들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은 정원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7급 이하 직원들은 부서 발령을 내기 때문에 어떤 직원이 과원이 되어서 어느 부서에 갔다 이런 표시가 전혀 나지도 않고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다만 5급하고 6급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만들겠습니다만 특히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조성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TF팀이라도 만들었을 때 그때는 현재 선발기준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갖다 우선적으로 배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무능력해서 일을 못해서 내가 보직을 못 받았다 이런 오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가장 세심하게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구 이대로 두시고요, 정원 두시고요, 그런 TF팀이 생기면 그 때 하시는 게 전 옳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낸 내용도 보면 중앙정부에서 부처에서 불이익을 주고, 재정적 불이익을 주고 이런 내용을 검토의견을 냈는데 만약에 이번 일로 해서 전국 시군에 이렇게 기구조정 개편안에 대해서 부결 처리 됐다, 안 했다 이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런 식으로 재정적 불이익을 줬다든가 인사 불이익을 줬다든가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투명사회입니다. 국민적인 저항에 대단히 부딪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네. 김상돈 의원입니다. 우리시에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한 원칙을 보면 좀더 효율적이고 기능 중심적인 어떤 조직체계를 갖기 위한 조직정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이번에 우리시가 좀 피해를 많이 본다 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1만명 이상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축되는 인원도 늘어난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건 맞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시 같은 경우 계속해서 감축되는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줄어든 것 만큼 아마 내년도부터는 다시 입주를 하게 되니까 인구가 다시 늘어나게 되고 다시 공무원수를 갖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게 시기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인력이 늘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나서 그때부터 증원작업을 해도 1년, 2년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늦어도 한 2년후부터는 다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공무원수도 늘게 되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그 때는 그 사항이 변동이 되겠죠.
상돈

김상돈의원

또 그렇게 늘다 보면 부서도 다시 원상대로 늘어나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원칙이 기능중심적인 어떤 원칙이라고 한다하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아니면 정보통신과라든가 이런 어떤 특수과들은 한번 없애고 나면 다시 만들기가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추세가 농업기술센터를 갖다 없애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우리시의 농사를 짓는 인구수라든가 농지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시 같은 경우는 특수한 시다. 도농복합시로서 지금 우리가 시에서 추구하는 것도 화훼박물관이라든가 전시장, 등등 해서 화훼의 어떤 브랜드를 갖다 키워나가려고 하는 입장에서 농업기술센터를 갖다 없앤다 라고 하는 것은 언밸런스다, 맞지 않는 행정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기적으로 어떤 인원감축에 의해서 부서를 갖다 축소를 시켜야 되겠다 이건 얘기 됩니다. 다른 타 부서와 같이 통합하는데 농촌기술센터를 갖다 살려가면서 통합하는 것, 또 내지는 농업기술센터의 인원을 줄여서 당분간 이어가는 어떤 행정,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했을 텐데 무조건 없애려고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도 지금 한번 없애놓고 나면 다시 만들기 힘듭니다. 그런 어떤 기능의 어떤 부서는 사실 시기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축소를 좀 잠깐 시켰다가 다시 확대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없애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역할 자체가 줄여드는 것은 아니란 말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또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합의 원칙에 맞지 않다. 오히려 정부의 어떤 고도성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키워줘야 할 부서들을 갖다 없애는 것은 지금 행정상 맞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과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한번만 하고 마는 것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나가야 되겠지만 다시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또 공무원수 증감에 따라서 어차피 부서가 또 확대될 거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떤 탄력적이고 또 어떤 저항들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어떤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먼저 기술센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부서에 저희가 가기 전부터, 옛날 97년도부터 아마 기술센터 통폐합이 아마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통폐합 문제가 거론이 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협의도 하고 그랬을 때도 2007년도에 중앙부처에 협의했을 때도 거기서는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추진을 못했고 이러다보니까 기술센터 자체가 매년 조직개편 때마다 입에 오르내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거기 기술센터 직원들도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입장도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중앙에도 협의한 결과 농업진흥청에서도 농민들의 농업진흥사업이나 이런 것만 축소되지 않게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기술센터를 통합하는 것도 좋다 이런 의견회신까지도 저희가 받은 입장이다 보니까 이번에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나름대로 정보통신과와 통합이 되는 것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과를 통폐합을 전제로 해서 하다 보니까 대국 대과 지침에 의해서 인원이 적은 과를 합치려고 하다 보니까 청소과하고 환경위생과도 통합도 검토해봤었고 여러 과를 한번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저희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간부님들 의견도 듣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게 얼마 전에 정보통신과가 생기면서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나간 입장이고 그 다음에 타 시군에도 정보통신과가 공보통신과라든가 다른 과하고 합쳐서 운영되는 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그 사항을 갖다 행정지원과에서 살림을 나갔다 보니까 우선 행정지원과로 통합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행정지원과와 정보통신과를 합치는 안이 도출이 됐던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1년에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4천에서 5천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없애고 나면 4, 5천만원에 대한 혜택도 사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주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안 주고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과장님 논리라고 하면 지금 센터를 갖다 없앤다고 해서 직원들 없애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어차피 그 기술센터의 직원들은 그대로 존치하고 업무를 보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업무를 보게 할 겁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렇다고 보면 센터를 없애고 안 없애고의 차이를 뭐 그렇게 크게 놓고 보시는 거예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사무관 소장자리 하나하고 직원 서무담당자 하나
상돈

