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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지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162회 제2본회의2008-11-17

지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 2.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로입니다. 제162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었으며 개정이유는 시 고문변호사의 소송수임료를 현실화 하고 영세 서민을 위한 무료법률 창구를 마련, 법의 무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2조에 고문변호사는 3명 이내로 선임하며 상담사 역시 법률전문가, 세무, 회계, 노무사 등3명을 위촉해서 매주 금요일 및 월1회 출장 상담을 하도록 하고 이들에게는 고문변호사는 월 30만원, 상담사는 3회 이상 출석시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소송비용은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되 보수의 상한선을 7천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납골당, 다중민원, 10억 이상 공사, 특정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지급 특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호사의 보수를 새로이 제정된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맞추어 금액을 산정 목록화 하였으며 내년 3월 1일 시행예정인 무료법률상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나 자구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08년 11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는 지역개발 및 행정이 간소화 됨에 따라 통반장 조직을 재정비하여 통장이 담당하는 세대수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 통 순서를 재배치하려는 것입니다. 통반 조정 현황은 종전 207개통 1,341개반에서 57개통 538반을 축소해서 150개통 803반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종전 1개통장이 담당하는 세대수가 239세대였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1개통이 담당하는 세대수가 330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통반 조정 결과를 분석해보면 자연부락은 지역내 세대수와 관계없이 현행을 유지토록 하고 아파트는 단지 중심으로 해서 500세대를 기준으로 조정했고 단독 및 연립주택은 지형을 중심으로 300세대를 기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청 이후 행정여건이 많이 변화했음에도 단독, 다세대 밀집지역 및 아파트의 통의 관할 세대수를 검토하지 않고 지금까지 통반 조정은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확대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마저도 1개통의 세대수가 적게는 200세대, 많게는 600세대 이상으로 통장이 담당하는 세대수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이를 반영, 통장이 관할하는 세대수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부 동에서 단체축소로 인한 반대여론도 있었습니다만 행정여건 변화와 통장간 상호 형평성을 고려하여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전동은 38개통이며 청계동 같은 경우는 13개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동의 행정구역조정의 기준에 미흡한 점은 향후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통반 조정 현황을 보면 오전동의 경우에는 52개통에서 14개통을 축소해서 38개통, 내손2동은 49개통에서 20개통을 축소해서 29개통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별 증감내역과 통별 세대수 현황은 12페이지까지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08년 11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는 의왕시 여성회관 명칭을 의왕시 문화학습센터로 변경함으로서 여성회관이 여성 위주의 활용공간이 아닌 전 시민이 이용가능한 공간임을 부각시켜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 명칭의 변경에 관한 사항과 조례와 규칙으로 나뉘어져 있던 사용료 감면규정을 조례로 일원화 하는 한편, 체육시설, 공연장 이용시 음향시설 사용료 징수규정을 새로이 마련하고 입법예고기간중 시설운영자인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인 수강료 환불규정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부합하도록 세분화하여 반영한 것으로 조례의 체계나 자구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여성회관 명칭을 문화학습센터로 변경했을 경우 시민들이 의왕문화회관과 앞으로 건축될 문화예술회관과의 혼돈의 우려가 있는 반면, 중앙정부로부터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성우대시책을 지양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97년 결정된 현행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고 건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도심지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을 30분 기본료를 6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하고, 30분 초과 60분까지의 경우 10분당 100원씩 징수하던 것을 기본료 30분 초과시는 매 10분당 300원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표와 같이 강화하였고 위탁기관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수지개선을 위해 노상·노외주차장의 단기 및 장기주차요금을 상정된 조례안보다 더 높게 요구하였으나 시민의 경제여건과 인근시와의 형평성을 고려 인상폭을 최소화 하였으며 건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한 것은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부담이 될 것이나 최근 자동차 수요를 고려 결정한 사항으로 도심지내 교통난이 다소 해소될 것입니다. 현재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잦은 고장과 이용이 불편한 점을 고려 폐지하거나 2단기계식 주차장 설치허가를 지양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지침에 따라 조문과 자구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2호를 보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을 위해서 희망일정에 따라서 출장상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주일에 한번씩 금요일날 시로 찾아와서 상담을 의뢰하는 시민들은 만약에 출장을 나갔을 경우에 어떻게 민원응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조례안 제4조 상담운영실을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상담실은 어디에다 설치를 할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동수의장

