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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남숙 의원 발언

425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20

이남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숙

이남숙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성 덕진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덕진구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덕진구청 구청장 김종성 행정지원과장 이은혜 민원지적과장 김태완 생활복지과장 박현영 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세무과장 채규성 산업교통과장 김성군 청소위생과장 조미정 공원녹지과장 임충환 건축과장 변동현 건설과장 이상복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성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앞서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태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현영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고미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채규성 세무과장입니다. 김성군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조미정 청소위생과장입니다. 임충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변동현 건축과장입니다. 이상복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며 우리 덕진 구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장병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덕진구는 공감 행정, 복지 행정, 안전 행정, 민생 행정이라는 구정 운영 방침 아래 구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월동 대책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이 누수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 일반 현황 및 부서별 주요 기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남숙

이남숙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류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어제도 위원님 몇 분이 자리에 좀 안 계셨는데 해당 과에 회피 신청서를 내셨던 분들이 자리에 안 계셨고요. 오늘도 지금 회피 신청서를 내신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신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종성 구청장님께서는 민원 사항 등 현안 업무 처리를 위해서 퇴청을 하시되 구청 감사 도중에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시에는 감사장에 직접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 퇴청하시기 전에 덕진구청장님께 혹시 당부 말씀이나 간단한 질의 사항 있으면······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우리 덕진구청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구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주민 참여 예산이든 시민 불편 사항이든 또 위원님들이 사업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든 이런 전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동하고도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민 참여 예산마저도 동하고 소통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는 지역에 어떤 공사가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고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종성

김종성덕진구청장

맞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매뉴얼이 저는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어찌 되었든 그 동에 있는 공사들 전반적인 공사들은 동하고 소통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조금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역구 위원님들이 요즘은 중대 선거구를 치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한 분이 아니에요. 두 분도 계실 수 있고 세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또 위원님들마다 각자 사업들이 있어요. 별도의 사업도 있고 또 민원도 위원님들한테 따로따로 들어오는 걸 하다 보면 우리가 단가 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상대 의원님께도 확실히 얘기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건 최명권 의원님이 민원을 넣으신 부분이라 시민 불편 사항으로 얘기를 해 준 겁니다." 하면 상대 의원님도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해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이 난처한가 그런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 간에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동안 3년을 겪어오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우리 직원들이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장님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종성

김종성덕진구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요. 그동안에 동과의 소통이 좀 불편했다면 앞으로는 동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 간에도 소통을 강화해서 투명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꼭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과 소통을 꼭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덕진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말씀 계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11월, 12월에 도로 보수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데가 있어요? 도로 보수 계약이 되어 있는 데가 있냐고요, 계획이.
종성

김종성덕진구청장

단가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게 11월, 12월 달에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종성

김종성덕진구청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11월, 12월에 공사를 하게 되니까 아스콘이 얼어서 바로 이렇게 다 갈라지거나 그다음 1·2월 달, 3월만 되면 작년에 보수 공사했다는 얘기가 전혀 안 들릴 정도로 바로 원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1월·2월에 하는 게 아니라 9월 달, 10월 달부터는 전체 전주시 완산구·덕진구에 나눠진 도로에 한해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따뜻한 날에 전체 공사를 한꺼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0월 달부터는 계획서만 받고 그다음에 날 따뜻할 때 해야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지만 추운 겨울에 하고 나니까 아스콘이 다 갈라져서 제대로 된 복구 상황이 안 되는 거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청장님도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이상복 과장님이 남아 있다고는 하는데 이 공사를 익월로 연기를 시켜서 날 따뜻한 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예산 대비 효율성도 훨씬 높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비일비재하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계획을 도로과는 그렇게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종성

김종성덕진구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 의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는 동절기 안에 신속하게 공사를 집행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동절기 추울 때 공사 예상되는 부분은 내년으로 2월에 하든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구청장님은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소관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생활복지과에 관한 소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온혜정위원

온혜정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4년 결산 감사에서 과장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채권에 관한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을 지적받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박현영덕진구생활복지과장

그동안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채권은 사실 수기로 엑셀 대장으로 관리를 했었는데요. 결산 감사 때 지적되어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해서 2025년 올해부터는 징수 결정액을 이호조에 채권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납할 때는 세외수입 프로그램에 세외수입 처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결산 미수금하고 채권액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도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떤 걸로 파악이 되셨나요?
현영

박현영덕진구생활복지과장

2018년도에 시 세정과에서 그동안에는 부당이득금을 채권으로 관리를 안 했었는데 채권으로 관리를 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채권으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의 차이가 미수금이 발생했던 겁니다.

온혜정위원

그러기에는 어제 제가 완산구청에도 질의를 했지만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의 차액이 11배, 12배 정도 차이가 너무 나요. 완산구청은 현재 채권액이 1억 7800만 원인데 덕진구청은 20억 7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원인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영

박현영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그럼요. 저희는 고액 체납 건이 한 5건 정도가 있는데요. 일명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는 건이 5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짜리도 있고 4억짜리, 1억짜리 해서 5건이 한 17억 정도 있어서 그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온혜정위원

사무장, 원인은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게 보면 2018년······ 지금 2025년 벌써 7년이 지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에서만 10억 가까이가 회수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이 한 1억 넘게 또 한 곳은 3억 가까이 이 세 곳으로만 해도 거의 한 14억, 15억 가까이가 장시간 동안 회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내용을 받아보니까 노력은 하셨다고 돼 있지만 그러기에는 그것도 어찌 됐든 간에 의료급여 지급도 저희 소중한 재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전혀 회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저는······.
현영

박현영덕진구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사실 구조적으로 징수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이 결손 처리를 하는데요. 이 10억짜리 건을 예를 들자면 사실은 그 요양병원 적발된 사무장병원 요양병원이 부당 운영한 기간이 2012년도 11월부터 2016년도 7월까지였거든요. 근데 적발되고 나면 바로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폐업하고 났을 때 저희 건보공단하고 복지부에서 현지 실사를 하거든요. 실사 후에 경찰에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검찰 기소까지 가서 모든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최종 결과가 나온 후에 저희가 통보받은 그 날짜는 2년 후입니다. 18년도 11월에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 사이에 전부 재산을 빼돌리고······.

온혜정위원

그런 부분은 적발 사무장병원은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 소관이더라도 어찌 됐든 채권 관리 회수는 저희 구청의 책임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뭐 폐업하고 날랐다 그렇게 하면 그냥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시에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추세가 요양병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경우가 계속적으로 저는 발생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미 7년, 8년이 지난 것도 지금 회수가 안 된 상태에서 사무장병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긴다고 하면 물론 이거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서의 일이긴 하지만 이게 업무 협조가 서로 되지 않다 보니 그냥 누수 처리되고 소멸되면 그리고 담당자가 발령이 나버려서 가버리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소멸 처리하고 끝나는 걸로 언제까지 저희 시가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현영

박현영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사실 저희가 복지 업무가 주 업무다 보니까 세무 업무는 좀 소홀하고 미숙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결산 감사 이후로 저희가 재산 조회랑 그 징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은 구조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이 10억짜리도 건강보험공단에는 60억이 지금 부당이득금 환수 금액이거든요, 저희는 10억이지만. 근데 재산 조회를 해 보니까 재산이 정읍에 25만 원짜리 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압류해도 공매 처리가 안 되고 대부분이 다 그런 상황입니다.

온혜정위원

노력했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또 우리 직원분들이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복지 업무인데 회계 처리 업무에 대해서 미숙한 직원들의 이런 부분도 있었다 하는데 제가 덕진 생활복지과 이쪽 담당 의료급여 담당자 근무 현황을 봤더니 2018년도부터 6개월, 6개월, 뭐 5개월 이 정도 근무를 하시다가 한시임기제 담당자분이 2년 가까이 하시고 대부분 길게 여기서 근무를 못 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업무에 미숙한 부분도 있다지만 회피하는 담당 업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현영

박현영덕진구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있으시면 이 부분도 건의를 해서 세수가 없다 없다 펑크 나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없어지는 돈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단순히 차익 발생 지적받았다거나 행정안전부에서도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서 책임 회피성이 아니라 누군가 책임지고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돈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 수준이었어요. 2018년도부터 지금 7년이 지난 시간까지 누구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고 우리 공무원분들 애쓰시는 건 알지만 그냥 내 업무에서 발령 나면은 그다음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저는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간부 회의 때도 충분히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해서 이게 2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전주시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빨리 업무 협조가 이루어졌다면 저는 이 부분 회수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무장병원이 문제가 있다. 사무장병원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또 다른 부분에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요양병원을 인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현영

박현영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온혜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서 그냥 "사무장병원이어서 문 닫으면 폐업하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소멸 처리한다는 게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영

박현영덕진구생활복지과장

위원님, 그래서요. 제가 보충 설명 드리자면요.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을 보건복지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이번 달 13일 날 전현희 국회의원님께서 의료법에 관한 불법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고자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0년보다 24년이 사무장병원이 6배나 늘었고 징수율도 전국적으로 구조상 어렵기 때문에 8%에 불과해서 그 개정안 내용을 보면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온혜정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 주시면 되고요. 제가 마무리로 하면서 자료도 받아본 것도 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연 처리된 건과 환수액, 소멸액 정비해서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나하나 행정 신뢰가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책임을 가지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받거나 또 진짜 세수가 새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박현영덕진구생활복지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준 것도 못 받는 것은 문제 있지 않아요? 이따 우리 문화체육 쪽도 가게 되면 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빌려줘 놓고 빌려줬다는 이런 정보조차 없어요. 근데 이런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거 전주시의 세원이잖아요. 그래서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과장님 대에서 끝나지 않고 과장님이 책임지고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까지 드립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행정위원회에서 덕진구청 방문해 가지고 현장 시찰 나간 적이 있죠?
은혜

이은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 이후에 발행된 마을 신문의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없으시죠?
은혜

이은혜덕진구행정지원과장

들은 적은 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들은 적이 있어요?
은혜

이은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면 그 마을 신문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은혜

이은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보순

이보순위원

그 마을 신문은 어디서 관리하셔요? 행정지원과 아닌가요?
은혜

이은혜덕진구행정지원과장

마을 신문은 저희 과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지금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순

이보순위원

잘못된 보도를 내거나 했을 때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은혜

이은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보순

이보순위원

아무거나 막 기사 내면 되는 거예요, 마을 신문에서?
은혜

이은혜덕진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행정기관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해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제가 이거 자료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어떤 내용으로 잘못됐는지 정정 보도 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은혜

이은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다음 이어서 계속해도 될까요? 그러면 다음 부서 거 좀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도 같이 하니까 생활복지과 이게 생활복지과인가요? 여성가족과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지금은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무과, 산업교통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여성가족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순

이보순위원

미지원 경로당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미지원 경로당에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주에는 몇 개 기관이 있나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미등록 경로당······.
보순

이보순위원

미등록 경로당.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전주시 전체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우리 덕진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18개소가 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18개소?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예.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면 이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언제부터 지급이 됐죠?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지금 도의 지원 조례에 따라서 22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 우리 전주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경로당은 더 이상 지어질 수······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삼오오 모여서 노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이런 운영비를 받으려고 신청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신청하면 다 지원해 줍니까?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21년도에 도의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저희 도 같은 경우에 전라북도에서는 도 지원 조례로 근거를 해서 22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광역 지자체 단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광역단체로 해서 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아직 지원이 되지 않은 지역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22년도 기준으로 해서만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 지원 계획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면 21년도 시점으로 조사해서 18개 있는 미등록 경로당만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 신청을 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들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들은 현재는 없고요. 본인들이 삼삼오오 움직이시는 거는 본인들이 회비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시도록 말씀드리는 걸로······.
보순

이보순위원

근데 이분들이 더 오래돼 가지고 또 10년 되고 막 이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 가서 인정을 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나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되도록이면 등록 경로당을 이용하시게끔 아니면 인근에 복지관을 이용하시게끔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나 경로당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경로당도 33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등록 경로당을 이용하셔도 충분히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아시겠지만 전주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새롭게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배척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전과 같은 현상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잘 지도 계도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국 위원님.
이국

이국위원

경로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도 완산구청에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요. 현재 덕진구청 내에 있는 경로당들 중에 무허가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무허가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 개수······.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무허가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인 경우에는 등록 경로당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18개소가 있는데요. 그 18개소의 경로당 같은 경우에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도 있고요. 컨테이너 건물인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정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현재 사전 조사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무허가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들 같은 경우에 지원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특히 대수선 같은 경우에 크게 지붕 전체를 다 드러내야 된다던가 오래돼서 아니면 어떠한 도시가스를 새로 신설을 해야 된다던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다른 방법은 강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경로당을 현재 지원하는 부분이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 냉난방비나 아니면 운영비 같은 경우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식비나 간식비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일부 지방비로 하는 경우에 아까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그마한 수선 그러니까 간이 수선 정도 그다음에 물품 지원하는 정도 그 정도 하고 있고요. 대수선처럼 그렇게 큰 그런 규모의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비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시설 개보수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등록 경로당인 경우에도 개보수하는 데는 저희가 아마 최고 지원했었을 경우가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을 경우가 있는데 그 이상인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거기가 등록된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 가지 건축 허가를 받는 부분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상당히 사료가 됩니다.
이국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매뉴얼이 작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도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 채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있잖아요. 덕진구는 몇 명이나 되세요? 지금 시청 게시판에 다 올려져 있죠?
규성

채규성덕진구세무과장

시청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거는 그 명단 공개 지금 어저께 명단 공개한 거고요. 지금 그 외에 고액 체납자라는 기준이 원하시는 분마다 좀 달라서 고액 체납자 지금 얼마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남숙

이남숙위원장

시청 그 홈피에 올린 명단은 얼마 이상이에요?
규성

채규성덕진구세무과장

그건 이제 명단 공개인데요. 명단 공개 저희 지금 시청 전체 그것은 이제 완산까지 포함돼 있는 거고요.
남숙

이남숙위원장

덕진만요.
규성

채규성덕진구세무과장

저희 덕진의 경우는 지금 88명, 35억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 88명이 35억에 소액보다 5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전체 받아야 할 체납액에······.
규성

채규성덕진구세무과장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규성

채규성덕진구세무과장

아니요. 비율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비율은 한 20% 정도 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88명 20%면 큰 거네요. 그죠? 88명이 20%면 전체 몇 명이에요?
규성

채규성덕진구세무과장

전체 체납자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체납자 수는 지금 제가······.
남숙

이남숙위원장

작년보다 이 체납 비율을 얼마나 낮아지게 했어요?
규성

채규성덕진구세무과장

체납자 수가 지금 9월 30일 현재로 3만 6812명입니다. 그리고 징수율이 전년도보다 현재 한 1.9%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세금 체납된 분에 대해서 특위처럼 가동해서 지금 받으러 다니고 있지 않아요? 팀을 구성했잖아요?
규성

채규성덕진구세무과장

체납세 징수 관련해서 지금 고액 체납자라고 해 가지고 이제 6개월 이상 체납이 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이제 시청으로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로 이제 500만 원 이상 명단을 올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집중 징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는 이제 고액 체납자뿐만 아니라 또 그 외에 체납자들까지 해서 1년에 세 번 특별 징수 기간을 정해 놓고 그때는 특별히 어떤 특별징수팀이 아니라 구청에서는 특별징수팀이라고는 따로 없고요. 전 직원이 특별 징수 기간 동안에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특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랬는데 작년보다는 1.9% 아직 덜 받은 상태이고······.
규성

채규성덕진구세무과장

9월 30일 현재로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이제 12월 연말까지 하면 좀 더 올려야 되는 상태인 거잖아요.
규성

채규성덕진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또 11월 다음 주부터 12월 말까지 그 연도 폐쇄기를 기해서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할 겁니다. 그때······.
남숙

이남숙위원장

재산 압류도 했잖아요.
규성

채규성덕진구세무과장

재산 압류는 저희가 체납되면 바로 독촉 끝나고 나서 독촉 기간 경과 후에 바로 재산 압류가 들어갑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재산 압류를 하면 일정 부분 자동차나 이런 번호판 떼거나 이런가요?
규성

채규성덕진구세무과장

이제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만 번호판 영치가 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번호판 영치는 상시 영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 덕진구청의 경우에는 매일 10대에서 15대 정도 지금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른 세금들이 체납이 됐을 때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외에 자동차 등록 업무상의 압류와 급여 압류 그리고 부동산 압류, 기타 채권 압류까지는 지속적으로 지금 독촉 기간 경과 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실질적으로 부동산 압류했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소유하고 있다가 이분이 그때까지 계속 안 갚으면 이걸 우리가 매각할 수도 있어요?
규성

채규성덕진구세무과장

저희 공매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를 이제 그게 아무리 세금이 체납이 됐다고 그래서 과하게 체납액 징수를 하게 되면 또 그 사람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먼저 징수를 목적으로 하되 채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압류를 해 놓은 것이고 채권 확보한 것에 대해서 추후에 지속적인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고 계속 연체가 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공매 의뢰를 합니다.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게 기한을 몇 년으로 둬요?
규성

채규성덕진구세무과장

그것은 이제 언제까지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재량이긴 한데요. 가급적이면 징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압류해 놓고 계속적인 독려를 하고 독촉장 계속 보내면서 납부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납부 능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분납을 또 유도를 해서 분납까지 추진한 다음에······.
남숙

이남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덕진구·완산구 이걸 살펴보니까 고액 체납한다랄지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공매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무마 형식으로 1000만 원이 그 세금이 체납됐다고 하면 겨우 10만 원 좀 내고 일부 한 삼사 개월 지나고 또 10만 원 내고 "나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어." 이런 과정을 물론 그분의 어려운 사정도 있겠지만 전주시에 이렇게 고액 체납이 굉장히 많이 누적돼서 쌓여져 있다. 이것만 그런 거 아니고 또 상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시는 만큼의 결과를 우리는 또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굉장히 미진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더 노력하셔서 고액 체납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1.9% 부족했다고 하는데 12월 말까지 해 가지고 1.9% 부족한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작년보다는 부족한 부분 더 채우고 작년보다 더 높아졌는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12월 30일 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채규성덕진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익위원

질의는 아니고 세무과 어제 내용 전달받으셨나요?
규성

채규성덕진구세무과장

예, 자료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 작성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좀 꼼꼼히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자료는 부동산 거래 기현상 때문에 전주가 그래서 거래량을 좀 보고 싶은데 그거를 조금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규성

채규성덕진구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병익위원

예.
규성

채규성덕진구세무과장

저도 자료를 뽑다 보니까 어제 말씀하신 부분이 25년도 10월 말 기준과 그리고 23년도, 24년도 여기에 기재되는 자료가 차이가 있어서 처음에 질의를 하셨고 질의의 목적은 거래량이 현재 많이 감소한 추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건 증가가 됐느냐 하는 부분에서 기준일 차이가 좀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래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세라는 것이 꼭 거래가 됐다고 해서 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세수가 증가하려면 대형 건물의 신축이나 아파트 준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한 건이더라도 아파트 하나 부과가 되면 몇백억이 이렇게 과세가 되는데 현재 전주시 실정이 2027년도까지는 아파트 준공 예정된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취득세 부동산은 조금 세수가 감소하고 있고요. 다만 시세 분야는 전년도보다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세가 증가하는 이유는 재산세가 과표 상승이 되면서 자동차세도 좀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자동차세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주행분 자동차세라고 그래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예전에는 인하 폭이 컸는데 지금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 또 법인 지방소득세도 좀 증가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전주시 예산의 세입을 차지하고 있는 시세는 증가하고 있지만 도의 세입으로 잡히는 도세 그리고 거기에 한 30% 정도 우리 시 세입으로 잡히는 조정교부금 이것은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장병익위원

아니, 과장님 세입도 문제고 제가 제일 요즘 의문점이 드는 부분은 그 한강 이남의 부동산 거래를 봤을 때 유일하게 전주만 오르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거래는 줄거든요. 근데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연구를 좀 해 보려고 그래서 그 거래량이 필요하니까 세액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대형 건축물을 짓고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일단은 부동산에 더 집중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좀 맞춰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성

채규성덕진구세무과장

예, 지금 자료 잘 뽑고 있으니까요. 뽑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위원

저는 산업교통과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밤샘 주차가 밤 12시에서 6시까지 단속 시간이잖아요. 이제 대형 차량들 근데 밤 12시에서 6시가 아니고 주말 낮에 같은 경우에는 밤샘 주차가 아니라 낮 시간대에도 그냥 쭉 이렇게 장시간 대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지금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군

김성군덕진구산업교통과장

낮 시간대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계도 위주로요?
성군

김성군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온혜정위원

그리고 학교 카메라 단속이 8시부터 이제 중단되는 시간부터 큰 대형 버스랄지 아파트 앞쪽에다가 대형 버스를 주차를 해 놓고 이제 12시 넘어서 나가면서 장시간 공회전을 시키고 그런 민원들도 간혹 저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시간대가 꼭 12시에서 6시까지 장시간 하진 않지만 12시에서 1시까지 공회전을 시키다가 그 여름에는 이제 창문을 열고 사실 때도 있는데 봄철이랑 그 공회전 때문에 소음이랄지 냄새 때문에 이런 피해를 호소하시는 민원인분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이럴 때 뭐 지금 단속을 합동 단속으로 매월 1·2회 이렇게 한다고 답변······ 여러 위원님들도 물어보신 적이 있었는데 매월 1·2회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군

김성군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차고지에 밤샘 주차 단속은······.