김상돈의원

그것도 방법론이 분명히 있다, 왜? 센터소장이 꼭 사무관만 센터소장을 역할을 보라는 법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도, 센터소장이 사무관이 아닌 사람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부서와 통합되어서 센터를 살릴 수 있는 복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방법도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네. 그렇게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주시고요,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도 어차피 어느 행정지원과라든가 소속되어 있을 때는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했지만 이미 우리는 분리되어서 여지껏 역할을 해왔단 말예요. 분리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합친다 라고 보면 그만큼 업무가 축소되는 겁니다. 그만큼 도태되는 거예요. 그걸 먼훗날 다시 분리시켜놓고 따라가려고 들면 많은 경비 예산과 또 많은 어떤 인력소비와 에너지가 그만큼 소비된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합쳐있는 상태에서 분리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아니 벌려놓는 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있는 것을 갖다가 없애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기술센터에 대한 것은 검토를 좀 많이 해왔습니다. 와가지고 저희가 이런 방안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조직개편이라든가 기구감축이라든가 인원조정은 어쩔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 현재 지도직 공무원들이 6명이 있고 기술센터 건물이 있고 하니까 그 현재 지도직 공무원들을 소속은 어느 과에 소속은 두더라도 과거에 내손동 도서관이 6급 관장으로 나가 있으면서 문화공보과 소속으로 해서 이렇게 별도의 도서관을 운영하듯이 기술센터 건물에 지도직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기술센터 간판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6급으로 해서 센터소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조례 기구에 대한 조례에 명시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규칙에다 명시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저희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어차피 인사가, 또 조직체계가 이걸로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될 어떤 일이라고 하면 좀더 탄력적이고 뭔가 이번에 어떤 조직체계가 정말로 큰 어떤 상처를 받지 않는, 큰 저항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영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네. 지금 우리시가 10%인 55명을 감축하게 되어 있죠? 행안부의 지침에 따르면.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영호