네. 김우남 의원 질의에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박창호입니다. 김우남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사전 예약에 따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정이 겹쳐지는 경우 없이 사전에 일정 조정이 가능함으로 상담실 운영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준비기간 중에 염려하여 주시는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민들이 혼돈되지 않도록 홍보를 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실이 현재 상설감사장과 정책협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무실은 상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상설감사장을 상담실로 운영하고 정책협의실도 병행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을 시에는 동 주민센터도 상담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4항을 보면 시장이 중요한 소송으로 지정할 경우 사건의 중요 난이도, 변호사의 능력정도 및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는데 일반 소송하고 얼마간의 차이를 둘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기길운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요소송 등으로 판단되어 일반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일반적인 예로 착수금 1천만원을, 승소할 경우 승소사례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우리 고문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상한선이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비교해볼 때 3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무료법률상담 운영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도 말씀해주세요.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 동의 통장회의를 주축으로 각 단체를 통하여 알리고 그 밖에 시 홈페이지, 의왕소식지인 의왕세상에 게재하며 또한 각 주민자치센터 회원들을 통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문홍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김상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4조2항에 보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가정방문상담을 의뢰한 경우에는 일정에 따라서 월1회를 방문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월1회를 명시하는 것보다도 상담사분이 세 분이 계시니까 수시로 출장을 해서 상담하는 경우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네.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정 사항에 따라서 출장하여 상담할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그 때 그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월1회에 한하여 딱 명시를, 못을 박아놓으니까 상담사나 법률변호사들이 월1회인데 두 번 이루어지면 한번 했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그런데 월1회로 한 사항은 상담 출장의뢰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월1회로 정해놨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정방문을 의뢰할 때에는 가정방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하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신체장애나 이런 사람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아, 그래도 의왕시는 우리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느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박창호감사법무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1조에는 조례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 2조에는 조례 시행 당시 통장으로 위촉되어 재직중인 통장의 임기는 개정조례에도 불구하고 남은 임기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통장이 임기가 남아있는 통에서야 별 불만이 없겠습니다만 통장이 임기가 끝나서 없는, 채워줄 때까지의 기간동안 없는 통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장

김상돈 의원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선수입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기가 끝난 통의 통장과 임기가 끝나지 않은 통의 잔여임기를 채워주기 때문에 불만사항이 있다고 질의하신 사항은 공식적으로 통은 조정된 통입니다. 그리고 통장의 임기를 현 조례에 임기를 보장해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신력이라든지 신뢰성을 감안해서 그 임기를 보장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조정된 통으로 운영을 한 사람이 하는 거고, 임기가 끝나지 않은 통은 공식적으로 조정된 통을 사용하되 현재 관할하고 있는 그 구역을 현 통장이 그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론적으로는 그러한데요 빠진 통에 대한 어떤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같은 통장으로 있지만 내 통의 통장님이 아니셨거든요 그 분이?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러다보면 내 통에는 통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얘긴가 하면 어차피 통장 설치조례를 갖다 개정하면서 아예 일괄 통장을 새로 뽑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런데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1개통에 조정이 된 것 중에서 3명의 통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 임기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은 세 분중에 어느 분이 한 통장이 되는 것은 동에서 결정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래서 한 가지는 우선 이런 어떤 통반 설치조례를 조정하려고 마음 먹었다라고 하면 이미 작년도에 보통 보면 6월과 12월에 이렇게 임기가 만료되는 통이 많더라고요. 이미 작년에 6월이 됐든 아니면 그 전이 됐든 통장임기가 만료되는 통장들에 대해서는 위촉을 하지 말았든가 아니면 개정될 때까지 그냥 더 연장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우선은 들어지고요. 또 한가지는 어차피 잔여임기를 갖다가 남길 거라고 하면 어떤 동의 통장수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 통장수가 적은 고천동이라든가 청계동 같은 경우에는 잔여임기 만료 후까지 같이 그때 가서 조정하는 게 어떠냐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기준일을 2009년 1월 1일로 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난 후에 통반을 조정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방법은 기준을 임기만료까지 임기만 보장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통장님들의 임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파트나 다목적 건물에는 통반장이 넘쳐나는데요 이 자연부락에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임기가 끝나면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조례를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뭘 좀 삽입을 해서,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네. 저도 동장을 역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사실 문제점으로 대두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자연부락이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난 4대 의회때 조례를 개정하면서 2년 임기에 1회 연임으로 총괄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검토를 해서 한번

