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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갑식 의원 발언

97회 제7총무위원회2003-02-14

김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신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계미년 새해 복된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회수에 어려움과 제 때에 회수 못 한 것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한 건 정도는 있습니다. 다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납골분묘 설치 시범사업 추진으로 화장장 시설 시설개선 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주차장은 확포장 사업을 하고 있으나 화장하는 동안 유족의 휴게실은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 가지고 유족 대기실을 14평 정도 신축을 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식품 및 적객업소 중점 관리 사업에 위생업소 준수사항 지도, 무허가 심야 퇴폐, 변태 업소 청소년 주류제공 등 점검을 강화한다고 했으나 사실은 관리 점검을 하려면 관리직원이 많아도 어려운데 적은 인원으로서 관리감독하는 대안이나 묘안을 연구해 봤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위생계 직원은 별문제가 없을 때는 업소에 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읍식업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를 통해서 지도 감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문제가 있을 때만 가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위생계 직원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업소에 나갈 수 있으나 평상시에는 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업 지부에서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에 추진내용이 2003년도 시범사업으로 읍면당 1동씩 1인 사는 것을 우선으로 하시지요? 만약에 2, 3명이 있는 가구면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비하고 건평이 달라집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건폐율은 안 달라집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신용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새마을과에서 사랑의집 수리는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중으로 되지 않나 싶은데 같은 군에서 취지는 다르지만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새마을과에도 있고 이래서 한 쪽으로 실과에서 하나만 해서 하면 더 좋지 싶은데 새마을과에도 있습니다. 이름은 틀리지만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똑 같은 것 같은데 현지 여기 밑에 보면 사랑의집을 수급자가 매각하거나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건축관리건은 수급자와 사전 합의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을 마을회관에 등재한다고 했는데 몇 백만원을 들여서 지어주고 자기 앞으로 등기 이전을 안 하고 터는 자기 것이고…….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마을회관하고 똑같네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이 있는데 처음에 할 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150명정도의 어른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김성대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성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의성군이 매스컴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노령인구가 많고 노령화가 되어 있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경위원

그 이유는 우리 의성군에서 노인이라든지 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제에 대해서 복지 혜택을 많이 주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의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부족해서 자꾸 노령화가 되어 가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좋은 현상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노령화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어른들은 건강하시기 때문에 장수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노령화가 되는데…….

이재경위원

전국 1위라는 내용자체가 과장님 생각하실 때 좋은 현상입니까? 아니면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현상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좋지 못하다고 할 수도 없고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으면 의성이 앞으로 나가는데는 발전 같은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만 어떻게 표현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재경위원

3페이지에 보면 해산 급여부분에 예산 확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 질의한 내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결과적으로 젊은 사람 중에 해산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산한 여성이 몇이나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재경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이런 업무는 보고가 되어야 될 겁니다만 우리 지역에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해산할 여성이…….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 1명입니다.

이재경위원

이런 내용도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예산은 특별히 한 여성을 주기 위해서 업무보고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집단급식소 위생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 사회복지과는 보건소와 협조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현장방문이라든지 관리관계가 보건소하고 잘 되고 있다는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해동이 되고 날이 따뜻해 지면 집단 급식소의 위생관계로 인해서 부작용 또는 병 질환이 유발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각별히 유념하시고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신용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랑의집수리 신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굉장히 사회복지과, 새마을과에 군비지원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전부 예산을 다 합하면 액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하고 이것은 15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6,500만원이고 올해 계획이 4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들 생계비 나갈 때 주거비하고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주거비 나가는데서 30%를 떼었다가 보수하도록 되어 있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 2인 가구는 80만원이 지원되고 3, 4인 가구는 100만원이 지원되고 그 예산이 2억4,850만2,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보면 사랑의집수리하고 10가구정도 해서 1,000만원정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추진내용에 보면 2003년도 시범사업으로 읍면당 한 동씩 우선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읍면당에 한 동하면 5평 기준하면 600만원이지요? 600만원하고 읍면당 한 동씩 우선으로 하면 18개 읍면 곱하기 600만원…….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러면 1억800만원정도 됩니다.

이재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선 지원을 하고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다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다시 더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1년에 사업을 한 번하고 나면 다시 또 예산이 안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밖에 못합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니까 읍면당 한 동씩 지원한다. 사업비는 동당 600만원정도, 예를 들어서 수급자 중에서 식구가 3인, 4인 이렇게 되어도 6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재경위원

예를 들어서 다섯 평하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원룸형태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신축대상은 보면 전부 1, 2인가구이지 가구 수가 안 많습니다.

이재경위원

주택을 한 번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이재경위원

다섯 평정도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평수를 잡아서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모르고 있겠네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은 지어보면 발생하겠지만 지금현재로서는…….

이재경위원

원룸하는 것도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도 원룸하는 그런 내용이 잘 맞을지도 의문이고 또 원룸하는 자체는 원료 문제라든지 구체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꼭 일관성 있게 원룸하는 것보다는 수급자의 편의에 의해서 조금 변경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 하는게 맞지 않겠나,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및 담당 여러분, 우리 복지 부분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들인데 세부적인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은 이 보고서 이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의성의 복지시스템이 말입니다. 너무 위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는 것 같아,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농촌복지하고 도시복지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도 복지담당부서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일관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의성에 원룸 자체가 안 맞는 것이거든, 복지부분에도, 그래서 의성에 맞는 복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렇다면 이 복지 전체 틀을 바꿀 필요가 안 있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의성에는 노령인구부터 노인복지부분을 본다면 거의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노령의 연령층이다. 그렇다면 노인복지부분에 농촌은 옛부터 빚은 져도 밥은 안 굶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노령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아마 생각이 나실거예요. 농촌에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 분들의 건강이 농업을 함으로서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거예요. 그런 부분의 복지도 생각해 주시고, 또 차지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성은 아직 치매노인 주거센터가 없지요? 차라리 의성 같으면 치매 부분이나,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복지를 계획할 때가 안 되었느냐는 지적을 해드리고 저희들 사랑의집 수리를 3년차 하고 있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신훈식위원

작년에…….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하는 현물급여사업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제가 왜이러느냐 하면 대상이 이번에도 기초생활 수급자예요. 의성군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몇 가구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2,183가구에 3,692명입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이 가구 중에 사실 집을 수리해줘야 될 집도 있고 안 해줘야 될 집도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총 수리 대상 가구가 몇 가구 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수대상이 913가구입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 조사한 것으로는요.

