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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4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6-28

김주삼 의원 프로필 보기 →

방상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96년도제1회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과 순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위원님 질의에 앞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시면 먼저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권순태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

권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자산취득에 있어서 기상위성관측장비 구입이 있는데요. 3천만원 그 밑에 강우량기 구입, 이것이 최신 시설로 된 장비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태위원

구입하기 전에 모델과 견적 같은 것 자료수집한 것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도에 협의를 해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도장터널 청소용역 해가지고 1천만원있죠. 여기서 삭감이 됐죠. 도장터널 한 군데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장터널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당말터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같은 내용이면 같이 넣어줬으면 더 좋을 걸. 그렇게 한군데만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다음 예산반영 때는 명목을 같이 넣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확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거기에 수고사업이 당초 건설과에서 다른 과로 사업 자체가 이관되어서 그런거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이 된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사업 자체가 당초에는 건설과 사업이었다가 수도과 사업으로 넘어간 거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건 아닌데요.

김주삼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돈이 잡혀져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전출금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건설과인데요.

김주삼위원

당초에 왜 건설과에 저기가 잡혀져 있어요, 예산이.

방상익위원장

예산서 197페이지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김주삼위원

예산서 197페이지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건설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출금이 예산부서에서 수도과로 전출된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왜 건설과에 이 예산이 잡혀져 있었냐고요. 그 이유를 얘기를 해보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은 사회진흥과에 사회개발사업비로 서있던 예산인데 사회진흥과에서…….

김주삼위원

사회진흥과에 따로 1억 4천 잡혀져 있는 것 말고 이것 또 사회진흥과에 또 있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사회진흥과에 있었던 것을 전출시킨 겁니다.

김주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진흥과에 1억 4천 따로 잡혀져 있었는데요. 1억 4천말고 또 5천이 잡혀져 있었어요? 사회진흥과에 분명히 1억 4천밖에 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7,700이 있었던 것을 사회진흥과에서 1억 4천밖에 안 잡혀던 게 삭감이되고 7,700만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시겨 주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당초에 본예산에는 건설과에 없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과목이 사회개발입니다. 사회진흥과 겁니다.

김주삼위원

사회진흥관데 왜 그러면 건설과로 기명을 해놨죠. 사회진흥과에서 타회계에 전출을 해야지 왜 건설과에서 타회계 전출을 하셨어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연재 예산과목 분류상 위원님들 심의하기 편하게 과별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회진흥과에 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과별로 분류하던 것을 사회진흥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건설과 소관에다 넣었고 예산원 과목은 사회개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며는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사회진흥과에 본예산을 한번 보죠. 사회진흥과에 약수터개발이라 그래서 원래 1억 4천이 잡혀져있는데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본래 사회진흥과에 1억 4천과 5천, 2, 400, 약수터개발 부대비 1천만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사회진흥과에 잡혀져 있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확실합니까? 본예산 어디있습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본예산 체육진흥과에 231페이지. 약수터 개발해서 1억 4천하고 개발부담비 1천만원 그거말고 어디 또 있었습니까? 약수터 개발에서요. 거기서 몇 페이지 얘기하세요. 제가 본예산이 있으니까? 페이지만 얘기해 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본예산서 231페이지, 보시게 되며는 약수터개발비 1억 4천하고 부대비가 1백만 8천원이 서있는데 이중에서 삭감을 하고 7, 700만원만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시키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본래 체육진흥과에 1억 4천하고 1천만원 돼 있는 중에서 7, 700만원만 타회계로 전출한다는 얘기죠, 약수터 저기로.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약수터가 당초에는 두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두 군데가 본위원이 본예산 심의할 때 501동하고 408동 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한 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게 취소된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부서에서 조정이 된거죠. 저희가 어느 개소 어느 개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전혀 관계를 안하고 1억 4천 그대로 넘겨줬는데 본 사업부서에서 한 군데만 개발을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얘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전출요구가 한 개소만 요구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분명히 확인을 합시다. 501동하고 408동 뒤로 본예산에 두 개소로 7, 000만원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 상수도사업소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수도과입니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수도과에서 분명히 판단을 이쪽 예산부서나 체육진흥부서에서는 두 개동으로 해서 예산을 다 넘겨줬는데 수도과에서 한 군데밖에 필요하지가 않다. 그리고 5천만원만 있으면 된다. 당초에 체육진흥과에서는 7천만원 계상했는데 5천만원만 하면 된다. 그렇게 수도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올렸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 예산 올린 그대로 해줬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지금 실무자가 메모로 들어왔는데 한 개소만 요구한 걸로 왜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여기서는 두 개한 것 다 넘겨준게 확실하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넘겨주는 것은 그렇게 임의적으로 여기있던 것을 이렇게 넘져주는 게 아니고 과가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전체적인 예산을 수정해서 이체를 시킨다든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조정…….

김주삼위원

조정의 판단을 어디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두 개에서 한 개로 줄어든 판단을 한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사업부서 요구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조정을 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전혀 두 개하라 한 개하라 얘기를 안했다는 얘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두 개하라 한 개하라는 것보다는 예산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조정은 될 수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대로 했다 그러니까 이따가 사업부서 질의하실 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부족하며는 예산부서 기획감사담당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수도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일단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에서 한 개소를 판단했기 때문에 한 개소만 예산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금액은 어떻습니까? 거기서는 분명히 7천만원인데 5천만원으로 개발비용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이 판단도 사업부서에서 했겠죠. 그렇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요구 자체는 한 개소 7천만원으로 들어왔었는데요, 심의조정과정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김주삼위원

조정의 근거가 뭡니까? 본예산 때 7천만원이 들어가야 약수터를 꼭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심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2천만원을 삭감했다 그러면 6개월 정도만에 2천만원이 삭감이 돼도 약수터 개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뭡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한 개소 개발에 따른 조정관계는 그 근거를 가지고 조정이 됐을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 조정근거를 가르쳐 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김주삼위원

조정 근거를 밝혀주시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밝혀주시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어디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심의조서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김주삼위원

실무자 빨리 심의조서 좀 보여주세요. 정확하게 근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개발비용에 대해서는 담당관께서도 익히 아시고 관계공무원들도 익히 아시겠지마는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들 간에 상당히 언성이 높아질 정도로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두 개소 다 확보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7천만원 그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6개월 정도만에 한 개소로 줄어 들고 금액도 삭감을 시킬 정도라 그러면 당시에 관계공무원이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위원들에게 거짓정보를 주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심의자료가 오면 답변을 듣고 계속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료오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건설과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이것은 저희가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갈치저수지 농수로정비공사 이 부분이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답변이 됐다 그러면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주시고 서면으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500m로 계획을 했는데 337m로 줄어든 이유를 상황이 길면 서면으로 하시고 간단하면 간단히 해주십시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00m 중 끝부분에 형질변경이 이행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리가 줄어 들므로써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당초에 형질변경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판단을 안하셨습니까, 계획하시면서.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때는 거기까지를 하기로 했었는데,

김주삼위원

하기로 했을 때, 계획을 세우실 때 분명하게 500m는 이상없이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전혀 문제없이.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형질변경한 걸 몰랐습니다.

김주삼위원

몰랐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김주삼위원

모르면서 예산을 이렇게 막 세우고 그러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그때 형질변경이 되는 바람에 길이가 줄었습니다.

김주삼위원

형질변경이 될지 미리 예측도 안 해보고 예산만 그렇게 막 올리고 그러십니까? 당초에 농수로 정비공사를 할 때에 여러 가지 형질변경이랄지 상황판단을 예측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계획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분명히 본예산에 500m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6개월만에 변경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시에 본예산 세울 때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때 당시에는 시청에서 종점까지 500m를 할 계획이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잘 못됐다는 사항이기 보다도 우리가 마을에 개개인의 형질변경을 한다는 파악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인들의 형질변경을 할거냐 안 할거냐 그런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 착공하면서 형질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질변경 구간은 부득이 하게 그 구간을 잘르게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당초에 농수로정비공사 계획을 세우실 때 사전 준비를 전혀 안 하셨고만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사전준비를, 할 계획은 했었는데 개인들이 형질변경하는 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개인들이 형질변경을 하다보니까 그 구간까지는 정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구간을 줄였습니다.

김주삼위원

참!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어떻게 시에서 일개 개인 집 안마당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화단 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몇 천만원 들여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공공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1, 2m, 몇 십m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몇 백m를 줄어 들게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형질변경을 우리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한다 하면 개개인들이 언제 형질변경이 신청이 됐으니까…….

김주삼위원

그런 것까지도 다해서 당초 계획을 세우셨어야죠. 일단 예산만 확보해 놓고 당장에 계산해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안되겠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다음에는 예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철저하게 세우셔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210페이지 가로등 사용료라고 해서 당초에 7, 500원씩 한 개등당 7, 500씩 가로등 사용료를 계상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6, 270원으로 예산을 절약하셨습니다. 물론 상당히 절약한 건 좋지만 이것도 당초에는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해보고 일단 7, 500원씩 하다가 6개월 써보니까 예산을 삭감을 시켜도 되겠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등수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당초에 6개월만에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사용료를 내야 될 가로등의 설치를 많이 하셨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게 아니라 당초에 2, 552등인데 당시에 등수 적용을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김주삼위원

착오를 일으켰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깍았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깍은 게 아니라 우리가 등수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상정 때 2, 552로 수정을 해가지고…….

김주삼위원

이것도 실무부서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게 실무부서에서 착오를 많이 일으키면 안되죠. 이건 적은 금액이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과에서는 상당히 큰 몇십억 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사소한 데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몇십 억, 몇백 억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몇백 억 사업은 몇억씩 착오를 일으켜도 전혀 착오가 안 일어 난다고 어떻게 보장 하시겠습니까? 실무부서에서 인력이 없습니까? 이런 데 착오를 일으키는 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인력이 없다기 보다도 실무자가 온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됐는데 다음부터는…….

