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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희영 의원 발언

240회 제2총무위원회2015-11-25

정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희

윤명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상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주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명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주태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손지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손지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명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고경희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최찬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찬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명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최찬석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호곤입니다. 의안번호 07113호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김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서류심사개시

11시45분 서류심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예, 성동환위원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성동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예, 기획감사실 우리 손지석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가 지금 다 저물어가고 여러 가지 추경 예산안 또한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 본예산 여러 가지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예산이라는 것도 어느 일부분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과 관련돼서 예산서 105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보게 되면 구정 40년사 추가제작 1,710만원 증액인데 이 추가 예산과 관련되어서 왜 추가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손지석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추가를 함으로 해서 어느 곳에 추가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손지석입니다.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말경에 발간된 남구청 개청 40주년 맞이 구정40년사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상대적으로 수집이 곤란했던 지방자치 그 이전의 자료는 지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었다는 그 다행스러움도 있었고 조금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교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는 것 같으면 1,013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직원들의 순수 노력으로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연찬도 많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구정40년사를 발간해놓고 보니 사료적 가치는 물론이고 통계적으로나 교육적 가치도 인정받게 되어서 발간소식을 접한 남구, 특히 관내 학교로부터 배부를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내 학교 52개소하고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새마을문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가운데서도 1차에서 배부되지 않은 이런 곳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관기관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곳 다수 주민이 모이는 이런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 최소한으로 배부하기 위해서 추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예, 전에는 어디에 배부를 하셨습니까?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전에 저희들이 배부한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에 각 실과해가지고 구청, 우리 행정기관에 71개소 있고 부산광역시라든지 지방경찰청 그 다음에 부산시 구군에도 보낸 적이 있고 문현동 금융단지입주 등으로 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물론 배부, 행정기관이나 부산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책자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일단 나눠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저는 덜됐다고 봅니다. 왜 덜됐냐 하면은 일단 그 40주년사를 갖다가 보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만들어 내주셔야 되는데 그냥 40주년사 기념책자라 해가지고 배부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용들에 대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로 또 배부를 할 수 있는, 진짜 과연 우리가 추가편성을 해서 이 돈을 갖다 들여서 과연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또 가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뒤따르는, 과장님께서 추가로 제작함으로 해서 진짜 필요한 추가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가제작을 해가지고 배부를 한다는 어떤 그 목적의식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관기관을 제외하고 여유분이 한 70권이 남는데 이 70권을 우리가 남구, 그 남구사를 갖다가 해마다 발간을 할 수는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기를 봐서라도 올해 구사를 갖다가 40년 만에 발간하게 되었는데 세월이 빠른 그 정도, 변화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10년 단위로 아마 제작을 하게 되면 필요시에 앞으로도 추가 제작을 갖다가, 10년 동안 지금 기간이 있다 하는 거 같으면 추가제작을 갖다가 해야 할 수도, 이것 말고 외에도 추가제작은 더 해야 된다는 쪽으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홍보하는 문제에서 안 읽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30일 기준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는 지난달 23일 날 발간이 되었는데 아직 홍보가 주민들한테 덜 읽힌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을 동원해서 많은 분들이 읽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예, 초중고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등, 또한 그 작은도서관이라 하면 어느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그 우리가 작은도서관 하면 동사무소라든지 지역 곳곳에 쌈지도서관 식으로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법에 의한 도서관이고, 법상의 그것이고, 쌈지라는 말은 적은 도서관을 아우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한 조그마한 도서관에 대해서도 다 배부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우리 구청에서 관할한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그럼 이왕 어차피 추가 배부할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도, 남구 내에도 작은 도서관이 더 많다고 저도 봅니다. 그거를 좀 더 참조를 하셔서 추가 편성을 좀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있지마는 이 추가에 의해서 발간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과연 이 40년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하면서 배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예산서 107페이지 우리 역시 기획감사실 손지석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창의교실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다문화가정 창의교실이 뭐하는 곳입니까?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문화가정 자녀 창의교실은 지난달 4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15년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우암동 양달마을이 참가를 하게 되어 신청을 하게 되어서 지난달 8월에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뭔가 하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다문화가정 자녀, 여기에 자녀라 하면 미취학아동이라든지 초등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창의교실을 갖다가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에 지금 현재로 우리 구의 증감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다문화가정은 날로 늘어가고 그러한 것이 현실이고요, 다문화가 이제 다문화라는 용어자체도 차별성이 있다 해 가지고 없애자는 그런 소리가 나올 만큼 다문화가정이 날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있고, 우암동 양달마을을 선정한 이유는 우리 구 17개동 가운데서도 인구수 대비 다문화가정이 제일 많은 곳이 우암동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곳은 인구수로 뭐 안 하고 할 것 같으면 다문화가정이 제일 많은 곳은 용호1동입니다. 용호1동인데 인구수 대비 하는 것 같으면 우암동이 제일 많은 곳이고, 또 행복마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신청을 통해서 홍보를 널리 해보겠지만 그 숫자가 줄어들 때는 우리의 어떤 저소득자녀라든지 이런 분들도 추가로 해서 한 30명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예, 그럼 혹시나 미취학 아동하고 우리 초등학생 과연 몇 명 정도 됩니까?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어디 말씀입니까?
동환