김상현의원

이번에 통반 조례 일부개정 조례라 하니까 부칙이라도 그런 것은 별표로 해서 부칙으로라도 삽입을 해서 그 자연부락이 통장님들이 없어가지고, 인원이 없으니까요. 지금 없는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부곡동 같은 데도 있고, 고천동 같은 데도 한 사람이 15년, 20년 했으니까 다음에 할 사람 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이는 60세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럴 때는 규칙이라든가 뭐에 넣어가지고 자연부락은 별도로 한다라든가 이런 것을 삽입해서 자연부락의 통장님들이 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수

강선수행정지원과장

이번 조례 검토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추후에 다시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지 지금 검토하는 것은 좀 불가할 것 같습니다.

김상현의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남

김우남의원

김우남 의원입니다. 먼저 아까 검토보고에서 잠깐 언급은 됐었지만 우선 간판을 바꾸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동수의장

네. 김우남 의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미덕입니다. 김우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명칭을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은 개관 이래 주로 여성대학과 수영장, 그리고 각종 전시공간, 문화행사공간, 행사장 등으로 널리 이용되어서 시민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성 이용자들로부터 직업교육이라든가 전문 취업교육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시대변화에 따라서 남성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또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현 시점에서 시대에 맞는 적정한 회관 운영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여성회관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부에서 양성평등과 관련하여서 각 지자체에서는 2007년도부터 남성과 여성이 공동 참여하고 균등한 발전을 하고 기회를 제공하려는 시책추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별 영향평가과제에 여성회관 명칭 변경이 과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는 여성회관 명칭을 변경해서 시민 어느 누구나 남녀, 어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여성회관을 이용하면서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이 어느 한 계층에 치우치기 때문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명칭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전 시민에게 공모도 하였고 여성단체 협의회에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모절차도 거치고 또 1차, 2차, 3차 심사를 거쳐서 우리시가 지양하는 교육의 도시라든가 평생학습도시의 개념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그 명칭이 뭔가를 고민하고 노력해서 문화학습센터로 명칭을 정하여서 이번 조례에 명칭을 개정해서 시설운영 내용과도 맞고 명칭과도 맞는 그런 여성회관을 운영하고자 해서 명칭개정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회관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양성평등이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또 지금 양성평등이라는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지금 우리시 실정으로 봤을 때 지금 과장님이 수 십명 되는데 여성과장님은 세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지금 의원들도 보면 일곱명 중에 여성의원이 한 명입니다. 여성회관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양성평등 얼른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고요, 또 남성들이 이용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내용적으로만 좀 바꾸면 되는 것이지 그 여성회관 명칭을 문화학습센터로 해놓으면 지금 문화학습센터가 지금 문화예술회관 지으면 2층이나 3층에 하나를 학습센터를 하나 만들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채,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다 문화학습을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여성회관 몇 십년동안, 십년이 넘도록 운영해온 여성회관 명칭을 바꿔가지고 이게 여성들이 양성평등이 되는 건지 무척 의심스럽고요, 또 지금 택시를 타든지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다 여성회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또 문화학습센터로 해놓고 괄호하고 구 여성회관 이렇게 할 것은 당연한 일인데 굳이 명칭을 바꿔가지고 여성들의, 굳이 지금 우리 가뜩이나 보수적인 의왕시에서 여성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뭉개야 되는 건지 과장님도 여성이니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저도 여성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성회관 개관 당시에 여성회관을 지어서 제가 맨 처음에 운영을 책임 맡았던 사람으로서 여성회관의 명칭이 처음에는 저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왜 바꿀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대를 돌아본다면 계속 여성만을 얘기하고 있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개선되어서 현재 우리시가 여성분야가 취약합니다. 차츰 차츰 개선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양성평등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한 계기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저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여성회관을 바꾸는 게 결코 제 마음은 편치는 않습니다만 더 큰 목표를 향해서 지금 이쯤에서 이건 바꿔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네. 과장님은 여성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고 또 공직자이기 때문에 마음을 비웠다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 도저히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있다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남성들이 다 이용하도록 다 바꾸고 아직까지는 의왕이 굉장히 여성들한테 열악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의왕시에서 아직까지는 이게 합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마음을 비우셨다는데 마음 비우지 마십쇼.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마음 비웠다는 게 포기가 아니고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차츰 바꿔나가는데 여성도 같이 동참하면서 남성에게 우리가 요구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꿨다는 말씀입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또 한가지는 꼭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들이 계장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남자 계장들이 10년 이후에 계장되신 분도 다 과장이 됐습니다. 그런 이 의왕시에서 그것마저 없애가지고 문화학습센터로 한다는 것은 지금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속마음은 다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 질문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원