김주삼위원

다음부터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런 착오부분은 행정감사에서 그소속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지마는 예산을 세우면서도 이렇게 예산에 정상적으로 합리적인 예산수립이 안 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질의를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습니까?

방상익위원장

자료는 준비하는 대로 김주삼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고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김주삼위원

자료가 아니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죠.

방상익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에서 저희한테 요구된 것은 약수터 한 개소 개발비하고 부근 체육시설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7천만원이 요구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 예산조정 작업중에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수도과 소관이 아닙니다 개발비는 5천만원가지고 가능하다는 서로 검토의견이 교환된 다음에 5천만원으로 삭감조정된 겁니다.

김주삼위원

5천만원으로 가능하다는 실무자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 왜 5천만원으로 가능한지,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서로 심의과정에서 전체 180억이라는 예산을 70억으로 삭감조정하면서 일일이 삭감한 근거는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막연하게 사업부서에서는 분명히 7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올렸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사업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약수터를 개발하는데 분명히 7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 실무자가 5천만원으로 삭감을 하셨다는 얘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어떻게 실무자가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업부서에서 7천만원이 필요하는데 몇백 만원도 아니고 2천만원씩, 이건 부실시공 원인 아니에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 같은 경우 저희 총재원이 일반회계 79억인데 79억 중에서 약 47억정도가 기 지정재원으로 빠져 자갔기 때문에 가용자원은 불과 3, 40억입니다. 요구된 건 180억이 요구됐기 때문에 삭감조정하는 건 어쩔수 없는 사정이고 삭감조정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실무진에서 해당 실무진을 불러서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게 되는데 의견듣는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조정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을 해보실 길이라는 것은 수도과 관계자한테 의견을 들었느냐 안들었느냐 그게 문제지 수도과 의견을 반드시 들어가지고 5천만원이면 지하수 착공이라든가 약수터 개발은 가능하다는 판단이 와있기 때문에 삭감조정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분명히 수도과에서 7천만원을 올렸는데 5천만원으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하셨다는 얘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과가 2천만원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과대하게 요구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수도과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 얘기가 아니면 뭡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수도과 얘기는 5천만원은 약수터 개발비로, 2천만원은 주변체육시설을 할려고 요구를 했는데 체육시설은 수도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하자 하니까 거기에 동의를 해준거지 7천만원 갖고 약수터만 개발하겠다고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김주삼위원

2천만원은 체육시설이면 체육진흥과에 그대로 예산이 남아 있어야 되겠네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전부 삭감된 겁니다.

김주삼위원

당초에는 분명히 약수터 개발하고 약수터 주위에 체육시설까지 할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으니까 약수터만 하고 체육시설은 하지 마라 그런 얘깁니까? 체육시설에 대해서 체육진흥과 의견을 들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 요구가 없기 때문에 그 의견은 안 들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체육진흥과에서는 약수터 사업은 수도과니까 우리 모르겠다 다 넘겨준거고 그 과정에서 체육진흥과에서는 자기네가 당초 체육시설을 하고자 했는데 전혀 체육시설이 필요없다고 판단을 해서 안 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필요없다고 판단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김주삼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요구가 없었다고 지금 그러셨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구분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르실 겁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두 가지 업무를 총괄을 하다가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다 보니까 붙어있던 중에 한 가지 업무는 수도과로 한 가지 업무는 체육진흥과로 넘어가는 과정에…….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기구개편중에 업무를 이관하고 그러는 중에 2천만원 정도 약수터 주변의 체육시설이 어디로 공중으로 슬며시 없어진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삭감조정 됐다라고 봐야죠.

김주삼위원

삭감을 체육진흥과에서는 삭감하라 안 하라고 그런 의견이 없다면서요. 그 얘기는 체육진흥과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약수터 사업은 모두 수도과로 갔으니까 모르겠다 그런 것이고 수도과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니까 7천만원 정도로 해서 한 군데는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예산부서에서 2천만원은 체육시설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실 2천만원에 대해서 체육과 의견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 실무자나 그 담당과장에게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견을 구해서 조정을 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것도 기구개편 과정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착오라고 보기에는 본위원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예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져 보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한 군데는 수도과에서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

건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건설과는 자세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을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홍수조절지 전기요금을 삭감하였는데 왜 삭감하였습니까? 사용용도는 무엇이고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홍수조절지에 48만원 감액된 걸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기료 절감했다고 해서 48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절감을 했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왜냐하면 홍수조절지에 그때 당시에 고장이 있어가지고 전기를 사용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전기료가 조금 덜 들어간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감액시킨 게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홍수조절지 수문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전기 이것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모터 돌아가는 것도 있고 가로등 앞에 불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것의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앞으로 장마가 진다면 더 많이 전기를 쓸 수가 있을 건데 사전에 예측을 하고 감액한다는 것은 잘 못 된 게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모터나 이런 것을 수정을 완료했습니다.

박윤서위원

앞으로 사용할 기회가 더 많을 건데 전기요금을 감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했습니까? 앞으로 더욱 모터를 사용하고 장마가 진다면 전기 사용을 더 할 걸로 예측이 되는데.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기료 감액된 것도 고장난 문제도 있고 당초에 예상을 했을 때에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용료가 적게 나왔고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치가 됐습니다.

박윤서위원

당초 예산에 많이 과대하게 잡았다며는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전기는 더욱 더 쓸 길이 많은데 감했다는게 의심이 가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02페이지 기상위성 관측장비는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가끔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청에 강우량기가 없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강우량기는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있는데 800만원 들여 또 사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800만원은 강우량의 정확한 특정을 위해서 군포1동에다가 하나를 더 세울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내에서는 시청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시 내에는 확인을 정확히 할 수 있는데 구도시에는 군포1동을 중심으로 해서 국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포1동에다가 하나 더 세울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군포시가 그렇게 광활한 지역이 아니고 군포시청에서 측량을 하면 군포1동까지 다 측량이 되는데 별도로 800만원 들여가지고 강우량기 하나 더 살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여기가 지대가 많아서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비오는 양이 아주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하나 더 사야 되겠지만 군포시청 안에 있다며는 군포1동의거리가 몇 m 됩니까? 거기에다 또 강우량기를 800만원 들여 더 산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실무과장으로서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우량 정확도를 위해서 기존 시가지 한 군데를 더 설치를 해야지 되지 않겠냐는 판단하에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려면 군포시에 내리는 강우량과 군포1동에 내리는 강우량은 다르다는 얘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다를 수도 있죠. 신도시는 산이 양쪽 가려있고, 구도시는 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전문적인 지식은 모르겠습니다만 별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 점만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윤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6페이지, 도장터널 청소용역 아까 권순태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청에는 가로환경원이 있고 특수청소차량이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다시 한번 질의해 주세요.

박윤서위원

도장터널 청소용역을 주실려고 1천만원 세워놨는데 군포시청에 청소특별장비가 있고 특수장비가 있죠. 그런데 특별히 용역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군포시에는 청소하는 특별장비는 없습니다. 그것은 벽체 먼지 오염묻은 것을 제거하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장비도 없고 인력으로서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윤서위원

터널안에 닦는데 물로 닦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물로도 닦고 분무기로도 닦고 그렇습니다.

박윤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기술이 없고 어느 면에서는 용역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당말터널이나 도장터널이 타이루가 하얀타일로 되어 있는데 먼지가 자주 오염이 되어서 부득이 하게 청소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8페이지 국도 47호선확장공사 100만원 이게 뭡니까? 공고료입니까? 사용료입니까? 뭡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100만원은 국도4호선 부대비로 예상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요. 본예산에 적기 때문에 추경에서 100만원을 더 상정시킨 겁니다.

박윤서위원

시설부대비 본예산에 얼마 서있는데 100만원이 모자랍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본예산 405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시설비 국도47호선 확포장공사 7억 5, 900만원인데 그 밑에 시설부대비를 보면 국도 47호 확포장공사에 대한 시설비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본예산에 시설비가 누락돼서 추가를 했다, 시설부대비로 표시를 해 줘야지 이러면 압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 해서 사용료를 경정에서 이렇게 수입을 조정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수입보다 상당히 줄어드는데,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확실히 몰랐던 거고 담당계장의 말은 당초 수입을 기정에 이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느냐고 판단했던 사항인데 지금 하수도 사용료 수입을 보면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적게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일반용, 산업용, 공공용으로 조금씩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아까 답변중에 과장님께서 잘 모르셨다고 했는데 하수도사업이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담당과장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과장이 모르니 국장은 더 모를 것이고 시장, 부시장은 아예 모를 것 아닙니까? 몇십억씩 들어가는 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담당과장이 모른다고 하면 실무선에서 실무자 몇 명이 전부 일을 처리한다는 얘긴데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답변이 불충실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김주삼위원

불충실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들은 속속들이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정말 이건 무슨 근거에 의해서 당초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다고, 그런 내용들은 최소한 알고 계셔야지 그런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당초에 이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수입이 많이 될 것같이 판단을 했는데 한 6개월 운영해보니까 수입이 못 미쳐서 이렇게 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업무파악을 좀더 확실히 해 주시고 당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철저히 세우셔야 됩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건 우리 담당과장이 모르시고 국장, 부시장, 시장 다 모르고 시의원들은 그런다고 제대로 알겠습니까? 시민들은 돈을 냈는데 이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아무도 파악을 못하고 실무자가 실수하면 그대로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라고 하면 이것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초소운영연료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지금 초소를 폐쇄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지금 두산고가에 우체국앞하고 두산고가 넘어가지고 있는데 난로를 구입해가지고 유류를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유류를 사용하다 보면 화재위험도 있고 또 문제점도 있고 예산도 그래서 거기에 전기를 끌어가지고 반짝반짝하는 전광등을 설치하면서 전기를 사용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면 난로를 안 놓고 전기사용을 해가지고 전기담요를 넣어줬다는 얘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연료비를 다른 연료로 대체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노점상단속요원 활동비, 이것이 노점상들의 생계지원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무슨 활동비가 필요해서 주는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총괄적으로 계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때 반영할 때 여비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니까 생계보조를 목적으로 주는 거군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에 앞서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소형관정설치…… 보셨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 도시과는 213페이지부터입니다.