성동환위원

지금 우리가 1,000만원을 국비, 시비 이래 이래 구비를 합쳐서 1,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1,000만원에 소요될 수 있는 어떤 학생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30명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미취학 아동하고 초등학생 수가 30명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씀?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예, 예.
동환

성동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세부적으로 물론 이래 내용은 조금 전에 그 우리 손지석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다문화가정이 빈촌 즉, 말하자면 우암동이라든지 또 문현동이라든지 용호동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은 날로 늘어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 깊게 애정을 좀 가지셔 가지고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구비에 어떤 1,000만원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증감해 가지고 다문화가정을 조금 더 보살필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복지파트 분야와 협의를 해서 다문화가정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성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연1ㆍ4동의 정희영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컨트롤탑이고 기획감사실장은 컨트롤러라고 생각하는데, 남구청 컨트롤러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제가 전반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해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감사실장님께서는 이번 추경예산 문제점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저도 여러 곳에서 참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일반예산을 갖다가 하는 담당부서라든지 특히 뭔가 하면 위원님들께서 제일 염려하고 계시는 분야가 예비비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비비 성격과 용도, 편성한도 제가 5% 범위 내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20년이 되었는데 위원님들로부터 예비비가 왜 적게, 법적보다 적게 편성 되었냐고 질의를 이때까지 받아본 기억은 수없이 많은데 왜 많냐고 질의를 갖다가 받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한마디로 우리 남구 경제사정이 좀 많이, 재정사정이 좋아졌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하고 참으로 흐뭇한 일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은 왜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 비축해놓으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쓰여야 되는데 왜 가지고 있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보고 질책을 하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문현동 금융단지가 들어옴으로써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현동 금융단지에 예탁결제원이 있는데 그 예탁결제원에서 투자를 하고 이익을 남기게 되면 시에서 10%를 갖다가 투자 그 수익하고 이자수익의 10%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3,0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3,000억의 10%는 시에서 가져오면 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시의 세인데 우리가 대신 거두어 줌으로 해서 수고비로 받는 게 3%입니다. 그럼 3,000억의 3%는 뭔가 하면 90억 정도가 됩니다. 그 90억을 가지고 다음해 연도 4월이 되면 법인세 환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 부산에 있는 법인도 소재지가, 법인의 주소지가 부산에 있는 곳도 있고 타 지역에 있는 그 법인의 소재지를 가진 기업도 있는데 망라하고 돈은 이쪽에서 다 받습니다. 받아서 나중에 4월에 돌려주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가 “돌려주고 난 뒤에 남은 금액과 타 구, 타 시도에 돌려주고 남은 금액 가지고 너희가 3%를 가져가야 되지.” 하는 그런 시의 입장이고 우리는 뭔가 하면 “무슨 소리 하노, 돈을 걷어주는 데는 다 걷어줘 가지고 추후 절차는 우리가 다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3%를 갖다가 원래 가기 전에, 환급하기 전의 10% 속에서 3%를 달라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 금액이 내년도도 사실은 유동적인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일 큰 재원인. 그 다음에 위원님들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해도 지금 미국 금리라든지 그 다음에 IS사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장기 어떤 침체 이런 그러한 경제사정이 침체되고 이래하면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이런 것들이 금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계나 우리 구청의 예산이나 사실은 뭔가 하면 돈을 있을 때 돈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위원님들 허락 없이는 한 푼도 쓸 수가 없다는 사실,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해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떠한 돈 많은 것도 이렇게 함부로 쓸 수가 겁니다. 허락을 받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돈이 사실은 내년 추정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남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추가보조사업 구비 부담금이 한 56억이 지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구비 부담금 80억 정도 이게 또 부담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뭔가 하면 56억하고 80억, 136억 정도가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남구청 복합센터 건립이라든지 그 내년도에도 아무런 사업도 안 하고 자체사업도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으면 우리의 어떤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는 부산시에서는 한 4위 정도를 달리면서 상당히 건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비비가 지금 현재에 남아있는 예비비가 많더라도 내년을 대비하는 것 같으면 크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유적인 그 재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예비비는 5% 범위 내에서 설정하게 되어있는데 무려 지난 본예산에서 3.5%에서 8.45%가 늘어난 170억이, 176억이 예비비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액된 요인을 저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째, 집행부의 적절한 사업개발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 예비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결론지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예산은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입니다. 