신훈식위원

그러면 전 가구를 다 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야 되거든요. 왜냐 작년, 제작년에 했으니까, 전 가구를 기초생활보장 가구는 전체를 수리해야될 대상이다. 그러면 말이지요. 이렇게 산재된 비용보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통합 시스템으로 가면 돈이 반밖에 안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노인치매센터처럼 큰 아파트를 지어요. 차라리, 그래서 한테 기거를 하도록 하는거예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노인들이 보면요 그냥 요양시설에 기거하는 노인들을 보면 집에 혼자 계셔도 안 들어가려고 하고 그런 집단 생활을 싫어 하는 사람도…….

신훈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사실 꼭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안 들어가야될 사람도 있고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읍면에 제가 가끔 가보면 항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 옵니다. 누구 집 자식은 서울에서 돈을 잘 벌이고 있는데 들어가 있고 나는 자식이 있다는 것으로 안 된다는거지요. 내 자식은 행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자식이 둘이나 있어서 시혜를 못 본다는 거예요. 기초생활 선정하는 데부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선정에 대해서는 조사할 때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읍면직원들…….

신훈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새마을과에도 이것이 있거든요. 새마을과하고 의논하면 굉장히 빠르게 집 수리를 마칠 수 있겠네요? 실과간 협조가 잘 되어 갑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협조를 안 해봤습니다만 새마을과에 동당 50만원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900여 가구가 남았으면 훨씬 빨리 할건데 올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200가구를 한다고 했네요? 새마을과 하고 합치면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고용촉진 훈련을 매년 시키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계속적으로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신훈식위원

고용촉진훈련 대상자가 준다는 것이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따지만 취업이 조금 힘들고 도에 물량 내려오는 것도 적게 내려오고…….

신훈식위원

본위원도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몇 년동안 교육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 중에 반정도는 취업이 되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반까지는 취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신훈식위원

사실 교육은 국비단체로 대구에도 있고 김천에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교육이 홍보한 내용하고 갔다 오면 많이 틀린다는 것이지요. 받고 나오면 직장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조금 힘이 듭니다.

신훈식위원

자체에서 고용알선을 해본 것이 있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자체에서 고용알선한 것은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시야를 넓혀서 직업 알선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센터가 있지요? 작년에 모두 논란이된 문제인데 올해는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나서 2억7,000만원정도 들었지요? 거기에 가정복지사 파견이 8,900만원이 들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위원들 모두가 가정봉사원 파견하는데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세요. 잘못하면 법인체를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돈은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입니다만 운영을 잘하면 사실 도움이 많이 되는데 운영을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돈 집행을 우리 행정에서 복지센터에 주었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사실 군이 바라는 대로 운영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납골묘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저희들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보면 작년에 10군데를 했는데 읍면에 한 군데 설치한 면도 있고 두 군데 설치한 면도 있고 안 했는 읍면도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15동인데 안 했는데가 8개 면입니다. 8개 면을 우선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물량이 돌아가면 한 기 했는 면, 두 기 했는 면으로 하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첫 째 우리 고장에 사는 사람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정인에게 가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군이 바라는 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잘 보이는 곳에 그 지역에서, 이 묘가 설치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장례문화가 이런 쪽으로 가도 좋겠다고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잘 안 보이는데 설치된 부분도 있고 돈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정에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선정이 읍면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 챙기지는 못하지만 담당주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낼 때 우선 어렵고 소외된 사람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주도록, 있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오타를 치지 말라고 뒤에 개소당 72만원해 놓았는데 720만원이지요? 의회에 보내는 문서는 오타를 치지 말도록, 하여튼 과장이 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했으니까 잘 챙겨주시고 어쨌든 복지부분이 잘 되야 의성에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인이 많습니다. 노인부분의 복지는 최우선이고 가장 효과적이어야 되는데 저는 이 내용이 아까 복지틀에 맞추어서 예산 집행하는게 모순이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겠지만 노인여비나 노인수당이 나가잖아요? 이것을 한테 묶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복지틀을 위에 지침에 한 예산을 가지고 의성에 맞는 쪽으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오셨지만 예산을 투자해서 가장 효과적인 노인부분의 예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의성에 있는 노인들이 행정에 고마움으로 받아 들일까 하는 부분을 과장님이나 담당주사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연구해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는 복지부분이 의성에 걸맞는 쪽으로 예산이 짜여지고 또 그 예산이 실익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게 저의 바램입니다. 늘 고생을 하는데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마다 지적만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님 모두가 특히 복지 담당 및 직원들 고생은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군청 홈페이지에 의성군에 바란다에 김영미씨 글을 봤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윤규한위원

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는 겁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의성읍에 의성여객있는데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윤규한위원

제가 접해보니까 사회복지과에도 이 글로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답변만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 해보십시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이 2000년도에 김영미 씨가 전에 원장이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원장님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원장하고 이사장이 다 바뀌어서 그 때 원장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까지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의 주목적은 그 원을 다시 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기가 정 그럴 것 같으면 검찰에 할 것이 있으면 검찰에 해야 되고 그 당시에 문제점은 다 끝이 난 것인데 지금 다시 저러고 있는데…….