온혜정위원

어느 위주로······ 그러면 민원 단속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성군

김성군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게 이제 주택가 골목이랄지 민원 다발 지역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밤샘 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쪽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군

김성군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말 낮 시간대 계도로 한다고 하지만 주말이 아니더라도 아마 아중역 앞에 쪽 가보시면은 동부대로 쪽에 그쪽에는 상시 주차 그냥 대형 트럭들이 쭉 평일 낮 시간대에도 이렇게 주차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계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쪽으로 또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큰 대형 차량 때문에 우회전할 때 안전에 좀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뭐 계도로 끝나는 부분은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계도로 끝나기 때문에 그 대형 트럭들은 큰 대로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장시간 주차들을 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군

김성군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국 위원님.
이국

이국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노점상 단속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성군

김성군덕진구산업교통과장

노점상 단속은 지금 그 노점이 주로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 단속원들이 계속 순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럼 뭐 계획 없이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시작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성군

김성군덕진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뭐 계도가 계도 몇 차례, 과태료 이런 식으로 또 그런 단속에 대한 매뉴얼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성군

김성군덕진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노점 유예 구역도 있고요. 중점 단속 구역도 있고 이렇게 구역별로 나눠서 순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그건 점검이고요. 그럼 노점상이 민원이 들어왔어. 공무원이 나가 보시잖아요.
성군

김성군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바로 과태료를 청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계도라든지······.
성군

김성군덕진구산업교통과장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일차적으로 저희가 일단 계도를 하고요. 이후에 그게 이행이 안 되면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계도는 몇 번까지요?
성군

김성군덕진구산업교통과장

계도는 지금 1회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1회?
성군

김성군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두 번째 차에는 무조건 과태료를······.
성군

김성군덕진구산업교통과장

과태료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강제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강제 대집행을······ 2회차에는 그럼 무조건 강제 집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군

김성군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안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요.
이국

이국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약간 과하다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즘 워낙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다 보니 노점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분들 역시 하루 벌어서 하루 생계잖아요. 근데 계도 한 차례에 즉각 두 번째 만에 바로 집행을 하는 부분은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군

김성군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일단 노점 하시는 분들이 영세 상인이시다 보니까 저희들도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도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럼 계도 한 번에 강제 집행 이게 매뉴얼화되어 있습니까?
성군

김성군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단속 유예 지역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군

김성군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현재 5개소가 있는데 단속 유예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조건은 어떠한 것들이 있죠?
성군

김성군덕진구산업교통과장

그런 특별한 규정은 지금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냥 잠정적으로 완산과 덕진 다 지금 저희는 5개소로 지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특별한 운영 규정이랄지 그런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정을 하게 된 거죠?
성군

김성군덕진구산업교통과장

노점이 상시 거주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중점적으로 선정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그 지역이 시장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의 그런 편의도 도모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유예를 한 것 같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모래내 시장도 단속 유예 지역으로 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 자료에는?
성군

김성군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근데 방금은 시장이 없는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군

김성군덕진구산업교통과장

이게 나머지 4개소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거리가······.
이국

이국위원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동서로마트 하면 동서로마트에도 생필품이며 식자재를 다 판매하고 있을 텐데 그 앞에는 인정을 해 준다. 단속 유예 기간 지역을 지정함에도 뭔가 규칙이 있고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군

김성군덕진구산업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과하고 관련해서 그런 것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사실은 지금 전주동물원 앞에 야장 문제로 좀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시잖아요.
성군

김성군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아마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는 일단은 구조물이 있다 보니까 건축과 소관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아마 그곳도 그냥 일반 테이블만 내놓고 장사를 하다가 필요에 맞춰서 구조물이 세워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전주시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 좁은 장소에서 소규모 점포 창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게를 점포를 방문하는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테이블을 밖에다 놓고 장사하는 유럽식으로 저희가 유럽 여러 도시를 가 보면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그런 방법이 전주시에 산업······ 전주시에 적합한 게 구조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 혹시 해 보셨습니까?
성군

김성군덕진구산업교통과장

사실 상가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주택가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아무튼 이 단속 유예 지역에 대한 매뉴얼이랄지 노점 단속에 대한 매뉴얼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되도록이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잘 계도 쪽으로 좀 많이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군

김성군덕진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 세무과, 산업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권

최명권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늘 건설과, 청소위생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순으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우리 이상복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완산구 할 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맥락은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 정비 예산 감축에 따른 대응 체계 및 향후 개선 방향, 제가 여기 보니까 3년 동안 우리 예산이 계속 지금 삭감이 됐더라고요.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양 구청에 70억이 세워졌으면 25년도에는 31억 반토막도 안 되죠. 이런 도로 보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늘어나고 있는데도 예산은 줄고 있고요. 그리고 감축 결정의 과정과 기준, 또 현장의 정비 수의 반영 여부에 대한 점검이 꼭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3년간 이제 아까 보수비는 예산은 감축됐고 이 감축된 배경이 무엇인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결정은 어떤 기준과 어떤 분석 자료에 근거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제 저희가 보면 우리 교통량, 노면 노후도, 사고 건수 등 객관적 수요 지표를 반영한 정량적 편성 기준이 존재하는지 확인도 좀 해 주시고요. 또 도로 불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응급 보수까지 평균 소요되는 처리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긴급 복구팀 인력 장비가 현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인지, 또 필요한 보완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설명 전에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완산구와 덕진구 도로 상태가 좀 다르죠, 과장님?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실은 완산구는 선임 동이라고 해서 항상 뭐든지 먼저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덕진구 쪽에 보면 도로나 조명 모든 부분들이 완산구에 비해서 상당히 조명을 예를 들면 어둡다. 또 도로 상태도 불량하다. 지금 우리 덕진구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도로 유지 보수 예산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덕진이나 완산이나 32억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명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확인해 본 결과 저희는 나트륨등이 있고 LED등이 있는데 나트륨등에 비해서 LED등이 조도 개선 효과가 좋고 전기 요금 절약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LED등으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한 44.3% 정도 LED 보급률이 돼 있고 완산은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한번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 LED 보급 사업할 때 완산 쪽에 시범 사업으로 좀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 완산·덕진 계속 진행을······ 매년 교체 사업비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덕진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보급률 차이는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매년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 조명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 듣고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일단 제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요구의 글을 많이 올리긴 하지만 전주시 전체적인 부서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도로 유지 관리하는 데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시 전체적으로 다 반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전주시 전체 예산 틀 안에서 부서별로 배정한 부분에 있어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덕진구 관내 도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포장으로 얼마를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인도······ 이제 차량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도로 차도에 대해서는 차도 포장 또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대해서는 인도 포장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또 도로 시설물 펜스라든가 볼라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관내에 부족한 부분이 어디고 전년도에 사고가 어느 구간이 많이 났고 도로 같은 경우에 어디에 포트홀이 많이 생겼는지 그런 걸 반영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응급 보수 시간 제가 여쭤봤는데······.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응급 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수하는 분이 지금 덕진은 여덟 분이 계십니다, 도로 보수 인원이. 민원 접수가 되게 되면 즉시 할 수 있는 포대 아스콘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직원이 즉시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도 보수가 안 됐을 경우에 올 초 같은 경우에는 25년 초에는 포트홀 보수 단가 계약을 3회에 걸쳐서 진행을 해서 최대한 도로 파손으로 인해서 차량 파손이 안 되게끔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당부도 드리고 이제 개선 방안인데 도로 유지 보수 잘 알고 있어요, 업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과 최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잖아요.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차량이 벌써 30만 대가 넘어섰고 그러면 이제 특히나 주간보다 야간에 아까 포트홀 같은 경우는 포트홀이 심하게 발생하면 야간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맞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이제 포트홀만큼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포트홀만 때우다 보니까 문제가 또 떨어져요, 좀 지나면. 그래서 구간을 정해 놓고 포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획을 못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3차에 걸쳐서 단가 계약 유지 관리 보수비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뭐 두 번 했나요? 한두 번 했나요?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단가 계약은 저희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권

최명권위원

지금 몇 차에 걸쳐서 했어요?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몇 차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산 대비 하겠죠. 그래서 현저하게 도로 관리 유지 보수가 많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도 좀 반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위원님들 찾아뵙고 꼭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커트했다고 그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위원님들 찾아뵙고 "이 예산은 세워져야 됩니다." 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다 저희들이 실효성 있게 도로 관리 유지를 위해서 좀 애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첫째가 예산이죠. 그다음에 연달아서 좀 할까요?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명권

최명권위원

이제 청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제가 완산구청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영이 전면 권역화 가면서 지금 덕진구에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덕진 권역에는 거의 다 우아동만 빼놓고 지금 직영 근로자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8월 휴가철이나 11월·12월 연말에는 지금 이분들이 연·병가를 쓰고 하다 보니까 휴가도 쓰고 하다 보니까 차량이 세워져 있어요. 덕진구도 제가 알기로는 3대 정도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폐기물이든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에게 각종 불편을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항상 저희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직영······ 저희 덕진구 권역은 송천3동까지 포함해서 7개 동이 직영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직영 구간은 사실 이 인력이 어떻게 보면 경직성이 있다 보니까 연·병가에 대해 대응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공백이 발생이 되고 저희도 업무 공백이 발생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로 쪽에서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로 쪽 공백은 또 기간제 인력을 통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계 휴가철이라든지 아니면 11월하고 12월은 또 집중적으로 이분들이 연가를 많이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진짜로 차량이 정차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는데요. 현재 차량 정차는 저희가 최소화해 가지고 현재는 전부 다 운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직영 구간에 어떤 인력과 차량의 경직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확실하고요. 그래서 다음번 이제 원가 산정 용역에는 이런 현실들이 조금 더 잘 담겨져서 직영 구간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적정 구간이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 부분은 저에게 따로 별도로 대책 방안 마련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은 대책 방안은 없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은 저희 전주시 전체 대행이 8개 업체죠, 나머지 직영이지만. 예를 들어서 26년 7월 말까지 저희가 지금 계약 기간이잖아요.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저는 이래요. 덕진 권역 전체가 직영으로 하기보단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 직영이 했던 데를 대행이 좀 하고 대행이 했던 데를 직영이 했던 데로 해서 좀 번갈아 가면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행정과장

어찌 됐든 이제 저희가 권역별로 가면서 수거 체계로 전환을 하면서 사실 시민들 만족도는 대행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교대로 이렇게 하는 의견도 저희가 의견을 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행 계약은 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의견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덕진 같은 경우에는 완산에 비해서 직영 구간이 인구가 한 6만 8000 정도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럼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대행과 직영 다 떠나서 우리 시민들은 어느 업체가 하든 시민 불편이 없으면 됩니다.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대책 방안이나 이런 걸 좀 더 꼼꼼하게 세워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 대신에 홍보가 좀 부족하면 홍보를 좀 더 잘해 주십시오.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공원녹지과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공원녹지과는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말씀 하실 거예요. 풀베기 올해 어떤 데는 상황에 따라서 두 번 한 데가 있고 한 번 한 데가 있고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참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 시민들이 뱀이 출몰했다고 해야 제초 작업 그것도 전체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해 주고 참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최소한 풀베기 세 번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 예산도 아마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만 안 되면 확보되겠죠?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도에 지금 가로수가 심어져 있죠, 과장님?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팝나무나 여러 가지 벚꽃나무나 이런 걸 떠나서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은행나무가 우리 전주시 시목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 지역에 은행나무 암수 그루, 암수 구분해서 암나무는 빼내고 수나무만 심기로 했는데 그 구간이 다 했다고는 했는데 보니까 암나무가 한 몇 그루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세밀하게 처음부터 작업을 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암수 구분을 잘해 놔야지 지금 몇 그루가 더 있다면 이것도 우리가 공사를 해 놓고 마무리가 잘 안 된 거잖아요.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그리고 또 저는 은행나무 사업은 암나무는 꼭 저희가······.
남숙

이남숙위원장

위원님, 질의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10분이 넘어갔어요.
명권

최명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은행나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가 지금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송천동 지역에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암수 교체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은행나무 열매가 결실이 안 되도록 억제제도 지금 주입해 가지고 열매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교체와 또는 결실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교체하는 건 금방 하실 수 있고요. 제 말씀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은행나무 암나무를 빼고 수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예산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영진

송영진위원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리싸이클링센터 재활용 용품 반입 특수 절도 사건 인지하고 계십니까?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덕진구청에서 직영으로 소속돼 있는 환경미화원은 몇 명 입건이 됐나요?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행정과장

4명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정도요?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행정과장

4명.
영진

송영진위원

매우 심각한 일인데 정확한 숫자 파악 못 하고······.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행정과장

4명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4명이죠?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그다음에 덕진구 대행업체는?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행정과장

덕진구 대행업체는 제가 그 인원수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총 68명이 입건된 사건이죠. 검찰에 송치되어 있죠?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행정과장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내용을 혹시 인지하고 계셨나요?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는 인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소속돼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관리 감독 책임은 구청에 있는 거예요, 시청에 있는 거예요?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행정과장

저희 직영 구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구청에 있죠?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시청이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수년째 지금 이런 행위가 진행되어 왔고 일부의 대행업체에서는 사업주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행정에서는 인지를 못 하고 있다.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피해 규모는 그럼 혹시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행정과장

사실 그 수사 결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 건에 대한 그 업무는 시 청소지원과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구체적인 자료는 공유가 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영진

송영진위원

그렇죠. 근데 제가 앞서 여쭤본 것처럼 미화원의 관리 감독의 책임은 구청에 있다고 했잖아요?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내가 우리 과장님을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질의 드린 건 아니고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주의를 상기를 좀 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요. 본 질의할게요. 이 문제는 제가 청소과 할 때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시설 또 상가 밀집 지역에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들이 계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지제 상가 같은 경우는 아주 모범적으로 적극적으로 청소과에서 임해 주셔서 완전히 개선이 돼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중시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이라든지 상가 밀집 지역에 있는 이 쓰레기 배출 문제에 있어서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여러 차례 제가 우리 담당하시는 팀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계도에서 그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율이 얼마나 돼요?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불법 투기 과태료는 현재 25년도 기준으로 해서 489건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부분은 불법 투기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지금 쓰레기가 적치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이해를 했고요. 이제 그거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배출 시간 미준수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과장님, 제가 배출 시간 미준수도 물론 같은 맥락이지만 본 질의는 배출 시간 미준수로 그게 적치가 되다 보니까 일반 쓰레기들까지 거기다 투기를 해요. 치워지지 않으니까 몰래몰래 거기다 버리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관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앞에가 적소 적소에 이게 제때 치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투기 장소로 변해 버렸어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물론 소상공인들 힘들고 어렵고 지금 경기가 침체지만 그래도 불편해하는 시민들이 더 많잖아요, 미관도 안 좋고. 아울러서 제가 어제 완산구청 지적했듯이 우리 건축과 변동현 과장님, 불법 현수막 우리 덕진구청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즉시 대응하다 보니까 거의 걸어봤자 필요가 없구나 해서 굉장히 깨끗한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도 건축과와 같이 광고물팀처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우리 보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순 위원님.
보순

이보순위원

건설과하고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존경하는 최명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도색에 관련된 부분 질의 좀 드릴게요. 25년도 8월 기준 차선 도색 상태에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이 지난해 4616건이고 올해는 350건에 달했는데 그 차선이 다 지워져 가지고 식별이 어려워요. 그래서 야간에나 우천에는 아예 보이지 않아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이런 도색 상태에 대해서 전수 조사나 정기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이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차선 도색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시청 교통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쪽에서 해야 맞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시청 어디요?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교통안전과에서······.
보순

이보순위원

교통안전과?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예.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색은 다 시청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예, 교통안전과에서 도색은 전체적으로 관할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로 재포장을 하고 그 도색하는 부분은 그 원인자가 저희가 하고 급수 공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하수 공사 그런 데에서 하게 되면 그 하수과나 급수과에서 도색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과 하고 하겠고요. 그러면 건축과 민원 사항에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팔복동의 나은요양병원 옆에 재가시설을 신축해서 5월에 인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때 당시에 건축을 하시면서 뒤에 있는 토지 그 초목 사면을 무단으로 제거하고 펜스를 깎아서 사면으로 만들었다는 사항이 있어서 구청에서 그 민원을 접수를 하고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민원인이 인허가를 할 때 본인의 동의를 구하고 인허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진행이 되고 최근에야 그 내용을 제가 알았고요. 현재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인의 말로는 구술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리고 공무원이 나왔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인허가가 남으로 인해서 그 뒤에 있는 제가 사진을 좀 받았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높이가 완전히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서 파여 가지고 비가 와서 그 안쪽에 있는 흙들이 다 이렇게 크랙이 났어요. 크랙이 나서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책임이 없고 서로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원래 바로 그 민원인 토지는 기존에 건물이 있는 토지는 상당히 높은 경사 사면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요양원 쪽에서 건물을 건축을 할 때 당시에 옆에 옹벽이 나지막하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안 건드렸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을 좀 건드려 가지고 토사 사면이 좀 흐트러지면서 아무래도 비도 많이 오고 올해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사도 약간 유출되면서 인근 민원인의 경사면이 좀 토사 유출 내지는 균열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요양원은 준공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후에 또 제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중재를 해서 서로 심각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쟁을 최대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보완 조치나 보수 공사 등을.
보순

이보순위원

어쨌든 민원인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 것 같고요. 당시에 나갔던 공무원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출장 보고서나 관용차 사용했던 그런 일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근데 이 문제는 저희가 건축 허가가 되면 시공업체라서 건축주가 있고요. 감리자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일차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건축주나 이런 시공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요. 충분히 대응이 안 되고 민원인도 적시에 준공 나가기 전에 저희에게 다시 한번 제기를 했으면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제기를 했을 판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시일이 지난 감이 있는데 어차피 원인이 있으니까 결론이 결과가 그렇게 나쁘게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중재를 해서 원활히 보강 조치하도록 위험 요인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냥 하다가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상태인데······.
남숙

이남숙위원장

죄송한데 이보순 위원님, 이건 개별 민원으로 들어오신 건가요?
보순

이보순위원

아니, 개별 민원이 아니고요. 어쨌든 건축 과정 중에서 설계도상 타인 토지 굴착 관련 신고 내용이 있었는데 행정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주었기 때문에 행정에 책임이 있는 거고, 당시에 구술로도 접수를 했는데 서면으로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행정의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장 보고서를 제가 제출을 요청 좀 하고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출장 나갔을 때. 그런 부분에 제출 요청을 하고요. 추후에 다시 중재를 해야 되겠지만 저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고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온 이유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위원님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서류 제출을 제대로 안 해 주시니까 이 행감장에서까지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하는 거 제대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청소위생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우리 이상복 과장님께 아까 청장님께 요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겨울에 한 건 있다고 그랬죠? 도로 건설 보수하는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보수가 아니고 저희가 동절기에 공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가 계약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하수도에 예를 들어서 싱크홀이 생긴다거나 그다음에 준설이 안 돼서 하수도가 역류한다거나 이런 공사는 저희가 단가 계약으로 공사를 하고······.
남숙

이남숙위원장

과장님, 겨울에 공사한 상황을 봤었고 평화동 쪽에 다 갈라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직원분들은 포트홀이랄지 긴급 보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아까 그 포대에 쌓여져 있는 이런 것들을 해서 긴급 보수 포트홀 조그마한 것을 하잖아요.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제발 교육 좀 하셔서 삽으로 뚝 떠다가 이렇게 타닥타닥도 않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좀 네모 반듯하게는 안 하더라도 전면 포장은 안 하더라도 그 파여져 있는 곳에 삽으로 두어 번 붓고 모래 한 번 뿌리고 그냥 가시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겨울에는 제발 공사 안 하셔서 전주시 재원이 다른 곳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침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고맙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

이국위원

건축과장님께 일단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보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거 같아요. 현재 건축과 부서의 인원 배치를 보면요. 경험이 있는 7급·8급분들이 결원이 있고 경험이 좀 부족한 9급분들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그 변수에 대한 예측이 사실 처음 경험이 부족한 9급 공무원분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축에 대한 건축······ 착공 신고부터 준공 때까지 다양한 절차를 겪는데요. 사실 현장에서는 이게 접수를 하면 너무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 현장을 직접 뛰어야 되는 이러한 중요한 업무들을 경험이 좀 부족한 분들이 맡다 보니까 발생하는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 배치들을 경험이 있는 7급이나 8급에 계신 분들이 조금만 더 우리 9급 처음 경험 없으신 분들하고 손발을 좀 맞추셔서 학습이 빨리 이루어지게끔 그리고 서류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팀장님들이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이러한 민원들은 충분히 감소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예, 저희 정원 직제상 현실을 정확히 짚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현장에서 아까 이보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호간의 분쟁이라든가 공사 현장에서 시민 불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사 규모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공사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이 다르고 민원 발생 유형도 다 다릅니다. 그거를 일일이 저희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요. 하물며 직제상 저희 직원들이 인허가 처리한 지 1년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보직 6급 직원 하나, 팀장 1명, 저 이렇게 있는데요. 아까 그런 지적은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팀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해서 되도록이면 현장을 직접 나가서 해결하고 중재하고 또 이런 어떻게 보면 민원 해결을 직접적으로······ 법적으로만 저희 건축과에서 들이대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상대의 민원과 어떤 사업 주체와 조율을 해 나가는 과정이 경험이 굉장히 있어야 되고요. 법도 풍부히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같이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한말씀 하겠습니다. 뭐 지적은 아니고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기획예산과장님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지난 공원 관리에 있어서 세 번 예초해야 되는데 두 번밖에 못 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지금도 공원에 나가 보면 이게 억새풀인지 일반 잡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아무튼 지난 여름에 공원녹지과 고생 많이 하셨고 뒤에 계시는 행정지원과장님, 혹시 연말에 잔여 집행 잔액이 남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배정해서 덕진구 관내 권역의 공원에 좀 예초를 할 수 있도록 다행히 지금 잘 선방하셔서 겨울이 다가오니까 더 이상 풀은 자라지 않지만 군데군데 아직도 지저분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전주시의회 홈페이지에도 관련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요.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보고 계시겠지만 공원 녹지 관리에 예산이 내년에는 많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 모든 당부 말씀 잘 담아서 내년도 더 열심히 신명나게 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진구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 그리고 전주관광재단 감사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주문화재단 최락기 대표이사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최락기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전주관광재단대표이사 용선중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관광재단 용선중 대표이사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용선중전주관광재단대표이사