이른바 답습예산인데 수입과 지출 수급계획이 아주 잘못된 오류를 범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셋째는 이로 또 예산의 원칙에서도 위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잘 아시다시피 예산원칙은 총액주의라든가 양출제입 이런 재원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제2차 추경예산에서 176억이나 증액됐다는 것은 예산 예측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위원님께서 조금 이 금액의 어떤 편성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규정상 있는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5% 이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고 예비비에도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일반 예비비가 있고 두 번째는 목적 예비비격인 특수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산을 이해하실 때 특수는 전부 다 일반목적을 두고 하는 걸 말하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목적이 안 정해지는 것은 일반이라고 보시면 아마 맞으실 겁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예산, 지금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예비비는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내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추경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올해 2015년도 애당초에 1% 이내로 편성을 해라 그러면 2016년도 내년에도 일반 예비비, 일반 예비비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예비비는 1% 이하로 해야 되고 금액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은 재해,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얼마든지 편성이 가능한 그러한 규정사항입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 예비비 증가는 재해, 재난과는 무관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보전하기 위하여 총 예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5% 이내 범위 내에서, 뭐 1% 좋습니다. 1%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 편성된 110억 예비비를 소진 다 하여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부족할 것인데 추경예산에서 294억원이 남았다는 거는 조금 집행부의 적절한 자성의 계기가 되어야 될 줄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정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위원장님!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성동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의 우리 최찬석 소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보면 64페이지… 64페이지에 보면 오륙도 해파랑길 해서 관광안내소 관광기념품 판매, 아마 300만원이 증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2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거는 어느 상품에 의해서 3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까?
찬석

최찬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의 최찬석입니다.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남구 관광기념사 안에는 남구 기념품이 한 6종 있습니다. 머그컵 등 6종이 있고 기타 제작 기념이 36종이 있는데 우리 남구 기념품이 저번에 많이 판매되어서 수입이 한 300만원 정도 이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요, 우리 작년에 본예산 때 우리 개발비로 1,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찬석

최찬석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1,000만원 그거는 영구 디자인개발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12월 중으로 디자인 용역이 나올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어쨌든 나는 왜 그렇냐 하면 이 300만원이 개발 디자인이 끝나서 그 상품이 개발돼서 판매되는 수익금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럼 별개란 말이죠?
찬석

최찬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동환

성동환위원

어쨌든 12월 중으로 개발 디자인이 나오면 판매와 관련되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가로 예산서 44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조상진위원님이 하실 거고… 죄송합니다. 예산서 446페이지입니다, 446페이지. 이거는 지방채 원금상환 일반회계 전출금 5억 감액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최찬석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 최찬석입니다.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방채 상환금을 10억이라고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사업소에서 운영 수입상 금년도에 10억을 지출하면 집행하고 여윳돈이 조금 크게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올해는 재정여건이, 재정수익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되었고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이 금액을 조금 조정해서 한 5억 정도만 우리가 지원해도 가능하다고 기획실 협의를 거쳐서 5억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그럼 거기에 뒤따르는, 좀 절감을 해서 편성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찬석