윤규한위원

이 분이 처음 설립자이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윤규한위원

끝에 보니까 기부한 토지라도 돌려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그 앞에 내용은 보니까 전부 사회복지과를 원망하는 쪽으로 글을 올려 놓았더라고, 어린이집은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단지 영미 씨하고 이 관계만 땅이라도 찾으려고…….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땅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금현재 보면 어린이집이 한창 원아 모집을 하고 있는데 방해를 놓는 것도 있다고 봐야 되지요.

윤규한위원

이런 글이 올라 왔다는 자체가 아무래도 모순점이 있으니까 신훈식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복지시설의 관리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지업무에 과장님, 담당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월 중에 제포 향우회에서 구봉산에 6.25참전비 제막식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잠깐 갔다 왔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다른 특별한 이야기는 안 들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 할 때부터 자기들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김갑식위원장

우리 군 예산에 3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유허비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구봉산에 세운 6.25참전비를 세우기 이전에 재포 향우회에 군수님이 참석한 것으로 압니다. 예산이 이중성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 별도로 3억의 예산을 세워서 유허비 개막식을 추진하는데 또 구봉산에 6.25 참전용사비를 세운다는 것은, 물론 재포 향우회에서 돈을 거두어서 했는사업이지만 군에서는 보면 이중 사업이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는 사실 군수님이 사전에 예산 요구를 해서 3억을 세웠습니다만 그 전에 재포 향우회에 참석을 한 것 같으면 우리 사업이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어서 안 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재포 향우회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연초에 재포 향우회 회원들이 금성면에도 몇 분이 계시는데 우연히 만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군수님도 참석을 안 하고 꽃 한 송이 안 갖다 놓았다는 원망스러운 이야기를 하던데 오늘도 그 자리에서 느낀 제 소감이 분명히 우리가 유허비로 3억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도 왜 그렇게 4,000만원, 비 제막식에 참석한 분들의 이야기가 예산이 한 4,000만원 들었다고 합디다.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군수님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 또 4,000만원을 들여서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의회로 봐서는 예산의 이중성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만 사실 그런 문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비에 올라가는 이름 자체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이중성이 안 있나하고 생각이 됩니다.

김갑식위원장

이 문제가 예산을 안 세워 놓은 것 같으면 그 분들 나름대로 모금을 해서 세운다는 자체가 취지는 좋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의성군 전체 참전하신 분들의 이름을 전부 새길 계획을 세워놓고 있음에도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런 문제는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추후에는 이런 문제를 숙지하셔 가지고 예산의 이중성은 없어야 됩니다. 항일독립기념탑 옆에도 계획이 되어 있고 구봉산에도 있고 똑같은 이름이 양쪽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민간인들이 하는데 홍보 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수님이 참석을 안 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군수님이 재포향우회에 참석까지 해서 이런 사업설명을 듣고 왔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보니까 출산하면 18만5,000원준다고 했는데 이웃 시군하고 비교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안동은 출산하면 출산도우미를 2개월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동시장이 자기가 다른데 안 하는 것을, 1개월 하는 데는 더러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2개월하는 데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놓으면 돈이라도 많이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여기에도 2개월을 주던지, 보건소 할 때도 영유아 사업을 해서 아이들 키우는 것을 보건소에서 맡아서 키울 정도로 해야 공무원이나 젊은 농민들이 안 떠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웃 시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안동시에서 하는 것은 특색사업으로 하느 것이고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내용이 틀리는 것입니다.

마재하위원

틀려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더 어려우니까 더 많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병원에 가서 어린이 놓고 나올 만큼이라도 돈을 주려면 옳게 주는 것 같이 주고 아니면 아예 뻬버리세요. 실효성이 있고 보탬이 되어야지,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학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저희들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수고많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토지과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사실 의성군이 임의대로 그런 것을 못합니다. 행자부나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도나 어떠한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세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의성이라고 더 올리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성에서는 100평에 세금을 100원내는데 군위는 200원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경위원

저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의 현실화하는 내용이 지금 토지가 일반 농사를 주목적으로 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2,000원, 3000원이 되는데 읍면주변에 있는 땅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세원을 확보하려는 문제가 있고 지가를 현실화 시켜야 만이 우리 군 세수 확보하는데도 덕이 된다. 여기에 보면 종합토지세 적응율, 공시지가의 34%선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보다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종토세를 적용함으로서 세수를 확보하고 앞으로의 세수 마찰을 완화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지방자치단체의 세원확보를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성군 자체적으로는 못하고 공시지가 조사를 보면 평가사가 6명이 있습니다. 읍면직원들과 군의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금 올리면 민원이 발생되고 합디다.

이재경위원

어차피 양면성이 있는게 아닙니까? 어떤 사업이라든지 국가적인 이익을 볼 때는…….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봐도 분명히 한 평에 2만원의 가치가 되는데 1만원이 안 되어도 많다고 그러고 또 군에서 수용을 하려면 2만원짜리를 3만원하고, 그것도 적다고 하거든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본위원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종토세 적용을 공시지가 34%선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보다는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통해서 적용하면 세수확대라든지 마찰을 완화하는데 더 낫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8페이지에 체납액 징수포상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30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했지요? 이 지급된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재무공무원들이 포상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재무업무를 보면 당연히 해야되는데 보상금까지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를 조금 유기하고 있다가 체납세로 받는 그런 오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2002년도 같으면 2001년도 이전에 체납된 것인데 과년도 체납세는 받을 수 있는 것은 99.9% 받은 것입니다. 사실 체납세 받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것은 징수포상금은 규정에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금년도 징수포상금 지급 예산액이 6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징수할 금액이 계산을 해보면 얼마입니까? 포상금에 의해서 징수할 금액이 대략적으로 12억5,000만원입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현재 15∼6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을 지급해도 어차피 원천적으로 100%징수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충분히 공무원이 자기 직분에 충실하면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포상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징수가 더 되고…….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사실 제가 세정 분야에 근무할 때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세무공무원들 사기진작차원으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재경위원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포상금 문제가 없더라도 체납액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에서 목표하는 흐름에 닿을 수 있도록, 사실 세무공무원들, 재무인력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무과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마지막 장에 관용차량 대체구입이 저번에도 간담회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2억2,500만원 같으면 4륜 구동 짚차를 사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네요? 승인도 안 받고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 차량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의성, 금성, 안계 중에 인근 면 공동활용 목적으로 1톤 차를 사주었지요? 사주었는데 공동활용이 됩디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규한위원