전주관광재단대표이사 용선중입니다. 지역 관광 산업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가운데 저희 재단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남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장병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주관광재단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직원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민동규 사무국장입니다. 기획경영팀 최재형 팀장입니다. 오늘 보고는 배포해 드린 자료의 순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 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전주관광재단은 1국 3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대표이사 1명, 일반직 10명 등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재단 출범 이후······.
남숙

이남숙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이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재단이 가동되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선중

용선중전주관광재단대표이사

8월 달에 출범하고요. 대표이사로 제가 8월 6일 날 취임했고요. 10월 1일 자로 사무국장 뽑았고요. 그다음에 10월 중에 직원 4명 뽑아서 15명 정원 가운데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동안 전주에 계시면서 전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행사나 문화 행사 많이 가보셨죠?
선중

용선중전주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저도 가능하면 그 모든 행사에 참석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보시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나요? 어떤 것이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다.
선중

용선중전주관광재단대표이사

축제와 이벤트를 주로 다녔는데요. 연중으로 본다면 봄부터 가을까지 자그마한 축제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약간 난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좀 더 시너지를 내려면 약간 통합적으로 개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금년에 아마 전주페스타라는 여러 가지 축제를 엮어서 한 점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문화관광 대표 축제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전주시로서 조금 부끄러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혹시 관광객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선중

용선중전주관광재단대표이사

제가 사실 현장에서 외지인과 전주시 분을 구분하기는 어려웠는데요. 일부 외국인들 인터뷰를 해 본 결과는 전북대 다니는 유학생들이 일부 있었고요. 말레이시아 사람도 있었고 외지인들은 제 느낌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은가. 있다면 전주시 외곽에 있는 시군구 사람들이 많고 수도권이나 저희가 타깃으로 보는 수도권 사람들은 별로 없었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사실 그동안은 전주에 있는 여러 콘텐츠를 새롭게 해서 많은 다양한 문화 축제나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내수 경기만 전주 시민들만을 위한 행사로 비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재단 측에서 그러한 부분들도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중

용선중전주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저희가 사실 축제를 직접 조직하고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축제 운영위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갖고 사전 홍보 방법을 충분히 연구를 해서 저는 최소한 6개월 전 빠르면 1년 전부터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특히 해외 비빔밥 축제 같은 큰 행사를 국제적으로 키우려면 아마 1년 전부터는 현지에 정부가 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여행사들이나 개별 관광객들이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작업부터 먼저 해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익 위원님.

장병익위원

출범이 얼마 안 된 기관으로서 하여튼 기대를 갖고요. 11페이지 사업설명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면 11페이지에 사업비 목이 민간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선중

용선중전주관광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 못 알아들어서······.

장병익위원

11페이지 이 사업비 목에 민간으로 돼 있거든요.
선중

용선중전주관광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저희 출연금이 아니고요. (

장병익위원

지금 발언권이 없으시니까 발언권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남숙

이남숙위원장

대표이사님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하셨는가요?
선중

용선중전주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이거는 출연금은 아니고 전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전라북도 관광······ 협업 과제로 시행을 했고요. 그런데 세목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한테 주신다는 뜻이에요? 민간한테 돈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선중

용선중전주관광재단대표이사

저는 민간경상보조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장병익위원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업 아니에요? 이 항목을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선중

용선중전주관광재단대표이사

도비를 저희가 민경으로 받아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기초가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연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른 지적은 하지 않는데 업무에 대한 기초는 가지고 계셔야 문제가 안 되지 않겠어요? 여기다 민간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사업비 목을.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선중

용선중전주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리고 과에서도 이런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 하여튼 주의해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연 기관인 전주관광재단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 최락기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기

최락기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최락기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에 헌신하시는 가운데 저희 문화재단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남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장병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감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주문화재단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숙

이남숙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업무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님.

이성국위원

지금 문화재단은 팀장이 몇 명이에요?
락기

최락기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팀장이 현재 15명입니다.

이성국위원

먼저 들어가기 전에 문화재단 팀장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주가 문화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심히 사정사정하면서 이 예산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안 하려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대표이사님 취임하시고 나서 문화재단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들 제가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예술난장 이제 했었는데 예술난장 인원 담당자가 몇 명인가요?
락기

최락기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술난장은 예술교육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술난장 업무와 관련해서 기간제 인력 한 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두 명이라고 보면 되나요?
락기

최락기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업무를 하는데 그 해당 팀이 전체적으로 연계를 하고 있고 예술난장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고요. 작년에 하고 다른 거는 올해는 예술기획단을 따로 꾸렸습니다,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그래서 예술기획단 5명으로 기획단을 꾸려서 전체 예술난장을 기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끝마쳤습니다.

이성국위원

올해 예술난장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 확정이 좀 늦게 됐었죠?
락기

최락기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계속 연초부터 기획단 조직해서 준비 계속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좀 잘 끝난 것 같긴 하지만 내년에는 사업을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연초부터 조직위를 구성해서 기획단 다섯 명이지만 결국에는 행정 업무 처리하려면 재단 직원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락기

최락기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고요. 그 말씀해 주신 대로 2026년에는 이거를 좀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 해당 국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술난장 관련한 예산을 계상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안산 국제거리극 축제, 국제거리극 축제에 버금가는 축제라고 생각을 해요. 전주 예술난장도 그렇게 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표이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고 그러면 올해 지나서 내년에 예술난장을 할 때 문화재단 내부에 TF팀을 조직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제가 팀이 몇 개 팀이 있냐고 여쭤 드린 이유는 예술놀이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예술놀이 팀에서 두 명, 기획단 다섯 명 해서 일곱 명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행정 업무 처리하려면 두 명한테 저는 업무가 과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다른 팀에서 인력을 조금 차출을 하고 TF팀을 구성해서 많은 인원들이 오는 전주의 큰 행사인 만큼 할 생각은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락기

최락기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예술난장이 끝나고 나서 추진했던 기획단 그 단원들 그다음에 우리 팀이 안산에 다녀왔고요. 그래서 저희보다 잘된 사례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해야 할 것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다녀왔고 말씀하신 그 인력 구조 문제 관련해서는 우선 기획단이 됐든 아니면 총괄 연출가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새롭게 그거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TF를 꾸리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팀별로 그 업무의 우선순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의 우선순위들을 조정을 해 가면서 그 큰 프로젝트는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인데요. 정책과에다가 할까 재단에다 할까 고민하다가 재단한테 말씀드리는 게 더 속도감이 있을 것 같아서······ 아트페어 결국에는 우리가 예술인들을 더 키우려고 많은 예술인들한테 최근에는 안산거리예술 아트마켓에 전주문화재단이 초청을 받았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아트페어 하면서 다른 시군에 있는 시도에 있는 재단 직원들이나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할 수 있을 만큼의 문화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 뮤직페어였나요? 아주 잘 안 됐었죠. 그때 문화산업과 소관이었던 걸로 아는데 행사가 아트페어에 맞지 않게 진행이 되었었고 근데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아트페어를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저는 아직 못 들어서······.
락기

최락기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술난장을 하면서 제가 봄부터 아트마켓이 됐든 아트페어가 됐든 벼룩시장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 예술인들이 기회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해 왔었고요. 이번 예술난장을 통해서 저희가 그 아트마켓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그래서 그 아트마켓을 실험적으로 이번에 추진을 했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팔복예술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치러지는 대형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아트마켓을 펼쳐갈 거고요. 이게 좀 더 확장적으로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주말이나 이런 부분들을 남부시장 앞에 있는 새벽 시장처럼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 예술인들이 그런 아트마켓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장, 장병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국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부서들이 이제 결국 마지막에 하는 말이 예산이 없다고 못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팀장님들도 조금 더 문화가 좋아서 문화재단에 계시는지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단이 더 많은 예술인들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팀장님들이 정말 더 열심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님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일이 있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많은 사업 발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락기

최락기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장병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연기관 전주문화재단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노은영 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장병익위원장대리

노은영 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장병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전주시 문화체육 관광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최미영 과장입니다. 문화산업과 정명순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육문주 과장입니다. 국가유산관리과 하재식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김용운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신영순 소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임창진 소장입니다. 문화산업과장님께서는 민원 면담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장병익위원장대리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주요 업무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병익위원장대리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자세한 업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장대리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먼저 예술단운영사업소, 한옥마을사업소부터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영진

송영진위원

예술단운영사업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예술단 단원이 몇 명이죠?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지금 현원은 180명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180명이죠?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그중에 교향악단이 몇 명이죠?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60명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몇 명이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60명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60명. 혹시 최근 3년간 우리 인권법무과에 예술단에서 접수된 민원 상담 그 처리 건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저희 최근 3년간 총 41건이네요.
영진

송영진위원

총 46건입니다, 46건. 41건은 교향악단만 41건이죠?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아까 정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60명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60명 중에서 20명을 제외하고는 14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가 민원의 대상자라고 보면 될 수 있을까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영진

송영진위원

그렇지 않고 중복되는 사람들이 거의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아마 그럴 것으로······.
영진

송영진위원

예, 거기까지만 답변하시면 되고 주로 민원 내용을 보면 상급자, 중간 관리자의 업무 배제, 괴롭힘입니다. 맞나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왜 이런 민원 건들이 유독 교향악단만 이렇게 집중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그동안 저희 조례에 직책 단원이나 일반 단원, 수석 단원에 대한 업무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명시가 돼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업무 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아마 단원과 수석 단원 간 또는 수석 단원과 직책 위에 악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영진

송영진위원

업무 분장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죠.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런데 유사한 합창단이나 극단, 국악단 같은 경우 이런 민원 상담 건수가 한 건도 없는 이유는 뭐예요? 답변할 수가 없죠?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아, 제가······.
영진

송영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조직 문화가 잘못된 거예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저도······.
영진

송영진위원

전주시에서 압도적으로 인권법무과에 민원이나 상담이 제일 많은 곳이 전주시 전체를 통틀어 교향악단입니다.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인정하십니까?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정상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조직에 말씀하신 지적하신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도······.
영진

송영진위원

문제가 있어 보이죠?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매우 심각해 보이죠?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2023년에 21건 전체 다 교향악단의 민원이에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세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전주시립예술단의 운영과 인사 문제는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서 전주시 문화 정책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영진

송영진위원

소장님, 동의하시냐고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영진

송영진위원

전주시 문화 정책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직결된 사안이라고 동의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전주시 교향악단에서 발생한 지휘자 재임용 건과 관련해서 갈등을 매우 심각하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 지휘자 재임용 반대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반대 의견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직전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었고 재임용 시기만 되면 어김없이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이 문제가 일시적인 불만이 아니라 본 위원은 조직 문화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는 사항이고요.
영진

송영진위원

공감하시죠? 짧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최근 접수된 지휘자 재임용 반대 의견서는 어떤 경위로 접수되었습니까?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경위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요. 등기우편으로 해서 교향악단 일동으로 대신 익명 처리가 돼서 저희 집행부와 의회에 각각 등기우편으로 발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여기에서 교향악단 일동이라고 작성을 해서 문화경제위원실에 탄원을 제출했습니다. 혹시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일동이 맞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제가 일일이 그 진위 여부를 조사하기는 좀 어려움이······.
영진

송영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봤습니다. 노조 위원장님과도 제가 통화도 해 봤고 통화한 결과 대다수의 열심히 하는 단원들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극히 일부의 단원들이 일동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탄원서가 와서 본 위원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직전에도 유사한 재임용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문제에 대해서 예술단사업소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저희가 재임용을 진행을 할 때요. 저희가 단원들의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물론 그 설문조사가 재임용의 결정적인 지표는 될 수 없지만 단원들이 평가했을 때 그 지휘자나 부지휘자급까지 저희가 재임용 실시할 때 다면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그런 공식적인 체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재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기명으로······.
영진

송영진위원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저희는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단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는 그 지점에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과거에 우리 전주 교향악단 지휘했던 K 교수님이죠?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재임용을 포기하고 사퇴하였지만 지금 어디 계신 줄 알아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혹시 K 지휘자님 아니고 그 전 자발적으로······.
영진

송영진위원

이 직전의 지휘자님.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그분은 재임용이 안 됐던 걸로······.
영진

송영진위원

재임용을 포기를 했죠.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본인은 재임용 의사를 밝히셨고 심사 과정에서 그분은 재임용이 안 됐던 것으로······.
영진

송영진위원

심사를 했어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심사했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 사유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현재 그분은 전주보다 큰 85만 청주 시립교향악단의 지휘자로 계십니다. 재임용이 되었다면 활발하게 활동하며 지역 예술계에 기여하고······ 지금 청주에 계시는데 이 또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전주를 떠날 때 단원이 지휘자에게 "지휘자님, 여기 오래 계시려면 저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이런 내용 인지하고 계세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부 갈등을 넘어서 이런 부분은 인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서 훌륭하게 지휘할 수 있는 지휘자를 외부로 유출했다, 유출시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저도 똑같이 물론 계시다가 떠나신 분에 대한 그런 실력자분을 놓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향후 새로 신규 채용을 함에 있어서도 정말······.
영진

송영진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전주시립예술단의 어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정말 실력이 있으신 분이 과연 전주시를 오시려고 할까라는 그런 우려도······.
영진

송영진위원

그렇죠? 인지하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그러면 과거 전임 지휘자가 재임용을 포기하게 된 결정적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과거에도 이번과 유사한 사례로······.
영진

송영진위원

더 심각했습니다. 한국지휘자협회의 회장으로 계셨던 모 씨와 그 부인이 전주 출신이고 그 부인의 친구가 시립교향악단의 단원으로서 정년했고 그 파트에 있는 후배를 종용해서 허위 사실을 만들고 중상 모략을 해서 눈물을 흘리고 떠나시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이번에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과거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냥 단순히 이름과 주소가 특정하지 않은 민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청원법에 의해서 처리는 안 할 계획이기는 하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심각함을 저희 인지하고 있고요. 사실 관계를 좀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매우 심각한 문제죠.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 유능한 지휘자가 전주에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있다가도 다 도망가게 생겼어요. 답은 그 특정 몇몇 단원의 입맛에 맞는 지휘자가 오지 않으면 전주시립교향악단은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답변해 보세요. 답변 그만 두시고 이러한 행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단순한 내부 불만 제기를 넘어서 특정 인물을 몰아내기 위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유사 판례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사안이 형법 제307조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예술단운영사업소는 이번 사안에 대해 내부 감사나 외부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꼭 감사과에 의뢰를 해서 특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반복되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인사 갈등과 그로 인한 조직 분열은 예술단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안별 대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제도 개선과 조직 문화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저희가 계속되는 인권 사건과 관련해서 인권위의 권고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조직 진단도 했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도 마련을 했는데요. 그런 정도의 대책으로는 사실은 이번과 같은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도 감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이번······.
영진

송영진위원

감사 조치를 하시고 질의 드릴게요. 부산시립예술단처럼 출근 아침에 10시, 퇴근 17시를 명확히 하는 등 책임 있는 근무 체계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위원님, 각 예술단마다 출퇴근 시간들은 다 많이 다른데요. 이게 저희가 단체 협약에 의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정해진 협약 사항이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것은 소장님,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셔야 하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것은 예술단사업소 건물이 없을 때 비좁아서 연습을 하라고 배려를 해 준 것이지 전주시립예술단 시행규칙에 보면 단원 1일 근무 시간 09시에서 18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세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전 단원이 민원을 제기하고 상담을 받을 만한 이런 조직에서 꼭 10시 출근, 3시 퇴근해야 됩니까? 교향악단의 단원이 전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몇 프로?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80% 이상은 전주에······.
영진

송영진위원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40%가 대전·광주입니다.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영진

송영진위원

그것은 자료로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분들이 3시에 퇴근하면 뭐 하겠어요?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뭘 하시는지 알겠죠? 저는 예술단의 혁신을 위해서는 09시 출근, 18시 퇴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멀리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이고 우리 진짜 지역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 청년 예술가들은 새로운 길이 지역 인재 채용의 길이 열릴 거라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신 3시 퇴근하고 장거리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원래 취지는 개인 연습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3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영진

송영진위원

개인 연습합니까, 그 시간에?
예,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도 충분히······.
충분히 공감하죠?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영진

송영진위원

전주시립예술단의 운영은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다른 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지역에 있는 예술 대학이 다 소멸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전주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예산을 편성해 주고 예술단의 예산 중에 81%가 인건비입니다. 알고 계시죠?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고 이렇게까지 해 주는데 그렇게 매일 투서를 하고 단원들 서로 간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마무리 바로 하겠습니다. 군산시립예술단 시립교향악단 사태 알고 계시죠?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진

송영진위원

그런 부분을 상기하셔서 조직 문화가 새롭게 바뀔 수 있도록 소장님 책임 하에 책임을 지고 조직 문화 혁신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한옥마을사업소랑 같이······.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성국위원

딱 1년 전에 최명희문학관 관련해서 했었습니다. 2024년 12월 27일에 민간위탁 협약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판결도 난 걸로 아는데 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소장님께서 최근에 판결 내용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1심 결과 원고 일부 승소하였고요. 일부 승소한 까닭은 저희가 부동산 인도와 위탁금 3543만 원을 반환 청구했습니다. 일부 정산 까닭은 부동산 인도는 반영되었으나 위탁금 반환액 중 청구액 대비 52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요. 재판부가 관장이 근무한 휴일 수당 미지급분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전체 우리가 청구한 위탁금 3543만 원 중 3016만 원을 반환하도록 그렇게 원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이성국위원

통장 잔액이 2024년 12월 27일 기준 얼마였어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2300만 원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지금 있어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지금은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성국위원

왜 없어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제가 그······.

이성국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소장님, 언제 아셨어요? 인지한······ 소장님, 아까 위증 선서하셨죠?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어떤 것을······.

이성국위원

언제 아셨어요? 통장 잔액이 반납되지 않고 사용됐다는 걸 언제 아셨어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성국위원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한옥마을사업소 일 안 합니까?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제가 이제 그 통장에 남아 있는 잔고는 그때 당시에 24년 4분기에 정산서 미제출로 집행액 인정 여부를 갖다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다툼이 있다고 판단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였던 부분입니다.

이성국위원

해지 통보하고 해결하겠다는 마음도 알겠지만은요. 소장님, 통장 압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통장 압류를 못 하고요. 거래 정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거래 정지는 할 수 있지만 거래 정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주시에서 그 잔액을 인출하거나 계좌 사용은 못 합니다. 계좌 사용은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민간위탁 해지했죠?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협약 해지했습니다.

이성국위원

통장 내역 받아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지금까지 그쪽에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받아봤어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저희가 거래······.

이성국위원

월급으로 지출을 했더라고요, 1월 급여, 2월 급여, 3월. 그런데 급여도 다 달라요, 어떤 건 500이고 어떤 건 300이고. 그리고 1000만 원 정도 아까 3000만 원 반환 청구됐는데 1000만 원 정도가 과다 책정돼서 지급돼 가지고 된 거죠? 퇴직금 빼고.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520만 원 정도를······.

이성국위원

그건 퇴직금 빼고 그 전에 과다 지급된 1000만 원, 2300만 원 해서 총 3500만 원을 반환 청구를 했는데 퇴직금 빼고 3000만 원 반환 최종적으로 선고가 된 거잖아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성국위원

언제 아셨어요? 지금 11월 중순 지났는데 소장님.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어떤 걸 말씀인가요?

이성국위원

이 사실을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재판의 결과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이성국위원

통장 잔액이 없다는 거를······.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성국위원

최근에 언제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저희가 정확한 날짜를 언제로 딱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성국위원

이거 횡령이에요, 횡령 아니에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그러니까 1심 결과에 의해서 판결 결과가 있고 최종 판결 후에도 위탁금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그 대표자를 보조금 횡령죄로 저희가 형사 고발해서 청구 회수할 예정입니다.

이성국위원

소장님도 민간위탁 해지가 되고 나서 저는 소장님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거래 정지를 했더라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액을 인출하거나 압류할······ 그럴 수는 없고 판결이 확정돼야 인출할 수······.