손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1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산본신도시 공공시설 안전진단 기본용역비 6, 000만원이 삭감됐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손영선위원

본예산에 보시면 도시과에서 6, 000만원을 안전진단 기본용역비로 총무위에서 삭감되었다가 다시 재편성되었던 안이거든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손영선위원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안전진단 기본용역비가 삭감되었을 때는 동료위원들은 안전진단을 할 이유가 있느냐 해가지고 삭감을 했던 일이예요. 그런데 후에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재편성을 해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재편성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이 됐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지선입니다. 손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95년도 11월 20일쯤 해가지고 산본신도시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기히 인수를 했었지만 다시 정확하게 재점검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점검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95년도 12월달부터 저희가 점검을 시작을 했습니다. '96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11월달에 예산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점검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점검이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계획이 저희 통상 계획이 일제점검을 했을 때 정밀점검이 필요치 않느냐, 우리 공무원이나 대학교수나 기술사가 점검한 것에 대해서 전문용역회사로 하여금 안전진단이 필요치 않느냐 하고 저희가 예정을 하고 용역비 6, 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안전진단이 아닌 일제점검을 한 결과 저희가 안전진단까지는 필요치 않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을 위해서 6, 000만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만 점검결과 별도의 안전용역이 필요치 않다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가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선위원

도시과장님 개인소견은 아니죠? 어디에서 안전점검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일제점검 결과 구조물이나 터널 등에 별도의 안전점검은 필요치 않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교수들이나 기술사들의 의견을 취합한 겁니다. 제 의견이 아닙니다.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제40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산본신도시도시기반시설에대한완벽한인수촉구건의안을 동료의원 20분 전원이 시에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는데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손영선위원

그 후에 지금 현재 도시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개인의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안전점검의 용역비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3회에 걸쳐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교수나 기술사분들이 해당 점검분야, 도로면 도로 또 공원이면 공원 또 지하구조물이면 지하구조물 또 상하수도면 상하수도에 대해서 각 해당분야 전문기술자 및 교수분들 의견이 별도의 안전진단 용역은 필요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96년 4월 18일자 최종보고회 때도 별도의 안전진단용역은 필요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 때 삭감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도시과장님에게 제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안전진단점검위원들 명단 다 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안전진단은 별도의 위원은 없구요, 일제점검반 편성명단이 있고 점검반 편성은 올해 '96년도에 한 평가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몇 차례에 걸쳐서 평가회를 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평가위원회는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손영선위원

거기에 참여했던 전문가나 교수들 명단들을 여기에 자료로 제출해줄 수 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가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손영선위원

신도시 공공시설물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던,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당초 점검반요?

손영선위원

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당초에는 총괄반, 토목구조반, 건축구조반, 상하수도반, 조경반, 전기시설반 해가지고 총 6개반에 반장들은 해당 과장들이 통상 반장을 했고 전문가에는 교수가 여섯 분, 기술사가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교수를 말씀드리면 김수현 교수라고 안양성결신학대학교에, 서울대 공과대학을 나오신 도시전문 교수님이시고 또 박선규 교수님은 제가 알기에 성균관대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구조반은 김봉일 교수님인데 안양전문대학교 교수님이고 기술사는 이덕우 씨라고 있고 또 상하수도반은 이희목 교수님, 또 조경반은 신경국 교수님이라고 성균관대학 조경학 교수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반은 박희영 교수님 등 이렇게 교수님이 총 여섯 분이 되겠고 1급 기술사가 여섯 분이 편성이 돼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손영선위원

3차에 걸쳐서 그 분들이 다 나오셔서 점검을 하셨다 이 말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손영선위원

그러면 현장답사는 거의 다 그 분들이…….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건 반별로 교수님, 기술사, 시의회 의원님 또 저희 시청이 같이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별도용역은 필요치 않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별도 용역비는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용역비를 삭감하셨다 이 말씀이죠?

김주삼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손영선 위원님, 가능하겠습니까? 안전진단이 필요치 않다는 결론이 세 차례의 보고회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세 차례 보고회 회의록을 자료로 전부 제출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95년 11월달 당시에 예산 수립할 때는 산본신도시 공공시설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시의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무슨 점검반, 거기에서 안전진단이 필요없다고 판단하셨다 그 말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은 제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을 제기하신 분이 한 개 반도 없고 교수님도 없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것 요구 다 했습니까? 점검하는 대상물 제기하라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근거까지 전부 해서 같이 주시구요, 이 점검반이 언제 계획됐었습니까? 이 당시 본예산 세울 때 당시에도 이런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습니까? 점검반 운영할 계획을 언제 맨 처음 세우셨냐구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95년 11월 18일 최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주삼위원

'95년 11월 18일 신도시 점검반 계획을 세우셨고 '95년 11월 같은 달에 산본신도시 공공시설물 안전진단 기본용역을 줄 계획을 세우셨고, 그렇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웠죠.

김주삼위원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당시에 예산 6, 000만원 세웠던 근거가 뭡니까? '95년 11월달에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6, 000만원 정도면 산본신도시에 있는 공공시설물을 어디어디, 아니면 전체적으로, 아니면…… 여러가지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에 8, 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6, 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8, 000만원이 나온 근거는 저희가 두산고가교 안전진단이든지 산본고가교…….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어디어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산본고가교나 두산고가교 안전진단시 소요금액을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가 8, 000만원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8, 000만원 세우셨는데 6, 000만원 삭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8, 000만원을 세우신 당시에 실무부서에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방금 얘기한 대로 산본고가 하는데 막연하게 한 게 아니고 개략적으로 8, 000만원이 왜 예산에 꼭 수립이 돼야 된다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걸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대상시설은 저희가 각종 보도육교나 터널 등을…….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대상시설이 보도육교하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보도육교나 터널 또 교량 등에 혹시 큰 하자가 발생했으면 별도로 안전진단을 해야 될게 아닌가 저희가 계획을 했고 거기에 대한 용역 소요사업비는 저희가 별도 용역회사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주삼위원

용역회사에 자문을 받았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주삼위원

자문결과가 있습니까? 서면으로 받으셨겠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소요사업비 자문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그 자문결과에 한 8, 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겠다, 신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안전진단 하는데……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한 두 가지를 금일중에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내용이 제 기억으로는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저희 의원들한테도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6, 000만원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건 다 삭감해도 좋으니까 이것만은 살려달라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당시에 6, 000만원을 우리 신도시에 관련했던 관계공무원들은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셨다, 무슨 안전진단이 필요하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이나 안전진단이 만약에 실시가 되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파생될 가능성이 본 위원이 보기로도 많습니다. 4월 18일 같으면 해당 시의원들이 해외연수중이었을 때 보고회를 하셨는데 해당 시의원 네 분이 다 빠진 상태에서 보고회를 해서 거기서 안전진단이 필요없다고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 당시에 신도시 시의원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이 금액보다도 더 많이 줘서라도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했어야 맞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특히 신도시의 중심상가 같은 경우 보도블럭이랄지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신도시 중심상가에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육안으로 관계공무원이 파악을 하셔서 조치를 해도 좋지만 전문가의 안전진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안전진단을 안 하려고 자꾸 하는 것 같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금일중에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김주삼 동료위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내 지하주차장은 어느 시설물로 속한가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건 공공기반시설이 아닙니다.

손영선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8, 000만원을 세웠다가 2, 000만원이 삭감되고 6, 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 여기 내용은 산본신도시 공공시설 안전진단이라고 했고 그 용역비를 편성할 때는 구도시에 있는 당정동고가와 산본동 진입로 저쪽 경계 부분…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런 것도 용역발주를 했었기 때문에,

손영선위원

그럼 용역발주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거기에 기 용역발주 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울 때 참고로 했고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용역회사에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도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든다는 걸 받았습니다. 산본고가나 두산고가를 안전진단하기 위한 용역비라는 게 아니고 참고로 했다는 얘깁니다.

손영선위원

김주삼 위원께서 조금전에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이 예산편성을 할 때 당시에 군포시장님께서 분명히 공공시설물 안전진단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때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는데요, 꼭 해야 된다가 아니고 나오면 해야 된다, 그것이 어떤 걸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안전진단이 필요하면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답변을 드렸고 또 의회에서는 추경 때 반영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속적으로 해야지 추경 때 하면 모든게 중단이 되어가지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세워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안전진단을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점검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하면 그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주삼위원

개인적으로 전부 전화해서 이게 꼭 필요하니까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런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김주삼위원

그렇게 들었습니다. 시장께서 직접 그랬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점검하기 중간에 어떤 것을 꼭 해야 된다, 뭐 대상시설물이 나와야 되는데 대상시설물이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은 일리가 없다고 봅니다.

손영선위원

취임초에 의지가 대단히 강하셨는데 지금 어떤 결과에 의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 과장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손영선위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손영선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금정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이 나오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박윤서위원

당초에 몇 년도에 매입을 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당초 '94년도부터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총 지급예정액은 45억 3, 900원 정도를 저희가 목표를 잡았고 연차별로 저희가 5년 동안 보상해 주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94년도에 30%, '95년도에 13.7%, '96년도에 25%, '97년도 20% '98년도 11%로 저희가 연차별 집행계획을 잡아가지고 보상을 쭉 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98년도면 다 지급이 될 수 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박윤서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대당 얼마씩 계약을 했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볼 때 평당 40만원…….

