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성우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성우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심사보고서의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8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심사한 조례안은 모두 6건으로 '99년 8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당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안이 제안된 이유로는 제2단계 지방조직개편 추진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의 총수를 연차별로 규정하여 작고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위한 것으로서,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 총수는 761명이고, 의회사무기구 총수는 15명으로 총 776명이나, 개정안에는 집행기관에서 77명 감축한 684명, 의회사무기구는 종전과 같은 15명으로 정원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소에 따른 잉여인력의 처리에 있어서는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 규정등 필요한 사항을 부칙으로 정하였으며, 정원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하는 경과 조치 규정을 두어 인원 감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업무와 민원서비스에 있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시간적 확보차원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처럼 현정원의 10.3%의 정원규모를 감축한 것은 지난 1차 구조 조정시 총정원의 13.55%를 감축한데 이어 나온 것으로서 중·장기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공무원 조직이 기대되어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제2단계 조직개편에 따라 변동된 소관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을 살펴드리면 위생과는 보건소에 흡수 통합하면서 보건소 사무장의 직급을 행정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용운도서관장 직급을 사서5급에서 사서6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도서관 업무를 용운도서관과 가오도서관으로 분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생과와 보건소 의 통페합은 다소 인력의 중복이 있더라도 주민보건행정에 대한 시책능력을 배양하고, 핵심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으며, 기구관리에 있어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본안 역시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구에 걸쳐있는 대덕구 법동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구간 경계조정이 대통령령으로 확정됨에 따라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이기에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99년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구간경계조정이 확정됨에 따라 용전동 356-1번지, 356-2번지 및 357번지를 대덕구에 편입함으로서 그동안 불합리한 경계로 행정수행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였기에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불용물품의 매각에 있어 불용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불용물품 소요조회시 종전에는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불용품 전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하여 불용품 매각에 있어 신속하게 불용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유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이기에 회부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8쪽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 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규제함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며, 이 구역안에서는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통행 제한구역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구역,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구역안에서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 각종 사회적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는 상위법과 일치하는 등 내용적으로 타당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안건들은 21세기 우리구 행정조직을 위하고 주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안이기에 심사에 있어 매우 신중히 처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같이 전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박용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동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동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동구소하천점용·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동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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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동구 소하천 점용·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윤석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지난 9월 3일과 9월 4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1쪽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보육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임면보고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없는 위원회를 삭제하는 한편,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협약"을 "약정"으로 자구의 수정과 "위탁의 정지 및 취소"의 경우 징계위원회심의를 거쳐 위탁관리 및 취소를 할 수 있던 조항을 앞으로는 징계위원회 심의규정을 삭제하고, 구청장이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 시설 종사자의 임면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던 규정을 새로 개정 공포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과 맞게 삭제하였으며,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한 징계위원회 설치 조항의 삭제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은 타 법령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조례의 자구 의미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약정으로 수정한 자구를 조례상에서 사용하는 자구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규제완화를 위하여 상위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과, 근거없이 조례에 임의 규제된 사항을 폐지·완화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임의규제된 정화조 등 설치시 규칙으로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규정, 오수정화시설 등의 설치 시공시 환경감시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는 규정 오수정화시설등의 준공검사 공무원 검사시 준공검사에 필요한 조치명령 정화조등의 정기점검 횟수적용 규정·정화효율 방지를 위하여 설계 도서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청소하여야 하는 규정 수수료납부의무 승계규정을 폐지하고 또한, 상위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고 근거없이 임의 규제된 정화조등 정기점검 결과 점검기록부 기록유지·비치관리 규정, 정화조등의 기능점검자 자격기준을 정하는 규정, 개선명령, 시설개선등에 관한 규정, 설치한자의 변경신고 규정 임의 규제된 정화조 내부청소 준수사항등을 폐지하고 분뇨처리 허가업체에 필요한 장비등 추가확보토록 명하던 조항을 앞으로는 행정지도로 완화하는 등 상위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고 근거없이 임의 규제된 사항 등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으로서, 금회 조례의 개정은 규제완화 및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규제완화를 위하여 상위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과 근거없이 조례에 임의규제된 사항을 폐지·완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에 명확하게 법률과 규칙에 규정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임의 규제된 공중화장실 개선 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 2회 정기 점검을 폐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구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해당조문을 정정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해 주고자 안 제 4조의 3을 현행법령과 맞추고자 "도소매 진흥법 제2조"를 "유통산업 발전법 제13조"로 안 제10조의 일부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공중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기상이변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1일 3회이상 청소할 것."으로 안 제13조 중 일부를 현행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연4회 정기 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규제완화를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조항을 일부 폐지하고, 상위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조항을 폐지하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법 제15조 제4항에 규정된 사업장 및 제 16조 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 규정에 맞게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금회 개정은 보고·검사등에 관한 규정이 상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와 법령에 이중으로 제정되어 있어, 보고·검사시 상위법령을 적용하면 되는 사안으로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환경부 예규로 개정되어 이에 맞게 금회에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5퍼센트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납부하도록 하여 징수 의욕을 높이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계약서 등의 관련서류의 사본제출을 일부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협약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위탁징수 5퍼센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위탁 및 자가 처리시 제출 서류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의 금회 주요 개정내용은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운영 주체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협약에 의하여 5퍼센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근거를 만들어 수수료 징수에 주민과 행정기관의 편익을 도모코자 한 사항으로, 관리사무소에 5%의 위탁 수수료를 지급코자 하는 현행 조례의 본 개정안은 경비절감의 측면과 부과징수의 효과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며 조례상 상충되고 있는 5%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납부하는점 역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위탁수수료의 지급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사회의 각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안 제12조 4항중에서 "5퍼센트"를 "5퍼센트 범위내"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이미 납부한 점용료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해소하고 행정의 공평성을 기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한 내용으로써 본 조례의 금회 개정안은 나열식으로 되어있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항별 정리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 대전광역시 동구 골재 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하천골재채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우리구는 하천골재를 채취할만한 지역이 없고, 채취실적이 10여년 동안 없는 실정으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도 폐지하기로 의결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또한 본 조례를 제정한 후 조례를 운영한 예가 없는 조례로서 금회 본 조례의 폐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금회 심사는 조례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심사숙고 하였는 바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된 안건은 수정안 대로 그 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소관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점용·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점용·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대전광역시 동구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에는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우리 구민의 실생활과 관련이 많은 13건의 조례안 등 구정의 주요 현안 심의를 의결했습니다. 사안별로 최적안이 되도록 성심성의껏 토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에게 거듭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회기중에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보다 실효성있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제 몇일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됩니다. 금년 추석도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어 모두 보람되고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4분 산회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명노영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