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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갑식 의원 발언

98회 제3총무위원회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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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일간 금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잘된 사업은 널리 홍보하고 잘못된 사업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해야 하겠습니다. 엊그제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시간관계로 처리하지 못했던 국제자매결연추진계획에 관한건과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등 두 건의 의안과 이번 회기에 의안을 상정하지 않았고 두 차례나 유보되었던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어제 본위원회 간담회에서 윤광식 의원이 의안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의 세 건 의안은 수 차례의 의원간담회에서 거론되어 부결이나 유보의 의견이 다수였던 의안이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의안입니다. 본위원회에서 다시 의안으로 채택하여 심사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국제자매결연추진계획에관한건,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세 건의 의안과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제자매결연추진계획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지난 1주일 동안 현장확인과 행사관계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자매결연추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제우호교류를 추진해온 중국 섬서성 함양시와 상호 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과 두 지역간의 우의 증진 및 교류확대를 위한 국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매결연추진계획은 대상국의 도시는 중화인민공화국 섬서성 함양시입니다. 함양시의 현황은 중국 역사상 첫 완전한 봉건국가인 진나라의 도읍지로 중국 봉건사회 11개 고대 주요도시입니다. 위치는 중국 중서부 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협서성 소재지 서안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면적은 1만196㎢입니다. 우리 군보다 약 8.6배가 많습니다. 인구는 483만명입니다. 섬서성 전 인구의 13%가 됩니다. 483만명 중에 농촌인구가 388만명입니다. 행정구역은 2개 구와 1개 지급시, 10개 현이 되겠습니다. 지세는 서북부가 높고 동남부가 낮으며 평원이 총 면적의 36%, 구릉이 64%, 최고해발 1,855m, 최저는 361m입니다. 기후는 온화하고 사계절이 분명합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도시주민 1인당 연 평균수입이 3,040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49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민 1인당 평균 수입은 1,408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23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은 한당 시절 줄곧 수도권에 속해 있었고 한고조, 한무제, 당태종, 당고종 및 여황제 측천무후 등 황제능 27개소와 황실귀족, 관리 등의 묘가 250개가 있고 함양시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중화민족 수천년 문화역사의 천연박물관을 형성하여 유명한 국제 관광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신은 전시 전화교환기 28만 대, 전화기가 10만 대, 시내전화보급율은 22%이고 무선전화가 3만 명정도 있습니다. 교육은 대학교가 7개 고등학교가 69개, 중학교가 324개, 초등학교는 무려 3,300개가 있습니다. 11개 현, 구에서는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소학교 입학률은 98%가 됩니다. 직업고등학교는 55개소나 되고 있습니다. 문화는 문화사업기구가 95개가 있고 그 중 예술단체 15개, 문화예술관이 16개, 공공도서관이 14개, 박물관이 13개, 문물기구 37개, 영화관, 극장이 12개나 있습니다. 교류추진경위는 2001년10월22일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우리 군과 교류협력이 가능한 중국 도시를 추천 및 중재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동년 11월6일날 함양시 이당당 시장 서한문이 도착해서 우호교류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1월12일날 의성군수 명의로 함양시장 앞으로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동년 1월29일날 함양시장 서한문이 도착해서 교류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동년 4월6일 의성군수 명의로 함양시에 서한문을 발송해서 초청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4월24일 함양시 서한문이 도착되었고 5월 중 본군의 방문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양시 부시장, 장생조 부시장 외 대표단 5명이 되겠습니다. 2002년4월25일 함양시에 초청 서한문을 발송했고 동년 5월20일부터 5월26일 1주일간 함양시 장생조 부시장 외 대표 5명이 본군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10월28일에서 11월3일까지 저희들 군 대표단이 함양시를 답방형식으로 방문해서 우호교류와 경제협력 수립에 관한 의견서를 체결했습니다. 2003년3월24일 함양시 장입용 시장 서한문이 저희들 군에 도착했습니다. 자매결연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향후 교류계획은 2002년10월29일 양도시간 합의 서명한 우호교류와 협력 비망록에 의거 호혜평등의 원칙 하에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3년9월, 10월 중 함양시 대표단을 본군으로 방문 초청해서 자매결연을 맺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쌍방은 매년 1회 실무회담을 개최하고 차년도 양 군과 시의 교류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호 방문 인원 및 비용은 상호 평등 원칙에 의거하여 초청측 도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향후 교류 업무의 수요에 따라 행정 관리 등 다방면으로 상호 연수를 진행하고 그 비용은 평등 원칙에 의해 서로 부담하거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을 통한 공무원 파견 연수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6개월 과정인데 금년도에도 함양시에서 1명이 4월24일날 본군에 오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사스관계로 무기연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체결입니다. 체결예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10월경에 함양시 장임용 시장 본군 방문시에 할 계획이고 체결장소는 본군에서 하겠습니다. 체결방법은 양 군과 시의 대표자가 자매결연 체결 합의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을 통한 기대효과는 급변하는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중 지방정부간 정기적인 대표단, 경제인, 공무원이 상호파견연수로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이익을 창출할 요소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매결연 체결로 사회전반의 교류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요한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면 정치,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의 자원, 농업, 행정, 문화, 종교 등 각종 정보를 획득하고 상호 공무원의 교류 연수를 통한 양 지역의 이해와 국제화 안목을 고취 시키고 상호 상공인, 사회단체의 활발한 교류와 기술, 자본의 현지 진출을 통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1세기 세계화 전략의 구체적 실현으로 국익증진과 한·중 지방정부간 및 민간우호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하고 마지막으로 문화, 예술, 학술 교류로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행자부 규정입니다. 제4조제1항2호에 의해서 이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장에 보시면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하고 2000년3월27일자로 행자부훈령 제47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4조 다음 장에 결연제의에 보면 1항에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당해 지역의 각종 기본자료를 송부받아 양도시의 행정규모, 지역여건, 자매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2항에 보시면 양 도시간의 자매결연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오입니다. 국제자매결연추진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결연 추진 계획의 제안이유와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국제 우호 교류를 위해 중국의 섬서성 함양시와의 국제자매 결연을 위한 내용으로 국가간의 교류를 통하여 득과 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의결하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 추진을 하고 있네요? 한 명이 4월 달에 오기로 했는데 사스관계로 연기되었다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조례안이나 계획안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 그대로 추진하면 안 됩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자매결연하고 우리가 교류협력하고 하는 것은 물론 자매결연이 선행되어서 교류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냥 상호 방문,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윤광식위원