그리고 지금 배정대상이 안계, 금성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계, 금성은 분명히 '94년식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성읍은 '96년도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의성읍은 현재 배정을 한다면 포함이 되고 금성, 안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연식이 더 빠른데도, 맨위에 차량구입 계획에 보면 차량내구연한 경과와 노후에 따른 고장이 잦아 활용도가 떨어져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뿐 아니라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개정되 직원들이 자가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차량 노후에 따른 사고예방은 물론 유지관리비 절감을 목적으로 함, 앞에 내용 문구는 참 좋은데 그러면 '94년도 것을 바꾸어야 되지 왜 '96년도 것은 바꾸고 '94년도 것은 왜 안 바꿉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 금성, 안계는 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의성, 금성, 안계, 세 군데는 작년에 1톤 화물차를 똑같이 한 대씩 사주었습니다. 그러나 의성읍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지만 읍이 크기 때문에, 금성은 1톤 화물차를 주었기 때문에 1년 참았다가 활용도가 의성읍이 더 많기 때문에 올해 주고 금성하고 안계는 내년에 예산이 되면 줘도 안 되겠나 해서 한 것입니다.

윤규한위원

그것이 바로 탁상공론인데 읍이 아무리 크고해도 인구가 많지 면적은 안계, 금성이 더 넓고 관용차량의 활용도가 더 많습니다. 앉아서 의성읍이 인구가 많고 크다고 이런식으로 먼저 한 대 준다는 것은 내가본 견지에서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95년식 14대가 있는데 이 중에도 분명히 안계, 금성이 '94년식을 올해 못 받고 내년에 바꾸게 되면 8년을 타게 되는데 이 중에도 아직 쓸만한 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중에 골라서 또 한 해, 두 해를 더 타고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1년, 2년 차이로 해서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차가 남았다고 해서 17대를 올해 매입을 하면 매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는 읍이 그래도 더 크고 하기 때문에 하는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윤규한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저 생각에는, 읍이 이렇게 끼일 바에는 차라리 금성, 안계가 되어야 되지 왜 읍이 낍니까? 문서상으로 볼 때는 내용이 안 맞는 겁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윤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규한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저야 관계가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고…….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읍면을 더 일찍주고 늦게주고 그런 식이…….

윤규한위원

그게 아닙니다. 차를 한꺼번에 바꾸는 이 자체도 안 맞고, 한 7대만 바꾸십시오. 올해 바꾸고 내년에 또 바꾸고 하면 되잖아요? 읍면장들이 앉아서 내구연한이 되었으면 깨끗하게 썼든, 험하게 썼든 다 바꾸려고 하지, 누구라도 새 차를 타려고 하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과장님이 읍면에 계신다면 차를 살 때 내 것도 사려고 하지 안 사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량 구입관계를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보고 이해를 하라고 하는데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분명히 1톤 더블캡으로 되어 있었는데 4륜구동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바꾸는 이 자체를…….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그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꾸는 시기가 읍면장 같으면 읍면에서 그래도 읍면장이 단위기관장인데 지금도 화물을 타고 다니는 것이 그런 것이 조금 있습디다. 이것을 하면 뒤에 화물도 실을 수 있고 편리하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전부 원하고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규한위원

읍면장들이야 물론 짚차를 타고 다니면 낫겠지요. 더블캡을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러나 지금 시대가 어느시대입니까?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읍면장님들 굳이 관용차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차가 다 있습니다. 관내에 나갈 때 그것타고 나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읍면장들 한테 업무보고 받을 때 물어보니까 부녀회장들 차 없는 사람 의성에 교육있을 때 태워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1년에 몇 번입니다. 실지 1톤 더블캡을 사 놓으면 공용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지금 읍면장님들이 자기 위상을 차로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화물차를 끌고 나가면 면장인줄 모릅니까? 공용으로 쓰이는 사실은 실지로 더블캡이 더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예산 잡은 그대로 실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위원님께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지방세 자동이체가 단북이 87%이고 안계가 34%라고 했는데 말로하고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느낌이 안 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앞으로 사실 실적은 좋습니다만 지방세 자동이체를 군민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마재하위원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단북이 87%이고 안계가 34%인데 그것을 보고하면서 아무 느낌이 없느냐 하는겁니다. 책임자로서 왜 이런 것을 그냥 둡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성하고 안계하고 큰 면에는 실적이 사실 조금 저조합니다.

마재하위원

큰 면은 사람들의 머리도 더 깨었을 것이고 훨씬 하기가 낳을 것인데 단북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월급은 같이 받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안계나 의성읍에 가면 단북보다 낫다고 할 것 아닙니까? 좋은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지 왜 재무과장이 보고만 있어요?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지금 연초니까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읍면에 많이 다독거려서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재하위원

이것은 다독거려서 될 것이 아니고 이런 류의 사람들은 단북하고 전부 사람을 바꾸어요. 이런 것을 보고하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과장 자체도 문제라는 겁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왜 적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재하위원

그러면 단북 재무담당 사람들하고 의성읍에 제일 못한 데하고 한 번 바꾸어 보세요. 하려고 밤을 세워가면서 할 겁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동이체에 대한 것은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은 더 낫다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마재하위원

결과적으로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이것을 안 해놓고 다른 것을 잘해 놓을 공무원이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자기 맡은 것을 전부 다 잘하지 한 가지만 잘하고 한 가지를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애를 쓰면 되는데 안계면 같은 곳은 놀았다는 소리예요.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동이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마재하위원

잘하는 사람은 승진을 시켜주고 해보세요. 왜 똑같은 월급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자동이체는 사실 전국적으로 좋은데 체납세 때문에 너희 면이 제일 낮다고 해서 매일같이 지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받도록 하고 자동이체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재하위원

거의가 80% 다 올라가는데 그래도 의성사람은 단북사람보고 촌 사람이라고 뻐길거라요. 하여튼 과장님부터 정신차려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무익위원

손무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에 군유주택 매각을 17동한다고 했는데 저번 의회 회의 시에는 면 단위 사택은 매각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아는데…….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우선 면 청사 내에 있는 면은 매각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가음이나 이런 데처럼 별도로 떨어진 데는 매각을 하고 안계처럼 면사무소 안에 있다던가 이런 주택은 매각을 안 합니다.