이성국위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셨다고 하면 보조금 횡령이라는 일이 벌어졌겠냐고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이제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 부분 잘 지켜봐 주시고······.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지금 계속 퇴거 불응하는 게 저작권료 때문에 그렇죠?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저작권료는 별도로 연초부터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저작권료하고 저희 시가 생각하는 저작권료가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성국위원

유족 측은 월 수백만 원의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다가 또 자문 받아보셨더라고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이성국위원

거기는 연에 11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이성국위원

협상이 앞으로 진행될 일이 있나요, 저작권 관련해서?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했으나 협의가 어려워서 최명희문학관은 폐관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럼 앞으로 이제 그때도 지적을 대안 제시로 전주문학관으로 좀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근에 부채문학관 있잖아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이성국위원

여러 가지로 고민해 주시고 소장님,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세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1월 급여가 나가는데 어떻게 11월 최근에 알았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소장님. 최명희문학관 내년에 개관 20주년이랍니다.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성국위원

아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어서 대처가 좀 미흡했던 것 같다고. 그 부분도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계속 관리 감독해 주시고 딱 1년 전에 대안 제시했었던 전주문학관의 모습으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향후에 그 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공론화시켜서 그런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의견이 만약에 일치되신다면 고발의 건으로 상정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두 군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이국위원

한옥마을에 많은 민박집들이 있는데요.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으로 업종 운영하고 있는 민박집이 몇 개소나 되죠?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268개로 확인됩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 민박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들이 좀 있어요. 최우선 되는 필수 조건이 뭐죠?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그게 한옥마을 내에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인허가나 이런 것이 관광산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정확한 규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국

이국위원

아, 그러세요. 세대주가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혹시 한옥마을사업소에서는 이거에 대한 조사나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아니요. 저희 업무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국

이국위원

아니어서 아예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가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거기에는 저희는 동향 파악 정도로 불편 사항이나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현재 한옥마을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근에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 사업은 한옥마을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다른 부서의 사업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옥마을사업소에서 유관 담당 부서들하고 협조하에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관리 감독해 주시고 실제로 세대주가 거주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전혀 그동안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이러한 부분도 꼭 숙지하셔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술박물관 있죠?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박물관 있죠?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완판문화관 이렇게 박물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민간 위탁금 2억 6000만 원인가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2억 600만 원이요.
남숙

이남숙위원장

2억 600만 원이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리고 법인 자부담은 각각 얼마씩이에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술박물관이 2000만 원 하고 있고요.
남숙

이남숙위원장

부채가 800, 완판문화관이 600이죠.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부채가 800, 완판문화관이 600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거 사전에 사업 시행할 때 따로 통장에 관리해서 돈 넣는 시간 하고 민간위탁금 지원하나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통장에 입금 여부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원래 이렇게 민간위탁금을 지원할 때 자부담 비율이 있으면 통장을 따로 관리해서 그 통장에 입금한 것을 보고 그다음에 위탁금을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제가 지금 협약서를 한번 살펴봤어요, 세 군데를. 세 군데를 살펴보면 제8조의 3항 "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익금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저기 부채박물관 누구 소유예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전주시 소유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완판문화관은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다 위탁 단체지 저희 전주시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다음에 또 술박물관은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술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 건물 다 전주시 거잖아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리고 운영비 주잖아요. 그렇죠?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자부담 비율 넣는 거고 또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용되는 이런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그쪽에서 체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체험 학습이나 그쪽에 어떤 전시 물품 판매를 통해서 수익금이 있는데요. 그 수익금이 있으면 그쪽에서 다시 그 후에 어떤 행사나 아니면 체험 학습을 통해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거 확실해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지난번 조사한 바로는 이 수익금이 전부 자부담으로 처리가 돼 가지고 그게 인건비로 다 나갔어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인건비는 별도로 저희가 민간 위탁금 내에 인건비가 계상되어······.
남숙

이남숙위원장

있어요. 있는데 자부담으로 그걸 처리를 해서 전년도 이렇게 사용했던 수익금을 자부담 처리해서 급여로 다 나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수익금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일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그래서 예외 규정을 준 데가 많아요. 어떻게 줬냐? 징수한 이용료는 시설 유지 보수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한다. 급여로 안 나가고요. 이게 전주시의 시설인 데다가 민간 위탁금 준 데다가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일부 수익금은 전주시 세수로 환수하는 것도 아니고 다 급여로 나간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아니면 '인건비 사용 불가' 이걸 조항을 넣어서 인건비로 좀 안 나가고 고치는 수리하는 이런 비용으로도 일부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랑 충분히 논의해서 이 민간 위탁 협약서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국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술단운영사업소하고 한옥마을사업소는 질의를 마치고 문화정책과, 문화산업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덕

김현덕위원

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해당 사안은 여러 부서가 함께 관여해서 질의 대상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주시 행사를 보면 10개 국의 행사 관련 사항을 검토한 결과 총규모는 약 150억이 소요가 됐더라고요. 이 중에 80억 정도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집행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도시 전주 경쟁력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축제 운영 구조를 살펴보면 단발성 행사에 과도한 예산이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성공적인 축제가 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경북 김천에 김밥 축제는 예산을 적게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천시를 한번 보니까 불필요한 초대 가수는 좀 줄이고 그 취지에 맞는 테마 가수만을 초청해서 아주 효율적인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본 결과 관광객 유입도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맞는 지역 이미지가 동시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주의 브랜드 가치와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전주 고유의 문화 중심의 상설 체험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덕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 체육의 행사 관련 전반적인 거에서 심도 있는 고민 끝에 저한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을 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 그 지점입니다. 수많은 행사와 체육 행사, 문화 행사가 있지만 좀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축제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를 하다 보면 어느 축제를 강화를 하고 어느 축제는 좀 이렇게 일몰제를 시행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저희가 2026년도까지 지금 도비를 지원받던 전통 역사문화도시의 도비 보조금하고 관광거점도시의 보조금이 2026년부로 지금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행했던 수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일몰 이런 것도 지금 고민 포인트에 있어서 2026년이 저희 전주시의 축제에 이렇게 기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브랜드 강화나 이런 대표 축제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은 뭐 딱 이거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내년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좀 축제마다 다 모니터링해서 27년도까지는 어떤 축제가 가고 어떤 축제가 일몰되고 어떤 브랜드 가치를 살려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26년 한 해 동안 심도 있게 고민할 거고요. 그 고민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희 전주시의 정체성을 살려가는 축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조언을 구해서 같이 이렇게 결정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제 목적과 정체성에 맞는 방향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순위를 좀 재정비해서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 강화되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단발성 초대 공연 같은 것은 우리 시에 벗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전주시 재정이 어렵고 해서 정말 각 과에 있는 조그마한 돈까지도 다 끌어서 모아 가지고 추경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런 행사성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소요되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문경 쪽에 축제가 80억이에요, 80억. 이런 부분은 재정비해서 우리 시의 재정도 생각해서 좀 깊게 고민을 해서 각 부서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보순

이보순위원

문화정책과, 문화산업과인 거죠. 먼저 문화정책과의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이 지금 답보 상태에 돼 있죠? 예타 저희가 중지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 있죠, 현재 상황이?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현재 타당성 검토가 좀 낮게 나와서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12월에 정기 지방 투자 심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예전에 제가 기억으로는 전주역도 기간이 오래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받아 놓고 그 증축비라든가 예산이 이렇게 올라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주미술관은 건립비 상승이나 그에 대한 예측은 대응은 하고 있는지 여쭈고 싶어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현재 저희 미술관 건립 자체가 자광에서 사회 공헌 사업의 기부채납으로 진행 중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인건비나 공사 대금 상승에 따른 부분은 자광에서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 실무진 측에서도 현재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자광과 지금 접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요. 그 부분 대책을 세워두시고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보순

이보순위원

그다음에 미술관의 정체성을 살려 나가려면 미술품 작품에 대한 것들에 대해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전주시는 대표 작품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마련을 했고 또 어떤 예산으로 규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전주 미술사 선도 미술 작가들 한 150명 정도를 따로 용역을 했고 거기 안에서······ 있는 작가가 한 110명쯤 되고 그다음에 목록만 있는 작가가 35명쯤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작품을 수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예산이 저희가 작품 구입비가 내년에 1억이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증에 대한 부분이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 선도 작가군에 대한 리스트 중에 세 분 정도가 기증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증 의사가 있고 또 향후에 저희가 작품 추천 위원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작품에 대한 추천과 심의를 통해서 기증 작품 받고 이후에 구입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작품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잘해 주시고 2차 지방재정 투자 심사 재검토 사항 재심사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주시가 관광 타워 개발 협약서에서 건축비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 민간사업자가 건축비를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주시가 협약서 작성할 때 건축비 상승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했는지 궁금해요. 그 부분 답변 부탁드려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현재 자광 측하고 저희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품목이라든지 수량 부분은 자광 측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이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에 있다라고 하면 서로 공문을 통해서 확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면 문화산업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페스타하고 비빔밥 축제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본 위원이 축제 현장을 방문했을 때 비빔밥은 전주 고유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초청 가수 공연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수 섭외비가 돈을 계산을 해 보니까 이삼십 분 공연하는 데 한 번에 3000만 원에서 1억까지 비용이 책정되는 걸로 들었어요. 맞나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공연 부분은 일단 페스타 쪽에서 한 사업이고요. 저희 비빔밥 축제 쪽에서 운영한 공연은 지역 예술인들 위주로 공연이 돼서 그렇게까지 공연비 소요는 없었습니다. 일단 페스타 부분은 별도로 아마······.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페스타하고 비빔밥 축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이런 경계가 좀 있는데요.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구체적인 예산 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 통틀어서 그 비용 쓰인 거를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비빔밥 관련 예산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비빔밥 관련 예산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페스타 개막식 축하 공연에 관련된 사항인 것 같아서 그거는 관광산업과 소관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비빔밥 축제의 핵심이 돼야 할 것들은 고유 전통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배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되었는지 그런 의문점이 좀 들고요. 우리 전주의 대표 브랜드 축제가 외부 공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질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질을 훼손하게 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축제 경쟁력으로도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염려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비빔밥 축제 같은 경우 항상 전통의 어떤 우리 고유의 대표 축제로서 비빔밥 축제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늘 있어 왔고요. 물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살리고자 저희도 이제 대형 비빔 퍼포먼스라든가 레트로 비빔밥 거리, 비빔밥 관련 행사를 저희가 좀 기획을 하고 있고 그 세계 비빔존 등 체험 부스들도 역시 비빔밥 관련으로 많은 자리들을 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호응이나 이제 기타 트렌드를 많이 반영한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전통적인 어떤 비빔밥의 정체성을 살리는 사업이냐 그거는 아직까지도 많은 고민 중에 있고요. 늘 항상 축제 때마다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축제에는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도 많이 좋았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근데 유치한 장소가 월드컵경기장이다 보니까 주차장 제공하는 면이나 공연을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온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같이 고비용 가수 중심의 단발성 구성이나 그런 축제는 지속 가능성 또 문화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야간에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체류할 수 있는 재방문을 유도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고 전주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전주시립미술관 건축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립미술관 지금 최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출해 가지고 다시 심의받으셨잖아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받았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민간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런 변경 내용들을 좀 담고 있었죠?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총사업비가 492억 정도로 책정됐던 것 같아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작품비 포함해서는 540억이고 작품비 빼고는 490억 정도 됩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일단은 민간 자본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36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업 진행이 약간 더 수월해진 면은 우리 행정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이 전주시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런데 제가 문제를 삼는 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할 때는 492억으로 제출했습니다.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총사업비를 제출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부지 매입비, 건축비, 리모델링비 또는 그 이후에 들어갈 총사업비까지도 포함하여 총사업비를 계상해서 저희에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92억으로 제출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542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렇죠?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품비가 포함된 50억이 포함된 542억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봤더니 작품비 50억 원이 빠졌더라고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500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리맥 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금액의 기준이 되는데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게 의회에 보고하거나 안건으로 제출할 때는 492억으로 마치 리맥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제출이 되었는데 이후에 보니까 제가 간부 회의 보고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 542억으로 리맥 대상이라고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차이가 난 결정적인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당시 저희 실무진에서 저희가 그 작품 수집 구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총사업비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뺐던 건데 향후에 저희가 이제 행안부 의견에 맞춰서 50억이 포함돼서 리맥까지 가게 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물론 행정에서 단순 착오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500억의 그 기준을 넘나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리맥 타당성 조사가 오래 걸리고 해서 이거를 피해 가려고 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그런 오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저희가 당시에는 작품 구입비에 대해서는 사실 아시다시피 미술관을 건립하고 나서 이제 작품 구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저희 실무진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했던 것 같고 향후에 저희가 행안부 중투 심사를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이후에 저희가 50억 원을 계상하고 리맥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문화정책과에서도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자칫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신경 써 가지고 이거 넣어야 될 부분들은 넣어서 충분히 받아야 되는 분들은 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착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국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해서 제가 기획조정실 회계과에다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문제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다 문화국 소관입니다. 휴비스 부지 매입 관련해 가지고 66억 원으로 작성해 놓고 44억에 매입하게 돼서 33%의 차액을 발생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휴비스 운동장 부지 매입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필지를 제대로 설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필지를 그려 가지고 가져와서 추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다르다는 이유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저희가 아니고 경제국 소관······.
세혁

김세혁위원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건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주시립미술관 관련해서도 50억 원이라는 차액을 발생하게 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국 전체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세세한 부분까지 잘 살펴서 앞으로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일단 간단하게 비빔밥 축제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비빔 요리 체험이라는 부스로 해서 주방 형식으로 해서 대학교와 협업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부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었던 그 재료를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닭가슴살, 콘옥수수, 마요네즈, 샐러드, 단무지, 상추, 양배추, 양파, 피클 이게 우리 전주 비빔밥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재료 같아요, 딱 들으시면 느낌이?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샐러드 재료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물론 체험 단가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요리를 하려고 하는지도 알겠고 그리고 또 어떻게든 그 비빔밥과 세계 음식을 좀 퓨전을 시켜 가지고 접근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알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거를 만들어 놓고 사진을 찍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전주 가서 전주비빔밥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방금 불러드린 재료들이?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사실은 이 체험존이 어떤 그러니까 체험 시간이 많이 걸려서도 안 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일련의 어떤 경품을 지급하는 어떤 단계의 일부 프로그램이라서 그렇게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세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어요
동헌

김동헌위원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이 우리 축제의 정체성을 조금 많이 놓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모악산 힐링 공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디 부서······ 산업과요? 아직 안 갔어요?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거기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장병익 위원님.

장병익위원

뭐 감사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 정도 될 것 같은데 문화도시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2020년도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관광거점도시라고 해서 전주시 권역 내 모든 현수막을 붙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1500억 확보해서 온 동네에 현수막을 붙여 뒀습니다. 그 당시에 2020년도에.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관광거점도시 예산 반납액이 얼마죠? 우리 최미영 과장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여쭤보는 겁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거점도 관광산업과 소관이고······.

장병익위원

알고 있어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반납액은 지금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좀 정확히 모르시고······.

장병익위원

한 166억 정도 되나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89억 정도 됩니다.

장병익위원

국비가 89억인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가 81.5억이고요. 도비가 7.5억입니다.

장병익위원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화려했던 기획, 부족한 집행이라고 좀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돈을 줘도 못 쓴다는 이야기가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렵게 받아오신 예산을 소진하지 못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게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광거점도시 제가 이거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연장이 가능하지 않나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올해로 마무리되는데 문체부하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내년까지 1년 연장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장병익위원

지금 연장 신청하실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연장을 신청해서 연장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장병익위원

승인받으셨나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병익위원

그러면 연장이 되면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소진이 다 가능한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산 불용액의 대부분이 시설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 사업을 하려면 토지 매입이나 이런 절차들이 좀 많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마지막 연도 마무리를 위해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 시비도 확보가 된 상태이고 최대한 밀도 있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래서 문화도시가 그러지 아니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병익위원

기획을 하시고 고생하셔서 거점도시 이후에 문화 관광 사업으로서는 큰 금액의 국비를 확보하신 거잖아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위원

아마 3개년 사업이 될 텐데 거점도시처럼 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님들 축제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 요즘 축제가 셋방살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축제를 할 만한 스퀘어가 없다 보니까 공간적 한계 문제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를 진행하더라도 그 빛을 제대로 못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제 큰 대형 행사 페스타하고 비빔밥 축제가 항상 종합경기장이라는 지역에서 열리고 가맥 축제도 마찬가지로 열리다 보니까 그 장소가 정말 최적이다, 어디 갈 데가 없나 이런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저기 찾다가 이제 월드컵경기장으로 가게 됐는데요. 올해 월드컵경기장에서 해 보니까 정말 저는 여기가 페스타나 비빔밥 축제를 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민원 발생도 없고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이제 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도 오기도 수월한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예산이 확정되면 1월부터 내년도 페스타와 비빔밥 축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고정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논의를 통해서 비빔밥 축제는 그 장소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장병익위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하면 아마 논의가 있겠지만 저희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드렸을 때는 뭐 가맥 축제나 여기 부서 현재 국은 아니지만 가맥이 됐든 저기 MBC하고 하는 얼티밋 페스티벌이 됐든 이런 공연 축제를 하는 공간들이 없잖아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근데 그거에 대한 국이 고민을 하시는 게 있는지는 아직까지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행사를 위해서 25년도에 종합경기장 철거가 가시화되면서 25년도 축제 행사 장소에 대해서 관계 기관하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적정한 부서를 찾아서 지금 전북대학교로도 가고 비전대로도 가고 저희 덕진 체련공원으로도 가고 이런 각자에 맞게 갔는데요.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던 가장 최적의 장소에 가서 올해 해 봤기 때문에 축제 평가할 때 각자 논의를 해 보고 어디가 좋은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컨벤션센터 그쪽이 가시화가 되면 저희 시립미술관과 컨벤션센터 사이에 만 평 정도의 공유지가 지금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축제하고 연관시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저희가 고민의 포인트가 있어서 여러 가지 올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난 1월 이후부터 저희가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문경위하고도 상의하고 그 축제에 따른 지역구 위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적정 장소를 지정해 보고 만약에 올해 적정 장소가 지정이 된다고 하면 향후적으로 그 행사는 그 장소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병익위원

하여튼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사안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축제 문제 지적이 많이 나오시는 이유는 그 공간에서 처음 해 보다 보니까 운영상 맞지 않는 공간에서 축제를 하다 보니 그 공간에 대한 미스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장소가 바뀌다 보니 해마다 새로운 컨셉과 그 공간 배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많은 그런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장병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국 위원님.
이국

이국위원

이어서 축제 문제는요. 그 당시에 비빔밥 축제할 때 완주 같은 경우에도 뭐 치맥하삼례 축제랄지 김제에도 축제를 하고 타 지역도 축제를 해 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저희 전주 쪽이 가장 디테일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행사장 돌아다닐 때마다 사실 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국장님도 뭐 공간 배치랄지 이런 부분이 또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이번 비빔밥 축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축구 경기가 없었다고 하면 완전히 망치는 축제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될 정도로 이번에는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고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건.
이국

이국위원

그 부분들은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제영화제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초청 인사들이 어떻게 선정되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약 3년간 매년 2600명 이상이 초청이 되고 있고요. 약 5억 원 이상이 초청 경비로 쓰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이나 초대권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돼 있나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일단 초청이나 초청 인사에 대한 특별한 어떤 별도의 기준은 없지만 영화제 기간 중 초청 인사는 사실 영화제에서 그 영화제 공식 프로그램 관련 초청이나 산업 프로그램 관련 목적 등 선별해서 영화제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현재 금년 같은 경우는 2564명 초청에 약 5억 3000만 원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이나 그 전보다 해외 출연이나 기타 해외 출품작들이 있다 보니 아마 해외 초청 게스트가 조금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국

이국위원

해외 게스트가 작년에는 130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9명······.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215% 증가를 하긴 했더라고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그런데 이렇게 증가를 하더라도 실제로 해외 상영작 수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해외 게스트가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이시죠?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어떤 출품작에 감독이나 배우들이 출연을 그러니까 그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참여 의사나 아니면 이쪽에서 더 초청을 해서 조금 더 적극 참여를 늘리는 부분이었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지금 이런 경우는 각 프로그램별로 영화제에서 각 분야별 프로그램별로 게스트 리스트업을 하고 영화제 쪽에서 직접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물론 이제 국제영화제를 개최함으로써 해외 게스트 확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그 기준과 대상에 대한 성과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향후 한번 같이 논의해서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좌석 수에 비해서 초대권 발급이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들도 좀 있는데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개막식·폐막식 관련 말씀하시는데······.
이국

이국위원

예, 좌석 수는 1300석인데 발급은 평균이 약 2200석 정도가 발급이 됐거든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일단 초대······.
이국

이국위원

왜 이렇게 과하게 잡아서 발급을 하시는 건가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초대장 발급······ 객석 수에 비해서 발급 숫자가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국

이국위원

예.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배정된 숫자보다······ 근데 대체로 참여자는 참여 비율은 그동안 초청장 발급해 본 어떤 연령별······. 지금 26회까지 했는데 진행해 보니 보통 발급한 거에 한 30% 정도 참여한다는 어떤 계산이 있었던 것 같고요. 각 주요 인사들 이제 영화 쪽하고 저희 시 쪽하고 해서 주요 인사들이나 기타 초청해야 될 그런 분들이 발급하고서 이게 참석률이 한 30% 정도 된다고 계산이 돼서 아마 그렇게 해 왔던 모양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사실 이 초대권이 대부분 의전용으로 사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행사를 진행하는 걸 볼 때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영화 개·폐막작 같은 경우에는 오픈과 동시에 매진 사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막식 끝나고 나서 개막작 상영을 할 때는 좌석이 쑥 빠져 나가거든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시민들은 사실 보고 싶어도 참석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그래서 초청 인사나 초청되신 분들의 어떤 참여도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희도 개막식을 하고 상영을 할 때하고 그 좌석의 문제들이 늘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근데 그런 관련은 다른 영화제도 보니 어느 정도 개막식이 있다 보면 있는 문제들이라서 같이 고민해서······.
남숙

이남숙위원장

과장님, 대답을 짧고 굵게 해 주세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아무튼 영화제 초청에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기준 마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화제 홈페이지에 수상 작품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영화제에 비해서 수상 작품 홍보······.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확인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주국제영화제가 26회나 됐잖아요. 근데 하지만 많은 외부의 시선에서 우리 국제 영화제를 바라볼 때의 느낌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 같은 방금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더 이상 한 걸음 발돋움하기가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과 내년 업무보고 때는 이러한 부분들도 자신 있게 답변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국장님, 저희 전주페스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주페스타 통합 축제 맞을까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게 메인 포스터였어요. 그렇죠?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과장님, 맞죠?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최서연위원

근데 여기 일자가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9월부터 나와 있지 않을까요.