4월달부터 오기로한 공무원 한 분은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공무원도 자매결연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간 공무원 교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광식위원

계획 안에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런 문제는 자매결연을 통한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윤광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계획 안이라든지 앞으로 의회에서는 더 지원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면 함양시의 특산물이나 산업단지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 관계는 여기도 우리 군과 같이 농업 군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인구 480만 중에 380만이 농업에 종사하는 군이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 군에서 나는 농특산물은 다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군보다 더 기술이 발달 되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윤광식위원

산업단지는 없습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산업관계는 허규판 회장한테 제가 잠깐 말씀들었는데 산업은 우리나라의 산업보다는 한 10년 정도 뒤떨어져 있는데 앞으로 산업분야 또 공업분야, 특히 농산물 가공분야는 중국을 공약해야 살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윤광식위원

허규판 회장님 가셔 가지고 보시고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안이 이만큼 되어서 한 사람의 공무원이 교류되어서 오는 정도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추진되는 상황을 진작 알았으면 오히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안 낫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추진하는 과정입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의성군에 비해서 조금 앞서가지 않는 곳하고 자매결연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결과는 해봐야 알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도 좀 얻고자하는 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신 과장님 자매결연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부터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자매결연 목적은 아까 제안 사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은 우리 행정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통상 자매결연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세계화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 단체나 또 광역단체나 국가가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라고 하는 추세는 지금 세계화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를 위시해서 각 시군의 자매결연이 한 개 내지 대 여섯 개씩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저희들 군은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추진과정에서 2001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추진할 때는 당초에 자매결연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이제 윤광식 위원님도 잠깐 비췄습니다만 저희들 군보다 더 발전이 안 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신훈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자매결연을 하거나 국제조약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하더라도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보려는 것은 저희들도 기대를 안 합니다.