여성회관이 얼마전, 한 1, 2년, 2, 3년내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여성회관하면 사실 인근시에서도 의왕시 여성회관하면 위치까지도 전부 이렇게 알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회관에서 굳이 여성들만 이렇게 교육을, 지금 현재도 시키는 건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게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남성도 수영장 이용하고 있고 부동산 공매반, 이렇게 요구가,
상돈

김상돈의원

몇 개 강좌를 지금 하고 있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요구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와서 교육 받는데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것 못 들어보셨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아뇨. 제가 개관 당시에도 여성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오기가 좀 꺼려진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때 남자분들은 여성들만 있는 곳에 들어가기를 좀 머뭇거립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있는데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남성분들은 여성회관이라는, 여자만 있는 곳에 들어가기 좀 머뭇거려진다 이런 의견들은 있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워낙에 많은 프로그램 속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여성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그런 어떤 선입관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우선 조금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칭 변경은. 우선은 지켜보시고 우선 문화학습센터라고 해서 이름을 변경하는 자체도 워낙에 문화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데가 많아요. 의왕시 문화원에도 보면 또 거기에도 문화학교라고 있습니다. 성인반도 9개 강좌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동반도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도 지을 예정이고 또 지금 센터, 여기 집중적으로 짓는데 보면 복지타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화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누구나가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명칭들을 이렇게 자꾸 바꾸다가 보면 이 여성회관만 하더라도 하나를 바꾸게 되면 간판만 하더라도 여러 군데 손을 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간판도 여러 군데 손대야죠? 표시판을.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한 세군데 정도,
상돈