박윤서위원

평당 40만원요? 그렇게 안 될텐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당 51, 000이니까 평당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매입비는 그 당시에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 매입비를 세웠습니까? 아니면 약 18평이 되는데 18평이 모자라서 추가매입비를 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96년도 목표가 다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추가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공원용지 일부 변두리에 주거지역으로 있다가 이번에 공원용지로 바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다가 올해부터 저희가 추가로 마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박윤서위원

필요는 없는데 주거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산다는 얘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같이 붙은 것이기 때문에…… 강남아파트 바로 뒤에 계속 아파트 지을려고 하던…… 바로 붙은 땅입니다. 그게 주거지역이었다가 공원용지로 저희가 이번에 바꿨습니다. 거기는 도저히 주택간은 건 지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4호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같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박윤서위원

180평 되네요? 그렇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추가된 것이…….

박윤서위원

아니, 평수로…… 그렇다면 180평 된다면,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 800평…….

박윤서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원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는 겁니까, 민원이 있어서 사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민원은 없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면 당초에 '74년도의 평균가격하고 지금 사는 것하고 가격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은 결정이 되면 추가로 감정의뢰를 해야 되는데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윤서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당초에 ㎡당 5만원에 샀나본데 지금 만약에 가격이 감정해가지고 뚝 떨어졌다, 우리 군포시 시세로 봐서는 가격이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민원이 야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올랐다, 그것도 민원이 야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당초로부터 보장된 것은 당초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할 보상하기로 벌써 계약이 되었고 이번에 추가되면 당연히 저희가 추가보상 시점에서 감정을 해서 주는 것이…….

박윤서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번에 감정을 해가지고 당초에 '94년도하고 가격이 똑같이 나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감정가격이 뚝 떨어져가지고 당초보다 차이가 많이 나온다고 할 적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민원이 야기되더라도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더 줄수가 없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우리 군포시가 아까 말씀한 중에는 공원부지로 용도변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는 건데 꼭 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건 붙은 땅이구요, 공원계획에 의해서 모든 공사한 건 당연히 사야 됩니다.

박윤서위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감정가가 확실히 차이가 난다면 주민들이 민원야기를 하겠다고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거기가 여러 사람 땅이 아니구요, 두 필지이기 때문에 크게…….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지금 박윤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금정4호 부지매입이 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권순태위원

이게 4억 7, 000이 추가가 되는데 몇 평 구입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전체 면적이 151, 743㎡입니다.

권순태위원

그것 전체 근린공원의 평수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거기에 국유지가 또 있는데 국유지는 안 들어간 겁니다.

권순태위원

국유지는 빼놓고 우리 시에 속하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리고 송씨 문중 땅 1, 000평 희사받은 것도 빠지고 보상줘야 될 것만 지금…….

권순태위원

알았습니다.

김주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저도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기정에 기준금액이 27억 정도로, 금정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비 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경정에 42억 9, 000 정도로 기준액이 추가로 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100분의 24. 96인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특별한 뜻은 없고…….

김주삼위원

27억이라는게 기정에 27억이면 무슨 근거입니까? 이게 어떻게 나온 기준액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당초 말씀드린 대로 45억 3, 900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건,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 27억,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구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가지고 '94, '95를 제외하고 나머지 '96, '97, '98인데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연차별로 맨처음 몇 년 전부터 계속사업으로 이어오고 있는 것을, 지금 그 중에 본예산에 해당되는 게 27억이란 얘기죠? 지난 번 본예산 수립할 때, 그런 의미입니까? 연차별이라도 당초에…….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94, '95, '96, '97, '98 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데 '94, '95는 기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제외시키고…….

김주삼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총 몇억 사업이었습니까? 금정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45억 3, 900만원 정도 당초 예정했었는데,

김주삼위원

45억 3, 000이었는데…… 몇 년도에 맨 처음 시작하셨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94년도에요.

김주삼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총사업비로 45억 3, 000을 예상하셨다는 얘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당초에 총 감정을 해가지고 면적을 환산해가지고 총금액이 4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94년도부터 딱 25%면 25% 끊지 못 하고…….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부지매입비로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94년도, '95년도 합해가지고 21억 2, 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주삼위원

'94, '95년도 합쳐서 21억이 들어갔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나머지 24억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이번에 '95년도에 24억을…… '96년도 본예산에는 얼마가 계상돼 있었습니까? 이 금액입니까? 부지매입비에서 나온 것, '96년도 본예산에 6억 8, 000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번에 3억 8, 000을 더 하신다는 얘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게 기정에 27억 1, 900이라는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번 경정에 또 42억 9, 6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거구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대로 금액을 저희가 예산가능한 범위를 맞춰가지고 거기에 실은 100분의 25, 아까 연도별로 100분의 25%나 24% 이것은 저희가 줘야되기 때문에 주는 걸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예산가능한 것에 맞춘 겁니다. 예산 가능한 범위를 맞춰가지고 아까 연도별로 25%/100나 24%/100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주는 걸로 협약이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산 가능한 것에 맞춘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게 무슨 얘깁니까? 기존에 27억이 있으면 27억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금액에 25%, 100분의 25. 25 그렇게 해서 얼마 이번에 주겠다 그렇게 답변이 되셔야지 27억이라는, 말하자면 이 기준되는 금액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개인한테 줘야 되는 것은 벌서 기 개개인한테 니협의를 끝마쳤기 때문에 '96년도에 25%면 25%를 줘야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27억 1, 980만 2, 000원이 나온 근거가 뭔가 그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나왔으면 그 금액이 45억이면 45억 6, 900만원이 거기에 써져야 될 금액인데 저희가 예산 형편상 그 '96년도 계획을 본예산에 반영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에 맞춰서 들어가다 보니까 25억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게 솔직한 제 답변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96년 본예산에 6억 8, 000을 만들기 위해서 숫자를 만든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그 앞의 숫자는 거기에 맞춘 겁니다. %는 변동시킬 수가 없죠.

김주삼위원

그게 되는 겁니까?

박윤서위원

3억 8, 000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기 조정을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00명을 주면 100명 중에서 50명뿐이 줄 수 없으면 50명뿐이 못 주는 것이고 100명을 줘야 되는 것을 갖다가 당초 10만원을 줘야 될 것 갖다가 예산에 3만원 섰다고 3만원씩 줄 수는 없고 저희가 등기이전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제일 먼저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예산을 수립하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이 큰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이 그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27억은 여기에 굳이 나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6억 8, 000 달라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27억 1, 900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니까 무슨 의미가 없는 숫자라고 그러면 얘기가 됩니까? 그러면 42억 9, 600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까?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겠네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당초에 감정을 했었죠. 토지평가를 했었죠.

김주삼위원

당초 감정은 45억이래매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주삼위원

근데 왜 42억 9, 600이 나왔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도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김주삼위원

아니,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기준 금액이 만들어졌다는 게 이게 예산으로서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방상익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지금 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김주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예, 질의는 제가 드렸고 답변만 주시면 될 겁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 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에 따른 산출기조에 대해서 김주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답변 시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비에서 당초 경정에서 42억 9, 614만 7, 000원은 총 매입, 총 보상비에서 지장물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으며 기정 27억 1, 980만원은 '94년도, '95년도 보상을 제외한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 보상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

당초 답변이 45억 3, 000이라고 그랬는데 42억으로 수정하시는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김주삼위원

순수한 42억은 당초 토지매입비고?

박윤서위원

그건 아닙니다. 김주삼 위원님 얘기는 그게 아니죠. 당초에 45억을 수정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김주삼위원

토지매입비요, 토지매입비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당초 총 매입비를 45억 3, 000만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김주삼위원

토지만 매입한 게 42억이라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해주실 때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교통과장 안창한입니다.

박윤서위원

239페이지 공익요원 기호품이 15만원 올라왔는데 50원씩 이게 담배값입니까, 찻값입니까, 이게 뭡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예, 공익근부요원한테 중식비가 하루에 3, 000원이고 교통비가 700원씩 지급되고 기여금품 50원씩해가지고 담배값 그런 종류입니다. 군대서 담배 주는 대신 지급하는 겁니다.

박윤서위원

그럼 이것이 정액이 아니고 일부 보조네요? 50원짜리 담배가 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50원씩 되어 있는데 군대서 화랑 담밴가 그런 거 지급하는 기준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박윤서위원

개인한테 돈으로 지급합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예, 돈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외 수입 47페이지 보조금 사용잔액해가지고 '93년도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이게 반환하는 거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예, 도비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94년도도 그렇고 '95년도 역세권 주차시설 실시설계 이것은 전액 반환하는 겁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사용잔액입니다.

김주삼위원

아니요, '94년 역세권 주차시설 실시설계비 1억 받은 것.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예, 1억은 그건 전액 반납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93년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이게 어디 사업입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건 '93년, '94년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산본천 복개사업입니다.