신훈식위원

알았습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러나 앞으로 이 국제화 흐름에 의해서 자매결연도시를 확대해 놓으면 우리가 행정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거나 이런 면에 안 용이하겠나, 이런 관측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위원

과장님 내가 목적을 물었는데 답변의 핵심도 없고 우리가 자매결연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방자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민 잘 살게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지요?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물론이지요.

신훈식위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도 경영입니다. 행정업무도 국가적인 국민의 복리증진 행정도 하지만 지방 스스로가 잘 살 수 있는 경영 측면도 많이 가미되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 원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법인체가 많은 자매결연을 하고 있고 행정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자매결연을 하는데 자매결연 목적은 분명히 답이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지역하고 했을 때 도움이 되는가, 그게 근본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접근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우리의 목표를 최대한 달성시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렇지요.

신훈식위원

그렇다면 의성군은 농업군입니다. 의성군이 농업군을 탈피하기 위해서 첨단 부분으로 가고 싶으면 선진국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선진국 자본을 유치하는데 신경을 쓰던가, 두 번째로 의성의 농업을 고농산품화해서 수출해서 우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일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중국에 보세요. 제조업이 우리보다 앞질렀다고 해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많이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중국이 첨단 부분 기술이전이 잘 안 되니까 외국 자본유치해서 첨단기술 유치해서 지금 IT부분 같으면 한국보다 앞섰다고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국 함양시하고 우리 군의 재정이 그렇게 풍부하지도 않은데 처음하는 게 중국하고 자매결연해서는 본위원이 볼 때는 뭔가 집행부가 넌센스다. 이웃 상주는 자매결연을 안 맺어도 상주원예조합을 통해서 일본 동경시장하고 협의가 되어서 동경시에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원예단지로서는 전량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물론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내 말 좀 하거든, 그 금액이 7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신문에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성군이 미래지향적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미래지향적으로 봐야지, 재정도 풍부하지 않은데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먼 장래에도 거기에 거시적인 안목의 비전이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신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총무과장, 유 과장이 있을 때부터 제가 반대 의견을 폈던 사람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도 우리 위원들과 협의를 거치면서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에 의회의 의결을 득 하도록 되어 있네요?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예.

신훈식위원

그렇다면 의회에 득하기 전에 양 도시의 자매결연을 하자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안 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의회에 의결을 거치고 군민의 의견을 듣거나 의회의 의결을 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군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견 조율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신훈식위원

지금 민간단체에서 의회를 보는 시각도 의회도 공개하라는 측면인데 우리 의원들이 뭡니까? 군민의 대표성을 띠고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우리 군민들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많이 군민들과 대화를 할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고 해서 과장님의 뜻은 대충 위원님들이 받아 들였으니까 검토할 시간을 주고 의견을 좀더 조율하려고 하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훈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는데는 첫째 목적은 이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물론 이득이 있으면 금상첨화이겠지요. 더 좋지요. 그러나 국제교류나 국제협력이나 반드시 이득 본다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국가가 해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도 그렇고 제가 아까 거시적으로 미래에 우리 공산품이나 농산품 가공품이나 중국 시장을 공략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상공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비록 중국이 이제 신훈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IT산업이나 이런 분야에서 우리를 앞질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봤습니다. 물론 중국도 문화나, 문화는 우리한테 비할 것도 없이 발달이 되어 있고 경제부분이나 기술부분에서는 우리보다 뒤쳐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가는 사항도 급속 성장세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업 군인데 농업에 해당되는 사항이 우리보다 앞서야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급속도로 발전이 되고 또 우리도 일본이나 미국이나 선진국하고 자매결연을 하면 더 좋은 사항을 배워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공감이 가는데 사실상 자매결연하는 국제 관계는 정보나 기술이나, 그냥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이래서 기술이나 정보가 이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 장래를 보고 우리가 우리하고 동급의 또 생활권이 같고 문화가 같고 생활하는 습생이 같은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상호교류를 해보자고 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군에서 왜 그런 데를 하려고 하느냐, 비단 중국 함양시 뿐아니고 앞으로 미국도, 일본도, 또 호주도, 전세계하고 우리가 4∼5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면 더 좋은 도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도시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꼭 우리가 자매결연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보다 월등히 좋은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가 기술이나 문화나 이런 것을 본받자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만 당장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무익위원