김상돈의원

여기 소요예산을 보면 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표지석 하나만 놓더라도 그게, 우리 지금 여기에 얼마전에 건강에 관련된 돌 표지석 하나 놓는데도 그것도 예산 보니까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든데, 800만원인가 얼마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표지석 하나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500만원에 이게 명칭이 다 바꿔지겠는가 라는 생각도 들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간판도 3개라고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많아요. 도로쪽에 있는 도로명 들어가 있는 것도 보면 7개나 됩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한 것을 보면. 지금 여러개 간판들도 있고 이걸 다 바꿔야 되는 어떤 예산문제도 따르게 되고 해서 이것은 조금더 고민을 함께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이런 걸 결정하기 전에 입법예고도 하기도 합니다만 의회 의견도 한번 들어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기도 하고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의원님 말씀에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이 시설은 시설 운영하는 내용하고 시설 명칭하고는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래적으로 봐서 여성회관이라고 해놓고 모두가 이용하고 있다면 시설운영 내용과 시설명칭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더 혼란은 계속 지속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한번은 이 명칭을 바꿔줘야 될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민들로부터 운영에, 이용에 혼란이 없게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명칭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비용이 저희가 조사한 것은 약 5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비용이 큰 돈일수도 있지만 시민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또 투자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도 하고요, 여성회관이 계속 여성회관으로, 또 여성만 교육을 하는 그런 것으로 남겨진다면 거론할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바람직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게 고착되기 이전에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도 지금 10년, 13년 이 정도 된 시설들이 명칭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했고 대전시도 했고 여성가족부의 추세에 맞추어서 시대상황에 맞춰서 고객층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기회에 명칭은 변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학습센터라고 하는 자체가 질의토론 하면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문화회관이니 문화원의 문화학교니 또 문화복지센터니 타운이니 하는 그런 어떤 속에서 문화학습센터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 말씀에도 문화라는 말이 우리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혼돈할 만한 그런 예견이 됩니다. 혼돈할 수 있는. 다른 시에도 문화원, 문화학습센터, 문화예술회관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당초에 이 문화학습센터로 정할 때는 여성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강좌의 2분의1 수준이 문화강좌와 관련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라는 용어를 앞에 붙혀서 또 평생학습도시, 교육도시라는 개념과 같이 합쳐서 이게 어우러지는 용어를 고민고민 하다가 문화학습센터로 정했습니다. 문화라는 용어는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좀 혼돈할 소지는 있겠다. 그렇지만 해주시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널리 알려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다른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과장님 설명중에 명칭 변경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비슷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명칭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라는 말도 빼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의원님 의견 주시면 검토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 제8조에 보면 이게 수강료 징수 및 감면사항이예요. 여기를 쭉 보니까. 지금 우리시가 지금 국민체육센터나 여성회관이나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국가유공자나 또 이렇게 예우의 지원을 받는 유공자 유족, 또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등록증만 있으면 저희가 50%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 보니까 등록장애인은 3급 이상만 혜택을 주겠다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럼 3급 이상만 혜택을 주면 이거 전액면제입니까 50% 감면입니까? 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그 감면율은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전과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그러면 체육센터의 이용요금 감면이나 여기하고 내용이 틀리잖아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4급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3급까지 장애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장애인들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다 인정해주는 장애인이예요. 1급부터 6급까지는 다. 그래서 저희가 50% 감면을 주고 있고 일반 도로공사나 또 주차장이나 다 이렇게 50% 감면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이거 올라온 것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재정 수지가 안 좋아서 그런지 장애인들을 갑자기 3급까지만 제한을 해서 올라온 것은 이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 아닌가. 지금 우리 여성회관에 등록회원이 수영장만 보면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9,500명이예요. 그럼 월 950명이 회원이예요. 950명 회원중에 장애인이 몇 명이냐면 30명이예요 한달에 평균. 22명 있는 달도 있고 25명 있는 달도 있고, 굉장히 미미한 숫자인데 이거 그분들 기존 혜택을 잘 받고 있는 분들을 갖다 갑자기 이렇게 해놓으면 그 몇 명 된다고, 경영수지에 문제가 있다면 공단 자체 내에서 조정하든지 자기네가 살을 깎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 갑자기 이렇게 한 것도 선뜻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오신지 몇 일 안 되어가지고 내용 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알겠지만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항에 보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이것은 저희가 157회 임시회때 4월달에 저희가 이거 제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체육센터나 여성회관이나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다네요? 조례는 4월달에 됐는데. 그 때 본의원도 그때 집행부하고 얘기는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가 좀 안 좋아서 9월이나 10월에 경영평가 받은 이후에 그 때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의원님들이 일부 양해한 사항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도 시행을 지금 11월달인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조례만 제정을 해놓고 그냥 이대로 가겠다는 건지. 그래서 참 답답하고요,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조례가 제정이 된 것에 의해서 이렇게 후속조치가 시행이 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지적한 이 두 가지 사항 가셔가지고 검토하셔가지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공단 시설을 경영수지 악화로 해서 지금 현재 경영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시행을 즉시 못한 것 같습니다. 챙겨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시설관리공단이 자체 노력을 많이 좀 하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하지 마시고.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남 의원 말씀하세요.
우남

김우남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업무협의가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주례회의 내용을 받아보니까 시민아카데미 홍보를 해놨는데 날짜, 장소. 장소는 문화학습센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우남

김우남의원

그러면 아직 이게 의원들 의결도 안 나고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실과소에서 얼마나 정보가 서로 교류가 안 되면 이렇게 벌써 명칭을 바꾼 명칭으로 해서 장소를 잡아놨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게 나왔을 경우에는 얼마나 혼돈이 오겠어요? 여성회관에서 뻔히 하고 있는데 어? 문화학습센터는 또 어디야?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런데 다행이 우리 의원들한테만 그렇게 했는지 그게 외부로 얼마만큼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조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과장님께서는.
미덕

김미덕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저희가 공모도 하고 심사도 하고 직원들 설문도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그게 결정이 된 걸로 조례를 개정해서 진행해야 될 사안인지를 미처 알지 못한 직원이 우리 시민아카데미의 홍보물로 그걸 문화학습센터에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된 건줄 알고 초안을 작성했었는데 그런데 그 초안이 급한 나머지 홍보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의원님들께 먼저 드렸던 초안이 먼저 의회로 나간겁니다. 일부 시민에게는 절대 나가지 않았고 그것을 발견하고 바로 여성회관으로 고쳐서 그래서 시민에게 배포됐고 우리 의회와 시를 제외한 나머지에게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 표기했었던 것은 초안이었던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호

지영호의원

조례 별표1의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대상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장

