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다누리 도서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성인문해학교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 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장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4조4항제3호 “단양군전통건축 학교에서 추전하는 사람”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은 정상례 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2조제1호 중 ““Danuri Aquarium”을 ““다누리아쿠아리움(Danuri Aquarium)”” 으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항 생태관은 매일 개관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관 및 휴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6조 별표 관람요금표를 다음과 같이 하려는 것입니다.
관람요금은 기 배부해 드린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제2항 후단 중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를 “관람료의 100분의 30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0조제3항 중 “제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제2호서식의 대관허가서”로, “통지”를 “발급”으로 하며, 안 제10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조건제9호 후단 중 “자는 단양군과 협의·결정 하여야”를 “자와 단양군이 협의하여 결정”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2호 중 “10,000원”을 “50,000원”으로 하고, 안 제13조제2항제1호 후단 중 “전액감면”을 “전액”으로,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감면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고,안 제15조제1항 중 “제3호 서식을”을 “제3호 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로 하며,안 제15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기증증서 중 중단의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를 “약속드리며,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드립니다.”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2년 3월29일에 개의되는 제2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