손무익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간 보다도 더 돈독한 것인데 지금현재 우리 농산물이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겠고 밀수입도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의성군은 농업 군으로서 농사에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을 보면 하나도 옳은 것이 없습니다. 참깨도 약을 섞어서 들어오고 고추도 썩은 것이 오고 수산물도 보면 거기 쇠붙이가 들어있다. 우리가 생각 외로 저질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중국 농산물 들어오는 것을 절대 반대하고 싸우는 형편인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자매결연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윤광식 위원님이나 신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우리 군을 경영하려면 군에 이득이 있어서 됩니다. 자매결연을 선진국도 하고 후진국도 한다고 하는데 자꾸 여기 저기에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듯이 우리 의성군에서 농산물을 수출할 때 우리 농민들한테 이득이 있는 그런 곳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지, 행정 기관이 좋다고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을 위한 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보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연구를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 군하고 자매결연한다고 당장 농산물 수출을 한다. 아까 신훈식 위원님 말씀하시데요. 상주는 자매결연한 도시하고 화훼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수출하는 농산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꼭 지방자치단체가 수출한다, 어떻게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자매결연을 한다고 우리가 중국 농산물을 사줘야 되고 또 우리 농산물을 팔아줘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아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주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꼭 자매결연한다고 해서 농산품을 그리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사항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손무익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행정에서는 자매결연을 맺고 농민들은 농산물 때문에 싸우고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런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국이 그렇다고 우리하고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국가도 아니고 사실…….

손무익위원

국가가 거리감이 있다는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농민들이 중국 농산물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자매결연이 맺어진 상태에서 농민이 반대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매간에 싸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 뜻입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신훈식 위원님 의견수렴관계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중간에 답변을 위원님이 주민의 대표니까 위원님 의견을 듣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신 위원님이 우리도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있었지만 9∼10월경에 자매결연을 하자면 이번에 의회에 통과되어도 또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기간이 최소가 2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번 임시회에 통과가 안 되면 사실상 올해 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에서 이 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신 과장님 위원들이 집행부 사정 봐서 의결하고 승인하고 합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건 아니지요.

신훈식위원

군민의 뜻을 받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야 됩니까? 신 과장님께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그것을 군민의 뜻으로 받아 들이겠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아직도 이 의안이 올라와서 충분히 농민단체라든가 농업을 걱정하는 많은 군민들과 대화를 못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위원장께 제의하기를 우리 위원님들도 군민하고 이 문제를 토론해서 의회에서 결론을 짓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번 회기 중 말고 유보를 해서 검토하자고 제가 제의한 것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자꾸 개의를 하고 9월까지 하니, 못하니, 9월까지 못하면 의성군이 없어집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제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신훈식위원

됐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0년1월부터 지금까지 된 것 같으면 약 2년6개월이 흘렀고 의성군의회에서도 의장님하고 의원님이 한 번씩 방문을 하고 했는데 진작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승인해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은 그 때 그 때 다 했는데 2년6개월이 흘러서 승인해 달라고 합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지금 상호 방문하고 답방한 것은 자매결연을 전제로, 우리가 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와서 좋은지 나쁜지를 파악하고 난 후에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결을 거쳐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당초부터 의회에 아무 상황도 모르고 "그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십시오." 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김성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 도시간의 자매결연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이것은 행자부 예규인데 행자부 규정으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상호 왔다, 갔다, 당초에 방문할 때는 자매결연을 전제로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 저쪽에서도 우리 도시가 어떤 도시냐를 방문했고 방문해 보니까 서로 수준이 되니까 자매결연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김성대위원

그래서 군수님하고 의회에서도 몇 분이 갔다 왔잖아요? 다 좋다고 해서 갔다온 것 아닙니까?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렇지요.