지영호의원

현재 이번에 35명인데 그럼 나머지 20명은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는 금년 말까지 35명만 1단계로 해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20명에 대한 것은 주변 여건이라든가 중앙의 방침이나 이런걸 봐가면서 그걸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당초 55명 계획은 제출했습니다만 1단계로 35명만 해서 금년에 일단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내년부터 드래프트제를 우리시에서 운영한다는 기사 내용을 봤는데 사실입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것도 현재 기구개편이나 조직이 완료가 되고 나면 한번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글쎄 드래프트제는 프로야구나 농구에서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이 운영된다고 하면 줄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현재 착안사항입니다만 시행할 당시에 그것은 그런 문제까지 다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글쎄 이 내용이 드래프트제 운영되는 말이 나온 자체가 본의원이 봤을 때는 각 부서에서 스카우트 하다가 정 안 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 뜨게 됩니다. 자동 감소화 되는 그런 상태로 되는데 이것이 인원감축으로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전혀 별개 사항입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직원들의 경쟁력이라든가 일하는 촉구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생각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정원조정 관계는 정원 외라도 자동감소 때까지 인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별개 사항입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러시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남은 20명은 내년에 추이를 봐서 하신다는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드래프트제가 운영이 된다고 보면 보직을 못 받은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나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보직이라는 게 사실상 지금은 사무관들만 보직이고 그 다음에 6급은 팀장제도입니다. 거기에 보직을 못 받는다는 것 자체는 현재 있는 팀장들 위에 구조조정을 하고 나면 10자리 가지고 TF팀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직원들이 어떤 보직을 못 받거나 이런 사항은 없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 과에 배치가 되면 그 과에서 사무분장을 해서 업무를 보는 거지 어떤 보직을 못 받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하고 저희 정원조정하고 그거하고 전혀 별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조성하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그렇게 순수한 생각에서 하셨다면 문제가 없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나 이게 연관되어서 안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고요, 이런 문제들이 서로 직원들이 불협화음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서 이번 정원조례라든가 조직개편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부의장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전에 중앙으로부터 감축하라고 지시 받은 게 55명을 감축하라고 지시받았는데 35명을 1차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35명의 기준은 왜, 어떻게 35명에 대한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결원이 17명입니다. 17명이고 3년 동안에 자연 감소될 인원을 한 15명에서 16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년 내에 이 계획인원 35명을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해서 그 35명을 잡았던거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현재 60%, 그러니까 계획인원의 60% 미만으로 하는 시군은 중앙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조직진단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직진단을 받다 보면 현재 인원보다 더 감축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더 감안해서 35명 수준으로 저희가 볼 때 이것이 적정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인원감축에 대한 것을 갖다가 60% 미만으로 그걸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하는 시군은 안양시하고 화성시까지 4개 시군이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받을 것으로 현재 도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통과된 그런 시군들은 60% 이상 감축을 하고 지금 통과가 된 겁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지금 제가 정확한 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걸 바로 어떤 60% 보다는 2년, 3년내에 프로테이지를 맞춰가는 시군도 꽤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글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도에서 이 자료 나온 대로입니다만 화성시는 조직거부를 다 했고, 그 다음에 60% 미만인 성남시나 안양시, 김포시가 60% 미만으로 계획인원의, 그래놓고 4개 시군에 대한 것은 앞으로 도하고 행자부에서 조직진단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여타 시군들은 조직인원이 기본적으로 5%라든가 1%라든가 하여튼 계획인원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높고 낮을 수는 있습니다만 계획된 인원대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저희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수성이 있는 게 조직진단을 좀 한다 하더라도 한시적인 어떤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55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감축인원으로 책정이 됐듯이 이런 것이 좀 어필이 된다고 그러면 1단계가 아니라 좀 2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1단계 35명을 더 줄인다 라고 보면 부서 통폐합하는 어떤 4개부서도 한 2개부서 정도로 이렇게 축소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패널티라든가 교부세를 조금 덜 받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지장을 좀 받더라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인원감축에 대한 것도 최소한도로 줄이고 그것에 따라서 부서통합도 좀 둘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어차피 중앙 조직개편지침에 의해서 개편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상 10%는 타 시군보다 높은 편입니다. 작년도에 총액인건비제에서 인력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저희가 재건축에 따른 인구증원 관계는 계속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할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정원 늘리는 문제 이런 것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려다 보니까 중앙부처 지침을 전혀 도외시하고 우리 독자적으로만 할 수도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중앙부처하고 불협화음이 안 날 수준 정도로 60% 수준은 맞춰서 조직개편이나 정원조정도 추진하게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재건축에 따른 내년도말부터는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만 그것을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준비를 해서 정원이,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날 수 있도록 그건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시가 한시적으로 어떤 패널티라든가 교부세에 대한 조금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전 직원이 함께 고충을 감내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거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패널티 중에 교부세가 줄어든다면 한 29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 하니까 29억 안 받을 테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하더라도 결국은 중앙에서 총액인건비제라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예산에 총액인건비를 얼마 써라 거기에 묶이다 보니까 거기서 총액인건비에서 줄이지 않은 인원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10%를 줄인 인원만 가지고 총액인건비를 줬을 때는 결국은 인건비를 쓰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을 줄여야 된다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부세도 받고 그 총액인건비도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정원 외에 있는 인원까지 총액인건비를 주겠다는 중앙의 방침이니까 그런 걸 두 가지를 다 같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어차피 지난 연도에도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약 한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어떤 전문기관의 자문보다는 자체적인 간부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 뜻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개편 같고요 어차피 시간이 있는 거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좀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을 좀 구해서 좀 더 섬세하게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김상돈 의원님하고 질의 내용을 토론을 들어보니까 마치 중앙정부에서 이것 안 하면 돈을 안 주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애들 앞에서 사탕 가지고 너 말 잘 들으면 사탕 줄께 안 줄게 이것 놀리는 거랑 똑같은 내용 같아서 하도 웃음이 나와서 제가, 그렇게 이것을 풀어나가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돈을 중앙정부에서 안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렇게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참여정부때 지방자치, 다 지방자치에서 중앙정부 말 들었습니까?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이거 정원 늘리고 다 한겁니다 이거. 그때 중앙정부 제제 당했어요?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이런 안건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부나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혼란스럽고 이러지도 못하고 지금. 듣긴 들어야 되겠는데 그런 고충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가운데 그것을 돈을 주니 안 주니 이런 식으로 이것을 풀어나가면 안 되는거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고 안 주고를 갖고 얘기하는 것을 잘잘못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는 칼자루를 쥐었고 우리는 칼날을 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시
길운