최찬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절감을…
동환

성동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예산서 45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 배상금 및 1억5,000만원 명시이월 사유 관련되어서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시고 또한 거기에 보면, 이월사유에 보게 되면 판결일자가 20105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도입니까? 2015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찬석

최찬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환

성동환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20105로 되어 있는데 이거 2015년 맞는 거죠?
찬석

최찬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10월15일 이 판결이라는 거는 2012년도7월30일 수영장 사고발생 건에 대해서 손해배상관련 소송, 이건 별개입니다. 별개로 2015년10월15일부로 고등법원 2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손해배상금이 아마 전체 손해배상금 중에서 한 60% 정도 책임으로 판결이 났는데 지금은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은 그렇고 이 구상금 관계는 쉽게 말하면 사고 발생한 그 당사자에 대한 치료비입니다. 치료비가 사고 발생하고 지금까지 총 한 1억5,07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구상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치료비를 주고 우리한테 구상금 청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상금도 지금 현재 1심에, 소송 중에 있어서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구상금 청구가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우리 작년에도 지적됐던 부분이고, 행감 때… 그런데 또 본예산에 편성이 1억5,000까지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 거는 아마 우리 업무적으로 이 법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물론 난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자꾸 끌려 다니는 그런 어떤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기에 올해 안으로 끝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자꾸 거론된다는 거는 아마 우리 업무 행정에 공백이 많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 하면 이런 법정 소송문제는 가급적이면 좀 힘을 모아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찬석

최찬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사업소장 최찬석입니다.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상금 소송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제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2014년6월18일부로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아직 1심에 진행 중이다 보니까 우리가 구상금 치료비를 종결을 못 짓고 지금 예산상으로 지연배상금까지 조금 포함시켜가지고 편성한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이게 종결이 되면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혹시 또 구상금과 관련돼서 추가로 혹시나 또 발생될 요지는 없습니까?
찬석

최찬석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손해배상금은 지금 대법원까지 가있는 상태이고 구상금은 대법원 판결이 나면 아마 책임소재가 몇 %인지 확정이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구상금도 연동을 해서 민사로 제기하면 1심에서 그 비율로 판결 안 나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여유를 가지시고,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찬석

최찬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동환

성동환위원

또 혹시나 나중에 또 추가로 예를 들어서 이 어떤 비용과 관련돼서 문제점이 다시 또 추가로 편성을 안 하기를 우리는 좀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찬석

최찬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성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상진위원

최찬석 관리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445페이지죠. 국민체육센터 시간강사 수당 증액 부분에 대해서 묻기 전에, 우리 강사님이 지금 몇 분 정도 계시죠?
찬석

최찬석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찬석입니다.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강사는 현재는 34명입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강사 근무연수가 보통 평균 어떻게 되죠?
찬석

최찬석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 시간강사 근무연수는 1년 미만은 최근에 몇 명 있고 보통 1년에서 2년 이 사이 많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럼 이직률이 굉장히 좀 높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찬석

최찬석시설관리사업소장

시간강사는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회원들이 많이 하면 계속 할 수가 있고, 일반 단기간 기간제하고는 성격이 다른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운영을, 실적을 많이 내면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우리 관리사업소 부분이 강사비가 이래 시간강사 수당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이유는 어떻게 발생된 거죠?
찬석

최찬석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시간강사 수당은 조금 강사가 숫자가 원래는 한 33명 정도 됐는데 33명이 조금 1명이 더 늘었고 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한 1,100만원 정도 조금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1,4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조상진위원

얼마 올렸다고요?
찬석

최찬석시설관리사업소장

1,400만원.

조상진위원

1,400만원…
찬석

최찬석시설관리사업소장

원래 본예산서 할 적에는 한 33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시간강사 또 프로그램을 바꾸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두 명씩 조금 숫자는 조정합니다.