김성대위원

그 때 갔다 와서 이야기를 잘 하더라고, 이제 와서 되니, 안 되니 하면…….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먼저 한 3년 전에도 중국 획가현하고 했는데 그 때도 자매결연 말이 나왔는데 획가현하고는 가보니까, 그 때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가보니까 우리하고 행정편제 수준이 안 맞더라고 해서 안 한 것입니다.

김성대위원

일단 말이 나왔으니까 한 번 수의를 해보고 유보를 합시다.

신훈식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오늘 업무 부서에서는 상당히 시급을 요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문제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이야기이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충분한 의견 검토를 해야 되고 보니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의결만 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모 위원님께서는 주위의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심도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사실 의회로서는 우리 농업군에 도움을 주고 또 배울 것은 배워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수가 그런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좋은 방향으로 선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연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사실 업무를 너무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매결연 맺는 것을 100m라고 봤을 때 90m까지 와 있습니다. 결국은 위원님들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 또는 신용택 위원님도 의회 대표로 갔다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줘야 되는데 처음 갔다 오시고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하시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립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본위원으로서는 현지에 가서 많은 설명을 듣고 해서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좋겠으나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교류 적정선을 위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갔다 온 내역을 저 자신은 알지만 갔다온 내역을 상세히는 아니지만 위원님들한테 조금 알 수 있도록 유인물을 해서 하면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저 자신도 한참 지나서 상세한 것을 잘 모릅니다. 상세한 내역을 넣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유인물을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전체적인 의견을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공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이제 신용택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을 유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한 부 드렸으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수긍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말씀대로 주민들이나 사회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갑식위원장

예.

신훈식위원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한다고 하면 오늘 가부 결론을 짓게 되면…….

김갑식위원장

아닙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손무익 위원님이 유보 쪽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신훈식위원

그 안을 상정해 주십시오.

김갑식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우리가 군민의 대표성을 띠고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군민의 의견 수렴시간이 필요하고 해서 이번 회기 중에는 유보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본위원회에 상정해서 결론을 지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님께서 유보안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유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1항 국제자매결연추진계획에관한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최영부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마을과가 취급하는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이유로서는, 사유로서는 군민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함으로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한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본 내용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군수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또 이에 따른 지원을 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시책을 진흥발전 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설립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등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의 참고사항으로서는 내무부진흥 13240-26, '96년도1월23일자 자원봉사센터설치 운영 지침에 관련이 됩니다. 예산조치로서는 도비가 4,500만원, 군비부담이 2,000만원으로 해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비의 범위는 활동비, 보험료,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부서간의 합의는 기획감사실, 총무과와 합의가 되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03년도3월3일자로 해서 3월31일 예고를 하고 이에 따른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1조 목적에서 2조 정의, 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군의 책무, 5조에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2장에 자원봉사센터에 6조에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센터에 관한 사업, 센터의 운영, 지원, 또 10조에는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을 명기하고 있고 11조에는자원봉사활동의 지원, 12조 자원봉사 주간, 13조 포상, 14조는 경력인정, 보험가입 실비지급, 시행규칙, 기타 부칙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지역에 특정의 재난이 발생하면 이런 봉사활동의 기능을 신속히 대처해서 조치하는 사항으로서 본 기회에 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오 입니다.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9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02년9월13일에서 부결된 안입니다. 또 본 조례안은 제92회 임시회 총무위 제5차 상임위원회, 2002년7월25일에 여러 봉사 단체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육성 시는 기존의 봉사단체의 자율성이 결여되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유보된 적도 있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에 폐기된 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2조1호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이라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 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에게, 여기에 예산조치를 보면 활동비, 인건비가 필요하다는데 지금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인건비를 받지 않고 자율성과 자발성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진실한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 재해사망을 대비한 보험이 필요하나 이 조례는 필요치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군 관내에는 여러 유형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가 많습니다만 본 사안은 이런 자원봉사의 범위를 집결해서 여러 유형으로 합류를 시켜서 체계화해서 운영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급료의 범위는 자원봉사인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 종사하는 그 분들에 대해서 예상되는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최소한의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군이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입체감있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게 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택위원