손무익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군의회에서 결정 지워놓은 것을 무시한다는 말입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군의회에서 보고도 드렸고 승인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무익위원

저번에 군청 실과장들이 하는 것은 보고를 하고 읍면에서는 아무래도 팔아봐야 돈이 몇 푼 가지도 않하고 또 면장이 본면 출신 같으면 집이 있지만 객지에서, 타 면에서 출퇴근하는 면장님 같으면 1년에 몇 번씩은 피치 못하게 현장에 있어야 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택이 없으면 숙직실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면단위는 매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저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읍면에 매각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읍면장들 어디에 가도 사실 방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작년에 확정된 것이고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매각계획에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매각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손무익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고 부과조정 담당님, 농업소득이 1억이 되었을 때 소득세가 얼마 나가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현재 계산된 것이 있습니까?
하일

정하일부과조정담당주사

지금 계산된 것은 없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과조정담당 정하일입니다. 소득세를 메길 때는 농업소득세를 옛날에는 농지세라고 했는데 이 농지세를 매길 때는 필요경비를 조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벼가 조수익이 한 마지기에 100원이 나왔으면 거기에서 필요경비가 비료, 자기 인건비, 농지의 임대, 또 약대, 이 모든 것을 제하면 평균 의성군에서는 75% 내지 80%가 필요경비에 들어갑니다. 또 기초공제가 560만원 이하는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1억이라고 해도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은 필요경비가 60% 되어서 소득이 많이 나면 보통 작황이 상, 중, 하가 있는데 1억이 되어도 상이면 돈이 더 나갈 것이고 하면 필요경비가 90% 이상이 되면 적게 나가고 이렇지, 예를 들어서 조수익이 1억이면 100원 나간다. 200원 나간다고 못을 박기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특용작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이 천태만상이니까 여기에서 계산이 조금 힘이들 것 같습니다.

손무익위원

1억의 조수익이 되었을 때 계산상 소득세가 얼마 나가느냐를 해보라고 했는데…….
하일

정하일부과조정담당주사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계산을 못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려면 산식하고 전부다 들어가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손무익위원

미안할 것 없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못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고…….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같으면 공제를 80%하면 2,000만원 아닙니까? 20%에서 요율이 400만원 이하는 3%, 5%로 되어 있습니다. 5% 같으면 2,000만원에 100만원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손무익위원

내가 계산할줄 몰라서 하는게 아니라 지금현재 그러면 농업소득세를 1,0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1억 이상 조수익보는 사람이 몇 명정도 된다고 봅니까?
하일

정하일부과조정담당주사

각읍면에 명단을 보고 못 받았습니다.

손무익위원

지금현재 옥산면 같은 데는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그러면 옥산면이 보고할 때 제가 물어보니까 사과수입이 1억 이상 농가가 3개 농가가 있다고 합디다. 그리고 5,000만원 이상 농가는 20명 이상된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업 소득이 1억원일 때는 한 사람 하는 것도 1,3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목표를 너무 낮추어서 잡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24만8,000원, 조수익이 1억일 때는 그런데, 그리고 5,000만원만 된다고 해도 393만6,000원입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옥산에 1억이라고 하면 조수익인데 거기에 필요경비를 제하면 기껏해야 사과 같으면 2,000만원, 2,500만원밖에 못 봅니다. 80%를 뺀다고 해도…….
하일

정하일부과조정담당주사

그러면 1,450만원입니다. 1,450만원에서 100분의 3을 합니다.

손무익위원

한 농가만 해도, 한 면만 해도 3,000만원 이상의 수가 나오는데 18개 읍면에 1,000만원 소득세를 잡았다는 겁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시간도 없는데 오래할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종합토지세가 작년도에는 7억3,000만원인데 올해는 7억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3,000만원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일

정하일부과조정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가 의성에 살면서 의성에 붙이는 사람은 분리과세를 합니다. 한 건 한 건당에 세금을 메깁니다. 그리고 토지는 여기 있으면서 자기 아들이 대구에 있거나 서울에 가 있으면 합산 과세를 합니다. 합산과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하일 같으면 정하일이가 한 필, 두 필, 자기 집을 더해서 3,000만원, 2,000만원 되면 누진세가 되어서 세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객지에 있는 사람을, 2001년도까지는 합산과세를 했는데 세법이 바뀌어서…….

손무익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하일

정하일부과조정담당주사

2001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액이 주는 것이 한 3,000만원이 됩니다. 2003년도에는 공시지가의 34%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만약에 34%를 35%나 36%를 하면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의 세액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립니다.

손무익위원

지금현재 농토가 상당히 하락되고 있어서 내렸다고 해도 공시지가가 내린 것은 없지요?
하일

정하일부과조정담당주사

예.

손무익위원

그러면 이재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현재 읍면 소재지 같은 데는 상당한 금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성읍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주위가 제일 비싸지요? 거기에는 평당 얼마갑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한 500만원정도, 실 거래는 700만원, 800만원 될겁니다.

손무익위원

10년전만 하더라도 1억 간다고 했는데…….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현재 의성군으로 봐서는 최고입니다.

손무익위원

그런데는 공시지가가 현재 얼마갑니까?
하일

정하일부과조정담당주사

158만원인가 160만원입니다.