조상진위원

아, 인원이 늘어가지고 증액이 된 부분이다 말씀이시죠?
찬석

최찬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조상진위원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쪽에 어느 파트 쪽에서 강사들의 이직률이 좀 높고 근무기간이 짧습니까?
찬석

최찬석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보통 일반 프로그램 중에서 잘 운영이 안 되는 핫요가라든가 댄스 계통이 잘 안 되는 프로그램이 간혹 한두 개 있습니다. 잘되는 프로그램은 계속 하는데 안 되는 건 폐강했다가 다시 또 신설했다가 이렇게 합니다.

조상진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남구 시설관리사업소가 건강지수는 굉장히 우리 남구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시간강사 부분에 대해서 증액부분도 업무의 사전예측이 좀 됐을 건데 이래 급여라 하면 사전에 고정비 아닙니까, 그죠? 고정비 부분일 건데 프로그램이 바뀌었다 해서 이래 증액한다는 것도 무계획적인 것 같고요. 우선 저기 해운대 쪽에 있는 사회체육센터하고 해운대구청이 운영하는 체육센터하고 시간강사 급여형태가 어떻게 되어있죠?
찬석

최찬석시설관리사업소장

급여는 시간강사는 실적제로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적게 받는 수당은 한 4, 50만원, 많게 받으면…

조상진위원

아, 제 말은 사회체육센터 수영장 같은 경우, 강사비 월급이죠. 월급하고 또 해운대 구청에서 운영하는 한마음센터인가? 그쪽 부분하고 저희 남구 관리사업소 쪽 수영장 강사급여의 체계가 지금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찬석

최찬석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장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또 시간제 근로자가 한 4명, 기간제 근로자가 한 7명 이래 있는데 기간제는 보통 한 200만원에서 280만원 이 사이로 지급되고 있고요. 단순하게 시간강사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이 수준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최소한 2년을 보장하고 시간강사는 자기가 회원 확보하는 그 숫자에 대해서 실적제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딱 일률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해운대 쪽하고 저희 남구 쪽하고 수영장 강사 수당이 저희 쪽이 지금 그 비교치는 안 돼있다는 얘기입니까?
찬석

최찬석시설관리사업소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해운대 쪽이 시간강사 급여가 높습니까? 아니면 저희 남구청 쪽이 급여가 높습니까?
찬석

최찬석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 쪽 급여는 보지는 않았지마는도 어느 정도 비슷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우선 시간강사 수당이 증액부분이 어느 파트 쪽에 증액이 됐죠?
찬석

최찬석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마 새로 늘어나는 요가 쪽인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조상진위원

요가 쪽… 예, 우선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 특히 급여부분들은 저희 남구청 시설관리사업소의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 굉장히 전문성을 요합니다. 올해 본예산 편성하실 때 시간강사 수당부분들은, 급여부분들은 좀 더 타 구하고 비교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본예산 편성 시 예측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도 추경에 급여 같은 경우는 올리지 말아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향후에 우리 관리사업소 시간강사 특히 코치들, 강사님들의 급여 부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최찬석시설관리사업소장

시간강사나 기간제 근로자 강사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타 지역 체육시설과 비교해서 적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찬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실 때 “아마 그럴 것입니다.”하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어느 분야에서 시간강사 수당이 증가가 되었는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최찬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윤현섭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132페이지네요. 예산서 132페이지고 관광홍보영상으로 외국어 더빙 관련해서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10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는 3페이지고요, 예산서 132페이지입니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예.
선호