군비가 2,00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사무실을 쓰거나 말거나 지금까지는 인건비하고 활동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면 앞으로도 이것만 들면 모르지만 해마다 예산이 자꾸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최소한의 운영비 경비는 계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보내주셨네요?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저희들 본 안을 좀더 명확하게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직영하는 방법과 민간위탁을 할 때의 장·단점의 서류를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윤광식위원

지금현재 의성군 봉사단체가 수 없이 있습니다.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통제를 안 해도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근본 원인이 있을 것인데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작금의 많은 봉사 단체들이 자기 단체 위주로 역할들을 고맙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을 토대로 해서 자원봉사활동이란 이름으로 조례를 정하고 집결하므로 해서 어떤 불행한 일, 어려운 일이 생성되었을 때는 입체감있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봉사활동에 관한 조례는 장치가 되고 앞으로 집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를 올립니다.

윤광식위원

제가 봉사단체 회원들 몇 몇 분과 수 없이 조례안 때문에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앞서 언급했듯이 왜 통제를 하느냐, 안 해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현재 심의하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그 문제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도비가 4,500만원, 군비가 2,000만원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과정이 의회에서는 열악한 의성군으로 봐서는 사실 이보다 더 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하려고 하는 원인도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확고히 영구적으로 이 예산이 중앙정부나 상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근거라기 보다는 조례 수혜지점에서 도비 예산은 확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예산이 된다고 보더라도 조례에는 예를 들어서 군비를 얼마 주겠다는 것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현재 의성군에 애물단지가 많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농민회관이라든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 효력을 못 보는 데가 있는데 그 중에도 저희들이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은 노인복지회관 설립관계에서 사실 예산문제 때문에 위원들 간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군비를 들이면 어느 시기가 되면 상부에서 정부지원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1년 들어가는 예산이 3억이 들어갑니다. 날로 늘어납니다. 이런 문제를 보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문제고 해서 굉장히 이 문제는 어렵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행하는 과정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생각하기를 먼훗날 지금처럼 어떤 애물단지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투입과 산출을 이야기할 때 행정은 꼭 산출이 배가 되는 그런 유형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뒷바라지할 수 있다면 최소한의 경비는 소요가 되더라도 본 사안을 심의해 주시고 도비 내지 군비 일부로 해서 경비가 부담이 되더라도 본 사항은 지역을 화기애애, 화합하고 단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수해를 입었을 때나 어떤 한해가 있었을 때는 각 단체에서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과정을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단체의 격려라든지 단체가 모여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려고 하는데 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의견을 수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지금현재까지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대비를 하도록 하고 또 이것이 특정단체들이 많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어떤 어려움이 와닿았을 때 적어도 그 피해를, 어려움을 당한 지역에 대해서 고마움의 기회는 되겠습니다만 큰 역할의 기회는 드물다고 보고 본 사항을 갖다가 집결하면 적어도 체계 있고 질서 있게 총괄해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올려봅니다.