최서연위원

10월 24일에서 26일이에요. 이 다음에 관련된 내용들로 진행하신 걸 보면 또 다른 포스터가 있죠, 이게. 근데 전주페스타 개막식 언제 하셨어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이번에는 개막식 공연을 하지 않고요. 비빔밥 축제 첫날에 축하식 개념으로 했습니다.

최서연위원

폐막식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폐막식도 폐막식 개념이라기······ 폐막식은 지금 비빔밥 축제 마지막 날 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비빔밥 축제랑 전주페스타가······.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제 전주 축제 페스타라는 것은 처음 취지가 10월 한 달 내내 전주에 가면 축제가 이루어진다 해서 전주페스타 밑에 지붕 밑에 저희가 뭐 비빔밥 축제, 한지 축제, 독서대전 이런 거를 놓고 10월 한 달 동안 하는 축제였는데 종합경기장이 철거되는 시점에 있어서 한 달 동안에 어느 특정 한 장소에서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올해는 9월 독서대전을 시작으로 마지막 11월 말에 하는 막걸리 축제까지를 페스타에다 놓고 그냥 이렇게 몇 달에 걸쳐서 하는 시스템으로 올해 바뀌다 보니까 조금 약간 이해가······ 저희가 작년에는 페스타 개막식과 폐막식 개념으로 그걸 했습니다만 올해는 개막식과 폐막식 개념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폐막은 막걸리 축제로 했습니다. 관광산업과 소관입니다.

최서연위원

관광산업과입니까? 그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 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학광장 조형물 알고 계시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서학광장 조형물을 2018년도에 세웠어요. 그리고 일부 색이 도색이 변색이 돼서 수정을 해 달라, 고쳐달라 했더니 그 조형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없어진 자리에 새로운 조형물을 갖다 놓든지 그 조형물을 그대로 갖다 놔야 되는데 저도 조형물이 왜 안 왔는지 알게 된 사유가 경기도에 그 조형물이 가서 있어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나무로 만들었다, 아니면 뭐 주조 틀이 있어서 거기서 부어서 새로 만들었다.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저희 문화정책과장님이 그 조형물 찾으려고 몇 달을 수소문해서 그 경위는 좀 파악을 했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작가분한테?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 의견 주시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런 사태가 왜 났냐면 이 잘못된 조형물에 대해서 전임이 후임한테 이러이러해서 지금 작가한테 수리를 요청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서류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후임은 모르죠. 그러면서 그냥 묻혀서 넘어가고 지금 이런 똑같은 조형물이 첫마중길 지붕에도 설치돼 있어요. 그 색깔이 다 벗겨지고 있어서 이왕이면 조금 좋은 걸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흉물스럽게 돼 있는 거 보셨어요? 첫마중길 지붕 위에 조형물. 지붕 위에도 조형물 똑같이 이분이 만든 조형물이 있어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아니, 소관은 아니어도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작품의 소재 그다음에 상태 이렇게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기간이 분명히 존재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장인이 가마를 꽃가마를 완전 그냥 옛날 걸로 재현을 해서 몇 개월에 걸쳐서 제작을 해서 기증을 했어요. 엊그저께 이게 내역서를 받아 봤어요. 그건 또 어디가 있는지 작품 명세서에 올라와 있지도 않아요. 이런 거 보면 우리 전주시에 많은 작가들이 기증한 것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유형 유산, 무형 유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품의 취득·보존·이전·재도색·폐기 이런 것들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해서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전주시 차원의 미술품 관리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지만 위원장님 말씀에 일견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제 시립미술관이 설립이 되게 되면 미술품 관련이나 야외 조형물 관련 광장에 있는 이런 조형물 이런 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 참고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 자리에서는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그거 조형물을 찾기 위해서 몇 분의 과장님이 거쳐 가시면서도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하면 되고 결국 "다른 걸로 하나 세우겠습니다." 하는 것까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완전히 잘못된 거고 그 작가하고 계약했을 때는 보수 기간이 몇 년이랄지 이런 계약서랑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관리도 너무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미술 관리품에 대한 조례도 시급히 제정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부 다 시민의 세금으로 나온 작품들이잖아요. 또 시민들이 즐거움을 지니기 위해서 공원 곳곳에 이런 조형물이 설치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고 또 문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임자가 받아 놨지만 후임자는 이거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소실되는, 우리 전주시에 기증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조형물이 많이 소실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요. 조례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문화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국가유산관리과, 체육산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혁

김세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관광산업과, 국가유산관리과, 체육산업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많은 얘기들은 계속 시정질문에서도 거론되어 왔었고 최근에 있었던 일 잠깐만 복기를 할게요. 8월 22일에 전주시가 보상 원칙 수립 보류 이제 검토 근거에서 "실거래가 손해액은 불가하다, 이주비 불가하다." 이런 공문을 보냈었죠. 그러고 나서 조합에서 9월 8일에 우리 조합과 수차례 협의하여 우리 조합 소유 토지 전체를 현지 보존하는 대신 우리 조합의 요구안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우리 조합의 보상 요청 항목 및 요청 금액 등의 문서를 접수하고 당장 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5년 4월부터 이자 비용 등을 대납하겠다는 확약을 하였으며 우리 조합과 같이 관리처분 계획 승인 후 공익 사업에 편입된 사례가 전무한 바 종전 풍납토성 경당연립 재개발 조합의 보상 사례와 같이 조합원들의 장래 보장되었던 이익과 관련한 재산권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며 국가유산청의 현지 보존에 동의하는 문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최근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우리 조합과 협의하고 있던 대부분의 사안들에 대하여 수용 불가 의견을 제시하며 종전 논의 과정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위 의견서를 조합원 총회를 통해 모두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9월 8일 자 전주시와 국가유산청에 보낸 공문이에요. 국장님,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계속 논란이 되는 2월 28일 자 공문이에요. "2025년 4월부터 동년 12월까지의 보증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전주시의회의 동의와 행정절차 이행 등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려드리며······. " 이게 그때 말씀 답 주신 대로면 알림성 공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2월 28일 자 공문 알림성 공문인가요? 아니면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저희가 조합한테 보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알려드렸다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원래 현지 보존 결정되면 허그에서 PF 대출금 갚으라고 통보하죠?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근데 허그에서 얘기를 안 해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이성국위원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그때 당시 허그에서 지금까지 유예를 해 줬던 것 그러니까 원래는 허그의 만기 대출일은 내년 3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현지 보존 조치를 내렸을 때도 정식적으로 대출금 만기일은 내년이었던 거죠.

이성국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사적으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근데 훈령에 보면 국가 지정 유산, 국가 등록 문화유산, 국가유산 구역 및 보호 구역으로 하며 세부 지원 내용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가유산법 제13조제2항에 시도 지정 유산 및 시도 등록 유산 대상 사업 국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시도 지정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금 보조금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이성국위원

공유재산 올렸죠?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때 도 지정 문화유산인데 국비 431억 받겠다고 올렸어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이성국위원

가능한 거예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도 지정 기념물이기 때문에 도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이성국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장기적으로 공유재산 계획에 올렸던 것은 사적 지정을 통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겠다.

이성국위원

지금 신청하셨어요, 안 했어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지금 사적 지정 신청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국비 확보 예정액을 작성한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아니, 그렇다고 저희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적을 지정해서 국비를 받아오겠다.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저희들이 올렸던 내용입니다.

이성국위원

만약에 안건 가결됐으면 어떻게 대처했을 거예요,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 이 아니잖아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그래서 사적 지정을 최근에 11월 달에 저희가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적 지정 절차를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과장님, 1095억입니다.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넘는 금액을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으로 돌다리를 그냥 수십 번 두드리고 건너도 모자랄 이 상황에 공유재산 심의를 그렇게 올리는 게 의회 기만한 거 아닙니까?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아무튼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저희가 설명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내년 대출 만기일이 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성국위원

행정과 의회는 항상 법적 근거를 토대로 지원도 하고 지원을 받기도 하죠?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보증부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겠다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알림성 2월 28일 자 공문이 알림성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의무는 없는 거 아닌가요? 왜 자꾸 3월이라는 기한을 정해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지금 조합원에 대해서 허그에서 대출 보증 기간이 3월 30일이기 때문에 내년 3월 30일이 되면 실질적으로 허그에서 채권 추심이 시행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성국위원

왜 그때예요? 왜 3월이에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지금 허그에서 조합과 대출 계약된 것이 내년 3월 30일입니다.

이성국위원

왜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그것은 당사자 간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현지 보존 고시되기 전에 조건부 가결되기 전에 현지 보존 의견을 조합한테 받았습니다. 그 의견을 토대로 2월 12일 날 국가유산청에다 공문을 보냈죠?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보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날 바로 허그가 연락이 왔어요. 간담회 했던 거 아세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그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과장 전결 공문 국장님, 공문 보내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때 시장님하고 저하고 올림픽 전주 후보 도시 서울이냐 전주냐 하는 개최 후보 도시 선정이 대한체육회에서 서울에서 있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그 알림성 공문에 대해서 과장 전결로 간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성국위원

알림성 공문이었다고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법적 효력 없다고 자신하시는 거죠?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법적 효력은······.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2월 20일 날 국가유산청에서 전주시에다가 조건부 가결 회신 줬죠. 그 이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조합에 보증부 대출금 상환 방안 요청했습니다, 2월 28일까지. 알고 계시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래서 조합에서 보증부 대출금 지금 당장 못 주니까 전주시로 와요. 근데 그때 전주시에서 조합에다가 공문 보냅니다, 과장 전결로. 그 이후에 허그가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게 알림성 단순 공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허그가 그 공문을 보고 기다려 주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아니라고 하세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허그에서는 그러니까 지금도 내년 3월 30일이 D데이로 알고 있고 걔네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시기도 그때고요. 아까 반복되지만 원래 대출 만기 기간이 지금 내년 3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 계획에 대한 알림 내용을 참조는 했을 것이라고 저희도 허그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보증부 대출금을 그럼 상환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보증 채무부담행위라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2월 28일 자 공문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국위원

예.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저희는 보증 채무부담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성국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넣어 놨어요. 1095억 2026년 예산······. 그런데 보증 채무 행위에는 들어가 있지 않던데.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보증 채무 의무 부담 행위는 저희가 현금으로 상환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보증을 대신해서 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하고 좀 다른 성격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보증 채무부담행위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절차······.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아니, 생각······.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보증 채무라고 해당하는 사항은 내년도 3월 30일에 허그 보증 기간 만료가 됐는데 만료 이후에 전주시에서 이거를 대신 보증하겠다라는 이런 약속이나 이런 절차를 밟을 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보증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이지 2월 28일 자 공문이 저희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는 보증 채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성국위원

조건부 가결······. 그러면 다른 질의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조합에서 또다시 제출한 공문 아까 "이자 비용 등을 대납하겠다는 확약을 하였으며"라는 공문 계속 알림성 공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또 취하를 해요. 전주시에서 조합 만나서 어떻게 보상하겠다라고 얘기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공문 취하는 그때 9월······.

이성국위원

만난 적이 있으신지 없는지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토지보상협의회를 통해서 만났고 실무 협의도 계속해 왔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고 나서 최근에 그러면 10월 22일 날 재심의 있었죠?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이성국위원

그때 우리 재심의에 대한 의견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이성국위원

전주시에서 국가유산청에 보낸 공문 좀 읽어드릴게요. "조건부 가결에 심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당시 사업 시행자의 요구 금액만 산정되어 있었고 보상협의회를 통한 보상 금액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람.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시도 지정 문화유산 지위에서는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음. 더욱이 보존 유적에 대해 재심의하여 현지 보존 조치 결과가 변경될 경우 중단된 사업장이 재개발할 수 있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고 보상 협의회의 논의가 원활히 마무리되는 시점 2026년 3월까지 재심의를 보류하라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임." 맞죠?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이성국위원

그래서 가서 3월까지 보류가 됐어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이성국위원

근데 보류해서 심의 결과에서 "2026년 3월까지 구체적인 보존 활용 계획과 보상 지원 방안을 보완하여 제시할 것, 도 지정 유산의 경우 지방자치 고유 사무로 국비 지원 불가인데 이에 대한 보상 및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 임시 보존 조치 유적을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시도 기념물로 지정한 구체적인 사유 제시, 특이 사항 시행자와 전주시 간 일관성 있는 입장 유지 필요" 자,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도지정 유산의 경우 지방자치 고유 사무로 국비 지원 불가인데 이에 대한 보상 재원 및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 여기서 재원 조달 계획 방안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현재 시도 지정된 기념물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저희하고 지금 생각이 다른 것이 뭐냐면 현재는 시도 지정 기념물이지만 저희들은 앞으로의 사적 지정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겠다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가지고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국가유산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국위원

1000억 당연히 지정 안 됐는데 지원 못 하겠다고 하죠. "우리 사적 지정될 거니까 국비 지원해 주세요."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여기서 국가유산청이라고 말하는 건 좀 어폐가 있고요. 지금 저희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데는 보존유적과입니다. 보존유적과는 당연히 보존 유적으로 아직 조건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존 유적이 지정이 안 돼 있으니 국비 지원을 못 하겠다는 의미고요. 사적 지정 사적과는 저희가 이제 시도 지정을 거치는 건 의무 단계는 아니지만 지정 유적, 보존 유적으로 거쳐서 보존유적과에서 보존 유적을 지정해 주면 시도 지정으로 가서 사적으로 가는 절차를 밟는데 당연히 보존유적과에서는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거고 이 이후의 절차를 거쳐서 사적이 지정이 되면 사적과에서는 저희 국비 지원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적 지정을 너네가 지금 그걸 담보할 수 있느냐, 100% 확실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사적 지정은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학술대회 거쳤듯이 학술대회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1년이나 1년 반 정도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도 지정으로 갔고 시도 지정이 사적 지정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성국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일이 년이 걸린다고 하면 보상까지 일이 년이 더 걸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적 지정을 받아야 국비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은 저희는 사적 지정 절차를 거쳐서······.

이성국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가면 되지. 이거 지금 보증부 대출금 그다음에 가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무리해서 감정평가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속도를 붙여서 가시는 거예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성국위원

그게 2월 28일 자 공문이라는 겁니다.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렸던 것은 26년도 내년 예산에서는 저희가 시도비를 통해서 대출금에 대한 사용 계획이 돼 있던 거고요. 그 이후에 국비를 확보를 해서 가겠다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성국위원

사적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사적이 안 된다고 가정하실 수도 있지만······.

이성국위원

되는 것도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일이 년 걸릴 것 같은데······.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다른 방안도 그러니까 사적 문화유산에 대해서 공익 사업에 대해서 국가 공모 사업 자체가 좀 있는 걸로 저희들은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실행 단계······ 이렇게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공모 방법을 통해서 우선······.

이성국위원

어떤 공모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국가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어떤 공모예요? 공모 사업이 토지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공익 사업에 대해서······ 맞습니다. 토지······.

이성국위원

토지만?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이성국위원

지금 토지 아니잖아요. 이거는 매몰 비용이잖아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매몰 비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선 시도비를······.

이성국위원

공모 사업은 매몰 비용에 대한 공모가 없습니다.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그래서 토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염려하시는 게 사적 지정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다음 길게는 3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 보상비를 그러면 너네는 어떻게 할래라는 그 말씀이신 것······.

이성국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만약에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조합원들은 울고 있잖아요. 근데 전주시 행정은 현지 보존을 하고 싶은 거고 조합원들은 울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가다가 사적 지정 안 되고 하면 그거 다 전주시가 또 재정 떠안아야 하고 1000억인데 줘도 못 쓴다고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사적 지정 안 되고 1000억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저희들은 1000억······ 만약에 이제 사적 지정이 안 된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가정하에 이렇게 하셨지만 저희들은 현재 사적으로 최대한 지정을 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다른 질의예요. 이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으니까 제가 너무······. 현지 보존이 최선이에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지금 이 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후백제에 대해서 이만한 유물이 없다라고 가치 평가가 이미 국가유산청에서 되었고 저희들은 꼭 지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성국위원

2월 12일 자 보존 대책 요청 검토 보고 자료가 있어요. 국가유산청 유적 발굴과의 입장입니다. "개발과 보존의 양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결국 전주시에서 보존에 따른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현명함." 시장 보고 내용입니다. 국장님도 과장님도 담당자도 부시장님 역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세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그때 당시에 2월 1차 전문가 검토 회의 끝나고 그다음에 최종 2차 전문가 검토 전에 저희가 시장님께 이런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때 아까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유적발굴과에서는 1차 전문가 검토 회의 당시 자기들은 매장 유물에 대해서 정비 재원이 1년에 20억밖에 없다. 20억밖에 없으니 이게 20억이 전국에 대한 정비 사업비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사업비에서는 좀 지원이 불가능하니 다른 방법에 대해서 재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게 그때의 유적발굴과 소관의 의견이고 현재도 그런 의견을 유지하고 있숩니다.

이성국위원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거잖아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의견인 거지 현지 보존을 하느냐, 보존의 유무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 소관 유적과의 공무원들의 의견인 거고 이거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 그 현장에서 전문가들은 이 요구가 후백제의 토성으로서 정말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요구다. 이거는 현지 보존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계속 의견을 냈고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의견은 보존유적과 저희로 말하면 공무원들 우리 국가유산관리과의 직원들이 이렇게 큰 유적이 발견됐는데 의미가 있고 하지만 우리 예산은 20억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차원에서 그런 의견을 줬다는 말씀이지 결정권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의견은 아닙니다.

이성국위원

자, 그러면 조합에서 사적 지정이 일이 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때까지 이 상황이 유지가 된다는 걸 그러면 알고 있겠네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사적 지정 절차는 쉽지 않잖아요.