김주삼위원

산본천 복개공사하고 나서 주차장 만드는 거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거하는데 돈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돈이 남았다고 그러면 산본천 복개공사해가지고 1억 5, 300인가 또 돈이 더 들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한 쪽에서는 돈이 남아서 도로 그냥 반환을 하고 도비는 안 쓰고 반환하고 우리 시비는 1억 5, 300 더 들어가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본천 복개공사 예산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위해서 '93년도에 5억 5, 200만원 예산이 서고 '94년도에 21억 예산이 서가지고 '94년도 3월 11일날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주삼위원

'94년에 5억 5, 000,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아니, '93년도에 도비 1억 4, 800하고 시비 4억 400해서 도합 5억 5, 200만원 '94년도 예산에 도비 6억, 시비 15억해가지고 도합 21억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이 '93년도 예산은 3/4분기 확정되고 좀 늦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시기가 부적정하고 공기 부족으로 공사를 못 하고 토지 소유자가 그 당시에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93년도에 사업을 못 해서 '93년도 예산을 '94년도 명시이월해가지고 '94년도 예산하고 합해가지고 '94년도 3월 11일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93년도에 사용을 못 하고 '94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그래가지고 '94년도 공사를 착공했는데,

김주삼위원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까? '93년도 예산 5억 5, 000이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까?
창환

안창환교통과장

예, 다 명시이월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94년도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소송관계 때문에 공사 마무리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95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주삼위원

'94년도에는 공사 마무리가 안 되어서 '95년도로 사고이월된 게 얼맙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집행, 연도별로 '94년도에 집행된 사항은 안나오는데 사업 자체가 사고이월되었던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일단 외형적으로는 금액이 26억 정도가 이월된 걸로 봐야 되겠네요? '93년도 5억 5, 000하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94년도 선급금하고,

김주삼위원

'94년도에 선금급으로 나간 게 얼맙니까? 선금급이 맞죠? 선금급.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예, 그게 선급금으로 2억 7, 731만 2, 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2억 7, 000 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이월된 거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예, 그리고 1회 기성금이 '94년 8월 6일 3억 300 정도,

김주삼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가지고 '95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95년도에 소송관계로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95년 12월 4일날 68. 8%인 상태에서 타절준공 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타절준공했다구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예.

김주삼위원

용어가 타절이 맞습니까? 타설이 맞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타절.

김주삼위원

타절이 맞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예.

김주삼위원

예, 타절준공하셨고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예, 그래가지고 '93년도, '94년도 도비 사용잔액을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나머지 이 부분을 지금 '96년도에 하고자 예산을 기정에 4억하고 이번에 1억 5, 000해서 5억 5, 000을 들여서 나머지 부분을 완공을 시킬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이 당시에 '95년 12월에 타절준공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다시 금년도로 사고이월은 1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사고이월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타절준공 처리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지연의 사유가 소송관계로 주민들 땅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팔아서 그랬다는 말이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예, 그 보상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못 했던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이 당시에 타절준공을 시킬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됐었습니까? 당초에 21억에서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니까 타절준공시키고 앞으로 어느 정도 이 당시에 타절준공시킬 당시에 당초 예산에서 남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한, 3억 2, 000 정도 됩니다.

김주삼위원

3억 2, 000이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3억 2, 000 정도면 충분히 다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 타절준공시키고 올해 다시 할려고 12월부터 지금 다시 시작할려고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예, '94년도 공사를 했으면 그 정도가지고 마무리 되었을 상황인데 그때 안 되어가지고 금년에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한 3억 2, 000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되지 왜 이렇게 한 5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까? 공사비가 많이 올랐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 사항은 '93년도, '94년도 사업 계획수립할 당시의 단가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96년도 단가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단가 차이가 많이 올랐습니까?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면 뭐가 이렇게 올라서 그렇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예, 몇 가지만 제가 보링공이 '93년도에 단가가,

김주삼위원

오른 사유를 서면으로 하나 해주세요. 그러니까 당초에 3억 2, 000 정도면 되었는데 그러니까 당초 3억 2, 000이 이 정도면 된 내용들 공사비하고 증액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될 금액들 그것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돼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주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한 가지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타절준공한 나머지 금액가지고 공사를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2월 22일날 타절준공한 금액은 '93년도 3월 7일날 계약한 금액에 대한 낙찰율을 가지고 적용한 금액이 나머지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본공사의 낙찰율도 감해져 있고 또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단가도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단가 자체가 우리가 설계에 기초적으로 적용하는 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지금 1억 5, 300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남아 있는 구간은, 현재 남아 있는 구간은 전차공사와 관계없이 새로이 설계를 해서 발주해야 될 신규 물량과 금액이 되기 때문에 현실 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한 것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비교해서 해주세요. '93년도 계약당시에 공사 여러 가지 노임이랄지 그런 것 계산을 하시고 올해 '96년도에 공사를 새로 시작했을 때 추가되는 비용을 비교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역세권 주차시설 실시설계 이것은 왜 고스란히 도비받았다 고스란히 되돌려 주었습니까?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주차장 확충사업이라는 것은 금정역 앞에 중앙로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94년도 12월 1일날 보조내시를 받아가지고 '94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에 1억원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 사업비는 전혀 없고 설계비만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 명시이월시켜가지고 '95년도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검토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없고 공사비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설계만 해가지고 사업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94년도에 당초 계획에는 이런 타당성 검토랄지 그런 건 안 하셨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예, 저희가 그 당시에 도비보조 내시를 받아가지고 타당성 없이,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요구를 했으니까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도비를 요구도 안 하는데 내려올리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도비를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도의원님이 도에서 아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 요구를 해가지고 보조내시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당시에 분명히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었는데 도에서 도의원이 그 예산을 내려보냈다는 얘기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예, 거기서 도에서 해가지고 사업비를 신청해가지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

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영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

예, 손영선 위원님.

손영선위원

건설도시국까지 질의가 끝난 관계로 본 위원이 건설과 소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소형관정 설치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증액 편성된 내용과 기존 40공 설치현황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장

손영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한 내용은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출하겠다고 그러시면 되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손영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위원장님께 양해 하나 구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건축과 소관도 아니고 행정 관계가 동사무소 소관이라서 제가 양해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부서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방상익위원장

의회사무국 끝나고 오후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장

의회사무국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학 위원님 질의에 앞서 의사계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예, 최진학 위원입니다. 연일 위원장님을 비롯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으시고 저희 의사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질의·답변을 통한 걸로 알고 있으나 본 예결특위에서도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76쪽에 코드번호 201 일반운영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홍보물 발간 내역에 대해서 의회소식지해서 200부를 작성 1만원씩해서 4회에 걸쳐서 800만원을 계상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의사계장

네, 의사계장입니다. 최진학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의회사무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만 지금 연가중인 관계로 의사계장이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최진학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이 질의가 됐던 사항이라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초대 때에 의회소식지를 분기에 한 번씩 발간을 하다가 중단을 했었습니다. 중단하게 된 동기는 분기에 한 번씩 발간하다 보니까 시기성이 일실될 뿐 아니라 회의를 마치면 바로 회의록이 발간이 되기 때문에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몇 분 의원님들께서 의회소식지를 발간하자는 말씀을 하셔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반수용비 예산을 활용해서 발간을 계획하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간을 못 하고 하반기부터 소급 발간하기 위해서 추경에 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어차피 상반기 부분을 발간을 못 하니까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그러면 원래 분기별로 1대 때 해오셨던 것이 잘 지속이 안 된 이유로 해서 향후에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알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계상하셨단 말씀이신데 지금 현 실정으로 보면 밑에 산출기초에 상임위원회의 회의별 활동보고서를 또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이 있죠?
윤갑

곽윤갑의사계장

예.

최진학위원

여기 같이 연계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지역지에 보게 되면 군포시민신문과 군포문화신문 그 두 지역지에서 상당히 의회에 관심이 많고 시민에게 알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계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갑

곽윤갑의사계장

예,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400만원도 낭비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담당 주무 계장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윤갑

곽윤갑의사계장

예,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몇 분 의원님께서 공히 지금 예산 낭비요인도 있고 이중으로 작성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회의를 마치게 되면 한 달 이내에 회의록을 발간하게 됩니다. 회의록을 발간하게 되면 회의록은 집행기관, 유관기관, 타 기관에는 배부가 되는데 시민들한테는 현재 배부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의회소식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그런데 저희가 이게 많은 분량이 시청 같으면 시정 전반에 대한 것을 군포소식지에서 발간을 하면 여러 가지 소식 내용이 담겨지기 때문에 발간이 되는데 저희는 만약에 이번같이 회기가 여러 일 잡히거나 이럴 때는 분량이 많아지고 또 1/4분기처럼 선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전혀 회의를 갖지 못할때는 또 이 발간 내용이 없게 되어서 시기를 일실하여 시민들이 뒤늦게 의회소식을 접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의회소식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예산낭비 요인은 아

최진학위원

예, 앞서 가진 못 하지만 뒤에서라도 따라 가겠다는 그런 의중은 아니시겠죠?
윤갑

곽윤갑의사계장

조금 늦더라도 시민들한테 홍보할 기회를 갖고자 해서 이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목표와 의미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군포소식지 또 민간 지역신문에서 군포시민신문과 군포문화신문에서 저희 의정활동을 면밀하게 또는 추가해서 추측보도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보도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400만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다고 보고 오히려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271쪽 산출기초에 일용인부임 있죠? 워드프로세서의 운영요원인데 몇 급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공무원 급으로 한다면?
윤갑

곽윤갑의사계장

지금 일용인부임 단가는 정규직 공무원하고는 기준이 별도입니다. 노임단가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18, 010원에서 18, 910원이 인상된 것은 지침이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900원이 인상된 겁니까?
윤갑

곽윤갑의사계장

예, 그렇습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일용인부는 처음에 고용할 당시에 인부임 단가가 정해지면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서 매년 인건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일용인부는 사업인부와 상용인부로 나눠지고 있는데 상용인부는 정규직 공무원과 같이 연중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2, 3년 전부터 기준을 마련해서 일용인부도 공무원 봉급 인상분에 준해서 호봉승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년초에 그 기준이 결정되어서 현재는 18, 910원을 적용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부족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96년도 몇월에 지침이 내려왔죠?
윤갑

곽윤갑의사계장

예, 지침은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96년 1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가인부임과 공무원 봉급 등 기준경비는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예산부서 답변은 '96년도 2월에 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윤갑

곽윤갑의사계장

그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이후에 호봉승급분이 내려왔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본예산 반영지침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900원이 인상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윤갑

곽윤갑의사계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워드프로세서하면 자격요건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윤갑

곽윤갑의사계장

예,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300일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지침 때문에 그렇습니까?
윤갑

곽윤갑의사계장

예, 상용인부임 기준일이 1년에 300일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다른 과나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해 당해 년도의 날짜는 계산하지 않고 그냥 지침에 의해서 67일, 300일, 33일, 34일 이렇게 그냥 막 나누어서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건의하셔가지고 실제 날짜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에요. 이것 관서당경비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의원들께서 손을 안 댈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윤갑

곽윤갑의사계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뒤에 보시게 되면 주휴수당이 있는데 272쪽 거기에 보면 상여금하고 워드 프로세서, 환경정리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의정활동 지원 인부라고 되어 있죠?
윤갑

곽윤갑의사계장

예.