윤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재하위원

마재하 위원입니다. 저는 윤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생각에 어느 봉사단체 간에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 음성적으로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꼭 지명을 안 해도 대충 아시겠지만 다 뜯어갑니다. 그렇게 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방지도 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잘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리 돈 가지고 의회에서 폼 못 내고 음성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단체가 돈 안 주면 할 단체들이 아닙니다. 돈 안 주고 한 단체는 옛날에 단촌에 가면 백영회라고 해서 다인에수해가 났을 때 이 단체가 포크레인까지 끌고 가서 수해복구를 해 준 단체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관리를 해서 그런 잡다한 것이 정리가 되고 투명성이 나아진다면 저의 생각에는 아주 의회에서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해서 음성적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 새마을과에서 해줄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약간 의문입니다만 기왕 돈 나가는 것,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잡다한 것이 엄청나게 있었고 우리 웅군이고 해도 우리 군수님은 노인들이나 어지간히 잘하는 것 같지만 노인치매병원이나 이런 것은 의회에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질적으로 어른을 잘 모셔야 되지, 마이크로 잘 모셔서는 안 돼, 경로당을 안 지어줘도 어디 모여도 다 모여 놀아, 그런데 이게 본질하고 가는 방향이 저 생각이 조금 안 맞을는지 모르지만 본질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진짜 노인들을 생각하는 것인지, 노인들도 안 궁해보고 안 아파 보면 잘 모릅니다. 그것도 규모있게 해서 하면 음성적으로 누구한테 가서 우리가 뭐하니까 돈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주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마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무익위원

손무익 위원입니다. 물론 자원봉사활동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현재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하고 싶은 사람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특정인이 하는 단체가 움직여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관이나 관변단체에서 얼추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라든가 범죄는 경찰에서 잘 하고 있고 열 번째 보면 국제협력 및 해외 봉사활동, 이런 것은 물론 있다고 가정하면 단체가 해외여행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봉사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라도 가느냐 하면 못 갑니다. 그 사람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조직되어서 가는 것이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검토해서 저도 읽어보기는 읽어 봤습니다만 옳게 검토를 못해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사회의 주민들과 대화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더 생각해 본 다음에 하면 좋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손무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부조직으로 내려갔을 때 한 가지 단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 시행하고 있는 실버자원봉사단의 예를 들겠습니다. 실버자원봉사단이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사회복지과 직원이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분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각 지역에 있으면서 그 수혜자들이 필요한 분의 가장 정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가 그 지역에 필요한 실버자원봉사단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과 정보를 주고 받고 조를 짜서 독거노인 또는 거동불능환자들에게 목욕도 시켜주고 또 생일잔치도 해주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군단위에 설치해 버리면 여기에서 한 단계 내려가서 정보가 둔화됩니다. 결국은 이중적인 구조가 되어 버리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해서 수급자, 또는 봉사할 수 있는 지원자들이 균형 맞추는데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단계를 더 만드는 결과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면단위에서 잘하는 것을 가지고 군에서 집결해서 파악하고 또 임의적으로 보고를 받고 하는 순서가 한 단계 더 추가되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현재 기 잘하고 있는데 더 세부적으로 행정지침을 군에서, 관계과에서 지시를 내리고 감시를 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새마을 부녀봉사대도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해서 한다면 새마을지회에서 또 잘 운영하고 있는데 또 그 쪽에 내려가서 다시 지시를 받고 해야될 그런 이중적인 구조가 안 되나 하는 생각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의성군에 봉사를 필요로하고 또 봉사단체를 한테 수합해서 일사분란하게 관리하는 것은 좋지만 이중적인 구조가 되어서 효율성은 안 떨어지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 문제에 편중되다가 보니까 예산을 쓰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또 예산을 쓰면 군비가 또 당해연도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예산문제에만 신경을 쓰다가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심사숙고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상당히 좋은데 운영만 잘하면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도 담당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해버리면 이중적인 구조가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경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이 부결된 내용이란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아까 윤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결된 내용을 다시 상정을 할 시에는 아까 자료를 민간위탁의 장·단점, 이것에 앞서서 결국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의 간부들이라도 모아서 이 내용을 조금 수의해 보고, 토론도 해보고 이런 내용 자체가 이 자리에서 재 상정할 때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부결된 내용를 가지고 이번에 끝나면 다음에 또 올리면 되고 이렇게 준비성 없는 주무과장으로서 조례안을 상정할 필요는 없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조례안 자체는 올라올 가능성이 많고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로 주무과장으로서 심사숙고히 부결된 내용을 숙지하시고 여론도 수렴하시고 각 단체의 의견도 수렴해서 정말로 내용을 밝혀 가지고 조례안을 재상정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알지요?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안을 어떤 식으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손무익위원

손무익 위원입니다. 현지에 각 기관 또는 관변단체에서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부결안이 나왔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재하위원

유보를 해놓지요. 이재경 위원님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잘해서 오라고 하니까 그 때는 부결을 하고 일단은 유보해서 놔둡시다. 다음 회기에는 새마을과장이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김갑식위원장

부결안과 유보안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사회단체 여론을 아직 수렴을 못한 사항입니다. 윤광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사회단체의 구성원자들이 이쪽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회단체의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손무익 위원님 어떻습니까?