지영호 의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언입니다.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다뤘는데 발의하신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도와주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소유대수가 원래 그 사람들이 자동차 잘 없습니다. 자동차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심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정도의 노령차량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 게 13개소에서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오셔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타 지자체, 타 지자체 변명하면 안 되지만 타 지자체 사용료 감면한 사항이 없고요, 지금 장애자 같은 경우에는 장애자법에서만 감면해줘라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깊이 검토를 못해가지고 이게 발의는 참 잘해주셨는데 이게 파급효과가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또 다른 단체가 또 감면을 요구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느낌이 있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다루던 업무기 때문에 많은 기초생활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이 비어있는 공간에 주차를 하게 해주고 감면을 해주면 좋은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좀,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시민 편의도에 의해서 제·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내손동의 주차타워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지금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어요. 텅텅 비어있는데 한달 주차료가 얼마죠 거기가? 4만원 될 겁니다.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아마 4만원 될 겁니다. 네.
영호

지영호의원

이 4만원을 못 내가지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형 차량들이 거기에 못 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유도 차원에서도 괜찮고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익이 된다라고 보면 이런 것은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발의는 상당히 저희가 좋으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임시회때 개정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 세부사항을 자세히 검토 좀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검토를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이것은. 알겠고요,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제6조2항을 보면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투표참여자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차량은 당연히 관용차량이 되면 저희들이 감면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6조에 의하면 선거참여자가 투표에 참여확인증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2천원 정도니까 아마 2시간 정도 저희가 아마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면할 수 있도록 이것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있기 때문에 선거참여 유도를 위해서 일단은 필요하다 저희가 생각하고요, 공무수행중인 차량은 관용차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거일에 당연히 감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원들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은 조금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투표참여자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보면 주간요금표하고 야간요금표하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야간 요금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야간 이용요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김상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도 주간에는 얼마, 야간에는 얼마, 주·야간 같이 댔을 때는 왜 그 금액이 없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상황 자체를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낮에는 주·야간 다 대면 제일 높은 요금, 주간요금을 지금 받고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해보니까 주·야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낮에 주간에 주차할 때는 8만원, 야간에 할 적에는 5만5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주·야간 합하면 그게 다 일부 같이 수혜를 받으니까, 밤낮으로 수례를 받으니까 9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간요금만 받는 걸로 하는데, 원래 주간요금에 주·야간 해가지고 야간을 포함해서 주간요금만 받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좀 주차요금에 부담이 없을 걸로 생각해서 야간을 삽입해서 주·야간 다 댈 경우에는 주간요금만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러면 주간에 대는 사람이 또 불만이 많잖아요. 민원이 제기가 되잖아요. 주·야로 대는 사람은 똑같이 주간 8만원을 받고 또 주·야 대는 사람도 8만원을 받는다면 그럼 주간에 대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할 게 없잖아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간에 예를 들어서 1급지 상업지역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종전에 7만5천원에서 지금은 8만원 정도로, 노외일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인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물론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앞에 것만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의원

타 시군도 보면 주간요금표에 1만원을 더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시는 그 요금표가 없단 말입니다. 요금표도 규정도 없는데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야간을 삽입, 정기주차권 하는데다 주간 + 야간을 갖다 점을 찍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다른 시군하고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 도시화 지역이 좁고 그러기 때문에 또 좁은데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으로 차를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금까지 인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야간을 삽입해서 지금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 야간으로 해서 주간요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1일 주차, 주간·야간해도 1일 주차 주간요금만 받으신다 그러는데 이거를 주·야를 하루를 대는 사람이 주·야를 대는 사람이 주간요금만 받았을 때 주간요금을 내고 월 주차하는 사람이 그걸 알았을 때는 주·야요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것 아닙니까?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그 문제 제기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월 정기주차권을 끊는 분들이 거의가 주변에 95% 정도 된답니다. 주차를 할 적에는 주로 주·야간 다 대기 때문에 오히려 반발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이 수혜를 주고 하기 때문에 물론 아는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십중팔구가 수혜를 받기 때문에 무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주·야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주차장요금표가 명시가 되어있어야 거기 징수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거듭 말씀드린 대로 주간에다가 주·야간을 표시하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김상현의원