최진학위원

그 인부는 일용직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의사계장

네, 일용직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어떻게 두 군데에다가,
윤갑

곽윤갑의사계장

이것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 앞 부분은 현재 청사환경정리원과 워드프로세서요원입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기정에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구분해서 밑에 하단 부분에 있는 것은 새로이 판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주는 거죠? 기존에 줬던 게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의사계장

의정활동지원 인부는 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하반기부터 7월부터 채용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채용을 해서 하실 거라구요?
윤갑

곽윤갑의사계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여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나 본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안산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차 출타한 관계로 수도과장께서 대신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본위원이 의회사무국 심의 전에 동사무소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하나 양해를 구했었는데 제안설명을 하고 나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거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릴까요? 사전에 잠깐 질의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방상익위원장

제안설명 끝나고 질의 ·답변 끝난 다음에 의회사무국에…….

김주삼위원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동사무소 예산이라서. 위원장 방상익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예산담당 관계자를 출석시켜가지고 답변이 끝난 다음에 듣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끝난 다음에?

방상익위원장

상수도사업까지 끝난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김주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

수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형기입니다. 오늘 '9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시의 상수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은 크게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수입적 수입과 수입적 지출로 자본예산은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로 편성됨을 말씀드립니다. '96년도 본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96년도 본예산 편성예산 중 수입은 사업수입과 자본수입을 합하여 총 171억 7, 6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급수수익 51억 1, 800만원, 급수공사수입 4억 2, 500만원, 기타 영업수익 6, 200만원, 예금이자 1억 7, 500만원, 일반회계부담금 20억원, 도비보조 2억 6천만원, 기타 영업수익 5천만원, 지역개발기금 45억원, 시설부담금 3억 1, 900만원, 주공부담금 42억 6,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년도 본예산 편성예산 중 지출은 사업비용과 자본적 지출을 합하여 총 171억 7, 6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정수비 37억 7, 400만원, 급수비 1억 1, 100원, 일반관리비 8억 9, 200만원, 징수및수영가 관리비 3, 900만원, 급수공사비 4억 2, 500만원, 지급이자 10억 6, 900만원, 가동설비자산 17억 7, 100만원, 광역5단계확장공사 74억 200만원, 부채상환원금 13억 1, 600만원, 예비비 3억 7, 700만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한 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면 제1회 추경 상정 예산안 수입은 본예산 171억 7, 600만원보다 42% 증액된 244억 1, 900만원으로 72억 4, 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은 60억 7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8억 8, 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영업수익은 6, 700만원으로 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20억 7, 700만원으로 7, 700만원, 전기손익수정이익은 200만원, 지역개발기금은 98억 1, 800만원으로 53억 1, 800만원, 이월금 9억 5, 1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상정내역도 본 예산 171억 7, 600만원보다 42%로 증가된 244억 1, 900만원으로 72억 4, 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정수비는 37억 9, 700만원에서 본예산보다 2,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급수비는 2억 3, 700만원으로 1억 2, 700만원, 일반관리비는 9억 5, 600만원으로 6, 600만원, 전기손익수정손실은 100만원, 가동설비자산은 19억 3, 200만원으로 1억 6, 200만원 광역5단계사업은 143억 3, 600만원으로 69억 3,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 900만원으로 6,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에 상정된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본예산 78억 4, 500만원, 대비 11% 증가된 총 88억 1, 800만원으로 9억 9,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중 급수수익 8억 8, 800만원, 급수장치손료수입 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7, 700만원, 기타수입금 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본예산 65억 4, 100만원 대비 1% 증가된 총 65억 9, 000만원으로 6, 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예산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정수비는 2, 400만원 증가하였는데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에서 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2,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선비를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급수비는 총1억 2,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는 2, 700만원, 약수터관리비 7, 700만원, 노후및고장계량기에 2,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일반관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총 6, 400만원을 증액하였는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800만원, 일반운영비 2, 400만원, 연금·의료보험 및 퇴직부담금 3,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전기손익수정손실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예비비를 1억 6,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본예산 93억 3, 100만원 대비 56% 증가된 146억 4, 9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53억 1,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전액 도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광역5단계 확장사업에 투자되는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자본적 지출에는 본예산 106억 3, 500만원 대비 67. 6% 증액된 178억 2, 800만원으로 71억 9, 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가동설비자산으로 총 1억 6,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축물은 시설비 800만원, 대수선비로 1억 5천만원 증액 계상 총 1억 5, 8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비가동설비자산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광역5단계확장사업입니다. 광역5단계확장사업은 총 141억 5, 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9억 3,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74억 9, 700만원, 시설부대비로 1,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를 5억 8,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상 편성하지 못한 돌발사태 등에 대비하여 예비비를 9, 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96년도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예산을 전액 추경예산에 반영 완벽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상익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창입니다. '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244억 1, 800만원으로서 '96년 당초예산 171억 7, 600만원에 42%인 72억 4,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증가액을 보면 사업예산에서는 영업수익 8억 9, 400만원, 영업외수익 7, 700만원, 특별이익 200만원이 증액된 9억 7, 300만원이며 자본예산에서는 고정부채수입으로 지역개발기금 53억 1, 800만원, 전년도 이월금수입 9억 5, 000만원이 증액된 62억 6,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을 보면 금번 추경예산액 72억 4, 300만원 중 사업예산에서는 영업비용 2억 1, 400만원과 특별손실 1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1억 6, 500만원이 삭감되어 총 4,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예산에서는 가동설비자산 1억 6, 1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69억 3, 300만원, 예비비 9, 800만원이 증액되므로써 총 71억 9, 300만원이 증액되어 추경자원의 95. 7%가 군포시 수도권 광역5단계화장사업 시설비로 계상된 것으로서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분한 보충답변을 위하여 수도과장,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융통성 있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수도과장님이나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사안에 따라서 두 분이 교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양해를 구할 게 제가 수도과장님 답변사항인지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사항인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테니까 두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조정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도사업에 보면 약수터 개발비용으로 돈이 계상이 돼 있고 본예산에도 보면 각 동이나 행정관청에 정수기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 상수도사업을 하시는 군포시의 목적이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인데 이번 추경에 보면 약수터개발비용도 들어가 있고 정수기 구입도 들어가 있고 또 상수도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몇백 억씩 책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포시의 입장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약수터개발이라는 것은 기존의 약수터시설물 그 다음에 주민이 원해서 맑은 물 먹기 위해서 개보수라든가 개발을 원하는 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수기에 관해서는 각 동사무소라든가 사안별로 필요해서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수도물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수도물 정수라든가 저런 것은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없이 유지관리를 하고요.

김주삼위원

수도물을 잘 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수도물을 먹고 있고 여기 위원들도 전부 수도물을 먹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정수기를 구입해야 되고 약수터를 개발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약수터 개발은 시민욕구에…….

김주삼위원

왜 시민이 원하겠어요, 수도물 마시지. 시민들이 왜 약수터물을 굳이 마실려고 그러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거는 각자 시민 개개인이 원하는 거지 저희가 상수도물을…….

김주삼위원

시민이 원한다고 우리가 상수도 사업을 몇백 억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광역5단계사업 같은 것 보면 140억 정도로 그러고 그러는데 시민이 원한다 그래서 아무런 판단없이 약수터를 개발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수기를 더구나 시관공서에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상수도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시장님한테든 누구한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일관성을 갖게 하셔야지 더군다나 약수터개발을 어떻게 수도과에서 업무를 받으셨어요. 상수도사업소 사업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 아닙니까? 차라리 약수터 개발비용, 정수기구입 비용을 한 푼이라도 더 수도사업, 맑은 물 공급에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약수터 개발은 비상급수 확보 차원에서도 기존이 5개소가 있고 앞으로 더 확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역5단계사업…….

김주삼위원

비상급수 확보 차원에서 약수터를 개발하신다고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앞으로는 필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예를 들어 약수터가 없으면 비상시에 물대책이 전혀 없네요. 상수도사업 자체내에서 꼭 약수터를 개발 안 하고도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물들을 해놔야죠. 그리고 현재 약수터 개발하면 비상시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매일 이용을 하는데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비상급수 개발이라는 것은 지하수를 말하는 겁니다. 약수는…….

김주삼위원

지하수 개발을 질의드린게 아니에요. 지하수개발은 비상시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해놓고 관뚫어 놓고 있다가 비상시에 그거 뽑아서 쓰시는 것은 좋습니다. 약수터 개발이라는 것은 개발자체가 상수도사업과 돈들어 가는 게 상수도사업에 돈 투자하고 약수터개발비에 또 투자하고 정수기를 구입하는데 또 투자하고 전혀 성질이 다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에서는 상수도사업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장께 건의를 해서 정수기구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맑은 물 시민들에게 공급해 주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다 수돗물 먹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약수터 이용을 안 하더라도 상수도 수돗물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약수터는 소규모로만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운동하고 올라올 때 한 모금씩 마시고 갈 정도로 그래야지 5천만원, 7천만원씩 개발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급수 차원에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약수터는 앞으로도 시민이 먹는 동안은 저희가 유지관리할 생각입니다.