이성국위원

아까 공문 제가 읽어드렸어요. "전주시의 요구가 있었다. 전주시의 요구로 확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월 28일 자 공문.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이성국위원

일이 년을 기다린다고 한 거예요, 조합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적 지정 절차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 다른 방법 아까 국가 공모, 공익 사업에 대한 토지 매입에 대한 공모 사업 절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토지 보상비는 최대한 빨리 저희가 보상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성국위원

감정평가 해서 꼭 3월까지 줘야 돼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아니, 3월까지는 저희가 지금 토지 보상비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문이······.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이성국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에다가 물어봤어요, 국가유산청에다가.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 공식 입장이 있는지 제가 직접 질의를 부탁을 해서 넣어봤더니 "문화유산 심의······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존 조치 유무를 결정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현재 계속 검토 진행 중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존 활용 계획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원 조달 계획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는 조합이 가장 크게 입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금 잡고 있는 방향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는 게 아닌지, 그리고 설령 사적 지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전주시 재정에도 무리가 간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 풍납토성도 2권역만 이주 대상으로 하고 결국엔 바꿨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사적 때문에 990억 예산 세웠었고 내년엔 1400억 정도 국비 지원 가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 종광대의 토성이 나온 조합 지역 전체 보상이 부담이 되면 좀 방향을 틀어서라도 조합원들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잘 고민해 봐 주시고 계속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조합에서 보낸 공문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당장 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5년 4월부터 이자 비용 등을 대납하겠다는 확약을 하였으며 우리 조합과 같이 관리처분계획 승인 후 공익 사업에 편입된 사례가 전무한 바 종전 풍납토성 경당연립 재개발 조합의 보상 사례와 같이 조합원들의 장래 보장되었던 이익과 관련한 재산권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며 국가유산청의 현지 보존에 동의하는 문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이국 위원님, 김정명 위원님, 김성국 위원님 아까 손을 들으신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제가 중간에 했는데요. 그 이유가 종광대 2구역 관련된 추가 질의여서 제가 먼저 요청을 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종광대 2구역 후백제 토성 부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이성국 위원님께서 조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저희 전주시에 있는 국가유산이 지금 몇 개 있죠?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
세혁

김세혁위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전주시 국가유산 현황, 지금 저희 몇 개 가지고 있죠?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지금 국가유산은 36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도 지정과 국가 현황을 합쳐서 지방 소재와 국가 소재를 합쳐서 여쭤봤는데 146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주시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개수가 몇 개죠?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저희가 국가유산도 저희들이 업무 위임을 받아서 정비 보수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도 도 지정 국가유산도······.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몇 개냐고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아까 146개······.
세혁

김세혁위원

146개 중에 전주시가 관리 의무가 있는 곳이 몇 개입니까?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전체입니다.
국장님, 아세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잘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15개입니다. 전주향교 같은 데들은 전주향교 재단에서 관리 의무가 있고 그 풍패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가 관리 의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이 안에 아까 사적 지정을 계속 얘기하셔 가지고 사적이 있어요. 그렇죠? 사적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 중에 하나가 남고산성이 있습니다. 남고산성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무슨 사진인 것 같으세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지금 나무 종류로 보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풀숲으로 보이죠? 남고산성 사진입니다. 남고산성 옆에 기둥입니다. 남고산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계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적 지정을 받으셔서 종광대 2구역의 토성을 관리 보존하겠다고 주장을 지금 계속하시는데 그 주장 자체가 허울뿐인 주장이라는 점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남고산성 사적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 이거는 돌로 이루어진 사적입니다. 종광대 이 구역은 토성이에요.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2022년도 기사에 남고산성 성벽길 안전 장치가 없어서 아찔하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조치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현재도 그 상태입니다. 이런데 무슨 사적 지정을 받아 가지고 문화유산으로 이걸 국가유산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포부를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당최. 무슨 사적 지정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세혁

김세혁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까 "수풀처럼 등산로 이렇게 훼손되어 있다, 관리가 안 돼 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남고산성 길이 아니고 남고산성을 올라가기 위한 등산로로 저희들이 조금 보여지고요.
세혁

김세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사진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이시죠?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남고산성이에요. 이게 관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남고산성이 사적 지정이 안 됐다면 지금의 산성의 형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복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아예 산성 자체가 돌이 허물어진 상태였고요. 지금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 남고산성에서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등산객들이 얼마나 위험을 겪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현장에서 제가 직접 사진 찍어 온 건데 그렇게 말씀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돌로 되어 있는 산성도 제대로 관리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훌륭하게 관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아무튼 저희 사적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은 항상 국가유산청하고 저희가 종합 정비 계획 그다음에 단기 정비 계획······.
세혁

김세혁위원

이런 실태를 만약에 국가유산청에서 보면 사적 지정 안 해 주고 싶을 것 같아요. 관리도 안 하는데 무슨 사적 지정을 해 줍니까?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지정하고 유지 관리하고는 유지관리비도 역시 국비 70%를 저희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지원 사업 대상 경기전이든 남고산성이든······.
세혁

김세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너무 길어져서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전주시 전주부성도 도 지정 국가유산이죠?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기념물로 지금······.
세혁

김세혁위원

전주부성 복원 사업에 386억 들어가는데 여기 복원 구간이 300m밖에 안 돼요. 이런 전체적인 국가유산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는데 어떻게 저희가 무엇을 믿고 '종광대 2구역 후백제 토성 사적 지정받으셔 가지고 관리 잘하시겠네요.'라고 생각하겠어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저희가 만약에 사적 지정이 된 다음에 종합 정비 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종합 정비 계획 수립 계획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세혁

김세혁위원

저는 아까 앞서 언급해 드린 사적들 그리고 국가유산들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있는 전주시의 이 실태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상황에서 시민적 공감과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보다 지금 있는 거 그것보다 제대로 돌보는 행정 또 그 기본을 좀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이국

이국위원

관광산업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주 관광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용역 진행하고 계시죠?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이 내용을 보면 용역명 전주 관광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용역 기간 2024년 2월 1일부터 24년 11월 26일, 용역비 약 1억 7500만 원, 수행기관 주식회사 수혁기술공사, 부서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에 따르면 용역 기간은 24년 2월 1일부터 24년 11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고 하면 이미 용역은 끝났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또다시 제출하신 감사 자료 34페이지 사고이월 사업 현황을 보면 본 용역이 관련 부서 협의 및 행정 절차 이행을 사유로 25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질의 드릴게요. 왜 용역 계약상 종료일이 24년 11월 26일로 되어 있는데 감사 자료는 25년 12월 완료로 되어 있어요. 왜 안 맞게 된 것이죠?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그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문가 자문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일단 용역 중지를 했던 부분이고요. 관계기관 협의 같은 게 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혹시 이거 용역사 이미 용역 결과 보고서 제출했는데······.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그 용역의 과업 내용이 타당성 조사와 공모 지침서 작성 그리고 나중에 협약 체결까지 과업 내용에 담아 있어서 그게 지금 보고서가 다 제출된 상황은 아닙니다. 완료된 상황은 아닙니다.
이국

이국위원

용역비는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자금이 지급되었나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용역비는 현재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선금만······.
이국

이국위원

선금 얼마예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50% 지급되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50%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그럼 지금 관련 부서하고 어떤 협의들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모 시행에 있어서 공모 지침서 작성을 할 때 저희가 전주시에서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국

이국위원

행정 절차가 어떤 것들······.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궤도 시설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궤도 시설에 필요한 그 지정에 필요한 도시과라든지 궤도 시설을 관리하는 교통과라든지 그런 부서들과 협의도 좀 필요하고요.
이국

이국위원

그게 1년 이상 필요한 건가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조금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삭도법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나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사실 이렇게 용역이 종료 시점이 지났음에도 또다시 뭐 1년 이상 사고이월로까지 남겨 놓은 것들을 보면 약간 의심이 좀 돼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제안을 먼저 했었고 그걸 전주시가 받아서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들이 객관성과 신뢰성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럴까라는 의심이 조금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좀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이 내용들이.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이 그 제안서 어떤 업체로부터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을 좀 정정을 하자면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일단 추진이 되었던 사업이고 공모 지침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저희가 그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국

이국위원

이 사업은 업체에서 처음 소개해서 했다라는 얘기는 이미 초창기 때부터 이 사업이 처음 얘기됐었던 때부터 이야기 나왔었던 얘기예요. 실제 회의 석상에서도 거론됐었던 내용이고요. 아마 회의록을 찾아보셔도 기록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용역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최서연위원

이어서 케이블카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 관련된 결과로서 지금 결론이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죠?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타당성 용역은 일단 저희 행정에서 한 걸로는 타당성은 있다라고 봤고 공모 지침서 작성 용역까지 공모 지침서 작성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최서연위원

그게요, 제가 참 의문이에요. 어떻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까요? 외부의 현실이 전혀 다른데. 전국 관광용 케이블카 43개로 이미 포화 상태다라는 기사는 너무나도 많고요. 환경 훼손 문제, 관광 산업 성장 둔화, 심지어 전주는 산악 관광형이 아닌 도심형 케이블카라는 구조적 한계까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나옵니다. 세계일보, 경향신문, 연합뉴스 할 거 없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고서는 장밋빛, 근거는 깜깜이라는 부정적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현실이 어떻게 용역 분석에서는 실제로 반영된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삭도법도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최서연위원

경제적 타당성에요? 확실합니까?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삭도법 관련해서는 추후에 검토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공모 지침서 작성을 위해서 일단 타당성 분석을 한 사항이고요. 이게 사업 케이블카의 노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 다시 타당성 용역은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가 또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이 케이블카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민간 공모를 진행하시자고 제안서를 작성하셨잖아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최서연위원

제가 다른 부분도 문제가 많지만 일단 경제성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분석한 내용인데요. 케이블카 경제 타당성 검증 오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관광객 전체 대비 단순 비율로 산정하셨죠? 관광개발학적인 요소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케이블카 이용 선호도 실증 근거도 부족하고 단순 거래 단가만 고려했고 사업비 및 금융 비용은 금융 현실성 자체가 부재합니다. 이외에도 세밀히 살펴보면 정말 장밋빛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임계치 수준에 나왔어요. 임계치 수준에 가깝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임계치 수준으로 1.08로 나왔는데도 이익 수치는 할인율, 비용 증가 그리고 삭도법 기타 등등 조금만 반영해도 조금만 틀어져도 타당성이 무너집니다. 아닙니까?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위원님,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시한 타당성 조사는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가 공모 지침서 작성을 해서 민간사업자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타당성이 좀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 나중에 사업이 시행될 때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정확히 반영이 돼서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최서연위원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케이블카 하겠다고 지금 민간 공모를 받겠다면서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최서연위원

근데 저희가 후에 얘기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지만 예결위 때부터 내내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이 예산 처음 세울 때 제가 예결위에 있었는데요. 그때도 그 얘기하셨어요. 케이블카가 타당한지, 진행한 게 합법적인지를 타당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하는 조사라고 용역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민간 제안서를 받고 나서 그때 다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겠다니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제시한 노선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다시 제시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때 가서······.

최서연위원

노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케이블카가 전주시에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타당성을 본 게 아니에요? 이 타당성 용역의 목표가 뭐예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자문받고 계시죠?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최서연위원

용역과 관련해서 전주시 시정연구원에서 자문받은 거 있으시죠?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어떤 내용 나왔습니까?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일단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일단 전문가 주요 의견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요 추정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된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지금 2억 들여서 이 케이블카가 타당한지를 보고 있는데 이 케이블카가 타당하지 않은지를 민간이 들어오고 나면 선정되고 나서 타당성을 본다는 건 말이 안 맞아요. 설문조사도 하셨어요. 표본 수가 몇입니까?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

최서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420명입니다. 전주시 관광객이 올해 몇 명이죠?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올해 아직 12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로는 900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900만 명이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9월까지만.

최서연위원

900만 명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한옥마을만······.

최서연위원

사업 규모는 900억 원에 달하고 1년에 저희 9월까지만 해도 900만 명이에요. 우리 매년 천만 명이 오가는 관광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환경·경관·생활권에 관련된 미치는 막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이 정도 표본으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세요? 한옥마을, 아중호수 인근 주민들의 의견과 그 외에 일반 시민들의 인식 차이도 클 텐데 이 차이를 반영한 조사 분석과 관광객들의 수요가 반영되었다고 보세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과장님, 타당성 검토랑 자문 내용만 반영했어도 조사라도 제대로 되었다면 이게 타당하다고 나왔을 리가 없습니다. 타당성 조사도 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절차 맞습니까?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국장님, 타당성 조사 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절차가 맞습니까?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단계인데 이에 대해서 처음 예산을 세울 때부터 예산 심의 및 진행을 할 때부터 의회에서 계속 언급을 했는데 전주 케이블카 타당성 조사는 과업 지시서에는 공모 지침서 작성 및 사업 협약안 작성 등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타당성 조사의 과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일까요? 왜 포함하셨죠? 이 사업을 할지 말지가 아니라 답을 정해 놓으신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 주셨죠. 공약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2022년에 용역 과제 심의에서 보류되시고 국내 케이블카 산업 선진지 견학을 2022년에 다니시고 용역 추진 방향 전문가 자문을 23년 2월까지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민간 제안서가 들어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민간 제안서가 접수되고 나서 용역 과제 심의를 받으셨습니다. 만약 타당성 조사 결과가 사업성이 없다, 부적절하다라고 나오면 공모 지침서나 협약 지원 업무는 애초에 필요 없는 일입니다. 또한 타당성 조사 단계는 사업자 선정 이전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협약 지원 과업을 포함시키면 특정 민간사업자를 전제로 한 용역이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타당성 조사의 개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절차적 하자 아닙니까?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이거는 저희가 타당성 조사만을 위한 용역은 아니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간사업자 공모해서 협약까지 생각을 하고 지금 공모를 용역을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은 물론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용역 결과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공모 제안서도 작성하고 이런 후속 절차까지 하는 용역인 거고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면 거기에서 접는 용역인 거죠.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는데 공모 제안서 작성 지침 다시 용역 발주하고 또 하는데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거기서 용역이 끝나는 거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공모 제안서나 이런 것까지 해 달라는 용역으로 지금 과업을 발표한 것이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정해 놓고 추진한 건 아니고요. 아까 이국 위원님께서도 민간이 제안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 여기도 저희 서류를 보면 '케이블카 설치 민간 제안서 접수'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뭘 하겠다고 접수해서 그게 타당한가를 한 용역이 아니고요. 진짜로 우리 전주시가 제안서를 접수했지만 여러 분들이 한옥마을의 정체성이나 한옥마을의 성장 가능성을 하기 위해서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많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케이블카는 논란이 많아요. 찬성하는 사람은 100%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100% 반대합니다. 이게 현재 중간이 없어요.

최서연위원

국장님!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민간 제안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꼭 답을 정해서 케이블카를 해야겠다는 건 아니고 민간 제안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을 했다면 민간이 제안했던 그 제안서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인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정말로 하는지를 한번 용역을 해 보자는 것이었고 아까 거듭 말씀드리면 제안서까지 작성한 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는 그 단계까지 진행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최서연위원

근데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부분과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 자문을 받았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냐는 말씀이에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긍정적인······.

최서연위원

시정연구원 자문 결과 그대로 읽어주셨잖아요, 금방 전에. 하물며 전주시 시정연구원조차도 관련돼서 부정적인데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씀해 주셨죠.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한다.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이 맞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전문가 자문을 받았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시정연구원에서 수요 추정 보완이라든지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용역사하고 반영을 해서 용역사랑 같이 얘기를 해서 일부 수정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최서연위원

저는 그럼 여기서 의문인 게 용역 일시 정지는 해제되어 있습니까?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아니요. 저희는 지금 (청취 불능) 상태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타당성 조사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기정사실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

최서연위원

보신 적 없어서······ 보셨을 때 어떠세요?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일이 24년 2월 1일인데 1월 9일에 전주시 공식 계정에 올라온 홍보 영상입니다. 케이블카가 완성된 줄 알았어요. 내용을 보면 지금 케이블카가 완성된 거랑 다름이 없어요.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전주시 홍보 영상에 케이블카가 마치 확정된 사업처럼 노출됐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정 홍보 영상에 들어간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담당 부서가 아니라 홍보담당관에서 내놓은 거였다고 해도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전주시가 당연히 추진할 사업처럼 공공연하게 인식하고 말하고 보도했던 내용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25년 1월 14일에도 있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전주 관광 케이블카 설치를 마치 확정된 계획처럼 나열했습니다. 이미 1년도 넘게 이 사업은 확정되어 있었어요. 이건 명백히 기정사실화한 사실 아닙니까?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일단 그 타당성이나 그런 부분이나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민 설명회를 8월 달에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들을 더 많이 들어서 신중하게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민간 제안서 들어오고 나서 용역과제 심의받으실 때 서면으로 받으셨어요. 서면으로 받는 거는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경미하거나 긴급했나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용역과제심의회 할 때 처음에 이거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는 사유가 좀 명백하지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민간사업자가 있냐라는 얘기를 들어서 아까 여기 민간 제안서 접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때 조금 받아서 제시를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서면 심의로 진행할 만큼 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주 관광 케이블 타당성 조사는 형식만 타당성 검증일 뿐 실제로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공모 협약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킨 과업이며 그에 관련된 용역 심의는 서면으로 졸속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용역에 착수하기도 전에 시정 홍보를 통해서 사업 추진을 기정사실화시켰고 용역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공모 협약과 같은 후속 행정 절차를 위해 지금 일시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종합해 보면 전주시는 사업 진행 시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이미 추진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형식적인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작업으로 2억 원을 투입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번 타당성 조사 용역은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는커녕 오히려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시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되지 않는 한 케이블카 사업은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되어서 전면 재검토와 중단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냥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결론을 놓고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한 건 아니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우리 최서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이 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지만 한 번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을 하고 난 뒤에는 되돌릴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고 하지만 또 케이블카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시민과 의회가 납득할 만한 타당성 이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여러 의회 의견도 더 들어보고 여기서 말하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그리고 문화재 단체나 이런 여러 단체나 지금 저희가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만 그 수렴하지 않은 여러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전주시 전체에 관련자들하고 의견도 좀 수렴해 보고 해서 저희 시민과 의회가 납득할 만한 그런 충분한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그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전주시가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던 건들이 굉장히 수포로 돌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남원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고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전주시가 진행하는 이 사업이 단순히 산을 밀고 환경을 훼손하기 때문에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부터 의문이 드는 타당성이 맞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관련되어서 누군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해서 진행될 것이 아니라 전주시가 객관성을 갖고 진행을 한다면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니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검토안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 케이블카 사업이 남원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남원하고는 사례가 굉장히 다른 부분이고요.
남숙

이남숙위원장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또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국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있는 심도 있는 고민, 또 효율성이 있는지 효과성이 있는지도 잘 파악하시면 좋고 그 이후에 더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산업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축 실내체육관 지금 설계 중인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실내체육관은 현재 지어지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지금 착공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그 체육관은 다목적 체육관으로 사용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프로구단 창단을 위한 전용 구장으로 사용을 하실 겁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어차피 프로구단은······ 일단은 다목적 구장이면서 프로구단도 같이 검토를 할 것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목적 프로구단이 창단이 되면 그 체육관은 1년 내내 시즌이 돌아갈 거고 어떠한 종목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다목적으로 사용한다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보통 실내 종목이기 때문에 배구나 농구 이런 쪽들 대개 동계 종목이지 않습니까?
정명

김정명위원

예.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9월에서 보통 다음 연도 봄 3월이든 10월이든 동절기에 되니까 이제······.
정명

김정명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동절기 종목이기 때문에 하계에는 체육관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십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아니, 그때는······.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그런 예측이시라면 연습은 어떻게 할까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보조 경기장도 저희가 이제······.
정명

김정명위원

보조 경기장은 어디에다가······.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바로 이제 주경기장 옆에······.
정명

김정명위원

부지가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현재 착공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설계까지는······.
정명

김정명위원

착공은 안 돼 있겠죠. 보조 경기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보조 경기장까지 설계가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
정명

김정명위원

아직 설계는 안 한 상태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설계는 다 마무리되어 있고요.
정명

김정명위원

설계는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설계는 마무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실내체육관은 국제 경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지금 전북대학교 기존······.
정명

김정명위원

아니, 아니요. 신축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농구나 배구를 염두에 두신다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다양한 종목에 있어서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격이 지금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관람석이라든지 다양한 부대 시설에 있어서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가 최근에 어차피 BWF 2029 세계선수권대회 준공 이후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BWF 세계배드민턴대회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좌석 수가 5000석 이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 대한배드민턴 협회나 홈페이지에도 국제 규격에 경기하려면 4코트 이상 나와야 된다, 5000석 이상이면서. 그런데 저희가 사실 안타깝게도 아시겠지만 KCC 농구 처음에 그쪽으로 설계에 맞춰서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정확히 4844석입니다, 현재 설계에. 그래서 마이너스 156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증축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충분히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과장님, 프랑스 파리 갔다 오셨잖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거기 국제대회 지금 보고 오신 거잖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국제대회 보고 오셔 가지고 검토하셔서 설계 변경하신 거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그건 확실합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설계부터 이 체육관은 충분하게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체육관으로 설계를 했어야죠. 꼭 국제를 방문을 해서 아, 이 부분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행정이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자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있는 용역이라든지 굵직한 사업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설계 변경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미흡했던 내용들이 돌출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KCC 프로 남자 농구단 우리 연고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상실감 그다음에 서운함, 행정에 대한 어떤 비판적 감정이 우리 시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는 여자 프로농구단 창단을 위해 다수의 기업과 접촉 중이고 연말쯤 창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아져 있는 보도가 나왔어요. 여기 보도에 연말에 결정이라는 그 말 자체가 혹시 창단을 확정 지었는지, 그러면 우리 전주시의 공식 입장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은 언론 보도는 저희도 접했지만 전주시의 정식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은 실내체육관이기 때문에 여자 프로 배구든 여자 농구든 다 문은 열려 있다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최종적으로 더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모기업이 가능한 어떤 모기업이든 이런 대상들을 지금 저희가 사전 접촉을 통해서 충분히 더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지금 어떤 확정적이지 않다. 그러면 우리 시 입장은 배구든 농구든 다양하게 지금 검토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다 열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혹시 진행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바로 어떤 이제 여러 용역을 하면서 전라북도 기업이 국내에 1000개 기업 중에 아마 8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 기업이든 또 다른 기업이든 그래서 지금 이 용역은 저희가 참고 자료로 당연히 활용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정명

김정명위원

용역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면 용역을 진행 중인 겁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용역은 3월에서 6월까지 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했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그 용역 담을 때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전문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체육 단체들과 혹시 소통하시고 용역에 착수하셨습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그냥 바로 진행하신 건지 과에서······.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이 용역은 전북마이스산업연구소라는 데에 저희 용역을 맡겨서 용역비 1755만 원 해 가지고 저희가 기획예산과 풀비를 활용해서 일단 용역을 했습니다. 하면서 전문가 집단에 용역 내용에 보면 설문 내용도 들어 있고요.
정명

김정명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단 말씀이세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1700만 원 들여 가지고 전주시를 대표하는 프로 스포츠 구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금액 가지고 전반적으로 용역 결과가 타당하게 나왔습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일단은 예를 들어서 어떤 설문할 때 예산이 사실 많이 상당히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소규모로 2000만 원 이내에서 일단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지금 어떤 뭐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셨겠지만 시민 공론화는 없었지요? 체육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지금 공론화까지는 아직 그건 저희가 앞으로 다음 단계에 해야 할······.
정명