손무익위원

34%가 됩니까?
하일

정하일부과조정담당주사

공시지가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성군 전체 공시지가에서 34%입니다. 적용율이 그렇습니다.

손무익위원

실지 가격에 대해서 34%됩니까?
하일

정하일부과조정담당주사

경상북도의 평균이 33.3%입니다. 우리가 약간 시골이어서 조금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손무익위원

이런 것을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세금 같은 것은 있는 사람은 옳게 내어도 됩니다. 부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손무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세외수입 목표가 재산 매각수입이 20억4,000만원인데 어떻게 전년도와 똑같은지 어떻게 그렇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국공유재산 매각은 이것은 예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군유주택 매각 17동이라고 했는데 손무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의회에서요, 김 과장님이 인수인계를 잘 못했는 것 같은데 2001년도에 군의회에서 매각을 왜 안 했느냐 하니까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2002년도에 매각하면 면장님들 곤란하다고 해서 놔두라고 했습니다. 읍면장들 사택을 팔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곤란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재무과장님으로 부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공사용역을 주는 것이 재무과에서 계약하지요?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광식위원

작년도에 용역비를 계약한 과정이라든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2002년도에 용역은 86건입니다. 입찰이 14건, 수의계약이 72건입니다.

윤광식위원

86건을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수의계약하는 원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이것은 시설공사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물품구입이라든가 용역은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합니다.

윤광식위원

계약은 어차피 군수님 명의로 하는 것이지요?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예.

윤광식위원

3,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하는 것은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수의계약은 관계가 없습니다. 회계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것은 제가 그 정도로만 알고 의성군 금고운영이 8페이지입니다만 정기예금 극대화 하는데 유도를 하겠다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까지, 작년도 2002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 외 타 은행과 비교를 해서 많다, 적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군 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타 은행하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총 예금액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3개월, 6개월, 12개월로 예금한 것이 총 479억인데 3개월짜리는 당초에 3.5%, 6개월은 3.7%, 12개월은 4%였는데 정기예금을 108건했습니다. 2002년도 초에는 금리가 3.8% 였었고 조금 높았습니다. 6개월은 4.0%, 12개월은 4.3%였습니다만 2002년도3월1일자로 예금 금리가 인하되었는데 어제 그저께 인하가 또 되었습니다. 0.2%씩 더 인하되었습니다.

윤광식위원

지금 금고에 일반 평균을 해서 금고에 정기예금된 것이 얼마쯤됩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평균 480억정도 될 겁니다.

윤광식위원

그런데 농협하고만 거래를 한다고 그래서 재무를 담당하시는 재무과에서는 타 은행의 금리에 대해서는 한 번 알아본 적이 없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아직 안 알아 봤습니다.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윤광식위원

과장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의성은 더군다나 세수가 열악한 곳이고 타 지역과 비교도 하면서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하고 엄청난 금리차가 나면 이것을 이용 못합니다. 물론 군수가 자꾸 계약을 하는데 사실 관리하는 과장님으로 봐서는 금리가 엄청난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윤광식위원

타 지역에 마을금고나 이런 곳은 알아볼 필요가 없고 국민은행이나 이런 은행에는 참고적으로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한테도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수시로 가다가 무슨 변화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위원님들은 제가 봤을 때 한 번씩 드나들면서 그런 문제를 비교해 봅니다. 그 깊이는 말씀 못 드리고 부임하신 지가 며칠 안 되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소방서 부지매입이라고 있습니다. 매입하라는 예산은 우리가 드렸으니까 매입하지만 컬링장 매입비를 일부 예산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저희들이 안 하고 새마을 부서에서 했습니다.

윤광식위원

나중에 가면 재산은 군으로 넘어오지요?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다되어야 됩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먼저 재무과장님 계실 때 우리 담당님들이 계십니다만 의회가 사실상 10년이 넘었습니다. 자료를 한 군데 넣을 데가 없어서 여기에도 두고 저기에도 두고 하는데 먼저 뒷 건물을 지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간곡히 말씀드리기를 올라오면 문서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비워주시면 우리 자료를 갖다 넣고 하면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편리하게 보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다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 가시고 현재 과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서고를 새 건물에 정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뒷편에 문서고를 옮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궁극적으로 군수님과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집행부도 건물이 모자라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과장님 타지역에 가셔 가지고 의회시설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성군의회가 집행부하고 같이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과장님이 계획만 선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간에 재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의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재 개인적인 생각에는 뒤에 세무서를 어떻게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윤광식위원

타 과에 있을 때는 과장님이 욕심을 못 내었지만 이제는 의성군 전 재산을 관장하는 과장님으로서는 충분하게 욕심을 내어도 됩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디 것을 매입하던지 간에 과장님 재무과장으로 계실 때 멋있는 선물을 하나 남겨 두고 가시면 그 작품이 평생에 남습니다. 한 번 계획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도 연락을 주시면 의회에서도 재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광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용역자료하고 금고운영 현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경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윤규한 위원님께서 업무용 차량 구입계획, 관용차량구입 대체구입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차량구입계획도 재무과에서 낸 자료지요?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의원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윤규한 위원님이 질의할 때 간담회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셨고 업무보고 내용하고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의문이 가는게 과장이 바뀌고 업무계획도 바뀌고 재무과에서 며칠 전에 나온 간담회 자료하고 업무보고 내용이 또 다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보고 내용을 보면 관용차량 대체구입해서 의성읍, 안계, 금성면을 제외한 15개 읍면에 관용차량을 구입한다는 이런 업무보고이지요?
의성, 안계, 금성은 뭐냐 하면 먼저 우리가 의회자료를 먼저 내어 드린 것 아닙니까?