반선호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면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가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관광홍보영상물 외국어 더빙 말씀하시는 이것 같은데,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홍보영상물이 기존에 우리나라 판으로 되어 있는 홍보영상물이 있습니다, 40초 분량. 있는데 지금 SNS나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관광홍보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보고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고 이래서 이참에 영어, 일어, 중국어 3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SNS나 유튜브에 띄워서 아무나 볼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힐링 할 수 있는 남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사업기간이 10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지 여쭤봤습니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유튜브에는 일단은 우리가 한글로 된 걸 10월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더빙되는 대로 우리가 추가로 올릴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300만원이 이제 더빙하는 게 300만원에 추가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이 내용에 따르면?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사업기간이 10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어요, 이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10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아, 이 사업기간 10월부터는 아마 제가 그때 우리 것도 지금 홍보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느냐, 우리 남구 홈페이지와 완전하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아마 그런 그거를 해놓으니까 그때부터 이미 안 된 부분을 우리 한글판을 일단 거기에 띄우고 이런다고 10월부터 적은 것 같은데 오해를 가지게 한 점 제가 사과드립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명시를 좀 똑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저희가 어쨌든 예산이라는 거를 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게 이게 우리가 심사를 하든지 말든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고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홍보영상 어디로 볼 수 있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남구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고요, ‘힐링하는 남구’해서 유튜브에도 치면 바로 나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제목이 뭐라고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힐링하는 남구’ 한번 쳐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외국인이 ‘힐링하는 남구’를 쳐서 이걸 볼까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어로, 많이 사용하는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띄울 작정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막 찾아봤는데 제가 찾아봐도 남구 홍보영상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유튜브에 남구 홍보영상 치면 3년 전 것, 5년 전 것 나오고 이런 구조에서 만들어놓는다고 사용을 안 하면 별 의미가 없는 거니까 홍보를 바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DID 구정홍보판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DID 홍보판은 지금 우리 2층에 되어 있는 홍보판 자체가 사진으로 붙어있는데 너무 현대식에 걸맞지 않다, 좀 촌스럽다 사진으로 붙어있어서 좀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쉽게 볼 수 있고 또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DID 홍보판 LED판으로 2단 2열로 해서 새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거는 홍보영상물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진으로 해서도 이게 띄울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다양하게 돼있어서 바꾸려고 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과장님 언제 문화체육과장님으로 오셨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제가 7월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이런 거는 사실 본예산에 편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노후되어 있는 거는 눈에 보였을 테고, 언제 설치하신 거죠, 지금 2층에 있는 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아니, 지금 사진으로 돼있다는 구정홍보판…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사진으로 돼 있는 저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대로 돼있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몇 년 전부터였으면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도 사실은 좋았을 거라는 판단이 조금…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금액이 조금 되는데 이게 종이에다 홍보라고 써놓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쳐다볼까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사실 저도 저쪽으로 잘 못 다니거든요. 주민분들도 저쪽으로 과연 많이 다닐까 싶기도 좀 의문이 들고요. 어쨌든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만들면 이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효율성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지나가는 사람이 단 몇 초 사이에 저걸 보고 남구가 홍보가 될까라는 고민도 조금 들거든요. 금액이 조금 많으니 그런 부분들에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효율성 있게 이 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반선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문화체육과의 윤현섭 과장님!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윤현섭입니다.

조상진위원

예, 윤현섭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윤현섭 과장님은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그런 민원 편의증진에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예산서 134페이지 남천중학교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13억8,000 편성되었는데요. 사업개요 말씀해 주시기 전에 남천중학교 한번 가봤습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남천중학교 가봤습니다. 수영구와 경계지점 안쪽에, 저기 부경대 쪽에…

조상진위원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공간입니다. 특히 비가 오면 물이 젖어가지고 체육도 못하고 어떤 회합도 못하는, 야외에서는 못하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데 이쪽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방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이었는데 우리 구에 초중고 52개 학교에다가 공문을 다 뿌렸습니다. 필요한 학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남천중학교만 올라왔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기금 30%, 시비 10% 우리 구비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구비부담은 6%입니다. 1억8,000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사항인데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54%, 도합 30억짜리 공사입니다. 거기에서 물론 교육청에서 묵시적으로 54%에 대한 금액은 합의가 됐겠지만 이게 남천중학교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운동장 사정 자체도 조금 전에 조상진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비가 오면 물이, 제가 저번에 한 번 가보니까 물이 축축하게 고여 가지고 엉망입디다. 어차피 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 그래서 또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열의에 차가지고 신청을 하시고 그래서 올렸더니 그게 공모에 당첨이 됐습니다. 지난 7월에 기금 9억과 시비 4억원 내려와서 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부담금 1억8,000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이 건축면적은 260평입니다. 1층, 2층인데 1층은 식당으로 공모사업 신청서에 보면 식당으로 되어 있고 2층은 다목적 체육관인데 거기에는 배드민턴도 칠 수도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구장입니다. 다목적 구장인데 올해 우리가 예산을 주면 저희가 내년 초에 바로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설계 들어가서 사업기간은 후내년 2017년4월에 공사가 사업종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는 사업주관은 교육청에서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참고로 2015년 개방학교 다목적 건립 이 사업공모에 부산시에는 다른 데는 많이 했으나 우리 구와 수영구 한바다중학교인가 그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선정되고 우리 구비부담이 좀 되지만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고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1억8,000 우리 구비부담금을 이번 예산에 편성요구 한 사항입니다.