김정명위원

어떻게 보면 프로 스포츠도시 우리 경쟁력을 결정하는 전략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프로 여자 농구라든지 어떻게 보면 배구라든지 다양하게 앞으로 검토하시고 결정하실 텐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KCC 남자 농구단이 부산으로 연고 이전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아픔을 많이 느꼈잖아요. 창단함에 있어서 시민들하고 소통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 같이 공론화도 거치시고 하셔 가지고 적합한 프로 스포츠 구단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보충 질의?
세혁

김세혁위원

3분 동안 하기에는 내용이 긴 내용인데요. 일단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여자 프로 농구단으로 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럼 10월 19일 날 보도 자료가 난 건 누가 얘기해서 어떻게 보도 자료가 났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지금 어차피 이 용역을 한 거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다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의 결과는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든 어디에서든 누구든 알 수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누군가 기자회견장이나 기자들하고 소통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언론 보도가 그냥 그렇게 난 거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저희가 특별히 그러니까 기존에도 예를 들어서 언론이든 일부 체육단체들이든 저희한테 전화도 오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시점에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아니, 그런데 농구단 창단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이렇게 일제히 날 수가 있어요? 얘기를 안 했는데. 어디 한 군데만 얘기 나온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다 기사가 나와요. 거기에서 멘트까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전주시는 19일 여자 프로 농구단 창단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슨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용역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 홈페이지에 이미 정확히 그 전에 올라가 있고요.
세혁

김세혁위원

아니, 그러면 이 기사가 잘못된 겁니까? 오보예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기사에 대해서는······.
세혁

김세혁위원

19일 날 "여자 프로 농구단 창단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얘기되어 있는데 지금 모든 기사가 그렇게 밝혔다고 다 되어 있는데 전주시 공식 입장 아니라면서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그건 공식 입장은 저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면 오보네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보도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명을 공보실 쪽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주시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은 아니다 이겁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누가 밝혔냐고요? 전주시라는 이름으로. 19일 날 누가 얘기했냐고요? 누가 밝혔냐고 이 내용을.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는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가 정식적·공식적으로 하려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 아까 언급하신 연구 용역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총괄 연구기관 전북마이스산업연구소, 아까 비용 얼마 들었다고 하셨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1755만 원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1950만 원 시비 100%로 수의계약 하신 거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가 최종 계약 금액이 175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확인해 보세요. 전북마이스산업연구소 보니까 도대체 이 기관이 어디이길래 이렇게 연구 용역을 했나 봤어요. 행사 대행업 하는 데네요. 행사 용역 기관이에요, 행사 용역 수행기관. 참 대단합니다. 다른 업종들도 조금씩 있긴 한데 주 업종이 행사 대행업이에요. 마이스 산업 관련해서.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연구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에 이런 체육 관련된. 그래서 내용은 얼마나 뛰어난가 봤습니다. 공동연구원의 한국스포츠과학원, 자문위원회, 전주시정연구원 이렇게 있네요.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 49페이지에 보니까 전주시 프로구단 유치 창단 운영 관련 전문가 조사 해서 24명 설문조사 했어요, 24명. 이 24명 설문조사 해 가지고 결과가 프로 배구단 12명, 프로 여자 농구단 12명 이걸로 전주시정 시책을 그냥 이렇게 방향을 정하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여러 가지 결정 사항 중에 이제 전문가 자문있지 않습니까? 그 설문조사 부분이. 지금 전문가 조사 24명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래서 전문가의 직업군 유형을 봤어요. 교수 5명, 연구 전문직 13명, 체육 단체 종사자 6명, 무슨 전문가예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체육 관련 전문가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설문 응답자가 24명밖에 안 되고······. 제가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해서 보도가 나가면서 보니까 전주시는 지금 벌써 기사가 난 게 있어요. 이러자 전주시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전주시 체육 등에 대해 조예가 깊어서 자문했고 용역 내용은 하나의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구단 창단은 프로 연맹의 의지, 자금 조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김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의원께서 전체적인 것으로 보지 못하고 지엽적인 부분만 보고 말씀하신 것 같다. 아직 여자 농구단을 창단할지 여자 배구단을 선택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전주시 입장 맞습니까? 제 주장에 대한······.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주시는 아직 최종적으로 여자 농구단, 여자 배구단을······.
세혁

김세혁위원

이 말씀 누가 했냐고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은······.
세혁

김세혁위원

24명 설문만으로 프로구단 창단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냈더니 시 관계자가 이렇게 답변했다는데 누가 이렇게 답변했습니까, 과장님입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국장님입니까? 제가 지엽적으로 보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24명 명단 제가 요청했습니다. 교수 5명, 연구직 13명, 체육단체 종사자 6명, 연구직 13명에 한국스포츠과학원 소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명 있습니다.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어디였죠? 공동 연구원이에요, 공동 연구원. 이 연구 용역에.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무슨 시 연구원이라고 얘기해 놓은 전북 소속의 무슨 시 연구원, 전주시 연구원밖에 없어요. 하나·둘·셋·넷······.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한국스포츠과학원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연구 기관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얘기 들어보세요. 전주시 연구원은 자문기관이었어요. 체육단체 종사자요? 예, 전주시체육회,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더군요. 이렇게 24명 해 놓고 제가 지엽적인 부분만 보는 겁니까?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위원님, 이 보도가 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는 답변하지도 않았고 지금 2시부터 여기 앉아 있는데 그런 답을 누가 답변했는지······.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했는지 지금 당장 밝히세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는 답변한 사람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면 답변을 안 했는데 이렇게 적었다고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해당 기자한테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2시부터 여기서 행감을 받고 있는데······.
세혁

김세혁위원

이런 24명짜리 용역 검토 보고서에 연고 프로구단 창단하는 게 설문조사 자체가 매우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일이에요. 설문조사에 구성 자체도 이 연구 용역 보면 이거 실내체육관에 구단 유치하려고 하신 연구 용역 아닙니까, 맞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일단 신축 실내체육관에 어떠한 그런 타당할 수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런데 설문조사 질문지에 축구·야구가 왜 있습니까? 축구·야구가 실내체육관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은 이제 좀······.
세혁

김세혁위원

이렇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연구 용역을 예산도 세워서 한 게 아니라 풀비 갖다가 해 놓고 무슨 프로구단 창단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근데 제가 전체적인 걸 못 보고 지엽적으로 보는 거라고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엽적으로 보신다는 게 아니고 이건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할 수 있는 사안이고 주장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 전문가 조사 24명 숫자를 물론 100명, 200명, 500명 하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라든지 어떤 전문가들의······.
세혁

김세혁위원

과장님, 예산의 한계를 얘기하시는데 다른 연구 용역들 보세요. 비슷하게 수의계약 한 것도 있는데 2000만 원 미만짜리도 500명씩, 300명씩 다 하고 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세혁

김세혁위원

24명 겨우 해 놓고 이 24명이 그러면 전주시의 프로구단으로 만약에 여자 농구 지금 기사 나왔으니까 추진했는데 인기 없어서 1년도 안 가 가지고 폐지하면 책임지세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팩트가 나중에 결국은 저희가 이 용역 자문 결과는 하나의 진짜 참고고 거기서 24명이라는 전문가 자문도 하나의 진짜 참고 자료 중에 일부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앞으로 모기업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모기업 발굴이······.
세혁

김세혁위원

모기업도 전북은행하고 한다고 지금 다 기사 나와 있잖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렇지만 모기업이 어디가 되든지 그 모기업에서 어느 종목을 선택할지가 사실은 앞으로도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모기업하고 프로 연맹 배구든 농구든 또 연맹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세혁

김세혁위원

용역은 종목을 명확히 특정할 만큼 분석을 제공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종목에 대한 설문조사······.
남숙

이남숙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문 전문가만 설문할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정책의 핵심은 무엇을 했느냐 이거보다 그 결정을 어떤 절차와 어떤 근거로 내렸는가가 더 중요해요. 이번처럼 용역 결론이 굉장히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오히려 행정에서 더 지엽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결론 내고 기준 없이 이렇게 정책이 계속 추진된다면 시민 신뢰 크게 훼손되죠. 특히 근거가 빈약한 이 용역 결과 행정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라고 하시지만 참고도 못 하게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참고합니까? 비용이 문제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비용을 더 크게 해서 제대로 예산서에 반영해서 했었어야죠. 개별 사업 문제를 넘어서서 이거 전주시 전체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지역 신문 기사 댓글에 달린 글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자 농구팀을 창단하는 게 전주시가 의뢰한 용역을 바탕으로 했다는 건데 용역 결과라는 게 보니 24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서 12명이 여자 배구, 10명이 여자 농구가 좋다고 하고 17명이 창단해서 유치하자 하니 그럼 여자 배구나 여자 농구를 창단하면 되겠구나. 근데 여자 농구가 돈이 적게 드니 여자 농구 창단하자." 이런 식이니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 기사에 시민이 단 댓글을 뼈 아프게 몸에 새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문화체육관광국이 인기가 참 많네요, 질의가 그냥 밀려 있어 가지고. 문화관광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완산벙커에 대해서 질의할 텐데요. 완산벙커는 전주시가 큰 기대를 가지고 실행한 프로젝트죠?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근데 지금 관광객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당초 개관했을 당시보다는 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좀 줄었어요? 10월 달에 몇 명이나 방문했죠?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6000명 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6000명이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4000명인데 6000명인가 보네요. 6000명이 오는 게 맨 처음에 개관 2월 달, 3월 달에는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9000명 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9000명이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1만 명 정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만 명 정도요? 많이 줄었네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아무래도 처음에 개관했을 당시에는 기대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좀 많이 오셨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두 번 오시는 분 없죠? 제가 봤을 때 두 번 오시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한 번은 가도 두 번 안 갈 것 같은데요. 거기가 저희도 가서 보고 나서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너무 기대가 커서 그런지도 몰라도. 한 바퀴 돌고 나오는데 거기가 총관람 그 길이가 몇 미터예요? 280m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10개의 테마 박스가 있고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또 투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내년에 지금 관광거점 예산으로 20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억을 어떤 걸 어떻게 바꾸려고······.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지금 일단은 안에 콘텐츠 룸을 조금 손을 볼 생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디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안에 있는 콘텐츠 룸을······.
성규

김성규위원

콘텐츠 룸을?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입장료가 1만 원이잖아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번에 행사 한 번 하셨던데 1 플러스 1로 같이 갈 수 있게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1 플러스 1로 행사를 하셨는데 타 지역에 입장료 환급 제도 있는 거 아세요?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고······.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건 도입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할인을 무조건 해 주기보다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고민을 좀 했는데 그 지류 상품권이 전주사랑상품권으로 지류 상품권이 있으면 조금······.
성규

김성규위원

QR 코드도 있고 방법을 연구해 보면 많이 있잖아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일단 고민을 좀 해 봤는데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전주시 전주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 예산 문제도 있고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QR 코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관광객들이 불편 사항도 조금 있고 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QR 코드를 하면 왜 불편해요? 요즘 핸드폰 다 갖고 다니는데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그 QR 코드를 사용을 하려면 일단 상점에서 그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상점에서 불편 사항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거······.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그런 거 만드시라고 거기 계시는 거잖아요. 어려우면 안 하는 거예요? 280m 거기를 아무리 저는 개선을 해도 입장료가 아까울 것 같아요. 거기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한 15분, 10분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일단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가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 룸이 조금 있어서 가족 동반 같은 경우에는 머무르는 시간이 조금 길긴 한데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짧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개선을 한다고 해도 280m를 굴을 더 뚫지 않는 이상은 못 들어가잖아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동선이 다른 사설 기관 같은 데 보면은 좀 그래도 한 20분, 30분까지 이렇게 해서 입장료 드는 돈이 아깝지가 않은데 여기 280인데 너무 짧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 올라가는 입구부터 야외부터 해 가지고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가면 야간 개장도 좀 하고 그렇게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고 QR 코드 입장료 환원해 가지고 지역에다가 쓸 수 있게끔 연구해 보시면······ 어렵다고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하셔야 이제 거기 잘 돌아가니까.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 리모델링하니까 그때 콘텐츠 강화하고요. 재개장하면서 그 부분까지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국한되게 그 안에서만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밖에랑 연계를 하면 밑에 출입구에서부터 야간 야외 통영 동피랑 거기는 야외에다 그렇게 하고 해설사도 같이 있으니까 해설사도 도입을 시키고 하면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규

김성규위원

이대로 놓으면 그냥 흉물 돼버려요, 나중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돈대로 들어가고요. 좀 더 획기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전주시에서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장병익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장병익위원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신 관광 캐시백 관련돼서는 민생사회적경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5분발언도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까 질의 이후에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모악산 힐링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저희 쪽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최초의 계획서상으로만 따르면 2023년도 1월에 용역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12월에 그 한 해 동안 용역이 완료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23년도에 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진행된 상황은 여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의회에서 제기했던 시정 건의 및 요구 사항이 총 5건이었고 여기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모두가 절차 이행 중이라고만 돼 있어요. 이 오랜 기간 동안 절차 이행 중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됐는지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시죠.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일단 23년 말에 기본 구상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그 기본 구상 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 절차 이행 중이었고요. 현재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 투자 심사 신청을 해서 내년 3월에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 관련해서는 지금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여전히 지금 답변이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아까 앞서서 있었던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한 예시를 별로 들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 사업 대비로 하면 이 사업은 2년 동안 절차 이행만 하고 있어요, 지금. 용역까지 포함하면 3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산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게 올해 거가 아니고 조만간 심의하게 될 26년도 예산이거든요. 제가 못 찾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업비 반영을 하려면 도 투자 심사를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내년 상반기 1월 달에 할 예정이라서 반영을 못 한 부분이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여지껏 도 투자 심사가 안 올라갔었던 거예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면 올라갔다가 반려를 당한 거예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지금 도 투자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그 사업비 관련이 있어서 재검토가 있어서 내년에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중에 왜 그 이야기는 빼놓고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정리할게요. 용역 완료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사업 추진 실적이 없어요. 그냥 용역만 했어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물론 행정 절차 이행하시느라 그 기간이 있었음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사업 진척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물론 예산 문제겠죠. 결국에는 귀결되는 포인트가. 그러니까 저희 쪽 지역구 주민들한테 관심이라는 관심은 다 가게끔 포인트 만들어지고 여전히 물어봐요. 그럼 뭐 답변할 게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해요." 이 말 밖에.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현재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까지는 완료가 된 상태고요. 지금 도 투자 심사만 통과되면 바로 사업비 확정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정말로 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면 확실하게 한번, 이제 더 이상 딜레이도 아니에요. 더 늦기 전에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명확하게 그냥 못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거면 주민들한테 그냥 못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빠르게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기대감 갖고 계시는 분도 많고 또 그로 인한 우려를 갖고 계시는 분도 많은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답변은 조속히 실현하겠다 답변이 왔는데도 아직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익위원

체육산업과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당시에 답변을 했던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녹취록을 하나 가져온 게 있습니다. 2023년 6월 19일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 위원이 야구장 규모 및 확장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했을 때 당시 종합경기장개발과장은 "야구장은 현재 8700석 규모이며 향후 1만 4000석 이상 최종적으로 2만 1150석까지 가변 설계를 했고 현재는 예산이 부족해 작게 됐지만 이후 국제 행사나 프로야구단 유치 영구 증축이 가능한 구조"라까지 밝혀져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가변석 설치가 불가능한 게 현재 상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판단은 의회를 상대로 한 명백한 허위 보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지금 야구장 현재도 골조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육상경기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골조가 올라가 있는 부분들은 추후 물론 증축이 가능한 상태, 증축을 해야만 넓힐 수 있는 공간이고요. 현재 골조가 아닌 부분 외야 쪽 저희가······.

장병익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증축이 가능한 건 알고 가변 설계가 가능했다라고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허위 보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재 골조가 안 돼 있는 부분, 외야 부분 쪽은 저희가 앞으로 증설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니까 증축이 가능하지 가변 설계가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가변 설계라는 거는 기존에 현재 설계돼 있는 걸 나중에 이제 설계 변경을 말하는 용어죠. 설계 변경을 통해서 가능하다.

장병익위원

가변석 설치가 가능하세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가변석 그러니까 그 가변석이라는 것이 설계 변경을 통해서 추가로 좌석을 늘리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증축까지 다 포함된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증축까지 포함된 용어라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확인해 보면 알 것 같고요. 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야구장을 짓는 과정에서 공식 언론 인터뷰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시장님 공식 인터뷰를 하신 게 맞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언제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장병익위원

야구장 설계가 나왔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아마 언론 브리핑을 한 번 하신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야구장 건설 초창기에 아마 하신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장병익위원

그 당시 코멘트를 기억하시나요? 야구장을 짓는 시점과 동시에 프로구단 유치를 하시겠다가 그 당시의 코멘트였습니다. 맞습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병익위원

뭘 확인하세요? 인터넷 보면 다 나오죠. 금방 확인 가능합니다. 마무리 발언이셨으니까요, 거의. 근데 오늘 보고돼 있는 내용과 적혀져도 있지만 지금 좌석 수가 몇 석이시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야구장은 현재 8176석이고요. 육상 경기장은······.

장병익위원

야구장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8176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KBO 10 공식 경기장 최소 기준이 몇 석이시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2만 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1만 석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확인도 안 되십니까? 최근에 지었던 한화이글스파크 구장 보면 대충 나올 것 같은데······.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대전의 한화이글스는 1만 7000석으로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래요. 저는 1만 2000석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 수치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기본 1만 석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2만 석이 아니라. 답변에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공식 기준이 과장님.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공식 기준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좌우 펜스 최소 크기가 얼마나 되죠, 공식 기준이?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가 그 디테일한 것은······ 저희가 일단 95m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야구 경기장을 짓는 관리하실 과가 체육산업과 아닌가요? 디테일의 기본 아닌가요, 기본?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95m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기본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 95m잖아요. 95m에서 105m. 현재 몇 미터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현재 저희 95m로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85m죠? 그러면 문서도 허위 보고네요, 여기 85m로 적혀 있는데.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생활 야구장이 아마 85m 여기 육상 경기장, 야구장은 95m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95m요? 맞습니까, 정확히? 우리 야구장 설계 누가 했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서울의 행림건축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어디서 의뢰해서 했나요, 체육산업과에서 했나요? 그 당시 종합경기장개발과에서 했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저희 체육산업과가 맞습니다.

장병익위원

죄송한데······.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설계······ 죄송합니다.

장병익위원

그 답변이 건건마다 다 틀리면 어떡합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가 복합 스포츠······.

장병익위원

내가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애매모호한 질의를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좀 더 유의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래요. 하여튼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규모로서는 프로 야구장은 구단을 유치할 수 없는 규모가 맞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현재는 안 맞습니다.