이재경위원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도…….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그리고 안평, 신평, 금성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경위원

결과적으로 아까 윤규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맞다. 지금 보고하고 있는 10페이지의 관용차량 대체구입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다. 그런 뜻입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내용하고 이것은 의성, 안계, 금성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그러면 간담회 내용이 정상적인 보고 내용으로 알겠고 내용자체가 어느 날은 업무용 차량구입계획이 되고 또 관용차량 대체구입이라고 하는데 내용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업무용 차량이면 업무용 차량이고 관용차량이면 관용차량인데 이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우선 보직을 바꾸신 김학회 과장님 재무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담당 주사 여러분들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의성군 재정업무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선 본위원의 질의 이전에 보고를 하신 후에 주무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답변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본위원이 들어보니까, 제가 하나 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관사 부분, 이것은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파는 것이지요? 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작년도에 업무보고 및 예산을 다룰 때도 재무과에 강력히,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 말씀대로 읍면은 두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주무과장 신 과장이나 담당이 뒤에 배석을 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안 팔 수가 없어서 파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관철이 안 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도 그렇게 명쾌히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자꾸 리바이벌할 필요가 없는거예요. 두 번째로 업무용 차량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이 올라올 때도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마이카시대인데, 자가용시대인데 읍면 일선 행정을 저도 잠시 맡아 봤습니다만 업무용 차량이 읍면에 꼭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 먼저 새로 오신 김학회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차종을 더블캡이니 밴이니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간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명쾌히 답변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운영의 묘는 주무과에서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주었더라도, 예산이 세워졌더라도 아까 윤규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차량이 내용연수가 다 지났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내용연수가 지나도 다 탑니다. 저도 10년차, 9년차 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고장없이 타이어만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차량이라도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 말씀대로 지금 굴러가는데 별 문제가 없다. 차량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한꺼번에 15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더라도 주무과장님께서는 각 읍면에 필요한 곳에 전화를 해서 그 차량이 고장이 잦아서 되느냐의 유무를 파악해서 올해 예산 승인이 15대 났더라도 한 5대 구입하고 10대가 남으면 우리 위원들이 다 잘했다고 해요. 탈 수 있는 차량을 자꾸 바꿀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 뿐만 아니라 각 과가 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승인되었더라도 꼭 불요불급하느냐를 파악해 봐야 되요. 파악해서 가능하면 부득이 안 바꾸면 안 될 차량만 바꾸어 주셔야 되지, 그래서 아까 윤규한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집행부의 과장님쯤 되면 의회에 보고할 때 예산승인은 받았더라도 현재 있는 차량의 상태를 봐서 교체를 안 할 부분은 교체를 안 하고 꼭 교체할 부분만 하겠다고 업무보고가 이렇게 되야 우리 위원들도 의성의 735명 공직자들이 과연 의성 군비를 아끼는구나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의회의 역할이고 주무과장의 역할이예요. 앞으로 그런 혼선을 안 가져 오도록 부탁을 드리고 세수 부분을 아까 정 담당이 말씀하시는데 주무담당쯤되면 계산하는게 왜 어렵나요? 그걸 계산을 하니, 못하니, 기초공제 560만원, 농업경영비 토지지가 계산해서 70에서 77% 이내로 감하고 100분의 3으로 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가서 계산해서 꼭 보고해야 되요? 저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주무담당자쯤 되면 공식은 다 외우고 다녀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공식이 맞지요? 위원도 아는데 주무담당이 몰라서 그래요? 왜, 저희들도 다 농사를 짓는데 농업소득세를 왜 올리라고 하겠어요.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의성군에 군수가 읍면 다니면서 공식적으로 의성군에 농업소득이 5,000억이 된다고 하는데 물론 그 중에 소규모 농이 많기 때문에 농업소득이 낮을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없는 해도 있고 다시 부활시켜서 작년에 1,000만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게 마땅합니다. 그 중에 거의 50%는 점곡 한 면에서 나왔고 곡창지대에서 나락을 3,000가마니, 4,000가마니, 1억 이상 되는 사람이 많은데도 1억이면 과장님 세수가 얼마입니까? 100분의 2이면, 쌀농사는 특히 기초공제를 70%만 해도 충분히 돌아가요.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3,000만원이 남았다면 3,000만원을 100분의 3으로 560만원을 빼고 2,540만원 아닙니까? 순이익이, 100분의 3으로 계산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세수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손 위원님 말씀대로 직무유기라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무업무를 위원들이 상당히 안일하게 대처한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볼께요. 우리 김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한다면 우리 업무가 거의 전산화가 되고 다행히 또 기대되는 것이 이제는 영수처리도 그 정도로 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으면 재무과 인력이 현재 몇 명입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20명정도 됩니다.

신훈식위원

세를 한 번 볼께요. 주민세, 전산화 되어 있지요? 재산세, 이것은 조정을 조금씩 하는데 34% 적용하니, 안 하니 하는 부분인데 자동차세는 자동적으로 들어오지요? 차량이 많으면 세수는 공식적으로 들어오지요? 주행세도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단지 부과하는데 곤란한 것이 농지세하고 재산세,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팔면 세무서에서 저절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종토세하고 몇 가지만 하는데 직원이 읍면에 두 사람씩 다 있지요? 군에 한 20여 명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굉장히 안이한 대처인데 이 세목 중에 거의다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세수가 많고 부과한 것 그래봐야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맞지요? 이 몇 가지 부분을 부과하는데 세수, 세원이 없다고 모두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세원은 저희들 머리의 생각이나 공직자들 생각이나 똑 같습니다. 세수를 증대하겠다는, 목표를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세원이 나옵니다. 우선 왜 제가 안이하게 대처한다고 하느냐면 목표가 매년 낮고 목표대비 한 10% 증액을 하고 그러면 목표를 과다하게 잡으면 목표 대비 프로테이지가 낮으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없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행자부에서 시도목표가 내려오고 시도에서는 시군의 목표가 내려오는데 저희들은 목표에 구애되지 않고 합니다만 목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농지세처럼 그런 것인데 농촌에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목표는 사실 부과는 더 했습니다. 이게 돈이 5만원, 10만원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부과해 놓으면 원성이라고 그럴까, 원망이라고 그럴까, 우리가 봐도 최하 5,000만원 조수익이 되고 8,000만원이 되는데도 세금 몇 만원 내는 것은 사과 몇 상자 팔면 되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평과세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과장님, 공평과세가 안 되니까 세금을 내는 농가가 갈등이 있는 겁니다. 아까 이재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농지도 가격이,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공시지가라는 것은 허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표준지를 설정해서 공시지가를 매깁니다. 그렇지요? 표준지 지가가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읍면에 심의 위원회에서 지가를 조정하지요? 지금그렇게 안 합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그렇게 안 합니다.