김주삼위원

있는 것은 유지 관리하셔야 되는데 상수도 사업과 근본적으로 배치되잖아요. 시민들이 약수터를 찾고 이용한다는 건 상수도 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수돗물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주삼위원

약수터 새벽에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아니면 오전 한 9시나 10시쯤 가정주부들까지 줄서가지고 약수터 물받아서 약수터 물먹고 그러는 건데 꼭 그렇지 않다고 우기시는 게 한 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가봤는데 그 분들이 운동하러 올라와서 한 모금씩 먹씁디까, 아니면 전부 큰 통 가져와서 식용수로 쓸려고 집에다 가지고 갑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서 물 한 컵 먹고 내려오는데 반반씩인데 떠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저같이 한 컵 먹고만 가는 사람들도…….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먹고 가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운동하러 올라와서 한 모금씩 마시니까, 떠가는 사람들은 왜 떠간다고 생각하겠어요. 그 분들이 수돗물이 정말 먹을만 하고 안심하는데 떠간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본위원이 우리 군포시에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주위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실무과장님도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한테든 누구든 실무 각 다른 여타 부서에, 이런 정수기 구입이나. 약수터개발비용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상수도 사업에 불신이 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시의 자존심을 걸고라도 수도과 자존심을 걸고라도 저기를 해나가야죠. 예산에 이렇게 올라온다고 막 쓰시면 되겠습니까? 상수도 사업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깊이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약수터 개발비용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답변 과정에서 건설과에서 넘어오는 돈이 약수터 개발비용 5천만원, 약수터 시설수선비 10개소 240만원해서 2, 400만원, 약수터 전기사용료 300만원 이렇게 넘어오셨는데 약수터 개발이 우리 수도과 사업이기 때문에 넘겨 받으신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체육진흥과에 현재 7천만원 두 개소로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의 얘기는 당초에 2개 1억 4천으로 되어 있는데 수도과에서 요구를 한 군데 7천만원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7천만원 일단 세웠는데 거기서 예산상에 부족분이 있어서 2천만원 정도는 주변 체육시설을 안하기로 하고 약수터만 개발하기로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확실히 그렇게 요구를 하신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두 개소로 그렇게 넘겨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를. 체육진흥과에서 그렇게 넘겨 주셨죠. 두 개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체육진흥과가 아니라 사회진흥과에서 그거를…….

김주삼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기존시설물이랑 앞으로 사업비까지 인수인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일반회계 두 개소 1억 4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조사 판단한 결과로는 1개소 5천만원 개발이 비상급수원 차원에서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2, 400만원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만 요구를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체육진흥과에서 그 당시에 두 개소로 분명히 넘겨주신 것은 맞죠. 수도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한 개소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2억 4천을 다 체육진흥과에 넘겨준 게 왜냐하면 당초에 7천만원 곱하기 두 개소일 때에는 체육시설이 포함됐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체육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소를 얘기하는 거에요. 당초에는 두 개소 본예산 수립할 때 체육친흥과에서 얘기는 501동하고 408동 뒤에 꼭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두 개소까지 굳이 지을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또 어떤 위원들은 저 같은 경우는 약수터 꼭 할 필요있느냐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 당시의 실무담당 과장이나 국장들이 오셔서 저희 의원들한테 꼭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꼭이라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요즘에 얘기할 때 탁구장 건립하듯이 요즘 체육진흥과에서 꼭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간에 언성이 높았어요. 이 문제로 계수조정하면서 그렇게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의원들이 확보를 해줬습니다. 일부 위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물론 저는 그 당시에 반대를 했지만 어쨌든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게 확보를 해 줬으면 체육진흥과에서는 분명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수도과에서 몇 개월 후에 다시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한 개소만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신건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한 개소가 아닌데요.

김주삼위원

한 개소 아닙니까, 여기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비상급수 차원에서 개발을 5천만원 1개소고 나머지 다른 데에 하는데 동이랑 받아가지고 삼 개소가 더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어디있습니까? 삼 개소라 말하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삼 개소를 말씀드리면 5단지…….

김주삼위원

잠깐만 그러며는 이 한 개소는 어디입니까? 수도과에서 판단하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4단지 뒤에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408동 뒤네요. 옛날에 체육진흥과에서 답변하실 때 408동 뒤라 그랬으니까 나머지 세 개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501뒤가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2, 400만원에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하나는…….

김주삼위원

약수터 시설수선, 수선하고 개발하고 같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기존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더 개보수하는 건데요.

김주삼위원

그 당시에 체육진흥과에서 개보수하는 걸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속여가지고 개발하는데 돈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런 거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당초에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걸로 했던 건데…….

김주삼위원

당초에 체육진흥과에서는 파악도 안하고 무조건 예산만 따낼려고 7천만원 한거에요? 정확하게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체육진흥과에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게 저희 의원들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의원들이 서류를 집어 던지면서까지 예산을 확보를 해줬어요. 그런데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부서업무 이관된다 그러면서 슬며시 이런식으로 바껴질 저기면 당시에 분명히 담당집행부에서 그 의원에게 충분히 여러 가지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판단을 한거에요. 그 당시에 준 자료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거에요. 그 얘기들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얘기에요. 예산 세울 때만 의원들에게 와서 이소리 저소리 막해가지고 예산 탁 확보 해놓고 나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한 개소로 안하고 그래도 되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아닌데요.

김주삼위원

그것이 아니면 그럼 뭐에요. 5천만원짜리 여기는 한 개고 여기는 두 개고 그 이유가 뭐에요. 방금 얘기한 대로 5단지 뒤 같은 경우는 수선만 하면 된다 그러면 당시에 분명히 거짓말을 한거에요. 501동에 분명히 개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7천만원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당초 계획은 체육시설까지 합해서 지하수 개발해서

김주삼위원

체육시설해서 7천만원인데 체육시설 2천만원 삭감하고 5천만원이면 5천만원 곱하기 두 개소해서 1억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01동도 해야 되고 408동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4단지도 하고 5단지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김주삼위원

두 군데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게 501동에 당초에 7천만원해서 체육시설 뺀다 그래도 5천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안들어 갔냐는 얘기에요. 이거 그당시에 의원들한테 거짓말 한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계획 자체를 우리가…….

김주삼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왜 그래요. 답변을 해보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다시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인수인계 받으실 때 체육진흥과에서 두 개소는 꼭 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줘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도과에서는 240만원 정도면 501동을 개발하겠다고 그랬으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에서 당시에 의원들에게 잘 못 자료를 준 것 아니냐고요.

최진학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실무계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어떤가 하고 의사진행 발언 요구합니다.

김주삼위원

그것도 좋고요. 당시에 체육진흥과정을 불러서 더 질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

체육진흥과장이 당초에 우리한테 예산을 승인받았던 사회진흥과장인 현 총무과장.

김주삼위원

그 분을 불러서 질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의원들에게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원들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분명히 저희 의원들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방상익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잠깐만요.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장이신 최승관 총무과장님을 잠깐 불러 주시고요. 수도과장님이 업무가 조직개편되면서 업무분장이 달라지고 업무에 대한 이동 때문에 예산문제라든가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인수됐는지 저희들이 궁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장이었던 총무과장을 모시고 보충질의를 한 번 더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수터 개발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삼위원

몇 가지만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어차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29페이지 슬러지매립비라고 그래서 용어도 잘 모르겠는데 증가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시죠. 기정에는 6, 500원, 5톤 300원이었는데 증가가 1만 6, 536원으로 거의 1만원 가량 15.6%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이유가,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 1월 1일자로 슬러지가 톤당 갖다 버리는 매립비용이 6, 500원에서 1만 6, 536원으로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나머지 분…….

김주삼위원

이거는 어디다 버리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김포매립지 수도권…….

김주삼위원

수도권 매립지에 버리는 거에요. 거기서 톤당 1만 6, 536으로 올렸습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13.6%

김주삼위원

이런 것 항의 좀 안합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항의하면 그 다음 날짜로 정지가 들어와서 쓰레기를 못 버리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보면 여과지벽면 및 바닥청소해서 기정에 4회 1, 300원 돼 있는데 경정에는 어떤 기준이 없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 산출내역이 뭡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물을 공급하느라고 저수지탱크를 대형탱크가 있는데 고지대, 저지대 그 다음에 배수지, 정수지, 상수도사업소내에 4개의 정수탱크가 있고 군포배수지하고 금정배수지 외에 2개의 배수지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를 공중위생법상 규정에 의해서 연2회 이상 6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적 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월달에 기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하고 보니까 가을철에 할 금액이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 187만 7, 000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 단가 같은 것은 설계단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세울 때도 부족한 것 알고서 예산 때문에 추경에 할려고 했는데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의무 규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될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해야 되는 것은 저도 알아요. 하시되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해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1, 300원 해서 ㎡당 4회 했는데 이번에는 단가가 오른 겁니까? 단가는 똑같습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단가가 오른 것이 아니고.

김주삼위원

단가는 1, 300원 곱하기 넓이는 똑같겠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넓이는 똑같습니다.

김주삼위원

횟수만 늘어난 겁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주삼위원

횟수가 몇 회로 늘어났습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1회를 더 하는 것, 2회를 해야 되는데,

김주삼위원

1회가 더 추가됐는데 기존은 4회였는데 5회 하시는 거죠. 1이 더 추가됐다면서요. 확실하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4회가 아니고요.

김주삼위원

4회 아닙니까, 기정에.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기정에 들어와 있는 거는 4회라고 하는 것은 침전지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1차 기정예산에.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4회는 침전지만이며는 추경에는 지금,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다시 말씀드리며는 840헤배만 되어 있었는데 3, 600헤배로다 면적 자체가 늘어난 겁니다.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단가는 1, 300원 똑같고 헤배가 얼마로 늘어나셨다구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3, 600헤배로 늘어났습니다.