장병익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은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병익위원

장기적으로 어떻게 검토하실 예정이십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이제 프로구단의 유치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당장 올해나 내년 정도에는 확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병익위원

뭐 당연히 프로 야구단을 유치한다는 거는 굉장히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허구연 총재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화성·용인·동탄·울산 등 아마 유치전에 다 뛰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11구단 유치 문제 논의가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프로구단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병익위원

거기에 우리도 언젠가 당장은 안 되겠죠. 시간이 걸릴 거고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대로 가면 이중으로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 야구장을 건립하는 것도 행정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시간을 놓고 보면 이게 되게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나가고 했었을 때 시장님께서도 KCC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어느 어떤 시민이 이러한 경기장 결과물을 놓고 전주시가 프로 야구단 유치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시민이 있을까요? 왜 질타를 또 받을 만한 사안을 당장 눈앞에 있는 사안 때문에 만들어 가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프로 야구단은 우리 쌍방울 이전하고 나서 아마 전북도나 전주시민들의 가장 관심 사안 중에 하나인 프로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회라는 거는 내가 명확하게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기회가 왔는데 "너네 야구장 그런 규모밖에 안 되잖아, 니네 그런 상황이잖아."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짓는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그러한 일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게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영진

송영진위원

저도 오늘 체육산업과 많이 혼나시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님 페이스북에 보면 "전주 월드컵경기장 일대에 조성되는 복합 스포츠타운을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 스포츠 행사와 여가 문화의 쓰임새 높은 다목적 공간으로 잘 조성하겠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명, 장병익 위원님, 김세혁 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지금 여실히 국제 규격에 맞지 않는 실내체육관, 야구장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 경기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조 경기장은 국제대회 유치의 필수입니다. 알고 계시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보조 경기장······.
영진

송영진위원

우범기 시장님께서 2023년도 김윤철 시의원님의 시정질문에서 "함께 짓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2024년 7월에도 노은영 국장님께서 "같은 시기에 짓겠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조 경기장 예산 확보돼 있어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안 돼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안 돼 있죠? 기대도 안 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좌석 수 지금 몇 석이죠, 실내체육관 신축?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현재 주 경기장 4844석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렇죠. 이제 면은 둘째 치고 과장님, 프랑스에 가서 덴마크 사무총장이 첫 번째 한 말이 뭐였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5000석 이상이어야 세계선수권대회 개최할 수 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렇죠. 인지하셨죠, 몇 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바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처럼 마루로 설계돼 있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평면형으로 해서 지금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일단은······.
영진

송영진위원

시멘트를 기반으로 해서 종목별 매트를 이렇게 까는 것이 국제 경기의 표준이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일단······.
영진

송영진위원

그렇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일단은 그 체육관에 대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모두 발췌를 해 봤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 체육관이 다목적 체육관인가 특정 종목의 체육관인가 총 여덟 번을 제가 업무보고 때 했던 기록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전임 과장님들이 "예,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5000석 이상 맞습니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런 상황입니다. 허위 보고가 맞죠? 의회 경시도 맞다고 저는 보는데 그냥 답변 안 받을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 돈 아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퇴임 정년 40일 남으신 우리 김용운 과장님께서 동분서주 뛰어서 11월 17일 날 저에게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퇴임 전에 어떻게 해서든 설계 변경을 해서 5041석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장이지만 질타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께서 열정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림픽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36 하계올림픽이 전주가 개최 도시가 맞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런데 왜 전주는 참여 도시로 전락을 했을까요? 전라북도와 전주를 대한민국 공식 후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헌신한 점은 분명히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주시는 전략도 계획도 결정권도 모두 전북도가 지고 있으며 전주는 개최 도시가 아니라 결과만 통보받는 참여 도시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가 이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자료도 있지만 다 저희가 도와 계속 협의체를 구성해서······.
영진

송영진위원

도와 협의는 하는 줄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만 네이밍만 전주 하계올림픽이지 아무런 전주시가 결정 권한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그냥 안 듣겠습니다. 올림픽 네이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 하계올림픽이 맞습니까?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이 맞습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최종적으로는 메인 도시 이름을 써야 되니까 전주 하계올림픽······.
영진

송영진위원

당연하죠. IOC 규정에는 단호합니다. 올림픽의 유치 신청 주체는 도시다. 맞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프랑스 갔다 오셨죠? 전북도에서 하는 지금 방침대로 따르면 2024년에 열렸던 파리 올림픽도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라고 해야 되고 2028년도에 개최될 LA 올림픽도 캘리포니아 LA 올림픽으로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 다녀오신 브리즈번 올림픽도 퀸즐랜드 브리즈번 올림픽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도시 이름이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왜 돈 주고 땅 주고 인력 파견하고 왜 내 몫을 못 찾습니까? 이건 좀 답변해 보세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가 이게 올림픽을 신청하는 주체, 일단 신청 기관은 광역 전라북도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일단은 주관적으로 추진을 하고 우리 전주시가 서포트 사실은 이제 보조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공동으로······ 여기 법제처에 나와 있어요. 제2조에 "국제 행사 중에 20억 원 이상 국고 지원을 요청한 경우는 광역이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든 주최 결정의 권한이 있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지금 공동 대응하면서 이제 저희가 계속······.
영진

송영진위원

공동 대응할 때 어떻게 하냐고? TF 하나도 이게 구성이 안 돼 있고 파견만 해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답변하지 마세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시민의 공감도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본 위원이 말할게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동원 대상이에요, 시민은. 도에서 하는 행사에 재탕 삼탕 하면서 동원의 대상, 시에 위원회 다 구성했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시도 자칭 추진위원회······.
영진

송영진위원

한 번도 회의 안 하죠? 행사 때만 오라고 해서 동원해서 박수 치라고 하고 말한 김에 좀 더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올림픽데이런 했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올림픽 도시 포럼도 했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도시 포럼도 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왜 의회는 보고 안 합니까? 그냥 오지 말라는 겁니까? 이래 놓고 무슨 개최 도시입니까? 과장님, 가셨어요, 도시 포럼이랑?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과장님만 참석하고 의원들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일단 시장님, 시의장님······.
영진

송영진위원

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올림픽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안 할 거예요? 잘못됐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전주시에 청구서만 돌아오는 그런 올림픽은 우리 시민이 바라지 않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전주시가 이제라도 자신의 권한을 분명히 세워서 올림픽 개최 도시의 주체로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이 모든 앞서 우리 체육과장님들이 다 건축직이었습니다. 명백히 드러났어요. 다 허위 보고, 거짓말로 했어요. 앞으로 체육산업과장님은 행정직으로 좀 하세요, 행정직으로. 전주시 체육 정책이 잘못된 것이 체육산업과가 아니라 체육건축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건물이라도 똑바로 잘 지어야지. 국제 규격에 내 돈 아니니까 그냥 아예 대충 지어. 나중에 국제 규격이 다 틀려 갖고 써먹지도 못해. 809억이라는 실내체육관 비용이 그냥 헛돈입니까? 장병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저기 이중으로 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
영진

송영진위원

왜 말 안 해요? 이것은 말해 봐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과장의 직렬 문제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직렬에 관해서는 총무과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예, 다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 듣고 있을 거라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했고요.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직렬 무관하게 가장 적임자가 있으면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올림픽 관련 질의가 나와 가지고 같이 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북도하고 전주시하고 얼마나 소통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국장님, 이 사진 봐 주시죠. 보이십니까? 위원님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이상한 거 못 느끼십니까, 국장님?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
세혁

김세혁위원

이렇게 하면 정상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온 사진인지 아십니까? 올림픽 홍보 영상에 나온 겁니다. 올림픽기가 거꾸로 돼 있어요. 3초간 나붓깁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혹시 국장님, 이거 지금 처음 보신 거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
세혁

김세혁위원

그런데 이 사진은 25년 2월 19일 자 기사에 난 사진입니다. 깃봉에 거꾸로 매달려 펄럭이는 오륜기 약 3초간 등장, 이 영상 홍보 영상인데요. 이거 전북도에서 만들었죠, 과장님?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 비용은 저희 전주시 비용도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저희가 40% 지분 분담금으로······. 저희가 추경을 세워서······.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보전해 줘서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비용 드렸잖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영상 만들 때는 저희가 예산 지원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아니, 홍보비를 전체 포함해 가지고 추경 세운 거잖아요, 나중에 추후에. 근데 2월 19일 자에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기사 안에 언급되어 있던 유튜브 영상 다 해 가지고 교체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정이 돼요. 근데 그때 우리 과장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아니,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확인 못 했고요.
세혁

김세혁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 영상이 시민과의 대화의 영상에 계속 쓰입니다. 어떻게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도시가 오륜기 거꾸로 돼 있는 것도 모르고 시민과의 대화에 시민들이 다 보는 그 장소에 이 오륜기 거꾸로 된 거를 계속 틀게 만듭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추후에 수정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추후에 언제 수정했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도하고 연락해서 수정본 도에서 해 가지고······.
세혁

김세혁위원

수정본 언제 받으셨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10월 초에······.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요. 2월 달에 다 바꿨는데 왜 우리는 10월 초에 받죠? 국장님, 이거 전북도 올림픽 아닙니까? 전북만 이렇게 하고 전주시는 2월 달에 수정한 영상을 10월 달에 받아요. 무슨 도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협의 잘되고 있습니까?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실무 협의회 하면 이제 매주 만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이게 뭐 전주 올림픽이냐, 전북의 올림픽이냐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현재 상태가 지속 대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서 용역 결과도 의회의 승인받고 문체부 승인받고 기재부의 승인받아서 저희 국가 사업으로 됐을 때 진정하게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진짜 저희 전주올림픽인 거고 현재 전라북도에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솔직히 이제 누구의 주도권이냐 이런 것보다는 현재는······.
세혁

김세혁위원

아니요. 저는 주도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의 중심으로 가고 있고 저희도 계속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대화가 부족하고 저희가 막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저희의 불찰이 있는 것 같고요.
세혁

김세혁위원

아니, 소통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뭐 소통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매주 하고 있고 매일 그 실무자는 이제 수시로 연락을 하고 실무 협의회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의회 소통도 원활하게······.
세혁

김세혁위원

아니, 의회 소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일단은 국장님, 지금 처음 보신 거 아니에요, 이거 영상. 영상에 오륜기 거꾸로 돼 있는 거······.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는 그렇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면서 뭘 무슨 협의가 잘되고 있고 실무 협의를 매주 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해요. 13개 기관이었어요. 이 기사에서 언급한 13개 기관. 13개 기관이 19일 21시 기준으로 해서 전부 교체가 되는데 전주시만 유독 10월 달에 교체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최근에 전북 전주 올림픽 경기장 재배치 관련해 가지고 서울에서 육상, 핸드볼, 테니스 개최한다는 기사 났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기사를 통해서 보셨습니까? 아니면 미리 협의 받으셨습니까? 과장님, 협의하신 것 있으세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 기사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내요. 8개 종목을 9개 체육시설 사용해서 서울에다가 배치하겠다. 이거 이렇게 계속 전주 올림픽 처음에 도전할 때 명분이 뭐였습니까? 지방 도시의 연대 아니었습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호주에서 시드니가 아니고 브리즈번에 개최한다. 개최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명분이었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당초에도 전라북도에서 지방 도시, 저희가 전북 전주에서만 전라북도 내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충남·충북·전남·대구 이렇게 다 연대 도시 개념으로······.
세혁

김세혁위원

지방 도시 연대라고 표방을 했는데 결국에는 서울을 포함시켰어요. 그럼 서울하고 저희하고 경쟁해서 이긴 이유가 뭡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당시에 서울은 이제 단독으로 서울만 하겠다 했던 것이고 저희 전라북도는 전북 포함해서 지방 도시 연대로 가겠다고 해서 경쟁에서 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제가 자료로 받아보니까요. 종목 중에 12개가 전주에서 개최되는데 8개가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하면 서울·전주 올림픽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올림픽입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일단 전라북도나 전주시의 확고한 입장은 전북 전주 올림픽이고 서울도 하나의 지방 도시 연대 도시로서 저희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서울이 지방 도시예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러니까 연대 도시 개념으로 서울을 지금······.
세혁

김세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전라북도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어떠한 기조, 어떠한 명분, 어떠한 기준 이런 게 처음에 세웠던 기준과 명분과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도대체 올림픽에 대한 기조와 명분도 확실하게 없는 상태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걸 신청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올림픽 깃발 거꾸로 돼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서울까지 이렇게 포함시켜 가지고 지방 도시 연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전주 올림픽도 전북 올림픽도 아니고 지금 이 상태로 경기장 배치안 상태로 보면 대한민국 올림픽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올림픽, 대한민국 올림픽으로 변경해서 하시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가 메인 도시는 전북 전주가 맞다는 게 전라북도와 저희 전주시의 입장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아니, 뭔 기준이 있어야죠, 그러면.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러니까 서울도 정확히 전라북도에서도 언론에서 다시 발표했듯이 지방 도시 연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마라톤하고 성화 봉송 전주에서 하니까 전주 올림픽이다 이렇게 기사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올림픽 관련해서 질타하는 것이 올림픽이 안 됐으면 좋겠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정확하고 명확한 명분과 기준을 가지고 전북도에다가 안 되는 건 안 된다 과감하게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국장님, 전북도하고 소통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실 건지 다짐 얘기해 주십시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올림픽이라는 정말 중대차한 일이 저희 전주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런 처음엔 기조가 바뀌느냐, 전주가 주도권이 있느냐, 소통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서 의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의회에서 주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차분차분하게 저희도 보완할 부분 보완하고 주장할 부분 주장하고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전주 올림픽이 어쨌든 국내 후보 도시로 되는 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지만 그 기적을 이루었고 그 기적에 이어서 어쨌든 간에 본선에서 후보 도시로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하는 자세로 위원님께서 주신 조언 충분히 새겨듣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올림픽을 서울을 이길 때 그 명분과 기준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명분과 기준과 기조에 맞게 하나된 일관된 전략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10초만 하세요.
영진

송영진위원

국장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득권 싸움에서 쓰겠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밀리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밀린다는 표현 죄송한데 올림픽 유치 때부터 전주시의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밀려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행감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뭐 우리가 싸울 시간입니까. 그냥 서로 이해하고 가야지." 이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개최 도시로서 주도권을 싸우라는 게 아니라 주장하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올림픽 관련돼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추경 때 뜨겁게 논의해서 통과되었던 수정예산이 하나 있어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범시민 다짐 결의 대회 기억하시죠, 국장님?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서연위원

그 관련돼서 저희 의회가 뭐라고 권고했었던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

최서연위원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 못 하시나요?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최서연위원

저희가 일회성 행사 경비 지향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예시를 들어 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도 IOC 위원들을 모시고 결의 대회 관련된 간담회를 갖든 시민 참여형 간담회를 갖든 포럼을 갖든 관련된 내용들이 전주시가 시민대회 유치 지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너무 많다. 관련된 내용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내용들로 변경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권고 사항에 넣었습니다. 근데 국장님, 과장님 아무도 기억 못 하시죠. 이 예산 어디에 쓰였습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가 범시민지원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 운영은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내년 26년에도 해야 되고······.

최서연위원

아니요. 범시민 다짐 결의대회 예산 어디에 쓰였습니까? 범시민 문화 축제 하루에 쓰셨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축제 하루 저희가 이제······.

최서연위원

의회가 예산 통과할 때 관련되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통과되면 그만입니까? 그럼 이번 예산 심의에서도 얘기되는 것들은 다 그냥 통과되면 그만이겠네요. 전주시가 전주 올림픽 유치하겠다고 하고 전주시 내에서만 비슷한 행사가 수십 번 일어납니다. 문화 축제 일회성 행사 아닙니까? 답변해 보시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물론 발대식하고 저희가 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추진했다는 거를 이제 전체 그 추진위원들과 시민들을 모시고 지금 저희가 행사를 했습니다. 그게 구성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그거를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서연위원

아니요. 범시민 위원회 말고요. 지원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예산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발대식 그걸로 하셨잖아요. 그죠? 결의대회 관련된 예산이요, 7000만 원짜리.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때 말씀 주신 부분이 생생하게 기억나고요. 범시민 다짐 결의대회가 저희가 범시민 올림픽 문화 축제로 했는데 제목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일회성 행사로 그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는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뭔가 이렇게 큰 다짐대회 이 결의대회는 대표들만 몇 명 250명 정도 모여서 한 거고 우리 전주가 올림픽 개최 도시로서 어떻게 나아가고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작 스타트에 대한 일회성 행사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걸 시작으로 해서 올림픽 유치까지 가는 기본 선상에 있는 출발선에 있는 그런 명분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제 일회성 행사라고 그거 문화 축제 한 번으로 끝난 거라고 말씀 주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올림픽을 길게······ 솔직히 저희가 26년 말이나 27년이면 결정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코번트리 IOC 위원장이 바뀌면서 이 기준이나 이런 것을 새로 정립하겠다고 해서 기간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거고요. 그 여세를 몰아서 서명 운동도 하고 전주시가 올림픽 개최 도시로서 얼마나 정당하고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한 위세도 과시하고 이런 장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일회성 행사로 보시는 거고 저희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쭉 올림픽을 유치하는 그런 다짐으로 보는 겁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빨리해야 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관련된 기사 내용의 내용이 뭐였는지 아세요? 진행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그 내용이 도대체 어디가 관련된 내용들로서 지속 가능하다고 보여지시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색소폰 연주로 시작해서 전주시립교향악단, 태권무, 민요, 조선팝 비나리, 사물놀이, 해군 군악대, 취타대 퍼레이드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지고 관련된 퀴즈 이벤트 진행하고 푸드트럭과 플리마켓 운영하고 시민 대표 6명이서 읽는 유치 결의문, 그 외에 유치 기원 퍼포먼스로 다섯 개의 대형 오륜볼 굴리는 거 이게 도대체 어느 부분이 그 7000만 원어치의 값어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앞에 행사는 저희가 문화 행사로 지역 행사로 별도 그런 걸로 진행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서연위원

국내 유치에 관련된 붐업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전주시가 이거에 유치된 것에 대해서 관련된 것을 전국으로 퍼나르든 전주시, 전북 내에 퍼나르든 관련된 것들을 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전주시 내에서 계속 의미 없는 행사를 반복하시냐는 거예요. 7000만 원이 적습니까? 관련돼서 분명하게 전주시의회가 일회성 행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조차 지켜지지 않으면 내년 예산 세울 때 저희가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관련되어서는 일단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의회와 함께 이야기되었던 내용들이 어겨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주페스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페스타 아까 지붕이라고 하셨죠? 국장님, 지붕으로서의 역할 뭘 했습니까?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가 전주에 대표성이 있는 축제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도 고민이 그거고. 그리고 축제가 산별적으로 일어나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 10월 한 달 동안에 전주에 가면 항상 축제가 열리는 도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콘셉트를 표방으로 해서 네이밍을 전주페스타라고 했고요. 그 페스타 밑에 독서대전, 한지산업 축제, 비빔밥 이렇게 여러 가지 축제를 10월 한 달 동안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축제에 대한 그런 기본 콘셉트 우리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이 축제에 대한 것은 페스타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붕 밑에 지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서연위원

전주페스타 붙이면 전주 대표 축제예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대표 축제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기보다는 대표 축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예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페스타 밑에 전주페스타가 전주 통합 축제라는 개념입니다.

최서연위원

그 지붕으로서의 역할에 그나마 역할을 했다고 한다는 게 오프닝과 클로징 축제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23, 24년도에는 그래도 시작과 끝을 함께했는데 올해 비빔밥 축제 때만 하셨죠.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합경기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통합해서 축제를 개최를 했거든요. 근데 물론 거기서 어떤 장점들도 많이 있기는 했었는데 그걸 추진하면서 나왔던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서 그걸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축제 장소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 상인들이 소외된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또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저희가 종합경기장이 폐쇄가 됨으로 해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장소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올해는 한번 분산 개최해 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결정이 된 상황이었고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 지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첫 번째 저희 오프닝 축제 행사 일정만 크게 노출이 되었는데 지금 이 5개 축제에 대해서 전주페스타라는 이름으로 같이 통합 홍보를 했고 지금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같이 통합 홍보가 되고 있었거든요.

최서연위원

저는 전주시가 통합 축제를 하는 게 가장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주페스타 예산이 태워진 내역들이 대부분 말이 안 됩니다. 과학 놀이터, 팝업 스토어, 달콤 스토어, VR 대부분이 공연이고요. 도대체 전주시의 어떠한 고유성을 대표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의 축제들이 이 정도면 그냥 홍보 예산 따로따로 떼어 주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전주페스타 이 기간에 24일부터 26일에만 11억이 넘게 쓰셨어요.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비빔밥 축제 빼고 11억을. 그리고 심지어 용역비에 관련된 내용에서 1000만 원 이상이라고 분명 공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에 있는 네 가지의 내용이 관광산업과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스탬프, 버스 홍보 현수막, 사전 홍보 물품 다 서류에 없어요. 전주페스타는 통합 축제가 아니라 그냥 시장님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3년 동안 관련되어서 만들어진 고유성과 전주를 대표하는 무엇도 없고 실제로 기사가 정체성 없는 전주페스타 이대로 괜찮나예요. 드론을 할 거면 차라리 서울 드론 라이트 쇼처럼 차라리 드론에 집중을 하십시오. 독서 대전이든 비빔밥 축제든 한지 축제든 관련된 고유 축제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다만 차라리 이 전주페스타에 쓰이는 예산이 흩어져서 그 각각의 행사들을 빛내는 데 쓰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페스타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전주 여행 왔다 들리고 연예인 오니까 들르고 비빔밥 축제하니까 들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행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그냥 시장님 공약 사업이어서 한 것밖에 안 돼요. 통합 축제로서 예산 아낀 거 있습니까?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일단 지금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그 축제들을 저희가 많이 이 페스타 행사로 인해서 보완을 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비빔밥 축제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예산이 줄은 바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이나 감액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5개 통합 축제에 대해서 페스타 예산을 통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진행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산 차라리 흩어져서 그 각각의 행사들에 이렇게 나눠줬으면······.
남숙

이남숙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유성을 훨씬 살렸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주시는 자원이 없는 데가 아니에요. 문화 자원으로서 뛰어난 도시입니다. 근데 그 문화 자원을 왜 이렇게 망가뜨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축제도 마찬가지고요. 10월부터 한다는 행사라고 했지만 정작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전주페스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혀 느껴지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스탬프 투어 완성되어서 관련된 내용들 가져가신 분들 몇 분이나 되세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지금 300개 정도······.

최서연위원

300개 정도 돼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최서연위원

관련된 거 증빙 자료 내주세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최서연위원

스탬프 찍힌 거 그걸로 갖고 와 주셔야 돼요. 지금 행사 5개 다 투어를 진행하신 분들에 한해서 관련된 스탬프 투어에 대한 내용들 드렸습니다. 5개 축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을지 제가 관련된 내용도 받아보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동헌

김동헌위원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서 체육산업과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중인 파크골프장은 잘 되고 있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현재 설계 완료되어서 발주 예정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장시간 우리 집행부,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모두 발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문제가 종광대, 케이블카 문제 또 체육시설에 관한 부실 문제, 용역 부실 문제, 조형물 분실 문제, 민간위탁 협약서 문제, 완산벙커 문제, 모악산 힐링 공원 문제, 올림픽에 관련된 예산 문제 또 우리 집행부의 의식 문제, 페스타 축제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어제 그제 했지만 어제만 했는가요? 그런데 질의가 중복돼서 계속 같은 질의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위원님들의 집중된 질의가 굉장히 많은 거고 제가 사실 질의가 길어져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끊기는 했는데 같은 문제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도출된 것은 집행부의 의식 문제이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들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고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장시간 수고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좀 더 힘내셔서 올림픽 문제부터 시작해서 체육관 문제부터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더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또 마지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장장 4시간 넘게 이렇게 고생하시고 또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또 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끝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