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로입니다. 제162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었으며 개정이유는 시 고문변호사의 소송수임료를 현실화 하고 영세 서민을 위한 무료법률 창구를 마련, 법의 무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2조에 고문변호사는 3명 이내로 선임하며 상담사 역시 법률전문가, 세무, 회계, 노무사 등3명을 위촉해서 매주 금요일 및 월1회 출장 상담을 하도록 하고 이들에게는 고문변호사는 월 30만원, 상담사는 3회 이상 출석시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소송비용은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되 보수의 상한선을 7천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납골당, 다중민원, 10억 이상 공사, 특정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지급 특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호사의 보수를 새로이 제정된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맞추어 금액을 산정 목록화 하였으며 내년 3월 1일 시행예정인 무료법률상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나 자구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08년 11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는 지역개발 및 행정이 간소화 됨에 따라 통반장 조직을 재정비하여 통장이 담당하는 세대수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 통 순서를 재배치하려는 것입니다. 통반 조정 현황은 종전 207개통 1,341개반에서 57개통 538반을 축소해서 150개통 803반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종전 1개통장이 담당하는 세대수가 239세대였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1개통이 담당하는 세대수가 330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통반 조정 결과를 분석해보면 자연부락은 지역내 세대수와 관계없이 현행을 유지토록 하고 아파트는 단지 중심으로 해서 500세대를 기준으로 조정했고 단독 및 연립주택은 지형을 중심으로 300세대를 기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청 이후 행정여건이 많이 변화했음에도 단독, 다세대 밀집지역 및 아파트의 통의 관할 세대수를 검토하지 않고 지금까지 통반 조정은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확대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마저도 1개통의 세대수가 적게는 200세대, 많게는 600세대 이상으로 통장이 담당하는 세대수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이를 반영, 통장이 관할하는 세대수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부 동에서 단체축소로 인한 반대여론도 있었습니다만 행정여건 변화와 통장간 상호 형평성을 고려하여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전동은 38개통이며 청계동 같은 경우는 13개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동의 행정구역조정의 기준에 미흡한 점은 향후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통반 조정 현황을 보면 오전동의 경우에는 52개통에서 14개통을 축소해서 38개통, 내손2동은 49개통에서 20개통을 축소해서 29개통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별 증감내역과 통별 세대수 현황은 12페이지까지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08년 11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는 의왕시 여성회관 명칭을 의왕시 문화학습센터로 변경함으로서 여성회관이 여성 위주의 활용공간이 아닌 전 시민이 이용가능한 공간임을 부각시켜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 명칭의 변경에 관한 사항과 조례와 규칙으로 나뉘어져 있던 사용료 감면규정을 조례로 일원화 하는 한편, 체육시설, 공연장 이용시 음향시설 사용료 징수규정을 새로이 마련하고 입법예고기간중 시설운영자인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인 수강료 환불규정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부합하도록 세분화하여 반영한 것으로 조례의 체계나 자구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여성회관 명칭을 문화학습센터로 변경했을 경우 시민들이 의왕문화회관과 앞으로 건축될 문화예술회관과의 혼돈의 우려가 있는 반면, 중앙정부로부터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성우대시책을 지양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97년 결정된 현행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고 건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도심지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을 30분 기본료를 6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하고, 30분 초과 60분까지의 경우 10분당 100원씩 징수하던 것을 기본료 30분 초과시는 매 10분당 300원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표와 같이 강화하였고 위탁기관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수지개선을 위해 노상·노외주차장의 단기 및 장기주차요금을 상정된 조례안보다 더 높게 요구하였으나 시민의 경제여건과 인근시와의 형평성을 고려 인상폭을 최소화 하였으며 건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한 것은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부담이 될 것이나 최근 자동차 수요를 고려 결정한 사항으로 도심지내 교통난이 다소 해소될 것입니다. 현재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잦은 고장과 이용이 불편한 점을 고려 폐지하거나 2단기계식 주차장 설치허가를 지양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지침에 따라 조문과 자구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