손무익위원

가부를 물어보지요?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갑식위원장

정회안이 나왔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대충 위원들끼리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한 결과 마재하 위원님으로부터 유보안이 나왔는데 유보안을 철회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재하 위원님께서 유보안을 철회하셨기 때문에 마재하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마재하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주민자치과장 구영회입니다. 여러번 위원님들께 번거로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로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무슨 무슨 주민자치센터, 또는 무슨 무슨 면 주민센터로 하도록 4조에 규정되어 있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및 문화, 복지 편익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은 읍면장이 하며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의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나 요율은 군수가 별표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고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것입니다. 예산조치는 작년 상정 시에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유보가 되어서 별도 조치가 필요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 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의 내용은 주민자치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성군의회 제3대 때 제8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많은 검토가 필요하여 안건이 유보되었고 제92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도 유보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안으로 전체 의원간담회 때마다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기존 읍·면사무소의 기능이 달라져 주민들의 민감한 사항이므로 심도 있게 검토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은 유보된 조례안으로 알고 계시지요?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예.

윤광식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하고 조심스럽게 상정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발의를 해서 상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 결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무작정 실효성 없는 문제로서 면단위에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의성읍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첫째는 읍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불필요한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문제는 좋습니다만 어쨌든 불필요한 여파가 진행이 안 되도록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구 과장님, 늘 걱정하시던 자치센터 조례안이 지역구 의원인 윤광식 위원님께서 가부를 거의 결정하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염려된 바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운영의 묘를 잘 살림으로 인해서 위원들의 위상도 올라가고 군정도 지역주민에게 홍보도 되고 자치과의 업무도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우선 제가 먼저 제안설명을 들을 때 기억하기를 놀고 있는 노인정을 이용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예.

신훈식위원

거기 설치하는데 현재 드는 자원은 다 돌아갑니까?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저희들 자원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훈식위원

앞으로 군비가 더 추가로 지원될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시설 리모델링하는 데는 저희들이 생각하건데는 앞으로 이것도 나중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시행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하고 조언을 들을 것이고 의견을 따르겠습니다만 지금상태로 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 맞추어서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저희들 크게 무리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보다는 적지만 알차게 운영해서 점점 발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의성군은 노인 복지회관이 되어 있고 각 노인정마다 윤광식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서 복지시설을 어느정도 갖추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윤광식 위원님께서 행자부로부터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위로 올리는 것보다는 자치과도 있기 때문에 의성지역에 시범으로 하도록 이해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범위가 안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고 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지역에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 공약수를 발휘하도록 과장님 힘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추가비용이 더든다고 하면 복지시설이 이중으로 된다는 겁니다. 의성읍으로 봐서는, 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늘 관심에 두고 일을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전체 똑같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기 잘 되고 있는데, 시설이 있는데, 그 쪽에 조금 배려해서 잘 되고 있는데 조금만 더하면 더 잘 될 수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자꾸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고 이름만 자꾸 바꾸어서 하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이 걱정입니다. 사실 복지센터도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해놓고 나니까 예산이 추가되고, 좋기는 좋은데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있게 진행하다가 보니까 항상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자꾸 벌리다가 보면 진정 써야 될 데는 못 쓰고 쓸 데 없는 예산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성있게 거론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고 특히 의성읍을 위시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 홍보를 잘해 주십시오.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해야됩니다만 사전 충분한 축조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재경 간사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재경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난 5월10일부터 5월16일까지 5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열 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현지확인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0분

12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