기길운의원

지금 과장님이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입장에서는 어려운 여건이라면 어떻게든지 중앙정부의 눈치를 봐서라도 재정적으로 한 푼이라도 받아와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시에 유리한 것을 따와야 되는 거지 중앙정부에서 기고만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하고 상대 안 한다 그래가지고 피해를 봤을 때 그 피해를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길운

기길운의원

아니 지금 중앙정부가 독재정권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피해주면 우리 시민들 다 죽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과장님은 지금 이걸 이렇게 해야 되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글쎄 안 되는 걸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길운

기길운의원

여러 의원들이 다 질문했잖아요 그러시면 이걸 가지고 그냥 알았다. 이걸 잘 검토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돈을 주니 안 주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누가 이것을 납득을 하고 어느 의원이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주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러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잘 해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최선적으로 이것을 불협화음 없이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거기서 돈 오고가는 얘기를 하면 이것은 지금 애들 앞에서 참 그렇잖아요 그 내용이.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돈 관계 말씀드린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꼭 중앙정부의 지침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 사항이지 제가 중앙정부에서 잘 했으니까 거기를 쫓아가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의원님이 좀 오버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제가 오버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이 그렇게 오버하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지출내역 3건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납부 3,500여만원의 금액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어느 용도의 부가가치세인지 담당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장

기길운 의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변기덕입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이. 그래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고,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여성회관과 체육센터의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 하나는 일반 시민들이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이용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니까 전에 이용자 부담하기 전에 저희가 수입을 잡았는데 법이 바뀌면서 그 전권을 저희가 부가가치세로 줘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잡았다는 얘기죠?
기덕

변기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갈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갈미어린이집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면적이 갈미어린이집 면적이 지금 부곡의 민간위탁어린이집보다 훨씬 더 넓은데 그 정원을 보니까 7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지금 몇 군데 갈미어린이집 때문에 몇 군데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원을 좀 늘릴 수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수의장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중에서 부곡어린이집은 정원이 49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부곡동사무소를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고 있는 해늘어린이집이 78명이고요 갈미어린이집도 해늘어린이집하고 같은 78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은 저희가 유아들의 연령에 따라서 정원을 다르게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들이 0세 미만, 0세부터 1세까지는 보육교사 1인당 3명, 또 유아들의 나이가 많은 5세, 6세는 보육교사 1인당 5명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숫자만 가지고 정원이 많다 적다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그런데 어제 보니까 시설이 완공이 안 되어서 저희가 확실히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볼 수는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면적이 굉장히 넓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해늘어린이집이 78명이라고 보면 물론 연령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78명이라는 인원은 전체 인원을 말씀하신 것 같애요. 그러면 지금 해늘어린이집 규모보다 여기가 면적이 훨씬 넓은데, 그리고 주위에 지금, 지금부터 벌써 폐지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대상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기왕에 시설을 해놓은 상태고 또 면적이 넓다 보면 정원을 굳이 78명으로 이렇게 국한시켜 놓을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78명으로 승인을 받는 거고요, 이것은 아동들의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장애, 저희가 장애 통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수가 더 많아진다든가 이러면 정원은 일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우남

김우남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주신 방문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 7건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