조상진위원

예, 우선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윤현섭 과장님이 남천중학교가 보통 몇 개반 정도 있는지는 아시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31개 반입니다, 31개 반.

조상진위원

지금 남천중학교 같으면 굉장히 우리 대연동 속에서 좀 우수한 아이들도 많이 가고 그런 환경 속에서 굉장히 식당부터 열악한 공간인데 보통 학급당 25명에서 6명 정도가 클래스가 되는데 지금 35명 정도가 안에서 식당이 없어서 식사를 하는 그런 열악한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현섭 과장님 말씀하셨던 어찌 보면 복지 부분도, 노인복지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만 우리 미래의 꿈나무인 학교부분에 우리 집행부도 제가 최초 이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좀 늦더라고요. 좀 안타까웠고 열악한 현실을 한번 우리 윤현섭 과장님이 보셨냐고 물었지마는 제가 여러 번 가서 현장을 봤을 때 이런 시급성이 그리고 어떤 균형적 우리 재정, 우리 구청의 재원투입이 적절하다 보이고 이런 추경예산에 애 많이 쓰신 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조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희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영

정희영위원

최찬석 시설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세출에 40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세출에는 공무원 월급이 포함된 상태입니까?
찬석

최찬석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최찬석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40억 세출예산은 일반 공무원 11명이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잠깐만요. 종사 공무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찬석

최찬석시설관리사업소장

11명이 있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11명이 여기 인건비가 포함 안 된 거죠?
찬석

최찬석시설관리사업소장

포함은 안 됐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다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특별회계를 보시면요,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 특별회계 이 부분은 저는 공적부조적인 성격이 있는 특별회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와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적성격이 다분히 있는 그런 특별회계라고 생각됩니다. 기타 지하수관리라든가 기반시설, 도시계획 이거는 주민기반시설에 대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적 성격의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일반기업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업의 원칙에는 ‘신, 명, 충, 계, 중, 안’ 해서 신뢰성, 명료성, 충분성, 계속성, 중요성, 안정성 이런 원칙에 따라서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시설소장님 말씀대로 약 11명이 종사하면 평균 제가 계산하기로는 한 4,000만원 되면 4억여 금액이 사실 결손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손이 돼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장시설이나 공공시설 특별회계는 기업의 원칙에 의해서 요약 재무제표를 이 추경예산 제출할 때도 첨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예, 정희영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추후에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작성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 11명이, 장골 같은 공무원 11명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데 4억여 부분이 결손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수익자 부담원칙이라 하면 사기업 성격이 다분히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인이 운영하면 굉장히 효율성과 전문성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안전성도 있고요. 그래서 차후에 이 부분은 개인사업자께 위탁관리할 그런 고민은 한번 해봤습니까?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이전에는 시설관리사업소가 민간한테 위탁을 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그 사고관리에 대해서 아니면 대민 서비스의 질 향상 차원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줄 때와 저희들이 직영을 할 때와의 차이점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을 한 것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것은 목적은 인원이 사실은 뭔가 하면 총액인건비제가 되어 가지고 남구의 인원은 거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절대 1년에 정확하게 현재 국민체육센터를 찾는 사람은 50여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른 데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최고결정권자의 판단은 주민들이 더 많은 곳으로 제한된 인력을 분배차원에서 한 것이지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희영

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정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

명희

윤명희출석위원

김병태 정희영 성동환 조상진 박재범 반선호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