신훈식위원

어떻게 합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저희들이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우리가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평가사가 6명이 있습니다. 합동으로 지가를 조사하고 그 외 표준지를, 의성읍 같으면 몇 군데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인근 유사 등급하고 가격이 맞나, 안 맞나를 가지고 하면 군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이의신청, 상향 요구하는 분도 있고 하향 요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건교부로 가고 건교부에서 승인이 나면 결정됩니다.

신훈식위원

이의신청을 하도록 행정이 요구를 합니다만 그게 실제로 농지 소유자들이 공람 기간에 이의신청하는 것을 잘 몰라요. 모르고 소재지나 땅 좋은 데도 입방미터당 5,000원, 골짜기에 것도 5,000원, 낮다고 하면 한 500원정도 낮아요. 제가 사곡 것을 보면, 그래서 공시지가가 그 지역에 협의체가 읍면에도 되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읍면에는 평가사들하고 표준지하고…….

신훈식위원

읍면에도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그게 읍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 보고가 올라올 때 잘 되어야 되겠다. 잘 되면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정확하게 되면 세수가 저절로 올라갑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34% 적용한다고 했어요? 공시지가가 낮으면 금액이 얼마 안 될 것이고 아까 정 담당주사가 의성읍에 중앙 네거리에 150 내지 160만원 된다고 했는데 한 500만원 된다는 거지, 450만원정도 되겠네, 한 500만원된다는데 내가 한 4년 전에 집을 팔았는데 다 1,000만원 이상입니다. 군청 앞에서부터 우체국까지는 최하 1,000만원이 다 넘어요. 인정하지요? 그런데 아파트 재산세 내는 사람은 건물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보다 훨씬 불이익을 받거든,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해주면 오히려 공평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세수를 더했다. 덜했다는 잡음이 없습니다. 잡음이 있는 이유는 지가를 현실화하고 공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음이 생기지 부과를 더해서 잡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공직자들의 대서비도 안 됩니다. 그렇게 내시지 말고 우리 농민도 지방화 시대에 농업소득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내어야 됩니다. 올해부터는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의성군 외에 과장님, 각 읍면에 재무업무가 시군으로 흡수된 데가 도내에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안 되고 되어도 일부 환원되는 데도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읍면에 재무업무를 보는 사람이 주로 뭐를 합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각종 정리, 예를 들어서 농지세를 보면…….

신훈식위원

정리할게 없어요. 제가 면 업무를 잘 알지 않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각종 대장 정리 등 소소한 뒤치닥거리가 더 많습니다.

신훈식위원

다 전산화 되었고 고지서 발부하는데도 돈을 주지요?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사실 이렇습니다.

신훈식위원

제 묻는 말에만 답변해 줘요. 고지서를 발부하면 마을 리장들한테 수수료를 주지요? 금년도에는 없습니까? 금년도에도 있지요? 고지서 부과하는 것은 군청에서 각 리동장한테 우송만 해버리면 거기서 부과해줄 것이고 읍면직원들이 지금현재 하는 것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요즘은 재무복지담당이라고 명칭을 해놓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재무업무가 이정도 되었으면 군으로 다 들어와서 세수를 확보하는 연구시스템을 재무과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무계 근무를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재무계가 전산화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많습니다. 대장도 챙겨야 되고…….

신훈식위원

재무계에서 무슨 대장 챙길 것이 있어요?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하나를 바꾸어도, 증이 되어도 보고를 다하고 조사가 되어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신훈식위원

그것이 행정이 이원화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산업업무인데 물론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대장이 전산화가 다 되어 있지만 새로 짓는 부분은 다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보고 들어오면 군에서 입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산 입력하는 군의 담당부서가 재무과로 그 서류만 넘겨주면 되는거예요. 읍면에서 할 일이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좌우간 새로 오신 김학회 과장님께 기대를 많이 걸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수목표를 8월달 감사 때는 정말로 기발한 아이디어로 세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군유재산 활용방안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물론 군유재산 중에 임야부분 같으면 환경산림과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화 시대에는 군유재산을 활용하는 것도 세수의 목표입니다. 군유 산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활용방안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환경산림과장하고 의논해서 내년도부터의 방안도 계획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신 담당님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학회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감면 단서 중 보철용이라든가 생업활용, 이런 데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하던 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에는 명칭 변경이라든가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완하려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밑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은 2항인데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다음 3조1항입니다.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인데 이것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면제한 자동차세를 징수한다는 단서조항을 하고 그 다음 6조에 보시면 나번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유료 노인복지시설, 또 이 밑에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을 그냥 노인복지시설로 명칭 변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 9조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에 대한 감면인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것은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이 두 가지를 세분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제10조 이것은 농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2항인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으로, 이것은 단순히 명칭이 변경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1항입니다.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인데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1항으로 세분화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제16조 1항입니다.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이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이것도 명칭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항을 보면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하는 것도 보면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 이것도 명칭변경입니다. 그 다음 제17조 재래시장 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하는 것은 중소기업구조개선 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라는 것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명칭이 변경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25조 1항 그러는 겁니다. 2002년12월31일을 2005년12월31일로 기한 연장이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조례안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단서 중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 표준액 세분화,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및 사전 제한 토지 등에 대한 명칭 변경 및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이를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경상북도지사의 시군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에 바쁜 시기지만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8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