알겠습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기길운 의원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3조에 보면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기준 제1항을 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용자 편의 및 효율적인 주차장 이용을 위해서 200미터 이내로 하면 어떠한지, 그 문제점은 혹시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조1항에는 현재 저희들이 건축물과 부설주차장의 직선거리를 지금 현재 300미터로 해놨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200미터 짧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보통 부설주차장 설치하려면 설치자의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요, 과천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50대 미만 정도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하를 두고 150대 이상 300대 이하를 둘 경우에는 300미터 거리를 두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가지역이 좁고 그러기 때문에 시설 설치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가중이 되기 때문에 보통 24제곱미터 한면 주차를 하는데 지금 현재 포일주차장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지금 단가가 3,100만원 정도가 한면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보통 설치하는 분들의 기준이 한 3,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설치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경제적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일단은 부설주차장은 직선거리로 300미터로 두는 걸로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비용부담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 점도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300미터면 직선거리 상당히 먼 거리고요 과연 이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갈까. 지금 내손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백운고등학교 앞에 거기도 인근 주민들만 가요. 거기도 안 가거든요 조금만 멀어도. 그런데 300미터라면 직선 300미터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다른 시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차등을, 미터수를 차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지 그것도,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물론 기의원님 제안하신 것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저희가 주차난이 심각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율이 저희가 70%밖에 안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은 물론 활용을 안 하고 있지만 도심이나 이런 데는 300미터 해봤자 물론 거리가 얼마, 멀다면 멀고 또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일단은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 사항대로 300미터로 존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실무선에서는.
길운

기길운의원

차등해서 미터수 차등해서 면수 조정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시내의 여건이 그렇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안 8조의2 있죠? 8조의2에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이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인근 시군의 여러 제가 조례를, 유사한 조례를 좀 들춰봤는데 이런 내용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백운호수 주차장 제방 밑에 주차장, 또 교각 밑의 주차장 여기에 이러 이러한 차들을 댈 수 있도록 아주 명문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놨고 일반주차장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너무 이렇게 어느 특정지역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가 나중에 백운호수 개발 끝나고 타 시군 외부 사람들이, 또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여기를 이용을 할텐데 그 때 가면 이런 규정에 의해서 차를 못 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례보다 규칙으로 돌려가지고 활용하는게 어떻겠나 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지금 8조의2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운

기길운의원

네. 8조의2, 네.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이 부분에 대해서,
길운

기길운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규칙으로 넣어서 활용하면 어떻겠냐 그 얘기예요 조례보다. 지금 백운호수 밑에 교각은 우리 의왕시 땅도 아니잖아요? 남의 땅 가지고 저희가 조례로 딱 명문화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운호수 주차장 활용도가 상당히 얕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애요. 임시방편적으로 지금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워놓지 말고 30% 범위 내에서
길운

기길운의원

네. 그래서 하는 것 같애요. 그런 거라면 이것은 굳이 이렇게 조례로 제정 안 하고 규칙으로 넣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성언

김성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지금 제가 당장 하기는 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도 손을 봐야 될 부분,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규칙도 별도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한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4시 정각에 이 자리에서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의결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7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17일 김상현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김상현 의원입니다.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가정방문 상담을 월1회로 제한하기 보다는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장상담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대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제4조2호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가정방문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희망일정에 따라 월1회에 한하여 출장 상담하는 것을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이 가정방문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일정에 따라 출장 상담하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현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은 김상현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안건이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17일 지영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의원

지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택시와 전세·마을버스 및 화물자동차와 시내·외 버스를 제외한 사업용 차량이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명을 조례에 정하기 보다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기준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건축물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300미터 이내에서 200미터 이내로 하고,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월 정기주차권 중 주·야간 이용자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간을 주·야간으로 하고, 별표1의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율 중 경형자동차 경감율 100분의 60을 100분의 50으로 축소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투표참여자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일정부분 경감 혜택을 주고자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개정안 제8조의2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차고지 제공은 시에 사업장을 둔 경우 우선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를 “제1항에 따른 차고지 제공 대상 주차장 및 차량의 종류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하고 제2항제1호, 제2호를 삭제하며 제13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기준 중 “300미터”를 “200미터”로 한다.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월 정기주차권 중 “주간”을 “주·야간”으로 하며, 별표1의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율 중 경형자동차 경감율 “100분의 6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별표1의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율 중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한 자, 투표확인증 제출자”, 경감율은 “1회에 한하여 2시간 경감”, 비고는 “유효기간 1개월”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경감율은 “100분의 50” 비고는 “공단직영 노외주차장으로 한함”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장

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영호 의원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영호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부결된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공시설의 명칭은 신중하게 접근하여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변경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그리고 변경의 타당성을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치고 나면 이어서 제2차 정례회와 더불어 금년을 마무리 해야 하는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적해 있는 많은 현안들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동이 지나니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맡은 바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건강에 우선하실 수 있도록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