김주삼위원

3, 600으로. 횟수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회수는 당초에 555헤밴데 945헤배로 늘어난 겁니다.

김주삼위원

헤배는 3, 600헤배로 늘어났다며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여과지벽면하고 바닥이고 회수조 이물질제거는 945죠, 555에서.

김주삼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요구할께요. 산출근거있죠.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회수조 이물질 제거에서 이것도 경정으로 늘어난 산출근거 그것을 서면으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전기사용료해서 당초에는 9개소였는데 16개소로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근거가 어떻게 되며 한 개소당 17만원이었는데 왜 13만 5천원으로 절약을 하신 건지, 전기사용료를.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당초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가압장 2개소, 비상급수전 5개소가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 7개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약수터를 인수인계 맡으면서 약수터 6개소, 유량계 3개소, 유량계 3개소는,

김주삼위원

약수터가 몇 개소 추가됐다고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6개소요.

김주삼위원

6개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유량계실 3개소요. 유량계실은 산본 신도시에 주공 부담으로 유량계실을 설치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약수터 6개소를 늘어난 것, 원래 저쪽 약수터 전기사용료에서 받았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요번에 300만원 받은 겁니다.

김주삼위원

5개소 받았는데 또 여기에 6개소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던 1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사회과에서.

김주삼위원

300만원 받아서 여기 전기사용료 중에 약수터 6군데가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약수터 기존 주기는 5군데만 줬는데 6군데로 한 군데로 저거 했지만 어쨌든 그거 받으신 거라는 얘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약수터 5개소랑 유량계 3개소가 늘은 겁니다. 당초보다는. 그래서 단가가 상승…….

김주삼위원

그래서 약수터 저기가 됐다고요.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다른 위원이 없으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 과오납급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계산상으로 차이가 나서 그냥,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게 아닌데, A라는 수용가에 고지서를 보냈는데 한 집에 세 사람이 살았을 경우에 A라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걸 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몰르고서는 또 와서 우리한테 안 냈는 줄 알고 또 냈습니다. 그게 과오납급입니다.

김주삼위원

그거 반환해 줄려고.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윤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29페이지요. 슬러지 매립비가 수용비에 서 있는데 이거 뭡니까, 내용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검단에서 당초는 톤당 6, 500원씩 이었습니다, 매립비가. '96년 1월 1일서부터 금년도 와가지고 1만 6, 536원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상분 편성한 겁니다.

박윤서위원

쓰레기 한톤당 얼마씩 나가는 거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톤당 6, 500원에서 1만 6, 535원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금년도서부터.

박윤서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목에 일반수용비로 서 있죠? 공과금에 서 있던지 그래야지, 수용비에 서 있네……이게 과목이 맞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일반운영비에 편성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이것도 고시가격에 의해서,

박윤서위원

다른 과목에 있어야지 수용비에 들어있어서 내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서 업무분장에 따른 약수터 개발에 대해 전 사회진흥과장이 아직 출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아, 전 사회진흥과장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 위원장! 발언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약수터 관련하여 전 사회진흥과장이신 현 총무과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약수터 개발 2개소에 대한 당시 추진계획을 당시 사회진흥과장으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인 최승관입니다. 당시 제가 사회진흥과장에 재직하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약수터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예산을 요구한 내용은 4단지에 1개소, 5단지 1개소, 그래서 2개소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로 약수물을 이용토록 그런 계획으로 지하수 개발에 필요한 1개소당 5, 000만원, 그리고 그 주변에 간략한 체력단련시설 설치비 2, 000만원 해서 7, 000만원씩 2개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장

현 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계속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부 수도과로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관이 됐죠?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당시에 분명히 꼭 두 군데 지하수 개발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타당성이랄지 그런 자료도 함께 넘어갔겠죠? 수도과로.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자료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업무가 넘어가는데 그 업무에 관련된 자료들도 안 넘어갑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추진했던…….

김주삼위원

추진했던 계획이요, 지하수개발 했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쌓아왔던 자료들 그런 것도 함께 다 넘어갔겠죠?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네, 이관됐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당초에 체육진흥과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셨는데 수도과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서, 그러니까 수도과에서의 판단이 한 군데는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수선만 해도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과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당시 저희 사회진흥업무로 봐서는 당시에 예산 세웠던 판단이 저는 지금도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주삼위원

당시에 사회진흥과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과에서는 사회진흥과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세워서 넘겨줬고, 그런데 받는 부서에서 판단이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업무조정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말 수도과에서 판단이 그런 겁니까? 당시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서는.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제 생각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는 관점이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는 약수터 개발이 주목적이 아니고 도시민들, 아파트 주민들이 약수터에 오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 실정이 수돗물을 생으로 잡수시는 분이 드물고 약수를 떠다가 잡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편리와 또 운동 끝나고 나서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당시에 사회진흥과에서는 분명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한 모금씩 마시고 갈 정도로 약수터를 생각하셨다 그러셨죠? 약수터를 개발하는 목적이,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물 잡수시고 내려가면서 한 통씩 떠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떠가는 건 수돗물 대신 잡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또 얘기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는 어차피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6개월만에 과에서 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런 식으로까지 같은 약수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틀릴 수가 있느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정황판단을 해 보면 수도과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충분히 물도 나왔고 다만 그걸 개보수만 하면 될 정도였는데 당시에 사회진흥과에서는 굳이 땅을 파야된다고 판단을 하신 거에요. 그런 판단들이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는 구체적인 판단자료가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사회진흥과에서 주는 판단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도과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이거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당시에 분명하게 사회진흥과에서 잘못한 겁니다. 제대로 판단을 안 하시고 실지 거기 구체적으로 조사도 안 하시고 일단 예산만 세워놓고 그 예산 가지고 일 하겠다는 그런 좀 안일한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포시 예산을 한번 책정해 놓으면 그걸 고수하려고만 노력하지 그걸 합리적인 대안들을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는게 거의 없더라구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몇 개월 지나다 보면 당시에 의원들이 했던 얘기가 맞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쭉 따져 들어갔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의원들은 상식선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상식의 판단이 극히 옳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전에 김주삼 위원님이 동사무소 예산과 관련한 질의요청이 있어 잠시 예산부서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위원

네, 발언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6페이지에 보면 현재 일용인부임에서 기본급하고 상여금, 주휴수당 해서 인상을 해서 지급을 해주셨는데 현재 일용인부임이 나가는 비용이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여타의 항목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예산계장 이종원입니다. 김주삼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그 외에 본 예산에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이렇게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을 이번에 안 하셨습니까?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일용인부임금에 대해서는 일당을 고용기준으로 해서 필요로 해서 고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급, 상여금 그 다음에 주휴수당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지난번에 동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근로기준법상에 지급을 하도록, 또 사회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경기도 전 산하에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넣었구요,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는 당초 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서 있는 만큼만 시간외근무를 시키면 되는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관계법에,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데에 시간외나 월차, 연차 이런 부분은 일용인부임은 꼭 줘야 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는 얘기죠?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네, 그러니까 시간외근무를 시켰을 때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시간외근무야 원래 그렇고 연차나 월차는요?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연차나 월차는 근로기준법상에는 명백히 따지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 예산에 서 있습니다. 서 있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서 있는데 예산이 서 있으면 어쨌든 인상도 됐으니까 같이 인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그러니까 단가가 인상이 되면 같이 인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서 있는 예산이 기본급에 300일이 서 있는데 금년도가 297일인가 됩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는 휴가를 가게 되면 그 휴가 가는 날짜를 지급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따지면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실질적으로 인상된 부분을 따져서 보면 연 1만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차수당 연 1만원, 연차수당 연 1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2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그 297일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나머지 돈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인상을 안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건 아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근로기준법에 이 일용인부들이 방금 계장님 답변중에 시간외근무는 관계가 없지만 연차나 월차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금 안 주면 안 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그러니까 그건 근로기준법상에서는 포괄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고 고용주가…….

김주삼위원

이번에 안 준 게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을 때는 줄 수 있고 안 되었을 때는 안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이 수당규정보다도 훨씬 더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주게 돼 있으면 고용주는 당연히 예산을 세워줘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 확실히 책일질 수 있습니까? 나중에 이 분들이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소송이나 그런 걸 제소했을 경우에,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하여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확인해서 추가로 지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김주삼위원

그렇게 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런 규정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관계법입니다. 관계법에 엄연히 주게 돼 있으면, 그 돈 몇 푼이나 들어갑니까? 일용인부임. 이것 뭐 조금만 신경쓰면 이 분들도 고생하시기 때문에 관계법에 규정돼 있는 건 다 주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렇게 주셔야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 추경에라도 정말 관계법에 위반이 안 되도록 검토를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48페이지에 보상금, 주말자연정화활동 참석자 급식에 타동은 50만원씩 책정돼 있는데 오금동은 보상금이 두 군데 100만원이죠? 왜 똑같은 내용인데,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그래서 지난 번에 계수조정 때 50만원 삭감을 해 주셨습니다.

손영선위원

아니, 삭감하기 이전에 잘못된 것이냐 이거예요.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저희가 모든 예산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수리동으로 들어가야 될 돈인데 수리동이 안 들어가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금동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금동으로 1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럼 수리동은 삭감되었습니까?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수리동은 지금 없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실까봐 지난 번에 삭감을 하셨는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수리동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손영선위원

현재 수리동은 없다 이 말이죠?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네, 각 동에 50만원씩 다 들어갔는데 이게 입력하는 과정에서 수리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금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러면 수리동에다 재편성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삭감을 해주셨는데 살려 주시면,

손영선위원

알아들었습니다.

방상익위원장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